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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인터넷 감청 관련 기사 (2010-2011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31346251&code=920401
유명 게임회사들, 수사기관 ‘전자미행’에 협조하고 있다? (경향, 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11-12-03 13:46:25)
게임회사들이 별도의 사이트까지 만들어 수사기관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게임회사 넷마블이 수사기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의뢰하신 대상자가 넷마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계정이 확인되었습니다.…(중략)…실시간 추적 중인 해당 계정이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요청하신 핸드폰으로 실시간 SMS 통보가 이뤄지며, 아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엔씨소프트의 해당페이지에 기재된 안내문구는 다음과 같다. “○○○○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회사들이 별도의 사이트까지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회사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회사 내에서도 거의 공개되지 않은 사안이다. 한 게임업체 홍보팀 관계자는 “대관(對官) 업무 관련으로는 우리로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어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이런 기법을 쓰는 것은 그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범인들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분석한 뒤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 조회’를 보내 협조를 얻어 검거하는 방식이다. 앞의 ‘넷마블’ 공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업체가 ‘실시간 추적자’로 등록을 해놓은 뒤 범인이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의뢰수사기관의 휴대폰에 접속자의 ‘현 위치’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IP로 위치가 특정되는 PC방에서 범인 검거가 많은 까닭이다.
문제는 남발된다는 것이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이 수사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넷마블, 엔씨소프트 이외에도 넥슨, 싸이월드, 버디버디 등에도 관련자료 제출과 실시간 추적 등록을 요구했다. 회신된 공문을 보면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거나 ‘휴면계정’이라는 답도 보인다. 한 업체가 보낸 회신을 보면 ‘휴면계정’이라고 할지라도 ‘실시간 위치추적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정리하자면 이것이다. 20대와 30대는 대부분 게임을 즐긴다. 대부분 하나 이상 계정을 갖고 있다. 설혹 게임을 즐기지 않더라도 25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싸이월드 등을 통해서는 대부분의 인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통신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 범죄사실이 있을 때 영장을 받으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 입장으로는 대부분의 게임회사를 망라해 촘촘한 그물망을 깔 수 있다. 즉, 저 중 어느 하나라도 접속하면 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계정의 사용자 IP가 통보된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수사기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관련해서 법원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지아이디나 휴면계정의 경우 어떻게 영장이 발부되었을까.
정보인권단체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온 조수진 변호사는 “영장이 광범위하게 발부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정황’이 영장의 대부분 내용을 차지하는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장소, 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된 법원이나 검찰의 지침이나 국회에서 정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영장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수사기법이 다른 방법과 결합되어 악용되는 경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2004년 평택 대추리 사건 당시, 시위 참가자들의 참여혐의가 나중에 휴대폰 위치정보추적을 통해 특정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게임업체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수사기관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업체뿐 아니라 통신사, 포털도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있는 다른 게임업체의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는 “택배회사의 업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관련 업무는 주로 모사전송(팩스)을 통해 이뤄지는데,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전국에서 관련 업무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나 이메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수사기관들이 업무협조 접수 및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한두 건일 경우 그냥 전화로 처리하지만, 대상 건수가 많을 때는 일일이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사이트를 개설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의 게임업체 관계자는 “특별히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기간, 예를 들어 검거캠페인 기간 등에는 요청이 몰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내용을 검토한 양홍석 변호사는 “사이트 내부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각 게임사가 집약시켜놓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악용될 여지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얼마나 제공되었을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제공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방통위에 요청해 받은 2006~2010년 누적자료에 따르면 2006년 15만743건에서 2010년 23만8869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방통위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12만4658건. 지난해 동기(11만7941건) 대비 5.7%가 증가한 수치다. 게임업체들이 실시간위치추적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얼마나 될까.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요청되는지 알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다”며 “방통위가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통계는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 항목과 수치만 취급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특히 아직 이뤄지지 않은 행위, 즉 실시간 위치추적이 자동으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전자미행’으로 규정하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범죄자 검거목적으로 IP 추적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영장을 발부해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도록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죄목이며,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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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0
'통신감청' 가장 많이 하는 기관, 국정원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2011-10-14  17:09:16)
전화번호 4612건 중 4413건 해당…군수사기관 감청도 222% 급증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올해 상반기 통신감청 건수가 전반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문서 1건에 감청대상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통신감청을 하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통신감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곳은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이었다. 군 수사기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2.2%나 급증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444건으로 전년 동기(589건) 대비 24.6%가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 1%, 국정원은 34.2%가 줄어들었다. 반면 군 수사기관은 전년 동기(9건) 대비 222.2%(29건)나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24.2%, 인터넷 등은 24.9%가 감소했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도 4612건으로 전년 동기(5481건) 대비 15.9%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이 문서 1건당 요구한 전화번호 수는 9.31건에서 10.39건으로 증가해 여전히 통신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4612건의 전화번호(또는 ID) 가운데 국정원이 요구한 전화번호는 4413건이나 됐다.
 
▲ 2011년 상반기 '통신감청'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자료=방통위
한편, 통화내용이나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내용 등을 확인하는 ‘통신감청’은 줄었지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와 위치추적 자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2만4658건으로 전년 동기(11만7941건)보다 5.7%가 증가했다. 기간별로는 경찰이 7%, 군 수사기관이 13.1% 증가했다. 국정원은 10.1%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12만4658건 중 대다수인 9만8122건은 경찰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과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32만6785건으로 전년 동기(29만3241건) 대비 11.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19.3%), 경찰(10.5%), 군 수사기관(6.7%) 순으로 요청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 2011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자료=방통위
 
▲ 2011년 상반기 '통신자료'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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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9156.html
법원, 감청개선 요구…법무부 1년째 뭉그적 (한겨레, 김정필 노현웅 기자, 20111004 08:28)
“수사기관 감청영장 항목 세분화로 사생활 침해 막아야”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이메일 등의 감청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 청구서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법원행정처가 ‘감청 대상’을 특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1년이 넘도록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서 양식 개선에 대한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법무부 검찰국에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검찰이 통상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할 때 전화 감청·이메일 감청 등 다양한 대상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니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쓸 목적으로 특정인의 전화나 이메일 등을 감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통신제한조치 청구서 양식에는 ‘종류 및 방법’ 칸에 감청 대상을 풀어쓰도록 돼 있다. 법원행정처가 당시 제안한 새 양식은 이를 개선한 것으로, 해당 칸에 △우편물 검열 △전화 감청 △이메일 감청 △패킷 감청 △비공개커뮤니티 감청 △대화 녹음·청취 △기타로 세분화해 수사기관이 감청 대상과 방식을 ‘선택’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주관식’ 항목을 ‘객관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수사기관의 감청 항목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청구서에 감청 방법을 포괄적으로 적어 내다 보니 사실상 제한이 없는 ‘백지 감청’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교조 소속 김형근(51) 전 교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청구서를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잘 드러나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서에서 통신제한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어 냈으나,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했다. 법원이 기각한 내용을 보면, 김씨의 네이버·다음·네이트 전자우편 수·발신 및 접속 기록, 김씨 사무실의 우편물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서 “대상자가 (구글의) 지메일과 부모 명의로 중요 사항에 대한 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점, 사무실은 다수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각한 대상은) 그 필요성이나 비례상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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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373628&code=11121100
인터넷 들여다보는 당국… MB정부 ‘패킷감청기’ 46대 도입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2011.09.21 03:07)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파일, 채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일명 패킷 감청기) 46대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전 패킷 감청 문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극히 제한적인 감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들이 지난달까지도 꾸준히 패킷 감청기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 및 사정 당국이 도입한 패킷 감청기는 2009년 13대, 2010년 22대였고 올해는 지난달 23일 11대를 도입했다. 패킷 감청기 외 유선전화 감청 장비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대가 새로 도입됐다. 유선 감청 장비 도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최근의 감청기가 데이터와 음성을 함께 감청할 수 있는 다용도 감청기이고, 또 기존에 도입된 유선 감청기가 70대 정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도입 추세는 현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각 국가기관 보유 패킷 감청기를 다 합쳐도 10대가 채 안 됐던 것과 비교해 급증세다. 방통위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장비 제조 업체가 각 기관에 납품할 때 방통위에 신고한 내역이 집계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패킷 감청기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패킷 감청기와 유선 감청기 등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8670개의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아이디(ID)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8391개의 전화 내용을 듣거나 데이터 통신을 들여다봤고 경찰이 227개, 군 수사기관이 48개, 검찰이 4개를 감청했다.
