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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4호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센터 제5차 운영위원회가 7월 1일 개최되었습니다. 상반기 활동 및 회계와 하반기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 상반기 활동을 집계한 결과 상담은 447건, 사건 등의 법률지원활동은 60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추어보면 상담과 법률지원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인권 활동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소속 노동조합의 뜨거운 후원으로 재정상황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후원결의 해 주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지만 기꺼이 후원해 주신 동지들과 단체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센터를 마음 가까이 두시고 염려와 격려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과 ‘노동인권 실태조사’ ‘기획강좌’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낮은 한발 한발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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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실

<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조합 :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협을 위반하고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대응은.
② **노조 : 생산량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회사가 계약직노동자에게 기간만료 통보를 함. 법적대응 방안은.
③ **노조 : 사측이 직업훈련생을 지원받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음. 혹 파업을 대비한 수순인지. 대체근로 금지위반 여부 상담.
④ **노조 :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1명이 입원하고 약간명이 경상을 입음. 노동재해 은폐가 의심되는데, 확인절차와 방법.
⑤ 피**  :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로부터 당한 인격모독으로 시달려 오다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는데 노동재해 여부는.
⑥ 이** :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다발성홍반점 진단. 입원치료하였는데 노동재해여부.
⑦ 충** : 15년이상 근무하다 얼마 전 퇴직. 25kg내외의 원료를 수십차례 들어올려야 하는 작업을 5년정도 함.  현재는 골관절염으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노동재해여부는.
⑧ ** 노조 :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출입을 통제. 대응은.
⑨ 여** : 민주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50억기금사업’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은데 방법은.
⑩ 제** : 점심시간에도 식사 후 잠시의 휴게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⑪ **의원 : 청소노동자도 사회보험에 가입 등 배려함. 퇴직금도 주어야하는지.
⑫ 여** : 2년동안 서서 라인작업. 쉴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나, 공정상 쉴 시간이 없음. 추간판탈출 진단, 노동재해여부.
⑬ 아** :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⑭ 강** : 노동재해로 3개월정도 휴업. 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어떻게.
⑮ 건** : 건설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짐. 노동재해 가능한지.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① 남** (**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② 조** (**방송)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③ 청주시 택시개인면허발급조례 독소조항 법률의견서 제출
 ④ **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심문회의
 ⑤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⑥ 취업준비생을 위한 노사관계의 이해 강의 교안 제출

3. 노동인권활동

  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
- 6.16  제6차 준비모임 회의
- 6.29  교육위원 면담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응 논의

  ② 최저임금 홍보 활동
- 6월 15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선전활동
- 6월 25일 생활임금쟁취 결의대회
- 6월 30일 2010년 최저임금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최저임금위반 상습사업장 시급 실태조사

  ③ 노동인권 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준비여성 노동법 교육

  ④ 홍보 및 연대활동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및 소식지 발송 (종이소식지 우편발송)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고  - 실업노동자 조직화 관련
- 언론인터뷰 - 비정규직법 관련. KBS청주방송,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연합뉴스,  한겨레
- 노사평화지대선언 규탄 보도자료 및 결의대회 연대
-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간담회
- **용역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 제출

 

청주대 최저임금선전전

야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남균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말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행안의 보다 더 친철한 설명을 들어보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 취약계층 대상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 한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나, MB 정부판 ‘취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그리고 오래 다닐만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하천과 제방의 잡풀뽑기, 거리청소하기’등 이전의 도랑을 정비했던 그 취로사업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네티즌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청소 프로젝트’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행전안전부는 이 사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임금중 30%에서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80만원 최저임금 중에서 현금으로는 40만원에서 56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은 3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수 있는 상점도 많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야비한 발상입니다.

어제, 한분의 여성청소 노동자가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인즉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서 3명이 본인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야비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던 ‘희망프로젝트, 즉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야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 일하던 곳이 바로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는 겁니다. 나랏님이 하는 일이 늘상 그랬지만 이건 너무 한건 아닐까요.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현재, 한 시민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 여성 청소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40만원 정도인데, 이 비용을 아낄려고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 그리고 해고한다는 사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뒷 이야기로 정말 화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나, 이쯤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들, 머리꼭지가 돌아버리게 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도 후일담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 여성노동자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성노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군요. ‘아무머니가 그냥 나가시면 퇴직금도 챙겨드리고 그럴려고 했는데 청주시청에도 찾아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합니다.’라고 말이에요.

