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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관련 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91
[노동시간단축, 노동시장 문제 해결사 되려면] '노동 유연화 · 시간제 노동자 확산' 함정 피해야 (매노, 김미영 기자, 2012.11.12)
외국사례로 본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문제점

자동자부품을 만드는 전북 군산의 A사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회사로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해 일감이 몰려도 신입직원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 직원이 98명인데, 지난해 월 평균 3명꼴로 이직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회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시간줄이기 컨설팅을 받았다. 2주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 이하로 줄였다. 근무시간 중 10분씩 두세 번 자유롭게 쉬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전환하고 대신 특별수당 형태로 임금을 보전했다.
충북 충주에 있는 LCD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업체 B사는 최근 생산부서의 교대제를 전면 개편했다. 2조2교대를 하는 34명의 생산직을 3조2교대로 전환하고 10명을 추가로 채용해 휴일근로를 아예 없앴다. 월 평균 67시간에 달했던 휴일근로가 사라지고 야간근로도 월 39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소했다. 교대제 개편으로 휴일·야간근로 수당이 줄었지만 회사가 100% 보전하기로 하면서 임금은 삭감되지 않았다. 대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사업장별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삭감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생산량에 타격을 받지 않고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근무형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시장 문제를 바로잡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적은 고용기회와 너무 많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금의 노동시간단축 논의의 흐름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내부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문을 열기 위해 '노동 유연화'의 문까지 열어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달 1일과 2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민주노총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주최한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이런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됐다.
노동시간 유연화로 산별교섭 약화된 독일
독일의 경우 90년대 이전까지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산별노조의 파업들이 이어졌다. 독일 금속노조에서 노동시간단축 협상을 주도하면 84년 38.5시간제, 90년 35시간제 노사합의를 이루면서 전 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2000년대부터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탓이다.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의 정산기간이 확대되고 생애노동시간 계좌제가 활용되면서 노동시간 줄이기보다는 유연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는 산별교섭 구심력 약화와도 관련이 깊다. 독일 금속 노사는 주 35시간제에 합의하면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넣었는데, 이를 활용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난 것이다. 작업과 노동시간이 개별화되는 노동 유연화 제도는 산별교섭이 아닌 기업별 교섭의 의제로 다뤄진다. 토마스 하이페터 독일 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2009년 조사 결과를 보면 금속 사업장에 단축근로제나 노동시간 계좌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관련 내용이 산별협상에서 빠지고 사업장 단위 협상으로 이전되면서 산별노조는 노동시간 규정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파트타임 급증으로 평균노동시간 줄어든 일본의 비극
일본의 평균 노동시간 추이를 보면 9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2천700시간에 가까웠던 평균 노동시간이 95년 2천500시간대로 줄더니 2010년에는 2천400시간을 밑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일까.
비결은 시간제노동이었다. 시간제 노동자수는 평균 노동시간 그래프와 반대로 나타난다.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시간제 노동자의 규모가 90년 30% 수준에서 2005년 40%대까지 수직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일제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80년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본 '사회생활 기본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일제 남성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81년 52.17시간에서 96년 51.94시간으로, 2006년 53.32시간으로 되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일제 여성 노동자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 '서비스 잔업'이라고 불리는 무보수 초과노동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 통계는 자료에 따라 350시간 가까운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기업체별 조사 형태인 '매월노동통계'를 보면 연간 1천754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1천800시간 밑도는 ‘노동시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가구별 조사(노동자 개인) 형태인 '노동력 조사' 통계에서는 2010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은 2천106시간이다. 기업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노동시간과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노동시간 간 격차가 무려 350시간이 넘는 것이다.
