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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폭력적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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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세계인의 날', 이주민에 대한 단속·차별은 여전


G20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폭력적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렸다.

정부는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무자비한 단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G20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정당·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를 규탄하고 이주민 정책의 개선과 인권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태종 목사는 "이주민들을 사냥꾼이 짐승 몰 듯 한다"고 비판하고, "선진국은 외형적인 잣대가 아니라, 알맹이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주민 개선 정책을 촉구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동물은 학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을 방치한다. 부끄럽다"며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생계비도 못받는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G20을 빌미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적법 절차, 인권보호 준칙을 만들었지만 비인권적 단속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라며 "강력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통제적인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위해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지사 후보, 차순애·정남득 민주노동당 청주시의원 후보, 윤남용 사회당 청주시의원후보가 참석했다.

한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현수막을 치우고, 방송차를 빼라고 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다. 정남득 후보는 "공식적인 기자회견마저 비상식적으로 구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어떻게 대할지 뻔하다"고 비판했다.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에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정책은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고, 다문화를 역행 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이주자를 체류 자격별로 제한(합법적 체류자 중 결혼이민자 내지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이하 국한)하고, 이 과정에서 7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차별적 논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 역시 주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100만 이주민을 들러리 세워 가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이주민이 주인 되는 ‘세계인의 날’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인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정한 12월 18일을 참다운 ‘세계인의 날’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모든 노동의 권리가 종속되어 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이 원칙적으로 봉쇄된 제도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엄연하게 존속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 크게는 단순 기능 인력만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정주화를 금지시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 마저 원천봉쇄해 놓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바탕에서 외국인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차별적이고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20 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단속 위주 정책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국제사회 내에서도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속과정에 있어서의 과잉단속과 단속절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하였지만 관계당국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법무부 스스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하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가 무색할 정도로 위법적인 절차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계구장구인 수갑에 의해 가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고, 보호시설 내에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을 하고, 하물며 이주여성이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이 그 동안 자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인 단속의 관행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시키고, 명문화 시켜 놓았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G-20을 빌미로 하여 국내 이주민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G-20 자체가 선진국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마당에, 힘없고 돈없는 제3세계 이주민들의 인권을 더 개선시키기는커녕 이렇듯 탄압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와는 상관성이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을 대비시키는 것은 이를 빌미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순세력인 ‘테러리스트’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 격리 내지 혐오스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민정책을 정착시켜 왔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통해 선진화 이민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와는 상반되게 다문화를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다. 과연 강력 단속에 의존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최소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고자 한다면 즉각 비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강력 단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마련된 지난 2004년부터 일상화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현재까지 약 18만 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강력 단속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단 한 차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제도 운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숱한 과오를 한 순간 모면하기 위해 술책과 강력 단속에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사슬을 끊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통제적 관념의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바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 인권선언 제2조처럼 한국사회도 진정한 평등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모든 이주운동진영은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찾기까지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사업장이동 제한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위법적 단속, 불법적 단속관행 법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세계인의 날’을 철폐하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 117만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5월 20일

대전충청 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카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생태교육연구소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증평시민회,청주CC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북경실련,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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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16:56 2010/05/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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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180원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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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5,180원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0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 중이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투쟁을 선포하는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민주노총 안에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다. 단위별로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함께 최저임금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5180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장혜경 공공서비스노조 청주대분회 사무장은 "물가가 15%~50% 올랐는데 고작 2.7%인 110원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물에 밥말아 김치만 먹고 살란거냐"고 비판했다. "(현재의 인상안은) 문화생활을 즐기지 말라는 말, 가난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라는 말이다"며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규탄했다. "일주일에 두 세 번 고기먹고, 한 달에 한 번 영화보고, 1년에 한 번 국내여행이라도 가고 싶다"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투쟁선포문을 발표했다. 투쟁선포문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상향조정하는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은 말이 안된다"며 "저임금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시간급 5,180원은 결코 과도한 액수가 아니다"며 "모든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GNP 500달러 시대에 최저임금 5000원을 요구했는데, GNP 2만달러가 된 지금도 최저임금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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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16:07 2010/05/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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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입장·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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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되새기며 공직사회·교육 개혁, 노동권 확보 천명


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입장·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려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차장

 

1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입장과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는 5.18 민주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공직사회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백규 충북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은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며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정책, 전교조 탄압, 공무원 노조 탄압,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부정부패 등의 현실을 비판하며 "광주 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책공약은 ▲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 ▲ 일제고사 중단 및 창의적인 혁신학교 프로그램 ▲ 도지사 관사 폐지 및 공립 보육시설로 전환 ▲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 도민인사위원회 설치 ▲ 부패비리 신고 포상제 실시 ▲ 예산집행내역 홈페이지 상시 공개 ▲ 도 공무원 전환배치 및 복지서비스 인력 강화 ▲ 노동기본권 확보다.

