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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술 뜨는 일

밥술 뜨는 일


밤 12시 다 되어 전화가 울렸다. 잘 못 보던 번호다.

“오빠 저 00예요.  그런데 오빠라고 해도 되나?”

“그럼 오빠라고 해야지. 근데 애가 다 컸으니 나도 ##엄마라고 해야겠네?”

00의 남편은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한 달 째 회사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하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저... ##아빠가 위원장이니까 이번 정리해고 명단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아빠가 위원장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너무 걱정되어서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죠?”

나는 머뭇거리고, 위로랄 것도 격려랄 것도 없는 도통 종잡을 수 없는 말을 꺼내놓고는

금방 후회하고 만다.

밥술 뜨는 일에 무슨 말이 찬밥 한 덩어리만 하랴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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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9호

 

     
 

밤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노동인권의 새벽별이 되겠습니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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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시

 
     
   
 




                               도종환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무슨 꽃이 피고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이 좋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지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안아주고 싶다
작고 죄없는 이 아이를

이 여윈 아이들의 깊은 곳에
어떤 하느님이 계시고
어떤 기도가 흘러 나왔는지
나는 듣지 못하였다

그래도 나는 바란다
눈동자가 까만
이 아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서귀포 모래밭 순비기 꽃보다
더순한 빛깔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천년을 사는 사오댄 나무보다
더 오래가는 생명이
그들에게서  시작되므로.
 

 
   
 

아이들이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0교시, 강제 보충수업, 야간학습, 휴일 강제수업, 방학 강제수업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의 성적 부진아 퇴출작전은 너.무.도. 비인간적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가슴속에 무슨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궁금하기는 한지요. 잘난 어른들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의 가슴속에 피는 꽃과 나무를 생매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합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1. 상담사례

 


① **노조 :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권리분배는 어떻게 되는지요?
- 권리의 순위에 의해서 분배되는데요, 사업주가 채용한 노동자들의 임금, 담보가 설정된 채권 등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② **노조 :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통합하게 됩니다. 이 때 임금 등 근로조건도 하나로 통합되는 것인지요?
-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별개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과거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이**님 : 도로공사 터파기 작업 중 매몰사고로 늑골이 골절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휴업급여와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았고, 장해는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 추가로 재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장해가 남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과실이 100%이어야 하는데 회사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④ **노조 : 산별노조 지역본부장 선거를 하는데 각 사업장 중 조합비를 납부할 때 조합원 숫자를 축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규약에 의해 실제 신고한 숫자만큼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축소시킨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선거권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별 조합원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였다면 개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⑤ ***님 : 회사의 관리자가 다른 직원을 부추겨서 왕따시키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 민형사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왕따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법 규정은 없고 그 과정에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만약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⑥ 1년 7개월 전에 힘든 일을 하던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으나 자비를 들여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전 퇴직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지요.
-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요양급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가 애초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주겠다고 말하고는 1년 동안 매월 50,000원 더 지급하여 왔는데 지금 와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지요?
- 노동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한 경우 회사는 계산 등의 착오로 더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그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단순한 계산 착오의 문제가 아니므로 회사는 님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⑧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일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치 해고수당만 주겠다고 하는군요. 가능하나요?
- 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님의 경우도 회사는 30일 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법률지원 활동

 


① 조** (KT) 부당징계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② 김** 외(쌍용자동차)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2) 준비
③ 이** 요양신청 서면제출
④ 남**(00금고)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서 제출
⑤ 정**(00노조)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
⑥ 차운매(이주노동자) 임금사건 출석조사 외 다수의 임금사건 지원
⑦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이유서 제출
⑧ **노조 여성조합원 임금검토안 법률의견(안) 제출
⑨ 오** 요양행소 추가서면 제출

 

 
 

3. 노동인권 활동

 


①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교육
- 충북대학교병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② 홍보 및 연대활동
- 일제고사 대비에만 올인하는 충북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
- 충북교육바로세우기 지역주민선언 기자회견
- 일제고사폐지 전국시민모임 기자회견
- 고정진동목사님 추모사업회 준비모임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닐까

 
                             호죽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조광복

술을 사양하지 못 하는 성격이라 이 술자리 저 술자리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편인데요, 보통 술자리가 물이 오르면 저마다 조직 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진단을 합니다.  내가 술자리에서 빠짐없이 보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다” 혹은 “소통이 문제다”  그러나 나는 이 진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몇 년 새 유행어가 되어 버렸는데 이명박 씨도 그 깨우침을 얻었는지 “소통”하는 것도 경지에 이른 듯싶습니다.  “중도 실용”과 “서민 행보”를 언론을 이용해 적절하게 구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가서 오뎅을 입에 가져가는 장면이 크게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제법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명박 씨가 깨달음을 얻은 그 “소통”이란 친절한 언론을 통한 적당한 립 서비스,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소통”이라는 용어는 내가 알기로 애초 이 사회에 넘쳐나는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화두로 던져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단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 생태·생명과 산업문명과의 단절 그 밖에 우리를 둘러싼 벽을 허물기 위한 진지한 성찰의 과정에서 “소통”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새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더니 우리들 안에서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솔직하고 구체적인) 성찰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나쳤다.  너 감정이 많이 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문제의 원인은 소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상한 감정이 풀릴 리 없고 그러니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의 가장 빈번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바로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만 해도 조직 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있고, 조직과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더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의사소통의 방법만 해도 마주보고 하는 말, 전화로 하는 말, 회의, 공식적인 문서, 비공식적인 글, 몸짓, 표정 그 밖에도 많은 행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의 상처, 오해, 생각의 차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 불신, 무관심, 편애 그 밖에 많은 모양의 갈등과 단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내부의 의사소통조차 매우 복잡 미묘한 것이며 여기서 생기는 장애를 치유하는 과정도 적지 않은 공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 단 한 마디로 정리해버리므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곤 합니다.  그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자 라고 말할 밖에요.

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문제가 생기도록 나는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상대방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 이 한 마디로 적당히 버무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뎌짐”을 경계할 일이라고 봅니다.  내부에서조차 “소통”이라는 용어가 범람하는 걸 보면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더 무뎌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심성과 자세는 근본을 향하여 늘 솔직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신영복 선생이 말한, 극점을 향해 떨림을 멈추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노동자의 우울한 추석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 이용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 둔 9월 중순 어느날 지회장동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협력사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책임자가 사라져버려 그동안 죽어라 일했던 임금을 못받게 되었다는 전화였다.불야불야 현장을 찾아가 원청소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기들은 이미 하청사에 지급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눈앞이 깜깜했다.

수많은 조합원동지들의 절망과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들이 주욱 스친다. 집회 신고도 내고. 회의도 소집해서 8일동안 노숙을 진행하면서 온갖 방법을 찾아다녔다. 어찌어찌해서 추석전날 그나마 일부분 지급을 받아 동지들을 해산시키고 지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의 가을 하늘은 왜그리 청명하고 맑은지 돌아오는 차안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보듬어 주었다. 이렇듯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은 언제나 앞이 안보이는 불확실의 나날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그 ‘특수’가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온지 오랜 세월. 그래서 우리는 그 특수를 떼어버리고 그냥 노동자로 살아보려고 몇년 전 노동조합으로 뭉친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은 불합리한 문제들을 대정부 투쟁을 통해 많이도 바꾸어 냈다. 확실한 단결의 성과였다. 그후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기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정말이지 많은 투쟁을 전개했다.

