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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6/29/0701000000AKR20120629184900004.HTML
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의 30%도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12/07/01 05:36)
구매력평가지수 반영 실질구매력은 프랑스의 절반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40%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프랑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30%에도 못 미쳤고 일본에 비해서도 38% 수준에 그쳤다.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각국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을 비교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4.49달러로 스페인(4.24달러)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역시 프랑스가 8.88달러로 가장 높았고 영국 8달러, 미국 6.49달러, 일본 5.53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최저임금은 2010년 4천110원, 2011년 4천320원, 올해 4천580원이다. 지난달 29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1인 가구 노동자 월평균 생계비는 141만원이다.
그러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 결과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매달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민주노총 측은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저임금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2010년 기준 주요국 실질 최저임금 수준
(단위 : 달러)

 

 

한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고려시

3.06

10.86

8.16

4.29

7.87

6.49

구매력평가지수 고려시

4.49

8.88

5.53

4.24

8.00

6.4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210671&cp=nv
MB정부 ‘경제 대통령’ 내걸었지만…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최저’ (국민일보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 2012.07.03 19:14)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2008∼2011년 기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로 노무현 정부(1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대중 정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9%, 김영삼 정부 기간 8.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MB 정부가 사상 최저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6.1%로 결정된 것을 감안해도 MB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5.2%에 그친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 역시 MB 정부가 가장 낮다. 2008∼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로 이를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 반면 김영삼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1%, 김대중 정부는 5.5%였고 노무현 정부는 7.7%에 달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3.5%, 노무현 정부 2.9%였다.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대 정권의 경제철학에 따라 차이가 났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5.0%, 4.3%)보다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5.5%, 7.7%)이 더 높았다. 하지만 성장을 중시한 김영삼 정부와 현 정부는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3.1%, 1.4%)이 경제성장률(7.4%, 3.1%)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높일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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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6.28)
기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이상 받는 노동자도 임금 올라”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기업 4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소 1%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기업은 55.0%로 절반을 넘었다.
인상 의견 중에는 1~3% 인상이 26.9%로 가장 많았다. 4~6% 인상도 22.5%에 달했다. 5.6%는 "7%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했고, 39.4%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4.7%가 높다(높다 35.8%, 매우 높다 8.9%)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43.6%였고, 11.4%는 낮다(낮다 10.3%, 매우 낮다 1.1%)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천58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95만7천220원이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성과급을 포함해 최저임금 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은 월평균 159만1천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도 동반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74.8%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 이상 받는 노동자의 임금도 동반 인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 이상을 받는) 기존 근로자 임금인상률로 적용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보다 임금인상이 더 높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인상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업은 전체 종사자(1만1천99명) 중 29.1%(3천237명)를 최저임금 적용자로 분류했다. 이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이유로는 75.6%가 "단순업무 종사자라서", 23.6%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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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6296.html
노동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12.06.05 20:27)
노동사회연, 최저임금 미만자 분석
45살 이상 62%…기혼여성이 절반


임금노동자 10명 중 1명꼴인 173만명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기혼 여성’으로 ‘단순노무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는 173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742만1000명의 9.9%를 차지했다.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법률로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거나, 감시단속직·수습직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들로 추산된다”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전체의 10%나 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 2009년 3월 222만1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해마다 조금씩 줄어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189만9000명(10.8%)에 이르렀다. 올해 3월 조사에서도 7개월만에 16만명 가량 줄었다. 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노동시간과 월임금 총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93.9%인 162만4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별·혼인 여부를 보면 미혼보다 기혼이 많았다. 기혼 여성이 89만8000명으로 51.9%를 차지했고, 기혼 남성이 44만4000명(25.7%)으로 뒤를 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컸는데, 55살 이상이 72만7000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45~54살이 35만명(20.2%)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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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58491&sid=E&tid=4
최저임금 미만 190만명 … ‘제도 취지 무색’ (내일, 강경흠 기자, 2012-04-24 오후 2:22:08)
사업주 일부는 최저임금에 급여 맞추기도 … "고용부 법규제 있어도 미온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무려 190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무색하다. 고용노동부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인용한 2011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중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임금근로자 1751만명의 10.8%. 이는 근로자 9명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요구안 해설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을 줄이면서 임금격차 해소와 분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소득중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면서 임금불평등도 심화됐고, 성장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61.7%에서 2010년 71.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정점으로 한 이후 증감을 6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을 10% 이상 계속 높이면서 영세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2000년 8월 최저임금 미만율이 4.2%였는데, 2009년 3월엔 13.8%로 3배나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의 준법의식만 탓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2009년 12.8%였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0년 11.5%, 2011년 10.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시민 중에 '최저임금 4580 지킴이' 100명을 선발해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을 적발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엔 11명이나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의 미온적인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많은 상태에선 저임금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라고 강조할수록,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려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중에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와 지불여력이 없는 이들도 있다"며 "결국 사업주들이 제도를 준수하도록 정부가 창의적인 홍보와 규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적용대상으로 출발했다. 당시엔 적용근로자 비율이 20.1%에 불과했는데,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2000년 11월엔 전 산업 사업장에 100%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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