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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업무 외주화'로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57
'고위험 업무 외주화'로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3.18)
여수산단 폭발사고 사상자 대부분 하도급 소속 … '원청업체 처벌' 시급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주)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죽거나 다친 17명의 사상자 가운데 15명이 하도급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원청업체의 고위험 작업을 하청업체가 분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줄 잇는 외주하청 산재사망=17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상자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인 유한기술에서 재하청을 받아 사고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여수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정기보수를 유한기술에 맡겼는데, 유한기술은 다시 하청업체인 D사에 재하청을 줬다.
이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은 산업안전감독 책임공방에서 벗어나기 쉽다. 대신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영세업체인 D사가 사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된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폐해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외주도급 노동자들이었다. 지난달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추락사한 진아무개씨도 하청노동자였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1월에도 2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같은달 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다. 성수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지난해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고, 2011년 이마트 탄현점의 질식사고 피해자도 대다수가 하청노동자였다.
◇'하나 마나 한' 책임 조항에 처별규정도 없어=외주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에 취약한 이유는 간단하다. 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 3D 업종에 집중 배치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원청업체들은 업무를 외주화하는 동시에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산언안전보건법(제29조)은 원청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도급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책임이 하나 마나 한 얘기인데다, 처벌규정도 없다.
◇유해위험 사업 하도급 금지해야=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능력도 권한도 없는 하청업체가 모든 법적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재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위험 사업의 하도급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은 캐나다와 호주의 일부 주정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원청업체 사용주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원청업체에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 산업에 만연한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219055&code=940202
하청 노동자 잡는 위험 작업 외주화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3-17 22:19:05)
ㆍ화학·조선 등 산재 많은 일터, 대부분 비정규직에 떠넘기기
ㆍ기업들 안전 교육·관리 소홀… 사고 나면 처벌도 ‘솜방망이’

대기업의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유해하고 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하도급화)’이다. 인건비를 덜고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는 하청업체로의 외주화가 고용 불안을 넘어 ‘목숨과 안전의 불안’을 낳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명, 지난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 때 목숨을 잃은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산재로 숨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3명 중 2명도 입사 2주~1개월밖에 안된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990년대 성수대교·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빨리빨리 시방서’가 바닥을 드러낸 데 이어 여수·울산·구미 등에 집적된 중화학단지의 안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기업의 외주화는 안전관리에 구멍을 내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동일 사업장에서 원청 정규직은 안전교육을 받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유해물질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신범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안전작업의 외주화가 심각해 기계·전기 등 설비 보수를 지원하는 부서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놓고 아웃소싱되고 있다”며 “사업장과 공정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일하고 교육이나 안전관리도 소홀해 사고가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하청노동자의 불안한 고용구조도 산재사고를 키우고 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여수의 대림산업은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밤샘작업을 시키다 참사를 빚었다. 사고 발생 후 하청업체 노동자는 “동료니까 당신들이 구하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고 밝혀 산업재해를 보는 대기업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김신범 실장은 “원청은 공기를 단축해 가동중단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저임금의 하청 노동자들은 계약을 빨리 끝내고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감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소·염화비닐·디클로로벤지딘 등 13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외주화)을 금지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3종이 지정된 후 유해물질은 한 차례도 추가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산 등도 빠져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원청 책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솜방망이 처벌’도 안전불감증을 낳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을 무는 데 그쳤다. 2011년 이마트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벌금 100만원이 전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발생한 2290건의 중대재해에서 57.2%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은 2.7%인 62건에 불과했다.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일터의 하청화가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수가 급증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고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책임은 은폐되면서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203335&code=940202
[위험의 외주화](1) 숙련 안된 비정규직 1개월 초단기 계약,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 (경향, 나영석 기자, 2013-03-17 22:03:33)
ㆍ대형 하청업체 7~8곳, 대기업 일감 ‘독점’ 후 재하청
ㆍ사고 땐 대기업 책임 회피… 여수 산재 80%가 비정규직

지난 14일 밤 전남 여수산단 대림산업 고밀도폴리에틸렌공장 보수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1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1989년 10월 럭키화학(현 LG화학) 폭발사고의 사망자 16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1000여명의 80%가량이 같은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과 협력(하청)업체 직원들은 대기업 정규직원 급여의 60% 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고, 노무관리 부담을 줄여 사고 발생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수산단의 대기업체들은 대부분 위험이 따르는 시설 보수공사 대부분을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맡기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16일부터 1개월 일정으로 연인원 10만여명을 동원하는 정기 보수공사에 나서면서 10여개 협력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경우 숙련공은 하루 14만9000원, 미숙련공(조력공)은 10만4000원씩 받기로 한 ‘단기 계약직’이었다. 일당으로만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평균 일하는 날은 연간 100여일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감이 있을 때 위험이 따르는 야간근무를 마다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사고 현장에 있다가 화를 면한 이재석씨(43)는 “작업인부 40여명 모두가 1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마저 일부는 1차 하청업체인 (주)유한기술과 체결하지 않고 유한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ㄱ사와 맺었다고 플랜트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씨는 “하청업체들이 근로자의 1개월 근무실적을 평가해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기업 눈치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체 대부분이 하청업체 선정을 서울 본사에서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을 주는 하청의 ‘먹이사슬’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수산단의 경우 6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로비력과 재력을 갖춘 7~8개 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일정 수수료를 떼고, 다시 소규모 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는 ‘다단계 관행’이 ‘정밀’을 요하는 석유화학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세업체들은 계약비용에 맞추느라 숙련공을 투입하는 숫자를 줄이고, 안전교육마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성주 광주·전남 건설노조 사무국장은 “발주처로부터 최저가 낙찰을 받아 다시 할인을 한다”며 “하도급을 받는 하청업체들이 이윤을 남기려면 사고위험이 따르는 무리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플랜트노조 여수지부 정강오 제관분회장(50)은 “대기업들의 ‘저가 횡포’가 근절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창진 전 여수시민협 상임대표는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대기업들이 표준 단가를 정한 뒤 업체 선정 방법을 투명한 ‘순번제’로 바꾸고, 하청업체들도 ‘숙련공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측은 “보수공사에 필요한 인력이 대부분 특정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들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저가 입찰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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