아들뻘 되는 현장관리자가 “어이 김씨”라고 부르면 됐던 우리였는데... 부족한 일자리에 넘쳐나는 장비들로 동료들과 일자리를 놓고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해야 했던 우리였는데... 아직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수많은 투쟁으로 현장은 몰라보게 개선됐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탄압과 억압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도 노동조합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낀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 건설노동조합을 불법이라구 몰아 붙이면서 시정명령이라는 것을 몇차례 보내왔다.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던 자본과, 정권이었는데 말이다. 우리뿐만 아니고 같은 구조인 화물연대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보내오면서 민주노총안에서 새로운 투쟁의 핵으로 자리한 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와해시키려는 가증스런 음모를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역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맞물려있기에 언제나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일반노동자들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부라는 관변단체에 진정도 하고 조정도 신청하면 그나마 수월케 해결을 할수 있는 길도 있건만 우리는 그저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이땅 몇 안되는 정말로 특수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곳 저곳에서 체불과 악습적인 관행에 맞서 적들의 온갖 가증스런 탄압을 받아가며 하루 하루 힘겹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간악한 자본 역시 그동안 우리의 투쟁력을 인정키는 죽도록 싫었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개선 하는 척 해왔었는데 친기업정부의 작태를 힘삼아 이제는 공공연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예전의 영화를 찾아보려고 또 다시 썩은 권력을 업고 날뛰기를 시작했다.

우리 건설노동조합 안에는 덤프,굴삭기,타워,토목건축,전기원,등 이땅에 필요한 모든 사회시설들을 건설하고 설치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낼수 있게 하는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다.그러한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뭉치고 단결하는 것이 적들에게는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적들의 탄압은 날로 드세지고 무자비해지고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편향된 법 집행을 일삼고 점점 원칙마저 잃어가고 급기야 이성 마저 잃어가면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몇 년전 여름 포항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법을 지켜달라며 외치던 건설노동자인 하중근열사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전경의 날선 방패로 머리를 가격해 죽여놓고도 지금껏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이정권의 현실이다 그뿐이랴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건설노동자들을 민중들을 태워죽이고 찍어죽이고 해도 지금껏 이정권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참으로 개같은 세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민초들의 삶이 벼랑 끝에 걸려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별 중하지도 않은 것에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속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들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역시 계속단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힘을낼것이다.추석지내고 바로 6일부터는 제천동지들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진천 역시 못다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충북지부 역시 그런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우울하고 씁쓸한 시국이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노동해방 쟁취를 향한 건설동지들의 힘찬투쟁이 있기에 이 땅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찾아오는 명절에는 체불임금 걱정없는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명절이 될수 있게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힘있게 진행 할 것이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많은 소규모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우리 건설노조를 보면서 '하면 된다!'는 희망을 갖도록 앞장서서 투쟁 할 것이다.



 
   
 

부당징계와 부당발령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절대 막을 수 없다!

 

 

                                                           KT민주동지회 의장 조태욱

내가 KT에 입사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회사는 그 동안 근무지였던 인천에서 삼천포로 9.30일자로 발령냈다. 인사발령 이유는 징계체임발령이다. 지난 7.9.과 8.31.에 회사는 감봉1월과 감봉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동안 활동과 투쟁속에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수차례 당했지만 이번처럼 두달에 걸쳐 연속해서 징계를 받고 체임발령 받기는 처음이다.

징계혐의의 주요내용은 2008.12월에 치러진 노조선거에 회사가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한 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에 외출과 공가를 제출하고 출석한 것을 무단지참 및 무단결근처리하고 감봉1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2009.7월 KT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총회 소집공고를 했을 때 노조사무실 방문을 원천봉쇄당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제출된 연차휴가를 역시 무단결근 처리하고 감봉6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혐의와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없다.

어찌보면 국가기간통신산업체인 KT에서의 민주노조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이 그대로 투영되어 집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부당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몇년이 걸리든)"는 것이 이제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의 전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고민되는 지점이 생겼다.
그 동안 10년 이상 계속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적싸움을 지속하는데 있어 일정하게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다툼은 우선 작년도 노조선거와 관련된 선거무효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선거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게류중이고, 동진주지사 공개투표 건은  부산고등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 재항고를 앞두고 있으며, 인사고과 D등급에 따른 근속승진 6회누락 중 5회째 누락건은 대법원 상소를 앞두고 있으며, 6회째 누락건은 중노위와 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2009.7.1)하였으나 회사가 이행치 않아 지노위 구제신청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이번에 징계사유가 된 무단결근관련 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계류중이며, 또 다른편으로는 노동청 진정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부당징계(감봉1월,6월) 건은 이미 인천지노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 중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한 선거무효소송 빼고는 모두 내가 직접 법적투쟁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내가 개인이 아니라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직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조직활동을 총괄하며 법적투쟁을 동시에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 나타난 것이 호죽노동인권센터의 조광복 노무사이다. 이럴때 상황을 아마도 '구세주가 나타났다' 라고 표현하는가 보다.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이미 충북의 한미희 조합원 파면 사건 때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연대하여 승리로 이끈 경험있는 노동인권단체로서 KT민주동지회와는 이미 수차례 연대활동속에 상호신뢰하는 관계이다.

조노무사는 곧바로 부당발령 구제신청서를 인천지노위에 접수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결합하게 되었다. 물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무리하게 노동탄압에 골몰하는 MB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불법부당행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탄압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다.

불패의 승리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호죽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의 연대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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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닐까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닐까



술을 사양하지 못 하는 성격이라 이 술자리 저 술자리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편인데요, 보통 술자리가 물이 오르면 저마다 조직 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진단을 합니다.  내가 술자리에서 빠짐없이 보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다” 혹은 “소통이 문제다”  그러나 나는 이 진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몇 년 새 유행어가 되어 버렸는데 이명박 씨도 그 깨우침을 얻었는지 “소통”하는 것도 경지에 이른 듯싶습니다.  “중도 실용”과 “서민 행보”를 언론을 이용해 적절하게 구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가서 오뎅을 입에 가져가는 장면이 크게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제법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명박 씨가 깨달음을 얻은 그 “소통”이란 친절한 언론을 통한 적당한 립 서비스,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소통”이라는 용어는 내가 알기로 애초 이 사회에 넘쳐나는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화두로 던져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단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 생태·생명과 산업문명과의 단절 그 밖에 우리를 둘러싼 벽을 허물기 위한 진지한 성찰의 과정에서 “소통”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새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더니 우리들 안에서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솔직하고 구체적인) 성찰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나쳤다.  너 감정이 많이 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문제의 원인은 소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상한 감정이 풀릴 리 없고 그러니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의 가장 빈번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바로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만 해도 조직 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있고, 조직과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더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의사소통의 방법만 해도 마주보고 하는 말, 전화로 하는 말, 회의, 공식적인 문서, 비공식적인 글, 몸짓, 표정 그 밖에도 많은 행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의 상처, 오해, 생각의 차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 불신, 무관심, 편애 그 밖에 많은 모양의 갈등과 단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내부의 의사소통조차 매우 복잡 미묘한 것이며 여기서 생기는 장애를 치유하는 과정도 적지 않은 공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 단 한 마디로 정리해버리므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곤 합니다.  그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자 라고 말할 밖에요.


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문제가 생기도록 나는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상대방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 이 한 마디로 적당히 버무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뎌짐”을 경계할 일이라고 봅니다.  내부에서조차 “소통”이라는 용어가 범람하는 걸 보면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더 무뎌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심성과 자세는 근본을 향하여 늘 솔직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신영복 선생이 말한, 극점을 향해 떨림을 멈추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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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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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낼 모래면 추석입니다. 연휴의 반은 막히는 도로에 헌납하더라도, 기꺼이 우리는 고향 앞으로 전진입니다. 뭐 좀 궁핍해졌더라도, 해고당해 서럽더라도 고향에 갑니다. 버선발로 맞아주실 부모님 뵈러 갑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받으러 어머니께 갑니다.

