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15 04:22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안 제3조의2~제3조의8)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안 제18조)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안 제27조)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안 제42조)

    (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

    (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안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안 제51조의2~제51조의4)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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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가 지하 취조실에서 이뤄낸 민주화예요

2008/06/04 10:13
  • 정치토론 우리 아빠가 지하 취조실에서 이뤄낸 민주화예요. [3063]
  • 91년생 앨리스91년생 앨리스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1713785 | 2008.06.01
  • 조회 227436 주소복사

 

사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말씀드리고싶었는데,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덕에 서버가 다운됬더군요.

 

우선 감사드릴게요.

아수라장이 된 서울에서 시위대의 안전을 위해 무려 특공대까지 보내주셨더라구요.(이런 어폐가 또 어디있겠나 싶지만.)

그네들이 한 일이 비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취지는 '참 잘했어요'라 할만하군요. 진심이셨다면 말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아, 돈 버시느라 한참 정신이 없으셨을 때라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아니 세 달 전까지의 민주정치는요

 

우리 아빠가 (안 그래도 윤년이라) 4년에 한번밖에 못얻어먹던

그 생일 미역국을 먹다가 '똑똑똑 여깄는 거 다 아니까 나와!' 해서 끌려간

취조실에서,

옆방에서는 친구가 죽어가던 그 취조실에서

온갖 고문과 심문을 견뎌내며 이뤄낸 민주화거든요.

 

저는 아빠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울었거든요.

 

잡혀갈 거 뻔히 알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요.)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려고

들어간 집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아빤 그 때 스물 갓 넘은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렇게 이뤄낸 민주화랬어요.

 

그러니 지금 청계 광장이며 시청앞 광장이며 하는 '아고라'들에서

용감한 척, 센 척 당신에게 맞서 싸우는 제 친구들과, 동생들과, 언니들과,

오빠들과, 그리고 이미 5공화국을 겪은 아저씨 아줌마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물대포가, 그 방패가, 그 특공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감히 당신은,

경제 살리라고 뽑아줬더니(솔직히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요.),

민주는 커녕

처음부터 작은 정부를 표방한 큰 정부로

온갖 민생을 위한 부서들을 통폐합 하셨죠. 그것들의 참된 의미도 모르면서요.

공공연한 비리를 위해 기업 핫라인을 개설하셨죠.

 

마음대로 하고싶은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학교까지 자율화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싶은 디자인 공부를, 눈치보면서 해야 해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학비가 너무 무섭거든요.

 

레임덕이라는 말도 아깝게 이른 레임덕을 맞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위해

쇠고기 시장도 내 놓으셨죠.

정례 브리핑도 없애셨잖아요.

걸핏하면 엠바고라고 들었어요.

국민의 알권리는 이쯤이면 충분히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대통령 아저씨.

국민들은 말이에요, 심지어 91년생에 모의고사를 보름 앞두고 있는 저도요,

사실 알 건 다 알아요. 이건 당신만 모르는 비밀인데요,

요즘 한겨레 판매 부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건 아저씨가 당선 됬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긴 했죠.)

 

아무리 조선일보, 중알일보, 동아일보에서 북한 미사일을 떠들어도

국민들은 당신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벌써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젠 인터넷  '시작화면'으로 네이버 대신 다음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많은 금칙어를 남발해도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아빠가, 아빠의 친구들이, 아빠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지켜낸 그 소중한 민주화 때문에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거에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자유를 맛보았잖아요.

우린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험담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맛보았잖아요.

그런 민중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헌법재판소로 가실 수 밖에 없어요.

 

그건, 91년생인 저도 알잖아요.

 

 

아까 쫌 전에, TV에서 내각을 쇄신하겠다며 환하게 웃고 계신 당신을 보았어요.

참 환하게, 당신 이마만큼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시위대는 울고 있었어요.

그 곳에 나갈 수 없는 내가 미워서, 나도 울었어요.

(부끄럽지만, 지금도 울고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면 눈은 한 번 깜빡여 주실까,

혹시 당신의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실까,

KBS 사장이 바뀌면 KBS는 물론 드라마, 스포츠 케이블도 안보겠다고 생각하는

여고생이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

 

저는 당신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 진심어린 애정을 줄까 하고.

국민들도 당신한테 관심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해주실까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좌파 운운하실거에요?

