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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의

 

 

막장 된 ‘최저임금위원회’...수습할 수 있을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7.12 17:08)
야당 및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차이 여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로 유래 없는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야당 및 노동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양대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원인과 입법 방향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일정이다. 토론회에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 본부장,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 과장이 참석했다.
야당 및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마련
평균임금 50% 법제화 등 요구...공익위원 선정 절차 등 이견 차이도 존재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불씨는 지난 4월 말, 정부가 공익위원과 국민노총 근로자위원을 일방 위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공익위원 선출 과정에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위반하며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을 근로자 위원으로 일방 위촉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8명은 지난 9일,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최저임금법 개선 투쟁에 나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시적인 파행이 드러났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예고돼 온 것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제도의 문제에서부터,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막판 진통 끝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으며, 노동계는 하반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각각 19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저임금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가사사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한다는 법 개정안 내용도 동일하다.
심상정 의원은 “다만 통합진보당은 정신장애나 신채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 등에 대한 감약적용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부분에서 민주통합당과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 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당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공익위원을 노사정 각각 3명씩 추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자 중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금 강화와 과태료 신설, 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이 정액임금 평균의 50%가 돼야 한다는 내용 등은 심상정 의원의 안고 비슷하지만, 다만 공익위원 선정 등은 노동계와 이견이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2017년을 목표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불필요해...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고용노동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이 맞아”

하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야당과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 본부장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만 가지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이들 소상공인 역시 최저임금대상 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려운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 역시 낮은 편이 아니며,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볼 게 아니다”며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8% 이상씩 올랐고,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 보다 2. 3배 올랐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액급여의 50%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이나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이 정액임금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영계는 공익위원의 지지여부에 따라 노사 일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많이 말씀 드렸다”면서 “위원회 파행 등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직접 결정하는 것이 유용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방식이나 구조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 과장은 “공익위원을 노사가 추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공익위원을 노사가 추천할 경우 이해관계가 반영돼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현행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익위원 당사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노사가 얼마나 수용하는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양성필 과장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이 많다”며 “자연스럽게 협상 과정을 통해 점점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노사가 불만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성필 과장은 국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국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자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노총 역시 총연합단체이며, 법적으로 설립신고가 완료됐고, 근로자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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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93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결정해야 (매노,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2.07.05)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4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물가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분노도 하고 시끄러울 법도 한데 참 조용하다. 물론 기자회견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도 했다. 하지만 국민임투를 내세운 민주노총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는 전 조직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밤새 난장을 벌였던 예년을 생각하면 결정 과정도 참으로 조용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관심이 없어 조용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서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가 노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결과에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선출과정의 문제와 노동자위원으로 국민노총을 배정한 것에 항의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공익위원 선출 과정이 중립적이지 않아서 문제이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청신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선택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를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도를 개선해 공익위원이 잘 선임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 인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시혜의 대상이다. 그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와 투쟁이 최저임금에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일한 노동자들이 살아 갈만한 임금이어야 한다는 생계비의 원칙도 반영돼 있지 않다. 결국 여야 합의로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끼 식사비 수준인 5천600원에 머물 것이다.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공익위원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운동을 뛰어넘어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투쟁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진행돼 왔던 압력행사 방식의 밤샘난장을 다시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자 했던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복원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 투쟁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공익위원을 잘 선임하는 것을 넘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저임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노정교섭의 형식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한선을 결정하고 나머지를 투쟁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든, 최저임금의 결정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저임금 노동자들은 시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대중투쟁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 공간이 최저임금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모든 노동자는 생활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더 이상 낮아져서는 안 되는 임금의 최저선이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을 더 낮출 수 없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정도 임금이면 된다’는 기준을 제공해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대중투쟁 공간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와 생활임금의 의지를 적극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에만 국한하지 않는 적극적인 조직화, 그리고 그 조직에 기초한 생활임금 쟁취의 문제의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중투쟁을 다시 복원해 보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 행사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중투쟁이 기획돼야 한다. 다수 노동자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동시에 생활할 만한 임금이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공간으로서,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대중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25
최저임금제도 개선 어떻게 할까 (매노, 편집부, 2012.07.06)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끝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난달 30일 새벽에 표결로 처리했다. 6.1% 인상하는 공익위원안을 놓고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의 찬성표를 던졌다. 양대 노총 근로자 위원은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8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협상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정부는 노사단체와 일체의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했고, 근로자위원 자리도 한국노총 몫에서 한 명을 빼 국민노총에 줬다. 양대 노총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ILO에 제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파행에도 최저임금은 결정됐다. 정부의 의도를 이보다 더 강경하게 드러나게 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장외로 나가더라도 결정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결정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참여와 협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ILO 권고 방식”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이 균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한다. 최저임금은 법령이나 전문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제도와 같이 노사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항상 노사공익 모두가 합의해 결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거치면서 적정 수준, 이를테면 노사 양측 모두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현 제도가 문제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도 우리나라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해 매우 낮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최근 비교 대상이 됐던 프랑스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는데, 월급제에 적용하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유급휴가)이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위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도 과소계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점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현 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잘 살펴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액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은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
현재 최저임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급선무는 최저임금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라는 하한선을 두고 단계적으로 끌어가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게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공익위원 선정을 공정하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 3자 논의기구이고, 그러다보니 공익위원들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공익위원 자리를 차지해 왔다. 공익위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위원 위촉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공익위원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액 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노사가 안을 내면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을 넘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라는 법적 마지노선을 정하고, 노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가 인상폭을 정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참여계층 넓혀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번에 공익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임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뿐 아니라 위원 구성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직종이랄지,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도 현행법에는 경제5단체로 국한돼 있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한다. 경제단체로 말하자면 소상공인도 있고, 소기업 연합회도 있다.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 경제5단체나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말고 노사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저임금 시책이 전경련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실태조사를 해 보면 최저임금은 한계기업과 관련돼 있다. 눈물이 날 정도다.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도 어렵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월급이 올라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근로자들은 회사가 넘어져서 단돈 100만원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없는 집 살림에서 월급을 주니 그렇다. 위원 문제를 논의할 거면 노동계도 청년 대표들도 들어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 합의결정이 쉽지 않다. 시스템 자체가 어느 수준이든 노사가 만족할 수 없다. 현재 방식대로 해도 국가경제와 근로자의 소득을 감안해서 노사를 설득해 타결해야 한다.
“공익위원 다양성 보장해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수준에서의 임금교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수준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결정에 이르는 합의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사실상 공익위원의 이름 뒤에 숨어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정과 정부주도의 일방적 결정과정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또다시 반복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악습의 반복을 막기 위해선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개혁돼야 한다. 첫째는 공익위원의 추천방식이다.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임명·위촉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노·사·정이 공히 위촉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공익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공익위원의 전문성이다. 노동문제에 상당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공익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노사단체를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비판이 수용되고, 이것이 내부적 개혁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장기적인 과제이겠지만 현재처럼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정부가 최임위에게, 최임위는 정부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구조 하에서는 비판을 통한 제도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수공사 수준 안 돼, 재건축 해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최저임금위원회가 1988년 최저임금 심의를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노사, 공익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25년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퇴장이 반복되면서, 어느샌가 공익위원 주도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돼버린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단체교섭’이나 ‘협상의 산물’로 생각하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매년 예약돼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생계보장형 최저임금이 되려면 현 제도를 보수공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한다. 우선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급여 50%수준의 기반공사가 시작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을 선정하는 방식과 기준을 법률로 정해 최저임금 시공자로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수의계약과 다름없다. 고용노동부, 노동자·사용자 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 투표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며, ‘공익’에 부합한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최저임금 개정 법률안에 담아 입법발의한 상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812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8명 전원 사퇴”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7.09 11:26)
노동계와 야당, 하반기 최저임급법 제도개선 투쟁 예고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하반기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투쟁에 나섰다. 양대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9대 최임위 양대노총 위원 8명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머지 19명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을 국회차원에서 의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양대노총 위원이 전원 사퇴를 결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 등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8명의 노동계 위원들은 새로운 법령하에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역할 을 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법제도 개선 투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매년 파행을 반복해 온 최임위는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구성 및 운영돼야 한다”며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없이 복지정책을 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4월 말, 공익위원 선출 과정과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9대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 4명, 민주노총 위원 4명, 국민노총 위원 1명을 위촉하면서, 양대노총의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고 명기 돼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 위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 과정 역시,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양대노총의 하반기 법제도 개선 투쟁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각각 19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규정 △최저임금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 삭제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자 중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통합당 역시 △최저임금을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규정 △가사사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 삭제 △공익위원을 노사정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향후 통합진보당, 양대노총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협의하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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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300337385&code=940702
내년 최저임금 4860원… 양대노총 빠진 채 결정 (경향, 이영경기자, 2012-06-30 03:37:38)
2013년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4580원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 8명이 기권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국민노총 소속인 근로자 위원 1명이 표결해 2013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결정했다.
