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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사업 사전검증ㆍ사후책임 강화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3/01/02)

 

서울시, 민자사업 사전검증ㆍ사후책임 강화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3/01/02)
 - 업무처리 5단계 분석해「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마련
 -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3개 분야별 가이드라인 역할
 → 민간투자사업: 전 사업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내용 공개
 → 민간위탁사업: 표준협약서 시행, 전문가 위원회 심의로 행정편의적 위탁 방지
 →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 : 사후담보 기간 설정 및 연장 등 책임 대폭 강화
 - 계약심사단은 계약ㆍ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ㆍ재정적 불합리 조항 여부 종합 검증
 - 시ㆍ투자기관 생산 모든 도면 통합 관리해 훼손 우려 불식하고 자산가치 존속
 - 3개 분야 가이드라인은 업무매뉴얼, 실무지침서 등으로 활용해 효율성 도모
 - 市, “엄격한 관리로 행ㆍ재정적 부담 주는 계약ㆍ협약 체결 없도록 할 것”

□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결국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해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을 규모를 모두 합하면 한 해에 몇 조원의 예산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
   ○ 민간위탁사업은 12년의 경우 총 382건(예산 1조 119억)에 달했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도 몇 천억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에도 사업이 잘못됐을 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 또 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거나, 유사 분야인데 협약 내용은 서로 상이한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은 계약 운영 단계를 ①사전검토단계 ②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단계 ③협상·계약 체결 단계 ④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⑤사후관리 단계의 5단계로 나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해 마련됐다.
 
<민간투자사업: 전 사업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내용 공개>
□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의혹 및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이러한 의사결정 내용은 공개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특히, 앞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시민부담 최소화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되, 높은 요금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 우면산터널 및 지하철9호선처럼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 및 특혜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한다.
□ 또한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시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 발생 시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 표준협약서 시행, 전문가 위원회 심의로 행정편의적 위탁 방지>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게 된다.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 불합리 조항 여부 종합 검증>
□ 또,「계약심사단」은 법률적·회계적인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및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 공정한 계약·협약체결을 통해 계약사후 발생하는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방지를 목적으로 재무국(재무과)내에 설치해 12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은 공사 70억 원, 용역·물품 20억 원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및 재위탁 사업을 망라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 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다. 다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심사할 수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일반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시 재정계획위원회 심의 전, 민간위탁사업은 시의회동의와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에 계약심사단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특히 그동안 협약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를 협약사항에 명확히 포함시켜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해 내실 있는 수탁사업 수행을 유도했다.
□ 또, 정규직 비율이 25%이하인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주요 배점항목으로 구성토록한 점도 눈에 띈다.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 : 사후담보 기간 설정 및 연장 등 책임 대폭 강화>
□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각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 용역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 기존 정보통신용역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도 1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했다. 기존에 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정보통신용역만 담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이와 함께 단순노무 등 일반용역의 경우도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물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일률적으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소모품은 폐지하고, 실험·시험장비, 의료장비, 농기계 등 내용연수 10년 이상 물품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물품은 1년으로 하도록 했다.
□ 공사는 내년 상반기 까지 기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연장, 신설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때 소관부서에선 기술변화·시설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개별 협회·학회·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사전에 밟는다.
   ○ 현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6개 분야별로 담보기간이 1~10년 이내 규정되어 있다.
 
<시·투자기관 생산 모든 도면 통합 관리해 훼손 우려 불식하고 자산가치 존속>
□ 아울러 앞으로는 시와 투자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면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존속하기로 했다.
   ○ 현재 시설공사의 준공도면은 도면보관 형태(종이·CD 등)도, 보관장소(케비넷·서고·전산 등)도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불명확해 분실 및 훼손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3개 분야 가이드라인은 업무매뉴얼, 실무지침서 등으로 업무 담당자가 활용>
□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형태로 반영돼 12년 12월부터 계약·협약 업무담당자 공통 실무지침서로 활용 중이다.
   ○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새해 4월 시달 예정인 기획재정부 지침과 시가 수행 중인 ‘서울시 민자 사업 개선방안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무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 일반계약 분야 제도의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계약업무매뉴얼에 ▴계약 시 사후 담보책임 개선방안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방안 ▴민원처리사례 및 질의․응답 부분이 추가됐다.
□ 또한, 기존 매뉴얼에 있었던 계약 발주 시 확인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및 진행 시 확인사항, 계약완료 이후 및 불이행 시 확인사항 등 계약의 각 단계별로 정리해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정리했다.
□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민간투자사업 협약제도 개선 전후 비교
         2.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구성