웃기지 않나요.

민주주의를 원하는데 좌파라니요. 오히려 당신들을 우파라 하기엔,

당신의 친구들은 그저 기득권 친일, 친미파일 뿐인걸요. 

 

얼마 전에 당신의 여동생이 우리 학교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이명박 장군님'이라 칭하며

어릴적 자식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져 기쁘다고 했지요.

하지만 나는, 우리는,

점심시간까지 뒤로 미루어 가며 열정적으로 간증을 한 그 분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니요,

그건 또 무슨 비약입니까.

당신의 어머님이ㅡ

울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가 다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한 신도의 입장으로, 그 분의 간증이 '주님을 영접한 경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학 보호와 당신 누이동생의 간증,

그것은 신을 믿는 제가 학교 예배를 거부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어떻게 사립학교 재단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쇠고기 시장 열어도 당신한테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건 아저씨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제발, 재협상이란 말도 이제 지겨워요.

 

참여정부가 벌인 일을 설겆이 한다느니 하지도 마세요, 제발.

선정이 펼쳐질 때에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죠.

당신들의 언론 덕분에 묻혀버린 노 전 대통령의 노력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정치는 제1야당이었던 당신들이 하셨죠. 그의 '정치'를 욕하다니요.

나는 아직 어리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훌륭한 행정부였다고 확신하거든요.

하나 하나 따져보고 싶지만, 그조차도 이젠 지겹네요.

 

저 시위대,

5만명 안팎의 숫자로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고 있는,

그 참담함을 아프게 겪고 있는 저 민중들을

한 번 진심으로 돌아봐 주세요.

 

있잖아요,

정말, 정말, 간곡하게 말하는 거에요.

 

우리 아빠가,

정말 고생고생 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심없이 얻어낸 민주화에요.

 

이런 식으로 짓밟지 말아주세요.

그러기엔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너무 슬프고 헛된 게 되잖아요.

당신이 만든 광장에서,

당신의 국민들이 울고 있어요.

 

어느 언론인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헌법을 보았다고 하시더군요.

 

당신의 광장, 당신의 국민, 당신의 헌법이 울고 있어요.

 

모두가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제발, 정말 제발이에요.

 

저는,

 

그만 울고싶어요. 나는 진심이에요.

 

2008년 6월 1일, 당신의 취임 100일과

6월 항쟁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서울에서, 수 많은 여고생 중의 한 명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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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갑시다 허동지...

2007/05/13 21:31

저녁 8시가 넘어서자 어른 들 꼐서 내려오신다 평통사 홍근수 목사 진보연대 오종렬 의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대표들을 천막에 모시고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이곳에 대한 상황

그리고 가족들의 동향 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경기도당 김용환 서울시당 그리고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공공운수노조 구수영 한독운수조합원 등 그외 많은 동지들이

텐트안을 채웠다 적막은 흐르고 먼저 문성현 대표가 말문을 연다 20여일이 넘는 청와대 앞 단식으로

까칠한 모습이다 천막에 모인 동지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죽어 있다 1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모두 한꺼번에 조문 하는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나는 세가지 조문을 구한다

첫쨰..가족을 설득 하여 서울 성심병원 으로 원위치 시킬것

둘쨰...사회 장 으로 장레를 치룰것

셌쨰...모든 장레 절차를 범 국본으로 이 괸시켜 줄것 등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희망 사항일 뿐 이 였다

대표들과 동지들이 한꺼번에 지하 장레 식장으로 들어서자 주~~욱 깔려 있는 번득이는

눈~~서울에서 내려온 형사들 안성 형사들이 주위를 서성인다

입구에서 부터 가족들 이 막아 서기 시작한다 서울 성심 병원부터 그 난리를 치던 동생들

이곳에 선 아주 가관이다 고향이라 그런가 서울 병원에서 는 못보던 얼굴이 더 생 난리다

야~~이~X X 넘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생선 회 칼로 회 를 떠 버린단다

친구들까지 가세 한거 갇다 온가족이 아우성이다 제발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 두란다

편하게 가게 제발 내버려 두란다 문대표 오종렬 의장 홍근수 목사 구수영동지 등 사정도 해보고

울부 짖어도 어림 없단다 제발 돌아 가란다 한시간 가까이 실랑이 끝에 서울시당 이 00 동지가

어른들 다칠거 갇다 철수하는게 어떻냐고 제의가 왔다 할수없이 어른 들꺠 올라가자고 한다

그러자 문성현 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덥석 무릅을 끓고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난~~이대로 돌아 갈수 없다 라며 이 대로는 허세욱 동지를 보낼수 없다면서............................

