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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9호

 

     
 

밤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노동인권의 새벽별이 되겠습니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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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시

 
     
   
 




                               도종환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무슨 꽃이 피고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이 좋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지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안아주고 싶다
작고 죄없는 이 아이를

이 여윈 아이들의 깊은 곳에
어떤 하느님이 계시고
어떤 기도가 흘러 나왔는지
나는 듣지 못하였다

그래도 나는 바란다
눈동자가 까만
이 아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서귀포 모래밭 순비기 꽃보다
더순한 빛깔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천년을 사는 사오댄 나무보다
더 오래가는 생명이
그들에게서  시작되므로.
 

 
   
 

아이들이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0교시, 강제 보충수업, 야간학습, 휴일 강제수업, 방학 강제수업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의 성적 부진아 퇴출작전은 너.무.도. 비인간적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가슴속에 무슨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궁금하기는 한지요. 잘난 어른들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의 가슴속에 피는 꽃과 나무를 생매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합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1. 상담사례

 


① **노조 :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권리분배는 어떻게 되는지요?
- 권리의 순위에 의해서 분배되는데요, 사업주가 채용한 노동자들의 임금, 담보가 설정된 채권 등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② **노조 :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통합하게 됩니다. 이 때 임금 등 근로조건도 하나로 통합되는 것인지요?
-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별개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과거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이**님 : 도로공사 터파기 작업 중 매몰사고로 늑골이 골절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휴업급여와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았고, 장해는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 추가로 재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장해가 남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과실이 100%이어야 하는데 회사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④ **노조 : 산별노조 지역본부장 선거를 하는데 각 사업장 중 조합비를 납부할 때 조합원 숫자를 축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규약에 의해 실제 신고한 숫자만큼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축소시킨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선거권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별 조합원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였다면 개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⑤ ***님 : 회사의 관리자가 다른 직원을 부추겨서 왕따시키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 민형사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왕따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법 규정은 없고 그 과정에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만약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⑥ 1년 7개월 전에 힘든 일을 하던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으나 자비를 들여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전 퇴직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지요.
-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요양급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가 애초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주겠다고 말하고는 1년 동안 매월 50,000원 더 지급하여 왔는데 지금 와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지요?
- 노동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한 경우 회사는 계산 등의 착오로 더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그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단순한 계산 착오의 문제가 아니므로 회사는 님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⑧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일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치 해고수당만 주겠다고 하는군요. 가능하나요?
- 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님의 경우도 회사는 30일 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법률지원 활동

 


① 조** (KT) 부당징계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② 김** 외(쌍용자동차)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2) 준비
③ 이** 요양신청 서면제출
④ 남**(00금고)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서 제출
⑤ 정**(00노조)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
⑥ 차운매(이주노동자) 임금사건 출석조사 외 다수의 임금사건 지원
⑦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이유서 제출
⑧ **노조 여성조합원 임금검토안 법률의견(안) 제출
⑨ 오** 요양행소 추가서면 제출

 

 
 

3. 노동인권 활동

 


①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교육
- 충북대학교병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② 홍보 및 연대활동
- 일제고사 대비에만 올인하는 충북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
- 충북교육바로세우기 지역주민선언 기자회견
- 일제고사폐지 전국시민모임 기자회견
- 고정진동목사님 추모사업회 준비모임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닐까

 
                             호죽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조광복

술을 사양하지 못 하는 성격이라 이 술자리 저 술자리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편인데요, 보통 술자리가 물이 오르면 저마다 조직 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진단을 합니다.  내가 술자리에서 빠짐없이 보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다” 혹은 “소통이 문제다”  그러나 나는 이 진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몇 년 새 유행어가 되어 버렸는데 이명박 씨도 그 깨우침을 얻었는지 “소통”하는 것도 경지에 이른 듯싶습니다.  “중도 실용”과 “서민 행보”를 언론을 이용해 적절하게 구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가서 오뎅을 입에 가져가는 장면이 크게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제법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명박 씨가 깨달음을 얻은 그 “소통”이란 친절한 언론을 통한 적당한 립 서비스,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소통”이라는 용어는 내가 알기로 애초 이 사회에 넘쳐나는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화두로 던져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단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 생태·생명과 산업문명과의 단절 그 밖에 우리를 둘러싼 벽을 허물기 위한 진지한 성찰의 과정에서 “소통”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새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더니 우리들 안에서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솔직하고 구체적인) 성찰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나쳤다.  너 감정이 많이 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문제의 원인은 소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상한 감정이 풀릴 리 없고 그러니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의 가장 빈번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바로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만 해도 조직 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있고, 조직과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더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의사소통의 방법만 해도 마주보고 하는 말, 전화로 하는 말, 회의, 공식적인 문서, 비공식적인 글, 몸짓, 표정 그 밖에도 많은 행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의 상처, 오해, 생각의 차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 불신, 무관심, 편애 그 밖에 많은 모양의 갈등과 단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내부의 의사소통조차 매우 복잡 미묘한 것이며 여기서 생기는 장애를 치유하는 과정도 적지 않은 공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 단 한 마디로 정리해버리므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곤 합니다.  그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자 라고 말할 밖에요.

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문제가 생기도록 나는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상대방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 이 한 마디로 적당히 버무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뎌짐”을 경계할 일이라고 봅니다.  내부에서조차 “소통”이라는 용어가 범람하는 걸 보면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더 무뎌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심성과 자세는 근본을 향하여 늘 솔직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신영복 선생이 말한, 극점을 향해 떨림을 멈추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노동자의 우울한 추석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 이용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 둔 9월 중순 어느날 지회장동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협력사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책임자가 사라져버려 그동안 죽어라 일했던 임금을 못받게 되었다는 전화였다.불야불야 현장을 찾아가 원청소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기들은 이미 하청사에 지급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눈앞이 깜깜했다.

수많은 조합원동지들의 절망과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들이 주욱 스친다. 집회 신고도 내고. 회의도 소집해서 8일동안 노숙을 진행하면서 온갖 방법을 찾아다녔다. 어찌어찌해서 추석전날 그나마 일부분 지급을 받아 동지들을 해산시키고 지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의 가을 하늘은 왜그리 청명하고 맑은지 돌아오는 차안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보듬어 주었다. 이렇듯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은 언제나 앞이 안보이는 불확실의 나날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그 ‘특수’가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온지 오랜 세월. 그래서 우리는 그 특수를 떼어버리고 그냥 노동자로 살아보려고 몇년 전 노동조합으로 뭉친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은 불합리한 문제들을 대정부 투쟁을 통해 많이도 바꾸어 냈다. 확실한 단결의 성과였다. 그후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기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정말이지 많은 투쟁을 전개했다.

아들뻘 되는 현장관리자가 “어이 김씨”라고 부르면 됐던 우리였는데... 부족한 일자리에 넘쳐나는 장비들로 동료들과 일자리를 놓고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해야 했던 우리였는데... 아직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수많은 투쟁으로 현장은 몰라보게 개선됐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탄압과 억압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도 노동조합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낀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 건설노동조합을 불법이라구 몰아 붙이면서 시정명령이라는 것을 몇차례 보내왔다.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던 자본과, 정권이었는데 말이다. 우리뿐만 아니고 같은 구조인 화물연대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보내오면서 민주노총안에서 새로운 투쟁의 핵으로 자리한 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와해시키려는 가증스런 음모를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역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맞물려있기에 언제나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일반노동자들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부라는 관변단체에 진정도 하고 조정도 신청하면 그나마 수월케 해결을 할수 있는 길도 있건만 우리는 그저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이땅 몇 안되는 정말로 특수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곳 저곳에서 체불과 악습적인 관행에 맞서 적들의 온갖 가증스런 탄압을 받아가며 하루 하루 힘겹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간악한 자본 역시 그동안 우리의 투쟁력을 인정키는 죽도록 싫었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개선 하는 척 해왔었는데 친기업정부의 작태를 힘삼아 이제는 공공연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예전의 영화를 찾아보려고 또 다시 썩은 권력을 업고 날뛰기를 시작했다.

우리 건설노동조합 안에는 덤프,굴삭기,타워,토목건축,전기원,등 이땅에 필요한 모든 사회시설들을 건설하고 설치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낼수 있게 하는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다.그러한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뭉치고 단결하는 것이 적들에게는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적들의 탄압은 날로 드세지고 무자비해지고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편향된 법 집행을 일삼고 점점 원칙마저 잃어가고 급기야 이성 마저 잃어가면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몇 년전 여름 포항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법을 지켜달라며 외치던 건설노동자인 하중근열사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전경의 날선 방패로 머리를 가격해 죽여놓고도 지금껏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이정권의 현실이다 그뿐이랴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건설노동자들을 민중들을 태워죽이고 찍어죽이고 해도 지금껏 이정권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참으로 개같은 세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민초들의 삶이 벼랑 끝에 걸려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별 중하지도 않은 것에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속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들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역시 계속단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힘을낼것이다.추석지내고 바로 6일부터는 제천동지들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진천 역시 못다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충북지부 역시 그런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우울하고 씁쓸한 시국이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노동해방 쟁취를 향한 건설동지들의 힘찬투쟁이 있기에 이 땅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찾아오는 명절에는 체불임금 걱정없는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명절이 될수 있게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힘있게 진행 할 것이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많은 소규모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우리 건설노조를 보면서 '하면 된다!'는 희망을 갖도록 앞장서서 투쟁 할 것이다.



 
   
 

부당징계와 부당발령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절대 막을 수 없다!

 

 

                                                           KT민주동지회 의장 조태욱

내가 KT에 입사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회사는 그 동안 근무지였던 인천에서 삼천포로 9.30일자로 발령냈다. 인사발령 이유는 징계체임발령이다. 지난 7.9.과 8.31.에 회사는 감봉1월과 감봉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동안 활동과 투쟁속에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수차례 당했지만 이번처럼 두달에 걸쳐 연속해서 징계를 받고 체임발령 받기는 처음이다.

징계혐의의 주요내용은 2008.12월에 치러진 노조선거에 회사가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한 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에 외출과 공가를 제출하고 출석한 것을 무단지참 및 무단결근처리하고 감봉1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2009.7월 KT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총회 소집공고를 했을 때 노조사무실 방문을 원천봉쇄당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제출된 연차휴가를 역시 무단결근 처리하고 감봉6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혐의와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없다.

어찌보면 국가기간통신산업체인 KT에서의 민주노조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이 그대로 투영되어 집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부당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몇년이 걸리든)"는 것이 이제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의 전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고민되는 지점이 생겼다.
그 동안 10년 이상 계속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적싸움을 지속하는데 있어 일정하게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다툼은 우선 작년도 노조선거와 관련된 선거무효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선거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게류중이고, 동진주지사 공개투표 건은  부산고등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 재항고를 앞두고 있으며, 인사고과 D등급에 따른 근속승진 6회누락 중 5회째 누락건은 대법원 상소를 앞두고 있으며, 6회째 누락건은 중노위와 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2009.7.1)하였으나 회사가 이행치 않아 지노위 구제신청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이번에 징계사유가 된 무단결근관련 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계류중이며, 또 다른편으로는 노동청 진정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부당징계(감봉1월,6월) 건은 이미 인천지노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 중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한 선거무효소송 빼고는 모두 내가 직접 법적투쟁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내가 개인이 아니라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직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조직활동을 총괄하며 법적투쟁을 동시에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 나타난 것이 호죽노동인권센터의 조광복 노무사이다. 이럴때 상황을 아마도 '구세주가 나타났다' 라고 표현하는가 보다.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이미 충북의 한미희 조합원 파면 사건 때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연대하여 승리로 이끈 경험있는 노동인권단체로서 KT민주동지회와는 이미 수차례 연대활동속에 상호신뢰하는 관계이다.

조노무사는 곧바로 부당발령 구제신청서를 인천지노위에 접수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결합하게 되었다. 물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무리하게 노동탄압에 골몰하는 MB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불법부당행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탄압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다.

불패의 승리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호죽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의 연대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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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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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낼 모래면 추석입니다. 연휴의 반은 막히는 도로에 헌납하더라도, 기꺼이 우리는 고향 앞으로 전진입니다. 뭐 좀 궁핍해졌더라도, 해고당해 서럽더라도 고향에 갑니다. 버선발로 맞아주실 부모님 뵈러 갑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받으러 어머니께 갑니다.

다녀오면, 세상에서 제일 장한 아들,딸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낼 자신도 생길겝니다. 어머니 뵙고 오면, 뭐 좀 궁핍하고 해고당해 서럽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을겝니다. 어머니께서 낳으실 때부터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가슴속 가득 에너지 채워 오십시오.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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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김**님 :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2개월 임금삭감, 그 후 유급휴업을 실시하면서 임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② 김**님 : 얼마 전 시골가스충전소에 취업. 2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사업주가 친척을 쓰겠다며 해고함. 구제 방법이 없는지.
③ 이**님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노동부 조사결과 사업주의 일부 죄 인정 결과가 나옴. 회사는 불복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지.  
④ 청**님 : 연차휴가를 국경일에 사용하도록 해도 무방한지.
⑤ 제**님 : 건설현장 노동자인데,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그러나 불승인결정이 나올 듯. 향후 이의신청 방법은.
⑥ 김**님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증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⑦ 이주여성노동자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⑧ 이**님 : 지난 4월 화상으로 치료 중. 공상처리하고 회사에서 이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미루고 있어 산재처리를 하려고 함. 본인이 해야 된는 것인지.
⑨ 망인의 처 : 10일정도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던 중 배우자가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는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청구 준비 중 다른 지역의 노무사에게 착수금 350만원 지급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⑩ 김**님 : 월 급여를 백만원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날도 많고, 토요일도 계속해서 근무했는데 매월 백만원만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요.
⑪ 김**님 : 주40시간제 사업장인데요.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어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① 조** (KT) 부당징계구제신청
 ② 김** 외(쌍용자동차)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③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서면지원
 ④ 이** 요양신청
 ⑤ 남**(00금고)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서 제출
 ⑥ 정**(00노조)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
 ⑦ 전**(00노조) 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
 ⑧ 이** 외 (00병원) 임금사건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출석조사
 ⑨ 차운매(이주노동자) 임금사건 출석조사 외 다수의 임금사건 지원


3. 노동인권활동
  ①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교육
- 충북대학교병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아파트관리종사자의 노동권보호 (교육)
- 화학연합 간부수련회 간부교육

  ② 홍보 및 연대활동
- 경제위기 하 여성노동의 위기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 고정진동목사님 추모사업회 준비모임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 충북교육바로세우기 지역주민선언 기자회견
- KBS라디오 인터뷰 : 임금체불 노동자 관련

 

용산국민법정에 참여해 주십시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의 이슈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과거이고 현재이다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광복

- 이 글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전국화학산업노동조합연합 간부수련회의 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얼마 전 흥미진진하게 읽은 BIG HISTORY(거대한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과학적인 증거를 취합하여 추정한 지구의 나이를 대략 45억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보고 자정에 지구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최초의 단세포 동물은 새벽 4시쯤에 나타났고 최초의 바다 식물은 저녁 8시 30분쯤에 출현했다.  동물과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시각은 밤 10시쯤이다.  그리고 공룡은 밤 11시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서 밤 11시 39분쯤 멸종했다.  인간이 나타난 것은 밤 11시 58분쯤이다. 농업이 시작되고 도시가 건설된 시각은…… 자정에서 불과 몇 초 전이다.”