2013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28일이었으나 양대노총과 경영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시한을 넘긴 회의는 29일 오후 속개됐다. 경영계 위원이 공익위원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당초 타결이 불투명했으나 공익위원의 설득으로 30일 오전 1시쯤 경영계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경영계 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반대하며 기권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국민노총 위원 10명이 투표해 10명 찬성으로 4860원을 확정했다. 사용자 위원은 표결 선포 후 퇴장했다.
양대노총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정해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노동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다”며 “원천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4월 말부터 공익위원의 일방적 선출과 국민노총의 근로자 위원 선출 등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계속했다.
양대노총은 2013년도 최저임금은 5600원을 요구해왔다. 경영계 역시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 4735원(3.4% 인상)까지 수정안을 내놨지만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4830~4885원(5.5~6.7% 인상)을 내놓자 이에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은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과반수인 14명 이상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29일 양대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위반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716
2013년 최저임금 4,860원...6.1%인상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6.30 08:58)
양대노총 배제된 채 최저임금 결정...최저임금법 개정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최임위)가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만이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면서, 최저임금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최임위는 29일 저녁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30일 새벽 2시 2013년 최저임금 6.1%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 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1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부터 최임위에 불참해온 온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8명은 이번 최종 의결에도 불참한 채, 최임위 앞 농성 등을 이어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심의, 의결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타결됐다. 지난 27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이 4735원(3.4%인상), 근로자위원이 4995원(9.1%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익위원이 4830원~4885원(5.5%~6.7%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역시 공익위원이 중재안 범위에 있는 4860원을 최종 단일안으로 상정하자, 사용자 위원 8명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위원 1명의 표결로 확정됐다.
한편 최임위의 편파적 구성 문제로 농성중인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이 배제된 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을 연내 전면 개정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양대노총은 그간 2013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해 왔다.
또한 양대노총은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며 “최임위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이에 양대노총 8명의 근로자위원이 먼저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선출 과정의 문제와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고, 최임위 앞 농성과 집회, 기자회견 등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양대노총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함은 물론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거짓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과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80
한밤중 날치기 표결로 끝난 최저임금 협상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7.02)
노동계 “최저임금법 연내 개정” 한목소리
파행을 거듭하던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달 30일 새벽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처리로 마무리됐다. 공익위원이 제출한 6.1%(시급 4천860원) 인상안은 표결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의 찬성, 사용자위원 8명의 기권으로 가결됐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을 둘러싼 노-정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노사단체와 일체의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했다. 이어 기존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자리를 줄여 국민노총 출신을 위촉해 최저임금위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 계기로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이 지난 4월27일 전원회의 때부터 불참하는 등 노-정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양대 노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는 헛바퀴를 돌았다. 최저임금위는 ‘출석 체크’ 수준의 형식적 회의를 반복하다 지난달 21일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상안을 다루기 시작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시급 5천780원을 요구했다. 장외투쟁을 택한 양대 노총은 “한 시간 일해 칼국수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급 5천6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6월 안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심의 대신 중재를 택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명목의 중재안을 낸 데 이어 4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중재안인 6.1%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공익 3자 협의를 통한 임금 결정체인 최저임금위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19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에서 “허울뿐인 최저임금위의 쇄신을 위해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 8명은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40413.html
[사설] 이런 식의 최저임금 파행 결정 더 이상 안 돼 (한겨레, 2012.07.01 19:07)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겨우 280원(6.1%) 올랐다. 누구 말대로 냉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액수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제상황을 무시한 고율의 인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넘긴 뒤 국민노총을 제외한 노동계 위원은 빠진 채로 파행 결정됐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이 낮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으로 100만원도 채 안 된다. 이는 올 1인 가구 노동자 월평균 생계비 141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에 6.1% 오른다고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 말이 최저임금이지 기본 생활 유지는커녕 빚지지 않고는 먹고사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다.
외국의 최저임금에 비하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는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제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문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면 사용자 쪽은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률을 내놓은 반면 노동자 쪽은 이보다 훨씬 높게 요구해 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공익위원이 적당히 중간값을 제시하면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퇴장한 뒤 나머지 위원들이 겨우 정족수를 채워 의결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는 이런 식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 바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지 오래다.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 국회가 제도 개선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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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최저임금위 복귀명분' 안 주는 정부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6.27)
노동부 "공익위원 선정·국민노총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없어"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들어와서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노동계는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위를 구성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정부 일방의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28일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법적 논란이 있는 국민노총에 근로자위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제가 해결돼야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약속하지 않는 한 협상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가 비공식적으로 (공익위원 선임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노동계와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노동계에서 특별히 반발한 적도 없었다"며 "유독 올해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총연합단체를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노동계에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최저임금위에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노동단체의 본분 아니냐"고 되물었다.
10여년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는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노동계의 요구사안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28일 회의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최저임금위·경영계는 노동계에 전체회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양대 노총이 명분 없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중재안 제출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6.28)
'시급 4천700~5천60원' 내 심의 제안 … 노동계 "생계비 인상분도 반영 안 된 엉터리"
내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26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중재안은 생계비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라고 반발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명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간당 4천58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시간당 최저 4천700원에서 최고 5천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공익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자료에도 2010년 대비 2011년 생계비가 7.8% 인상됐는데, 공익위원안에는 이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 회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의 공익위원 일방 위촉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반발해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1개월 이상 했던 관례와 달리 올해는 심의 자체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468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심의가 불과 열흘 만에 정리될 판”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가 "이달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결정시기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대 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등 공동행보를 이어 갈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5천6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해법은 없나 (매노, 편집부, 2012.06.29)
2013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결정시한인 28일도 지키지 못했다.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의 공익위원 위촉에 반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양대 노총 몫의 근로자 위원을 줄이고, 대신 국민노총에게 새 근로자위원 몫을 줬다. 사용자위원들도 지난 26일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에 반대해 집단퇴장했다. 너무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다는 이유다. 공익위원 중재안은 시간당 4천580원인 최저임금을 최저 4천700원, 최고 5천6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5천6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회의 불참한 노동계에 혜택주는 건 이치 안 맞아”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5.5∼6.7%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수용하기 매우 힘들다. 경영계도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익위원안의 평균을 내면 6% 정도다. 지난해에도 인상률이 6%였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물가가 4~5%씩 뛰지 않았나.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보다 1%라도 낮아져야 한다. 인상률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 하면서 파행으로 가고 있다. 사실 억울하다.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하는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파행되지 않도록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했다. 그런데 결국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회의에 안 들어오면 불이익을 주고, 들어간다고 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장외에 나간 사람이 오히려 실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사용자 위원도 빠지면 최저임금위는 과반이 안 돼서 회의조차 못 연다. 공익위원들이 압박을 받는다고 사용자는 안중에도 없고 노동계만 신경 쓰고 있다. 노동계는 회의에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협상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의 공익위원 강행, 국제협약 위반해 최임위 파행 불러”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된 데에는 정부와 공익위원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노동계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원 위촉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무시한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국민노총에 근로자위원 자리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의 요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편파적으로 선정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위촉을 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현실화다.
두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해결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정부 탓을 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는 나 몰라라 한다.