여기 저기서 흐느 낌이 잔잔 하게 적막과 함꺠 흐느적 거린다 .....

눈물을 훔치며 들석거리 는 동지들을 토닥거리며 ........아무것도 할수없는 현실 에

그져 눈물 많이 바람에 흩허 진다 저 흩허진 눈물들을 모아 눈물 덩어리 들을 모아

한많은 세상 뒤돌아 보지않고 살아온 동지를 향해 힘껏 던져 주고 싶다

저 세상이 허 동지가 가는 길 얼마를 가야 평등 세상을 만날지 얼마나 길고 긴 여행 길에

동지 들이 모은 눈물을 목이 마르면 조금씩 조금 마시며 에 헤라 어 절씨구 노래 부르며

가는 길 목 축 이 라고 던져 주고 싶었다

문 대표는 그 자리에서 통곡 하며 절이라도 하고 가겠노라고 삼베를 올린다

흐느적 거리며 지하실에서 올라온 우리 는 천막에서 빙 둘러 않아 탄식 아닌 탄식에

한숨.. 지나는 화물 차 소리에 깔려 버리고  하늘님의 슬픔이 신가 비가 내린다 가느다란 가랑비가

어꺠와 눈을 적신다 동지들이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촟불 집회라도 하자며

어느새 촟불과 종이 컵을 들고 나온다 빗 방울은 굶어지고 가는 것처럼 점 점 소리를 낸다

두둑 두둑...............가슴을 때린다 수마가 할퀴고 가는 것 처럼 말이다

11시가 조금 넘자 민주노총 김은주 부위원장이 친정어머니 환갑 을 축하기 위해 서울에 잠시

올라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아이들은 남편한테 맏기고 왔단다 몸이 아픈 아이를 두고 내려와야 하는

친정 어머니 환갑잔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내려온 김 부위원장이 안스럽다 미안하기도 하고

오지말라고 할걸 그랬나 보다

동지들의 애 끓는 추도사는 끊이질 않고 비는 더 거세게 오고있다 아무도 움직임 없다

엉덩이가 축 축 하다 일어 날수도 없고 김은주 부위원장 추도사 .........

아마 누구보다도 허세욱 동지와는 잘 아은거 갇다 작년 아이들을 데리고 허세욱 동지를 만날을떄

아이구..애들이 이렇게 컷느냐고 머리를 쓰다 듬어 주던 기억이 난다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랬다 허세욱 동지는 조합원이 든 당원이 든 안면이 있는 동지라면 커피라도 내어 주는

그런 동지라 했다 ......동지를 사랑 했던 사람 세상을 사랑했던 동지 허세욱........그래서 우리는

더 더욱 몸 부림 치는가 보다 .....

12시 넘어 촟불 집회는 막을내린다   천막을 두동을 첫지만 시려 오는 등짝을 맛 기 기는 너무 좁다

이리저리 동지들이 자리를 만들고 구수영 동지가 천막을 헤집고 들어와 한독운수 동지들은

조문을 하고 왔단다 가족들고 한바탕 싸운 끝에 조문을 했단다 가족이라 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16년 동안 생사 고락을 함꺠 하였노라고 그래도 한가닥 양심을 내어 준거 갇다

이제 아나둘 잠자리 를 찾아 떠나고 앞에 있는 포장 마차에도 떠들석하다.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잠이 오지 않는다 피곤하다 눈이 아파온다 허리는 끊어 지는거 갇다

새벽 3시다 천막을 두드리는 비 소리가 처절 하게 들리는 것은 세상 머무는 시간 얼마 남지 않는

동지의 마지막 숨곁을 어루 만지는 소리 비 소리 ........