자신의 현재 혹은 어떤 특정 문제를 위와 같이 과거로부터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때론 깊은 성찰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보려는 이야기 즉,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와 관련된 사안도 그렇습니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과거로부터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 사회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뒤틀린 걸을 걸어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돌아볼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한국의 노동법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미군정기를 지나고 1948년에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때 제헌의회가 소집됩니다.  제헌의회에서 제헌헌법을 제정하지요.  제헌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 중에 지금보다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물론 5.16 쿠데타 이후 삭제됩니다)  제헌헌법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권 뿐 아니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후 노동법이 제정되어야 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지요.  인류가 전쟁을 치른 역사 이래 1,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국지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인명이 살상된 비극이었습니다.(사망자 245만명, 참고-베트남전 사망자 120만명)  그 때문에 1953년이 되어서야 노동법이 제정되었어요.  당시 노동법으로는 현역 군인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독소조항도 있었지만 군사독재만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한 역사적인 4.19 혁명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 하고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를 맞게 됩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큰 고통과 함께 군사 정권의 등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 이상 지속되었지요.  분단, 전쟁, 군인정권을 통과하면서 한국은 일반 서구와는 다른 사회적으로 매우 뒤틀린 제도와 의식을 형성하게 되지요.  이런 비정상적인 경험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의식의 측면으로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 권력이 주도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를 제약합니다.  노동법을 손질하여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을 배제하였지요.  이 때 매우 중요한 법 규정이 하나 마련되었어요.  바로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 조항이지요.  1963년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1987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1987년도에는 복수노조 금지의 범위가 더 확대되지요.  다시 1970년대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또 한 차례 노동법이 바뀌고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암울한 시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노동자들의 저항은 끊이질 않았어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동일방적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이어지고 특히 유신 말기의 YH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긴 암흑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 때 노동법은 또 난도질당하지요.  법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노동조합 형태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부정되고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노동조합 임원으로 피선되지 못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대학생들의 위장취업 때문이었지요)  또한 공기업과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등의 쟁의행위가 제한되었지요.  이러한 법 조항들은 모두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해괴한 조항들이었는데 모두가 노동조합 운동이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7,8,9월 노동자 투쟁은 수십 년 간 권력을 유지해 온 군사정권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정권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11월 노동법 개정 때에 이러한 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지요.  그런데 복수노조와 관련한 중요한 법조항 하나가 삽입됩니다.  즉,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까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단체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조항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1987년 7,8,9월 노동자 투쟁을 겪으면서 군사 정권의 입장에서 노동자 집단을 그냥 놓아둘 경우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더하여 7,8,9월 투쟁의 주역들이 당시 어용노조로 평가받았던 한국노총을 대신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단체를 결성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또 한 번 정권과 노동자들의 대 격돌이 있었어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의 주도로 새벽에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전국에 총파업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노동자와 여기에 호응한 국민적인 저항에 밀려 김영삼 정부는 날치기 통과한 노동법을 무효로 하고 1997 3월 국회에서 새롭게 노동법을 제정하게 되지요.

이 때 제정된 노동법은 이전 군사정권에서 손질한 노동법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정리해고제 법제화,  노동시간의 유연화(탄력적 근로제 등) 그리고 파견근로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대신에  악법으로 지탄받던 조항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는데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거나(다만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2001.12.31까지 금지) 노동조합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이라거나 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완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기 위한 조항(예 : 대체근로 허용)이 신설되기도 합니다.  이 때 매우 중요한 조항이 하나 신설되었지요.  바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이지요.(이 조항 역시 2001.12.31까지 유보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전의 군사정권 때의 노동법 개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문제를 시장 문제로 접근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또 한편으로 군사 정권에서 만들어진 독소조항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였는데 특히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세계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에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요.  그런데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폐지는 정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자유롭게 다수의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 때 내놓은 카드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었어요.  이것은 실로 절묘한 카드라고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세계에서 법으로 명문화하여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에게 그것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권고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수십 년 간 군사정권이 권력을 움켜쥐었고 자본은 오히려 그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 군사정권의 퇴조 이후 짧은 순간에 자본이 권력의 중심에 섰으며, 노동법의 개정에도 자본이 직접적인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 도입이 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은 자신의 가장 약한 곳인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노동조합의 가장 약한 곳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도입하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다.  만약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신설되지 않았더라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진즉에 폐기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본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나 한국은 외환위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폭풍에 휘말리면서 또 다시 정상적인 자본주의 성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반공을 명분으로 모든 희생을 강요하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IMF 시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IMF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이 확산되었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노동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법을 제정하는 등 갈수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더욱 더 유연화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그것이 미치는 파장 때문에 몇 차례 시행이 유보되었는데 13년이 지나는 2010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보지요.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해괴한 조항입니다.  그 해괴한 조항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모두 시끄럽습니다.  세계 보편적 기준대로라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한 대로 시행하면 되고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로 할 것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므로 그냥 노사에 맡겨두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슈가 될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지나온 고통스럽고 뒤틀린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분단과 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반공사상과 억압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을 비롯한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제도는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불가능하였고 이것은 우리 민중의 승리요 힘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군사정권이 거머쥐었던 권력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오지 못하고 시장(즉, 자본)으로 급격히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의 한 가운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역사는 한국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지금의 이슈는 우리의 고통스럽고 뒤틀린 역사의 과거이고 현재인 것이지요.

잠깐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세계의 보편적인 자본주의 사회인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 체제와 기업 내 종업원평의회(또는 직장위원회)의 이원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 상근자들은 산별에서 채용하므로 당연히 산별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평의회는 노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 내 노조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 내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참가를 위해 산별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업원평의회 전임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십 년 간 군사정권이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느라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제도를 정착시킬 수 없었던 우리나라 노동조합 더러 이제 와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세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세계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의 연혁을 더듬어보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별 의식은 군사정권 시절에 매우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지요.  사실상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의 근간에는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사독재가 물러가고 시장독재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 과거에 강요받았던 기업별 의식을 가지고서는 절대 엄혹한 노동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독재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승자 독식의 사회가 만연하고 있고, 사교육비·의료비 등이 임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기업 내 임금 인상에 매달리면서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 확대 혹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나몰라라하는 것은 결국 이길 수 없는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사회의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연대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별 노조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과거와 현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과 노사 주요 단체들이 1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농협노조 보은분회 노동탄압을 고발하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본부장 김원만

전국농협노조 보은분회는 농협노조의 역사 상 충북 최초의 농협조조 이다 2001년도 설립하여 8년이 넘은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 총85명(비정규17명)중 85명 전원가입으로 노동조합 가입율 100%를 자랑하며, 또한 비정규직도 전원 가입하여 정규직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조직이다.

보은분회는 200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꾸준히 보충교섭 및 임금교섭을 쟁취하여 왔으며, 임금체계의 성과급 전환과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 축소 및 휴가사용 촉진제,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맞서 꾸준히 투쟁한 결과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호봉제 사수 및 임금피크제, 휴가사용 촉진제 저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저지, 비정규직 고용유지 확보, 비정규직 성과급 확보 등을 단협으로 쟁취 하였고, 현재는 98~99년 IMF당시 비정규직으로 희생되었던 동지들을 정규직으로 재 전환하는 등 많은 투쟁들을 전개 하여왔다.

이런 과정 속에 보은농협은 2007년 새로운 조합장이 당선되게 된다. 신임 조합장은 당선 되자마자 직원들은 일명 “도둑놈”들로 치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농협은 농민 조합원들의 실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하나의 운동체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경영이 투명하여야 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또한 조합장은 농민조합원에 의하여 뽑힌 민선 조합장으로서 협동조합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독선과 독단으로 보은농협의 경영을 좌지우지 하며, 마치 재벌기업의 총수인 것 처럼 보은농협을 뒤 흔들고 있다. 적자가 예상되는 대도 불구하고, 하루에 1억5 천만원 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농민 조합원에 대한 환심 사기 식의 체육대회를 한다하고, 직원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전혀 무시한 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전달키 위해 인터넷 농협노조 충북본부 카페에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전달하려 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조합장 및 사측 경영진은 보은분회 조합원의 아이디와 미밀번호를 이용하여 홈피에 접속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인 여론수렴과정에 대하여 개인 및 농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외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교육시간에 찾아와 누구 허락을 받고 노동조합 교육을 하느냐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하였다.

조합장은 각 사업장 마다 출근시간 전 조기출근을 강요하여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농협의 직원으로 농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합장의 지시를 따라 달라,조합장의 지시를 어기면 농협외의 업무(노조활동)에 대하여 농협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급여 지급 시 그만큼을 삭감할 것이다” 라는 등 협박을 가하며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려 하였다.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적하고, 행동하려 하자 이번에는 노동조합 충북본부를 맞고 있는 본부장에 대하여, 사전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부당전보를 시키기 까지 하였다.
보은농협 사측의 이런 상식 이하의 행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 더욱 단련시켜 뭉쳐지고 강하게 만들 것 이다.

농협노조 보은분회 동지들은 앞으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민주노조를 사수 하는 것이 즉 우리의 생명임을 안다. 이번일로 모든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소중함을 더욱 공감하였고, 결코 지지말자 다짐하였고, 사측의 악날함에 치를 떨었다. 농협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너무 선하고, 순했다.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함에 목소리를 낼 것이고, 우리의 권리에 행동할 것이다.



 

전국농협노조충북본부 홈피에서

 

 안녕하세요?

 


                                                                 비정규직노동자   박  희 숙

저에 사례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2008년 모회사에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이였지만 1년후에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제가평소에 관심을갖고 있었기에 남다른노력이 최선에 선택이라 생각하였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이라는게 사람마져 우습게 만들더군요. 회사에 문제점을 개선 시키고자 건의 사항이 결국 해고에 사유가 되었고 저를 해고 시키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지 영업장 폐쇠를 하더군요.?

엄마들이 직업 전선에서 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적은 돈 이지만 아이들에 교육비에 도움이 될까하고 정직하게 근무 하고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당 하다고 생각 되는점도 많이참고 어려움속에서도 근무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도 기업에 직간접 소비자 입니다. 기업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동자를 노동에 수단으로보고 즉 기업에 목적이 “이윤창출” 에있다고 하지만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들에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6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자꾸만 늘어 나는 비정규직 화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직업에 귀천은 없다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어떠한 직업에 종사 하던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노력한 댓가는 주어지기 마련이고 그게아닐때는 노동에댓가를 정당하게 요구해야하고 자신에 권리는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처음에 해고 통지를 받고 더러워서 그만 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억울하게 그만두신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일 망설임 끝에 호죽인권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및 노동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었으며 노동법을 던중 호죽을알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한것은 비정규직이지만 계약기간마져 지키지않고 최소한에 기본이되는 근로계약서 마져 무시한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웃소싱회사 역시 근로자에 억울한 점은 알지만 회사로써도 어쩔수 없다는 소리만 하더군요 자신들에 근로자 마져 보호 할수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소위전문인재를 파견한다고 합니까? 그러한점을 이용하는 대기업에 횡포를 그냥볼수만은 없었기에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비정규직에 문제는 일상화 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여 조광복 노무사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민원일 들로 바빠보였으며 그 바쁜틈에도 나에 일인양 많은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뒤에 계셨기에 저역시 이번에 승리로 이끌어 낼수 있었으며 계약기간 불이행 임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어머님들 자신에 부당한 대우나 근로에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 되시면 호죽에 문을 두드리세요. 항상 여러분에 인권을 대변해 주시는 호죽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이 여러분에 대변인이 되어주실겁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 2009.9.29. 오전 11시 한나라당사앞
- 연대부탁드립니다.

* 충북교육바로세우기 지역주민선언
- 서명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일제고사 성적올리기에 혈안이되어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뭘 배우라는 건지.

* 노동악법 개악저지 투쟁 선포 결의대회
- 일시 : 2009.10.10. 오후 3시
- 장소 : 상당공원

* 단양버스 노동탄압 여전합니다.
- 단양버스노동조합은 미치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KT민주동지회 힘내십시오.
- 조**동지 부당징계구제신청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선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청주대시설분회 조합원 임금사건 진행중입니다.
-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 연세드신 조합원의 눈물섞인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 일하면 언제든 임금은 주겠지 했지. 산떠미같은 일을 보고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401821-51-001634 / 농협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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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4호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센터 제5차 운영위원회가 7월 1일 개최되었습니다. 상반기 활동 및 회계와 하반기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 상반기 활동을 집계한 결과 상담은 447건, 사건 등의 법률지원활동은 60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추어보면 상담과 법률지원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인권 활동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소속 노동조합의 뜨거운 후원으로 재정상황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후원결의 해 주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지만 기꺼이 후원해 주신 동지들과 단체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센터를 마음 가까이 두시고 염려와 격려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과 ‘노동인권 실태조사’ ‘기획강좌’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낮은 한발 한발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Infomation

 
상담게시판
 
공개자료실

<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조합 :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협을 위반하고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대응은.
② **노조 : 생산량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회사가 계약직노동자에게 기간만료 통보를 함. 법적대응 방안은.
③ **노조 : 사측이 직업훈련생을 지원받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음. 혹 파업을 대비한 수순인지. 대체근로 금지위반 여부 상담.
④ **노조 :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1명이 입원하고 약간명이 경상을 입음. 노동재해 은폐가 의심되는데, 확인절차와 방법.
⑤ 피**  :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로부터 당한 인격모독으로 시달려 오다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는데 노동재해 여부는.
⑥ 이** :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다발성홍반점 진단. 입원치료하였는데 노동재해여부.
⑦ 충** : 15년이상 근무하다 얼마 전 퇴직. 25kg내외의 원료를 수십차례 들어올려야 하는 작업을 5년정도 함.  현재는 골관절염으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노동재해여부는.
⑧ ** 노조 :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출입을 통제. 대응은.
⑨ 여** : 민주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50억기금사업’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은데 방법은.
⑩ 제** : 점심시간에도 식사 후 잠시의 휴게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⑪ **의원 : 청소노동자도 사회보험에 가입 등 배려함. 퇴직금도 주어야하는지.
⑫ 여** : 2년동안 서서 라인작업. 쉴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나, 공정상 쉴 시간이 없음. 추간판탈출 진단, 노동재해여부.
⑬ 아** :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⑭ 강** : 노동재해로 3개월정도 휴업. 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어떻게.
⑮ 건** : 건설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짐. 노동재해 가능한지.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① 남** (**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② 조** (**방송)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③ 청주시 택시개인면허발급조례 독소조항 법률의견서 제출
 ④ **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심문회의
 ⑤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⑥ 취업준비생을 위한 노사관계의 이해 강의 교안 제출

3. 노동인권활동

  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
- 6.16  제6차 준비모임 회의
- 6.29  교육위원 면담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응 논의

  ② 최저임금 홍보 활동
- 6월 15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선전활동
- 6월 25일 생활임금쟁취 결의대회
- 6월 30일 2010년 최저임금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최저임금위반 상습사업장 시급 실태조사

  ③ 노동인권 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준비여성 노동법 교육

  ④ 홍보 및 연대활동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및 소식지 발송 (종이소식지 우편발송)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고  - 실업노동자 조직화 관련
- 언론인터뷰 - 비정규직법 관련. KBS청주방송,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연합뉴스,  한겨레
- 노사평화지대선언 규탄 보도자료 및 결의대회 연대
-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간담회
- **용역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 제출

 

청주대 최저임금선전전

야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남균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말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행안의 보다 더 친철한 설명을 들어보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 취약계층 대상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 한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나, MB 정부판 ‘취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그리고 오래 다닐만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하천과 제방의 잡풀뽑기, 거리청소하기’등 이전의 도랑을 정비했던 그 취로사업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네티즌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청소 프로젝트’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행전안전부는 이 사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임금중 30%에서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80만원 최저임금 중에서 현금으로는 40만원에서 56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은 3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수 있는 상점도 많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야비한 발상입니다.

