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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비리 190건 무더기 적발"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10/0505000000AKR20130110101900001.HTML
감사원 "지자체 비리 190건 무더기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3/01/10 14:00)
지자체 비리 취약 분야 종합 감사..인사ㆍ인허가ㆍ계약ㆍ공사비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ㆍ인허가ㆍ계약ㆍ공사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ㆍ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적발된 비위 유형은 ▲인사 24건 ▲인ㆍ허가 82건 ▲공사 44건 ▲계약ㆍ횡령 40건 등이다.
감사원은 인사 분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자를 내정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부하직원을 타기관으로 강제 전출시켰고, 경기 이천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서울 중랑구는 2005∼2008년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구의원 자녀 6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인ㆍ허가 분야에서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골프장 허가를 위해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 특정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 전 시장은 2010년 6월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고, 부산시는 2011년 1월 롯데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ㆍ회계분야에서도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만연했다. 경북 문경시는 2009년 12월 펜션 부지 1만2천26㎡를 정당한 평가액보다 4억8천400만원 가량 싸게 매각했고, 충북 진천군수는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7천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제공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계ㆍ시공된 것을 묵인하거나 업체에서 허위로 설계변경한 뒤 과다청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원 홍천군은 2009년 12월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가 허위로 설계변경한 것을 묵인했고, 소방방재청의 한 직원은 고향 선배가 경영하는 업체에 복구비를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1011362938940
“인사에서 계약비리까지” 지자체는 ‘비리종합 선물세트’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송정훈, 2013.01.10 14:00)
감사원 60개 지자체 비리취약 분야 종합감사 결과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60개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취약분야 종합감사에서 지자체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190여 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비리 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9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 이번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비리와 징계 건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비리 유형은 인사 전횡과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성 인허가, 계약비리 등 거의 ‘비리 종합 선물세트’를 방불케 했다.
먼저 인사분야에서는 대전 모 중구청장의 경우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인사팀에 측근 두 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이에 모 인사팀장 등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해당 측근 두 명의 최종 순위를 임의로 변경했다.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중구청장의 지시대로 순위를 정한 뒤 추후 국장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구청장이 자신의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려고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순위 변경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은 평정은 국실장 등 평정자와 부단체장 등 확인자가 하되 평정위원회에서 최종 순위와 평정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0년 8월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채용하면서 채용 규정을 해당 비서의 경력인 5급 상당의 13일에 맞게 채용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역시 시장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임의로 바뀐 것이다. 현행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나급의 채용자격기준은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회계분야에서는 문경시의 경우 2009년 12월 문경명상웰빙타운 펜션 부지 1만2026㎡를 매각하면서 정당평가액보다 4억 8400만 원 정도 저가로 매각했다. 해당 부지를 공사가 진행 중인 임야 상태로 감정평가 하도록 감정평가업체에 임의로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영양군에서는 2009년 5월 전통음식 체험공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임의로 밭 면적은 늘리고 임야 면적은 줄여 감정평가조서를 작성해 정당보상액보다 1억4000만원을 비싸게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12118415&code=990101
[사설]비리 만연 자치단체, 상시 감시체계 가동해야 (경향, 2013-01-11 21:18:41)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온갖 토착 비리가 무더기로 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자치단체 60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비위는 인사에서부터 인허가, 계약과 회계, 공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하거나 채용 자격을 바꿨다. 부당한 용도 변경으로 특정 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가 하면,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계약과 다르게 설계·시공된 공사를 묵인하고 허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과다 청구해도 눈감아줬다. 자치단체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감사원의 처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감사원은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을 징계할 것을 소속 기관에 요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비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자치단체의 인사나 인허가, 공사와 관련한 비리는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다. 검은돈이 오가는 전형적인 부패 행위다. 그동안 수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됐음에도 근절되기는커녕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상시적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치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체 감사는 ‘지역 대통령’인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지역 주민의 감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라도 제 기능을 하면 낫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만연한 자치단체의 부패와 비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망치고 지역 주민에게 자치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실제 지역 사회를 골병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단체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등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돼야 한다. 비위 적발자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 부패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감시·견제 활동도 더 강화돼야 한다. 비위 관련자는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각성이다. 자치단체장이 주민 편에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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