재깍 재깍 시계는 돌아 간다 ..새벽 그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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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

2007/05/04 19:33

저렇게 좋아하는걸  친구야!!  환하게 웃는 너   진작 그렇게 좀 하지

 

바보~~진작좀 찿아오지 왜 지금 온거야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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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 두번좋았다

2007/02/01 20:56

25일 선거 마지막 날이다 20여일간 의 선거기간 긴장이 풀린 탓일까 다리가 후들거린다.나이 탓이겠지..저녁 마지막 으로 고생한 동지들을 찾아 인사를 다니는 중에 민주노총에서  마은씨 좋은

여성동지 를 만낫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률담당 장혜진 동지 ..위원장님 잔깐만여..언제 준비

했는지  20대들이나 입을만함 하얀 줄무니가 있는 와이셔츠 와 30대초반의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재색 쉐터를 사와 건네는게 아닌가 아니..이게 뭐여..낼.선거잖아요 .요거 입으면 당선돼요

낼 선거 유세때 꼭 입고 나가세요.흠..그러지 뭐 무심코 받아든 옷 ..기분은 말할수 없을많큼

좋았지.

26일 아침..밤새 잠을 설첫나보다 눈알이 툭 튀ㅇ어나오고 어질 거린다 고양이 세수를 하고

듬성 듬성 난 몆개 안되는 수염을 자르고 ..주섬 주섬 옷을 입다보니 어제 장혜진동지 가

사준 옷이 생각난다 .잽싸게 갈아입은 옷모양이 영 아니다 가슴 팍이 너무 확 파였는 걸

투쟁 조끼인지 쉐터인지 구분이 않되네..에이 참 이 나이에 이걸그냥 입자니 쪽 팔리고

기냥 가자니 장동지 한테 미안하고 .워쪈댜..에궁..

시간을 흘러가고 철폐연대 동지들은 난리가 아니다 다른 후보들은 다 나와서 입구에 줄지어

대의원 들 한테인사 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난리다.

에라 모르겠다 쉐터를 벗어버리고 와이셔츠 만 달랑 입으니 으미 추운거.ㅋㅋㅋ 꼭,고등학생

갇은거 있죠.에이..20여일 동안 입었던 낡은 쉐터를 위에껴입으니 그런대로 어울리더라고요

도착하니 13시 30분 1.2.3.번.후보들 .뭔.국회의원 선거처럼 어꼐 띠를 두르고 색 색 옷을입고

허리를 굽히느라 연신 고개가 빠진다.에구..그러고 보니 나가 설 자리가 없어여..맨 끝이네~~

하이고 털모자를 벗고 머리띠를 묶고나니 귀가 시렵네 아이고 추워라..

날씨 많큼이나 서러운지 해를 넘기며 외로운 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많이보인다

기륭전자. 하이닉스 .KTX 여승문원 등 각 사업장마다 해고사유는 다르나 한결갇이

비정규직 철폐다 꼭 7년전 내모습을 보는거 갇아 가슴이 어느새 뜨거워 진다

1년이지나고 2년이지나면 내자신조차 까먹을때가 있다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먹을때가 있다

서있던 자리가 어느새 여름 폭풍이지나면 붉은 낙옆으로 바뀌고 하이얀 구름 닮은 눈송이 들이

내머리 위에 사뿐이 내려않아  마음은 노스턀지어가 되어 멍하니 먼산을 바라본다

텅빈 머리속 훼집고 들어가 지난 세월 세워보면  왜 이리 서러운지 나도모르게

눈가엔 뎅그렁 이슬갇은 짠 이슬이 맺혀있다

하여간에 가끔은 나를 제어 못하고 마음 두는곳 없이 방황을 하곤한다

시간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월은 나를 못살게 굴지만 난 그래도 디늦게 세상사는 법을

알았고 세상은 그래도 조금은 나에게 아량을 베푸는지 동지등에게 진 빛을 갚을 기회를

주니말이다 아니 속죄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건방지고도 위험 천만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춥다.......... 마음도... 겹겹이 ..입은 속살을 파고드는 냉기는 현기증 까지 일으킨다

좁혀오는 느낌 ..뭔가 ..곧 일어버릴것 갇은 느낌말이다  

바람은 한곳에 머물지 않는것 처럼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는것 ...

숨이 막힌다 턱까지 차오는 느낌이 숨을 차게 만든다.