퇴직금을 주겠다는 건지, 안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 답답하지요.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건데 챙겨줄려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 곳은 5인이상의 상시 고용 노동자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지요.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은 선심쓰듯 줄려고 하는 이 능청, 무지의 용감함일까요. 노동인권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가치의 깊이가 법전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노동인권’의 마지노선을 명기한 것에 불과하고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조차, 노동인권을 알기를 ‘X'같이 안다는 현실. 참으로 실망스럽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청주대시설노동조합
- 생활임금쟁취 결의대회
- 최저임금위원회 앞

 
 
 
 
 

스무살 청년 전교조충북지부 소개합니다.

 

 
                                                   전교조충북지부 교육선전국장  안 순 애

전교조충북지부는 올 해 스무살이다. 스무살 청년 전교조충북지부는 1989년 6월 10일 결성 이래 늘 교육투쟁의 중심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교육사안에 대응해 왔다. 때로는 교육여건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싸우며 때로는 참교육 실천 활동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며 힘차게 달려왔다.

전교조는 16개 시도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산하에 14개 시군지회가 있고 각 시군지회 산하 400개의 학교 분회가 있으며 조합원은 2500명이다.
전교조는 1960년 419교원노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5.16 군사구테타로 싹을 짓밟힌 교원노조는 기나긴 암흑기를 거쳐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으로 작은 불씨를 만들었다. 이를 근간으로 1987년 9월 27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충북은 충북교사협의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5월 28일 공권력을 총동원한 공안탄압을 뚫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전교조는 결성 당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527명이 파면, 해임되는 등 비합법노조로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렇지만 교육민주화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지지, 노동 형제들의 동지애적 강력한 연대로 1999년 7월 1일 합법 교원노조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결성 이후 지금까지 주요 사업으로 첫째는 아이들의 웃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다.
1993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17년째 도내 9개 지역에서 열리는 ‘어린이날큰잔치 행사’, 2002년 이후 충북도내 9곳에서 충북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하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인 ‘청소년문화한마당’,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학급운영과 학생자치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문학, 평화, 환경, 역사 캠프, 아이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등이 그 사업내용이다.

둘째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 활동을 높이기 위한 참교육실천활동이다.
해마다 한 해 동안 실천한 참교육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분회, 지회, 지부, 전국의 참교육실천대회 개최, 다양한 주제로 직무연수나 초청강연 실시, 국어교사모임, 역사교사모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등 교과별 주제별 교사모임 운영, 조합원과 가족, 학생과 함께 하는 문학 역사기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는 2000년 첫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29일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기 전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투쟁이다.

넷째는 올바른 교원정책과 교육정책 수립 투쟁이다.
교원구조조정과 맞물리는 교원평가 저지, 학생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NEIS 폐지, 사립학교 민주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투쟁을 전개해왔고 실제로 유아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제정은 끈질긴 투쟁 끝에 이뤄낸 쾌거이다.

다섯째는 학교 안의 교사로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교사로 서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미FTA 저지 투쟁,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반전 통일 실천운동 전개, 5.1절, 6.10민주항쟁,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주요 이슈와 역사적 사안에 대한 계기 교육과 공동수업전개, 교원차등성과금 반납과 성금으로 모은 기금을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결식 아동, 지역공부방, 장애인 야학 등에 장학금으로 전달, 용산 참사, 쌍용차 투쟁, 우진교통 투쟁 등 연대 단체와 함께하는 여러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현안 사업으로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징계 대응 투쟁을 비롯해 이기용교육감 특별교부금 부당 사용에 대한 대응 투쟁, 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으로 상위 4%학생에게 고액과외 특별수업을 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응 투쟁, 올 10월 일제고사로 치뤄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초등학생까지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응 투쟁,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대응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라는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교사로서의 자괴감을 피력했다. 또,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죄, 언론, 집회의 자유 보장, 특권층 위주의 정책 중단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 미디어법을 비롯한 반미주악법 강행 중단 등 정부의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교과부는 6월 26일 시국선언 주도교사 8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 고발하고 참여한 교사 전원을 주의. 경고의 징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29일에는 경찰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중집위원을 전원 연행하더니 7월 3일 새벽 5시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7월 2일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전교조충북지부 지도부 3명을 고발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러한 사상초유의 시국선언 징계 사태에 맞서 7월 3일 압수수색과 지부 지도부 고발 규탄 기자회견, 7월 15일까지 2차 시국선언 조직, 매주 목요일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7월 5일 전국교사결의대회, 7월 19일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조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무실은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1010번지 청주기독교방송국 2층에 있다.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http://www.cbktu.or.kr)