어제, 한분의 여성청소 노동자가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인즉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서 3명이 본인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야비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던 ‘희망프로젝트, 즉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야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 일하던 곳이 바로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는 겁니다. 나랏님이 하는 일이 늘상 그랬지만 이건 너무 한건 아닐까요.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현재, 한 시민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 여성 청소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40만원 정도인데, 이 비용을 아낄려고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 그리고 해고한다는 사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뒷 이야기로 정말 화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나, 이쯤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들, 머리꼭지가 돌아버리게 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도 후일담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 여성노동자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성노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군요. ‘아무머니가 그냥 나가시면 퇴직금도 챙겨드리고 그럴려고 했는데 청주시청에도 찾아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합니다.’라고 말이에요.

퇴직금을 주겠다는 건지, 안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 답답하지요.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건데 챙겨줄려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 곳은 5인이상의 상시 고용 노동자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지요.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은 선심쓰듯 줄려고 하는 이 능청, 무지의 용감함일까요. 노동인권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가치의 깊이가 법전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노동인권’의 마지노선을 명기한 것에 불과하고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조차, 노동인권을 알기를 ‘X'같이 안다는 현실. 참으로 실망스럽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청주대시설노동조합
- 생활임금쟁취 결의대회
- 최저임금위원회 앞

 
 
 
 
 

스무살 청년 전교조충북지부 소개합니다.

 

 
                                                   전교조충북지부 교육선전국장  안 순 애

전교조충북지부는 올 해 스무살이다. 스무살 청년 전교조충북지부는 1989년 6월 10일 결성 이래 늘 교육투쟁의 중심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교육사안에 대응해 왔다. 때로는 교육여건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싸우며 때로는 참교육 실천 활동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며 힘차게 달려왔다.

전교조는 16개 시도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산하에 14개 시군지회가 있고 각 시군지회 산하 400개의 학교 분회가 있으며 조합원은 2500명이다.
전교조는 1960년 419교원노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5.16 군사구테타로 싹을 짓밟힌 교원노조는 기나긴 암흑기를 거쳐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으로 작은 불씨를 만들었다. 이를 근간으로 1987년 9월 27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충북은 충북교사협의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5월 28일 공권력을 총동원한 공안탄압을 뚫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전교조는 결성 당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527명이 파면, 해임되는 등 비합법노조로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렇지만 교육민주화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지지, 노동 형제들의 동지애적 강력한 연대로 1999년 7월 1일 합법 교원노조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결성 이후 지금까지 주요 사업으로 첫째는 아이들의 웃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다.
1993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17년째 도내 9개 지역에서 열리는 ‘어린이날큰잔치 행사’, 2002년 이후 충북도내 9곳에서 충북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하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인 ‘청소년문화한마당’,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학급운영과 학생자치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문학, 평화, 환경, 역사 캠프, 아이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등이 그 사업내용이다.

둘째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 활동을 높이기 위한 참교육실천활동이다.
해마다 한 해 동안 실천한 참교육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분회, 지회, 지부, 전국의 참교육실천대회 개최, 다양한 주제로 직무연수나 초청강연 실시, 국어교사모임, 역사교사모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등 교과별 주제별 교사모임 운영, 조합원과 가족, 학생과 함께 하는 문학 역사기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는 2000년 첫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29일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기 전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투쟁이다.

넷째는 올바른 교원정책과 교육정책 수립 투쟁이다.
교원구조조정과 맞물리는 교원평가 저지, 학생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NEIS 폐지, 사립학교 민주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투쟁을 전개해왔고 실제로 유아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제정은 끈질긴 투쟁 끝에 이뤄낸 쾌거이다.

다섯째는 학교 안의 교사로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교사로 서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미FTA 저지 투쟁,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반전 통일 실천운동 전개, 5.1절, 6.10민주항쟁,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주요 이슈와 역사적 사안에 대한 계기 교육과 공동수업전개, 교원차등성과금 반납과 성금으로 모은 기금을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결식 아동, 지역공부방, 장애인 야학 등에 장학금으로 전달, 용산 참사, 쌍용차 투쟁, 우진교통 투쟁 등 연대 단체와 함께하는 여러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현안 사업으로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징계 대응 투쟁을 비롯해 이기용교육감 특별교부금 부당 사용에 대한 대응 투쟁, 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으로 상위 4%학생에게 고액과외 특별수업을 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응 투쟁, 올 10월 일제고사로 치뤄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초등학생까지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응 투쟁,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대응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라는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교사로서의 자괴감을 피력했다. 또,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죄, 언론, 집회의 자유 보장, 특권층 위주의 정책 중단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 미디어법을 비롯한 반미주악법 강행 중단 등 정부의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교과부는 6월 26일 시국선언 주도교사 8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 고발하고 참여한 교사 전원을 주의. 경고의 징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29일에는 경찰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중집위원을 전원 연행하더니 7월 3일 새벽 5시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7월 2일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전교조충북지부 지도부 3명을 고발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러한 사상초유의 시국선언 징계 사태에 맞서 7월 3일 압수수색과 지부 지도부 고발 규탄 기자회견, 7월 15일까지 2차 시국선언 조직, 매주 목요일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7월 5일 전국교사결의대회, 7월 19일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조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무실은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1010번지 청주기독교방송국 2층에 있다.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http://www.cbktu.or.kr)



 

전교조 시국선언지지 기자회견
-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보장하라!

 

속터지는 노동자 - 추락하는 인간다움

 


                                                        호죽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 순 자


(사창동) 아르바이트 시급 얼마예요? 이천육백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예.

(분평동/성화동)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예요? 조금 있다가 전화해 주세요. 삼천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예

(미평동) 얼마예요? 삼천오백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아니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 잘 몰라요.

어떤 이는 노동강도로 보나 경제사정으로 보나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합니다.
어떤 이는 용돈벌이로 하는 일이니 용돈벌이 정도면 돼지 않느냐고 합니다.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2007년에 15~19세 청소년 가운데 21만명이 취업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취업자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위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의 편의점, 주유소 아르바이트 시급을 조사한 결과 시간당 2,600원 하는 곳도 있어 그 실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B편의점은 청주시내에 곳곳에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비도 담합했는지 유독 이 체인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업주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다 주면 어떻게 먹고사느냐?’며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큰소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고용이 축소된다. 지불능력이 없다.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며 경제위기 운운하는 경영계의 큰소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최저임금을 4,1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고작 2.75%의 인상에 악수하고 말았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삭감하고 추락시킨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하는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시간과 휴가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도 인간이 노동하면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권리로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정한 최저의 인간다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데, 이러다간 인간다움의 최저 선은 자꾸자꾸 무너져서 인간다움이 무한대로 부서지는 것은 아닌지.

혹. 일하는 청소년들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셨나요?
혹. 청소노동자의 사회보험비가, 퇴직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다른 사람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인격이 가치 없어 보이지 않았나요?

정말, 혹시나, 우리의/ 당신의 인간다움을 추락시키고 있지 않은지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센터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 의견서 - (청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의 검토의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규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청주시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광복)

 

 

 

파생상품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1.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다. 제대혈(태아에게 채취한 혈액)을 보관하는 A업체가 있다. 그 업체에게 또 다른 업체인 B가 인력을 파견한다. 그 여성 노동자는 B에게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는 산부인과 병원 C에 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산모들에게 제대혈이 좋은 점을 홍보하고 산모와 제대혈 보관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한다. 이 여성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으려면 계약도 많이 성사시켜야 하지만 병원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 이 여성 노동자는 본연의 일인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도 하지만 각종 병원일도 한다. 병원도 이 여성노동자가 병원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월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로부터 업무를 통제받고 있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얼마 전 A 업체가 C 병원에서 철수하였다. 업체 B는 더 이상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이제 이 여성 노동자는 누구를 붙잡고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여야 하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2.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휴게소는 원래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였다. 그러다 외환위기 때 외부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는 전부 휴게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휴게소는 다시 코너별로 쪼개서 임대를 줘버리고 휴게소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주는 개인사업자인 코너 입점업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각 코너는 대개가 5인 미만이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가 자유롭고 퇴직금, 모든 법정수당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소에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명이 근무를 하지만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곳이 없다. 도로공사도, 휴게소도, 입점업주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

3.

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 derivative securities),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한다.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주요목적은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 헤지기능이나, 레버리지(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남기는 것)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있다. 이 기법에 금융자본의 탐욕이 스며들어 서민들의 주택을 가지고 각종 파생상품을 조합하여 팔고 또 그것을 조합하여 다시 팔기를 거듭했고 자본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폭발하였다. 집값을 갚을 수 없는 서민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미국이 그렇다.

4.

기업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환경으로부터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르자 각종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조합하여 비정규직 한 명이 간접고용직이면서 거기서 한 번 더 간접 고용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이중 삼중의 비정규직 굴레를 쓰고 있다. 합성(조합)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탐욕적이다.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사회 전체를 위협한다. 그 점에서 또 파생상품과 닮았다.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끝내 폭발할 것이다. 이것도 파생상품과 닮았다. 그러나 그 때에 이르러 얼마나 더 아플 것인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선생님들 시국선언
지지합니다.

 

최저임금을 논하는 아줌마들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좌에 강사로 참가하고 있다. 이 분들의 연령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간혹 30대가 있다. 나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서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듯이 내가 물어보면 아줌마들이 답하고, 또 아줌마들이 물어보면 내가 답한다. 대화 도중에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는 열띤 토론이 된다. 그 중에 얼마 전 강좌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 시급으로 4,000원이예요.
-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 (별 싱거운 강사 다 보겠네 라는 표정으로) 아니 교재에 있잖아요?
- 아, 그렇군요. 근데 이 4,000원을 월로 환산하면 80만원이 좀 넘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 (진짜로 싱거운 사람이네 표정이 계속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 근데 이거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이 때 다 예??? 하고 답한다)
-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아니 누가 비싸다고 그래요?
- 일단 사업주야 그렇다 치고요 혹시 노동부장관이 비싸다고 계속 얘기한 건 아세요?
- (완전히 경악하는 표정이다) 정말이예요? 아니 노동부장관이 어떻게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 정말이예요. 최저임금이 사업주한테 너무 부담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정해진 최저임금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자고 하지요. 어떻게 바꾸자고 한 거냐면요,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요, 식대비와 기숙사비 같은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하지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최저임금을 감액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 (그 때 한 마디씩 한다) 그게 최저임금 내리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 또 있어요. 최저임금을요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다 노동부에서 주장했던 거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 (아줌마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와!!! 그러면 충북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가 말한다) 어떻게 되긴요 전국에서 제일 적겠네.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북이나
- (나도 심각해졌다)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요.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월에 결정되는데 해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앞에서 시위하거든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요.
- (아줌마들 한마디씩 한다) 노동부장관 이름부터 바꿔야겠네 기업부장관으로. 장관하고 국회의원부터 최저임금 갖고 살라고 해야 돼. 시위 언제 해요 나도 가야 되겠어요.

※ 참고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연일 주장해 왔는데 이를테면 작년 10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발언을 하였다.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정책이 아니고 인권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배부른 자 옆에서 굶지 않을 권리가 인간이 날 때부터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할 때에 비로소 권리가 되는 것인가. 말장난 같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영역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권이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인권인지, 왜 날 때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지 도무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구에 몇 남지 않은 원주민 공동체를 통해서 설명할 길이 보였다.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에 관하여 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그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롭고 인류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혜안을 갖고 있다. 책 중에 지금 인류의 모습에 절망하여 공동체 스스로 아이 낳기를 포기한 채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야기가 슬프다.

그들 속에는 의술인이 있다. 누군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가 치료를 해준다. 당연히 무료다. 무언가 대가를 받고 치료를 하는 일은 죄악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학교라는 것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차별 없이 어른들로부터 살아가는 법과 지혜를 물려받았다. 그들 공동체 속에서는 먹을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 한 명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은 굶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모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이다!

우리가 돈을 내고 교육받고 돈을 내고 치료받고 배부른 자와 굶는 자가 나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이것이 전부인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인류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함께 먹고 살 권리를 누려온 시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 시간이 하도 길어 인간의 유전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이다.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태,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맨발의 의사들
가난한 이들의 의료선진국 쿠바
sbs스페셜에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7월은 진천으로 갑니다.

*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 다녀왔습니다.
-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 월 858,990원 결정
- 최소한 인간다운 생계보장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에서는
- 최저임금/고용보험/희망근로 권리찾기 선전활동
- 1577-2260 권리찾기 상담전화 선전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대사회적교섭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센터는 상담을 담당하면서 권리찾기 사업단 활동에 연대합니다.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충북대학교노동조합에서 후원결의 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주성대학교노동조합에서 후원결의 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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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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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3호

 
     
 
홈페이지
 
 

전재산을 헌납한다더니

 

성안길에서 2010년 최저임금 요구를 담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전물을 받아 든 나이 지긋한 아저씨. “이게 뭐야? 최저임금 올리자고? 대통령이 올려준대? 재산은 언제 헌납한대?” 어쩌구저쩌구 설명하던 전 싱겁게 웃음으로 마무리.