안절 부절 못하는 후보들의 발걸음 들 허허 너털웆음이 절로나온다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전날밤 밤을 꼬박 새우며 오늘 연설문을 만들어 놓은

문구를 꺼내들고 체육관 한구석 에서 서성이며 중어거린다 줄줄이 외어봐도 영 아니다

평소 나 답지않은 행동에 흠칫 놀라면서도 ㅇ영 머리통속에 저장이 않된다

할말은 많은데 대위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솔직한 현실을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5분이다

5분동안 ..기호7번 주봉희 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확한 의사 전달과 뭔가 동지들에게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다른 후보들과 좀 다른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한 갇은거 말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금새 알게 되었을때는 이미 시간이 없다

철폐 연대 유현경 동지가 졸졸 따라 다니면서 지켜보니 연설문을 자꾸 까먹는다

수십번을 외워도 외워도 이놈의 머리틍이 굴러가지 않으니 ..에구 ..워쩌나..

고민하는 모습이 안스러운지 유현경 동지가 밖으로 끌고 나간다 ..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원 ..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더 외워 지지가 않는다 .

결전의 시간이 되었나보다..

동지들이 부른다 ...

나는 살그머니 동지들이 못보게 주머니에서 우황청심 환을 꺼내 입에 잽싸게 털어넣고

무대로 내려가 의자에 않아 있었지만 무대로 내려 오기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에구..이눔의 오줌..으.으.금새 첫번째 후보가 연설이 끋날즈음 ...........

앞에는 수백명의 대위원들이 눈을 후라리고 무대를 보고 있는데 큰일이다

그런데 ..무대쪽에 화장실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있지...1층에는 화장실이 있겠지..

머리를 굴려보지만  하이고 큰일이다 내 차레가 오기전에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

에구.......체면을 무릅쓰고 무대를 내려와 뒤 쪽으로 가니 화장실이 보인다 ..

나온김에 답배한대를 꺼내 길게 횐 연기와 긴호홉 쭈~~~욱 후..하고 내뿝으니

한결 .가벼움이 나온다.

내 차레~~발걸음이 무거움을 느낀다 외웠던 연설문을 마이크를 잡는순간 다~~까묵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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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11대 집행부에게 바란다

2007/01/07 00:57

버릴 것인가, 재할용할 것인가!!

 

 

2006년은 정규직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 나라의 육체노동자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한해였다. 일하고 싶은 소망과는 달리 일할 권리마저 빼앗는 악법은 방송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KBS, MBC, SBS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연례행사처럼 2년마다 주기적 계약해지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자들이 있다. 오디오, 사무보조, 경비, 편집, 자료관리 등 많은 직종에 걸쳐 열악한 임금 구조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감내하고 일하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비정규노동자들.

 

버릴 것인가, 재활용할 것인가! 이제는 심사숙고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나눔이란 무엇인가. 밥그릇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노동은 세상을 깨우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좁아지고 욕심은 사막처럼 넓어지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은 신년사에서 공영방송 KBS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등의 일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또한 KBS가 한국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희망의 KBS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는 전사회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865만 명을 넘어서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져가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권력의 핵인 KBS, 그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정규직만이 느끼는 이기적인 욕심일까?

 

진실한 욕심이라면 방송고시 엘리트사원들도 당당하게 한국방송노동자라고, 민주노조 조합원이라고, KBS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가 어깨 걸고 ‘차별철폐, 진정한 노동자의 희망인 KBS’를 외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진정한 나눔의 2007년을 KBS에서 보고싶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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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삼일포에서 외친 언론개혁

2006/12/11 22:19
2006년 12월 11일 (월) 17:15 미디어오늘

삼일포에서 외친 ‘언론개혁’
북 김설화 기자, 사진촬영 쇄도하기도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금강산 남북언론인토론회는 다양한 뒷 이야기를 남겨 놓은 채 마무리 됐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사 비정규지부 주봉희위원장은 행사 내내 시선을 모았다. 삭발한 머리도 그렇고 ‘단결투쟁’이라고 쓰인 투쟁조끼를 입은 모습도 다른 언론인과는 달랐다.

