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밥술 뜨는 일 (2)
- 조광복
- 2009
-
- 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
- 조광복
- 2009
-
-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무뎌...
- 조광복
- 2009
-
- 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28호
- 조광복
- 2009
-
-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12)
- 조광복
- 2009
6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논하는 아줌마들
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좌에 강사로 참가하고 있다. 이 분들의 연령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간혹 30대가 있다. 나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서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듯이 내가 물어보면 아줌마들이 답하고, 또 아줌마들이 물어보면 내가 답한다. 대화 도중에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는 열띤 토론이 된다. 그 중에 얼마 전 강좌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 시급으로 4,000원이예요.
-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 (별 싱거운 강사 다 보겠네 라는 표정으로) 아니 교재에 있잖아요?
- 아, 그렇군요. 근데 이 4,000원을 월로 환산하면 80만원이 좀 넘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 (진짜로 싱거운 사람이네 표정이 계속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 근데 이거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이 때 다 예??? 하고 답한다)
-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아니 누가 비싸다고 그래요?
- 일단 사업주야 그렇다 치고요 혹시 노동부장관이 비싸다고 계속 얘기한 건 아세요?
- (완전히 경악하는 표정이다) 정말이예요? 아니 노동부장관이 어떻게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 정말이예요. 최저임금이 사업주한테 너무 부담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정해진 최저임금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자고 하지요. 어떻게 바꾸자고 한 거냐면요,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요, 식대비와 기숙사비 같은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하지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최저임금을 감액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 (그 때 한 마디씩 한다) 그게 최저임금 내리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 또 있어요. 최저임금을요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다 노동부에서 주장했던 거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 (아줌마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와!!! 그러면 충북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가 말한다) 어떻게 되긴요 전국에서 제일 적겠네.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북이나
- (나도 심각해졌다)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요.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월에 결정되는데 해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앞에서 시위하거든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요.
- (아줌마들 한마디씩 한다) 노동부장관 이름부터 바꿔야겠네 기업부장관으로. 장관하고 국회의원부터 최저임금 갖고 살라고 해야 돼. 시위 언제 해요 나도 가야 되겠어요.
※ 참고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연일 주장해 왔는데 이를테면 작년 10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발언을 하였다.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00버스 소속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화가 나고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못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대의원 직책을 갖고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지요. 그런데 작고하신 전 대표이사 아들이 새로 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회사가 말이 아닙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사장은 조합원들을 계속 해고하고 징계를 남발하고, 관계기관에서 부당해고이니까 복직시키라고 판정을 내려도 막무가내로 복직도 시키지 않아서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충북 지역의 민주노총이 도움을 주고 조합원들도 똘똘 뭉쳐서 해고자들이 모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아직까지도 조합원들만 너무 가혹하게 관리를 해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본인의 처가 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되었습니다. 원래 버스회사는 배차를 빼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얘기해서 다른 날로 배차를 바꾸는 것이 통례인데 본인의 경우 병간호를 위해 3일 을 연속으로 휴가를 내야 할 형편이라 배차를 안 바꾸고 연차휴가를 냈지요. 사장에게 직접 연가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것은 개인 사정이고 회사 문제가 아니다. 이때까지 연차휴가를 낸 전례가 없다. 연차휴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다툼 끝에 휴가서를 사장 앞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였지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화가 치밀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 답변
이 회사가 그 동안 상식 밖의 노무관리를 해 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 버렸군요.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사장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물며 평소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부인이 암 수술을 받게 되어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인 것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사장이 휴가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될 일이이지요.
님께서는 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장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만약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삭감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시면 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정책이 아니고 인권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배부른 자 옆에서 굶지 않을 권리가 인간이 날 때부터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할 때에 비로소 권리가 되는 것인가. 말장난 같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영역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권이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인권인지, 왜 날 때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지 도무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구에 몇 남지 않은 원주민 공동체를 통해서 설명할 길이 보였다.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에 관하여 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그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롭고 인류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혜안을 갖고 있다. 책 중에 지금 인류의 모습에 절망하여 공동체 스스로 아이 낳기를 포기한 채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야기가 슬프다.
그들 속에는 의술인이 있다. 누군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가 치료를 해준다. 당연히 무료다. 무언가 대가를 받고 치료를 하는 일은 죄악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학교라는 것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차별 없이 어른들로부터 살아가는 법과 지혜를 물려받았다. 그들 공동체 속에서는 먹을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 한 명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은 굶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모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습이다!
