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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발병하였다면 산재 인정될 수도

☞ 질문


본인의 직장 동료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70명 정도가 근무하는 아주 작지는 않은 장애인들의 고용시설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의 작업반장이 일을 하다가 작업 동료인 여성 직원이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은지 계속 지적을 하다가 그 여성 동료가 왜 본인이 하는 것만 갖고 뭐라 하느냐고 대들자 갑자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우리가 주위에서 달려들어 작업반장을 말리고 여성 동료를 다독거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정도 후에 일을 하던 그 여성 동료가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119 구급대에 실려 갔지요.  그게 3주 전의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때까지는 3개월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상태는 그 동료가 말을 전혀 크게 하지 못하고 안면 근육도 뭉쳐 있다고 합니다.  동료로부터 병명은 정확히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님의 동료께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업무를 하던 중 직장상사의 폭언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지금의 상병에 걸렸을 것, 둘째는 직장상사와의 충돌이 오로지 사적 감정이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분의 구체적인 상병 명을 알 수 없어 상병 명의 특성에 따른 상담은 곤란하나 일단 님의 동료께서는 근무 중에 직장 상사의 폭언을 듣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사가 폭언을 하기까지는 오로지 사적인 감정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발단이 되어 폭언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님의 동료에게 찾아온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병 명에 따라서는 좀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요양급여를 청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은 상병명과 그 원인이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상사가 폭언을 하고 발병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기재한 동료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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