이미 이뤄진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조회한 건수도 23만8869건에 달했다. 건당 다수의 전화번호나 ID를 조회한 경우가 많아 실제 대상은 몇 배 이상 더 늘어난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또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같은 단순 통신자료를 요구한 경우도 지난해 59만1049건이었다. 김 의원 측은 “이처럼 데이터 감청장비 도입이 급증한 것은 2009년부터 공안정국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감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국정원 이외(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보유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 현황도 밝혔다. 자료에서 대검찰청은 유리창을 향해 레이저를 쏴서 반사파로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레이저 감청장비’ 1대와 반경 15m 이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계산기형 소형 감청장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역시 10대의 유선통신 감청장비를 갖고 있고, 관세청도 유선 인터넷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X-스트림’ 1대를 보유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11116491&code=910100
사생활 엿보는 ‘패킷 감청기’ … MB정부 46대 도입 (경향, 디지털뉴스팀, 2011-09-21 11:16:49)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파일, 채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일명 패킷 감청기) 46대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전 패킷 감청 문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극히 제한적인 감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들이 지난달까지도 꾸준히 패킷 감청기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 및 사정 당국이 도입한 패킷 감청기는 2009년 13대, 2010년 22대였고 올해는 지난달 23일 11대를 도입했다.
패킷 감청기 외 유선전화 감청 장비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대가 새로 도입됐다. 유선 감청 장비 도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최근의 감청기가 데이터와 음성을 함께 감청할 수 있는 다용도 감청기이고, 또 기존에 도입된 유선 감청기가 70대 정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도입 추세는 현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각 국가기관 보유 패킷 감청기를 다 합쳐도 10대가 채 안 됐던 것과 비교해 급증세다. 방통위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장비 제조 업체가 각 기관에 납품할 때 방통위에 신고한 내역이 집계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패킷 감청기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패킷 감청기와 유선 감청기 등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8670개의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아이디(ID)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8391개의 전화 내용을 듣거나 데이터 통신을 들여다봤고 경찰이 227개, 군 수사기관이 48개, 검찰이 4개를 감청했다.
이미 이뤄진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조회한 건수도 23만8869건에 달했다. 건당 다수의 전화번호나 ID를 조회한 경우가 많아 실제 대상은 몇 배 이상 더 늘어난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또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같은 단순 통신자료를 요구한 경우도 지난해 59만1049건이었다. 김 의원 측은 “이처럼 데이터 감청장비 도입이 급증한 것은 2009년부터 공안정국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감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국정원 이외(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보유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 현황도 밝혔다. 자료에서 대검찰청은 유리창을 향해 레이저를 쏴서 반사파로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레이저 감청장비’ 1대와 반경 15m 이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계산기형 소형 감청장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역시 10대의 유선통신 감청장비를 갖고 있고, 관세청도 유선 인터넷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X-스트림’ 1대를 보유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7155.html
MB정부 ‘패킷감청 장비 도입’ 매해 늘어 (한겨레, 이지은 기자, 20110921 08:10)
김재윤 의원 “대부분 국정원인듯”
최근 국가정보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미국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의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한겨레> 9월16일치 1·8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패킷 감청 장비 도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판매 인가된 감청 장비는 모두 57대로, 이 가운데 46대가 패킷 감청 장비였다. 2008년에는 도입된 감청 장비 7대 가운데 패킷 감청 장비가 하나도 없었으나, 2009년 15대 가운데 13대, 2010년 24대 가운데 22대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도입된 11대의 감청 장비가 모두 패킷 감청 장비였다.
특히 국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도입했다고 신고한 감청 장비는 대검찰청 3대, 국방부 2대, 관세청 1대 등 모두 6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패킷 장비는 관세청 1대뿐이었다. 김 의원은 “패킷 감청 장비 45대를 포함한 51대는 구입처가 묘연한데, 대부분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국정감사 때 국정원이 보유한 패킷 감청 장비가 31대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 8760건 가운데 국정원의 감청이 97%인 8391건에 달한다”며 “특히 패킷 감청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무제한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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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121
국정원, 지메일도 다 들여다본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1.09.15 20:38)
국정원 패킷감청 정황 드러나...“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행태 자인한 꼴”
국가정보원이 구글사의 지메일(@gmail.com)을 감청하고 지메일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 수사자료로 썼다는 구제척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https 프로토콜로 암호화되어 송수신됨으로써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메일을, 한국의 정보기관이 감청하고 메일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뜻으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 전용회선 실시간 감청(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국정원장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3월 29일 국정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바 있다. 국정원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회선 감청을 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 및 공범자에 대한 이메일 등 압수수색의 결과 청구인이 외국계 이메일(Gmail) 및 부모 명의 메일을 사용하고, 메일 수·발신 후 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며 “통상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증거수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회선감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을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보 수사상 지메일의 패킷감청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킷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 패킷감청은 또 컴퓨터를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피의자가 접속하는 모든 웹페이지 접속 목록과 이동경로 및 로그인 정보,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시간과 기간,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 등 정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국정원은 또 답변서에서 "(수사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Gmail, Hotmail)이나 비밀 게시판 등을 사용하는 등 소위 '사이버 망명'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메신저나 블로그·미니홈피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포워딩 방식에 의한 감청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인터넷회선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패킷감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국정원 답변서는 그 동안 외국계 메일에 대한 영장집행이 어려워 패킷감청을 통해 관련 회선을 통째로 봐야한다는 의미로 지메일을 패킷감청 해 왔다고 시인한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패킷감청은 국정원이 당사자의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며 “이번 답변서는 국정원이 사용자가 어떤 게시판을 방문하는지 인터넷 뱅킹이나 다운받는 프로그램 등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모든 사적인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지메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패킷감청을 했다는 입장에 지메일 쪽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보기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들여다봤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외교문제도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는 국정원에 '포괄적 백지 영장'을 내주는 것”이라며 “하나의 회선을 여러 사람이나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의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또 “패킷감청을 통한 자료가 공개재판에서 피의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수사자료로 제출된 바도 거의 없다”며 “정보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6439.html
구글 지메일도 국정원이 감청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10916 08:13)
“사이버 망명 대응 불가피”
헌재에 “패킷감청 했다” 답변
데이터 가로채 암호 푸는 식
국제적 시빗거리 될 수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미국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Gmail)의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이 15일 드러났다.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그동안 ‘사이버 망명지’로 인기를 끈 지메일도 ‘감청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패킷 감청을 당해야 했던 김형근(52) 전 교사가 지난 3월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메일 감청 정황을 스스로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청구인) 김씨가 외국계 이메일(Gmail) 및 부모 명의의 메일을 사용하고, 메일 수·발신 후 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어, 통상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증거 수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패킷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일부 국민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지메일, 핫메일)이나 비밀 게시판을 사용하는 등 소위 ‘사이버 망명’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패킷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패킷 감청)를 법원에 청구할 때에도 지메일 감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당시 청구서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여 이적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외국계 지메일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고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삭제하는 등 보위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통상적인 내사기법으로는 구체적 범증 수집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썼다. 법원도 당시 국정원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패킷 감청을 허가했다.