고용지원센터에서 만난 아저씨는 실업급여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한소리 하십니다. “일용직인데 사업주가 한달 있다가 신고한다고, 실업급여도 한달 있다가 타먹으라면 한달은 굶으란 말이야?” 일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없고, 밥도 없고...

그래도, 신나게 웃을 날이 오겠지요. 미리 한번 미친 듯 웃어 봄도 좋을 듯합니다. 어깨도 흔들고, 배도 움켜쥐고, 눈물 찔끔나게 웃고 다시 투쟁.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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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실

<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퇴직노동자 사례 : 회사로부터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과 15일치 더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② **대지부 사례 :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반대하는 총장이 합법적으로 부임하여 금전결재 등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 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③ **운송 사례 : 상사 폭언, 허위사실유포, 사고로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해고당함. 그러나 사실은 부가세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해고의 진짜이유인 것 같은데 대응은.
④ 한** 사례 : 카고크레인 기사로 1년 2월정도 일하다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청주지역의 동종업계는 원래 퇴직금은 없는 것이 관례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⑤ **노조 사례 : 사내 협력업체 직원고용관련 노조와의 합의의무 및 적법여부. 오창공장에서 부서명의로 부서인원을 모집하였는데 부서명의 배치가 가능한지.
⑥ 박** 사례 : 계약부진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은 계약직노동자인데, 어찌해야 하는지.
⑦ **노조 사례 : 쟁의행위 전 미리 물량을 외주도급주는 것이 적법한지.
⑧ **노조 사례 : 연차휴가사용을 사측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적법한지, 사용할 경우 임금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⑩ **노조 사례 : 간부들과 간단한 식사자리 마련. 해고노동자관련문제 및 향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하여 긴밀히 연대할 것 등 논의.
⑪ *** 사례 :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작업거부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⑫ *** 사례 : 계약기간은 쓰지 않았지만 계약직인 줄 알고 있는데, 정규직은 만57세가 정년이고 계약직은 만55세가 정년이라며 통지를 받았는데, 차별시정등 상담.
⑬ *** 사례 : 담당차장과 구두계약으로 채용확정. 입사 1주일 남겨두고 채용을 못하겠다는데 대응은.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현황
 ① LG화학노조 부당전적 구제신청 답변서 제출 및 출석조사
 ② 이** (충북본부) 요양재심청구
 ③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석조사
 ④ 김** (동원f&b)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석조사
 ⑤ 조** (CJB)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⑥ 강** (원**) 외 6명 체당금신청
 ⑦ 가자투어노동조합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⑧ 남** (**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⑨ 김** (**요양원)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⑩ 임** 요양급여청구이유서 제출
 ⑪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 지원 및 내용증명 등

3. 노동인권활동
  ① KT공대위 - 한** 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
  ② 최저임금 선전전  - 월, 수요일(청주고용지원센터). 목요일(성안길)
  ③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 청소년과 나누는 노동인권 이야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 활동가 노동인권교육
  ④ 홍보 및 연대활동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및 소식지 발송 (종이소식지 우편발송)
     - 전촛불추모제, 용산참사3천쪽수사기록공개요구기자회견,
        국가보안법철폐!공안탄압분쇄!결의대회 등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해고는 살인입니다! 같이 살아야죠!

 

 
                                                          (사회주의노동자당 충북준비모임 조장우)

오늘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평택공장 굴뚝농성은 27일째, 옥쇄파업은 18일째를 맞았습니다. 사측은 전체 노동자의 37%인 2,646명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고,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1,056명에게 이미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농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지난달에만 8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직장폐쇄조치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권력 투입도 요청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경영진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정부에 경찰투입을 요청해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경찰이 공장을 지켜주고, 정부는 법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 지도부 구속, 손배 청구 등 파업대오를 약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구사합니다. 쌍용자동차 역시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전면파업 철회, 굴뚝 농성 해제, 정상조업 재개'를 전제로 정리해고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사실상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회사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80명의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더 받아 최종적으로 976명을 정리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1,000억 담보와 비정규직 기금 12억 출연,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회생방안을 제출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해고를 막으려 했는데도 말입니다.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자더니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노동자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경영파탄의 책임을 모조리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쌍용자동차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싸움에는 구조조정 될 노동자들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평택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상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으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작 쌍용자동차에 투입되어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닌 공적자금이 아닐까요?

70m 높이의 굴뚝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공장 안에서 먹고 자며 공권력 투입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가족이 평택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거라곤 동지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전국의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여야 할 때입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너무나 정당한 투쟁인 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노동의 권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택시노동자 준비 땅!

 


영진교통노동조합 이진규위원장님과의 소담입니다.

영진교통노동조합은?
조합원은 135명으로 택시노동자이다. 요즘 신규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무형태가 교대제로 바뀌면서 고용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타업종에 비해 택시노동자들의 이직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영진교통 노동조합의 현안과 대응은?
조합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루 13시간이상 운행을 해야 겨우 이백여만원을 급여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도 때맞춰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고, 고객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운행시간을 줄이면 사납금 채우기도 어려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현실이다. 또한, 관리자들로부터 받는 언어폭력, 사고발생시 처리문제, 휴가사용 등의 문제는 아마도 모든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일 것이다.

노동조합은 우선, 임금문제는 최저임금 시행과 맞물려 투쟁의 기조를 잡아 연맹과 함께 대응 할 것이고, 임금지급지연문제는 단협위반 등과 함께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우선은 개인면허발급의 조건인 ‘무사고’에 발목을 잡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과 보상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업주와 공제조합을 압박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파업기간을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을 개정하기위해 시청을 비롯하여 안다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언어폭력 등 택시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들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 사내민주화를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신뢰를 유지하고 조합원의 단결을 위해 집행부 구성부터 공을 들여왔다. 경선으로 당선되었지만 상대 후보였던 조합원들과 집행부 구성을 같이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집행부의 노력을 기특히 여겨 개인보다는 조합의 일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안은 넘고 넘어야 할 태산이지만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준다면 그까짓 것.

최저임금 시행과 우려되는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2009년 7월부터는 7개 광역시에서 우선 실시되고 2010년부터는 시도로 확대시행 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을 근로시간별 산정이 아닌 운행수입 입금으로 산정할 것이라 하여 법시행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일 사납금은 청주시의 경우 8만원정도인데, 8만원의 운행수입을 채우려면 8시간정도 운행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1일 8만원 사납금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과 생존을 위해 하루 15시간씩의 무리한 운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다가오는 7월 법시행을 앞두고 택시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조합과 연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및 최저임금에 산입 될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단위별 투쟁에 대한 논의가 이번 대의원수련회에서 결정 될 것이고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더불어 도급제 척결, 부가세 경감분 쟁취, 노동시간 월급제 쟁취 등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향후 노동조합의 투쟁의 방향은?
최저임금 노동시간별 적용, 도급제 척결, 부가세 경감분 쟁취, 완전 월급제 실시 등 전국적 조직적 투쟁과 더불어, 사내민주화, 근로조건 개선, 임금지급지연 척결, 위헌적 개인택시 규정 완전 폐지 등이 우리의 요구이고, 이것을 위해 결사투쟁 할 것이다.


 

5월 결의대회사진

 

속터지는 노동자 - 실업급여 그 궁색함에 대하여

 



4월부터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노동자들이 북적이는 고용지원센터는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무겁습니다.

건설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야하는 김씨아저씨는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미루는 바람에 한달은 굶을 판이라며, ***아주머니는 몸이 아파 회사를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닌데 이직신고를 본인더러 받아 오란다며 진단서도 제출하고 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판이라며, 이씨아주머니는 일없다고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하겠다며 뭔 서류에 싸인하라 해서, 해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출근도 하지 말라는데, 퇴직금은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무거운 하늘을 이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임씨아저씨는 몸이 아파 병가를 냈다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이직을 권유받고 이직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실업급여 상담을 하였더니.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요양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승인이 난 것도 아닌데 이중 수급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받지도 않은 요양급여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니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입원치료는 마쳤고, 통원치료(약물처방)를 하면 일을 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는, 업무지침은 없지만 요양신청 중인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내부 교육이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 합니다.

임씨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불편한 것이 싫다고 하지만, 불편하다고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업무지침이든 내부교육이든 실업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의 취지를 먼저 헤아린다면, 신속하게 판단하고 직권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노동부 스스로 만든 업무지침의 진의를 제대로 행정에 녹여내야 마땅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임씨아저씨의 문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해당하지 않으려고 목이 찢어져라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명 지르는 입에 재갈을 물리듯 실업급여로 얼렁뚱땅 살인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협한 생각도 해봅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고박종태열사 촛불추모제 다녀왔습니다.
- 매주 월요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함께 연대합니다.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지역본부에서 출발! 함께 갑시다.

* 매주 최저임금선전전 진행합니다.
- 월, 수, 목요일 고용지원센터, 성안길 등에서 진행합니다.
-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76,350원)을 요구합니다.
- 이 요구액은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우진교통 차고지 사수투쟁!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더운 날씨에 조합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서명 꼭 부탁드리고, 주택공사 앞 화요일, 금요일 집중집회 연대도 부탁드립니다.
- 차고지 사수 투쟁! 생존권 사수 투쟁!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JCC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죽암휴게소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동일버스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한국네슬레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6월항쟁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
- 6.10. 18:00 상당공원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401821-51-001634 / 농협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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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2호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반년동안 부당한 해고에 맞서 투쟁해 온 한미희동지가 복직하며 지역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거대자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50대 한 여성노동자의 끈기와 지역연대의 단결된 힘의 결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울합니다.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노동자대회가 죽창을 든 폭도들의 난동으로 난자당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패서 찍소리 못하게 하겠답니다. 그러시라지요. 그러시라지요. 어디 물러날 자리라도 있으면 돌아보기라도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두렵습니다.
사실은 소름끼치도록 두렵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도 뒤돌아 줄행랑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춤거릴 필요 없습니다. 맞짱 떠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주검이 되더라도 뜨겁게 살아야지요.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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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실

<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통운 : 5인 미만을 만들기 위하여 차량 소유주를 몰래 변경하려고 함.
② **병원 : 이 병원 장례식장에는 지금 일이 없으니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장에
       파견해서 일을 하라고 함
③ **환경 : 8년간 급여 130만원, 퇴직금 10만원씩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④ *** : 노동조합과 회사가 인원감축을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3명을 정리해고한 사례
⑤ **식당 : 식당에서 2년여를 근무하였는데 도중에 직원이 4명일 때도 있었고 5명일
       때도 있었음.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⑥ 임** (전 하이닉스하청조합원) : 퇴근 후 뇌경색 발병.주야교대근무. 민주노총 지원을
       요청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로 함.
⑦ **교수 :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함. 그와 별도로 한달 전에 해직되었는데
       소송하려고 함.  이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있는지
⑧ (주)**프라자 : 직원 총20여명으로 건물관리업무를 함.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관리
       업체로 위탁을 맡기므로 이 회사 소속으로 더 근무할 수 없어 퇴직. 대다수가 퇴직
       하고 이 회사에는 극소수만 남아 일없이 있음.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⑨ **산업 사례 : **화학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원 수는 42명임.  축소된 부서 인원
      18명 중 7명을 정리할 예정.  노사협의회가 있으나 직원들이 뽑은 것은 아님.  
      5.15자로 해고예고.  해고 이후 찾아오면 구제신청 지원하기로 함.
⑩ **택시 : 그간 회사가 휴차일은 임금을 주었으나 무노동 무임금으로 앞으로는 못
      주겠다고 함.  이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참고로 5일 일하고 하루 쉼.
⑪ **씨 : **다이아몬드공구에서 퇴직한 여성으로 퇴직 전 손가락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았으나 퇴직후 통증이 어깨로 올라와 3월에 어깨파열이 확인됨.  
      의사에게 몇가지 물어볼 것 확인시키고 다시 찾아오시도록 조치.
⑫ **사 : 사업의 거의 전부가 양도되고 일부 조합원을 제외하고 거의 전 조합원이 고용
      승계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당연히 승계되는지.  일부 양도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도 존속하고 단협도 승계된다고
      보여지는데 추후 양수회사 측이 선임한 대표이사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해석을 미리 받기로 하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드림.
⑬ **링크 : 회사가 기존에 통상임금으로 취급하던 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노동부
     의 회신을 받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킴.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
     로 하락시키는 것을 부당하므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기로 함.
⑭ **씨  : 나이 70 되신 분으로 경비로 근무. 말초신경염으로 가까운 사물이 2개로 보이
     는 질환.  근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 있으나 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함.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대응방안은?
⑮ 김** : 가족의 어려운 형편으로 농협 돈을 고객의 예치금을 담보로 하여 그 고객이
     대출받는 식으로 4천만원을 빼내어 본인이 사용함. 회사가 횡령 등 혐의로 해고함.  
     어떻게 하면 좋을지.
- 김** :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면 회사를 폐업하라고 변호사가 상담을 해 주었다며, 퇴직
     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장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조**  : 사장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모든 직원을 퇴사처리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며 수습기간 3월에 7개월짜리 계약을 강요하는데 계약을 해야하는지.
- **씨 : 전에는 가사 일만 하다 2년전부터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얼마전 계단청소
      를 하고 내려오다 삐끗하여 무릎관절십자인대가 파열되었는데 산재여부는.
- **씨 : 건설일용직인데 관공서 발주공사에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았더
     니 시일이 많이 걸리고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관공서를 찾아가도 될지
- 박**씨 : 교회 집사(교회 및 사택관리)로 일하다 사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김**씨 : 경비로 7년 근무하였는데 월급은 7년동안 동일. 최저임금위반인지 상담하고
     노동부에 진정함.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오라며 본인은 계산
     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며 재차 상담.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현황
 ① 김** (**요양원) 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 - 기각
 ② 한** (KT)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심문회의 - 초심유지
 ③ 권**, LG화학노조(LG화학)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④ 김** (동원**)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접수 및 이유서 제출
 ⑤ 연** (**총연맹)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접수 및 서면 준비
 ⑥ 오** 요양행소 서면제출
 ⑦ 강** (원**) 도산인정신청 및 김** 외 4건 임금사건 지원
 