 

전교조 시국선언지지 기자회견
-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보장하라!

 

속터지는 노동자 - 추락하는 인간다움

 


                                                        호죽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 순 자


(사창동) 아르바이트 시급 얼마예요? 이천육백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예.

(분평동/성화동)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예요? 조금 있다가 전화해 주세요. 삼천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예

(미평동) 얼마예요? 삼천오백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아니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 잘 몰라요.

어떤 이는 노동강도로 보나 경제사정으로 보나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합니다.
어떤 이는 용돈벌이로 하는 일이니 용돈벌이 정도면 돼지 않느냐고 합니다.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2007년에 15~19세 청소년 가운데 21만명이 취업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취업자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위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의 편의점, 주유소 아르바이트 시급을 조사한 결과 시간당 2,600원 하는 곳도 있어 그 실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B편의점은 청주시내에 곳곳에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비도 담합했는지 유독 이 체인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업주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다 주면 어떻게 먹고사느냐?’며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큰소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고용이 축소된다. 지불능력이 없다.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며 경제위기 운운하는 경영계의 큰소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최저임금을 4,1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고작 2.75%의 인상에 악수하고 말았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삭감하고 추락시킨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하는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시간과 휴가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도 인간이 노동하면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권리로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정한 최저의 인간다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데, 이러다간 인간다움의 최저 선은 자꾸자꾸 무너져서 인간다움이 무한대로 부서지는 것은 아닌지.

혹. 일하는 청소년들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셨나요?
혹. 청소노동자의 사회보험비가, 퇴직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다른 사람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인격이 가치 없어 보이지 않았나요?

정말, 혹시나, 우리의/ 당신의 인간다움을 추락시키고 있지 않은지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센터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 의견서 - (청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의 검토의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규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청주시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광복)

 

 

 

파생상품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1.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다. 제대혈(태아에게 채취한 혈액)을 보관하는 A업체가 있다. 그 업체에게 또 다른 업체인 B가 인력을 파견한다. 그 여성 노동자는 B에게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는 산부인과 병원 C에 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산모들에게 제대혈이 좋은 점을 홍보하고 산모와 제대혈 보관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한다. 이 여성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으려면 계약도 많이 성사시켜야 하지만 병원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 이 여성 노동자는 본연의 일인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도 하지만 각종 병원일도 한다. 병원도 이 여성노동자가 병원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월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로부터 업무를 통제받고 있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얼마 전 A 업체가 C 병원에서 철수하였다. 업체 B는 더 이상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이제 이 여성 노동자는 누구를 붙잡고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여야 하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2.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휴게소는 원래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였다. 그러다 외환위기 때 외부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는 전부 휴게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휴게소는 다시 코너별로 쪼개서 임대를 줘버리고 휴게소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주는 개인사업자인 코너 입점업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각 코너는 대개가 5인 미만이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가 자유롭고 퇴직금, 모든 법정수당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소에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명이 근무를 하지만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곳이 없다. 도로공사도, 휴게소도, 입점업주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

3.

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 derivative securities),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한다.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주요목적은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 헤지기능이나, 레버리지(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남기는 것)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있다. 이 기법에 금융자본의 탐욕이 스며들어 서민들의 주택을 가지고 각종 파생상품을 조합하여 팔고 또 그것을 조합하여 다시 팔기를 거듭했고 자본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폭발하였다. 집값을 갚을 수 없는 서민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미국이 그렇다.

4.

