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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7
    대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과 노동법
    조광복

대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과 노동법

하나. 우리에게 노동인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 노동인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2. 대학생에게 노동인권이라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법 제정에 반대하여 벌인 학생,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우리나라 노동인권의 현실은 나 자신과 우리 사회의 거울

- 우리나라 노동인권교육의 문제점

- 노동인권 문제는 학생들에게 당면한 문제이면서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둘. 노동인권과 법

 

1.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인권 실현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2.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노동할 권리

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노동할 권리

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노동법은 헌법의 노동권 보장의 취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 개별노동관계법

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⑵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나. 집단적노사관계법

 

 

셋.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 기초

 

1. 가장 대표적인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 근로기준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다. 근로기준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⑴ 근로계약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⑵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조건을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⑶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구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그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마. 임금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⑴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⑵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일정기일을 정해서 주어야 합니다

⑶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⑷ 회사가 어려워 잠시 쉬더라도 휴업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⑸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⑹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⑺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경우 1년의 20%씩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⑻ 임금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⑼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⑴ 근로시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⑵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다만, 2008.6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은 1일 8시간, 주44시간제가 적용됩니다)

⑶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내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⑷ 사용자는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⑸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 외에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사.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⑵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주 44시간제의 경우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주어야 합니다)

⑶ 여성노동자에게는 매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⑷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90일 중 총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해고는 노동자에게 사망선고와 같으므로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⑴ 사용자는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⑵ 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산재 치료를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⑶ 설령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 분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가.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일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일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넷. 마치며-학생도 노동인권의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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