다녀오면, 세상에서 제일 장한 아들,딸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낼 자신도 생길겝니다. 어머니 뵙고 오면, 뭐 좀 궁핍하고 해고당해 서럽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을겝니다. 어머니께서 낳으실 때부터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가슴속 가득 에너지 채워 오십시오.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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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김**님 :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2개월 임금삭감, 그 후 유급휴업을 실시하면서 임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② 김**님 : 얼마 전 시골가스충전소에 취업. 2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사업주가 친척을 쓰겠다며 해고함. 구제 방법이 없는지.
③ 이**님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노동부 조사결과 사업주의 일부 죄 인정 결과가 나옴. 회사는 불복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지.  
④ 청**님 : 연차휴가를 국경일에 사용하도록 해도 무방한지.
⑤ 제**님 : 건설현장 노동자인데,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그러나 불승인결정이 나올 듯. 향후 이의신청 방법은.
⑥ 김**님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증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⑦ 이주여성노동자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⑧ 이**님 : 지난 4월 화상으로 치료 중. 공상처리하고 회사에서 이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미루고 있어 산재처리를 하려고 함. 본인이 해야 된는 것인지.
⑨ 망인의 처 : 10일정도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던 중 배우자가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는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청구 준비 중 다른 지역의 노무사에게 착수금 350만원 지급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⑩ 김**님 : 월 급여를 백만원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날도 많고, 토요일도 계속해서 근무했는데 매월 백만원만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요.
⑪ 김**님 : 주40시간제 사업장인데요.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어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① 조** (KT) 부당징계구제신청
 ② 김** 외(쌍용자동차)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③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서면지원
 ④ 이** 요양신청
 ⑤ 남**(00금고)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서 제출
 ⑥ 정**(00노조)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
 ⑦ 전**(00노조) 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
 ⑧ 이** 외 (00병원) 임금사건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출석조사
 ⑨ 차운매(이주노동자) 임금사건 출석조사 외 다수의 임금사건 지원


3. 노동인권활동
  ①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교육
- 충북대학교병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아파트관리종사자의 노동권보호 (교육)
- 화학연합 간부수련회 간부교육

  ② 홍보 및 연대활동
- 경제위기 하 여성노동의 위기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 고정진동목사님 추모사업회 준비모임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 충북교육바로세우기 지역주민선언 기자회견
- KBS라디오 인터뷰 : 임금체불 노동자 관련

 

용산국민법정에 참여해 주십시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의 이슈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과거이고 현재이다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광복

- 이 글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전국화학산업노동조합연합 간부수련회의 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얼마 전 흥미진진하게 읽은 BIG HISTORY(거대한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과학적인 증거를 취합하여 추정한 지구의 나이를 대략 45억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보고 자정에 지구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최초의 단세포 동물은 새벽 4시쯤에 나타났고 최초의 바다 식물은 저녁 8시 30분쯤에 출현했다.  동물과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시각은 밤 10시쯤이다.  그리고 공룡은 밤 11시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서 밤 11시 39분쯤 멸종했다.  인간이 나타난 것은 밤 11시 58분쯤이다. 농업이 시작되고 도시가 건설된 시각은…… 자정에서 불과 몇 초 전이다.”

자신의 현재 혹은 어떤 특정 문제를 위와 같이 과거로부터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때론 깊은 성찰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보려는 이야기 즉,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와 관련된 사안도 그렇습니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과거로부터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 사회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뒤틀린 걸을 걸어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돌아볼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한국의 노동법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미군정기를 지나고 1948년에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때 제헌의회가 소집됩니다.  제헌의회에서 제헌헌법을 제정하지요.  제헌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 중에 지금보다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물론 5.16 쿠데타 이후 삭제됩니다)  제헌헌법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권 뿐 아니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후 노동법이 제정되어야 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지요.  인류가 전쟁을 치른 역사 이래 1,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국지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인명이 살상된 비극이었습니다.(사망자 245만명, 참고-베트남전 사망자 120만명)  그 때문에 1953년이 되어서야 노동법이 제정되었어요.  당시 노동법으로는 현역 군인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독소조항도 있었지만 군사독재만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한 역사적인 4.19 혁명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 하고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를 맞게 됩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큰 고통과 함께 군사 정권의 등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 이상 지속되었지요.  분단, 전쟁, 군인정권을 통과하면서 한국은 일반 서구와는 다른 사회적으로 매우 뒤틀린 제도와 의식을 형성하게 되지요.  이런 비정상적인 경험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의식의 측면으로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 권력이 주도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를 제약합니다.  노동법을 손질하여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을 배제하였지요.  이 때 매우 중요한 법 규정이 하나 마련되었어요.  바로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 조항이지요.  1963년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1987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1987년도에는 복수노조 금지의 범위가 더 확대되지요.  다시 1970년대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또 한 차례 노동법이 바뀌고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암울한 시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노동자들의 저항은 끊이질 않았어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동일방적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이어지고 특히 유신 말기의 YH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긴 암흑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 때 노동법은 또 난도질당하지요.  법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노동조합 형태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부정되고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노동조합 임원으로 피선되지 못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대학생들의 위장취업 때문이었지요)  또한 공기업과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등의 쟁의행위가 제한되었지요.  이러한 법 조항들은 모두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해괴한 조항들이었는데 모두가 노동조합 운동이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7,8,9월 노동자 투쟁은 수십 년 간 권력을 유지해 온 군사정권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정권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11월 노동법 개정 때에 이러한 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지요.  그런데 복수노조와 관련한 중요한 법조항 하나가 삽입됩니다.  즉,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까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단체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조항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1987년 7,8,9월 노동자 투쟁을 겪으면서 군사 정권의 입장에서 노동자 집단을 그냥 놓아둘 경우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더하여 7,8,9월 투쟁의 주역들이 당시 어용노조로 평가받았던 한국노총을 대신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단체를 결성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또 한 번 정권과 노동자들의 대 격돌이 있었어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의 주도로 새벽에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전국에 총파업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노동자와 여기에 호응한 국민적인 저항에 밀려 김영삼 정부는 날치기 통과한 노동법을 무효로 하고 1997 3월 국회에서 새롭게 노동법을 제정하게 되지요.

이 때 제정된 노동법은 이전 군사정권에서 손질한 노동법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정리해고제 법제화,  노동시간의 유연화(탄력적 근로제 등) 그리고 파견근로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대신에  악법으로 지탄받던 조항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는데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거나(다만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2001.12.31까지 금지) 노동조합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이라거나 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완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기 위한 조항(예 : 대체근로 허용)이 신설되기도 합니다.  이 때 매우 중요한 조항이 하나 신설되었지요.  바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이지요.(이 조항 역시 2001.12.31까지 유보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전의 군사정권 때의 노동법 개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문제를 시장 문제로 접근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또 한편으로 군사 정권에서 만들어진 독소조항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였는데 특히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세계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에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요.  그런데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폐지는 정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자유롭게 다수의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 때 내놓은 카드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었어요.  이것은 실로 절묘한 카드라고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세계에서 법으로 명문화하여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에게 그것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권고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수십 년 간 군사정권이 권력을 움켜쥐었고 자본은 오히려 그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 군사정권의 퇴조 이후 짧은 순간에 자본이 권력의 중심에 섰으며, 노동법의 개정에도 자본이 직접적인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 도입이 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은 자신의 가장 약한 곳인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노동조합의 가장 약한 곳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도입하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다.  만약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신설되지 않았더라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진즉에 폐기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본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나 한국은 외환위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폭풍에 휘말리면서 또 다시 정상적인 자본주의 성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반공을 명분으로 모든 희생을 강요하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IMF 시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IMF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이 확산되었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노동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법을 제정하는 등 갈수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더욱 더 유연화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그것이 미치는 파장 때문에 몇 차례 시행이 유보되었는데 13년이 지나는 2010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보지요.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해괴한 조항입니다.  그 해괴한 조항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모두 시끄럽습니다.  세계 보편적 기준대로라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한 대로 시행하면 되고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로 할 것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므로 그냥 노사에 맡겨두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슈가 될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지나온 고통스럽고 뒤틀린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분단과 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반공사상과 억압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을 비롯한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제도는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불가능하였고 이것은 우리 민중의 승리요 힘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군사정권이 거머쥐었던 권력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오지 못하고 시장(즉, 자본)으로 급격히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의 한 가운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역사는 한국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지금의 이슈는 우리의 고통스럽고 뒤틀린 역사의 과거이고 현재인 것이지요.