보안을 강화하느라 암호화된 통신규약(HTTPS)을 이용하는 지메일을 감청한다는 것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때 회선을 오가는 데이터(패킷)를 가로챈 뒤 이를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을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중국 공안기관이 지메일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2009년 이후로 지메일은 암호화된 통신규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풀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적인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96440.html
구글 암호 푸는 ‘인증서’ 확보?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916 08:18)
국정원 ‘지메일까지 감청’ 파문
파일 쪼갠 정보 통신중 가로채는 ‘패킷 감청’
구글, 암호화로 대응…보안업체 “해독 가능”


패킷 감청이란 기존의 통신 감청과 달리, 인터넷으로 오가는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다. 패킷(packet)이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규약으로, 하나의 파일을 잘게 쪼갠 정보 꾸러미다.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하는 모든 정보는 파일을 수많은 패킷으로 쪼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내고, 수신자가 이를 받아 순서대로 배열해 원래의 파일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패킷 감청은 특정한 사용자의 인터넷으로 오가는 패킷 전체를 길목에서 열어보는 것이다. 인터넷 초기에는 불가능한 기술이었으나, 내용 분석(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양의 패킷 정보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모니터링하고 검열하는 게 가능해졌다. 패킷 내용 분석 기술은 검열만이 아니라, 지메일(Gmail)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맞춤형 광고 등 마케팅에도 동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패킷을 통신 도중에 가로채서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전자우편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전자우편의 보안 기능도 높아졌다. 2009년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사용하던 구글의 지메일이 해킹 공격을 받은 이후, 구글은 지난해 1월 지메일의 기본 설정 값을 ‘일반 접속’(HTTP)에서 ‘보안 접속’(HTTPS)으로 바꿨다. 보안 접속은 메일로 오가는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패킷을 가로채 열어보더라도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인증서가 없으면 이를 열어볼 수 없다.
보안업체인 시만텍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암호화된 지메일이 해킹을 통해 뚫렸거나 감청됐다는 보고는 없다”며 “하지만 프록시 장비를 통해 별도의 세션을 추가로 생성시켜 중간에서 이를 가로채 감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확보하면 암호를 풀어서 열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메일에 대한 해킹 여부와 별개로 인증서는 기술적으로 복제될 수 있다”며 “그동안 지메일에 대한 해킹으로 알려진 사안들 중에는 해킹이 아니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특정인의 계정 접근권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접속한 뒤 사용자 몰래 설정의 옵션을 바꿔서 다른 계정으로 전달해 메일을 모니터링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금고 자물쇠를 부수지 않아도, 열쇠를 주인 몰래 복제하면 얼마든지 금고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정원이 이와 관련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메일에 대한 한국정부의 감청 요청과 기술적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구글 명의의 도메인 디지털 인증서(SSL)가 네덜란드 최상위 보안인증 기관인 디지노타에서 부정발급돼 이란에서 지메일 사용자들이 해킹을 당한 사례가 외신에 보도됐다. 시큐어소킷레이어(SSL) 인증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서로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표준 프로토콜로, 인터넷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가 진짜 방문하고자 한 사이트인지 피싱 등을 위한 가짜 사이트인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웹 브라우저 업체인 모질라재단 쪽은 “부정으로 발행된 인증서가 531개로,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사이트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551
[공동논평]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충격적이다 ( 2011년 9월 16일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패킷감청 중단시켜야 
지난 3월 29일 국가정보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기법이며 그 포괄성으로 인하여 특히 인권침해적이다. 우리 단체들은 패킷 감청을 반대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정원은 위 답변서에서 "[감청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Gmail, Hotmail)이나 비밀 게시판 등을 사용하는 등 소위 '사이버 망명'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메신저나 블로그·미니홈피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포워딩 방식에 의한 감청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인터넷회선 감청은 불가피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국정원은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이번 패킷 감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취지로 감청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패킷 감청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는 국정원에 '포괄적 백지 영장'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누군가의 인터넷을 감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패킷 감청은 다른 감청과 달리 피의자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회선을 여러 사람이나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 하에서, 밖에서 감청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의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패킷감청을 통한 자료가 공개재판에서 피의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수사자료로서 제출된 바도 거의 없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감청 그 자체도 문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집계에서도 국정원은 대한민국 전체 감청의 97%에 달하는 압도적 감청을 집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국내 범죄 수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상기해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정보수사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의 무영장 감청이나 감청설비 등 많은 실태가 비밀에 싸여 있다. 최소 2000년대 초반부터 실시되었다고 전해지는 국정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도 2009년이 되어서였다. 우리는 아직도 패킷 감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감청 기관의 감청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국회도, 법원도, 이 나라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비밀 권력이 또 있겠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패킷감청을 금지함이 마땅하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이토록 마구 침해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77
'포괄적 백지 영장' 패킷감청에 답하라 (미디어오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11-09-21  10:30:59)
[기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국정원이 감청 독무대, 실태는 베일"
지난 금요일,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소식이 트위터를 휩쓸었다. 지난 3월 29일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패킷 감청’ 헌법소원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 감청을 실시해온 정황이 한겨레, 참세상 등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트위터에서는 지메일 감청 소식에 대한 충격감 토로와 더불어, 암호화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지메일 감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통신 프로토콜이 암호화된 지메일을 정말 감청했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이 답변서를 통해 밝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09년 6월 국정원은 패킷 감청으로 지메일 내용을 취득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만 이 시점에 대상자의 지메일이 https 프로토콜로 암호화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구글 지메일이 https를 기본 설정으로 채택한 것은 2010년 1월부터이기 때문이다. 둘째, 2010년 12월 국정원은 법원에 패킷 감청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면서 그 사유로 대상자의 지메일을 감청하려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법원은 이 사유를 인정하고 패킷 감청을 허가했다. 다만 이번 패킷 감청 결과 국정원이 취득한 지메일의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결국 암호화된 지메일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 12월 국정원이 법원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지메일 감청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메일 감청을 명분으로 패킷 감청을 청구한 국정원이나 그것을 허용한 법원이 답변할 문제이다. 만에 하나, 국정원이 지메일 감청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거짓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정원이 사이버 망명에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위 답변서에서 “(감청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Gmail, Hotmail)이나 비밀 게시판 등을 사용하는 등 소위 ‘사이버 망명’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인터넷회선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망명이 늘어난 것은, 국내 이메일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대상자 특정이 손쉽고 사업자로부터 감청 협조를 얻어내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정보수사기관들이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패킷 감청은 역사상 가장 인권침해적인 통신 감청 수법이다.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은 ‘포괄적 백지 영장’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누군가의 인터넷을 감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대화하고, 친교하고, 독서하고,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쇼핑할 뿐 아니라 은행거래도 한다. 게다가 패킷 감청은 다른 감청과 달리 피의자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회선을 여러 사람이나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 하에서, 현재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의자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패킷감청을 통한 자료가 공개재판에서 피의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수사자료로서 제출된 바가 거의 없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통계상으로 국정원은 대한민국 전체 감청의 97%를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보수사기관의 특성상 많은 실태가 비밀에 싸여 있다. 