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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32143075&code=920501
의무휴업 무시 코스트코, 투자자소송 제기할 수도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0-03 21:43:07)
ㆍ전문가들 “한·미 FTA 조항상 가능…재협상 시급”
의무휴업일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5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는 코스트코 서울 양평점 앞에서 2주에 한번씩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는 대형마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코스트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이번 갈등이 국제중재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유통법과 한·미 FTA는 정면 충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에게 영업시간, 영업일 제한 등 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일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유통법이 한·미 FTA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코스트코로선 한·미 FTA에 위배되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일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코스트코로부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한·미 FTA가 정하고 있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코스트코, ISD 제기 가능하나
외교통상부 이호열 서비스투자과장은 “코스트코는 한·미 FTA 12장 위반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장의 어떠한 규정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규정한 11장에서 규정한 의무를 한국 정부가 위반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코스트코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할 의무(11.5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코스트코, 아직 공식 문제제기 안 해
코스트코는 아직 공식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다. 외교부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외교부 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미국 측 투자자로부터 받은 의견서는 없다”고 밝혔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000억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낸 코스트코엔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또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경우 한국에서의 영업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 근본 해결책은 원포인트 재협상

외교부는 “현행 유통법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문제제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제재 수준이 높아지거나 유통법 개정 등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코스트코는 언제든지 투자자-국가소송이라는 칼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코스트코가 아직까진 과태료 등의 규제조치를 용인하고 있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내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원포인트 재협상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0000005&code=910402
새누리의 자가당착… 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경향, 김지환 기자, 2012-02-13 00:00:00)
중소도시에 대형 할인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와 충돌하는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시도는 한·미 FTA와 충돌한다”며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치려면 한·미 FTA를 발효시키기 위한 절차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 할인마트와 SSM의 신규 입점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입점이 금지되는 지역은 도시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12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도시라는 지역적 구분에 따라 대형마트, SSM의 수를 해당 지역에서 제한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책은 한·미 FTA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유럽연합(EU) FTA 역시 같은 이유로 새누리당의 정책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외국 유통업체뿐 아니라 한국의 대형 유통서비스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주가 하락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행 유통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도 한·미 FTA, 한·EU FTA와 충돌한다. 유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진입을 인위적으로 막는 장벽이기 때문이다. 특정 중소도시에 입점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지금보다 더 높은 장벽이어서 외국 업체들이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해 말 한·미 FTA를 날치기한 새누리당이 협정 위반을 감수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정책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에는 왜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206025&code=910402
새누리 유통법 개정안 FTA 12.4조와 모순… 자가당착 논란 커져 (경향, 강병한·김지환 기자, 2012-02-13 22:06:02)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때 국회에서 날치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에도 강행 뜻을 밝힌 것이다.
비대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 후 인구 30만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에 한해 5년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50개 중소도시와 군 지역이 대상이고, 국민의 25%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요구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유통업체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시장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12.4조는 새누리당 정책을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의무와는 별도 의무”라며 “이 때문에 입점을 제한할 경우 한·미 FTA 위반이 된다”고 재반박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156095&code=910402
새누리 “대형마트 제한, FTA와 충돌 없다” 거짓 해명 (경향, 김지환 기자, 2012-02-13 21:56:09)
ㆍ전문가 “협정문 12.4조 시장접근 보장의무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중소상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새누리당의 발걸음이 엉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중소도시 입점제한 조치는 FTA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명백히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 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72)은 브리핑에서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차별을 하면 (한·미 FTA와) 충돌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유통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61)도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유통법이 지난해 제정됐다. 당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상임위에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등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을 규정한 한·미 FTA 협정문 12장을 보면, 한·미 양국에는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한 조항(12.2조)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유통기업을 한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내·외국인 간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항변처럼 중소상인 보호대책이 국내외 기업을 함께 규제한다면 내국민대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12장은 내국민대우 의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다. 제12.4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 심사와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는 “내국민대우(12.2조)와 시장접근(12.4조)은 별도의 의무”라며 “기존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도 국내외 기업을 함께 규제한다. 하지만 현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역시 시장접근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한·미 FTA, 한·EU FTA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역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한·미 FTA, 한·EU FTA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테스코사의 네빌롤프 부회장은 2010년 9월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남 변리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개입과 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한·미 FTA, 한·EU FTA다. 한·미 FTA와 중소상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협정 위반을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한·미 FTA 등에 대해 성실한 검토를 하지 않아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154305&code=910402
김종훈도 2010년 “유통법·FTA 서로 충돌” (경향, 강병한 기자, 2012-02-13 21:54:30)
국회는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재래시장 1㎞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징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거리를 500m에서 1㎞로 늘렸다. 그것도 국내 기업하고 외국 기업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면 무방하다고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중소도시 신규 입점 금지 대책이 FTA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유통법 개정안 등을 두고 한·EU FTA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인물이 있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 전략공천으로 영입을 추진 중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2010년 4월 당시 김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한·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서는 이 법들이 문제가 된다. 합의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EU FTA 서비스 양허 조항에서 한국은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에서 입점 제한과 사업조정제도를 따로 유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10년 10월 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회가 쌍둥이법(유통법과 상생법)을 모두 처리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3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중소도시 입점 금지라는 강력한 처방을 내놓으면서도 과거 이런 정책이 FTA와 모순적이라고 주장한 김 전 본부장을 총선 후보로 ‘인재영입’하려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버렸다. 김 전 본부장의 영입 논란은 FTA 처리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동시에 이와 모순되는 총선용 골목상권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새누리당의 어정쩡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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