28일 공익위원이 4천830원에서 4천885원 심의를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 수준이니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노동계에선 절대 받을 수 없다. 노동계의 요구가 다 무시된 상태에서 다시 최저임금위에 들어갈 명분이 없다.
결국 최악의 경우 노동계를 배제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강행처리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투쟁하겠다. 
“공익위원들 정부의 나팔수 역할 중단해야”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제도개선 요구에 집중됐다.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 양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참다못해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들러리로 들어가지 않겠다. 조합원이 3만명밖에 안 되는 국민노총을 들어오게 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와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 돼야 한다. 또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감액적용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려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살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태도를 보이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혀야 한다. 회의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됐는데 만약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다.
공익위원들에게도 경고한다. 공익위원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도 집회 신청을 해 뒀다. 저임금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할 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 위한 양대 노총 공조 계속”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부장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 위촉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양대 노총의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년 만에 장외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배제된 상태로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과 조동희 국민노총 사무처장은 마치 저잣거리에서 흥정을 하듯이 수정안을 내놓았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제출된 양측의 수정안에 대해 그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보다 못한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 회의실에 뛰어 들어가 항의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협상장 밖 농성장에서 외치는 투쟁의 함성이 회의장에 닿을 수 있도록 양대 노총은 끝까지 공조할 것이다. 여세를 몰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활동에 나설 것이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양대 노총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야당과 공조해 입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화위복이다. 정부가 짜 놓은 협상판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온 노동계가 단결해 투쟁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올해 최저임금 투쟁의 최대 성과가 아니겠는가.

 

법정 논의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6.29)
6%대 공익위원 중재안에 사용자측 반발 …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복귀할까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논의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인 28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날도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고, 사용자측은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에 반발했다.
전날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4차례에 걸쳐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시급 4천830원(5.5% 인상안)에서 4천885원(6.7% 인상안) 사이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평균 6%를 상회하는 선에서 중재안이 제출된 것이다.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자료에도 2010년 대비 2011년 생계비가 7.8% 인상됐는데, 공익위원안에는 이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공익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측도 반발하고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노동계가 장외투쟁을 하면서 실익은 다 챙겨 가고 있다”며 “그분들이 협상장에 들어왔다고 한들 이 정도 인상률을 끌어냈을지 의문”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보이콧 전술이 공익위원을 압박한 결과 사용자에게 불리한 중재안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언제쯤 최저임금위 회의에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이해를 온전히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양대 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에는 노·사·공익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은 회의에 들어가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 문제로 분란을 자초한 노동부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받아 고시한다. 올해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의결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재심의 기간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파행 거듭 최저임금위...노동계, “전면 개혁”요구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6.29 11:29)
“현 최임위에서 생활임금 쟁취 어려워...법제도 개선해야”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최임위)가 또 다시 최저임금 의결 법정시한을 넘기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임위는 2013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 시한이었던 28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노사정의 이견 차이로 회의가 파행됐다.
앞서 27일에는 사용자위원이 4735원(3.4%인상), 근로자위원이 4995원(9.1%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익위원이 4830원~4885원(5.5%~6.7%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4월 말부터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며 농성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과 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며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4월, 공익위원 선출 과정과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9대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 4명, 민주노총 위원 4명, 국민노총 위원 1명을 위촉하면서, 양대노총의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고 명기 돼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 위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 과정 역시,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8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없는 일방적인 낙하산식의 공익위원을 선임했고,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했다”며 “이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최저임금 수준 역시 문제가 돼 왔다. 현재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이는 OECD가입국 기준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 정액급여의 33% 수준이다. 정용건 부위원장은 “GDP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따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의 OECD평균은 70%”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59.2%밖에 안되고, IMF 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법, 제도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계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경고파업 집회에서 “한 끼 밥 값 수준인 최저임금 5600원을 달라는 요구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의 협상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법, 제도를 바꿔야 가능한 요구인 만큼,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대노총은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을 비롯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용건 부위원장은 “감시단속 노동자, 수습노동자, 정신지체노동자 등의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게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실에 못 미치는 임금 현실화와 함께, 누구에게도 예외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과 집회 등을 통해 회의 불참과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농성과 집회, 항의,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후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의 야당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원내 활동을 준비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통합진보당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 쇄신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까지 예정 돼 있던 전원회의 일정을 7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저임금 심의,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30일과 1일에도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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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복귀해야”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6.21)
20일 공동성명 발표 … “위원회 공전·파행 유감”
경영계가 노동계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8일 앞(6월28일)으로 다가왔음에도 최저임금위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고 경영계는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협의 없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을 선정했다고 반발하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어겼다"며 고용노동부를 ILO에 제소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공익위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신설된 노동단체(국민노총)도 엄연히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동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계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지고 이 경우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노동계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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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부 ILO에 제소…"최저임금위 국제협약 위반"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2-06-12 오전 11:32:33)
"노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 결정…최임위 파행"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위촉 문제로 두 달 가까이 파행을 맞은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ILO 노동조합활동지원국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ILO 협약 미이행에 대한 제소장을 전달했다.
제소장은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을 노동계는 물론 경영자 단체와도 일절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이는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과 권고안 3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됐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으로 동수여서 공익위원의 자질과 역할이 결정적"이라면서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노사 의견을 존중한 공익위원을 위촉해 최저임금이 평균 10.6~12.5% 올랐으나, 현 정부에서는 상승률이 4.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왜곡시킨 한국정부의 결정으로 24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ILO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또 "지난해 한국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5.0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미국(4.89)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해야 95만722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양대노총 파견단과의 간담회에서 댄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있어 아태지역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여전히 국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댄 국장은 "특히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제출한 제소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ILO는 양대노총의 제소 내용을 오는 11월 열리는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 후 내년 2월께 보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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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 파행’ 한국정부 ILO에 제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6.04 14:15)
“공익위원 일방 위촉, ILO협약 131호와 위반”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문제로 50일 이상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한국정부를 ILO 전문위원회에 협약 위반으로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양대노총은 ILO전문위원회에 한국정부의 협약 미이행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회 선출과 관련해 양대노총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국민노총 근로자위원을 포함한 일방적 공익위원 위촉을 강행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양대노총은 즉각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5월 초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위반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법정 최저임금 대상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가사노동자, 수습노동자 등의 광범위한 폭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에서 공익위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중립화 시키는 등의 요구를 포함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30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6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관련한 한국정부 규탄 연설과 홍보, 선전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대노총은 6월 15일, 최저임금 법개정 토론회와, 18일부터 광화문 앞 릴레이 1인시위, 25일부터는 최저임금 최종 협상까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vs 노동부 '최저임금 싸움' 불붙어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6.05)
양대 노총 ‘공익위원 일방위촉’ 한국정부 ILO 제소 … 노동부 “법에 협의하란 내용 없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의 공방이 국제노동기구(ILO)로 번졌다. 양대 노총은 4일 ILO 협약을 위반한 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한 책임을 물어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는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와 협의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9대 최저임금위가 위원회 구성 문제로 5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중립성·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에 위촉한 것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 협약 131호 4조2항은 “최저임금 제도의 수립·운영·수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이날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부는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ILO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노동계가 문제 삼은 ILO 협약 131호 4조2항은 전반적인 제도의 수립·운영에 대한 것이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와 관련된 조항은 4조3항”이라며 “4조3항은 공익위원 선정시 ‘국내 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단체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령인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해도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ILO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협약 131호의 전체 취지는 공익위원 등을 위촉할 때 노사 단체와 협의를 하라는 것이고, 국내에 관련 법령이 없으면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사 협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던 그간의 관행을 깬 정부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 ILO 조항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01차 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정부의 협약 위반에서 비롯된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를 규탄할 예정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일 노동계를 대표해 규탄 연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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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4.27)
국민노총 출신위원 위촉으로 ‘노-정 갈등’ 초래 … 최저임금 논의 파행 현실화
양대 노총이 27일 오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기존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자리를 줄여 국민노총에 배정한 것이 결국 최저임금 논의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양대 노총은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이 의심되고 설립 당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 국민노총의 간부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최저임금위를 파행으로 내몰고 정부의 꼼수대로 협상을 이끌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200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 협약) 제4조는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대표성이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8명(이미 임명된 1명 제외)의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정부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27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권리 남용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ILO 전문가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한다.
