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족이라는 연합체를 약화시키는 사회적인 요소들은
사회전반의 팽배해있는 개인주의나 자본주의적인 영향등을 통해 나타난다.
결혼에 대해 공격하는 두가지 형태는
경제적인 문제의 접근이해와 사회적인 분위기의 성의 자유로운 역활과
비정상적인 성모랄에 대한 이해가 주류를 이룬다.
개인주의는 인간관계의 우선보다는 자기개인의 권익을 따르다 보니
결혼에 임하는 개인개인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의견에 의해 가족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족관계가 통합적인 흐름보다는 느슨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의 개방이 결혼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성의 오용이나 남용을 불러 일으켜,
결혼의 관계를 위협한다.
혼전정사나, 결혼관계외서 행해지는 성적인 결합처럼
성이 단지 인간의 유희로서만 여겨질때에,
정상적인 성의 역활에 혼란을 초래하며,
결혼의 관계를 위협하는 성적인 남용을 이끌어낸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에 의한 합의라고 여기는 것이
결혼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결혼의 조건의 분위기에서
결혼은 경제적인 조건등 외부적인 요인에 근거한 합의로 이루어져,
결혼의 신성함을 약화시키는 역활을 한다.
즉 결혼의 개념이 결혼당사자의 본인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더 생각하는 경향은
또한 결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경우는
가족의 부양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감당하기가 용이해졌다.
과거에는 자녀들의 수가 많아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할수 도 있었으나,
이제는 자녀의 수가 제한이 되어
부모가 그만큼 책임있는 부양을 할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또한 결혼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혼에 대해 과거보다는 신중하게 하여, 조기이혼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적령기의 정신연령이 높아져,
그만큼 결혼이 이혼으로 발전할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조기결혼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은
아직도 육체적인 연령이 되었어도,
정신적인 연령이나 사회적인 연령은
결혼과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가족이라는 배를
항해해가는 바다와 같은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
결혼에 올인하는 결혼연령의 늦추어 지는 것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를 헤치는 데서 보호받을 수 있다.
끝으로 복잡한 사회적인 현상안에서
가족이라는 단위는 인간을 안정과 자기성취를 돕는 기관으로 기여한다.
복잡한 사회구조안에서 인간은 안정과 보호를 갈구한다.
그것의 요구들은 가족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채울수 있다.
가족관계를 통해 범람하는 사회적인 현상인 개인주의에 맞서서
개인의 안정과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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