그는 삼일포의 전망 좋은 곳에서 ‘저지! 한미 FTA’ ‘언론개혁’이라고 써 있는 머리띠를 차례로 두르고 기념촬영을 했다. 현장에 있던 이들도 하나 둘 ‘언론개혁’ 머리띠를 두르고 기념촬영에 동참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며 이색 사진촬영 현장을 지켜봤다. 목란관 만찬장에서는 북쪽 김설화 통일신보 기자가 시선을 모은 주인공이었다. 옥색 한복을 입은 김 기자의 단아한 모습은 눈에 띄기 충분했다. 기념촬영 제의가 쇄도했고 김 기자는 흔쾌히 응했다. 김 기자는 ‘동안’이었지만 대학 때 만난 남편과 8살 아이를 둔 주부 기자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옥에 티’도 없지 않았다. 현장 취재에 나섰던 언론인들은 기사 송고 문제로 애를 먹었다.
현대 아산에서 기사송고를 위한 전화선을 준비했지만 접속불량으로 기사를 보내기 어려웠다. 특히 사진기자들의 고충이 컸고 연합뉴스 기자는 ‘인편’으로 사진을 보내야 했다. 남쪽 실무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다음 토론회 때는 대변인을 따로 둬서 브리핑을 담당하고 기사 송고 여건 마련 등 실무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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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눈물.주봉희

2006/12/04 11:01
목,눈물,주봉희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최은정
편집: 혜리
비정규직 투쟁의 현장이라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주봉희 위원장, 그는 파견직 노동자의 상징 같은 존재다.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 바로 다음 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주봉희 위원장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붉은색 펜으로 시를 써넣은 스티로폼으로 형틀을 만들어 목에 쓰고, 그는 집회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눈물을 흘리며 스티로폼을 부수어버린 그는, 술에 취해, 분노에 취해,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시, '목'의 전문을 싣는다.


오늘 눈물도 마르고 숨도 멈춰버렸다
비정규 노동자 국회를 응시한 채
갈곳을 잊어버리고 비정규노동자
타는 가슴 봄비에 젖어버리내
내 목소리 들어보소 누구를 보호했나
목놓아 울어봐라 비아냥은
열어놓은 대문 앞에 열우당은
비정규 노동자 갈빚대 밑에
대못을 박아놓내
성냥갑 대머리 국회야
내 창자 꺼내어 오랏줄 만들어
목줄을 끊어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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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양산주범 요기 있었네

2006/11/14 10:10
개정이유 개정문 3단비교 연락처   저장  인쇄  닫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시행일 2007.3.28,   현재시행법령 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00.1.28>

제5조 (면허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1.28>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운송개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0.12.30>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2005.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송약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0.12.30>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공동운수협정) ①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②삭제<2000.1.28>

제13조 (명의이용금지등) ①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사업관리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개정 2000.1.28>

제1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2000.12.30>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④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2000.1.28>

제19조 (자동차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우편물등의 운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제21조 (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유류품관리·대체운송수단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②삭제 <2000.1.28>

③삭제 <2000.1.28>

④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0.1.28>

⑥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제23조 삭제 <2000.1.28>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사업계획의 변경(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제25조 삭제<2000.1.28>

제2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개정 2005.12.7>)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구역자동차운송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 제5조의8·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7조 (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에 대한 서비스증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9조 (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자동차대여약관)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34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및 변경

제35조 (유상운송의 금지등) ①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8>

제36조 (준용규정)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16조 및 제17조(동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8>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면허의 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제39조 (공사시행의 인가등)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고자 하는 터미널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사용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개시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28>

제41조 (사용약관) ①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의 기재사항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시설사용료) ①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등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거나 기타 터미널사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2000.1.28>

제45조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②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저해하거나 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등을 위한 조치

4. 종사원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승차권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제47조 (사용명령) ①시·도지사는 터미널소재지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자동차의 정류, 여객의 승하차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터미널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①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판매의 위탁을 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터미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당해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2002.2.4, 2005.1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②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4.10.22, 2005.1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의 등록

③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한 때에는 공사시행인가일 또는 시설확인일부터 15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준용규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제16조 및 제17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8>

제50조의2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51조 (재정지원) ①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7.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0.1.28>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2조 (보조금의 사용등)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2000.1.28>

제54조 (조세감면) 국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개정 2000.12.30, 2005.12.7>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제55조 (조합의 설립)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56조 (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등 운수종사자의 요건과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에 관한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58조 (정관변경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 (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제59조의2 (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60조 (연합회) ①조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55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감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61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조합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62조제5항·제64조(동조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분담금, 공제규정, 보고·검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공제조합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등) ①운송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운송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 (공제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동법 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제65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공제자금의 운용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6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7장의2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신설 2000.1.28>

제66조의2 (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12.7>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의3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7, 2006.9.2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의4 (조정절차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의5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의6 (조정의 효력등)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8]