잠깐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세계의 보편적인 자본주의 사회인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 체제와 기업 내 종업원평의회(또는 직장위원회)의 이원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 상근자들은 산별에서 채용하므로 당연히 산별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평의회는 노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 내 노조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 내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참가를 위해 산별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업원평의회 전임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십 년 간 군사정권이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느라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제도를 정착시킬 수 없었던 우리나라 노동조합 더러 이제 와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세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세계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의 연혁을 더듬어보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별 의식은 군사정권 시절에 매우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지요.  사실상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의 근간에는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사독재가 물러가고 시장독재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 과거에 강요받았던 기업별 의식을 가지고서는 절대 엄혹한 노동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독재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승자 독식의 사회가 만연하고 있고, 사교육비·의료비 등이 임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기업 내 임금 인상에 매달리면서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 확대 혹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나몰라라하는 것은 결국 이길 수 없는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사회의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연대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별 노조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과거와 현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과 노사 주요 단체들이 1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농협노조 보은분회 노동탄압을 고발하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본부장 김원만

전국농협노조 보은분회는 농협노조의 역사 상 충북 최초의 농협조조 이다 2001년도 설립하여 8년이 넘은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 총85명(비정규17명)중 85명 전원가입으로 노동조합 가입율 100%를 자랑하며, 또한 비정규직도 전원 가입하여 정규직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조직이다.

보은분회는 200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꾸준히 보충교섭 및 임금교섭을 쟁취하여 왔으며, 임금체계의 성과급 전환과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 축소 및 휴가사용 촉진제,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맞서 꾸준히 투쟁한 결과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호봉제 사수 및 임금피크제, 휴가사용 촉진제 저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저지, 비정규직 고용유지 확보, 비정규직 성과급 확보 등을 단협으로 쟁취 하였고, 현재는 98~99년 IMF당시 비정규직으로 희생되었던 동지들을 정규직으로 재 전환하는 등 많은 투쟁들을 전개 하여왔다.

이런 과정 속에 보은농협은 2007년 새로운 조합장이 당선되게 된다. 신임 조합장은 당선 되자마자 직원들은 일명 “도둑놈”들로 치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농협은 농민 조합원들의 실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하나의 운동체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경영이 투명하여야 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또한 조합장은 농민조합원에 의하여 뽑힌 민선 조합장으로서 협동조합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독선과 독단으로 보은농협의 경영을 좌지우지 하며, 마치 재벌기업의 총수인 것 처럼 보은농협을 뒤 흔들고 있다. 적자가 예상되는 대도 불구하고, 하루에 1억5 천만원 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농민 조합원에 대한 환심 사기 식의 체육대회를 한다하고, 직원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전혀 무시한 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전달키 위해 인터넷 농협노조 충북본부 카페에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전달하려 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조합장 및 사측 경영진은 보은분회 조합원의 아이디와 미밀번호를 이용하여 홈피에 접속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인 여론수렴과정에 대하여 개인 및 농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외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교육시간에 찾아와 누구 허락을 받고 노동조합 교육을 하느냐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하였다.

조합장은 각 사업장 마다 출근시간 전 조기출근을 강요하여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농협의 직원으로 농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합장의 지시를 따라 달라,조합장의 지시를 어기면 농협외의 업무(노조활동)에 대하여 농협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급여 지급 시 그만큼을 삭감할 것이다” 라는 등 협박을 가하며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려 하였다.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적하고, 행동하려 하자 이번에는 노동조합 충북본부를 맞고 있는 본부장에 대하여, 사전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부당전보를 시키기 까지 하였다.
보은농협 사측의 이런 상식 이하의 행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 더욱 단련시켜 뭉쳐지고 강하게 만들 것 이다.

농협노조 보은분회 동지들은 앞으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민주노조를 사수 하는 것이 즉 우리의 생명임을 안다. 이번일로 모든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소중함을 더욱 공감하였고, 결코 지지말자 다짐하였고, 사측의 악날함에 치를 떨었다. 농협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너무 선하고, 순했다.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함에 목소리를 낼 것이고, 우리의 권리에 행동할 것이다.



 

전국농협노조충북본부 홈피에서

 

 안녕하세요?

 


                                                                 비정규직노동자   박  희 숙

저에 사례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2008년 모회사에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이였지만 1년후에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제가평소에 관심을갖고 있었기에 남다른노력이 최선에 선택이라 생각하였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이라는게 사람마져 우습게 만들더군요. 회사에 문제점을 개선 시키고자 건의 사항이 결국 해고에 사유가 되었고 저를 해고 시키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지 영업장 폐쇠를 하더군요.?

엄마들이 직업 전선에서 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적은 돈 이지만 아이들에 교육비에 도움이 될까하고 정직하게 근무 하고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당 하다고 생각 되는점도 많이참고 어려움속에서도 근무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도 기업에 직간접 소비자 입니다. 기업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동자를 노동에 수단으로보고 즉 기업에 목적이 “이윤창출” 에있다고 하지만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들에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6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자꾸만 늘어 나는 비정규직 화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직업에 귀천은 없다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어떠한 직업에 종사 하던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노력한 댓가는 주어지기 마련이고 그게아닐때는 노동에댓가를 정당하게 요구해야하고 자신에 권리는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처음에 해고 통지를 받고 더러워서 그만 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억울하게 그만두신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일 망설임 끝에 호죽인권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및 노동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었으며 노동법을 던중 호죽을알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한것은 비정규직이지만 계약기간마져 지키지않고 최소한에 기본이되는 근로계약서 마져 무시한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웃소싱회사 역시 근로자에 억울한 점은 알지만 회사로써도 어쩔수 없다는 소리만 하더군요 자신들에 근로자 마져 보호 할수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소위전문인재를 파견한다고 합니까? 그러한점을 이용하는 대기업에 횡포를 그냥볼수만은 없었기에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비정규직에 문제는 일상화 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여 조광복 노무사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민원일 들로 바빠보였으며 그 바쁜틈에도 나에 일인양 많은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뒤에 계셨기에 저역시 이번에 승리로 이끌어 낼수 있었으며 계약기간 불이행 임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어머님들 자신에 부당한 대우나 근로에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 되시면 호죽에 문을 두드리세요. 항상 여러분에 인권을 대변해 주시는 호죽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이 여러분에 대변인이 되어주실겁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 2009.9.29. 오전 11시 한나라당사앞
- 연대부탁드립니다.

* 충북교육바로세우기 지역주민선언
- 서명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일제고사 성적올리기에 혈안이되어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뭘 배우라는 건지.

* 노동악법 개악저지 투쟁 선포 결의대회
- 일시 : 2009.10.10. 오후 3시
- 장소 : 상당공원

* 단양버스 노동탄압 여전합니다.
- 단양버스노동조합은 미치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KT민주동지회 힘내십시오.
- 조**동지 부당징계구제신청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선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청주대시설분회 조합원 임금사건 진행중입니다.
-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 연세드신 조합원의 눈물섞인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 일하면 언제든 임금은 주겠지 했지. 산떠미같은 일을 보고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401821-51-001634 / 농협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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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의 이슈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과거이고 현재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의 이슈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과거이고 현재이다



- 이 글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전국화학산업노동조합연합 간부수련회의 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얼마 전 흥미진진하게 읽은 BIG HISTORY(거대한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과학적인 증거를 취합하여 추정한 지구의 나이를 대략 45억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보고 자정에 지구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최초의 단세포 동물은 새벽 4시쯤에 나타났고 최초의 바다 식물은 저녁 8시 30분쯤에 출현했다.  동물과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시각은 밤 10시쯤이다.  그리고 공룡은 밤 11시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서 밤 11시 39분쯤 멸종했다.  인간이 나타난 것은 밤 11시 58분쯤이다. 농업이 시작되고 도시가 건설된 시각은…… 자정에서 불과 몇 초 전이다.”