 

한편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박용석 전 공무원노조교육기간본부 충북지부장이 참여해 공직사회 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에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은지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주의 희생 위에 겨우 자리 잡아가던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야만은 극단으로 치달아 교육을 죽이고 노동자를 죽이고 환경을 죽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간에 무한경쟁을 시키고 줄세우기식 교육을 통해 공동체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게 하기 보다는 약육강식의 현실을 먼저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에서 전국 1위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교육 관료들을 보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줄 세우고 등수를 매겨 상처 입히는 교육은 하지 말라고 외친 전교조 선생님들이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노라며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충북의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로 인한 구속 사태를 지켜보며 충북도민들께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패비리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줄세우기식 교육, 공동체파괴 교육인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참교육을 위한 외침을 탄압하지 않았더라면 어른들의 욕심에 희생양이 된 아이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광주민주화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보신당의 충북도지사 후보로서 충북도민들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공직사회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공직사회 개혁의 한 축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예산 등 도지사의 권한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료 중심의 충북교육을 개혁하고, 일제고사를 중단시키고, 창의적인 교육이 일선교육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임기시작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고 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싼의 수립단계부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정책담당관 인사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부패비리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내부 고발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일곱째,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집행내역을 상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 누구나 예산의 집행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도 공무원을 전환배치하겠습니다. 기초 지자체와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등 복지서비스 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거나 해고하려는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해고를 막아내고 부당한 노동탄압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도민 위에 군리함려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소통하지 않으려는 오만함과 싸우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창의적인 참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들의 천국보다 노동자들이 먼저 행복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201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 30돌

진보신당 충북도지사 후보 김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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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10:57 2010/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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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차단한 충청북도지사·자치단체장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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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노조탄압, 홈페이지 접속차단 중단하라"
노조 홈페이지 차단한 충청북도지사·자치단체장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1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충청북도지사와 영동군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내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이와 같은 처사가 표현의 자유의 침해,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며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을 규탄했다.

 


3월 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 전공노 명의의 노조현판 제거 ▲ 노조 현수막·벽보 제거 및 게첩 금지 ▲  웹사이트 사무실 접속 차단 ▲  일체의 집단행동 금지 ▲  노조 행사에 대한 편의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들은 4월 초부터 웹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접속차단 조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행위이며,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을 머무는 월권행위이라고 규정하고,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접속차단 조치를 즉각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웹사이트 차단 근거 규정에 따르면 음란, 도박, 게임, 증권 사이트에 대해서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완도군청이 완도군지부 홈페이지 접속을 일괄차단한 사례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권고한 바 있다.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홈페이지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반인권적, 반민주적이다"고 비판하며 "공무원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10개 지부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5000여 조합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4월 7일과9일에 걸쳐 충청북도지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우택 도지사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고 폭로하며,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차단하였다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권을 포기한 것이다. 도지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우택 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히고, 홈페이지 차단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과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방법원에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무시한 “노조홈페이지 차단” 정우택 도지사 규탄한다.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한 정구복 영동군수를 규탄한다.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는 지난 4월초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10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하였다.
노조홈페이지를 차단하는 행위는 5,000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위법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보면 잘 알수 있다. [2006.6.19 05진차285]“헌법 제21조 제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있는 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하고(헌재 2002.4.25 2001헌가27),... 홈페이지 역시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 전파 형식 중 하나이므로 언론, 출판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완도군청이 완도군 지부의 홈페이지 접속을 아예 일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권고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도지사는 지난 4월초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행위자체를 차단하여 5,000여 조합원에게 기본권 제한의 한도를 넘어 기본권 침해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4월 7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충청북도지사에게 전국공무원노조 웹사이트 접속차단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우택 도지사는 아무런 답변없이 모르쇠로 일관 하였다.

정우택 도지사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차단 근거규정으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39조2항 및 제43조 3항을 들고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이 지침에 의하더라도 음란, 도박, 게임, 증권사이트 등에 대하여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법적근거나 타당성 검토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시키면 시키는대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하였다면 정우택 도지사는 광영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150만 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노마강 무이토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이 사태를 예견하듯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뒷걸음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는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해 이미 ILO, PSI, UN등 국제기구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에 유감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비웃듯이 노조 홈페이지까지 차단하는 저열함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손과 발이되어 장단을 맞추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단순히 일개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차원에서 중차대한 일로 규정하고 오늘 정우택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영동군지부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법의 양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며다시한번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에게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에 대하여 5,000여 충북본부 조합원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하나. 헌법 제2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 한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공직사회개혈, 부장부패추방의 주체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충북본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을 밝힌다.

