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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7천원 전기요금 체납으로 목숨 잃는 2012년 대한민국의 '민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618.html
“전기료 15만원 못내…” 촛불생활 할머니·외손자 화재 사망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12.11.21 10:12)
전기료 못내 촛불켜고 자다 끝내…시골집 불로 할머니·6살 손자 숨져
여섯달치 15만원 못 내 전류 제한
할아버지는 아파 할머니가 공장일, 한밤 손자 소변뉘려 촛불켰다 참변

전남 고흥에서 전기요금을 못내 촛불을 켜고 살던 조손가정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외손자가 함께 숨졌다. 21일 오전 3시48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주아무개(60)씨의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부인 김아무개(58·여)씨와 외손자 주아무개(6)군이 숨졌다. 주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건평 30㎡인 목조 주택을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주씨 부부는 지난 5~10월 6개월 동안 밀린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전력의 전류제한이 이뤄지자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촛불을 켜고 생활해왔다.
전류제한은 2004년 일어난 단전가구의 화재참사 이후 석달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순간 전력 사용량이 220w를 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처다. 이 때는 20w 형광등 2~3개와 텔레비전 1대, 소형 냉장고 1대 정도를 쓸 수 있으나 전력 소모가 많은 장판 등은 사용하기 어렵다.
주씨는 경찰에서 “안방 침대에서 3명이 잠자던 중 새벽 3시께 외손자가 ‘오줌, 오줌’이라고 보채자 아내가 촛불을 켜고 옆에 있는 요강에 소변을 보게 했다”며 “이후 잠이 들었는데 촛불을 끄지 않았는지 머리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이웃한테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평소 양쪽 무릅 관절이 불편해 외손자를 안고 나오지 못했다. 이웃에 119 신고를 부탁하고 와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번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씨 부부는 둘째 딸의 아들인 외손자가 출생한 뒤 호적에 입적한 뒤 양육을 맡아왔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주씨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부인이 마을 인근 유자공장 나가 받은 일당으로 어렵게 지내왔다. 주씨는 농토도 없고 건강이 나빠 생활이 어려웠으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부는 전기료와 전화료가 밀려 한 달 전부터는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방에 불도 때지 않아왔다. 신성래 고흥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기요금에 부담감을 느낀 부부가 전류제한 뒤 촛불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 주인수씨는 “70~80대가 많은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젊은데다, 인근에 부모가 계시고 딸 3명을 두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2008010
전기료 15만원 못내 촛불 켜고 자다… 할머니·손자 ‘화재 참변’ (서울, 고흥 최종필기자, 2012-11-22 8면)
고흥 주택서 60대·6세 아이 사망
주씨는 6개월분 전기요금 15만 7000여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31일 한전으로부터 전류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류 제한기를 단 가구에는 TV, 전등 1~2개, 소형 냉장고를 동시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전기만 공급되며 순간 사용량이 220와트를 넘으면 전기가 차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부담감을 느낀 주씨 부부가 촛불을 끄지 않고 잠드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씨는 떨어져 사는 딸의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 키워 왔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주씨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아내 김씨가 마을 인근 유자 생산공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해 어렵게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부부는 물론 외손자도 정상적인 지능 수준은 아니었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고흥군은 주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려 했으나 현 고흥군수와 동창인 주씨가 근로를 거부해 수급비를 주지 않았고, 장애 진단에 필요한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전날에도 군 관계자가 주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전류제한 해제를 지원하지 못했다. 고흥군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생필품 등을 지원했지만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현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전은 비난이 집중되자 ‘면피성 해명’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전은 “주씨 집에 전류 제한기를 설치한 이후 전력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또 한전은 순간 사용량을 넘겨 전기 공급이 자동 차단된 뒤 리모컨으로 켜는 방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씨는 경찰조사에서 “전기를 전혀 쓰지 못했고 리모컨도 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 노인들이 전류제한 조치가 뭔지 알겠느냐.”며 “집안이 모두 타버려 전류 제한기 설치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류 제한기를 단 주택은 모두 560가구다.