기업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환경으로부터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르자 각종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조합하여 비정규직 한 명이 간접고용직이면서 거기서 한 번 더 간접 고용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이중 삼중의 비정규직 굴레를 쓰고 있다. 합성(조합)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탐욕적이다.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사회 전체를 위협한다. 그 점에서 또 파생상품과 닮았다.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끝내 폭발할 것이다. 이것도 파생상품과 닮았다. 그러나 그 때에 이르러 얼마나 더 아플 것인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선생님들 시국선언
지지합니다.

 

최저임금을 논하는 아줌마들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좌에 강사로 참가하고 있다. 이 분들의 연령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간혹 30대가 있다. 나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서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듯이 내가 물어보면 아줌마들이 답하고, 또 아줌마들이 물어보면 내가 답한다. 대화 도중에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는 열띤 토론이 된다. 그 중에 얼마 전 강좌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 시급으로 4,000원이예요.
-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 (별 싱거운 강사 다 보겠네 라는 표정으로) 아니 교재에 있잖아요?
- 아, 그렇군요. 근데 이 4,000원을 월로 환산하면 80만원이 좀 넘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 (진짜로 싱거운 사람이네 표정이 계속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 근데 이거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이 때 다 예??? 하고 답한다)
-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아니 누가 비싸다고 그래요?
- 일단 사업주야 그렇다 치고요 혹시 노동부장관이 비싸다고 계속 얘기한 건 아세요?
- (완전히 경악하는 표정이다) 정말이예요? 아니 노동부장관이 어떻게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 정말이예요. 최저임금이 사업주한테 너무 부담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정해진 최저임금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자고 하지요. 어떻게 바꾸자고 한 거냐면요,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요, 식대비와 기숙사비 같은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하지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최저임금을 감액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 (그 때 한 마디씩 한다) 그게 최저임금 내리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 또 있어요. 최저임금을요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다 노동부에서 주장했던 거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 (아줌마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와!!! 그러면 충북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가 말한다) 어떻게 되긴요 전국에서 제일 적겠네.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북이나
- (나도 심각해졌다)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요.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월에 결정되는데 해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앞에서 시위하거든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요.
- (아줌마들 한마디씩 한다) 노동부장관 이름부터 바꿔야겠네 기업부장관으로. 장관하고 국회의원부터 최저임금 갖고 살라고 해야 돼. 시위 언제 해요 나도 가야 되겠어요.

※ 참고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연일 주장해 왔는데 이를테면 작년 10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발언을 하였다.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정책이 아니고 인권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배부른 자 옆에서 굶지 않을 권리가 인간이 날 때부터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할 때에 비로소 권리가 되는 것인가. 말장난 같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영역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권이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인권인지, 왜 날 때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지 도무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구에 몇 남지 않은 원주민 공동체를 통해서 설명할 길이 보였다.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에 관하여 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그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롭고 인류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혜안을 갖고 있다. 책 중에 지금 인류의 모습에 절망하여 공동체 스스로 아이 낳기를 포기한 채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야기가 슬프다.

그들 속에는 의술인이 있다. 누군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가 치료를 해준다. 당연히 무료다. 무언가 대가를 받고 치료를 하는 일은 죄악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학교라는 것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차별 없이 어른들로부터 살아가는 법과 지혜를 물려받았다. 그들 공동체 속에서는 먹을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 한 명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은 굶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모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이다!

우리가 돈을 내고 교육받고 돈을 내고 치료받고 배부른 자와 굶는 자가 나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이것이 전부인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인류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함께 먹고 살 권리를 누려온 시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 시간이 하도 길어 인간의 유전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이다.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태,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맨발의 의사들
가난한 이들의 의료선진국 쿠바
sbs스페셜에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7월은 진천으로 갑니다.

*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 다녀왔습니다.
-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 월 858,990원 결정
- 최소한 인간다운 생계보장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에서는
- 최저임금/고용보험/희망근로 권리찾기 선전활동
- 1577-2260 권리찾기 상담전화 선전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대사회적교섭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센터는 상담을 담당하면서 권리찾기 사업단 활동에 연대합니다.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충북대학교노동조합에서 후원결의 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주성대학교노동조합에서 후원결의 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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