2010. 5.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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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9:26 2010/05/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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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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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혜택 돌아가는 보편적인 복지 만들겠다"
사회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사회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상호 선거대책위원장은 "작지만 알찬 선거를 만들겠다"며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인 복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실현 ▲ 보편적 보육복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북도 ▲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는 충청북도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충청북도 등 7대 공약이 발표 되었다. 윤남용 후보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배경을 설명하며 "어떤 심사도 없이 누구나 받는 보편적 복지다"라고 강조하며, 0~3세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로운 진보의 첫걸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말로는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주당은 정작 국민의 요구와 열망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존 야당은 있는 것을 지키기에 바쁘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이번 6.2 지방선거에 청주시의회 '다' 선거구(용암1·2동, 영운동)에 윤남용 후보, 청주시의회 '라' 선거구(사직1·2동, 모충, 수곡1·2동)에 이미연 후보, 비례대표로 이윤정 후보가 출마한다.

 


사회당 충청북도 선거대책위원회 7대 공약

Ⅰ.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실현
 ○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고 전면 실시
 ○ 교복지원조례 제정
 ○ 학습준비물지원조례 제정
 ○ 지역아동센터·지역청소년 센터 증설 및 지원

Ⅱ. 보편적 보육복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북도
 ○ 0~3세 영유아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전면 확대
 ○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설립

Ⅲ.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는 충청북도
 ○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 노인 무료틀니 지원

Ⅳ.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충청북도
 ○ 장애인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Ⅴ. 노동이 아름다운 충청북도
 ○ 공공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대책 마련
 ○ 건설노동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조례 제정

Ⅵ. 중소·영세상인이 우선시되는 지역 경제
 ○ 사회적 기업 육성·의료생협 지원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 규제강화
 ○ 오픈마켓(재래시장·노점) 활성화

Ⅶ. 생태적이고 쾌적한 녹색마을공동체 만들기
 ○ 도시농업 지원 및 생산물 유통네트워크 구축
 ○ 빗물활용지원 조례 제정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 개선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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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9:22 2010/05/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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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금 해고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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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부당해고, 공세적으로 싸우겠다"
한국야금 해고자 인터뷰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해고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야금(주) 해고자 이재혁 씨를 만났다. 그간의 상황과 지노위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렵게 해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이하'충북') 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에서 한국야금의 부당 해고에 대한 유인물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해고 경위를 간단히 알려 달라.

이재혁 한국야금(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쥐꼬리만한 퇴직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을 하라고 했다. 희망퇴직 후 같은 일터에서 월 100만 원 정도로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라며, 개별 면담을 통해 압력을 줬다. 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34명이 퇴직했다. 가장 완강히 거부하던 나를 포함한 두 명을 서울과 마산 영업소로 발령을 냈다. 평생을 청주에서 일해 왔는데 서울, 마산에 가라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영업을 하라는 것은 그만 두라는 말이다. 회사 사정 상 발령을 냈다고 보기 힘들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생각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충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했더니, 회사는 “인사명령 불이행”이라며 해고했다.


충북
어떤 점이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재혁 누가 봐도 발령은 보복 인사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에 ‘생산직 사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영업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이다. 회사는 경영 상태가 나빠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경영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매출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고, 재정상태도 탄탄하다. 희망퇴직 시켜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충북
지난 월요일에 지노위 판결이 났다고 들었다. 판결 내용은 어떠한가.

이재혁 기각됐다.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또한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 전보발령 후의 불이익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측의 입장만을 견지했다. 심리 후에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에서 이미 지노위에서는 기각을 결정해두고 심판회의를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다.


충북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이재혁 출근 선전전, 해고자 카페 활동 등 해고 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전해투(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이제까지의 수세적으로 대응을 넘어, 공세적인 대응을 하려 한다.


충북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달라.