우리가 돈을 내고 교육받고 돈을 내고 치료받고 배부른 자와 굶는 자가 나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이것이 전부인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인류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함께 먹고 살 권리를 누려온 시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 시간이 하도 길어 인간의 유전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이다.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태,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발에 닿는 소소한 것들
깡통을 차 보았다 노숙하던 소리, 한뎃잠 자던 소리들이 발밑으로 모여들었다
풀섶에 들었다 풀이 쓸릴 때마다 어머니 키질하는 소리, 보리 이는 소리가 수런거렸다
맨발을 내밀어 보았다 눅눅한 것이며 까칠까칠한 것이며 콕 찌르는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알싸해지는 것이며 발에 밟히는 소소한 것들이 말을 붙여 왔다
너무 오래 발을 꾹 닫고 걸어 왔다
☞ 질문
저는 아주 특수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대혈이라고 하는, 산모로부터 태아의 혈액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업종이지요. 제대혈 보관업체에 전문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제대혈 보관업체로 파견되어 그 업체가 지정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 하지요.
거기서 하는 일이 산모에게 제대혈을 홍보하여 제대혈 보관업체와 산모가 혈액 보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체결되는데 1년 기간을 채운 사람은 눈을 씻고도 없는 실정입니다. 툭하면 계약이 저조하다고 나가라고 하지요.
본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계약이 저조하다며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본인은 병원일도 자진해서 도와주고 산모의 수발도 잘 해줘서 병원에서 평판도 좋았고 몇 달 동안 성과급 기준을 달성할 정도로 계약이 좋았거든요. 이번 한 달만 좀 부진했는데 그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도 본인이 제대혈 보관 회사에다 “제대혈 홍보를 잘 하려면 홍보를 하는 직원들이 혈액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견학도 해보아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대혈 보관 회사가 아예 그 병원에서 철수해버리고는 업장이 폐쇄되어 계약만료를 한다며 파견업체에서 해고통지서를 주더군요.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8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님은 고용의 안정성으로 치자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고,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이고, 일하는 곳이 사용사업주인 제대혈 보관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3중의 비정규직인 셈이지요.
님의 경우는 님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인 제대혈 보관회사가 님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철수해버리고 님을 고용한 파견업체는 그것을 빌미로 님을 해고해버린 것이 사실의 요지입니다.
이 해고가 정당한지 혹은 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님을 고용한 파견업체가 병원이 폐쇄되었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른 병원에도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파견한 곳이 있다면 님을 다른 병원으로 전환배치할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로 파견 중인 병원에서 철수한 경우를 기재하였더라도 무조건 그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노동인권 이야기
(참고) 이 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된 노동인권 관련 강좌의 교안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1. “니 삼촌처럼 되야”
내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학생들은 몇 번 해보았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요즘 학생들의 정서와 생각 이런 것에 많이 둔해졌잖아요. 게다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은 공부와 일을 함께 하는 친구들이라 들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찮은 것이겠지요. 여러분 나이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약간의 경험만 맛봤을 뿐이지요.
나는 중학교 때 신문배달을 잠깐 해보았고요, 대학교 때서야 몇 가지 일을 해보았어요. 삼촌 따라다니면서 타일 붙이는 보조일(데모도라고 했지요), 신문배달, 술집 서빙 일을 좀 해 봤고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했어요. 그 때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있기나 했겠어요. 이 말은 생각나네요. 삼촌 따라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부잣집 당숙 댁의 화장실 타일을 붙였어요. 당숙모가 삼촌 안 보이는 결에 얘기하시더군요. “광복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 안하면 니 삼촌처럼 되야” 내 삼촌이 지금도 타일을 붙이니까 족히 35년 이상을 “타이루 공부”를 하신 거죠.
내가 “타이루 공부”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말이지요.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와, 출세까지는 아니라도 돈 많이 벌고 편안을 누리는 것이 이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고 부모님들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 공부 목을 매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학생들한테 타일 붙이는 일도 공부라고 하면 내 자식 신세 망치려 한다며 맞아죽기 딱 좋겠죠.
“니 삼촌처럼 되야”
20여 년 전에 귀로 흘러 들어왔던 이 말 한 마디가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2. 상식을 의심하자
말 나온 김에 “돈” 이야기를 한 번 하죠. 우리나라 버스 기사와 의사의 월급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버스 기사 월급이 도시와 시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월 17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되요.(서울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사 월급이요, 내 아는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죽으라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의 뜻을 아시겠죠?