한편 노동계의 반발에 노동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 각 3명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 노사 위원들이 2회 이상 회의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위원 각 3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양대 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노정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노동부는 최저임금위뿐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등 노골적 탄압에 나선 상태”라며 “노동부의 해명과 입장변화가 없다면, 노정관계의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위촉이 끝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재위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매노,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 2012.05.03)
다수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식물로 전락하는 중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나마 대화틀을 유지해 왔다. 최저임금 제도는 그간 굴곡은 있었지만 저임금 노동과 근로빈곤 해소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는 제9기 최저임금위를 구성했다.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노총(노조법상 총연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 이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해를 위해 그대로 사용한다) 출신 인사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 직전까지 근로자위원은 9명으로 모두 양대 노총(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도 노동부는 양대 노총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노총측 추천자 1인을 배제하고 대신 국민노총 1인을 제청한 것이다.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익위원의 자격을 정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많다. 국민노총 몫으로 제청된 자의 자격을 보자.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장관이 제청하도록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국민노총이 총연맹의 지위를 갖춰야 하고 국민노총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런가. 국민노총은 여타 노동계 어느 누구로부터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형식상 설립신고증은 교부받았으나 노조법에서 정한 실질적인 총연맹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국민노총은 올해 2월 자체 집계 결과 약 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를 두고 과연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사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로 볼 수 있을까. 고작 3개의 산별노조와 5개의 연맹이란다. 20개에 가까운 연맹체와 수십만명에 이르는 한국노총·민주노총에 견줄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일부 의견이지만 실제 조합원이 2만명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도 국민노총 설립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남아 있다. 잘 알려져 있지만 국민노총의 주축은 서울메트로노조다. 민주노총에 속해 있던 서울메트로노조가 탈퇴 결의를 하고 국민노총에 가입했는데,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과 법원의 판결이다. 최종심을 남겨 두고 있지만 하급심 사법부의 판단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교부는 어쩔 수 없었더라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청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유보했어야 한다. 참고로 국민노총 몫으로 추천받은 자가 바로 서울메트로노조 조합원 출신이다. 탈퇴 결의가 무효로 된다면 서울메트로노조는 민주노총에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광경인가.
위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다. 국민노총이 과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국민노총의 활동은 전무하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 두자. 앞으로는 어떨까. 적어도 국민노총은 구성원들을 공개해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 최저임금과 거리가 있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조합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 같은 대표성에 관한 엄격한 잣대는 양대 노총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익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도 더해 본다.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순기능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임은 분명하다. 노동과 복지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요 책임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적으로 5%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매번 “중소기업 부담”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정부 인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생각건대 최저임금제도는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노동자 양측의 임금협상 제도가 아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측 대리인이 아니며 근로자위원이 노측 교섭위원도 아니다. 얼마를 더 깎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익위원에 대한 자격기준도 명확하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식견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필요하다. 
 
노동계 빠진 최저임금위, 절름발이 심의·의결 강행할까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5.04)
한국노총, 각종 정부위원회 전면 불참도 고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임시전원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 협약) 제4조는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대표성이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8명(이미 임명된 1명 제외)의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같은 시각 열리는 최저임금위 임시전원회의에 불참한다.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기존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자리를 줄여 국민노총에 배정하자 양대 노총은 회의 불참을 선택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와의 연계설로 설립 이전부터 자주성 논란을 빚은 국민노총의 참여가 노·사·공익 3자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의 논의구조를 왜곡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 전면 불참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한들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임원진이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의견으로 결정될 상황에 처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 각 3명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노사 위원들이 2회 이상 회의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위원 각 3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6월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입김을 받는 지금의 최저임금위는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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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저임금 첫 회의...“위법적 공익위원 선정 안돼”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4.03 17:26)
“자격미달 보수성향 공익위원 위촉, 2011년 최임위 파행”
오는 4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일방 위촉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임기가 4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추진 중에 있다.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4월 21일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앞두고, 노동계는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익위원 위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위촉 기준과 자격을 위반하며 보수 성향의 위원들을 일방위촉 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에 따르면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공익위원 중 6명은 경영향과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전공자로서 법령상의 자격과 전문성에 따른 자질 논란을 빚었다.
또한 ILO협약 제131호 제4조에는 공익위원과 관련해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노동계는 정부가 ILO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MB정권은 ILO협약을 위반하며 노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익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익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파행사태를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노, 사측 위원이 전원 집단 사퇴하는 등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었다. 때문에 2011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으로 피감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양대노총은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일방 위촉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래는 없다”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하여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반드시 노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26065
최저임금 제도연구·장관심의안건 ‘0’ (내일, 강경흠 기자, 2011-09-26 오후 12:14:23)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부실 운영" … 미만노동자 200만명인데 신고·재판 부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너무 홀대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88년 설립 이후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는 1건뿐이고, 법으로 정한 장관의 건의가 없어 주요사항 심의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게 요지다.
지난 23일 국회 첫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 23년만에 처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너무 낮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정의 잦은 파행 △불합리한 위원회 인적 구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특히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가 지나치게 홀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위원회가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와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는 설립 이후 단 1건만 진행했고 건의는 3건만 있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열린 심의는 단 한번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07년 이후 발표한 3차례의 대정부 건의문을 건성으로 받아들였다. 2007년 건의문에선 '감시·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나 보일러공 등 피로가 적고 휴게 대기시간이 많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들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위기를 겪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2008년 건의문에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소·경비 용역 계약시 법정 휴게시간을 늘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6년 사업주들에게 설명자료를 통해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편법을 알려준 바 있다.
최저임금 홍보와 연구용역 사업비 예산도 낮았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쓴 사업비 예산은 7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엔 2억8400만원으로 리플릿 제작 등 홍보 2억2000만원, 연구용역 3000만원을 썼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홀대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실태를 통해서도 지적됐다. 홍 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4110원) 미만노동자는 196만명(2010년 8월 현재,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의 11.5%에 이른다. 고용부노동부는 매년 2만5000여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해 1만개의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을 적발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정조치에 불과하고 실제 사법처리하는 건수는 10건 미만이다.
노동자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건수는 연간 600여건에 불과하다. 2009년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례는 652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94만명의 극히 일부만이 문제해결을 호소한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홀대하는 동안에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의 대립으로 파행만 거듭됐다"며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정부와의 관계 등을 모두 재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과 위원 구성을 질타했다.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평균 4.9% 인상됐지만 물가가 5.2% 올라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물가를 고려한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민주당) 의원도 "박준성 위원장은 시급 260원, 겨우 500원짜리 동전 반개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적절하다고 했다"며 "한국보다 못사는 멕시코 최저임금이 5700원인데, 4580원이 적절하다고 말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9명 전원이 현직 교수"라며 "이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겠느냐"고 주장했다.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파행이 거듭되는데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한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사용자와 노동자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해왔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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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국감에 성실히 임하라"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9.22)
최저임금연대 "박준성 위원장에 최임위 파행사태 책임 물어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88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누적된 문제를 짚고 올해 최임위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등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3일 열리는 최임위 국감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고 이마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공익위원 선정이 최임위의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비·유사 노동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노사 간 협상력이나 공익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들의 결정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박준성 위원장에게 올해 최임위 파행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박 위원장은 임명되기 전부터 정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임명된 뒤에는 노사 위원뿐 아니라 일부 공익위원이 구두로 사퇴의사를 밝힐 정도로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국감에 임하는 최임위의 불성실한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임위가 불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2011년 9월 21일 최저임금연대)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한 박준성 위원장의 책임 물어야!