이재혁 다음 카페 ‘꿈꾸는 대장장이’에 오면 자세한 소식이나 일상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다. 들러서 한 마디 남겨 달라. 큰 힘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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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08:47 2010/05/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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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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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120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지난 5월 1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120주년 노동절맞이 충북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 정당 등 약 2000명이 참가해, 전날 밤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날치기 통과와 대대적인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이에 맞선 상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MB정권은 노동자 농민 빈민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있다"며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과 6.2 선거 투쟁을 우리의 승리로 이끌자"고 밝혔다. 전날 밤의 근심위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이를 격파시키면서 2010년 하반기 투쟁까지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본다"며 "말만 사장이지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한다"고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29일 도청 집회를 시작으로 각 권역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 전하며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엄호해 달라"고 전했다. 박찬민 청주MBC 지부장은 "파업 27일째를 맞고 있다"며 MBC 파업 경위와 상황을 설명했다. 권철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명박은 경제 살리겠다며 대통령이 돼서 가진자, 힘있는 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을 말살 하는 게 재벌 살리는 길이다"고 폭로했다. 김선태 공공노조 충북본부장은 "공공부문을 수익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바꿔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공공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함을 촉구했다.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사회참여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정부 정책 반대, 비판한다고 노조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연근무제'를 통해 공직사회를 비정규직화 시키려 한다"며 "이는 노동자 삶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규탄했다. 또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큰 기치로 삼고 있음을 전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조합원 명단 공개가 "지자체 선거 앞두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가 '전국 최상위'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며 "멀쩡한 아이를 장애학급으로 보내고, 단체로 컨닝 시켜 만든 점수다"고 폭로했다. "전교조가 재벌 자식이든 노동자 자식이든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MB가 없애려고 한다"고 밝히고 전교조 사수투쟁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충북지회 노래패, 충북 노동자 몸짓패 '여명', 전교조 충북지부 노래패 '당찬'의 공연이 이어졌고, 진보정당들이 6.2 선거 승리의 의지를 다지기도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 4대 과제 22대 요구를 선포하고, 'MB정권'이라고 쓰여진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집회에 이어 청주체육관에서 충북도청까지 행진하면서 "노조탄압 분쇄하자", "민영화를 중단하라", "근심위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120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 4대 과제 22대 요구

120년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과제1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보
▶ 복수노조·전임자 개악노동조합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건설·철도·교사·공무원·이주 등 노동 탄압 중단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권리보장입법 보장하라!
▶ 산별교섭 법제화와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라! 

과제2 노동자·농민·서민 기본생활 확보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보장하라!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 전체 노인 80%에게 기초노령연금 10%를 인상하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라!
▶ 대북 쌀지원 재개 및 농가소득 보장하라!

과제3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좋은 일자리 확보
▶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과 단시간근로제 도입(퍼플잡) 폐기하라!
▶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 확충하라!
▶ 최저임금 1,082,620원(시급 5,180원) 보장하라!
▶ 비정규·영세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보장하라

과제4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MB심판! 지방선거 승리!
▶ MBC 등 방송 장악기도 중단하고 언론공공성 확대하라!
▶ 생태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 보장하라!
▶ 의료·교육·물·에너지․철도 사유화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 여성·장애인·성소수자 차별금지하고 낙태단속강화 중단하라!
▶ 취업 후 상환제 전면개정하고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
▶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라!
▶ 주거권·생존권 말살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 보장하라!
▶ 반북대결정책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간교류협력 전면 확대하라!


2010년 5월 1일
120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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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5:12 2010/05/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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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으로 만들어온 임단협,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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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으로 만들어온 임단협,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30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대전회관 앞에서는 충청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단협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사회연대연금은 2009년 말 사측이 잠정합의안을 번복하고 2010년 3월 단협을 해지하면서 '09년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의장은 "단협은 지난 20년 동안 노사가 수를 놓 듯 만들어 온 것"이라며 "사측이 일거에 단협을 없애는 폭탄을 제시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공노조가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공공부문이 단협해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별적 대응으로 안된다.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의 대회사를 윤원섭 사회연대연금 충청지회장이 대신 읽었다. 대회사를 통해 "공단 이사들은 자신만의 안녕을 위한다"며 "업무를 왜곡하고 연금공공성을 훼손하여 조직과 제도를 파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난다"고 비판했다. 단협해지 통보는 "노조 탄압의 정석을 밟아온 것"이라고 규탄하며 "우리 요구를 무시하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연금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선태 공공노조 충북본부장은 "단협이 하루 만에 휴지조각이 된 것은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노조를 어떻게 건설하고, 교섭 안되면 어떻게 싸워왔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를 멈추고, 세상을 멈춰서라도 단협이 지켜지는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연섭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가스 민영화를 저지해, 가스 끊기지 않게 해야하고,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노약자, 장애인이 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노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B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투쟁을 싫어한다"며 "그런 투쟁을 하는 노조를 탄합하고 단협을 해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사회연금 조합원, MBC 조합원, 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5~6월 총파업 앞두고 있다"며 "연금도 함께 총파업 사수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11월 간부 고발, 12월 잠정합의안 번복, 2010년 3월 단협해지, 4월 연봉제 강요, 부서별 평가, 효율화 협박 등이 우리 연금노동자가 처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내하며 성실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단협해지, 노조탄압이었다"고 비판했다. "강제전출, 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선포하고, "2009년 단체협상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투쟁결의문