우리는 아직도 패킷 감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감청 기관의 감청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국회도, 법원도, 이 나라 어느 누구도 말이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비밀 권력이 또 있겠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패킷감청을 금지함이 마땅하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이토록 마구 침해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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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넷 감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디넷코리아, 김용호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이사, 2011.05.16 / PM 00:25)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한 많은 질문들은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쟁점들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쳐 본인관련 개인정보가 부당히 침해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질문을 접할 때 마다 피해방지조치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너무 적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과학적/현실적으로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최근 헌법소원으로 이슈가 되어 기사화되고 있는 소위 ‘패킷감청’으로 불리는 인터넷회선 감청만 보더라도 그렇다. 과거 불법도청 사례와 감청에 관한 연이은 비판적 언론보도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범죄수사를 위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감청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도저히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치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인터넷감청기술 및 현실에 대한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연구논문이 한편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의해 잘못된 설명이 확대 재생산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괜한 걱정에 잠 못 이루실 독자들을 위해 인터넷감청을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암호화된 정보들은 해킹이나 감청으로 타인 또는 수사기관에 노출될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사용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인터넷뱅킹, 쇼핑몰이용등과 관련된 중요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들은 현재 철저하게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회선을 통한 해킹이나 감청으로 관련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때문에 해커들조차 백도어(Backdoor)나 키로거(Keylogger)등의 해킹수법으로 암화 전후의 PC와 서버를 공략하지 무모하게 인터넷회선의 암호화된 패킷을 공략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기관 뿐 아니라 주요 포털업체들도 자체 암호 보안기술이나 세션 끊기 등의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나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보안관리가 다소 어려운 소규모 웹사이트, 주요정보(카드/계좌번호)를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메신저, 그리고 접속중이나 사용중에 보안경고가 뜨는 홈페이지의 경우 보안성이 취약하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고객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막대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함께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현실이므로 지속적으로 자체보안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범죄관련 정보가 아닌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아무나 감청하라고 ‘감청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사기관이 국민들을 통째로 엿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감청이 언론에 이슈화 되었을 때마다 필자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감청 허가요건 및 대상을 엄격히 심사 /통제하여 허가서를 발부하고 있으므로 선량한 일반인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다.
현재 법원은 국가 안보 및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수사에 꼭 필요하고, 법이 정한 감청요건이 충분이 소명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하고 있다. 범인을 잡기위해 우범지역에 설치된 CCTV를 독자들처럼 선량한 시민들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적당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원은 위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아무에게나 감청을 허가하지도 않으며, 감청으로 개인정보가 통째로 날아가지도 않으므로 인터넷 감청을 무조권적으로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감청은 감청대상자들이 사용하는 범죄관련 특정 통신,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애회 연계 통신 등 다른 압수나 제한 조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범죄수사 방법의 하나로 필자는 생각한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까지 모두 감시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감청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대상자의 통신자료 중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내용만 실질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수사관이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한가하게 쳐다보고 있을 개연성도 거의 없으므로 이 또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을 내리지면, 현재 인터넷회선감청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많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정확한 기술적/ 제도적 본질에 대한 연구 없이 위험성만 극대화 하려는 쪽으로 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인터넷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에 대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랄뿐이다.
 
인터넷 감청의 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블로그, 장여경, 2011/05/23 12:15)
지난 5월 16일자로 김용호(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이사가 ZDNet에 기고한 글을 잘 보았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감청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작성된 글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서술이 부분적으로 있어 감청 문제에 대응해온 민간단체로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암호화된 정보들이 해킹이나 감청으로 타인 또는 수사기관에 노출될 일은 많지 않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일반적인 해커라면 기술적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다. 그러나 수사기관, 특히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서를 가지고 KT,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직접 찾아온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인터넷 회선감청장비 3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장비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장비에 직접 맞물리는 용도이며, 그 구체적인 사양에 대한 사항은 비밀에 싸여 있다. 따라서 그것이 암호를 해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둘째, 법원이 아무나 감청하라고 '감청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 통계에 따르면 법원의 감청영장 허가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3%도 되지 않는다. 허가서가 백장이면 두장 남짓만 기각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들은 법원의 통제 기능이 식물화되었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다.
정보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 등과 같은 통신내용도 모두 볼 수 있다. 피의자가 만약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서에 없는 전화통화까지 들어볼 수 있고, 나아가 피의자가 패킷화된 데이터를 사용한 IP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고 있는 TV프로그램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암호화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이를 지득할 확률도 매우 높다. 국가정보원은 스스로 국내 암호 인증에 관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인권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이다.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실상 ‘포괄적 백지 허가서’를 발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취지는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 대상과 내용을 특정하도록 한 조항들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국내 감청의 90%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법원도, 국회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하는 비밀영역에 싸여 있다. 최소 2000년대 초반부터 실시되었다고 전해지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도 2009년이 되어서였다. 이러한 제도 운용 속에서라면, 인터넷 패킷 감청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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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통신 가입자정보 29만건 수사기관에 넘어가 (미디어스, 2011년 05월 04일 (수) 15:44:38  권순택 기자)
방통위, 통신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검찰·경찰·국정원 및 군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수사 대상자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의 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4일 기간통신사업자 87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0개 등 총 165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 ‘2010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대상자의 통화일시 및 시간 등의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및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뜻한다. 또한 ‘통신자료’는 대상자의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한다.
     
  ▲ 2010년 하반기 수사기관별 '통신감청' 현황ⓒ방통위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0년 ‘통신감청’에 협조된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전년도 대비 3%,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된 전화번호 수 역시 1779만 2807건으로 전년도 대비 12.8%나 증가했다. 또한 201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도 29만 7808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3%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1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인적사항 건수는 29만 780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3% 증가, 수사기관 전 부처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군수사기관의 경우, 상반기보다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10년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은 총 492건으로 상반기보다 589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동기(717건) 대비 31.4% 감소한 수치다. 