최저임금위원회의 불성실한 국감자료제출, 규탄 받아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012년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노․사측 위원 및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등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었다. 이는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올해 임명된 위원장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증폭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는 그간 누적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한 박준성 위원장의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수준이 너무 낮다(노동자 평균임금의 32%, 2008 OECD자료)는 점과 이마저도 광범위한 사각지대(204만 명, 전체 노동자의 12%, 2011년 기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익위원의 선정과 이러한 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소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력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할 때에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ILO 협약 제131호 제4조는 공익위원은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권고 제30호 II-2조는 “중립적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대표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공익위원시절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장 임명 시부터 노동계로부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후엔 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노‧사측 위원뿐만이 아니라 공익위원 일부도 사퇴를 표명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잘못된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위원들을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왜곡하고 기권한 것으로 발표하는 등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는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1년 회의 진행과정이 정확히 드러나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껏 국회가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고 회의결과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애초 취지대로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익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로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기에 올해 처음으로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검토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0921최임위국감보도자료(완).hwp (207.50 KB) 다운받기]
※ 첨부자료: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개선안
1. 현황
-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최임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최임위원은 노・사・공 각각 9명으로 구성하되 노・사는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임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 최저임금법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감시단속노동자, 장애인 등은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1)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노・사가 요구안을 제출하면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는 구조로써 공익위원(정부위원)에게 과도하게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 결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가입국 중 최저임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음.
2)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공공성 부재
- 제도 운용 20여년 동안 공익위원은 학계가 과대 대표됐지만 최근 들어 전문성은 떨어짐.
※ 현 공익위원 : 소비자아동학, 농경제사회학, 소비자주거학 등
- 공익위원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형식은 공익위원이나 실제는 정부위원으로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음.
- 공익위원은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고 조정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측 위원에게 수정안을 제출할 것만 강요하고 있음.
3)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주 처벌
-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 미만 노동자는 204만명(12%)에 달함. 법정 최저임금미달자 비율도 2000년 8월 4.2%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이후 12%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사업주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위반을 두려워하지 않음.
-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노동부 집중점검과 당사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건수 4만5,745건(집중점검 4만 3,067건, 신고 2,678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받거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69건(벌금 45건, 선고유예 21건, 징역 3건)에 불과함.
 
3. 개선방안
1) 최저임금결정 최저수준 보장
-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최소기준마련: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자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결정 최저기준을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기준마련.
2)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보장
- 공익위원 임명 과정에 노・사 추천권 도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 노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4명씩 배정하고 1인만 정부가 추천하도록 제도 개선.
- 공익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범위를 ‘임금 및 노사정책’ 유경험자 및 시민단체로 명시하고 또한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문가는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개선.
3)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폐지
-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이므로 수습노동자 등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함. 다만,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지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 부담을 국가가 지원.
4) 최저임금위반 사업자 처벌 엄중 집행
- 최저임금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아 사업주가 법을 무시하고 있음 그러므로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집행을 강화해야함.
5)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할 경우 임금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여 최저임금미만을 받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 회의비 50%인상, 최저임금은 6%인상” (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 2011.09.23 11:59)
[국감201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역할 문제 지적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대비 6%인 260원 오른것에 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비가 위원당 10만원씩 50%나 인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500원짜리 동전 반 개 만큼 올려놓고 회의수당은 50% 올렸다. 회의수당은 팍팍 올리면서 최저임금은 고작 6%”라면서 “결정된 최저임금 458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고 박준성 최임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준성 위원장은 “물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하다 여긴다”고 답변하자 정동영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이 멕시코 사례를 들면서 “멕시코 최저임금이 5700원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이 2배가 넘었다. 빈곤층이 30% 감소하고 내수기반이 확충돼 경제가 발전했다”며 “적어도 최저임금이 멕시코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200만명 포함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기대할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임위 구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교수로 위촉돼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교수가 한 두분 정도 선정되는 것은 괜찮지만 왜 8명이나 되는가. 박준성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국가 중 상위에 포함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영표 의원도 “최임위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의 삶을 어찌 알겠냐”며 최임위 공익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수준 저하 감독허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인원은 그대로고 업무도 그대로다. 출퇴근 시간도 같은데 8시간 노동하던 걸 6시간 30분으로 줄였다. 그 시간에는 쉬라고 한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빌미로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최저임금법 정신을 깔아뭉갠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500원 동전 반개 올려놓고 적절하다고?"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1-09-23 오후 6:28:22)
최초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서 환노위 의원들 질타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은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에 생긴 이후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물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발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 오른 시급 4580원으로 지난 8월에 결정했다.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만 이뤄져 유례없는 파행을 겪으며 얻은 결과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박 위원은 시급 260원, 겨우 500원짜리 동전 반개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적절하다고 했다"며 "한국보다 못사는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5700원인데, 4580원이 적절하다고 말한다면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최저임금은 평균 4.9% 증가했지만, 올해 물가는 5.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임금이 감소해 취약계층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흥정식'으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불합리한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도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한 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사용자와 노동자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 중 3명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선후배 사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200만 명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교수 출신들로만 위원을 채울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피니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제도 바람직한 개편방향 (매노, 편집부, 2011-07-15 오전 5:53:10)
이참에 최저임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공익위원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최저임금위를 벗어나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쪽에서는 아예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은 무엇일까.
“최저임금 국회서 결정해야”
이미경 민주당 의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는 문제가 많다.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정부위원이다. 이 같은 노사정 3자 결정기구는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말 그대로 형식적이다.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최저임금이 책임 있게 결정되려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가 노사 의견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처리하면 된다. 현재 적용 대상자가 많은데도 국민적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좀 더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영세업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문제를 국회로 가져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국회로 최저임금을 가져올 때 포퓰리즘을 우려한다. 그러나 중소영세업체 사정을 무시하고 국회가 무책임하게 올릴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일정정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소비여력이 생기고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다. 하청업체는 배부른 대기업이 져야 할 부담을 다 안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가 너무 빈약하다. 영국은 저임금위원회를 통해 1년에 수십 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로 가져와 이 같은 연구를 확장하면 훨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공식 정하는 것도 한 방법”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지금처럼 노·사·공익 3자 위원회가 하는 방식과 국회 또는 정부가 하는 방식 등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예를 들어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서민 표를 의식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기업들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면 지금보다도 못할 수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사실상 정부가 선임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데 앞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방식은 고려해 볼 만하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아예 최저임금 결정공식을 정하는 방안도 있다.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해야”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노사 양측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거수기 역할을 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 최소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인상률도 물가상승률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같은 지표들을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저임금위를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산하기구로 두지 말고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공익위원 추천권도 노사 양측에 배분해야 한다. 노동부가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하다 보니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여성노조·청년유니온 등 단체와 야4당·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9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각 당에 입법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독립된 취임위, 공정한 공익위원 필요”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부장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위원장 선정 등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많더니 한국노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져 결국 날치기 처리로 막을 내렸다. 어찌 보면 이러한 최저임금위의 파행은 예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에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은 있어 왔지만, 공익위원과 위원장의 역할을 통해 그 마찰과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사퇴를 표명한 일부 노동자위원들을 협상의 장으로 불러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처리하는 독단적 행태를 취했다. 최저임금위 운영이 이렇듯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위원회가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구가 아니고, 공익위원들의 선정 또한 중립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법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돼 있는 기준들 외에 여타 사회·정치적 요소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자연스레 확보되는 것이다.
노동계가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바로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공익위원의 공정한 선정 없이는 지금과 같은 파행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평균임금 50%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법으로 정당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 또한 법제화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김동욱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입장 차이가 뚜렷한 노·사가 직접 표결에 참여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과 파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임금의 결정은 그 특성상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더욱 그렇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임근로자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객관적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논리나 배려 차원의 결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편한다면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국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치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현실과 괴리된 채 결정되는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행 방식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결정방식과 함께 산입범위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을 산입하고 있어 실제 받는 임금에 비해 과소 추계돼 있다. 따라서 고정상여금·현물급여·숙식비 등 사전에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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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시간당 4천580원(종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07/13 03:00)
월 95만7천220원…파행 사태 13일째만에 타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째만에 타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 사태를 빚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 벼랑끝 타결…`뒷맛 씁쓸'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07/13 03:48)
내년도 최저임금이 13일 타결됐지만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29일)을 훨씬 넘긴데다 최저임금위 심의에 참가한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개정론이 고개를 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경영계 첨예 대립 = 최저임금위의 노사 양측은 지난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협상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양보안인 1천원(23.1%) 인상안을, 경영계는 30원(0.7%) 인상안을 내놓았다. 29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467원(10.8%), 사용자 위원 측은 125원(2.9%)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공익위원은 이달 1일 올해(시급 4천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4천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다 양측 위원들이 동반 사퇴했다. 결국 근로자 위원은 1천90원→1천원→467원→460원 인상안을, 사용자 위원은 동결→30원→125원→135원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각각 3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 사태를 맞은 것이다.