그런데 말예요. 의사와 버스 기사의 월급이 이렇게 차이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일까요? 인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나는 상식을 의심해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의사와 버스 기사의 월급이 같으면 안 될까, 이게 상식일 수는 없을까요? 성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황당해 해요. 이미 이 사회에 넋까지 맡긴 탓이죠. 그런데 실제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자본주의 나라에서죠. 주로 북유럽 나라인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예요.
이런 나라들은 의사와 버스 기사 뿐 아니라 많은 직종의 임금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요. 의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나라들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없어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죠. 90% 이상이 공공병원이에요.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이 5% 정도라고 하니 거의 전액이 무료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아예 국가에서 대주는 거죠. 교육비도 대학원까지 전부 무료랍니다. 상상이 잘 안 가지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도대체 그 많은 돈(국가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걸까? 두어 달 전에 인터넷 보니까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부유층의 교통 범칙금이 7,000만원이 나왔다고 소개하더군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일간지에 비슷한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스웨덴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볼보사의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 딱지를 끊겼는데요. 얼마 후에 과태료가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정말 “억”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바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전 국민의 사회복지로 돌려준다, 이것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룰이었어요. 상상이 안 가지요?
또 궁금해지는 것. 도대체 의사와 버스 기사가 월급이 같으면 누가 의사 되려고 하나? 부자라고 세금 그렇게 많이 매기면 부자들이 가만히 있나? 이 질문은 나도 그 나라에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지요. 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연히 의사 되려는 사람 없고 부자들의 집단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오로지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개인이 거스르기 어려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말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인데 그들 사회와 동떨어진 상식을 가진 우리 사회의 잣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상식이라 생각했던 것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식들을 끊임없이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3. “인권”을 잣대로 상식을 의심해야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식을 의심할 것인가? “인권”을 잣대로 삼아야 해요. 사람 사이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서 “인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인권은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인데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관계가 파탄날 것이냐, 그 사이에 “인권”이 있는 거지요.
“인권”을 정의하자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자유권이라 하지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존권이라 하지요)가 있고 이러한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평등권이라 하지요)가 있지요. 이러한 기본권은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모든 나라에서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리 즉, 인권인 것이지요.
다시 북유럽 나라로 가 보지요. 스웨덴의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이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외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도 8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를 겨우 넘고,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데 그 중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률이 2.5% 정도예요.
여기서 북유럽 사회에 뿌리내린 가치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직업별로 임금의 격차가 거의 없다는 것은 모든 노동은 동등한 가치가 있으므로 직업의 종류에 따라 그 가치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의료·사회복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다는 거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 또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단결할 권리를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모두 인권으로 통하잖아요. 즉, 이 나라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을 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 혼자만 축적할 자유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제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관이 사회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권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를 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교육, 의료가 무상이니 사교육비, 의료비가 들 일이 없어요, 노후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노후 대비를 위해 아등바등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소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경제가 건실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인권이 존중되면 투기를 할 수 없어요.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돈 많은 부자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땅과 집에 거품을 불어넣어서 돈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거 하다 이 모양 된 거지요. 인권이 존중되면 투기가 용납되지 않지요. 따라서 경제가 투기와 같은 거품에 의지하지 않고 탄탄하게 돌아갈 수 있지요.
인권이 존중되면 음습한 데서 모사를 꾸미는 일이 허용될 수 없지요. 로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업의 로비가 통하지 않으므로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 보세요. 회사 돈 수천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이건희 감옥에 안 가잖아요. 일반 직원이 천만 원 정도를 횡령하면 감방 살아야 되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로비가 통하지 않으니까 수천억이 되는 회사 돈을 빼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 돈이 기술투자 이런 데로 가지요. 그러니까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 만고의 진리예요. 이 속담의 핵심은 “열을 관계 맺는 하나를 잘 보자” 이거지요. 그 하나가 바로 인권이에요. 모든 것이 인권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인권을 잣대로 상식을 의심해보아야지요.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는 위아래앞뒤 전부가 후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4. 노동인권의 핵심은 노동=인권
이제 노동인권 얘기를 해 보지요. 노동인권은 노동에 인권이 스며든 것을 말하지요. 가만 생각해보면 절묘한 만남이에요. 노동하면 어감도 딱딱하죠, 그 어감 속에 망치, 삽, 철골구조물, 공장, 용접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요. 사실 심각한 편견이기는 하지만요. 반대로 인권은 부드럽잖아요. 너무 말랑말랑해서 어디라도 스며들 것 같지 않나요? 완고해 보이는 노동 속에 보드라운 인권이 스며들었으니 절묘한 만남이지요. 마치 생명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바위에 풀씨가 스며들어 풀꽃이 돋아난 모양이지요.