2009년 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천안함 침몰로 순직한 우리의 젊은 군인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시다 사고를 당하신 금양 98호 선원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예고에 사측은 천안함 침몰로 인한 애도기간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했다. 사측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반성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1월 조합간부 고발! 2009년 12월 23일 잠정합의한 번복! 2010년 3월 15일 단협해지! 그리고 연봉제 강요, 부서별 평가, 효율화 협박 등 2010년 4월 우리 연금노동자가 처한 상황이다.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잠정합의 번복인 이사장은 오로지 노조 탄압과 연봉제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잠정합의 번복으로 공단에서 '노사신뢰'라는 단어를 없애 버린 이사장은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하기 위해 단협해지를 자행하였다. 또한, 징수통합으로 인해 조직이 축소되고 구성원의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조직의 발전과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질주해야 할 조직의 장은 오히려 구조조정 협박으로 조합원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하여 운영해 오던 제도개선위원회는 경영권 침해라며 헌신짝 버리듯 버려 버리고 공단을 과거 실적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다시 몰아넣을 부서별 평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잠정합의 번복 이후 우리는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였다.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하며 신뢰회복의 전제들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단협해지와 노조탄압 뿐이었으며 거기에 더해 이제는 직접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파업으로 먼저 경고하며 우리의 굳은 결의를 분명히 밝힌다.

하나, 조합원의 동의 없는 강제전출을 결사저지 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무한 경쟁만을 불러와 연금공공성을 파괴하고 조직을 파탄낼 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강한 공단조직을 만들고 인간다운 직작생활을 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09년 단체협상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4월 30일

`09 임단협 승리! 단협해지 철회! 신뢰교섭 촉구!
연금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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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5:09 2010/05/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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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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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분쇄하고, 8시간 노동 쟁취하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열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9일 오후 충북도청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늘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표준임대차계약 작성, 8시간 노동 쟁취, 노조탄압 분쇄를 요구했다.

이용대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현장에서 치이고 뺏기다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노조마저 말살하려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2007년 투쟁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고쳐놨는데 MB가 이를 또 다시 개악하려 한다"며 "우리를 또 다시 나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2007년 통과되어 작년부터 실행된 '건설기계 관리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화물덤프를 무작위로 양성하여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폭로하며, "화살의 촉을 바로 놓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모두가 떠나더라도 노조를 지키고, 조직해 현실을 바꾸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전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천안함 때문에 46명이 사라졌다. 그런데 노동자도 녹록치 않다"며 "구조조정, 부도로 일자리를 잃고, 산재로 1년에 수천명이 사망한다. 생계에 시달려 자살하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상반기 많은 투쟁을 앞두고 있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투쟁의 포문을 열자"고 전했다.

김호중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게 해달라,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검사 성상납을 받고, 당진군수는 건설사에게서 별장을 받았다. 이런 세상이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겠냐"며 "조직력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가 국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었는데 어느 신문에도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며 "한 해 노동자가 2000명 이상, 건설노동자가 600명 이상 죽어가는데 아무도 추모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움직여야 함을 역설했다.

이성일 충북지역노조 조직국장은 "20~30명밖에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깨려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탄압한다"고 폭로하며, "고심 끝에 오늘 첫 경고파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미화원 되려한다는 말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이 좋아졌고 생각한다"며 "실제 그렇지 않다. 민간위탁의 경우 매우 열악하다"며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을 폭로했다.