노동계는 "5천41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기준 법률 14개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경영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도 14개에 이른다.
따라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노사의 입장을 대변해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와 그로 인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의 반발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와 사, 공익 위원들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위원회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논평] 대한민국 국격은 딱 260원 짜리, 최저임금 날치기는 원천무효다 (2011년 7월 13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최저임금을 260원 인상된 4,580원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6%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3%에 머무르는 데다 노동계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이라 날치기 통과,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최저임금 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어렵다.
더욱이 결정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최종 제시한 4,680~4620원이라는 최저임금 밴드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재개의 편만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 날치기도 모자라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마저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됐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날치기'라는 비민주적 방법이 이명박 시대 모든 국가기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딱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없이 함부로 '민생'을 입에 담지 말라. 국민의 삶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가 민생을 말하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오늘 최저임금 날치기는 원천무효다. 
 
“최저임금, 기습작전 하듯 날치기 통과”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7.13 10:13)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투쟁 돌입
13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위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야합으로 빚어진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 왔던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3일 새벽 1시 40분 경, 민주노총 위원들이 기자와 면담하는 사이를 틈타, 공익위원과 사퇴표명을 했던 경영계 위원들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회의를 진행했다”며 “결국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2012년 최저임금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날치기 규탄과,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날치기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공익위원들의 선출 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폭넓게 형성됐다”며 “양대노총은 내년까지 내다보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협상기구로 만들어내는 제도개선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 역시 “앞으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선포식과 기자회견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2011년 노, 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대토론회, 각 정당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원천무효” 후폭풍 불가피 (내일, 강경흠 기자, 2011-07-13 오후 1:18:19)
공익위원은 기계적 중재뿐, 해마다 문제 되풀이 … 인상률 결정 위한 합리적 근거 절실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노동계 반발

◆노동계 반발 극심 =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공익위원과 사측위원의 짬짜미로 결정해 원천무효"라며 "심야에 날치기로 처리한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 절차뿐만 아니라 턱없이 낮은 인상수준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급등한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기초 자료가 없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합리적인 의결이 어렵다. 더구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양노총은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수아비 위원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사퇴는 '쇼'였나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다툼은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다.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달 29일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했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이 동반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양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을 쥐에 빗대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사퇴입장을 밝혀 놓고도 회의에 은근슬쩍 참가해 공익위원과 날치기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 해결 절실 = 최저임금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지난해엔 사용자위원의 퇴장 속에서 인상안을 결정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벼랑끝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기계적 중재만 할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전 위원장은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실태가 어떤지 통계가 없다는 게 최저임금 논란의 출발"이라며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 천웅소 간사는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날치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07/13 15:34)
사용자측 사퇴 번복ㆍ표결 기습처리 놓고 공방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이 `날치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단체 수장들인 사용자측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최저임금위 회의에 서생(鼠生)처럼 참가해 공익위원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 측은 최저임금 의결이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회의와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하자는 전혀 없다"며 "의결 결과는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우선 사용자 측 위원들의 사퇴 번복 문제에서 비롯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일 회의결렬 직후 "영세·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도 "사용자 위원들이 물가인상 전망치, 생계비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회의장 불참 의사를 보였다.
양대노총 측은 "사용자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면서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 회의진행 상황도 날치기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회의는 12일 오후 8시에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뒤 10여분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회의장 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연좌 농성을 해 사용자 위원 9명은 입장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후 회의는 13일 새벽까지 5시간여동안 중단됐다.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별도의 회의실에서 대책을 숙의했고 민주노총 위원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농성을 하거나 대책을 논의했다. 오전 1시 45분께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 16명이 회의장에 진입하자 민주노총 위원 3명은 저지 과정에서 회의장에 함께 들어가게 됐고 위원장은 10여분만에 표결을 마쳤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표결을 하려면 위원장이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회의를 저지하는 위원들이 회의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표결 참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
했다.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보 검토… 노동계 반발 (경향, 박홍두·이영경·류인하·임아영 기자, 2011-07-13 03:21:03)
ㆍ정부, 대량해고 우려 이유… 노동계 “적용 후 보완을”
정부가 내년부터 감시·단속(경비)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한 규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 경비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종이다.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일단 적용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2일 ‘내년 시행되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지난 4월 당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담은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 처리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적시됐다.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청원경찰·주차관리원 등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 노동자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3456원을 적용받고 있다. 1987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대상이 되지 못했고, 2007년 70%(2436원)가 처음 적용되고 2008년부터는 80%(3016원)를 받고 있다. ‘단계적 적용’이라는 시행령 조항이 올해 말까지 시한이어서 내년부터는 100%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제동 움직임과 달리 최저임금의 마지막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인천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결과는 이런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440개 아파트 단지 조사 결과 2006년(47.4시간)에 비해 월평균 휴식시간이 2010년 73.2시간으로 54.5%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월 급여는 93만5630원에서 112만2438원으로 20여만원(20%)만 올랐다. 고용도 7.7% 줄었다.
노동부는 대량해고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08년 80% 적용 시 경비원 해고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고용업체의 부담이 커져 100% 적용을 할 경우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 관계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용 유보 또는 90%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용역업체들도 “주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다. A용역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 급여를 20% 더 올린다고 하면 가구당 1000~2000원 정도만 더 걷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액과 부담은 크다”고 말했다. 휴게시간을 강제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이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권리인 최저임금을 예외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진희 전국시설관리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대량 해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며 “최저임금 적용을 재검토할 게 아니라 일단 보장한 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이런저런 예외를 두면 사각지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장관 지시는 사실이지만 현재 적용 유예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 등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6% 올려 4580원… 주 40시간 일해도 월 100만원 안돼 (한국, 이진희기자, 2011/07/13 17:56:23)
근로자위원 뺀채 공익·사용자위원 기습 처리
생계비 상승률에 못미쳐 사실상 임금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13일 새벽 10분만에 기습 처리됐는데,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날치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줄곧 10여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사위원이 동반사퇴하며 파행을 빚어왔다. 이날 의결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용자위원이 공익위원들과 함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10분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위원 3명은 위원회측이 기권으로 처리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물가상승률, 근로자 임금인상률, 생계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했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도 함께 고려했으며, 내년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밝힌 것과 달리, 인상률이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생계비 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자 생계비 상승률이 6.4%로 나온다"며 "위원들이 모여서 사실상 실질임금을 깎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에는 위원회가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측과의 흥정으로 기준 없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 위원회는 최저임금 타결 보도자료에서 "2010년도 최저임금 미만률(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1.5%에 이르는 등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혀, 재계의 입장을 고려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를 최저임금 삭감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2만151개 업체를 단속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준 업체 736곳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는 단 3곳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안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을 안주는 업체 중에는 편의점 등 대기업 체인들도 많은데 지불능력을 분석한 자료도 없이 무조건 영세업체로 포괄해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지나친 재계 편향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고시한 뒤 8월 중 확정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6% 오른 4580원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110713 20:30)
노동계 불참 “날치기 처리 원천무효”
사용자위원들 사퇴번복 표결…파행 얼룩
“평균임금 등 감안 산정방식 정하자” 대안도

대립과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계기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노사의 힘겨루기로 회의가 파행을 겪는가 하면, 공익 위원들의 기계적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이듬해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거나,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독립적인 산정방식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공익 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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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 집단사퇴' 최저임금위, 정상화될까 (매노, 김학태 기자, 2011-07-05 오전 5:24:44)
노사 "제도개선" 한목소리 … 복귀 가능성도  