내 취미가 암벽등반인데요 가장 경이로울 때가 바위에 풀이 돋은 것을 볼 때죠. 들여다보면 그 약해 보이는 풀이 사실은 얼마나 강인한가 이걸 떠올리게 되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완고해 보이는 바위의 속이 얼마나 여렸으면 풀씨가 스며들어 풀이 돋아나겠어요? 바위가 제 속에 풀씨를 품을 만한 속내를 갖고 있었던 거죠. 노동인권이 그렇습니다. 노동은 강한 것 같으면서 한없이 부드러워요. 인간이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노동이지요. 거꾸로 인권은 부드러우면서도 한 없이 강한 것이에요. 인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예요. 그 권리를 억압하는 자가 있다면 투쟁해야지요. 노동과 인권이 만난 것은 이렇게 바위가 풀씨를 품은 것 같은 절묘한 만남이지요.
이제 핵심을 이야기 하지요. 원래 노동 옆에 인권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노동이 인간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인권을 갖다 붙여 놓았나? 노동에서 인간을 빼고 상품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노동의 소외”라고 표현해요. 노동인권이 가는 길은 상품이 된 노동을 인간의 노동으로 회복하는 길이고, 그 궁극은 “노동=인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노동인권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고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도 노동인권을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해두고 있지요.
노동인권의 일반적인 내용은 크게 노동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노동할 권리,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높이기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 권리가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헌법을 보면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노동법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법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내가 법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 볼께요. 법은 모르면 찾아보고 물어보면 된다. 인권을 모르면 법을 찾아볼 생각도, 물어볼 생각도 못한다. 법만 알면 법만 논한다. 인권을 알면 세상을 논할 수 있다.
고 오주석 선생은 미술사학자이었다. 사람은 진국에다 두주불사였다 하고, 김홍도를 알기 위해 그 분이 일가를 이루었다는 거문고를 배웠다 하고, 옛 그림을 제대로 알자고 주역과 한국사상과 인문학을 두루 꿰었다고 한다. 100년에 한 번 나올 재목이라는 상찬이 괜한 말이 아닐 성 싶다.
선생은 글을 써 놓고도 수십 번을 고쳐 다듬었다고 한다. 옛 그림에 혹여 누가 될까 조심한 터이겠고 나 같은 문외한도 알아먹기 쉽게 쓸 요량이었다. 그래서 그 분의 글은 실감나고 손바닥을 절로 치게 하고, 모르게 웃음을 짓게 한다. 선생의 글밭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를 깨우칠 수 있어 행복하다. 그중 김홍도의 씨름을 해설한 글을 다시 꺼내 읽는다.
김홍도의 「씨름」 (오주석)
씨름판이 벌어졌다. 여기저기 철 이른 부채를 든 사람들을 보니 막 힘든 모내기가 끝난 단오절인가 보다. 씨름꾼은 샅바를 상대편 허벅지에 휘감아 팔뚝에만 걸었다. 이건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 지방에서만 하던 바씨름이다. 흥미진진한 씨름판, 구경꾼들은 한복판 씨름꾼을 에워싸고 빙 둘러앉았다. 누가 이길까? 앞쪽 장사의 들배지기가 제대로 먹혔으니 앞사람이 승자다. 뒷사람의 쩔쩔매는 눈매와 깊게 주름잡힌 양미간, 그리고 들뜬 왼발과 떠오르는 오른발을 보라, 절망적이다. 게다가 오른손까지 점점 빠져나가 바나나처럼 길어 보이니 이제 곧 자빠질 게 틀림없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기술은 왼편으로 걸었지만 안 넘어가려고 반대편으로 용을 쓰니 상대는 순간 그쪽으로 낚아챈다. 이크, 오른편 아래 두 구경꾼이 깜짝 놀라며 입을 딱 벌렸다. 얼마나 놀랬는지 그림 속 왼손, 오른손까지 뒤바뀌었구나. 순간 상체는 뒤로 밀리고 오른팔은 뒷땅을 짚었다. 판 났다! 이들 구경꾼 위쪽에 짚신과 발막신이 보인다. 짚신 주인은 아마 소매가 짧은 앞사람이고, 비싼 발막신 주인은 입성 좋은 뒷사람일 게다. 오른쪽 위 중년 사내는 승자 편인지 입을 헤벌리고 좋아라 몸이 앞으로 쏠리며 두 손을 땅에 댔다. 그 옆의 잘생긴 상투잡이는 털벙거지를 앞에 놓았으니 마부인가 보다. 저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씨름판은 시작한 지 퍽 오래되었다.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 왼편 위쪽, 부채로 얼굴을 가린 어리숙한 양반은 아닐 성싶다. 갓도 삐뚜름하고 발이 저려 비죽이 내민 품이 좀 미욱스러워 보인다. 그 뒤 의관이 단정한 노인은 너무 연만하시니 물론 아니고, 옳거니, 그 옆의 두 장정이 심상치 않다. 갓을 벗어 나란히 겹쳐 놓고 발막신도 벌써 벗어 놓았다. 눈매가 날카롭고 등줄기가 곧으며 내심 긴장한 듯 무릎을 세워 두 손을 깍지낀 채 선수들의 장단점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선수 두 사람의 초조함과는 무관하게 엿장수는 혼자서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먼 산만 바라본다. 엿판에 놓인 엽전 세 냥이 흐뭇해선가…….