김율현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장은 "경찰의 선거개입, 검찰의 떡검 섹검, 천안함 사태 등 지금 정권은 허약하기 그지없다"며 "2년 동안 맷집도 키웠고, 분노도 쌓였다. 우리가 힘을 발휘한다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건설 부양책은 건설자본을 위한 것이다"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탄압을 지속하고, 건설법을 개악하려 하기에 총파업에 나섰다"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8시간 노동을 쟁취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중가요 가수 박준의 공연과 '노동탄압',  'MB정부', '건산법 개악' 등이 적힌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한편,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이 집회 현장을 방문해 "시군에서 진행하는 공사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겠다. 5월 중순에 불법구조 변경을 단속하겠다. 임금 현찰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8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서류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이 자리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며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며 관공서에서 직접 현장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건설노조가 제출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한 지난 12월,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양산하는 ‘시공참여자제도’가 부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노조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28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권역별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내일(30일) 증평, 진천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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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9:34 2010/04/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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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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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조 교육에 쓰인 교안입니다. 이번에 청주교대 학생들과 간담회 때 민주노총 소개를 첨부해서 사용했습니다.

 

 

 

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

 

 

 

 

-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1. 노동조합에 대한 단상

 

노동조합 가입 전 ‘자신이 노동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학생때 정규 과정에서 노동3권에 대해 배운 사람?

민주노총 하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보수 언론, 기존의 교육제도 등 모든 기득권층은 우리들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단결하지 못하도록, 투쟁하지 못하도록 부정적 이미지만 심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악의 축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지키고, 또한 우리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자.

 

 

 

 

2.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 : 일 또는 일터에 노동을 제공하여 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국어사전)

노동자 :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육체노동뿐 아니라 사무를 보는 사람도 이에 포함됨. 임금노동자 (국어사전)

 

 

근로자라는 단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를 위해, 기업을 위해 산업역군으로서 순응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자본과 정권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붙여진 이름 일뿐이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던 말던, 만족하던 못하던 일단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 기계일 뿐이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이런 기계를 원한다. 따라서 정치권, 언론 등 모든 이들은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다

 

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은 만큼 일하는 자”이다. 이는 반대로 임금을 주는 자본가와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이땅에서 노동하는 이들 중 자신의 임금에 대해 만족하는 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당연히 없다.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100만원어치 일한 것 같은데 받는 임금은 50만원밖에 안된다. 사용주가 50만원을 덜 준(착추) 것이다.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면 사용주와 대립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해서 자신이 덜받았다고 생각하는 임금을 찾아와야 한다.

 

노동자란 표현이 씌여지는 순간 노동자들은 단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결이 두렵기 때문에 가진자들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아니 자본과 정권, 언론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란 단어를 혐오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3. 노동조합이란?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하위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4. 노동법의 체계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이 있다.

 

 

1)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1일 8시간 노동, 주 40시간, 연월차 휴가, 연장 야간근로시 임금 할증, 퇴직금 등등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사용주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강제법이다. 즉 이땅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 팔아 수입을 얻는 노동자들은 최소한 이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하고, 사용주들이 이를 어길시에는 사용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법이다.

 

 

40년전인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외친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2003년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유는 당시 최저임금 508,00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 400,000만원을 3개월 동안 체불당하고, 연월차,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관인 것은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해야할 근로감독관이 “뻔한 도급비 받아서 회사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렵나? 3개월 정도 밀렸다고 이렇게 진정하고 하면 회사운영은 어떻게 하나?”라며 되려 꾸지람을 했다고 한다. “명백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제가 나서서 사업주를 시정조치 시키겠다. 악질사업주니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노조 결성이후 노동부에 대한 강력한 지역연대 투쟁을 진행하여, 3년간 최저임금 미달분과 연월차 수당, 생리 수당 등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역시 투쟁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2)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이란?

 

그러면 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만큼만 대우받으면 되는가?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싶다면?

 

헌법에서는 이럴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결사체를 만들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단결권), 사용주들과 교섭을 하고(단체교섭권), 교섭에서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파업(단체행동권)을 해서라도 그 요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로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저해되는 행위를 해서도 않되고, 정당한 교섭요구에 불응해서도 않되고, 적법한 파업을 탄압해서도 않된다는 것이다. 이를 사업주들이 위반하면 동법 81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강제적인 규율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법 원리를 정부와 보수언론은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정신에 투철하게 우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단협투쟁에는 “고액임금, 집단이기주의”로 몰며 탄압하고, 노동자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이나 비정규투쟁을 벌이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시비걸며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5. 노동법의 역사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권리는 저들이 그냥 내주었나?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들은 완벽한 무권리 상태였다.

 

 

1) 영국의 공장법

- 1819년 9세미만 아동고용 금지 : 그렇다면 이전에는 9세 미만의 아동이 무차별적 노동을 하여왔고, 이번 이후에도 9세 이상의 아동의 노동은 합법적으로 용인된다?

- 1825년 16세미만 소년근로 주간 12시간 : 그렇다면 16세 이상의 노동자는 대체 몇시간을 일하는 건가? 9세에서 15세의 아동들에게 12시간의 노동은 과연 적법할수 있나?