3. 노동인권활동
  ① KT공대위 경과 및 활동보고
- 중노위 심문회의에 앞선 공정판정 촉구 기자회견 (4.28)
- 중노위 심문회의 - 초심유지 판정
- 중노위 판정에 따른 보도자료(4.29)
- 한** 복직통보 (5.8)
- 한** 복직통보에 따른 공대위요구안 사측 전달 및 보도자료 송부 (5.12)
- 손해배상소송은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전수조사) 의뢰 및 설문전달예정(5.20)
- 활동가/강사양성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5.28 전교조 강사:조광복)
- 전교조 청주지회 준비단체 제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③ 충북평등학부모준비모임 집행위원회
- 5.23 교육주체 결의대회에 모든 회원 참여 결정
- 회원배가 및 재정안정화를 통한 충북평학 발족을 서두른다.
- 자율형사립고 관련 대응은 서명운동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 보은농협 전조합원 교육 : 보은농협(조합원 60여명)
- 충북대학교 교양강좌 특강 - 고용평등
- LG화학노조 간부 교육

  ⑤ 최저임금 선전전  - 월, 수, 목요일 청주고용지원센터 (13:00)

  ⑥ 홍보 및 연대활동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및 소식지 발송 (종이소식지 우편발송)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참여 - 실업운동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노동절 ‘실업자대회’ - 실업자 참여 저조, 선전효과
- 노동자 대회 - 5.9, 5.16 대전에서 열린 결의대회 참여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사람의 죽음 역시 평등하지 못한 세상

 

 
                                                    (사회주의노동자당 충북준비모임 조장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한 화물노동자가 기억났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노동자로 기억되길 바랬던 박종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지금 시국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저 역시 참 인정 없고, 미운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웃을 때 저는 혼자 쓸쓸히 울어 본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동안 망설이다가 제 생각은 더 깊어져 오래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 귀에서 점점 낯설어 가고, 기억에서 마저 멀어져 가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노동자 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야만 했던 사람들의 주검 앞에서 '분신으로 투쟁하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일갈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죽은 이의 영전에 잠깐 고개 숙이고 명복을 비는 것은 고사하고, 소금과 재를 뿌렸던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던가요. 잡으라는 수구언론, 수구정당, 독점재벌은 못 잡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주의적이고, 강직한 칼날은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 물어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때 당시 정말 죽을 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글을 남겼더랬지요. 오늘 다시 그 글을 꺼내 읽다보니 사람의 죽음 역시 평등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변호사 시절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때도 있었지요? …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돼야 합니다. 노동자들과 대화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악질기업주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2003년 10월 23일 분신해 11월 17일 세상을 떠난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남긴 유서 '노무현 대통령께' 중에서)

"전 공부방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평등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온 내가 이런 현실에 복종하여 참아왔습니다. 인간대접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어찌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제발 저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현실을 참고 묵묵히 학생들에게 남아있어야 합니까? 아님 우리도 인간임을 외치며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말해야 합니까?"
(2003년 10월 26일 분신해 10월 31일 세상을 떠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노동자가 노트북에 남긴 '노무현 대통령님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도리어 노동자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듯해서 얼마나 그가 미웠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 오는 2003년, 노동자가 줄줄이 분신했던 열사정국, 여의도에서 방패와 군홧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나이 드신 농민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랜드 아줌마들의 투쟁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의 비정규직, 대량외주화는 그때부터 더 확산되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해 청와대까지 갔었던 제 어린 후배를 경찰이 두들겨 팼던 한미 FTA도 생각나는군요.

오늘 저는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는 대전 촛불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경찰들도 우리처럼 근조 리본을 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처음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겁을 주었지요. 정말 전직 대통령까지도 죽게 하고, 우리 노동자의 삶도 무참히 깨부수는 현실의 통지권자와 더러운 명령에 따라 졸졸 따르기만 하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130일이 되도록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용삼참사까지 생각은 번져 갔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버린 246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의 파업까지 제 생각은 이어졌어요. 정말 슬픈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 속에 전직 대통령의 죽음 외엔 용산참사도, 쌍용자동차도, 박종태 열사 이야기도 없지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예전보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더욱 비참하다는 것을요. 술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고 제발 말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결국 아플 걸 알고서도 옳은 길을 가고야 마는 돈 없고,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오늘도 저는 몸으로 부딪치려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꾸는 꿈은 죄가 되는 세상이지만, 고인들을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추모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말씀 드리고픈 이야기는 누가 잘못되었으니 기억하지 말고, 욕하자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노동자든 다 똑같지, 죽어서도 다른 슬픈 현실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부터인지도 모릅니다.

 

월요일입니다.
고박종태열사 촛불추모제
모습입니다.

대전경찰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말라며
전경을 쫙 깔았습니다.

실랑이가 오고가고
이윽고
전경들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흔들림없이
촛불추모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대한통운안에서
전경차 10여대가
줄지어 나옵니다.

우린 고작
서른명 남짓인데...

 
 
 
 
 

최선의 선택!

 


한국JCC지회 사무장 신관우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JCC지회는 조합원이 78명인 노동조합이다.

노동부 진정사건은?
노조에서는 연장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7개월동안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 호죽노동인권센터에 문의했다. 센터에서는 임금체계를 세밀히 검토한 후 연장근무수당 뿐 아니라 각종수당 및 통상임금산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조합원들의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상당하리라는 법률자문을 하였다.

노조는 지체하지 않고 노동부에 진정서 및 이유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출석조사를 받았다. 노동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며 사측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심지어 엉뚱한 판례를 들먹이며 거꾸로 된 법해석을 내놓으며 노동조합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은 자본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노동부에게 더 이상 놀아날 수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즉각, 노동부의 각성을 요구하며 강력한 규탄 집회를 열고 노사지원과장과 면담하였다. 사실 말이 면담이지 결정을 내야하는 자리였고 물러설 수 없는 자리였다. 지회장은 논리적으로 쟁점을 집어가며 단호하게 노동부의 본분을 상기시켰다. 지회 간부들과 호죽센터의 조광복노무사, 충북본부대협부장,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은 날카롭게 혹은 열정적으로(물컵을 날리며) 노동부를 압박했다.

결국, 지회장의 결단과 추진력, 센터의 전문적 법률자문, 한방으로 정리한 지역본부와 지부의 삼박자 공격에 사측과 노동부는 항복했다. 통상임금산정시간, 법정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소급분 지급방법 등에 합의하였고 이달 급여일에 소급분의 50%를 우선 지급키로 하였다.

이 싸움의 의미는?
당연한 권리인데 뭘 그리 호들갑인가?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고 그동안 지회장(이하 간부들) 뿐 아니라 지부, 지역본부, 호죽센터가 총동원되어야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무엇보다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 준 조합원들의 신뢰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역의 연대와 지회장의 결단과 추진력, 그리고 조합원의 신뢰가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이다. 이 투쟁은 노동조합이 단결과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연대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시시때때로 우롱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땅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있겠는가! 단결투쟁을 염원하며 한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 이 땅의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전략과 전술은 단결투쟁 뿐이다. 노동조합의 단결투쟁만이 이 땅의 노동자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 애면글면 법률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호죽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금속노조대전충청지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차 빼라.
마이크 사용금지.
시끄럽다.

어쩌라고?

월요일 대전 대한통운 앞

 

법과 제도 그러나 직관 - 느낌 - 상상 그리고 박종태

 

 
                                                          호죽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조광복


하나. 법과 제도 그러나 직관느낌상상

내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노동법을 다루는 일이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일이 너무 싫을 때가 있다. 사람의 인성이 성장을 하는 데는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관·느낌·상상 이런 것이 큰 몫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논리는 그 다음의 문제다. 논리는 직관이나 느낌이나 상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혹은 잘못 된 직관을 나중에 수정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것이지 결코 직관·느낌·상상 이런 것을 대신하거나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사람의 직관·느낌·상상이 작동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오로지 그 법과 제도가 수용할 논리를 내놓을 것을 강제한다. 내가 싫은 것이 바로 이 것이다. 사람의 직관과 느낌과 상상을 주눅 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내몰리고 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적법하게 계약 해지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적법하게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부정당하거나 또 계약 해지되고, 파견노동자들은 사용사업주로부터 적법하게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그 밖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용역, 도급, 위탁이라 해서 또 적법하게 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모두가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직관과 느낌과 상상이 작동하기도 전에.

인간스럽지 못 한 이 법과 제도 속에서 우리가 내놓을 논리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피눈물을 쏟거나 죽거나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 빼고는. 그런데 이놈의 법과 제도는 그 저항을 또 법과 제도의 이름을 앞세워 불법으로 내몰고 감옥으로 내몬다.

그러나 천만 다행스럽게도 이 완고한 법과 제도가 사람이 노동 속에서 일군 뜨거운 직관과 느낌과 상상을 이기지 못 했다. 나라님의 법으로 효수되었던 전봉준은 하다못해 박정희도 기념비를 세우는 장군이 되었다. 테러범이고 범법자이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총을 탈취하였던 광주의 “폭도”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가 되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사형되고 투옥되었던 수많은 민중과 학생들이 역시 민주화운동의 유공자가 되었다. 모두가 당시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다.


둘. 그리고 박종태

그러니 우리는 한 시대를 앞서 헌신하였던 선배들 덕에 적어도 이 정도의 직관과 느낌과 상상은 가지게 되었다. 지금 시대를 헌신하였던 많은 열사들이 나중에는 "열사"이자 동시에 "유공자"의 칭호를 갖게 되리라는.

박종태 열사여!
당신이야말로 이 인간스럽지 않은 탐욕의 시절을 끝내는 데에 목숨을 헌납한 "유공자"입니다. 그것이 법과 제도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로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직관과 느낌과 상상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 해서 눈앞에 다가올.


 

대전집회에 함께 갔던
노동자 한 분께
글을 부탁드렸는데
써놓으시곤
망설이고 망설이다
결국 안보내주셔서...

모르지 않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사람을 주눅들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센터 홈피에 실린 글을
대신 올립니다....


 

삼성전기 성희롱과 관련한 노동부의 불기소의견에 대하여

 

 
이 글은 피해자 이은희씨 지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호죽노동인권센터 논평입니다.                                                  

삼성전기에 근무 중인 이은의씨(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였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하여 여기서도 실명을 그대로 쓴다)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 부르겠다)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노동부는 7개월을 끈 끝에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일이 있다. 뒤늦었지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고소사건의 내용은 회사가 같은 법 제14조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은의씨와 관련한 경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씨는 1998년 삼성전기에 입사하였다. 직장생활은 아무 문제없이 평탄하였다. 그러나 2003년 영업팀으로 발령받은 후부터 그 부서 팀장에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 왔다고 이씨는 주장하였으며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씨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때는 2005년 6월이다.

그런데 회사는 이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된 2005년 7월부터 같은 소속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부서를 배치하여 업무를 부여했으나 이씨에게만 업무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도록 하였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06년 1월까지 7개월이었다. 2006년 1월 IR부서로 배치받았으나 업무를 주지 않고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리한 대우가 계속되었다. 인사고과점수가 과거에는 B를 주로 받았으나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C마이너스’라는 아주 낮은 점수를 계속 받았다. 2007년 초에는 과장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2007년 4월 사회봉사단이라는 부서로 발령받았는데 이 업무는 업무내용이나 경력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한직 중의 한직으로 취급받았다.

이씨는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9월 회사를 상대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노동부는 2009년 3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상이 사건의 경위다. 노동부가 내세운 불기소의견 사유는 2005.7.1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2005.7.부터 3년)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후 IR부서에서의 업무 미부여 및 사회봉사단 발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이 노동자의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즉,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판단이다.

먼저 노동부는 이은의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된 후 새로운 부서로 배치하여 업무를 주지 않은 행위를 “대기발령 처분”이라는 하나의 인사처분 행위로 보아 2005.7.1자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계속범의 경우 범죄가 기수(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됨을 말한다)가 된 이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 내재 위태화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로서 감금죄,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등이 대표적이며 이때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즉시범은 일정한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고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2005.7.1부터 2006.1월까지 계속된 업무미부여(혹은 대기) 상태에 관해서 시효의 기산점을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은 시발점인 2005.7.1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부서로 배치되기 직전인 2006.1월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의 불이익처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불리한 조치”라고 썼을까?

그것은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풀뽑기와 같은 허드렛일을 시킨다든지, 업무상의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 서서 장기간 동안 일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불리한 조치가 행하여질 수 있고 이러한 모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그 사실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금지되는 불리한 조치의 범주가 단지 해고, 정직, 그 밖의 인사명령과 같은 처분행위에 국한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익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는 차원이 다른 즉,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모든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이고 그 법익을 계속하여 침해하였다면 계속범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서를 폐지한 후 다른 직원과는 달리 유독 이은의씨에 대하여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과 거기에 더하여 누가 보아도 업무상의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 7개월 가까운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다. 7개월의 기간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이은의씨를 다른 직원들보다 더 적절한 업무를 부여할 목적으로 잠정적인 시간 여유를 가지기 위해 업무대기를 하도록 조치하였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합리적인 목적을 충분히 이은의씨에게 설명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기를 시키는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훨씬 도과하는 7개월 동안을 일을 주지 않고 방치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점이 해고, 정직, 감봉 혹은 회사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발령 처분 등의 인사처분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사내규정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은의씨로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법익을 계속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서 본다면 사용자인 삼성전기는 일반적인 ‘대기발령’이라는 일회의 인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의 “불리한 조치”를 계속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삼성전기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하여 법익을 침해한 계속범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보아야 굳이 “불리한 조치”라는 특별한 문구를 마련해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노동부가 이러한 사실관계 그리고 법 규정의 문구와 취지를 무시하고 장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행위를 일회의 인사처분 행위로 취급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2005년 7월1일로 삼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주 경솔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동부가 혐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른 사실들 역시 공소시효의 문제와는 다르지만 법 취지의 관점에서 동일하다. 새로운 부서 배치 후의 업무미부여, 이후의 사회봉사단 발령을 각각 분리하여 놓고 그저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성희롱 피해사실을 고지한 시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 없음”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조항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그 주장을 하는 노동자가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거나 또는 행위 시점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 사실을 고지한 최초의 시점부터 일련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은의씨는 먼 훗날 느닷없이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는 대기상태, 새 부서 배치 후에도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특별한 취급, 지속적인 하위 인사고과, 승진누락, 한직으로 보직 전환 따위의 일련의 불리한 조치들을 거의 쉬지 않고 받아왔다.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들을 분리하여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마련한 관련 조항의 취지는 현실 노동관계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씨가 최초로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그 전과 다른 일련의 불리한 조치들을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받아 왔다면 설령 시점이 떨어져 있더라도 최초로 성희롱 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로 추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이었음을 입증하지 못 하였다면 응당 성희롱 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불리한 조치이었다고 간주해야 마땅하다.

 

조광복노무사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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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방문해 주세요.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고 박종태열사정신계승 투쟁 결의대회
- 2009.5.23 상당공원
- 선전물을 읽는 시민들의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 우진교통 차고지 및 생존권사수를 위한 천막농성 및 결의대회
- 매일 108배를 올리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 말장난으로 얼렁뚱땅 모면하려는 주택공사는 각성하라.

