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흑연의 유해성을 검색하다가,
"일이 즐거워~~"라는 블로그 글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례되지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친환경 윤활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품질관리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건강에 유해하지 않을까 해서요..
귀 체온계 같이 생긴 것으로
입도, ph, 농도, 비중을 잰다고 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그 공장에 갔을 때 냄새가 났는데..
여쭈어보니 기름 끓이는 냄새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유해한 것은 없다고 하시고,
흑연 같은 건 생산직에서는 유해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소량을 물에 녹여서
검사하고 수치만 적는 거라..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동안 보던 것과는 다른 광경이라
두렵고 걱정이 되네요.
회사 소개글 복사해서 남깁니다.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생산품 : 열,온간 단조이형윤활제 및 특수 윤활제
폐사는 2011년부터 위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다수국에 공급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열,온간 단조용 이형윤활제 BW-100, W-200, W-400 등을 주요 상품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업체에서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한 결과 공장 내부의 청결성, 친환경성은 물론 작업인의 건강상의 문제인 호흡기 질환, 두통, 악취(암모니아) 피부병 등의 유발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폐사의 제품의 W-200, W-400 은 천연수비로부터 추출된 ADDITIVE를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제품에 기초를 두어 개발하였습니다.
단조작업시 작업인은 필연적으로 이형윤활제와 함께 피부로 접하며 호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작업환경이 수년내지 수십년을 계속 동반하여야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KOREALUBE의 단조윤활이형제는 지난 35年을 걸쳐 단조셍산업체와 단조작업인과 함께 생활하며 체험함을 토대로 연구개발된 자신 있는 제품임을 소개하며 안심하고 사용하심을 감히 권유 드립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이든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을시는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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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즐거워~~"라는 블로그 글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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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건강에 유해하지 않을까 해서요..
귀 체온계 같이 생긴 것으로
입도, ph, 농도, 비중을 잰다고 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그 공장에 갔을 때 냄새가 났는데..
여쭈어보니 기름 끓이는 냄새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유해한 것은 없다고 하시고,
흑연 같은 건 생산직에서는 유해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소량을 물에 녹여서
검사하고 수치만 적는 거라..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동안 보던 것과는 다른 광경이라
두렵고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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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생산품 : 열,온간 단조이형윤활제 및 특수 윤활제
폐사는 2011년부터 위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다수국에 공급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열,온간 단조용 이형윤활제 BW-100, W-200, W-400 등을 주요 상품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업체에서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한 결과 공장 내부의 청결성, 친환경성은 물론 작업인의 건강상의 문제인 호흡기 질환, 두통, 악취(암모니아) 피부병 등의 유발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폐사의 제품의 W-200, W-400 은 천연수비로부터 추출된 ADDITIVE를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제품에 기초를 두어 개발하였습니다.
단조작업시 작업인은 필연적으로 이형윤활제와 함께 피부로 접하며 호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작업환경이 수년내지 수십년을 계속 동반하여야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KOREALUBE의 단조윤활이형제는 지난 35年을 걸쳐 단조셍산업체와 단조작업인과 함께 생활하며 체험함을 토대로 연구개발된 자신 있는 제품임을 소개하며 안심하고 사용하심을 감히 권유 드립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이든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을시는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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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우연히 와 보니 글을 남기셨네요.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물질은 취급하는지 만드는지 알 수 없으니 일단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있으면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유해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교육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유해물질은 자체의 독성뿐 아니라 환기시설, 피부및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에 따라서 노출되는 농도가 다르며, 가능한한 최소노출이 되도록 작업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산업위생사가 방문하게 되는 데 그 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고요.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보건관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아서 보건관리자와 상담해보세요.
이도 저도 안 되거나 작업과 관련되어 악화 또는 발생되는 증상이 있다면 작업공정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데 까지 챙겨서 근처 대학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외래진료를 보면서 직업병 예방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