이에 대해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이신숙(56) 학과장은 “고령이나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자체가 법에만 의지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온정이 중요하다.”면서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결손가정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 복지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http://energyjustice.kr/zbxe/124797#0
[에너지정의행동 논평] 고흥 화재 사고는 에너지복지를 외면한 정부의 책임, 에너지법 개정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넓혀야 (2012년 11월 21일 에너지정의행동)
오늘 새벽 전남 고흥에서는 촛불을 켜고 잠든 조손가정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전의 전류제한 조치에 의해 전기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촛불 사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류제한조치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2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전력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순간 사용량이 220w를 넘거나 일정 전력 이상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 전력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의 소비전력이 36w, 소형냉장고 200w, 텔레비전이 200w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제한조치가 취해지는 220w는 최소한의 생활이 불가능한 전기공급량이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그 중에서 전기에너지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에너지를 경제적인 이유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구간별 광열비 지출비중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소득 5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은 평균 38.2%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광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 상승과 소득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전기요금의 부담이 가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에너지기본법(현행 에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법은 제 4조의 위와 같은 조항 이외에 구체적인 방향이 전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력기금 내에서도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고효율 조명 기기 보급’ 사업의 100억원으로 전력기금의 총 지출사업비 1조 5,856억원의 0.6% 수준에 불과하여 에너지복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의 일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한 조손가정의 실수 탓이 아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에 눈감고 있는 정부와 사업자의 합작품이다.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전력난을 우려해 전기 생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전기를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전력기금에서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 겨울 혹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12153015&code=940702
한전의 허술한 전력통제가 참사 불렀다 (경향, 유희곤 기자, 2012-11-21 21:53:01)
ㆍ‘단전 유예’한다지만 빈곤층 가구엔 미봉책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아내와 외손자를 잃은 전남 고흥의 주모씨(60) 사례는 한전의 허술한 전력 통제와 정부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열악한 지원이 빚어낸 ‘복지 후진국형’ 참사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도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을 공급하는 ‘단전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국내 저소득층 가운데는 전기요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극빈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전기만 공급하고 있는 데다 요금도 사용한 만큼 부과한다. 한전은 통상 6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순간 최대전력을 220W로 통제하고 있다. 이 장치는 11월 현재 전국 6777가구에 설치돼 있으며, 20W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냉장고 1대를 돌릴 만큼의 전기만 제한적으로 공급한다. 이러다 보니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구는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기 사용조차 불가능하다.
겨울철에 사용하는 전기담요의 경우 150W가량의 전기가 소모된다.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TV와 냉장고를 켜면 전기담요 한 장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한전은 전력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여름(7~9월)과 겨울(12~2월)에는 전류제한기 설치 작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류제한기가 이미 설치된 가구는 전기요금을 낼 때까지 전기 사용량이 계속 통제된다.
특히 주씨처럼 전기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은 자칫 ‘전력 제한’이 아닌 ‘단전’ 조치가 될 수도 있다. 한전이 확인한 결과 주씨 가정은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지난 10월29일 이후 20여일 동안 전기를 1W도 사용하지 못했다. 전기 사용량이 220W 이상 돼 전기가 단전될 경우 수동으로 전류제한기를 재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씨와 아내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실제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전으로부터 전류제한기 사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류제한기로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해도 전기요금이 계속 불어나는 것도 저소득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류제한기가 설치되면 한 달에 100㎾가량의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이 7000원 정도 나온다. 전기 공급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기존 미납요금과 전류제한기 설치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함께 내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극빈층은 이 돈마저 마련할 길이 없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팀장은 “저소득층은 기름이나 가스가 비싸 겨울철에는 그나마 요금이 싼 전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극빈층에는 적정량의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36
15만 7천원 전기요금 체납으로 목숨 잃는 2012년 대한민국의 '민낯' (미디어스, 김완 기자, 2012.11.22  12:18:25)
고흥 촛불 화재 참변, 전력요금 체계 부조리…삼성은 10조씩 감면 받는데
21일 오전 전남 고흥에서 추운 날씨에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김 모 할머니와 손자가 목숨을 잃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이 가구의 체납 전기요금은 불과 15만 7천여 원이었다고 한다.