* 교육주체결의대회
- 지난토요일 서울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 충북에서도 전교조, 평학회원 등 많은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 청주교대 학생들과 짧은 인터뷰
- 일제고사와 공교육에 대한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 일제고사의 형식이 보완되어도 반대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완전폐기만이 보완입니다.

* 평등학부모회에서 자율형사립고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교육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교조나 평학으로 연락바랍니다.
- 서명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401821-51-001634 / 농협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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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21호

홈페이지
 
 

노동절 열심히 투쟁하셨지요?

 


이번 노동절에 실업자대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센터를 찾았던 분들과 함께 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하루 전에 좀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이**아저씨도, 김**아저씨도 함께 하자고 전화합니다. 바쁘고, 놀아야하고, 여행할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몇 분이라도 연락이 되어 오신다고 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호죽 깃발로 오세요. 못 찾으면 전화하세요. 제 연락처는 ***입니다.” 호들갑스러운 전 가벼운 사람입니다.

당일, 두 분 오셨고, 한 분은 어색한 미소로 급한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전 가벼운 사람입니다. 급실망 합니다. 노동절에 실업자대회 현수막을 들고 우리끼리 어정쩡하게 행진합니다. 꼼꼼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반성하면서 교훈으로 정직하게 남기겠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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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4월 24일부터 5월 09일까지>

 

호죽노동인권센터 활동보고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KT 한** 부당해고재심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한**노동자가 눈물로 읽어낸 최후 진술은 자신의 30여년의 삶이었던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② **요양원 김** 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기각되었고, 재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③ 동원F&B 김** 부당해고구제신청 다시 접수했습니다. 동원F&B노조는 김**노동자의 부당해고철회를 위해 매일 중식집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④ **교회에서 시설관리 등 온갖 일들을 도맡아하던 노동자가 **교회의 압력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⑤ **모직에서 시설관리로 일하다 뇌경색 발병. 산재가능한지  
⑥ 회사가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화의개시결정은 법정 도산으로 인정됨으로 퇴직하고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기업 내 협력사에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구제방법이 있는지 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현황
 ① KT 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심문회의 - 초심유지
 ②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 취하 - 재접수 예정
 ③ 동원F&B 김**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및 이유서 준비
 ④ 김** (**요양원)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 - 기각, 재심신청 예정
 ⑤ 원** 임금체불 및 도산인정신청
 ⑥ LG화학노동조합 ** 부당전적구제신청 접수 및 이유서 준비
 ⑦ 캄코노조 조합원

3. 노동인권활동
 ① KT공대위 - 공정한 판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심문회의 참관, 민사소송 준비
 ② 최저임금 선전전 및 실업자대회
 ③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충북대학교 특강(고용평등)
 ④ 보은농협노조 교육, LG화학노조 간부 교육
 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참여 - 경제위기 시 정부의 실업ㆍ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와 우리의 대안과 요구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나보다 나은 이놈들을 어찌 함부로 밟고 갈 수 있으랴

 

 
                                                     호죽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조광복

아직은 좀 이르지만 봄이 한창을 지날 때면 온 밤을 개구리들의 울음이 몸을 섞는다.  산란기다.  그러다 비라도 내릴라치면 이 논에서 저 논으로 아스팔트길을 가로질러 팔짝 팔짝 건너간다.  끊어지지 않는 행렬이 팔짝거린다.  시골 지방도로에서는 해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내 사는 곳이 시골이어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도 또 퇴근길에도 그 길을 지나갔다.  가장 난감할 때가 비오는 날 많은 개구리들이 제 짝을 찾아서 아스팔트 도로를 총 총 총 넘어갈 때다.  저네들도 하나 뿐인 생명인데 함부로 뭉개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조심한다고 살피면서 차를 몰지만 아마도 꽤 많은 애꿎은 목숨들이 아스팔트 길 위에 부려졌을 것이다.

출퇴근길이 나에게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말하자면 “소통”의 과정이다.  나에게는 일상의 "소통"인데 개구리들에겐 생명을 다치게 하는 "단절"인 것을 그 때 알았다.  우리에겐 소통인 것이 더 약한 이들이 틀림없을 다른 누군가에겐 단절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개구리들이 저의 생명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얼마 전에 여성 노동자가 상담을 왔다.  제법 큰 회사 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데 회사 가동률이 떨어지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우선 내보내고 거기에 정규직들을 전환배치한다는 것이었다.  그 얼마 전엔 정규직인 공무원 한 명의 자리를 보전해 줄 요량으로 운전 일을 하는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기간도 안 되어 해고한 경우도 있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에는 아직도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직, 일용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먼저 정리한다."는 규정이 제법 살아 있다.  설령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인원을 감축할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정리하고 노조는 그 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거의 정해진 수순이다.  어려운 말로 정규직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묵시적 합의"요, 좀 더 고상한 표현을 빌자면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혹은 남모를 협약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규직 노동조합과 회사가 벌이는 소통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단절이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

"소통", 좋은 말이다.  요즘 부쩍 많이들 쓰는 말이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들여다 볼 것이 있다.  나와 우리에겐 소통인 것이 더 여린 생명이고 더 약자임이 틀림없을 수많은 풀과, 꽃과 나무와 개구리와 도롱뇽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통은 모든 생명과 약자를 보듬어 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편하고도 근본에 대한 질문을 개구리들이 나에게 해 주었다.  나보다 나은 이놈들을 어찌 함부로 진달래 밟듯 즈려밟고 갈 수 있으랴.

 

조광복노무사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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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서 못 가집니다.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차고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천막호소 돌입
- 기자회견 및 농성장을 다녀왔습니다. -

2009.5.7. 우진교통은 주택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우진교통의 생존권과 차고지 사수를 위해 청주시민과 관계기관에 간절히 호소를 드리는 김재수대표의 기자회견문은 “청주시민 여러분!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을 살려주십시오.”로 마감한다.

우진교통이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에 포함된 차고지를 지켜내지 못하면 시내버스운송면허가 취소된다. 존치부담금이니 차고지 이전이니 하는 현실성 없는 대안은 오히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협박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노조위원장은 생존권사수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고, 반드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을 후배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겠다며 투쟁결의를 다졌다. 존치부담금 수억을 부담하라는 것은, 의왕시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강제철거하면서 4천만원에서 1억을 부담하면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말장난과 다를 바 없는 잔인한 폭력이라는 자주관리위원의 울분도 쏟아졌다.

김재수대표의 간절한 부탁의 말이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서 못 가집니다. 밥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주택공사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존권이 더 중요합니다. 밥줄을 놓으면 끝장입니다. 이보다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막농성장의 풍경도 비장하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 고역이지만 대표를 비롯한 자주관리위원, 비번인 조합원들은 농성장을 밤낮으로 지키며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관계기관은 늦장 피우며 피해갈 궁리를 하는 대신, 농성장에서 하루하루 수명을 단축해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생존권 사수
차고지 사수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사수

 

속터지는 노동자 -  죽음에 대한 예의

 


-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을 위한 열사대책위 결의대회를 다녀왔습니다. -

타인의 죽음에 무뎌지는 제가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너무 가엽고 미워 그만 살아야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가슴이 쿵 떨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숨막히는 초라를 끌어안고 놓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어느새 잊었나 봅니다. 누구든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으로 죽음을 선택했을 것을 짐작하면서도 타인의 죽음을 간단히 지워버리는 제가 아주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집회장소로 가는 동안 마음속 깊이 슬퍼하지 못하는 내가 걱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생트집 잡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죽긴 왜 죽어. 자식들은 어쩌라고” 등등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들로 슬픔을 위장합니다.

집회는 5천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숙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 박종태 열사의 유서를 들으며, 남겨진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잡지 못한 동지들의 애타는 외침을 들으며 그제야 서러운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지들을 잃을 수 없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 이제야 보입니다. 그리고 힘없고 초라한 우리들이 보입니다.

고인의 유서에는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이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한발짝이라도 전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속상하고 분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그 절박함을 간단히 지워버리고, 내 손톱 밑에 가시만 아파하는 비열한 시대에 냉혈한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이 그토록 지켜내고 싶었던 ‘노동자의 생존권’이 오늘이 지나면 식상한 구호로 남겨지진 않을지 두렵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 센터를 찾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만나면 답답하고 미안합니다. 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모른척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운송료삭감 중단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동원F&B 부당해고 철회 중식집회 투쟁
- 월~금 13:00 청주공장 내
- 중식집회에 연대하였다 출입문을 막아 나오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못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등 조속한 조치로 상황은 금방 종결되었고 노동조합의 중식집회 또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무기한 중식집회 등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대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을 위한 열사대책위 결의대회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투쟁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 동지들의 삶 속에 당신을 남겨 달랍니다.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을 오늘이기를 다짐해 봅니다.

* 한국JCC 임금사건 합의 종결
- 법정수당, 통상임금 등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지급에 합의

* KT 한미희노동자 5월 11일자로 복직통보
- 축하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투쟁하신 결과입니다.
- 또다시 감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이 앞서지만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 공대위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책 및 한미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전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충북평등학부모회 집행위원회
- 수요일, 전교조사무실.
-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대응 등 논의 예정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401821-51-001634 / 농협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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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0호

 
     
 
홈페이지
 
 

잘못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최저임금 선전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남균사무국장은 교육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 앞에 섭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 앞에 섭니다. “민주노총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뼈아픈 반성을 하며 이제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는 민주노총이 이런 의지를 담아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문하시면 ..... 감사합니다.” 짝짝짝...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무료법률지원이니, 당신들과 함께하겠다느니’ 하는 말보다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부끄럽다고 하는 그이의 말에 박수를 보낸 것이려니 생각합니다. “그래, 자식! 잘해봐!” 하는 ....

이번 노동절에는 실업노동자와 함께 합니다. 비명같이 외쳐봅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수급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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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호죽노동인권센터 활동보고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이 소속사업장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사측 및 외주업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법적인 검토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③ 괴산에 소재한 **식품이라는 김치공장.  매일 30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토요일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으로 상담.
④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 사례입니다.  
   70~80명 근무.  2007년 노사협의회 구성.  피상담자는 정년퇴직함.  
   남성노동자가 같은 장애인인 여성노동자에게 극도의 폭언을 퍼부어 분을 못 이긴채
   작업 중 쓰러짐.  치료받은지 3주 째이나 말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산재 신청 중이나 더 나아가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함.
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3월 임금을 삭감함.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해 달라고 하여 삭감 동의 사인을 해줌.  
   이 30% 삭감분을 추후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함.
⑥ **금고 부당해고판정서 도착. 절차상 하자 인정하고 사유는 평가 유보
   (매우 특이한 판정서임. 사유의 평가를 유보한 판정은 흔치 않음),추후 다시 해고우려.
⑦ **학원에서 15년이상 총장 개인기사와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당하여 상담.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⑧ 4월 상담은 해고/인사관련 상담 및 임금체불 상담이 많았습니다.

* 정식품,LG화학,코스모링크,우진교통(주),가자투어 등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법률지원.

 4)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현황
 ①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 취하 - 재접수 예정
 ② 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답변서 1, 2 제출/4.28 15:00 심문회의 예정
 ③ 전** (**운수)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 화해
 ④ 김** (**요양원)부당징계구제신청 출석조사 - 심문회의 예정
 ⑤ 변** 외 (주성대) 임금사건 지원
 ⑥ 김** 임금사건 진정 (최저임금 홍보활동 중 상담)
 ⑦ 원** 임금사건 진정 (도산인정신청 및 체당금신청 지원예정)
 ⑧ **환경 임금 검토
 ⑨ 정** 외 임금사건 출석조사 (충주노동부)
 ⑩ **센터 일용직노동자 인권문제 상담
 ⑪ **고속 - 대의원선거 이후 구제신청 취하, 노조합병결의, 후원관계는 계속,
    추후 중요사안에 대한 상담 및 논의구조는 이어가기로 함  

 6) 노동인권활동
  ① KT공대위 - KT본사 선전전 (화,금 출근시간),4.28 기자회견,심문회의 참관
  ② 최저임금 선전전 - 고용지원센터(월, 수, 금) 13:00
  ③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파업학교 노동법 교육
  ④ 충청타임즈 등 상담글 기고 및 소식지 발송
  ⑤ 충남노동인권센터 방문 - 노동인권활동 방향에 대한 토론
  ⑥ 전략조직화연석회의 - 희망터(현정희분과장) 사례발표 및
      공공서비스 전략조직화 계획 검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한아름 흘린 눈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부장 김기연

23살. 한창 겉멋을 부릴 나이. 메뉴큐어와 마스카라를 바르는 것을 넘어 어느덧 화장법의 달인으로 등극할 나이. 꿈의 나래를 한창 펼쳐야 할 그 나이에 그녀는 절망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녀는 지난 4월 10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애지중지하던 그녀의 머리를 내놓았다. 어깨를 덮을 정도로 치렁치렁한 그녀의 생머리는 성큼성큼 잘려나갔다.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군 그녀의 눈엔 눈물이 떨어졌다. 눈물길에 따라 번져 흐르는 검은 마스카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 그녀는 이제 23살의 대학생 ‘한아름’ 양이다.

‘취업성형’까지 마다하지 않는 시대에 한아름 양은 민둥머리를 택했다. “이제 4월의 반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5명이 죽었다.” 4월 21일 방영된 PD수첩 <대학가면 개고생이다>편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녀는 말한다. “좀 허전하고 춥기는 하지만, 내가 자른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다. 내 자신을 버린 것도 아니다.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잘라내고 있는 건 이명박 정부에게 걸었던, 정말 서민을 위할 거구 민주적으로 나를 운영할 거라는 실낱같은 믿음과 기대였다.”

‘1,000만원 등록금 잔혹사’는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할 바가 아니다. 그녀의 말마따나 올해 벌써 5명이 스스로 숨줄을 끊었다. 살아있는 대학생들도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우성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61만명의 대학생 중 1만명은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 학비를 위해 ‘유흥업소 남자 도우미’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정신분열증 치료제’ 성능실험에 참가하는 등 학비마련을 위한 ‘마루타’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발빠른 정부여당이 큰소리쳤다. ‘등록금! 반값으로 모시겠습니다.’ 2007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강재섭씨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5대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녀의 그 공약에 믿음과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벌써 2년이 훌쩍 지났건만 감감무소식일 뿐이다.

반값 등록금 해결에 필요한 정부재정은 5조원 정도다. 내년부터 20조원 이상 깎아주는 ‘부자감세’의 반에 반값에 불과한 액수다. ‘부자우대 대학생천대’ 정책만 바꿔도 능히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이다. 신용우량자인 부자들은 ‘더 부자되세요.’외치고, 대학생들의 등골 빼먹고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일을 중단하면 된다. ‘반값 등록금’이 단지 민심을 낚기 위한 ‘낚시공약’이자 ‘떡밥공약’이 아니라고 강변할게 아니라 실현가능하도록 추경예산에 5조원을 반영하면 된다.