‘통신감청’ 492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정원이 376건, 경찰 88건,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수사기관이 28건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감청’에 대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4.8%, 군수사기관도 47.4%로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통신수단별로 ‘통신감청’을 살펴보면 유선전화는 48.9%, 인터넷(인터넷접속,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은 21.2%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통신감청’에 협조된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3095건)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2010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총 12만 92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동기 12만 2181건에 비해 1%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1779만 2807건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1577만 8887건) 대비 1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검찰과 국정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 24.6% 증가했으며 경찰과 군수사기관 등은 각각 1.5%, 4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군수사기관 등은 상반기 2677건에 비해 3168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수사기관 등’은 군수사시관인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를 비롯해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식약청 등을 의미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통신수단을 살펴보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는 각각 2.7%, 3.4% 증가했으며, 인터넷은 15.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97,808건으로 6.3% 증가ⓒ방통위  
한편, 201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29만 7808건으로 전년 동기(28만0246건)에 비해 6.3% 증가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모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7%, 3.0%, 5.6%,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21만 5956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검찰 5만 992건, 군수사기관 등 2만 5680건, 국정원 5180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수단별로 살펴보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는 5.3%, 15.5% 증가했으며, 인터넷 등은 14.8% 감소했다. 
 
2010년 감청 현황 등에 대한 논평 (2011년 5월 4일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하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하였다. 오늘의 발표는 내용상으로도 지적할 점이 수두룩하지만, 무엇보다 발표 시점의 문제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후 감청실태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두차례 반기별 감청실태를 발표해 왔다. 그런데 매년 3월, 늦어도 4월에는 발표되었던 하반기 감청 실태가 올해에는 평소의 시점을 훌쩍 넘겨 오늘에서야 발표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황 자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먼저 감청의 문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청건수가 2010년 하반기에 492문서로 전년 동기(717건) 대비 31.4%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문서당 그렇다는 말이다. 한 문서에는 여러 개의 전화번호나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감청 현황은 전화번호나 아이디 수를 보아야 한다. 그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한대로 2010년 하반기에 전화번호/아이디수가 3,189개로 전년 동기(3,095건) 대비 3%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4.32개에서 6.48개로 증가하였다. 감청이 동년 대비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의 문제를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적으로 2010년 하반기 국정원 감청이 전년 동기에 비해 38.8%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이것은 문서로 보았을때 그렇다는 것일 뿐 전화번호/아이디수로 보면 2010년 하반기 3,042개이므로 전년 동기 1.9% 증가한 것이다. 국정원의 감청은 2010년 전체적으로는 전화번호/아이디수 8,391개로 전체 감청(8,670개) 중 90.4%를 차지한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국내 범죄수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반적인 범죄수사기관도 아닌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지나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은 외국인을 감청한다고 할 때 법원의 영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허가만으로 감청이 허용되고 있음도 감안하면 그 실제 감청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늘 발표된 통계는 사업자를 통한 집계이므로 국정원이 보유한 감청 장비를 통한 직접 감청 수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현행 법률의 허가 범위 안에서 적법한 감청을 하고 있는지 법원도, 국회도, 그 어느 누구도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매체별로 보았을때에는 인터넷 감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2007년에는 646문서(전체 대비 56.2%), 2008년에는 646문서(전체 대비 56.1%)였다가 2009년에는 942문서(전체 대비 62.1%)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723문서(전체 대비 66.9%)로 나타났다. 2010년의 숫자만 보면 절대 숫자가 줄었지만 비율상으로 압도적이다. 특히 인터넷 감청에는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이른바 '패킷 감청'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과도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의 감청이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찰은 2007년 81문서(전체 대비 7%), 2008년 75문서(전체 대비 6.5%)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145문서(전체 대비 11.7%)로 크게 늘었고 올해에는 다시 186문서(전체 대비 17.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수사 대목에서 감청을 사용하고 있는지 죄종별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통화내역이나 위치추적, 인터넷 IP주소 등을 제공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문서상으로는 전년 동기(122,181문서) 대비 1% 감소하였지만 전화번호/아이디수로 보면 전년 동기(15,778,887개) 대비 12.8%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129.14개에서 147.14개로 증가하였다. 압도적인 것은 경찰의 '기지국 수사'이다. 한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전화번호를 모두 쓸어가는 방식의 기지국 수사는, 누차 지적된대로 인권침해가 매우 큰 수사 방식이다. 경찰은 그런 수사 방식으로 2010년 전체적으로 38,706,986개(하반기에만 17,399,997개)의 전화번호를 가져갔으며 이는 2010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가운데 99.6%라는 놀라운 비율을 점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은 2010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하였지만 2010년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전화번호/아이디수가 7,144,792개로 오히려 전년 전체에 비해 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이다. 특히 검찰의 비율 증가가 눈에 띄는데, 제공받은 전화번호/아이디수가 2009년 전체 984,611 개에서 2010년 전체 1,323,176개로 34.4%나 증가하였다. 경찰도 5,351,080개에서 5,419,365개로 1.3% 증가하였고 국정원도 72,089개에서 76,018개로 5.5% 증가하였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발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통신자료 제공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 통신의 비밀이 충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청통계 ‘눈가리고 아웅’ (한겨레, 임지선 기자, 2011-05-05 오후 08:20:10)
방통위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감청 건수 31% 감소”
요청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늘어…대상은 되레 증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하반기 수사기관 감청건수’를 집계한 결과 2009년 같은 기간에 견주어 31.4%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감청 대상이 된 전화번호 수가 오히려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기록·인터넷 접속 기록·위치 추적 자료 등을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도 신청 건수는 1% 줄었지만 전화번호 수는 12.8% 늘었다. 이는 문서당 요청 회선 수가 늘어난 결과로, 수사기관의 감청 대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4일 165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2010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정리한 ‘총괄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492건으로 2009년 같은 기간(717건)에 견주어 31.4%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 자료건수도 12만928건으로 2009년 (12만2181건)보다 1% 줄었다.
하지만 ‘세부 내용별 현황’을 보면 감청 대상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2009년(3095건)보다 3% 늘었다. 감청 요청 문서 한 건당 전화번호수는 4.32개에서 6.48개로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대상이 된 전화번호 수도 1779만2807건으로 2009년(1577만8887건)보다 12.8%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129.14개에서 147.14개로 불어났다. 통신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는 2010년 한해동안 7144만792개로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 대상도 늘어났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2009년 대비 38.8% 감소했으나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2009년 4.86개에서 지난해 8.09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이 감청한 전화번호 수는 3042개로 2009년 하반기(2984개)에 견주어 1.9% 증가했다.
감청 방식의 문제도 제기됐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경찰의 경우 한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전화번호를 모두 쓸어가는 방식인 기지국 수사로 지난해 3870만6986개의 전화번호를 가져갔는데,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의 99.6%에 달한다”며 “인터넷 감청의 경우도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패킷감청’ 기법이 사용돼 과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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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인터넷 ‘패킷감청’ 기는 ‘사생활보호 정책’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4-04 오후 08:27:50)
[프라이버시의 종말]
패킷 감청은 기존의 통신 감청과 달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빅브러더’의 감청 도구이다. 대상자가 접속한 웹사이트 주소와 접속 시간, 입력하는 검색어, 열람한 웹페이지 내용, 전자우편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패킷(packet)이란 하나의 파일을 잘게 쪼갠 정보 꾸러미로, 인터넷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는 파일을 수많은 패킷으로 쪼개서 다양한 경로로 보낸 뒤 다시 이를 받아 순서대로 배열해 원래의 파일을 재구성한다.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는 패킷 형태로 잘게 쪼개져 오가는데, 패킷 감청은 특정한 사용자의 인터넷 회선으로 오가는 패킷 전체를 길목에서 열어보는 것이다.