정말 야만적인 현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번 참사를 두고 ‘복지 정책의 근간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 보다 앞서 현행 전기 요금 체계의 부조리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 직후 한전 측은 “TV, 소형 냉장고 등은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의 전력을 공급했다”며 “전기 공급을 제한했지만, 단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의 남편은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확인 결과 해당 가정에는 ‘전류 제한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기 공급 역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사회에서 전기의 의미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전기가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단 점에서 생명이고 인권인 문제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전기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까닭 역시 전기 이용 자체가 기본적 권리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겨울을 앞두고 단 돈 15만원을 내지 않았단 이유로 아예 전기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는 국가가 응당 제공해야 할 기본 권리를 비용의 문제로 단순화해 박탈한 것이나 다름 없는 처사다. 게다가 김 모 할머니의 집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의 노부부와 손자만 기거하는 가정으로 사실상 기초수급대상자에 준하는 처지였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당 가정이 정부법상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었기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이 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혜택을 감안할 때 실사 한 번 제대로 않고 이런 참사를 야기한 책임은 엄중해 보인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9조 8000억 원 가량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 2010년의 경우에도 현대제철이 796억 원, 포스코가 636억 원, LG디스플레이가 451억 원의 전기료를 할인받았다.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 전기사용 상위 10대 기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조 4847억원의 어마어마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한전은 자기네 경영수지는 엉망이면서도 글로벌회사로 성장한 대기업에까지 원가를 밑도는 값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다”며 “대기업에 밀어주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의 일부만이라도 저소득층의 전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쓰겠다는 정부와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있었던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단 돈 15만원이 없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과 매년 천문학적인 영업 이익을 올리며 전기세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는 대기업이 공존하는 기묘한 사회다. 단일화 보다 중요한 건 가장 낮은 곳의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선거'일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2/11/22/0805000000AKR20121122216100054.HTML
극빈층 전력지원 왜 안 되나…한전 비협조 탓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2012/11/22 19:21)
한전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대상가구 통지 안해
지자체 "사정사정해야 알려줘, 상수도본부와 대조적"

지난 21일 새벽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발생한 불로 할머니와 외손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전류제한·단전 조치,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은 긴급지원 시스템을 갖춰놓고는 있다. 그러나 단전이나 전류제한조치를 받은 가구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광주의 한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은 "한전 측에 단전·전류제한조치를 당한 가구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명단을 잘 주지 않으려한다"며 "결국 사정사정해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수도사업부의 경우는 지자체와 비슷한 공공기관이다 보니 명단통보가 수월하게 잘 이뤄져 긴급지원도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한전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지자체에 알려주는 데 소극적이라고 대부분의 복지 담당자들은 밝혔다.
한전으로부터 어렵게 단전·전류제한 가구의 명단을 받아본다고 해도 이 명단이 일부 가구인지 전수 가구인지 알기 어렵고 가구주와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기가 끊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제때 지원하지 못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긴급 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구청 공무원은 "명단을 요청했는데도 안오는 경우 전기가 끊긴 가구가 없어서 그런지, 명단을 안 주는 건지 알 길이 없다"며 "결국 직접 발로 뛰며 찾기도 어렵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한전을 원망했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측은 이에 "단전 또는 전기사용 제한조치를 받는 고객들 중 다수는 지자체의 지원사업 기준에 맞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지자체에서 리스트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유로 비협조적인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http://news.donga.com/3/all/20121123/51047582/1
전기료 지원 하루만 빨랐다면 ‘촛불참사’ 막았다 (동아, 이샘물 기자, 2012-11-23 03:00:00)
■ 전남 할머니-외손자 화재사망 당일 ‘지원 예정’ 밝혀져
보건복지부와 고흥군청에 따르면 김 씨와 주모 씨 부부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9월부터 군청의 도움을 받았다. 10월에는 식품과 3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받았다. 이와 별도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현금 10만 원도 받았다. 그러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했다. 전기는 지난달 30일부터 끊겼다.
A 씨는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한다. 이달 12일 주씨 집을 찾아갔다가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군청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군청은 19일 회의를 열었다. 다음 날에는 주 씨를 더 도와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21일 오전 주 씨를 찾아가 법인카드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새벽에….
주 씨는 2010년 9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됐다. 올해 6월부터는 지원이 끊겼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아니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현금지원)를 받는다. 주 씨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았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 대상도 아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재해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 씨 부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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