고지 모리오카 간사이대 교수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본의 정규 노동시간은 연간 1천634시간이지만 초과노동이 472시간에 이르고, 이 가운데 지불되지 않는 무보수 잔업이 352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88년 2천100시간 수준의 연간 노동시간을 92년까지 1천800시간으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92년 '노동시간 단축 임시조치법'을 제정했으나 역시 전일제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에는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다. 2007년 일본 고용상태조사의 장시간 노동자 분포 추이를 보면 연 350일 이상,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3천2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9%에 달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임시조치법이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이었기 때문에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87년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 근로시간특례제도와 같이 노사합의로 초과근로를 무한 연장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떤 기업은 하루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곳도 있다. 장시간 노동은 일본에서 과로사 혹은 과로자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과로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법·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국은 이미 평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대신 시간제 노동자수가 급증하는 일본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전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근로형태 및 비임금근로조사'에 따르면 2002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시간제 노동자수는 올해 8월 182만명으로 1년 새 7.3% 증가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은 60만원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임금인상률도 전체 임금노동자가 3.5%(7만2천원) 오를 때 시간제노동자는 겨우 0.5%(3천원) 증가에 그쳤다.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법·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 일과 가정의 균형, 산업재해 감소, 성평등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시간 관련법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노동시간 상한과 휴일·휴가의 확대, 초과노동의 엄격한 제한과 휴식권의 보장 등이 담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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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10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 외부충격 없이는 극복 요원” (매노, 김봉석 기자, 2012.10.05)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일 노사관계학회 토론회서 밝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은 남성 외벌이 전일제(Full-Time) 중심의 고용형태와 임금·교대제와 같은 노동·생산시스템이 맞물려 하나의 고착화된 체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정부 규제와 같은 외부적 충격 없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과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생산시스템이 만들어 낸 장시간 노동 관행이 사회 규범화·구조화되면서 관성적인 체제로 고착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장시간 노동 관행이 생성된 원인과 지속되는 요인을 구분해 파악했다. 산업화 시대의 △양적 투입 위주의 생산방식 △기업들의 최소인력 사용전략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규범 부재 △남성 외벌이 전일제 고용체제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형성했다면 △포괄임금제와 교대제·초과근로와 연동된 임금체계 △근로시간 특례제도 △느슨한 근로시간 법·제도가 이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림 참조>
배 연구위원은 "주 40시간제라는 법적인 노동시간단축에 의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양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은 하나의 고착화된 체제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 법·제도와 관련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9.4%(2009년 기준 255만명)에 달하고, 농림·축산·양식·수산업과 감시·단속직은 근로기준법(63조)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서비스업이나 화이트칼라,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판매·영업·전문·운수직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일정 시간에 한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연구위원은 "제외·예외·특례업종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받는 노동자는 25% 수준에 그친다"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시키는 법·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은 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저임금이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다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가설'이 존재했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고임금 노동자들도 오랜 시간 일을 한다"며 "지금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단순히 저임금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제조업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체계와 초과근로·교대제가 하나의 고용·생산시스템으로 묶여 있어 한꺼번에 모두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한 완성차업체의 경우 노동자의 월급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40.3%에 달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초과근로를 없애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 관행이 임금 등의 문제로 노사담합에 의해 유지되는 경향도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는 제도적·규범적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정부의 규제강화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나 촉진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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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노동시간단축'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9.17)
한국 노동시간 OECD 최장 … 주당 44.6시간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밤샘노동을 없애는 내용의 교대제 개편에 합의하는 등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장 수준이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 고용의 현주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으로 집계됐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다만 최근 5년 사이 노동시간 감소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5천406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였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로 하위에 머물렀다. 실업률(3.5%)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6.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에 따른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OECD 평균(70.6%)에 못 미쳤다. 청년층과 25~54세 여성의 참가율이 저조했다. OECD는 “고학력화와 군복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을 의미하는 고용탄성치(0.29)는 독일(0.93)·호주(0.86)·프랑스(0.47) 등 선진국보다 낮았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취업자가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OECD는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자수)가 높은 서비스업에 취업자 비중이 작고, 기업의 국외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 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2007년 0.38%에서 2010년 0.76%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실업급여 지출비중이 높아졌지만, 한국은 일자리사업 등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재부는 “고용창출력을 높이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산해 신규 인력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며 “취업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설비투자를 늘리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고부가 서비스산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실업률이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표준을 검토해 ‘노동저활용지표’와 같은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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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휴일근로 제한, 노동시간단축 우려”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5.25)
대한상의, 19대 입법과제 전망 조사 … “비정규직 규제강화도 부담”
기업들은 노동 관련 입법과제 중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해 2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절반 이상(53.6%)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단축'을 부담되는 법안 1순위로 꼽았다. 노동시간단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다수 정당의 총선공약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정책이다.
비정규직 규제강화(인원 축소와 차별해소)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공약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부담스러운 법안 2위(19.2%)로 꼽았다. 전임자임금 지급 허용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는 6.3%로, 최저임금 인상(8.9%)이나 정년연장과 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전임자임금 지급과 창구단일화 폐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여부만을 놓고 물었을 때는 기업의 70.9%가 "재개정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9%, 중소기업의 66.3%가 이같이 답했다. 변화가 없을 것(22.8%)이라거나 불안해지지 않을 것(6.3%)이라는 응답은 29.1%였다.