패킷 감청이 문제 되는 이유는 감청 대상과 내역을 특정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모든 인터넷 사용내역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사용하는 전자우편 계정에 대한 감청과 달리, 패킷 감청은 특정 회선에서 인터넷전화나 인터넷티브이(IPTV)처럼 패킷 형태로 오가는 모든 정보를 감청할 수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패킷 감청은 헌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포괄허가”라며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8조에 위반된다”고 지난해 2월 민주당 토론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국정원이 31대의 패킷 감청 장비를 갖춘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등 국내에서 패킷 감청이 이뤄져왔다는 사실은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수사기관만 패킷 감청으로 사용자를 엿보려는 게 아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는 민간 기업의 행태기반 광고 또한 패킷 감청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케이티(KT)가 도입을 추진하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쿡스마트웹이 대표 사례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찾아보는지를 파악해 맞춤형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동의를 거친 사용자에게만 노출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모든 과정이 패킷을 들여다볼 권한을 가진 업체의 의도에 달려 있다는 데 정보인권 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한다. 이 기술은 구글 지메일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과 통신업체들은 이러한 패킷 접근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개인 행태기반 온라인 광고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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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무제한 감청하는 ‘패킷감청’ 인권침해 심각”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1.03.29 19:56)
시민단체, 패킷감청 헌법 소원 제기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가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감청을 당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국가정보원이 보내온 감청통지서에 따르면 김 교사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8일까지 1년 반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해 사용 중인 8개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속기록과 2010년 11월 18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의 접속지 추적자료(실시간 접속 IP추적)를 감청당했다.
감청 통보를 받은 후 김 교사는 누가 늘 자신의 생활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생활은 더 위축됐고 이메일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 됐다. 수신 상대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들 중 6명은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친목을 위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소한 글을 적는 것도 주저하게 됐다. 일상적인 메모나 일기를 쓰면서 조차 자기검열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참담함이 느껴졌고, 최근에는 어두침침한 골목에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상상까지 든다.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
김형근 교사가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교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등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킷감청’이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기술”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패킷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 또 패킷감청은 피의자의 컴퓨터를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접속하는 모든 웹페이지 조소 목록과 이동경로 및 로그인 정보,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시간과 기간,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 등 정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에 김 교사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패킷감청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법원이 패킷 감청을 허가하는 것은 피의자뿐 아니라 그와 통신을 한 이들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까지 유명무실하게 하므로 감청 허가요건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호와 5조 2항, 6조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전체 감청의 97%에 달하는 압도적 감청을 집행하고 있지만 국내 범죄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감시, 사찰하는 목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국가정보원의 ‘감청’ 그 자체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실상 ‘포괄적 백지 허가서’를 발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패킷감청은 피의자뿐 아니라 그와 통신을 한 사람들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패킷감청을 금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사는 전북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2005년 5월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전파했다며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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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수사기관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들이 원하면 공개하라” (경향, 장은교 기자, 2011-01-20 03:08:33)
ㆍ법원, 무차별 제공 관행 제동… 네티즌 4명 ‘다음’ 상대 승소
네티즌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유출됐는지 알고 싶어한다면 인터넷 업체는 제공 여부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포털 운영사를 통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정보수집과 포털 운영사의 정보 제공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전기통신사업자(포털 운영사)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9일 변모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다음은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소송의 논점은 ‘수사기관이 포털사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본인도 모르게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가’에서 시작한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따를 수 있다”지만 업체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런 ‘공조’ 덕분에 수사기관은 게시물 하나만으로도 게시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가입일(해지일)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진보네트워크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감청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 특히 촛불집회가 있었던 2008년에서 2009년은 통신자료 정보 수집이 20% 이상 증가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포털사를 통해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시·감청한 셈”이라고 말했다.
포털사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조차도 회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수사 기밀’이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자료와 수사자료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등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하더라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되는 전자메일·통화자료 요청 등과 달리, 통신자료는 아무런 제재 없이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털사는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포털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했다.
다만 전자메일 압수수색 집행 여부도 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금지 대상”이라며 기각했다. 전자메일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 등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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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2010년 12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지난해 범민련 재판 과정에서 감청 영장이 총 14회 연장되는 등 무려 6년 동안(2003.7.30~2009.6.22)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청하는 데 사용되어온 사실이 밝혀져 오늘의 헌법심사에 이르게 되었다.
"통신의 비밀"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감청을 법률로써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고, 이 법률은 감청에 대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률과 이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의 감청을 견제해야 할 법원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은, 법률에 따른 감청 통지 의무도 회피해 가며 전화, 우편, 이메일, 팩스는 물론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소위 '패킷 감청'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음껏 감청을 해 온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국가정보원이 법률과 영장의 취지에 맞추어 최소한으로 감청하고 있는지, 자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장비는 오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감청'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감청당한 당사자가 자신을 감청한 기록을 열람하고 해명할 수 없고 적절한 시기에 감청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하여 전문기구를 두고 통제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처럼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을 지금이라도 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선이 차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정원 ‘무한감청’ 제동..통신감청 헌법불합치 판정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0.12.28 17:11)
헌재, “2011년 말까지 통신감청제도 고쳐라”
범죄수사 시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서는 “제5조 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감청 기간과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횟수와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심히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감청대상자는 자신의 전기통신 내용이 감청되는 줄도 모르는 채로 전기통신 내용을 감청당하고 통신감청이 끝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나 통신감청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감청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3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미래에 발생될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통신자료의 특성상 그 증거수집을 위해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법적 공백상태를 고려해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이 모 씨 등 3명이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이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이 씨 등은 2003~2009년 수십 차례에 걸쳐 재일 북한공작원과 연락하면서 지령을 받고 대남 투쟁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14차례에 연장을 통해 감청, 이메일 조회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위헌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 '무제한 감청' 제동…통비법 조항 "헌법불합치"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12-28 오후 5:26:35)
"통신비밀 과도 침해" 2011년 12월까지 법 개정해야
사실상 무제한 감청 연장을 허용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 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다. 감청의 대상과 요건,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연장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2개월 씩 연장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감청을 실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조항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연장은 심사 절차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총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 수사 목적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돼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주요 범죄는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고 지속적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돼야 하는데 횟수나 총연장 기간에 제한을 둔다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적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이규재 의장 등 간부 3명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 자료는 효력이 없다"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헌재의 심사가 이뤄졌다.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불합치결정 요약문 (KHross 오피니언, 2010/12/29 10:00)
헌법재판소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3 (합헌)의 의견으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들은 각각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인 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2009. 6. 24.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죄(제7조)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31호)에 재판계속중이다.