원문: [서울시,_민간사업_사전검증_사후책임_강화한다[1].hwp (48.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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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02/0302000000AKR20130102105200004.HTML
서울시, 민간위탁 재계약때 정규직 비율 심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3/01/02 14:11)
시 "25% 이하면 재계약 배제"…업계 "경영권 침해ㆍ월권"
민간투자사업 심의ㆍ시의회 동의 등 사전 검증 강화

앞으로 서울시의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한 사업자는 정규직 비율이 25%를 넘지 않으면 재계약을 못 할 수도 있다. 민간위탁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탁 사업자의 경영권까지 개입한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작년 12월부터 일반 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면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분야를 주요 배점항목에 넣었다. 그러나 시가 위탁사업 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탁 사업자의 고용 구조를 주요 배점 항목으로 설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자가 경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 구조와 노사 합의 사항인 처우 수준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官)이 관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시는 한해 1조원 넘는 예산을 쓰는 위탁 사업 분야의 '큰 손'이지만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자 중 상당수는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시가 발주한 민간 위탁사업은 작년 기준으로 382건이며, 관련 예산만도 1조119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탁사업체의 관계자는 "시가 수탁사업자의 고용과 직원 처우까지 좌우하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겠다는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영권 침해이자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간위탁사업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적용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는 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한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기존 업무지침을 보강했다. 의사결정 내용을 공개해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고 시 조례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표준 협약서(안)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는 3개 부문의 계약이나 협약 체결 전에 법률ㆍ재정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도 발족했다. 시는 경영평가를 협약사항에 포함시켜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때 탈락시키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 시와 투자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도면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68054.html
“민자사업 결정과정 전면 공개” 서울시, ‘제2의 세빛둥둥섬’ 막는다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13.01.02 20:41)
계약심사단 심의·시의회 동의 등
민자사업 계약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시가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 서울지하철 9호선, 애물단지로 전락한 세빛둥둥섬 조성 같은 연간 몇 조원대에 이르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들을 그동안 밀실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진단을 내리고, 이런 사업 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거액의 세금을 보조하고도 사후 감독권이 제대로 닿지 않았던 문제점도 손보기로 했다.
서울시가 2일 발표한 ‘민자사업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보면, 시는 민자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핵심 민자사업으로 1360억원을 투입한 세빛둥둥섬은, 시장의 역점사업이란 이유로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됐다가 오 전 시장이 물러난 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총사업비는 애초 622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2배가량 불어났고, 민자사업자의 이익도 챙겨줘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줬다.
그런데도 세빛둥둥섬 사업은 총체적 밀실 논의와 편법으로 추진됐음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도 외면했고,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을 권고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도 무시했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자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민자사업자 결정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론도 회의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지난해 문을 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계약심사단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맡도록 했다.
민간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해 촉발됐던 서울지하철 9호선 논란은,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과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보장 등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사이에 맺은 불합리·불공정 협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시가 교통량 추정치를 과다하게 부풀려 사업자 이익을 보장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처럼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MRG)가 적용된 민자사업에 대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운영비가 적게 발생하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1조119억원이었다. 한해 서울시 민간투자·위탁사업 등의 규모를 합치면 수조원이므로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맺느냐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시는 민자사업과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의 분야별 방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민자사업, 새로 시작하거나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업, 70억원 이상 공사 계약과 20억 이상 용역·물품계약은 계약심사단이 검증하도록 했다.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때는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면 재계약에서 배제해 수탁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처우 개선을 꾀하도록 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서울시의 접근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22225335&code=950201
민간위탁 사업도 경영평가… 점수 미달하면 재계약 탈락 (경향, 문주영 기자, 2013-01-02 22:25:33)
ㆍ서울시 3개 계약제도 개선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자가 재계약을 할 때 경영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모든 민간투자 사업은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시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부터 일반계약, 민간투자 사업, 민간위탁 사업 등 3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했다. 의사결정 내용도 공개,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매년 운영비 집행내용을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방침이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협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도 포함시켰다. 경영평가에서 일정 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시켜 수탁사업을 내실 있게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탁기관의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일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 비율 제한은 서울시가 민간수탁 사업자의 경영구조까지 관여한다는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에 따라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특성도 있는 만큼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 평가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협약서가 시행되면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물품·공사 등의 일반계약의 경우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민간투자, 민간위탁, 일반계약 등 3개 부문의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재정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계약심사단을 발족했다. 변호사·회계사·행정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 여부,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일반계약은 공사 70억원·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사업, 민간투자 사업은 모든 사업, 민간위탁 사업은 신규 및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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