공책만한 종이 위에 모두 스물두 사람을 그렸는데 인물은 아래보다 위에 더 많다. 구도가 가분수니까 씨름판의 열기는 저절로 우러난다. 그런데 구경꾼은 모두 위에서 내려다본 시각으로 그렸고 씨름꾼만 아래서 치켜다본 모습이다. 그렇다! 위에서 보고 그렸으면 난쟁이처럼 왜소해졌을 것이다. 화가는 구경꾼들이 앉아서 바라본 시각을 그대로 옮겨왔다. 그래서 그림 보는 이가 씨름판에 끼여든 듯 현장감이 살아난다. 한 번 더 그림을 휘 둘러보니, 아니, 여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 춘향이처럼 창포물에 머리감고 그네를 타러 갔나 보다. 작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찬찬히 바라보면 옛적에 내외하던 풍습까지 읽혀진다.
☞ 질문
한 7개월 전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만들지 않았다가 부랴부랴 근로자대표를 뽑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사원들의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까 기대를 많이 가졌지만 갈수록 실망이 큽니다.
회의도 3개월에 한 번 씩 딱 두 번 해보았고요, 특별한 것 없었어요. 경기가 어려우니 꾹 참고 일해보자. 이런 말 뿐이고 근로자대표들이 어떤 안건을 올려도 여러 핑계만 댈 뿐이고 들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원들도 노사협의회를 불신을 하더군요.
근로자위원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직원들이 근로자대표를 통해서 회사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요
☞ 답변
회사를 보면 노사협의회를 많이 두고 있지요. 모르는 분들은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회사가 경영 사정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할 사항,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할 사항,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대상이 노동조건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위원들이 임금요구안을 만들어 사용자측에 교섭을 하자고 요구를 해도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는 전혀 없지요.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왜 만들라고 법으로 강제를 한 것일까요?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은 회사의 경영사정을 노동자들도 알 기회를 제공해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경영참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에게는 보장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 권리, 그 단체를 통해서 사업주와 교섭할 권리, 교섭이 잘 안 될 경우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이지요. 우리나라 사업주는 지나치게 노동조합을 혐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중학교 교과서에는 다음 구절이 있지요.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하여 권리를 얻어냈으며, 노조결성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업, 시위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프랑스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아이들
도톰한 테 안경을 낀 아이, 얇은 테 안경을 낀 아이, 짐짓 먼 곳을 쳐다보는 아이, 땅을 쳐다보는 아이, 여드름 자국이 성긴 아이, 얼굴이 말개서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아이, 저 놈은 고생밥 좀 먹었겠구나 싶은 아이, 호리호리한 아이, 작고 통통한 아이, 좀 시간이 지나자 심심해졌나 발을 톡톡거리는 아이, 누구 한 번 때려보지 못 했을 것 같은 고것 참 순둥이 같이 생겨먹은 아이, 굳은 건지 원래 표정이 그런 건지 오리무중인 아이, 서로 조곤거리는 아마도 고참 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같이 촛불을 들려주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머지않아 촛불을 들 일이 생길 것 같은, 우리의 한 때이었고 우리의 일부이기도 한
저 아이들을 제복을 입혀, 방패를 들려, 촛불이 새 나갈 새라 캄캄한 절벽이 되어라 떠미는 자들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가?
2009.5.25 대한통운 앞 작은 촛불문화제에서.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국방의 의무만 아니면 우리 옆에서 똑같이 촛불을 들고 있을 아이도 많겠지요.전의경들은 정권의 총알바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고 인생에 있어 가장 해맑을 때 정권의 구사대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20여년전에도 적지 않은 친구들이 전경으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많이들 힘들어했지요.그때도 난다긴다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 전의경으로 갔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카뻘 되는 이 아이들, 참 착하디 착해보이더군요.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