        제8장 보칙

제6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8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연합회·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연합회·공제조합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69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등에 관한 협의<개정 2000.1.28>)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2005.12.7>

제70조 (협의·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조정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조정등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72조 (수수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인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2000.1.28>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기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①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5.12.7>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7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①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80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개정 2001.12.19>)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9, 2003.7.25>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19>

제76조 (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0.12.30>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5. 제6조·제30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9의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10.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1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허가를 받은 때

1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시설에 관한 공사를 한 때

13.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때

14.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1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헌가11·12(병합) 2001.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0.1.28, 2005.12.7>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때

2의2. 제26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4.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과징금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한 경우 당해 면허기간이 종료된 때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은 때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

②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이 종료된 때

2.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 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벌칙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29>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7.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7의2.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자

8.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제82조 (벌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8>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2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5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제16조제1항(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자

1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12.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자

1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4.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을 변경한 자

제8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5조 (과태료)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0.1.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8>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00.1.28>

5. 삭제 <2000.1.28>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0.1.28>

8.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 <2000.1.28>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0.1.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0.1.28, 2005.12.7>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28>

제86조 (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제85조의 과태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5448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00.12.3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 육운진흥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자산·권리의무 및 업무는 연합회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40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제78조·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35호,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6호,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내지 <30>생략

          부칙 <제6942호,2003.7.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74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2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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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영웅 좋아하네??

2006/09/23 08:38
한때 영웅이었던 노동운동가에게 고한다
[주장] 권용목씨의 '뉴라이트 신노동조합', 자본가와 너무 닮았다
텍스트만보기   허영구(hyg8692) 기자   
1987년... 29세의 청년 권용목은 한국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신화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상징이자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던 권용목씨가 이끄는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이 23일 출범한다.

아직 구체적인 노동조합 가입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직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단체를 만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는 자주적 단결권으로서 천부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노동부·경총·한국노총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하는 주요 이유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맞는 노동자들끼리 모여 노조(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자주적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의 결사조직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자본가들보다 더 반노동계급적이며 반역사적인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20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권용목씨 인터뷰 기사와 함께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을 대서특필하였다. 안 그래도 민주노총을 죽일 실탄이 필요했던 판에 매우 좋은 무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민주노조운동 특히, 민주노총을 질근질근 씹어오던 수구보수 자본 언론들에게는 금상첨화다.

노동운동가를 탄압하거나 회유하는 것이 자본운동

그리고 15년 뒤... 2002년 11월 국민통합21 노동특위 발대식에 참석한 권용목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은 자본가와 기업인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온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들이 정말 자본가와 기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20년 동안 투쟁했더라면, 벌써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이 쟁취되었을 것이다.

1987년 당시 권용목씨가 현대엔진에서 중장비를 끌고 공장 밖으로 몰려나왔을 당시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산업재해와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상에 올라가 선동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재벌 타도"를 외쳤다.

사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투쟁해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본가들이 노동운동과 노동운동가를 타도하기 위해 투쟁해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또 자본운동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동이고, 이를 가로막는 노동운동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운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심 운동가를 탄압하거나 분리시켜 회유하고 자본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권용목씨 역시 한국의 재벌과 자본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타도된, 한때 영웅대접을 받았던 노동운동가일 뿐이다. 그가 이제 10년 만에 돌아와서 자본과 권력의 전위대가 되어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비루먹은 말 위에 앉은 돈키호테는 민주노총을 결코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현재 조직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잠재적 동력까지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87년 패러다임에 머무르는 쪽은 누구인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 앞에서 '1987년 패러다임의 노동운동'을 운운하는 모양새가 이미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구는 1987년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자본이 아직 당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억압과 착취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개방화에 따른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1970년대 전태일 열사의 시기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지킬 수 없는 시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7년 패러다임이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임금인상투쟁이었고 지금은 아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공사무전문직 일부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시간급 3400원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노동자가 180만명에 달한다.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0여 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억지 '사장(자영업자)'이 되어 노동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이 200여만 명의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및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자본가들은 이들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데도 '1987년 패러다임' 운운하는 데에는 전율마저 느낀다.