최저임금위는 4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파행사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동계 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사용자측은 이동응 경총 전무 등 3명이 참석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처리됐다. 경총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 눈치를 보는) 공익위원들의 행동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5~6일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가 열려도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동결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의결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5일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런데 노사위원이 집단사퇴한 관계로 최저임금위 정족수가 부족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8월5일을 넘겨도 최저임금위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8월5일을 장관 고시일로 한 것은 매년 9월1일 고시하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제 적용은 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측은 최임위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공익위원들이 저쪽 눈치를 본다”고 반발했다. 이런 불만은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것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기회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국회의 개입력을 높이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기존 주장대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원하는 눈치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내년 최저임금을 아예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회의에 계속 불참하면서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쟁점화해야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해서 공익위원안인 6.0~6.9% 인상안보다 후퇴하는 상황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임위를 방문한 사용자측 위원들도 공익위원들에게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밝혔다.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예정 없이 최저임금위를 찾아 "어려움은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해야” (매노, 연윤정 기자, 2011-07-07 오전 7:27:16)
이미경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노사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 배후조종을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노사정 3자 합의기구이긴 하지만 결국 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노동부가 책임 있게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방안(1안)과 최저임금 산출기준과 공익위원 선임방식을 개정하는 방안(2안) 중 하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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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실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6-30 21:34:01)
ㆍ생계비 반영 등 논의 없이 매번 시한 넘겨
ㆍ재계는 막무가내식, 공익위원은 눈치보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법정시한을 사흘이나 넘긴 데 이어 올해도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지난 29일 자정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를 연기했다. 이는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마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은 29일 오후 10시30분 현행 시급 4320원보다 최저 2.9%, 최고 10.9% 범위에서 노사가 양보안을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노총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회의는 30일로 연기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운영에 항의하며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늦어진 것은 공익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익위원은 “노사 간의 격차가 20%를 넘는 상황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낼 구간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물가인상률(한국은행 3.9%)에서 1%포인트를 삭감하고 경영계가 두 자릿수 인상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9.9%)에서 1%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논의가 매년 지지부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에서 흥정하듯 이뤄지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없는 내부 논의구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4조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경영계는 동결안 또는 1% 이내의 인상안을 내고, 노동계는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를 주장하며 맞서 똑같은 논의가 매년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이다.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익위원은 “80~90%는 소모적 논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법에 정해진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합리적 범위를 마련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막무가내식’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재계에서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액수를 제시해야 하는데 해마다 인상률 0%에서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현재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이 정부와 경영계의 눈치를 보느라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에 대한 제척권을 노사에 부여할 것과 학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인사도 공익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경영계 갈등 반복…“최저임금 산정방식 법제화를”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0701 20:02)
연례화된 최저임금위 파행
노동계 “물가오름세 반영…10.6% 올려야”
경영계 “영세업체 한계상황…3.1%만 인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는 극한 대립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이듬해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지난 30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 넘게 협상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예년과 달리 위원 사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최저임금 결정이 ‘국민 임금투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 240만여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데다, 최저임금을 복지 혜택 등의 기준으로 삼는 법률도 14개나 된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이미 퇴장해버린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 낮은 인상률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실제 2008년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9곳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2000년 이후를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종안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6%대 인상안도 부담스러운 만큼,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 위원의 동반 사퇴로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중 한쪽만이라도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법 규정상 어느 한쪽은 돌아와야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바로 사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노동자·사용자 위원들이 다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이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최저임금위 논의 방식은 대립과 갈등만 키울 뿐이어서 더는 유지하기 힘들다”며 “내년 최저임금부터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안을 거부하기는 경영계도 마찬가지여서, 위원 사퇴 의사를 거둬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중재력 부재·힘겨루기… 최저임금위 예고된 파국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7-01 21:35:13)
ㆍ합리적 기준 마련·공익위원 공공성 강화 시급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위원 동반 사퇴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녀온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터진 결과다. 공익위원의 중재력 부재, 사용자 측의 막무가내식 태도, 합리적 기준 없이 노사 간의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최저임금 논의구조가 매년 반복되다 결국 위원회 자체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행으로 끝났다. 친재계 성향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면서 이에 반대한 노동계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는 2회 연속 파행을 겪었다.
공익위원의 중재력 부재는 노사 양측을 자극하는 불씨가 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법정시한을 1시간30분 앞두고 공익위원이 2.9~10.9% 범위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최저한도가 물가상승률(3.9%)에도 못 미친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30일에도 공익위원은 회의 시작 13시간 만인 1일 오전 5시가 돼서야 6.0~6.9% 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논의가 시작된다 싶으면 일단 뛰쳐나가고 보는 노사 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파행을 부르는 원인이 됐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먼저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안이 투표에 부쳐질 경우 자신들이 책임을 지게 될까 부담스러웠던 한국노총 위원 5명마저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최저임금법 취지와 결정기준을 무시하고 물건값 흥정하듯 중재안을 내고, 걸핏하면 위원들이 퇴장하며 파행을 빚는 논의구조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3.1% 인상안을 내놓고 버티기를 하던 사용자 위원 9명도 기다렸다는 듯 사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잡기 위한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협상을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시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노총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공익위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익위원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노사에 추천권이나 제척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사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논의 기준이 없다보니 한 해는 경영계가 퇴장하고 한 해는 노동계가 퇴장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은 생계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며 “소모적 접전만 벌이다가 결국은 기껏 5% 내외 올라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니 만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할 것과 못 받은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정부가 돈을 받아내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 측은 “노사 위원이 모두 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최저임금제도, 노-사·노-정 양자교섭 방식으로 개선해야 (매노,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2011-07-01 오전 8:15:29)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9명과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상으로는 노사정 동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올해도 드러났듯이 중재를 자처하는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사용자측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조금 반영하는 정도의 태도를 취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아예 대놓고 매년 실질 최저임금 삭감을 중재안이라고 내놓기 일쑤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국정 운영의 철칙으로 삼고 있으니, 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도 다를 리 없다.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까닭에 최근 최저임금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럿 제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교섭 대신 평균임금 50%를 법적 기준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비슷하지만 단계적 방법으로 평균임금 50%를 목표치로 해 생산성증가율과 물가인상률을 합한 만큼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해 나가자는 안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모든 안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최저임금 교섭방식을 자동결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어떠한 제도로 보느냐의 문제다. 자동결정 방식은 최저임금 제도를 일종의 복지제도로 보는 것이고, 교섭방식은 민주노총이 매년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국민 임투’로 다루는 효력범위가 가장 넓은 임금교섭 구조로 보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임금수준에 관해 사실 정해진 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현재 최저임금 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굳이 평균 대비 50%여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임금을 조합원(최저임금의 경우 전 노동자)의 의지와 투쟁으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측정 방식도 제각각이고 그 정확성도 의심스러운 노동생산성에 종속해 결정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가 세금을 매개로 한 분배에 관한 사안이라면 임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잉여가치 즉 착취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비율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기대 방식도 문제다. 비율이 주는 눈속임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은 2000년대 매년 두 자릿수 가깝게 인상됐고, 2004년과 2005년은 평균정액임금 인상률보다도 높게 올랐다. 하지만 이를 실제 액수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2004년 월평균임금 인상액은 12만원 넘게 올랐지만 월 최저임금인상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5년도 마찬가지다. 월평균임금 인상액은 10만원 가까이 올랐지만 월 최저임금인상액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내내 임금격차가 늘어났다. 이런 비율 방식의 수준 비교로는 노동자 간 격차 축소가 요원하다는 얘기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왔다.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현재 노사정 방식에서 노-정 혹은 노-사 양자교섭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요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중재안 뒤에 숨어 있는 사용자측을 확실하게 드러내거나, 공익위원으로 등장해 ‘중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부를 교섭의 명확한 대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요구방식이다. 현재와 같은 50% 요구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조합원 임금인상액과 동일한 액수로 최저임금 인상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올해 금속노조가 산별 최저임금 요구액을 산정하면서 사용하기도 했다. 조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액을 동일하게 해 단결의 매개로, 그리고 임금격차를 실제로 줄여 가는 투쟁의 전략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제도적 완성도 문제로 보지 말고 노동자 단결투쟁의 도구로 이용할지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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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투’는 어디가고...최저임금투쟁 바뀔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6.15 17:11)