○ 검사는 제청법원에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그 연장허가를 통하여 수집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을 신청하고 있는바,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증거자료들 대부분이 총 14회(총 30개월)에 걸쳐 연장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6조 제7항 단서가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청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3876)을 하였다.
○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09. 11. 2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 다만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주문
○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 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연장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i) 동일한 범죄사실에 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등 기간연장허가의 청구절차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법 제6조 제4항), 통신제한조치를 새롭게 청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완화된 절차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기간연장제도를 남용할 경우 법원은 기간연장절차에 따른 심사를 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ii) 실제로 기간연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단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이후에는 계속되는 기간연장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기간연장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방증해 준다.
iii)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감청 당시에 개인이 감청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의 사실을 고지 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은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해 보더라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심히 크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수사목적은 일정한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그러한 범죄혐의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추구하고자 하는 범죄 수사목적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의 결정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하게 되어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1. 12. 31. 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 통신감청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색하여 전기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5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지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통신감청이 종료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통신감청의 대상자가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감청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나 총기간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감청대상자는 자신의 전기통신내용이 감청되는 줄도 모르는 채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당하고, 통신감청이 끝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나 통신감청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감청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색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미래에 발생될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통신자료의 특성상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제도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둔다면 위와 같은 수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에 동일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위와 같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 감청에 의한 수사목적의 달성가능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제도의 취지가 다른 동일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대상 범죄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죄의 죄질?성격?중요도를 고려함 없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에서 감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상범죄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원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수의견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할 때 기간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i)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경우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소명자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응 피의자가 특정한 범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소명자료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에 관한 기준이 구속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ii) 통신제한조치와는 달리 압수·수색은 전달중인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대상물이나 장소를 1회적으로 압수 및 수색하는 것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유효기간 외에 별도로 기간연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iii)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보다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의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춘 대상범죄의 특성상 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이 실무상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그러한 실무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법원이 실무상 이러한 기간연장신청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그 혐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서 추구되는 범죄 수사목적보다 그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명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이 사건 결정은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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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압수수색 법적 근거 만들라”… 인권위 ‘규정 마련’ 권고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1-18 22:01:00)
ㆍ무차별 수사 관행에 제동
2008년 검찰은 주경복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건국대 교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의 7년치 e메일을 통째로 압수수색했다. 포털업체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서버에 보관돼 있던 모든 e메일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도, 포털업체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주 후보는 이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2009년 박래군 당시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경우 변호인과 e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변론 관련 내용까지 압수돼 증거물로 제출됐다. 경찰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시 원고 측 변호인인 금태섭 변호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항의했다.
2009년 경찰은 YTN 조합원 20명의 회사 e메일을 압수수색해 9개월치 분량을 들여다봤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이들의 사내 e메일에는 혐의와 관련 없는 언론노조 회의자료나 회계자료 등도 포함돼 있었다. 당사자들은 석 달 넘게 압수수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제작진 6명도 사전통지 없이 검찰에 e메일을 압수수색 당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은희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개인적 e메일을 공개하며 “현 정권에 대한 김씨의 강한 반감이 담겨 있는 등 (프로그램) 왜곡 의도가 추정되는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 그러나 e메일 압수수색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다.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가 끝난 뒤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전자우편 압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사후통지’일 뿐이다. 이 때문에 검·경은 e메일 압수수색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처럼 e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e메일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근거와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고 지난 17일 인권위 공보에 공시했다. 인권위는 또 “e메일을 압수수색할 때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기간 등으로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e메일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나 고도의 사생활 영역을 형성하는 내용도 압수수색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삭제가 인정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어 “현재와 같이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사생활이 담긴 e메일을 원하는 대로 열어 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권고는 지난 8월 최경숙·유남영·문경란 당시 상임위원들이 참가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돼 9월 국회에 의견서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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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지국 수사, 막걸면 걸리는 막걸리 수사 (참세상, 정민경(진보네트워크센터) 2010.10.15 01:15)
[기고] 기지국 수사, 인권침해가 아냐?...누구나 용의자가 될 수 있다
기지국 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지국 수사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될 경우,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수사를 전개하는 기법입니다.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확인을 위해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허가서 1개에는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수집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올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문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지만, 전화번호 수는 2159만 8713건으로 7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통화내역 열람 건수 중 98.7%에 해당하는 2131만 건이 기지국 수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의 기지국 수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31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죄종별, 통신시점별, 기지국별 통계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해봤지만 비공개한다는 답변밖에는 받지 못했는데요. 자료가 부존재 하다는 곳도 있고, 혹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수사업무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하네요. 수사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못한다나요? 단지 통계일 뿐인데 말입니다. 경찰 측의 주장대로 무작위로 가져다 쓰고 어떠한 통계자료도 없다면 기지국 수사라는 기법은 무책임하고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한 수사기법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구요?
첫째, 기지국 수사는 범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더라도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신의 통신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단순 전화번호자료만 제공받아 중복번호 등을 선별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사기법은 여러 군데 기지국에서 시간대별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는 경찰이 예측한 범죄자의 동선과 당신의 동선이 일치한다면 당신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단순 전화번호자료라고 하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당신의 전화번호, 어느 시간 누구와 통화를 얼마간 했는지, 당신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병헌 의원은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이 수사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통신사실 확인제공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요청권 남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지국 수사로 살인범만을 수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면 기지국 수사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지 않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사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고 법원의 허가서를 받는 것인데 나중에 법원에서 허가 받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찰의 편의로 오남용 될 요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셋째, 통신비밀보호법 13조3항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지 할 대상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가 수사를 위해 수집되었지만 그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어겨도 고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통지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히 위반인데 말이지요.
이와 같이 기지국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보호, 사생활 보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지국 수사는 인권침해와 상관없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투명하게 기지국 수사의 실태에 대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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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85%가 ‘보안법 수사’ (한겨레, 김태규 기자, 2010-10-04 오전 09:55:04)
검·경, 작년 169건 엿들어…4년새 4배이상 급증
통신제한조처(감청)를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수사 비중이 최근 몇년 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처 범죄별 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죄 감청 허가 건수는 2005년 37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감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8.0%에서 지난해 84.9%로 급등했다. 지난해 검찰·경찰이 실시한 감청의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보안법 위반자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거쳐 감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의 감청 건수까지 고려하면, 최근 정보·수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청의 절대 다수는 보안법 위반 수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견줘 대표적 강력사건인 살인죄 감청 건수는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5년에는 51건으로 감청 건수 중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했지만 2006년 26건(16.3%), 2007년 10건(7.4%), 2008년 16건(11.7%)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건(5.0%)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살인죄 기소 건수는 898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기소 건수(54건)의 17배나 됐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안수사 건수 자체가 늘어난 사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쪽은 밀행성이 강조되는 보안법 위반 수사의 특성상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감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보안법 위반죄 감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면 의심이 드는 사회단체에 대해 보안법 위반 혐의를 붙여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며 “감청 청구에 대한 법원의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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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미디어오늘, 2010년 09월 08일 (수) 15:46:37)
[미디어바로미터]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또 다시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이다. 잊을 만 하면 튀어나오는 휴대전화 감청 논란이다. 지난 31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스마트폰 감청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 법안의 향방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뜨겁다. 이한성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08년 10월이었는데, 그 사이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였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 5천만 명이고, 그 중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올해 말까지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감청이 핫이슈이다. 블랙베리를 판매하는 림은 자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블랙베리 사용자들의 핀 번호와 사용자 코드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인도 정부는 한술 더 떠 블랙베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검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베리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캐나다 본사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국의 통신 서비스에 메시지를 저장하는 보통의 스마트폰은 당연히 국내 통신사들을 통해 감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보통의 휴대전화와 다르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는 통신 내용은 휴대전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처럼 기존의 휴대전화에서 이용되던 서비스는 물론, 트위터 등 SNS 서비스와 이메일, 금융거래와 모바일 오피스까지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말인즉슨,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상시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화라기보다 컴퓨터에 가까운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 개시는 나의 컴퓨터에 대한 상시 검열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감청영장 발부율이 연간 97%를 넘는 법원이 과연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을까?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휴대전화 감청만을 특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법안의 핵심은 거의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더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감청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9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공식 통계에서 그럴 뿐이니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직접 감청까지 더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치솟을 것이다. 지난 해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일명 패킷 감청을 실시해 왔으며, 직접 패킷 감청 장비까지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근 십 년 만에 처음 밝혀지기도 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모든 통신수단이 비밀리에 감청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기꺼이 민감한 사안의 취재원이 되겠으며 내부고발자가 되겠는가.