▲ 지난 8월 1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고 하중근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포스코 본사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 20년, 노동운동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나

자본을 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시기 600만 노동자이던 것이 지금은 1700만 노동자 시대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치열하게 투쟁했던 지난 20여 년 간 이 땅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노동자들이 국내자본이 해외로 모두 이전되고 실업이 늘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사실이려면 국내에서는 투자가 줄어 고용인구(노동자)가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자본이 더 낮은 임금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전한 만큼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들어왔고, 국내 설비를 포함한 생산시설을 모두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의 투자와 생산은 계속됐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자본이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신기술의 도입에 노동자들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용목씨가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그만 두고 노동운동을 떠났을 1996년 당시에도 삼성은 세계경영으로 나아갔다. 더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당시 삼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말레이시아에서 3달러, 한국과 스코틀랜드에서 10달러, 바로셀로나에서 13달러, 베를린에서는 23달러였다. 이는 자본은 임금이 낮은 곳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자본은 자신의 필요성 즉, 가격과 기술경쟁력이 맞으면 언제든지 이동하지만, 생산근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은 한국을 완전히 벗어나서 무작정 전세계를 상대로 투자·경영을 하지는 않는다.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남미로 자본투자를 이전시키지 않는다. 미국·유럽·일본 역시 무조건 낮은 임금을 찾아서 투자를 해외로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투자를 이전시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투적인 협박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전통적 수법이다.

몰락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로드맵 3년 유예 협정식.
ⓒ 연합뉴스 황광모
권용목씨는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투쟁처럼 불법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한두 사람의 분신으로 문제가 해결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지역적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신이라도 하던 시기는 그래도 노동자가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들이 국가권력의 경찰 폭력과 자본의 구사대나 용역깡패에 의해 백주대낮에 폭력 살인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정부·자본·한국노총의 기만적인 야합으로 파탄났음을 볼 때, 노사정협의체는 그야말로 2차대전 직후의 구시대적 낡은 체제일 뿐이다.

세계화된 총자본과 국가권력이 결합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신자유(자본)주의 세계화 체제에서 지역적 노사정협의체를 말하는 것은 "노동운동 그만 문 닫자"는 뜻이다. 최근 포항건설노조 투쟁처럼 자본과 국가권력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탄압은 노사정 대타협 구조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파기 선언을 하고 '노무현 정권 퇴진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뉴라이트 세력들은 "민주노총이 원칙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노동운동이 문제"라고 자본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상대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데 갑옷을 벗고 심지어는 방패나 칼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하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서 투쟁했던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는커녕 여기저기 세상을 떠돌며 권력을 기웃거리던 자들이 민주노총을 공격하며 화려하게 수구보수자본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비웃으며 '신노동운동'을 주창하는 뉴라이트세력들은 "1989년 소련사회주의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었다"며 286 수준의 낡은 레코드판을 틀어대고 있다. 이것은 정말 구린내나는 소음이다.

몰락하여 해체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이며, 사회주의를 가장한 교조주의적 전체주의였을 뿐이다. 아직 지구상에는 진정한 사회주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권씨가 지난 7년 동안 구사회주의권을 돌면서 보았다는 실업자들의 한숨과 비탄의 절망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일자리 없이는 노조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 지난 2002년 11월 권용목씨는 국민통합21 노동특위의 정책위원을 맡았다. 과거 자신과 '적'이었던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지지자'가 된 것이다. 사진은 당시 특위 출범식에서 정 후보와 인사하는 권용목씨.
ⓒ 오마이뉴스 이종호
뉴라이트는 "일자리 없이는 노조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회사 없이는 노조 없다"고 외쳤던 기업노조 의식의 연장이다. 자본의 지배질서에 복종하며 연명하는 노동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노예의식이다.

지금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특히 전체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89년 20%대의 조직율이 현재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노조조직율 속도보다 노동자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뉴라이트가 말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노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 준다.

자본은 일자리를 늘려가되 노조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킨다. 지금 뉴라이트의 논리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논리다. 그런데도 권용목씨는 10년 동안 노조만 커졌다고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는 현재의 투쟁이 '밥그릇 끌어안고 투쟁만 외치는 1980년대 운동방식'이라면서 신노동연합을 발족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확대와 지배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밥그릇조차 빼앗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죄인의 목은 치되 밥그릇은 빼앗지 않는다는 봉건적 지배질서보다 더 혹독한 자본의 지배질서와 자본독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출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을 상대해온 민주노총 앞에 또 하나 대립세력이 추가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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