자신의 현재 혹은 어떤 특정 문제를 위와 같이 과거로부터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때론 깊은 성찰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보려는 이야기 즉,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와 관련된 사안도 그렇습니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과거로부터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 사회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뒤틀린 걸을 걸어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돌아볼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한국의 노동법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미군정기를 지나고 1948년에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때 제헌의회가 소집됩니다.  제헌의회에서 제헌헌법을 제정하지요.  제헌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 중에 지금보다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물론 5.16 쿠데타 이후 삭제됩니다)  제헌헌법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권 뿐 아니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후 노동법이 제정되어야 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지요.  인류가 전쟁을 치른 역사 이래 1,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국지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인명이 살상된 비극이었습니다.(사망자 245만명, 참고-베트남전 사망자 120만명)  그 때문에 1953년이 되어서야 노동법이 제정되었어요.  당시 노동법으로는 현역 군인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독소조항도 있었지만 군사독재만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한 역사적인 4.19 혁명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 하고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를 맞게 됩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큰 고통과 함께 군사 정권의 등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 이상 지속되었지요.  분단, 전쟁, 군인정권을 통과하면서 한국은 일반 서구와는 다른 사회적으로 매우 뒤틀린 제도와 의식을 형성하게 되지요.  이런 비정상적인 경험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의식의 측면으로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 권력이 주도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를 제약합니다.  노동법을 손질하여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을 배제하였지요.  이 때 매우 중요한 법 규정이 하나 마련되었어요.  바로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 조항이지요.  1963년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1987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1987년도에는 복수노조 금지의 범위가 더 확대되지요.  다시 1970년대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또 한 차례 노동법이 바뀌고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암울한 시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노동자들의 저항은 끊이질 않았어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동일방적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이어지고 특히 유신 말기의 YH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긴 암흑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 때 노동법은 또 난도질당하지요.  법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노동조합 형태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부정되고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노동조합 임원으로 피선되지 못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대학생들의 위장취업 때문이었지요)  또한 공기업과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등의 쟁의행위가 제한되었지요.  이러한 법 조항들은 모두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해괴한 조항들이었는데 모두가 노동조합 운동이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7,8,9월 노동자 투쟁은 수십 년 간 권력을 유지해 온 군사정권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정권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11월 노동법 개정 때에 이러한 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지요.  그런데 복수노조와 관련한 중요한 법조항 하나가 삽입됩니다.  즉,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까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단체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조항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1987년 7,8,9월 노동자 투쟁을 겪으면서 군사 정권의 입장에서 노동자 집단을 그냥 놓아둘 경우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더하여 7,8,9월 투쟁의 주역들이 당시 어용노조로 평가받았던 한국노총을 대신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단체를 결성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또 한 번 정권과 노동자들의 대 격돌이 있었어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의 주도로 새벽에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전국에 총파업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노동자와 여기에 호응한 국민적인 저항에 밀려 김영삼 정부는 날치기 통과한 노동법을 무효로 하고 1997 3월 국회에서 새롭게 노동법을 제정하게 되지요.


이 때 제정된 노동법은 이전 군사정권에서 손질한 노동법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정리해고제 법제화,  노동시간의 유연화(탄력적 근로제 등) 그리고 파견근로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대신에  악법으로 지탄받던 조항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는데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거나(다만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2001.12.31까지 금지) 노동조합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이라거나 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완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기 위한 조항(예 : 대체근로 허용)이 신설되기도 합니다.  이 때 매우 중요한 조항이 하나 신설되었지요.  바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이지요.(이 조항 역시 2001.12.31까지 유보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전의 군사정권 때의 노동법 개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문제를 시장 문제로 접근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또 한편으로 군사 정권에서 만들어진 독소조항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였는데 특히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세계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에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요.  그런데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폐지는 정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자유롭게 다수의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 때 내놓은 카드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었어요.  이것은 실로 절묘한 카드라고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세계에서 법으로 명문화하여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에게 그것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권고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수십 년 간 군사정권이 권력을 움켜쥐었고 자본은 오히려 그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 군사정권의 퇴조 이후 짧은 순간에 자본이 권력의 중심에 섰으며, 노동법의 개정에도 자본이 직접적인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 도입이 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은 자신의 가장 약한 곳인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노동조합의 가장 약한 곳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도입하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다.  만약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신설되지 않았더라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진즉에 폐기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본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나 한국은 외환위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폭풍에 휘말리면서 또 다시 정상적인 자본주의 성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반공을 명분으로 모든 희생을 강요하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IMF 시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IMF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이 확산되었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노동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법을 제정하는 등 갈수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더욱 더 유연화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그것이 미치는 파장 때문에 몇 차례 시행이 유보되었는데 13년이 지나는 2010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보지요.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해괴한 조항입니다.  그 해괴한 조항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모두 시끄럽습니다.  세계 보편적 기준대로라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한 대로 시행하면 되고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로 할 것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므로 그냥 노사에 맡겨두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슈가 될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지나온 고통스럽고 뒤틀린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분단과 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반공사상과 억압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을 비롯한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제도는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불가능하였고 이것은 우리 민중의 승리요 힘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군사정권이 거머쥐었던 권력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오지 못하고 시장(즉, 자본)으로 급격히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의 한 가운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역사는 한국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지금의 이슈는 우리의 고통스럽고 뒤틀린 역사의 과거이고 현재인 것이지요.


잠깐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세계의 보편적인 자본주의 사회인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 체제와 기업 내 종업원평의회(또는 직장위원회)의 이원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 상근자들은 산별에서 채용하므로 당연히 산별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평의회는 노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 내 노조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 내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참가를 위해 산별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업원평의회 전임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십 년 간 군사정권이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느라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제도를 정착시킬 수 없었던 우리나라 노동조합 더러 이제 와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세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세계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의 연혁을 더듬어보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별 의식은 군사정권 시절에 매우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지요.  사실상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의 근간에는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사독재가 물러가고 시장독재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 과거에 강요받았던 기업별 의식을 가지고서는 절대 엄혹한 노동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독재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승자 독식의 사회가 만연하고 있고, 사교육비·의료비 등이 임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기업 내 임금 인상에 매달리면서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 확대 혹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나몰라라하는 것은 결국 이길 수 없는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사회의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연대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별 노조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과거와 현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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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가소로운 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가소로운 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두고 언론이 호들갑이다.  아예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실었다.  가소로운 일이다.  달은 보지 않고 손끝만 보는 형국이다.  나는 잘 알고 있다.  KT노조의 집행부가 인권을 유린받고 있는 자기 조합원들을 어떻게 방치해 왔는지 조합원들의 기초적이고도 기초적인 인권의 문제에 얼마나 목석처럼 둔감했는지.  심지어 충북의 어떤 지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인권을 유린당하고 끝내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한 조합원이 해고 당시 그 구제를 받으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회사를 위해 이 조합원이 구제불능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에까지 가서 확정된 판정문을 보면 구제불능은 그 해고노동자가 아니고 장기간 인권을 유린하였던 회사이었다.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로 민주노총이 성찰하여야 할 문제와 조합원들의 인권이 유린되도록 방치하여 온 KT노조 집행부의 문제는 그 근본이 다르다.  KT노조의 집행부가 오래도록 방치하여 온 인권유린의 한 실상을 내가 그 해고노동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기에 잘 알고 있다.  2009년 1월인가(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KT 관련 문제로 충청리뷰라고 하는 지역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이 생각나서 찾아보았다.



누가 KT의 소름끼치는 실험을 멈출까?


(이 글은 충청리뷰에 실린 칼럼입니다)


1963년 미국에서 “기억력에 관한 실험”을 한다는 광고를 내고 20대에서 50대까지의 평범한 사람들 40명을 모집하여 실험이 실시되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칸막이 너머 학생이 문제를 못 맞힐 경우 벌로 전압 버튼을 누르는 일이다.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15V씩, 450V까지 전압을 높인다.  칸막이 너머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발로 칸막이를 차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300V를 넘어서자 그 소리도 잦아들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전압을 올리라는 주최 측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300V로 올라갈 때까지 35%에 불과하고 65%가 450V까지 전압을 올렸다.  사실 전압 버튼은 가짜였고, 비명을 지른 학생들도 연출한 것이었다.  실험을 주관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인성이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도 만약 옳지 않은 권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들 역시 인간의 야만성과 비인간적인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T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최근 증언은 소름을 돋게 한다.  여성노동자를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굳이 바깥의 8m 높이의 전신주를 타게 하고, 그것을 못 타겠다고 하면 업무를 거부하였다 하여 업무촉구서를 발부하고 근무가 끝났는데도 몇 달간 밤11시까지 남아서 자습을 시키고는 시험을 치르라고 한다.  남아서 자습을 안 하면 업무촉구서가 날아온다.