노동규제 입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48.0%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우려는 대기업(67.1%)이 중소기업(39.3%)보다 심했다.
기업들은 노동규제가 강화될 경우 생산자동화 등으로 최소인력 유지(27.1%)나 성과주의 임금 등 근로조건 유연화(24.2%), 비정규직·외주화 확대(19.2%)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회가 시급히 입법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대기업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42.6%)와 인건비 지원 확대(22.3%)를, 중소기업은 인건비 지원 확대(37.9%)와 임금안정(22.1%)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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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표류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5.25)
자칫하면 특례업종 완화까지 무산 우려 … 노동계 "기업이윤만 고려" 반발
휴일근로를 법정노동시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칫하면 경제사회발전위원회가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한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방안도 덩달아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시간에 쫓겨 근기법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 적합한 방안을 찾는 데 일단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일근로를 법정노동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근기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또 다른 노동시간단축 현안인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추진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정위는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현재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했다.
이 또한 근기법 개정 사항이라서 휴일근로 개정과 맞물려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가 한 회기 내에는 같은 법안을 한 번만 다루기 때문에 같은 근기법 개정 사항인 연장근로와 특례업종은 함께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노동부는 관계부처 장관 협의가 끝난 후에도 근기법 개정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경기악화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근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부처에 반발에 한발 물러선 만큼 현 정부 임기 중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 협의에서) 시간에 쫓기지 말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지 법안을 내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현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의견을 모은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사정위는 올해 3월 노동부·기재부·지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노총·한국경총 등 노사가 참여하는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째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접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날까지 7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휴일근로를 법정노동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부가 입법을 포기하더라도 정치권이 앞장서 근기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당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모두 노동시간단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근로의 법정노동시간 포함은 세 정당 모두의 공통 공약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경영계 반대에도 국민의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표심을 쫓아 근기법 개정에 시동을 걸 수도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고용노동 주무장관이 (근기법 개정을) 한다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너무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깊은 성찰과 보다 열띤 논의가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 연기라는 정부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2010년 노사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은 그해 2천193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천800천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저하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은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건강권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이라며 "한쪽에서는 노동자가 혹사당하고 또 다른 쪽에선 실업이 넘쳐나는데, 정부가 기업의 이윤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는 노동부의 입장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며 "그러나 결국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노동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생색내기용 입방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http://news1.kr/articles/681292
노동부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당분간 추진않기로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2012.05.25 10:28:16)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너무 급히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현실 적합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당분간 시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주당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그렇게되면 주당 52시간 이외 추가로 토·일요일 8시간씩 근로가 가능했던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오는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을 계획하는 등 입법화를 서둘러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산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유보하기를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19대 국회의 노동 관련 입법 활동 중 '휴일근로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유보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도 속도가 떨어지게 됐다. 자동차 업계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까지 주당 68시간도 모자라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시간근로를 강행해왔다. 만약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게 되면 산술적으로 주당 16시간씩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는 이미 현행 법을 위반해가며 장시간근로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며 "그러나 휴일근무가 법정근로에 포함되게 되면 도입속도가 더 빨라지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큰 틀에서 장시간근로개선은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법을 추진하다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릴 수 있다"면서 "장시간 근로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노·사·정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34672.html
노동시간 줄인다던 정부, 재계 반발로 유보 (한겨레, 김소연 노현웅 기자, 2012.05.25 19:33)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추진 제동
올안 법개정 사실상 무산…노동계 반발

법적으로 정해진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경제부처의 반대에 막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자료를 내어 “장시간 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이견이 없으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방안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운영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실 적합한 대안을 도출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올해 초부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고용부가 이처럼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경제부처들이 기업 반발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오갔으나, 결국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안 되면 10월 국정감사와 12월 대선 등 빡빡한 정치일정 때문에 올해 안 법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34만1000명) 중 15.8%인 131만4000명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1시간(201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라”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34659.html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건 상식 (경향, 2012.05.25 18:57)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해가 컸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제 와서 재계의 반발에 물러선 것은 신뢰를 짓밟는 처사다.