- 1847년 공장노동법 : 여성과 19세미만 노동자 1일 10시간 노동제

- 1901년 공장법 : 12세미만 아동 모든 산업에서 고용금지

 

 

2) 서구의 단결권

- 1800년 노동자단결법(사실상 단결금지법)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

- 1824년 노동자단결법 폐지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

- 1871년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 1906년 노동쟁의법 :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면책

- 1913년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의 정치기금 합법화

- 1926년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 : 1926년 총파업의 패배결과 총파업 불법화

- 1946년 총파업 합법화

- 1971년 산업관계법 : 부당해고금지, 유일교섭권인정,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강행

 

 

저들이 그렇게 물러 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저항을 시작했다. 그 저항은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이라는 극렬한 저항이었다. 자신들의 비참한 근로환경이 눈앞의 기계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이 기계만 없다면 자신들의 노동이 해방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되었고, 이는 곧바로 공권력에 의한 즉각적인 교수형으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에겐 몇몇의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단 하나의 생산수단, 기계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또다른 저항은 집단적인 저항이다. 처음 몇몇의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하였고, 이는 폭력과 해고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두명이 아닌 집단적인 청원과 집단적인 조업거부로 이어지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켜 냈다.

 

또한 이런 노동자들의 궁극의 해방을 위해 마르크스에 의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폭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유럽 곳곳이 노동자들의 혁명적 정세에 의해 휩싸였고, 노동자 군대와 자본가 군대의 정면 충돌이 이어졌으며, 재정 러시아를 필두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권과 자본가들은 러다이트와 집단행동에 따른 손실이, 사회주의의 확산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적음을 인식하며, 점차 노동자들과의 타협을 모색하게 된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6. 우리의 현실

 

-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장

그럼에도 87년이전 군부독재 시절 합법적 쟁위행위 사실상 불가능 했다. 많은 활동가들 숨죽이며 현장에서 반전을 모색하며 때를 기다렸다.

- 87년 6월 민중항쟁의 영향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거제 대우조선, 울산 현대차, 중공업, 서울지하철까지 거세게 몰아치며, 신규노조 설립, 어용노조 분쇄 민주노조 건설 투쟁과 억눌렸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 6월 29일부터 9월 13일 까지 쟁의건수가 총 3,241건(하루 44)으로, 6월 29일 이후, 노조가 1,162개 결성되어 그 전보다 노조 수가 40% 증가하였다. 10년의 세월을 1년의 투쟁으로 넘어섰다.

- 그럼에도 일방 중재제도를 통한 불법파업 유도, 3자 개입 금지(노무현 대통령 88년 현중파업 / 권영길 위원 94년 서울지하철 파업 당시 지금까지) 등으로 인해 수천명 구속, 수백명이 분신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 그런 투쟁의 결실이 95년 민주노총 출범이었다.

 

 

 

 

7. 파업권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다. 언론과 정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보자. 정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더니 노동조합에나 적용가능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지랄하더니, 업무복귀명령이란 말도 않되는 법을 들고 나왔다. 정부 말대로 화물연대가 사업주면, 이익이 않나는 사업을 내 스스로 않는다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나? 동네 수퍼 주인이 장사가 않되 문닫으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 ‘문열어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나?

 

그럼에도 온갖 억측에도 불구하고 우린 파업을 돌입했고, 승리했다. 불법 운운하던 정부도 우리의 파업이 강고하자 불법집단과 협상장에 나와야 했다.

 

 

청주공단의 J모식품과 L모 기업을 비교해보자.

L모기업은 도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J모식품은 중규모의 회사로 서로 인접해 있었다. 97년 J모 식품이 노조를 민주화 시켜내고 민주노총에 가입할 당시 두 회사의 임금 수준은 J모 식품이 기본급은 2/3도 채 되지 못했고, 상여금은 200%가 적었다.

 

J모 식품은 97년 이후 2년 빼고는 거의 모든 해를 파업으로 돌파했다. 반면 한국노총 사업장인 L모기업은 무파업으로 일관했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손실, 과도한 임금인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인사의 경직성 등 정부와 자본의 논리라면 J모식품은 부도가 나도 한참 전에 났어야 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J모식품은 기본급의 경우 L모 기업을 넘어섰고, 상여금만 100% 적은 상황이다. 생산직 임금의 경우 연장, 휴일, 연월차 등 대부분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책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임금면에서는 L모기업을 뛰어넘은 것이다.