최저임금 제도개선, 저임금노동자 공동투쟁 등 여전히 불투명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논의가 한창이다. 노동계가4320원 인상안을, 경영계가 동결안을 제출한 가운데 노사공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올 초부터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투’로 만들겠다며 선전에 나섰으며, 지난 7일부터 5일간 ‘1차 시기집중투쟁’을 진행하며 농성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차 농성에 돌입하는 등 ‘2차 시기집중투쟁’을 준비 중이다. 최임위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1만 명 이상의 대오가 집결해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 범국민대회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의 귀족 노조들도 함께 모여 최저임금을 외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지역과 연맹 등을 순회하며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반복적인 최저임금 결정과 투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올해도 관성적인 퍼센트 싸움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마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미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내부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년 나오고 있어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임위 전원회의에 노동계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퍼센트 싸움으로 끌고 간다면, 이후 최임위는 관성적인 싸움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하반기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가며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적인 모순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선출과정 등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문제는 이미 6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최임위 내부 문제를 비판하고, 나아가서 전원회의 불참 또한 감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최임위를 한국노총과 공조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배제한 채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6월 말, 최저임금이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논의가 마무리된 후, 최임위 구성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희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위원회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 2008년, 법정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개정 투쟁 이외의 계획이 미미한 것 역시 제도개선투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에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저임금투쟁이 6월 집중 시기투쟁으로 끝나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노동계는 산발적인 투쟁 동력과, 저임금 노동자 주체의 참여 결여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투쟁에 참여하는 노조 혹은 단체가 매년 한정적이며, 그 외의 동력을 모아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내세웠던 ‘국민임투’ 계획 역시 힘을 모아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9일 1만명을 모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불투명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하루 밤샘을 해줌으로써 뭔가 역할을 했다고 뿌듯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는 전망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참세상> 기고글에서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자신들이 노력하거나 함께 투쟁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리하여 결정해주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그 어떤 공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의 확산과 임금격차의 가속화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투쟁은 노동계를 비롯해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역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투쟁이 최임위 앞에서의 투쟁으로 고착된 문제도 노동계 전반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단 10원이라도 올리는 것이 250여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냐”며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앞서 밝힌대로 최저임금투쟁을 법, 제도개혁 투쟁으로 확산시키자는 의견,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혁하고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 생활임금연대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투쟁주체로 세워 나가자는 주장 등 최저임금투쟁의 방점과 방법론이 다르고 중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럴수록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고 여러 갈래의 논의를 모아 힘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많지만, 중론을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관성적인 대응을 지속시키켜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월 말이면, 201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최저임금 제도개선투쟁의 동력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에 노동계 역량을 집중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노동계 전반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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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시민단체 인사 참여시켜야”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6-01 19:46:36)
ㆍ대부분 교수들… 대통령이 임명 중립성 논란도
올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째 되는 해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공익위원제도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실질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으로 학계 인사가 너무 많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익위원은 노동부에서 파견된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대학 교수들이다. 전공은 경영학 3명, 농경제사회학·소비자주거학·소비자아동학과·사회복지학·경제학 등이 각 1명이다. 과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여성개발원장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위원이 다수 포함돼 문제가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익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금 및 노사정책’ 관련 유경험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시민단체 인사가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2000~2003년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가 유일하다.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는 “공익위원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명 과정에서 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척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66.7%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 영세기업에서 법 위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보다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영세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납품업체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하청단가를 낮추면 하청기업들은 인건비를 깎게 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개선해 하도급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도급업법에서 유통 등 서비스업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일자리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하도급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 선출도 못해 29일이 시한… 합의 쉽지 않을 듯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6-01 19:45:49)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사 간 힘겨루기가 팽팽해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 장관이 3월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12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4월8일과 5월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공석이 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놓고 친재계 성향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 회의에 불참, 선출이 연기됐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해결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의 연이은 파행으로 논의마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국민 10명 중 9명 "최저임금 5000원 이상 되야"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06-03 오후 5:06:09)
최임위는 위원장 선출 놓고 갈등…민주노총 위원 퇴장하기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올해 4320원인 법정 최저임금이 5000원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선 최저임금위원장 내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빚어져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퇴장하는 등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3일 산하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지난 4월부터 2달간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3813명 중 29.5%가 최저임금 수준이 5000원이 넘어야 한다고 했고, 58.3%는 5500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주로 공단 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이 20대(33.7%)였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기대는 50·60대(12.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의 각각 70.3%, 61.5%가 시급 5500원 이상을 지지한 반면 20대는 53.1%로 다소 낮았다.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자신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많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기대수준이 차이가 나는 건 최근 청소 노동자 파업 등으로 고령층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반면 조직화되지 못한 청년층들이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묻혀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임금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 225만 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의 65%가 시급 5500원을 꼽은 반면, 150~225만 원 사이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61%, 6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41%만이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응답률은 제도 밖 노동자의 박탈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최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봐도 시급 5500원을 지지하는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각각 59.9%, 57.9%)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단순히 고용형태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요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임위원장에 공익위원인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준성 공익위원(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노동부의 용역 연구를 의뢰받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6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노총 측 노동계 위원은 박 위원의 내정에 반발해 4명 전원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4월 회의에서도 박 위원의 선출을 놓고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이날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고자 한다"며 박 위원 선출을 저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노동계는 평균 근로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을 내세우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여느 해처럼 중립에 서 있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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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대학신문, 2011년 04월 10일 (일) 05:48:03 장도현 기자)
최저임금 둘러싼 노-사 갈등 매년 점화
객관적 기준 반영 안되는 책정 과정이 문제

지난 1986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지 25년이 흘렀다. 매년 최저임금 책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과 저임금 노동자가 당면한 현실의 틈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일(금) 최저임금 책정 문제를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자리였지만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서 경영계 인사를 위원장에 선임하려 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해 무산됐다. 또 이날 오찬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돼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은 최저임금위가 구성된 초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노동계의 25%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 혹은 3%인상안이 충돌하며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책정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정부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노동계와 낮추려는 경영계의 정치적인 의도가 부딪히며 매년 최저임금 책정이 혼란을 빚는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될 여지가 큰 것이다. 실제로 한달 기준 90만 2천원인 최저임금은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인 143만 9413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현실과 부합하게 정해지려면 최저임금 책정 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사·정 3자로 구성된 단체교섭전국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지만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 △‘근로자 기본시급률’에 따른 구매력 상승률의 2분의 1 △정부재량에 의한 인상률을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며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책정의 고정적인 기준을 마련해 노동자의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시작부터 '파열음'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4-11 오전 8:29:39)
전원회의서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못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도 전에 노사정 간 힘겨루기가 거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문형남 전 최저임금위원장의 후임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노동자·사용자위원은 3분의 1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공익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 이날 노동계는 노동부가 개입해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2명의 노동자위원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정족수 미달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적 심의기구인데 노동부가 위원장에 특정인을 내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교수가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고 밝히는 등 재계 편향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가 파행을 빚은 후 위원들은 박재완 노동부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선출 등 차기 전원회의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오를수록 안 지키니 현실적으로 바꾸자?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4-11 오전 8:29:04)
박재완 노동부장관 발언 논란 … 노동계 "노동자 권익보호는 못할망정" 반발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물가상승 압력이 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된다. 또 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높을수록 준수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당부드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지난 8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들에게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결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외에도 최저임금이 연령과 업종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설정된 관행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위원회에 바란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에 노동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불참을 선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노정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노동계는 박 장관이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 또 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며 "법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공동체 유지에 필요최소한의 약속인데 이를 무시한 채 떼를 쓰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제한 뒤 "크레인·송전탑 등 고공농성과 출퇴근 저지와 감금·파업참가자 폭행은 후진적인 20세기 유물이며 21세기까지 지속돼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법치를 강조하려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용자를 탓해도 부족할 판에 노동자를 매도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의 수장이 얼마나 노동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겼으면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서 가당치도 않는 말을 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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