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임금 보전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게 되고 대체 인력을 뽑아 유지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 젖어온 편의적이고 근시안적인 단견일 뿐 노동자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얘기는 10년 넘게 들어왔다. 개발기구가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을 대신하기 위한 지표로 만들어 발표하고 있는 행복지수에서 한국이 36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4위를 기록한 것도 노동시간이 연간 2193시간으로 조사 대상국 평균(1749시간)보다 훨씬 긴 탓이 크다. 행복지수 1위인 호주는 노동시간이 연간 1686시간에 그친 반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72%로 한국의 63%보다 훨씬 높았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5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휴일근로를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면 새로운 일자리를 70만개 만들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휴일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평일에 일의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으로선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부담을 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오히려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기업의 탈법적 초과근로를 인정해준 관행이 문제였다. 장시간 노동 체제는 경제사회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쟁력 향상에도 짐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꼭 손질돼야 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5/e20120528170606117980.htm
[이슈 인사이드] 부처에 밀리고 기업에 밀리고… 근로시간 단축 산 넘어 산 (서울경제, 나윤석기자, 2012.05.28 17:06:06)
장시간 근로 개선 논의 난항 거듭하는 까닭은
고용부 확고한 의지 불구 지경부·경영계 반대 부딪혀
노동계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현 정부 내 입법 사실상 힘들듯

"생각했던 것보다 넘어야 할 벽이 높네요. 답답합니다."(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
최근 열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 문제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고용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노사정 간의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입법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6시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참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연간 근로시간은 각각 1,749시간, 1,733시간이었다. 영국과 독일은 1,647시간, 1,419시간에 불과했다. 국내 근로자들이 선진국보다 적게는 400시간에서 많게는 700시간가량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토록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 근로자들이 내던져져 있음에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이 근로 시간 단축을 역점 과제로 삼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수 차례 밝혔지만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큰 틀 안에서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급한 추진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역시 수십년간 이어져온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 경우 그 충격파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왔다. 결국 다른 부처에 밀리고 재계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고용부의 추진 동력이 힘을 잃은 채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황인 셈이다.
◇뿌리 깊은 장시근 근로의 원인은…=고용부 관계자가 3월 펴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장시근 근로가 뿌리 깊이 고착된 데는 크게 제도적 원인과 관행적 원인이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업종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서 휴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2.6%에 달하며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각각 30.1%,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분리하는 개념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따로 지정해놓고 있다. 운수업ㆍ금융보험업ㆍ광고업 등 12개 업종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합의안을 1월 도출했지만 이 역시 어느 시기에 입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제도적 측면의 한계와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문화 또한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상사 눈치 보기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초과 근로가 많고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적극적인 휴가 사용이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률은 61.4%에 그치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은…=2004년 이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던 주 40시간제는 이 장관의 취임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 장관도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1월24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임을 밝힌 후 교대제 개편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에 성공한 기업들을 방문해 격려를 아끼지 않는가 하면 3월 말 미국의 완성차 업체를 둘러보고 온 직후에는 한국 자동체 업체들의 낮은 생산성에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이때부터 뚝심 있는 행보라는 응원과 성급한 여론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번 정부 내 입법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결국 각계의 비판이 일부의 소극적 응원을 압도했다는 방증이다.
◇경영계는 반대…노동계도 시각 엇갈려=고용부 공무원의 한탄처럼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이 지나치게 높고 견고해진 데는 경영계가 큰 역할을 했다. '근로시간 단축→신규 채용→인건비 부담 가중'이 기업을 비롯한 경영계 비판의 명분이다.
2월 이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회적 불만과 함께 "이해당사자들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성급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53.6%의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경영에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은 "신규 채용 외에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 요구에 따른 시간당 임금 상승뿐 아니라 근무제도 변경과 이에 따른 인사관리 시스템 변화 등은 기업들에 인건비 부담 못지않은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하 팀장은 "시간당 고용비용 증가는 노동 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사합의로 소득감소 대신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킬 경우 일자리 창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이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는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정책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휴일 수당을 챙기기 힘들뿐더러 임금 보전 요구에 따른 노사갈등의 불씨가 하나 더 얹어진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장관 역시 간담회에서 "모두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다소간의 임금 하락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 노총의 생각은 다르다. 연내 입법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승희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은 "틈날 때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온 고용부에는 다른 부처와 경영계 등의 반대를 빠르게 설득해 정책 입법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무책임·무소신·무능력의 소치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정부 임기 내의 입법은 분명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하지만 "근로 시간 단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부처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상황"이라는 이 장관의 말을 믿는다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만 하는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그날에 대한 희망을 미리 버릴 필요는 없다. 이 장관과의 간담회 직후 고용부 고위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올해 입법이 안 되더라도 대선 이후 어느 정권이 출범을 하더라도 근로 시간 단축은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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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였더니 … 행복도, 생산성도 업(UP)" (매노,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2012.03.30)
노동부·노사발전재단 29일 장시간 근로 개선 사례발표회 열어
"노사 모두 장시간 근로 개선에는 공감했습니다. 방법이 문제였죠. 회사는 생산성을, 근로자는 임금보장과 더 많은 휴식을 원했습니다. 논의 끝에 2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바꿨는데, 생산성이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월급은 다소 줄었지만 시간당임금이 증가하는 효과도 얻었고요."