 

임금이외의 근로조건의 경우 이미 L모 기업은 기업의 1/3 - 1/2이 소사장제로 아웃소싱 되었고,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각하며, 5일근무제 역시 법대로 막심한 손해를 보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J모식품은 포장라인 일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5일근무제는 법을 위반하며 연,월차, 생리휴가가 그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8. 민주노총은

 

1) 인간다운 삶, 사회의 진보를 위해 민주노총이 일궈낸 성과

 

 

(1)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5일 노동”

2004년부터 실시한 주40시간 노동.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0년부터 민주노총은 ‘주40시간’노동을 위해 현장에서 산별, 지역단위 교육선전을 거쳐 철야농성, 경고파업, 총파업, 국회앞 농성 등 다앙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5년여에 걸친 투쟁과 사회적 여론형성에 힘입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입니다. 사실 노동시간과 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합니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자의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2) 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확보의 첫단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노동자들 가족, 친척, 친구 중의 누군가는 백화점, 할인마트에서 일합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이들은 퇴근할 무렵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하지정맥류 등 심각한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지 못하고, 휴식시간과 휴게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친절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에게 는 폭언·폭력’ 등 감정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민주노총은 2006년 비정규·영세·여성·이주노동자 등 안전보건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서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 국민캠페인단 발족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 71개 백화점과 449개 할인점에 의자가 비치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서 있도록 강요하는 수준 낮은 문화를 바꿔 보자고,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존중하자고 서비스산업 사업주들과 사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3) 성인 3-4명 중 한명이 걸리는 암, “암부터 무상의료를....”

 

사망원인 1위, 성인 3-4인 중에 한 명이 걸리는 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인 암 진료비를 환자 개인이 부담할 경우 가족과 당사자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절실합니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개인의 진료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지는 제도입니다.

2005년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암부터 무상의료’실시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였고 이는 결국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어, 2005년에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인하되고, 2009년에는 5%로 인하되었습니다.

 

 

(4) 먹고 살만한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수준인 최저임금. 그러나 175만 중소영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아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대표로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선전전, 집회 등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당시 시급 1,600원에서, 연평균 10.8%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2009년 기준 4,000원, 2010년 기준 시급 4,110원으로 꾸준히 인상해왔습니다.

 

 

(5)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넘어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주노총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998년 IMF로 인해 빈곤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을 벌였고 2000년 법제정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급여의 수준이 충분하지는 못해 급여내용을 보다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1) 천팔백만 노동자를 위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개정투쟁”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천팔백만 일하는 노동자가 살맛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및 각종 제도개선 투쟁을 합니다.

이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악법인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노동법개정 투쟁, 나아가 언론·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각종 법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2) 노조 조직률 3%의 “중소영세,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사업”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은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2009년 10.5%로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 천팔백만 노동자중 절대다수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3,6,9개월로 이어지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현실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낮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이며,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3%대 머물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의 조직화와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3) 교육, 의료, 대운하 반대 등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공공성 투쟁”

 

정부, 자본과 언론은 민주노총은 정규직 대공장 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 임금인상 만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 다함께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합니다.

특히 교육, 의료 등은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소수의 가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속에서, 이를 바꾸기 위한 사회공공성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교육, 의료만이 아니라 주택, 연금, 언론, 공공요금 인상반대,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반대 등 전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을 통해, 2%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98%의 서민의 행복과 평등이 실현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4) 조합원의 70%가 산별노조로 전환, “한걸음 더 나아간 산별노조를 향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하 조합원의 약 70%가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 산별노조는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임금, 근로조건, 산업 및 고용정책을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각 산별노조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산업별 의제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투쟁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건의료는 무상의료 실시, 언론노조는 공공언론 쟁취,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실현,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합니다. “성평등 실현, 최저임금 쟁취”

 

남녀 차별없이 동등한 고용과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직종과 학력, 국적을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우리 현실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민주노총은 남녀간 고용차별, 승진차별을 해소하고, 남성 우위의 모든 관습적, 법률적 차별을 없애고, 모성보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2009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6%에 불과한 83만6천원인 현실에서, 먹고 살만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투쟁해왔습니다.

 

 

(6)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화통일, 세계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해 활동합니다.

 

비정규직법,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법 개정시 수없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보수정치세력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발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은 민중 민주세력과 연대로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정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화협정의 체결과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개방과 자유로운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불신과 오해를 없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각국 노총 및 국제 산별노련과의 협력으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 경험을 소화하여 국내 노동운동발전에 활용하는 한편,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연대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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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0:48 2010/04/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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