 


 

9월 정기국회, ‘스마트폰 감청법’ 처리되나 (미디어스, 2010년 08월 31일 (화) 12:10:49  권순택 기자)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통과” 당정협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및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31일 “어제(30일) 당정협의 논의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통신업체의 감청장비 탑재를 의무화하고 영장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청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감청의 일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휴대 단말기(휴대폰)의 위치를 반경 5m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휴대폰 소지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단말기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면 사실상 한 개인의 모든 위치정보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해 국가권력이 쉽게 감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문은 가시질 않는다. 실제 포털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개인정보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곧바로 국가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MBC, SBS 홈페이지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가정보원 직접감청 허용’과 ‘통신사실확인보관 의무’ 조항도 감청의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조항의 삭제는 물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한성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모든 통신수단 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한 것으로 ‘스마트폰 감청법’으로 불리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오스트리아에서는 감청설비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위헌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감청의 98%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통계”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감청권한을 확대하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2010년 8월 3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31일 "당정협의 논의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나라당에서 내세우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은 "휴대전화 감청"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쯤 거짓말이다. 법안에서는 "휴대전화 감청"만을 지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2 제2항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즉,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모든 문명국가에서 실시하는 법"이라는 주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오스트리아도 얼마전 감청 설비 구비를 통신업체에 전가하려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감청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9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공식 통계에서 그럴 뿐이니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까지 더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치솟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일명 패킷 감청을 실시해 왔으며 직접 패킷 감청 장비를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근 십년 만에 처음 밝혀지기도 하였다.
국가정보원이 또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다.
또 이 법안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만으로도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의 불필요한 정보 추적과 사찰이 국민을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던가. 그런데 법안은 모든 통화내역과 인터넷의 IP주소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법률로 의무화하고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서슬 퍼렇다. 이 정도가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 부를 수도 없다. 어떤 요사스런 말도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과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 스마트폰도 감청 추진..."통신 재앙" 반발 (경향, 송진식기자, 2010-09-01 11:48:23)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휴대전화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이 주요 감청 대상으로 지목될 것으로 예상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지난 31일 “당정협의 논의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휴대전화 등 국내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규정하고 있는 통비법 제15조를 바꾸는데 있다. 현행 통비법 15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감청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 ‘협조’ 규정을 바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예 감청 설비를 갖추고 상시 감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컨대 SKT, KT, LGU+ 등 통신사업자들이 자사에 가입된 모든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대해 늘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국정원이나 검·경 등 정보수사기관이 이러한 상시 감청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감청 대상이 모든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확대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은 대폭 높아진다. 특정인을 지목해 직접 장비를 동원해 감청하는 번거로움없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만하면 되기때문이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겐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될 수 있다. 휴대전화만 해도 음성,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양이 넘쳐난다. 스마트폰을 통해 왕래되는 개인정보량은 휴대전화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다. 트위터나 메신저는 물론 이메일, 금융거래, 의료서비스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분야까지 스마트폰 응용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상시 감청대상이 되고 또 언제라도 타인에 의해 열람될 수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들 역시 통비법 개정안이 달가운 일이 아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오피스’ 시범운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사무를 처리해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바일 오피스를 통해 오가는 기업정보들 역시 상시 감청대상이다. 마음만 먹으면 통신사들이 다른 기업들의 업무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칼’을 쥐게 되는 셈이다. 법안으로 막는다고는 하지만 통신사들이 상시 감청 기술과 장비를 갖게 될 경우 수집된 개인·기업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열람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개인간 통신기술은 갈수록 많은 개인정보가 유통되도록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법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현행 통비법을 특정 통신수단에 따라 감청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강행… “국민 통제 강화” 논란 (경향, 송진식 기자, 2010-09-02 00:30:16)
ㆍ통과 땐 모든 휴대폰·기업정보 ‘상시 감청’
ㆍ통신사업자도 감청장비 구축비용 부담에 불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등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사실상의 ‘상시 감청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 논의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비법 15조를 바꿔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행 통비법 15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협조하게 돼 있다. 통신사의 기술력 문제로 현재는 송수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 위치 등 통화내역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상시 감청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컨대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든 가입자의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항상 감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감청 대상이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로 확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은 높아진다. 통신사에 자료협조만 요청하면 개인간 통화내역은 물론 특정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겐 이 같은 조항이 ‘재앙’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는 개인정보량은 휴대전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트위터나 메신저는 물론 e메일, 금융거래, 의료서비스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분야까지 스마트폰 응용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대기업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오피스’ 시범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오피스를 통해 오가는 기업정보도 상시 감청대상에 오른다. 마음만 먹으면 통신업체들이 다른 기업의 업무 관련 주요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시 감청을 통해 수집된 개인·기업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열람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체들도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상시 감청문제로 인한 고객과의 마찰이 불 보듯 뻔한데다 개정안에서는 감청 장비 구축과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통신기술은 갈수록 많은 개인정보가 유통되도록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늘어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국가가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법안까지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통화내역 수사기관 제공경위 밝혀야” (한겨레, 송경화 기자, 2010-09-02 오후 07:30:18)
고법, 원심 깨고 ‘해당 고객에 자료 공개’ 첫 판결
“통신비밀 보호·수사절차 적법성 검증 위해 필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고객의 통화 내역을 제공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입자 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빈번히 이뤄지는 통신사 자료 제공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통신비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김아무개씨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본인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서와 검사장의 승인 증명 서면 등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누설하거나 재직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통신비밀을 타인에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 권리에는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요청한 자료는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게 적법한 것인지, 누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덧붙였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2004년 8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의 김씨 통화내역을 제공했고, 김씨는 같은 해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에스케이텔레콤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본인의 국내 통화내역이 발급됐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제공에 대한 대장, 자료 제공 요청서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증명 서면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 관련 서류로, 제공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통신사가 근거로 든 조항은 “통신기관의 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13조 5항, 11조 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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