2008년 OECD의 국민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의 평균치는 1.1%다. 한국의 정부지출 부담은 0.6%로 ‘반값 지출’에 머물고 있다. 2007년 한국의 국민총생산액은 9,571억달러. 현재 환율(1,300원)을 대비한 국내총생산의 0.5%는 6조 2천억원에 해당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OECD 평균치만 준수하면 ‘반값 등록금’은 해결될 수 있다.

어느 개그우먼의 말마다나 ‘스텝 1.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스텝 2. OECD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분의 평균치인 1.1%로 맞춘다. 스텝 3. 추경예산 5조원을 즉시 사용한다. 반값 등록금 참~ 쉽죠잉’ 이렇게 쉬운 일을 정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을 뿐이다. 되레 ‘반값 등록금’ 대신 ‘반값 월급’ ‘반년 고용’에 지나지 않는 인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처럼 믿음과 기대가 무너진 현실이 그녀에게 민둥머리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그녀는 세상을 향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희망의 품앗이’를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다. 4월 10일에 이어 5월 1일과 2일 개최될 큰 집회에서 ‘품앗이’를 함께 할 ‘세상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한아름 양은 말한다. “1분 1초가 급하죠.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거든요. 누군가 더 알리고, 더 뛰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친다. “5월 1일 범국민대회 있는거 아시죠?” 참고로 한아름 양이 흘린 눈물은 순도 100%짜리 진심어린 눈물이다. ‘실천’은 없고 ‘감성’만 있는 ‘악어의 눈물’이 결코 아니다.


 

▲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앞에서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 등을
  촉구하는 전국대학생대표자
  농성선포식에서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씨가
  삭발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나는 왜 청와대 앞에서 머리를 밀었나 - 오마이뉴스

 
 
 
 
 

의료연대 부설 ‘희망터’를 소개합니다.

 

- 이름도 거창한 ‘미조직전략조직화연석회의’에서 희망터 현정희분과장을 모시고 ‘희망터’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삼같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연대를 꾸리며 밤을 세우는 토론 끝에 활동가들은 기업을 넘어 지역조직의 형식을 갖추고 중소병의원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실현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미조직비정규직의 실제 조직화를 위해서는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일상적으로 전담하는 활동가와 노동조합과는 다른 조직화센터가 필요했다. 이것이 희망터이다. 이 고민은 노조의 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에 대한 노조상근자들의 고민과 사업은 있었으나 정규직노조의 투쟁기간 혹은 임단협기간동안에는 상근자로서 노조에 집중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미비활동은 단절되는/반복되는 한계에서 시작되었다.

2006년 4월 의료연대는 인력과 재정을 통일하여 ‘희망터’를 설립하고 3명의 상근활동가가  활동을 시작했다. 희망터는 활동가 교육훈련, 요양간병노동자 조직화 활동, 중소병의원노동자 조직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요양간병노동자는 노동조합과는 다른 틀로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협회’ 등 요소요소에 들어가 간부자리를 장악하고 계속 선전선동활동을 하면서 제도와 정책문제에도 적극 개입해 나가고 있다.

중소병의원노동자의 조직화 전략은 지역문화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한두명의 개별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여러 가지 넘지못할 산이 있었다. 그래서 지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역에서 문제화하고 지역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정당 및 전문가조직과 연대하여 매주 지역캠페인 활동을 통해 꾸준하게 지역의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

희망터의 운영은 의료연대 부설이기는 하지만 의료연대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으며, 재정만 부담하는 형태로, 희망터에서 조직화사업을 주도하고 지도하도록 전권을 주고 있다. 물론 의료연대에 희망터 활동보고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선전활동 등 역할분담할 일은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희망터의 희망은 모든 지역에, 산별 ‘희망터’같은 조직화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즉 지역별, 산별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코디네이터로 자리하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터는 노동조합과는 다른 조직화센터로 호죽노동인권센터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충북은 충분히 힘이 있다. 지역에서 호죽센터를 만든 것만 봐도 알수 있다.  

- 산삼을 먹은 듯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불끈 힘이 솟았습니다. 막(이 대책없는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뭔가 하고 싶습니다. 막 뭔가 시작하고, 막 열심히 뭔가 하고 싶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질 강화하라.-기자회견사진

⊙ 병원노동자희망터는

병원이나 의원, 각종 보건복지시설 등 보건의료관련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해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영세 병원 노동자의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주 48시간이 넘는 근무, 생체리듬을 완전히 무시한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100여만원이 조금 더 되는 저임금은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 부당한 인사 등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어나는 부서장 및 의사들의 폭언· 폭행 사건을 비롯한 술자리 보조 등 비인격적인 대우 등등,,,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가슴에 눌러온 문제에 대해 드러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전국의 보건의료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곳입니다. (홈피-희망터소개글)  

 

속터지는 노동자...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청주고용지원센터에서 최저임금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아저씨께는 죄송하지만 처음 말을 걸으셨을 때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될 만큼 아저씨의 말투는 느리고 순박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다니던 직장에서 두달정도 임금을 못 받으셨다고 상담을 하셨고, 센터를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말씀이 워낙 느리시고 하니 직장잡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직장에서 생산직으로 두달반정도 근무하였는데, 임금도 못 받고,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본인도 어려워 빌려주지 못했더니 나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나에겐 큰돈이지만 백만원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느냐며 극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답니다.

사실, 아저씨는 7년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는 몇 년동안 이렇다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도 이전에는 자발적 퇴직이라 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고용보험기간이 짧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열심히 고용지원센터를 오가지만 아저씨의 착한 심성을 알아차릴 사업주는 아직 없나봅니다.

근로감독관도 아저씨의 사정이 측은했나봅니다. 이 사업주를 상대로 다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낸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가 끝나면 아저씨를 위해 ‘지불각서’라도 받아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불각서’가 아저씨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감독관도 짐작하겠지만 어떻게든 돕겠다는 것이니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냐고요.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하십니다. 돈 빌려주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한 사람인데, 임금도 싹뚝 떼어먹은 사람인데, 미안하단 말도 안하는 사람인데......

아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아저씨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저씨와 의논하며 계속할 것입니다. 그깟 백만원이 아닌 억만금보다 더 값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 홍보 및 노동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앞입니다.

 

 "끌어"   - 학창시절의 문학 서클에 보내는 조사(弔詞) -

 

* 이번 소식지에는 궁금한소식 대신 재미있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 조광복노무사 블러그에 실린 글입니다.

"끌어"

학창시절의 문학 서클에 보내는 조사(弔詞)

글쎄, 내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졌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아득하고 아득해져서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남긴 긴 곡선의 끝자락 같이 가물가물한 시절.  오래된 화상 자국 마냥 아주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때때로 아릿한 고등학교 문예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몸과 마음을 바쳤으나 어린 시절의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짓눌려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왜 어린 아들 현을 보면서 나의 그 시절과 아이의 미래가 겹쳐졌는지 모를 일이다.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생각할 것도 없이 찾아간 서클(당시는 동아리를 서클이라 했다)이 문예반이다.  국민(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라고 물어보면 시인, 소설가, 작가 이런 그럴듯한 말은 알지 못하여 그저 “문학가요”라고 대답했다.  이때부터 나의 학교 특활(특별활동)은 문예반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문예반을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끝 촌구석에서 말단 공무원 녹을 잡수시는 와중에도 자식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쳐보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자식들을 12시간 걸리는 완행열차에 실려 서울로 올려 보내신 아버지의 그 “청운의 꿈”을 와르르 무너뜨린 곳이 바로 문예반이었다.

나의 입학년도가 82년이고 기수가 41기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서클이다.  이름도 매우 오만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00문예반이라 부르겠다.  또 당시 고등학교에서는 필력이 높기로 알아주는 서클이었다.  그러니 대대로 세습되어 온 말도 안 되는 전통이니, 또 어린 것들의 치기 이런 것이 얼마나 우세스러웠을까.  우리 기수는 처음 8명~10명 정도가 서클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4명만 남았지만.  서클 입회 절차가 다 끝나고 첫 소집을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뭔가 잘못 엮인 것 같은...  수업이 끝나고 학교 근처 뒷골목 짱깨집(당시 우리들은 그렇게 불렀다)에서 2학년과 3학년 선배들을 모시고 신고식을 치렀다.  짜장이 들어오고 소주가 들어오고 선배들은 고약스럽게 갖은 폼을 잡고 담배들을 꼬나물었다.  그리고 1학년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다.  노래가 아니라 악다구니를 내야 했다.  이게 아니다 싶었다.

선배들은 틈만 나면 짱깨를 갔다.  1,2학년끼리 혹은 3학년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가기도 한다.  그런데 1,2학년끼리 갈 경우에는 절대 2학년 선배들이 돈을 내는 경우는 없다.  단골 짱깨에는 1학년들이 맡긴 시계나 돈 될 만한 품목들이 쌓여갔다.  나는 맡길 게 하나도 없어서 늘 동기들에게 미안했다.

문예반은 매일 모임을 가졌다.  점심시간에 선배들보다 일찍 서클실에 와 청소를 하고 정자세를 한 채 앉아서 선배들을 기다려야 한다.  수업을 마친 후에도 저녁 8시까지 정자세를 한 채로 선배들의 훈계를 듣고 써온 글을 평 받아야 한다.  1학년이 앉은 곳에서 정면을 응시하면 큰 창문이 있고 바로 창문 너머에는 “창밖의 여자”를 대신하여 벽돌 건물의 붉은 벽이 노려보고 있다.  그 붉은 벽이 어둠을 콱 깨물어 칠흑이 번질 시간이면 그 어린 가슴 속에도 서글픔이랄까 비애랄까 이런 감정이 울컥 번지는 것이다.

문예반에서는 1학년들은 매일 글을 한 편씩 써가야 한다.  우리는 시와 수필 중 하나를 자신의 장르로 선택해야 했고 나는 시를 선택했다.  매일 시와 수필을 써오라는 지시가 참 기가 찰 일이었지만 그 때가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무인천하가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와 배짱이 우리에겐 없었다.  조건도 까다롭다.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지 말 것, ‘그리움’, ‘슬픔’ 같은 추상명사는 절대 쓰지 말 것 따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빳다(좋은 용어는 아닌데 당시 그렇게 불렀다)를 맞아야 한다.  그 환경에서 매일 주옥같은 시가 나온다면 나는 천재시인 랭보의 반열에 서야 하겠지만 현실은 나 같은 놈한테 그런 천재성을 주지는 않았다.  수업시간에 수업은 듣지 않고 시를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점심 전까지 시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야 한다.

문예반이 선생들 사이에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전교1등을 했던 아이도 몇 달 안에 꼴찌의 반열로 내려앉힐 수 있는 기적을 행하고 학교 대걸레를 남아나지 못하게 하는 빳다 덕택이었다.  문예반에 입회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얼마를 못 버티고 탈퇴를 햐였다.  그런데 선배들이 탈퇴 빳다는 50대라고 엄포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쓴다.  어머니가 바카스 1박스를 사들고 와서 탈퇴를 시켜달라고 사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탈퇴를 하려는 놈과 그걸 붙잡아 본보기로 응징을 하려는 놈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진다.  탈퇴하려는 후배들은 선배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등교시간을 넘겨 지각을 하거나 심지어 결석까지도 감행한다.  한 보름 동안의 눈물겨운 숨바꼭질에 성공한 일부는 그 대가로 성적 최상위 클라스에 저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붙잡혀온 일부 친구는 가엾게도 50대까지는 아니라도 한 스무 대는 치도곤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성적이 후드득 떨어지니까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다.  너 문예반 하는 것 안다.  그거 탈퇴하면 안 되겠냐, 문예반이 빳다가 세고 공부도 하기 힘든 곳인데 잘 생각해봐라 이런 보약 같은 말씀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 탈퇴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들끓는 청소년기에 나는 오로지 문학을 하고 싶었고 문예반 외에는 달리 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전부나 다름없는 문예반으로부터 나는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억압받았다.  몇 번 고민을 했지만 그 때마다 문예반에 남는 것을 선택하였다.

문예반 빳다는 유명하다.  빳다를 맞을 때보다 그 전의 분위기가 정말 견디기 어렵다.  선배들은 한 번씩 수업 끝나고 저녁 때 대걸레 자루를 모아오라고 내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교실을 돌면서 대걸레에서 걸레를 떼어내고 자루만 모아온다.  그렇게 모아온 것이 한 번에 20벌은 족히 넘을 것이다.  창밖의 붉은 벽이 어둠을 어금니 물듯 쿡 물어버릴 때,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침묵이 이어졌다가 선배 하나가 마침내 입을 뗀다.  “끌어”  우리는 긴 탁자를 뒤집어 또 하나의 탁자에 올려놓은 후 서클실 한 쪽으로 끌어 붙인다.  탁자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그르륵 끌리는 소리가 그렇게 싫을 수 없었다.

당시 대학교들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주최하였다.  수업을 빼먹어서 좋은 날이다.  그런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중요한 상을 우리 문예반이 휩쓸어왔다.  내 동기들도 다들 몇 차례씩 장원도 타고 그랬는데 유독 나만 상을 타지 못했다.  난들 왜 상을 타고 싶지 않았겠는가마는 한 번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  나는 한계를 금방 깨닫고 2학년 중반부터 백일장에 가도 더 이상 글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3학년 봄철에 대학 백일장에 참가할 때다.  1학년 후배 하나가 제출 시각 15분 전까지도 시를 전혀 쓰지 못하고 끙끙대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 하고 한 10분간 불러주었는데 그게 덜컥 차하(3등상)에 입상한 것이다.  학창 시절 상에 대한 기억의 전부이다.  비록 남의 이름으로 탔지만...

문예반 활동의 절정은 1학기 때 00지라는 문예지를 한 차례 내는 것도 있지만 뭐니 해도 2학기 때 00문학회라고 이름을 달았던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일이었다.  해마다 국화가 활짝 피는 가을철에 문학회가 열리는데 각자 준비한 시와 수필을 낭독하는 시간이다.  이 짧은 한 때를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초죽음의 수준으로 연습을 한다.  작품집에 실릴 시와 수필을 쓰고 낭독 연습을 보통 밤 10시~11시까지 한다.  한 밤 내내 발성연습을 시킨다고 소리를 꽥 꽥 지르게 한다.  모두들 더 예민해져 빳다도 심해진다.  문학회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다.  어린 가슴이 설레지 않을 리 없다.  운 좋게도 나는 어떤 때는 여학생으로부터 종이학을 선물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학생이 내 시낭송을 듣고서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단 한 번도 로맨스로 이어진 적이 없다.