고객이 회사에 전화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어디 한 둘일까마는 꼭 업무촉구서를 발부하는 대상이 있다.  몇 차례 누적되면 경고장을 준다.  자체 회의도 참석 못 하게 하거나 심하게 따돌림을 한다.  이들 중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이 있다.


한 남성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경력이 있는데 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거기에서 얼마 있다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냈다.  그 때 맡겨진 일이 20여 년간 개통업무를 하던 것을 빼앗고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일이었다.  연고가 없는 곳에서 해보지 않은 상품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항변하면 업무촉구서가 날아온다.  고향 친척을 동원해 겨우 상품을 판매한다.


업무가 저조하다고 또 늦게까지 남아 자습을 하라고 하고, 혼자서 시험을 보라 한다.  첫 목표가 70점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80점 그 다음에는 90점을 달성하란다.  그 남성 노동자가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를 복귀해야 하는데 책임자가 “당신 혼자서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상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 다른 업무로는 복귀 못 시키고 상품판매해라”라고 하더란다.


이런 일을 당한 이들이 전국에 수두룩하고, 충북에도 여러 노동자들의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뭔가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만 하였지 그것이 중앙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였다.  그런데 각 개인에게 발부된 업무촉구서, 경고장, 집단적인 왕따 하는 것들이 모두 중앙에서 기획하여 각 지역으로 내려 보낸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리SOP’라고 붙여진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조기에 퇴직시킬 대상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별하여 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개인별 시나리오’를 작성토록 하여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주의/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부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그 대상자들이 일을 잘할 경우 취약한 업무를 부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결국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퇴직하도록 만들거나, 증거자료를 모아 해고의 사유로 삼거나 징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토록 무서운 일들이 KT 안에서는 각 지사장들과 팀장들에 의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시행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그 팀장들은 마치 450V까지 매 15V씩 전압을 올리라는 지시를 따라 온순하게 그 지시에 복종하는 실험 참가자들 같지 않은가?  실제 실험에서 학생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연출된 것이지만 지금 KT가 벌이고 있는 실험 대상자인 노동자들은 미쳐가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다.  누가 이 잔혹한 실험을 멈추게 할 것인가?


참고로 한마디 더 하겠다.  팀장 중의 한명이 퇴출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라고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대상자가 고등학교 후배였다고 한다.  그래서 도저히 퇴출 프로그램을 그 후배에게 제대로 가동을 못했는데 그 후배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그 팀장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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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4호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센터 제5차 운영위원회가 7월 1일 개최되었습니다. 상반기 활동 및 회계와 하반기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 상반기 활동을 집계한 결과 상담은 447건, 사건 등의 법률지원활동은 60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추어보면 상담과 법률지원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인권 활동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소속 노동조합의 뜨거운 후원으로 재정상황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후원결의 해 주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지만 기꺼이 후원해 주신 동지들과 단체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센터를 마음 가까이 두시고 염려와 격려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과 ‘노동인권 실태조사’ ‘기획강좌’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낮은 한발 한발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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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실

<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조합 :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협을 위반하고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대응은.
② **노조 : 생산량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회사가 계약직노동자에게 기간만료 통보를 함. 법적대응 방안은.
③ **노조 : 사측이 직업훈련생을 지원받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음. 혹 파업을 대비한 수순인지. 대체근로 금지위반 여부 상담.
④ **노조 :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1명이 입원하고 약간명이 경상을 입음. 노동재해 은폐가 의심되는데, 확인절차와 방법.
⑤ 피**  :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로부터 당한 인격모독으로 시달려 오다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는데 노동재해 여부는.
⑥ 이** :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다발성홍반점 진단. 입원치료하였는데 노동재해여부.
⑦ 충** : 15년이상 근무하다 얼마 전 퇴직. 25kg내외의 원료를 수십차례 들어올려야 하는 작업을 5년정도 함.  현재는 골관절염으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노동재해여부는.
⑧ ** 노조 :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출입을 통제. 대응은.
⑨ 여** : 민주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50억기금사업’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은데 방법은.
⑩ 제** : 점심시간에도 식사 후 잠시의 휴게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⑪ **의원 : 청소노동자도 사회보험에 가입 등 배려함. 퇴직금도 주어야하는지.
⑫ 여** : 2년동안 서서 라인작업. 쉴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나, 공정상 쉴 시간이 없음. 추간판탈출 진단, 노동재해여부.
⑬ 아** :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⑭ 강** : 노동재해로 3개월정도 휴업. 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어떻게.
⑮ 건** : 건설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짐. 노동재해 가능한지.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① 남** (**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② 조** (**방송)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③ 청주시 택시개인면허발급조례 독소조항 법률의견서 제출
 ④ **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심문회의
 ⑤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⑥ 취업준비생을 위한 노사관계의 이해 강의 교안 제출

3. 노동인권활동

  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
- 6.16  제6차 준비모임 회의
- 6.29  교육위원 면담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응 논의

  ② 최저임금 홍보 활동
- 6월 15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선전활동
- 6월 25일 생활임금쟁취 결의대회
- 6월 30일 2010년 최저임금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최저임금위반 상습사업장 시급 실태조사

  ③ 노동인권 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준비여성 노동법 교육

  ④ 홍보 및 연대활동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및 소식지 발송 (종이소식지 우편발송)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고  - 실업노동자 조직화 관련
- 언론인터뷰 - 비정규직법 관련. KBS청주방송,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연합뉴스,  한겨레
- 노사평화지대선언 규탄 보도자료 및 결의대회 연대
-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간담회
- **용역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 제출

 

청주대 최저임금선전전

야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남균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말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행안의 보다 더 친철한 설명을 들어보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 취약계층 대상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 한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나, MB 정부판 ‘취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그리고 오래 다닐만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하천과 제방의 잡풀뽑기, 거리청소하기’등 이전의 도랑을 정비했던 그 취로사업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네티즌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청소 프로젝트’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행전안전부는 이 사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임금중 30%에서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80만원 최저임금 중에서 현금으로는 40만원에서 56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은 3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수 있는 상점도 많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야비한 발상입니다.

어제, 한분의 여성청소 노동자가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인즉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서 3명이 본인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야비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던 ‘희망프로젝트, 즉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야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 일하던 곳이 바로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는 겁니다. 나랏님이 하는 일이 늘상 그랬지만 이건 너무 한건 아닐까요.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현재, 한 시민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 여성 청소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40만원 정도인데, 이 비용을 아낄려고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 그리고 해고한다는 사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뒷 이야기로 정말 화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나, 이쯤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들, 머리꼭지가 돌아버리게 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도 후일담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 여성노동자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성노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군요. ‘아무머니가 그냥 나가시면 퇴직금도 챙겨드리고 그럴려고 했는데 청주시청에도 찾아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합니다.’라고 말이에요.

퇴직금을 주겠다는 건지, 안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 답답하지요.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건데 챙겨줄려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 곳은 5인이상의 상시 고용 노동자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지요.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은 선심쓰듯 줄려고 하는 이 능청, 무지의 용감함일까요. 노동인권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가치의 깊이가 법전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노동인권’의 마지노선을 명기한 것에 불과하고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조차, 노동인권을 알기를 ‘X'같이 안다는 현실. 참으로 실망스럽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청주대시설노동조합
- 생활임금쟁취 결의대회
- 최저임금위원회 앞

 
 
 
 
 

스무살 청년 전교조충북지부 소개합니다.

 

 
                                                   전교조충북지부 교육선전국장  안 순 애

전교조충북지부는 올 해 스무살이다. 스무살 청년 전교조충북지부는 1989년 6월 10일 결성 이래 늘 교육투쟁의 중심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교육사안에 대응해 왔다. 때로는 교육여건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싸우며 때로는 참교육 실천 활동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며 힘차게 달려왔다.

전교조는 16개 시도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산하에 14개 시군지회가 있고 각 시군지회 산하 400개의 학교 분회가 있으며 조합원은 2500명이다.
전교조는 1960년 419교원노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5.16 군사구테타로 싹을 짓밟힌 교원노조는 기나긴 암흑기를 거쳐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으로 작은 불씨를 만들었다. 이를 근간으로 1987년 9월 27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충북은 충북교사협의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5월 28일 공권력을 총동원한 공안탄압을 뚫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전교조는 결성 당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527명이 파면, 해임되는 등 비합법노조로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렇지만 교육민주화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지지, 노동 형제들의 동지애적 강력한 연대로 1999년 7월 1일 합법 교원노조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결성 이후 지금까지 주요 사업으로 첫째는 아이들의 웃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다.
1993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17년째 도내 9개 지역에서 열리는 ‘어린이날큰잔치 행사’, 2002년 이후 충북도내 9곳에서 충북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하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인 ‘청소년문화한마당’,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학급운영과 학생자치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문학, 평화, 환경, 역사 캠프, 아이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등이 그 사업내용이다.

둘째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 활동을 높이기 위한 참교육실천활동이다.
해마다 한 해 동안 실천한 참교육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분회, 지회, 지부, 전국의 참교육실천대회 개최, 다양한 주제로 직무연수나 초청강연 실시, 국어교사모임, 역사교사모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등 교과별 주제별 교사모임 운영, 조합원과 가족, 학생과 함께 하는 문학 역사기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는 2000년 첫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29일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기 전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투쟁이다.

넷째는 올바른 교원정책과 교육정책 수립 투쟁이다.
교원구조조정과 맞물리는 교원평가 저지, 학생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NEIS 폐지, 사립학교 민주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투쟁을 전개해왔고 실제로 유아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제정은 끈질긴 투쟁 끝에 이뤄낸 쾌거이다.

다섯째는 학교 안의 교사로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교사로 서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미FTA 저지 투쟁,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반전 통일 실천운동 전개, 5.1절, 6.10민주항쟁,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주요 이슈와 역사적 사안에 대한 계기 교육과 공동수업전개, 교원차등성과금 반납과 성금으로 모은 기금을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결식 아동, 지역공부방, 장애인 야학 등에 장학금으로 전달, 용산 참사, 쌍용차 투쟁, 우진교통 투쟁 등 연대 단체와 함께하는 여러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현안 사업으로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징계 대응 투쟁을 비롯해 이기용교육감 특별교부금 부당 사용에 대한 대응 투쟁, 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으로 상위 4%학생에게 고액과외 특별수업을 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응 투쟁, 올 10월 일제고사로 치뤄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초등학생까지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응 투쟁,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대응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라는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교사로서의 자괴감을 피력했다. 또,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죄, 언론, 집회의 자유 보장, 특권층 위주의 정책 중단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 미디어법을 비롯한 반미주악법 강행 중단 등 정부의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교과부는 6월 26일 시국선언 주도교사 8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 고발하고 참여한 교사 전원을 주의. 경고의 징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29일에는 경찰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중집위원을 전원 연행하더니 7월 3일 새벽 5시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7월 2일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전교조충북지부 지도부 3명을 고발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러한 사상초유의 시국선언 징계 사태에 맞서 7월 3일 압수수색과 지부 지도부 고발 규탄 기자회견, 7월 15일까지 2차 시국선언 조직, 매주 목요일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7월 5일 전국교사결의대회, 7월 19일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조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무실은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1010번지 청주기독교방송국 2층에 있다.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http://www.cbktu.or.kr)



 

전교조 시국선언지지 기자회견
-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보장하라!

 

속터지는 노동자 - 추락하는 인간다움

 


                                                        호죽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 순 자


(사창동) 아르바이트 시급 얼마예요? 이천육백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예.

(분평동/성화동)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예요? 조금 있다가 전화해 주세요. 삼천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예

(미평동) 얼마예요? 삼천오백원이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아니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 잘 몰라요.

어떤 이는 노동강도로 보나 경제사정으로 보나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합니다.
어떤 이는 용돈벌이로 하는 일이니 용돈벌이 정도면 돼지 않느냐고 합니다.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2007년에 15~19세 청소년 가운데 21만명이 취업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취업자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위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의 편의점, 주유소 아르바이트 시급을 조사한 결과 시간당 2,600원 하는 곳도 있어 그 실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B편의점은 청주시내에 곳곳에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비도 담합했는지 유독 이 체인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업주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다 주면 어떻게 먹고사느냐?’며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큰소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고용이 축소된다. 지불능력이 없다.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며 경제위기 운운하는 경영계의 큰소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최저임금을 4,1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고작 2.75%의 인상에 악수하고 말았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삭감하고 추락시킨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하는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시간과 휴가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도 인간이 노동하면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권리로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정한 최저의 인간다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데, 이러다간 인간다움의 최저 선은 자꾸자꾸 무너져서 인간다움이 무한대로 부서지는 것은 아닌지.

혹. 일하는 청소년들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셨나요?
혹. 청소노동자의 사회보험비가, 퇴직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아까우셨나요?
혹. 다른 사람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인격이 가치 없어 보이지 않았나요?

정말, 혹시나, 우리의/ 당신의 인간다움을 추락시키고 있지 않은지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센터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 의견서 - (청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의 검토의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규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청주시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광복)

 

 

 

파생상품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1.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다. 제대혈(태아에게 채취한 혈액)을 보관하는 A업체가 있다. 그 업체에게 또 다른 업체인 B가 인력을 파견한다. 그 여성 노동자는 B에게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는 산부인과 병원 C에 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산모들에게 제대혈이 좋은 점을 홍보하고 산모와 제대혈 보관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한다. 이 여성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으려면 계약도 많이 성사시켜야 하지만 병원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 이 여성 노동자는 본연의 일인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도 하지만 각종 병원일도 한다. 병원도 이 여성노동자가 병원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월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로부터 업무를 통제받고 있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얼마 전 A 업체가 C 병원에서 철수하였다. 업체 B는 더 이상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이제 이 여성 노동자는 누구를 붙잡고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여야 하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2.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휴게소는 원래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였다. 그러다 외환위기 때 외부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는 전부 휴게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휴게소는 다시 코너별로 쪼개서 임대를 줘버리고 휴게소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주는 개인사업자인 코너 입점업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각 코너는 대개가 5인 미만이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가 자유롭고 퇴직금, 모든 법정수당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소에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명이 근무를 하지만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곳이 없다. 도로공사도, 휴게소도, 입점업주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

3.

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 derivative securities),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한다.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주요목적은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 헤지기능이나, 레버리지(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남기는 것)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있다. 이 기법에 금융자본의 탐욕이 스며들어 서민들의 주택을 가지고 각종 파생상품을 조합하여 팔고 또 그것을 조합하여 다시 팔기를 거듭했고 자본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폭발하였다. 집값을 갚을 수 없는 서민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미국이 그렇다.

4.

기업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환경으로부터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르자 각종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조합하여 비정규직 한 명이 간접고용직이면서 거기서 한 번 더 간접 고용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이중 삼중의 비정규직 굴레를 쓰고 있다. 합성(조합)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탐욕적이다.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사회 전체를 위협한다. 그 점에서 또 파생상품과 닮았다.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끝내 폭발할 것이다. 이것도 파생상품과 닮았다. 그러나 그 때에 이르러 얼마나 더 아플 것인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선생님들 시국선언
지지합니다.