이런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예외 없이 졸업한 선배들을 합쳐 수십 명의 인원이 짱깨를 향한다.  1학년 때는 몰랐으나 2, 3학년 때는 왜 이리 슬픔과 허무함이 복받쳐 오르는가.  나는 술에 만취가 되어 엉엉 울고, 토하고, 또 울었다.  모두들 그랬다.  신기한 것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일어나서 문예반가를 부를 때는 모두들 정자세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래가사를 마치 유언을 써내려가듯 비장하고 또 비장하게 읊조리는 것인데 그 가사가 이렇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도 같이도 변하시기 잘하시는 여자의 마음 보아라 믿지 못할 여자의 마음 / 믿을래서 믿었나 외로와서 믿었지 살자고 믿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란다 보아라 믿지 못할 남자의 마음 // 우리 집에 부모님 나를 낳고 길러서 문예반 가서 요 모양 요 꼴 되라고 나를 낳고 길렀나 보아라 믿지 못할 자식의 마음 / 기를래서 길렀나 낳으니까 길렀지 기르고 싶어 길렀던 것은 절대로 아니란다 보아라 믿지 못할 부모의 마음”

1학년 때 그토록 싫어했고 닮고 싶지 않았던 선배들을 나 또한 닮아가는 것이 너무 싫었다.  매 맞는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듯이 서글프지만 나도 그렇게 변해갔다.  짱깨에서 후배들 앞에서 갖은 폼을 잡고 술잔을 들고 담배를 꼬나물고 슬프게도 나도 빳다를 휘두를 때가 있었다.

졸업을 하고 한 동안 후배들에게 정성을 들였다.  다시는 나의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어리지만 성적에 목매지 않고 문학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있을 기특한 후배들이 문예반으로 인하여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가두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후배들을 찾았지만 크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해가 지날수록 내 발걸음도 조금씩 뜸해지고 89년인가 전교조가 설립되고 학교마다 “굴종의 삶을 떨쳐...” 노래가 퍼지고 얼마 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노래가 또 온 세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어느 땐가 우연히 동기들로부터 문예반이 해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2학년 재학생들이 전원 탈퇴하였단다.  그 후로 문예반은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문예반은 일탈을 하고 싶어 들끓었던 내 청소년의 한 시절이 의지하였던 피난처요, 또 어린 열정을 쏟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시절에 목말랐던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가두고 억압하였던 곳이다.  나는 문예반에서 시를 배웠으나 가슴과 몸으로 쓰는 시를 배우지 못하고 단지 시 쓰는 기술만을 익혔을 뿐이다.  나와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 없는 말을 시와 수필의 형식을 빌려 상을 타기 좋게끔 꾸미도록 통제받았다.  그 덕에 상을 휩쓸고 한 시절을 풍미하였던 문예반은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군사정권이 퇴락하듯 전교조와 서태지와 아이들을 거쳐 점점 쇠락하여 해체되었다.  아프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억압받고 갇혔던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에돌아가야 했다.

먼 세월을 흘려보내고 문예반은 기억에서 흐려져 갔다.  그 문예반과 당대의 서클들이 사라진 자리를 입시학원이 성적 성적 오로지 성적을 위해 들어찼다.  나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 현이 더 크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학원이라도 가라고 해야 할 판이다.  그때는 자위하듯이 아빠의 학창시절이 그래도 열정을 쏟아 부을 곳은 있었다고, 뜨거운 눈물 한 번 받아줄 곳이 그나마 있었다고 말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아들 현에게 그런 돼먹지 않은 얘기는 해주고 싶지 않다.  학창시절 문예반은 나의 모든 것이었으나 그 때의 억압이 자유와 감성과 상상에 목말랐던 그 시절의 나에게 너무나 힘겨웠으므로.  나중에는 그 억압을 은연중에 즐기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으므로.

내 아들 현에게만큼은 꼭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너의 시절에 걸맞는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것을 도와주고 싶다고.

 

조광복노무사 블러그
http://blog.daum.net/hojug
http://blog.jinbo.net/hojug/
많이 방문해 주세요.


-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 KT공대위 기자회견 예정
- 2009.4.28. 14:30
- 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 촉구
- 15:00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
   심문회의


* 교육연대
- 이기용교육감 퇴진투쟁
- 월~금 교육청 앞 1인시위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집행위원회
- 자율형사립고 반태투쟁 전개
-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 참여학생
 무단결석처리에대한 법적대응준비
  (소송인단 모집중)


* 센터에서 매월 강좌를 준비함다.
- 소박하게, 사랑방에서 두런두런
  나누는 수다같은 강좌를
- 부지런히 준비해서
  5월에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노동절 실업자대회 합니다.
- 실업자대회 깃발아래로 모입시다.
- 5월 1일 13:00 청주체육관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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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19호

홈페이지
 
 

힘내세요! 아자!

 


2009년 최저임금 선전전을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도 실업자가 많은지요. 실업급여 대상자 교육을 위한 강의실은 빈틈이 없습니다. 어림잡아 백여명쯤 되는 듯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월별로 만명쯤 늘어나고 줄어드는 실업급여 대상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을 더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를 하라고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실업자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오가는 말도 없이 고용지원센터 강의실을 숨 막히게 채운 노동자들 사이를 재빠르게 지나다니며 전단을 나눠줍니다. ‘제발 힘 좀 내세요!’ 소리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실업은 죄가 아니잖아요. 주눅들 거 없잖아요.

다음 주도 내내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소라도 지을 수 있는 선전물을 만들어야겠어요. 아주 서글퍼서 몸살이 날 것 같습니다. 힘나게 할 좋은 생각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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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호죽노동인권센터 활동보고

1. 노동상담 현황 및 특기사항
 
① 인쇄회사의 여성노동자의 산재상담으로 이전 회사에서도 같은 일을 하였는데, 장기간 손목을 써야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손목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내용입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② **택시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사사고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정년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였던 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정년이후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률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③ **조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건의를 하던 중 조합측에서 갑자기 규정을 신설해 근로조건을 이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규정의 효력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나 일방적인 처우악화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 이사회와 활동가, 상근자, 조합원들이 함께 노동인권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할 듯 합니다.

④ 체불임금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데 임금체불 발생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 이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임금체불 존부를 다툴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지연이자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지원활동

1) 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①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② 전**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석 조사
 ③ **금고 남**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 부당해고 인정
 ④ 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답변서 준비
 ⑤ **요양원 김** 부당징계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2) 임금 등 노동부사건 및 업무상재해 등 사건
 ① 한** 임금사건 외 임금체불 진정 지원
 ② 한국JCC 임금사건 3차 출석조사 및 면담
 ③ 우진교통(주) 규정제정에 관한 법률지원



3. 노동인권활동

① KT충북공대위에서는 KT본사 앞에서 주2회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사측이유서를 받았고 답변서를 준비 중입니다. 4월27일 심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진정의 건은 모든 조사는 끝났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② 최저임금 선전전 및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민생연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③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다녀왔습니다. 센터는 지역의 여러단체와 함께 교육연대에 참여하여 평등교육을 실현하기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④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엘지생활건강노동조합 간부 교육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냉이도 캐고
비빔밥도 먹고
장난감도 만들고
식물도 관찰하고
게임도 하고....

 19禁 교육열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부장 김기연

빨간원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튼 숫자. 19. 언제부턴가 케이블 화면 한 쪽 귀퉁이에 자리잡은 19禁

묘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19禁에 홀릭하던 시절. 성인영화만 콕찝어 동시상영하는 극장가를 맴돌고, 형형색색 무지개빛 불빛이 열기를 휘감는 무도회장. 수색조의 안전사인에 과감한 침투를 감행한다. 일단 침투에 성공하면 과장되고 과감한 작전이 필수다. 아슬아슬한 스릴감을 넘어 이제는 해방감으로 치닫는다. 무도회장의 불빛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사방팔방 정신없이 찔러댄다. 허공을 향한 독수리 타법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무릎들기 에어로빅 동작. 온몸이 흠뻑젖어들때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듯하다.

흥취가 붉게 달아올 무렵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공습경보. 표적을 찾는 야광 레이져눈이 번득이기 시작한다. 암행사찰에 임하신 ‘샘’이 출동한 것이다.

청소년 선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샘’. 경계를 넘어선 ‘탈선’을 만끽하고자 하는 ‘까까머리’. 그 둘 간의 숨바꼭질은 ‘뺨’ 동영상으로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일진들의 탈선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실 밖의 탈선과 비행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인성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광 레이져 ‘쌤’이 분주함에 동인은 여기에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못 가도록 하는 것. 주변인, 경계인이 아닌 사회의 중심인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헌데 요상한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 성적조작이 학교 행정의 필수과정이 된 것이다. 19세기 방식인 채찍과 당근이 교육현장에 횡횡하고 있다. ‘상품권’과 ‘현물’이 성적향상의 미끼로 등장한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1점 하락당 1대의 회초리가 최고의 교육방식으로 부활했다. 학생들이나 만들던 족집게 문제집을 학교가 돌려 ‘시험족보’가 나돈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있어선 안될 탈선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일제고사가 빚은 살풍경이다.

‘교육의 탈선’에 여지없이 ‘샘’들이 나섰다. 딸각발이 샌님처럼 올곧음을 위해 엄동설한의 거리에서 해직교사들이 일제고사 중단을 외쳤다. 만개한 봄꽃을 즐기는 상춘객의 마음으로 기꺼이 ‘해직’을 각오한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으로 꽃이 피기를 바랬다. 아이들도 이번엔 뱃심을 부렸다. 5,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오답찍기 선언을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1,500여명의 학생들이 성적 숫자놀음을 거부하고 ‘삶’을 위한 체험학습에 함께 했다.

그들이 먼저 ‘교육의 탈선’을 지도하기 위한 ‘시대의 샘’을 자처한 것이다. 이들이 탈선 교육 행정을 향해 보여준 모습 그 자체가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끄럼없는 행정당국은 ‘교육의 탈선’을 ‘교정’할 마음이 추호도 없는 모양이다. 이들을 교정시킬 ‘샘’은 누가 되어야 할까? 교육당국의 행태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관전자’로만 남을지 아니면 야광 레이져를 밝힐 ‘샘’이 될지를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선’에 맞선 ‘딸각발이 선생님’들에 대한 탄압은 이어지고 있다. 선택의 시간이 그리 넉넉한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인권을 말한다'에
김기연동지가 4번의 글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신선하지요? ^ ^

 
 
 
 
 

다같이 더좋게!

 


현대환경노동조합위원장 김홍천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해서입니다. 사장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 중 한사람말만 듣고 일처리를 한다든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의 잘못임에도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 추궁을 하는 등등 급기야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었고 싸움이 되어 ‘그만두겠다.’하고 회사를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6명이 모여 2008.8.1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소개 및 임단협 이야기?
현재는 모든 노동자가 조합원입니다. 이것도 협상과정에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과장도 조합원이었는데, 노동부에서는 과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노동조합과 함께여서 과장으로부터 회사의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청주시 위탁사업과 관련된 일들도 잘 알고 있어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의 협상에 몇가지 중요한 단서조항을 넣은 협상안을 내놓았었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준법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사측은 그때부터 허둥대기 시작했고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임금25%인상, 상여금지급, 유니온숍 등을 명시한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작은 것을 양보하고, 큰 것을 얻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조합원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다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협이 있은 후 바로 조합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허물은 모두 덮고, 절대 제3자의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하자. 오해가 생기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일단 맑음입니다. 허허.

동종 사업장의 반응은?
동종 사업장 노동자들은 현대환경노조에 대해 항상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단협도 모두 알려져 타 사업장의 노동조합설립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빠른 사장들은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면서 노조결성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현대환경노동조합이 지역의 동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환경노조의 영향으로 제일환경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조합원이 3명이지만 함께 투쟁하면 곧 힘 있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활동방향은?
지역에서 같은 환경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싶습니다. 다같이 해야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신나게 놀았습니다.

 

속터지는 노동자...

 

최근 임금체불 상담을 하면서 혹은 함께 노동부에 출석하면서 겪었던 속터지는 노동자들의 말을 전합니다.    

1.일용직이지만 5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신용불량자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행이 동료들이 확인서를 써 주었고, 작업내역을 적은 노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3번이나 불러 사장한테 들을 말, 못들을 말 다 듣게 해놓고,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50% 어쩌구 그럽니다. 어쩌라는 것인지.

2. 정근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7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당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을 대라고 합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답합니다. 사장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전화를 바꿔줍니다. 동료는 모른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잘먹고 잘살길 바랍니다.

3. 퇴직하기 전까지 얼굴도 못 본 팀장이란 사람이 혀를 차며 거짓말이면 받은 돈은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 주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시든지.

4. 일용직노동자고 신용불량자고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그날그날 운이 좋으면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운수 좋은 날”이지요. 신용불량자라서, 노숙자라서 그날그날 바뀌는 수십명의 사장들로부터 개무시 당하는 “운수 좋은 날”이지요.

5. 어머니 연세의 사장이 남같이 않아 월급이 밀려도, 턱없이 적게 줘도 ‘언젠간 주려니’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다구니. 생활이 어려우니 밀린 월급 달란 말에 그렇게 어려우면 사채라도 쓰라나. 그게 말이라고...

6. 사장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술집에 가도, 주말에 등산을 가도, 노래방에 가도 대기하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지는데다 자기니까 늙은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라며 협박 비슷한 면박을 주니 울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거라고 하니 술에 취해 욕지거리를 해도 참고, 참으며 일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군요. 어느 누가 그 비위를 맞추오리까. 그동안 못 받은 법정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새벽이고 자정이고 부르면 달려가야 했는데 임금은 매월 똑같으니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7. 일도 안주고, 휴업수당도 안주고, 아르바이트처럼 부려먹으니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먹는지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그만두라고도 않고,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부에 상담하러 왔다간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우리 몇 명만 일을 안주니 속상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했다가 우리 몇 명만 지난번처럼 또 피해를 볼까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 생각해봅니다. 퇴직을 했어도, 법위반을 했어도 언제나 자신의 아랫사람인양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당당한가? 센터를 찾는 노동자들을 법적인 지식으로만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도 됩니다. 위풍당당 노동자로 변신할 수 있는 힌트를 마음속에 꼭꼭 채워두었다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

               

 

최저임금 홍보 및 노동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앞입니다.

 

궁금한 소식 전합니다.

 

* 일제고사 반대! 비리교육감 퇴진!
- 교육연대는 매일 비리교육감 퇴진을 위한 선전전을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후원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 정식품노동조합에서 후원결의 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 농협 / 401821-51-001634

 

조광복노무사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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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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