 

최저임금을 논하는 아줌마들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좌에 강사로 참가하고 있다. 이 분들의 연령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간혹 30대가 있다. 나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서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듯이 내가 물어보면 아줌마들이 답하고, 또 아줌마들이 물어보면 내가 답한다. 대화 도중에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는 열띤 토론이 된다. 그 중에 얼마 전 강좌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 시급으로 4,000원이예요.
-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 (별 싱거운 강사 다 보겠네 라는 표정으로) 아니 교재에 있잖아요?
- 아, 그렇군요. 근데 이 4,000원을 월로 환산하면 80만원이 좀 넘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 (진짜로 싱거운 사람이네 표정이 계속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 근데 이거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이 때 다 예??? 하고 답한다)
-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아니 누가 비싸다고 그래요?
- 일단 사업주야 그렇다 치고요 혹시 노동부장관이 비싸다고 계속 얘기한 건 아세요?
- (완전히 경악하는 표정이다) 정말이예요? 아니 노동부장관이 어떻게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 정말이예요. 최저임금이 사업주한테 너무 부담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정해진 최저임금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자고 하지요. 어떻게 바꾸자고 한 거냐면요,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요, 식대비와 기숙사비 같은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하지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최저임금을 감액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 (그 때 한 마디씩 한다) 그게 최저임금 내리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 또 있어요. 최저임금을요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다 노동부에서 주장했던 거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 (아줌마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와!!! 그러면 충북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가 말한다) 어떻게 되긴요 전국에서 제일 적겠네.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북이나
- (나도 심각해졌다)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요.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월에 결정되는데 해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앞에서 시위하거든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요.
- (아줌마들 한마디씩 한다) 노동부장관 이름부터 바꿔야겠네 기업부장관으로. 장관하고 국회의원부터 최저임금 갖고 살라고 해야 돼. 시위 언제 해요 나도 가야 되겠어요.

※ 참고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연일 주장해 왔는데 이를테면 작년 10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발언을 하였다.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정책이 아니고 인권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 광 복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배부른 자 옆에서 굶지 않을 권리가 인간이 날 때부터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할 때에 비로소 권리가 되는 것인가. 말장난 같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영역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권이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인권인지, 왜 날 때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지 도무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구에 몇 남지 않은 원주민 공동체를 통해서 설명할 길이 보였다.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에 관하여 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그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롭고 인류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혜안을 갖고 있다. 책 중에 지금 인류의 모습에 절망하여 공동체 스스로 아이 낳기를 포기한 채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야기가 슬프다.

그들 속에는 의술인이 있다. 누군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가 치료를 해준다. 당연히 무료다. 무언가 대가를 받고 치료를 하는 일은 죄악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학교라는 것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차별 없이 어른들로부터 살아가는 법과 지혜를 물려받았다. 그들 공동체 속에서는 먹을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 한 명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은 굶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모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이다!

우리가 돈을 내고 교육받고 돈을 내고 치료받고 배부른 자와 굶는 자가 나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이것이 전부인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인류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함께 먹고 살 권리를 누려온 시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 시간이 하도 길어 인간의 유전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이다.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태,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맨발의 의사들
가난한 이들의 의료선진국 쿠바
sbs스페셜에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7월은 진천으로 갑니다.

*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 다녀왔습니다.
-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 월 858,990원 결정
- 최소한 인간다운 생계보장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에서는
- 최저임금/고용보험/희망근로 권리찾기 선전활동
- 1577-2260 권리찾기 상담전화 선전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대사회적교섭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센터는 상담을 담당하면서 권리찾기 사업단 활동에 연대합니다.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충북대학교노동조합에서 후원결의 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주성대학교노동조합에서 후원결의 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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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21-51-001634 / 농협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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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을 사이에 두고

          창을 사이에 두고


에프엠 클래식 음악을 켰다 라트라비아타1)의 네 번째 막이 시작되고 로맨스 여주인공의 죽음은 오래된 관습이다 열린 창을 사이에 두고 비는 낮은 곡조를 써 내려간다 꼭 단조의 음표 같다 비욜리타2)의 죽음을 예감한 나직한 노래, 알프레도3)가 비감하게 화답하는 노래, 또 화답하여 창 밖 골목에선 세 주인공이 늦은 무대를 막 올렸다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안 갔다 와 이 아빠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이 쌍놈의 새끼야 빨리 갔다 와 빨리, 아이 울먹이는 소리에 더하여 철퍽- 철퍽- 철퍽- 한 옥타브 쯤 아이의 음정이 올라가고 방 안에선 비욜리타의 슬픈 곡조가 너무 느려 이대로 멎을 것만 같다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말로 해 말로, 빨리 갔다 와 빨리 더 맞기 전에, 엄마 역인 듯 자지러지는 소리 너 새끼야 이리와 봐 니가 아빠 힘든 거 알어 이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놔 놔 저 새끼를 그냥, 아이가 술을 사러 가는 장면인 듯 비는 막간에도 나직한 곡조를 쓰느라 여념이 없다 주인공의 죽음은 대개 사랑의 완성을 위한 배려이긴 하나 때론 상투적이다, 알프레도는 마지막 작별의 노래를 들려주는데 이를테면 연인에게 바치는 슬픈 화해의 악보라고나 할까, 미안하다 때려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어 이 아빠가 술 좀 먹었다 좀 먹고 싶었다 미안하다 아빠도 힘들다 참 힘들다 잦아들었던 아이의 음정이 클라이맥스로 접어들면 골목길 세 주인공의 무대도 내릴 때가 된 것이다, 악보 같은 창을 사이에 두고 비는 다독 다독 다독 다독 저러다 밤새 긴 곡을 남기겠다

 

1) 베르디의 오페라, 우리나라에서는 "춘희"라는 번안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2) 라트라비아타의 여주인공이다

3) 라트라비아타의 남주인공, 비욜리타의 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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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 질문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입니다.  해마다 회사가 임금을 올려주는데 그 금액이 딱 최저임금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번 6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 답변


많은 회사가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6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50세가 넘은 청소·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과 그 밖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수천 명이 절박한 목소리로 시위를 하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요,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요.  그래서 매년 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6월 25일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 날 최저임금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000원인데 노동계에서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5,15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최근 4,916원으로 양보안을 냈고 사용자단체는 3,770원으로 삭감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줄곧 최저임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회에는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요.  주요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 숙박·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수습 노동자의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안은 결국 최저임금을 구조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손을 보겠다는 내용과 거의 다를 것이 없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 왔다고 자성하면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노동자·서민을 보호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요.  그런 마당에 우리의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는 제도들을 자꾸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부자가 서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거로구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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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파생상품


1.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다.  제대혈(태아에게 채취한 혈액)을 보관하는 A업체가 있다.  그 업체에게 또 다른 업체인 B가 인력을 파견한다.  그 여성 노동자는 B에게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는 산부인과 병원 C에 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산모들에게 제대혈이 좋은 점을 홍보하고 산모와 제대혈 보관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한다.  이 여성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으려면 계약도 많이 성사시켜야 하지만 병원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  이 여성 노동자는 본연의 일인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도 하지만 각종 병원일도 한다.  병원도 이 여성노동자가 병원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월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로부터 업무를 통제받고 있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얼마 전 A 업체가 C 병원에서 철수하였다.  업체 B는 더 이상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이제 이 여성 노동자는 누구를 붙잡고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여야 하는가.  A인가 B인가 C인가.


2.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휴게소는 원래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였다.  그러다 외환위기 때 외부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는 전부 휴게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휴게소는 다시 코너별로 쪼개서 임대를 줘버리고 휴게소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주는 개인사업자인 코너 입점업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각 코너는 대개가 5인 미만이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가 자유롭고 퇴직금, 모든 법정수당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소에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명이 근무를 하지만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곳이 없다.  도로공사도, 휴게소도, 입점업주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


3.


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 derivative securities),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한다.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주요목적은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 헤지기능이나, 레버리지(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남기는 것)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있다.  이 기법에 금융자본의 탐욕이 스며들어 서민들의 주택을 가지고 각종 파생상품을 조합하여 팔고 또 그것을 조합하여 다시 팔기를 거듭했고 자본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폭발하였다.  집값을 갚을 수 없는 서민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미국이 그렇다.


4.


기업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환경으로부터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르자 각종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조합하여 비정규직 한 명이 간접고용직이면서 거기서 한 번 더 간접 고용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이중 삼중의 비정규직 굴레를 쓰고 있다.  합성(조합)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닮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탐욕적이다.  위험을 분산·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사회 전체를 위협한다.  그 점에서 또 파생상품과 닮았다.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끝내 폭발할 것이다.  이것도 파생상품과 닮았다.  그러나 그 때에 이르러 얼마나 더 아플 것인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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