정동구 (주)한스인테크 차장은 29일 "장시간 근로 개선과 교대제 개편으로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성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 영천시에서 산업용 특수원단을 제조하는 업체인 한스인테크는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8명의 추가인력(전체 종업원 55명)을 채용했다.
교대제 개편 후 노동자 1인당 주간 노동시간이 66시간에서 51.3시간으로 22.2% 감소했다. 월급 역시 10% 감소했지만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 시간당임금은 10% 가량 인상됐다. 교대제 개편으로 공장 가동일수(301일→354일)를 늘렸다. 그러자 연간 생산량이 4천900톤에서 5천800톤으로 1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사례발표회'를 열었다. 교대제 개편뿐만 아니라 릴리프(relief) 제도나 집중근무시간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례도 소개됐다.
전자제품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주)리엔캄파니는 교대제 개편 없이 릴리프제를 활용해 주간 노동시간을 7.5시간(58.5시간→51시간) 줄였다. 릴리프 방식은 여유인력(reliefer)을 채용해 이들이 기존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할 때 대체인력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이 업체는 월별 주문·생산량 편차가 커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또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당장 교대제를 개편할 형편이 못 됐다. 이 회사 최경식 차장은 "릴리프제 도입 이후 근로자들이 편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쉴 수 있었고 근로시간 역시 줄었다"며 "인력을 더 채용해야 했지만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주)지오투정보기술은 제조업과 달리 노동시간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이 업체는 집중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신청제·대체휴무제를 도입했다. 하루에 두 번, 각 1시간씩을 집중근로시간으로 정해 업무를 보도록 했고, 연장근로신청을 사전에 받아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신청은 제한하거나 대체휴가를 줬다. 그 결과 월평균 노동시간이 191시간에서 182시간으로 줄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표회에서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일에 치여 힘들어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달픈 삶을 이어 가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가입국들이 12개월 일할 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14개월 반을 일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는 것은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1주일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상식적인 문제"라며 "더 이상 찬반 논란이 아닌 해법을 찾는 목소리가 노사로부터 크게 들려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특성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약속한 자동차(완성차) 회사들이 실천을 통해 새 물결을 열어 주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선진국 노동시간단축의 역사를 설명했다. 어 교수는 "일본·프랑스와 같이 법·제도적 규제를 하거나 독일처럼 노사가 합의하는 등 외국에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특별한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 교수는 "노사합의가 가장 바른 방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처럼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공장 (재)가동에 따른 비용이나 근로자의 출·퇴근(비용)을 고려할 때, 휴일근로를 없애고 법정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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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비자구체적 일자리 정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은 미봉책 불과 (경향, 목정민 기자, 2012-02-05 22:10:12)
ㆍ대기업 고용 11% 불과… 정부 대책 효과 제한적
ㆍ임금보전과 연계 필요

정부는 지난달 24일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켜 일자리 25만개를 늘리겠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정부 압박은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이 여력이 있다면 고용을 나눠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돈을 직접 나눌 수 없다면 일자리를 쪼개서라도 지금까지 얻은 이익과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언제 이익을 나누려고 했느냐”며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불법적인 근로시간 연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열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휴일근무를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돼 있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줄여 규정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연간 노동시간은 계속 늘고 있다. 2004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현재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그러나 실제 연간 노동시간은 2008년 2057시간, 2009년 2074시간, 2010년 2111시간으로 계속 늘고 있다. 연장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 때문이다.
연장근로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는 주당 16시간까지 가능했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휴일근무를 대신할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한다. 정부가 노리는 것이 이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효과다.
노동계나 학계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기고 있다. 민주노총 김미정 정책국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만큼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는 이견이 많다. 우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2011년 8월 기준 국내 임금노동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11.2%에 불과하다. 88.7%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김미정 국장은 “현재 임금노동자의 89%가 중소 영세업체나 하도급업체에 고용돼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영세업체까지 확대 적용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근로시간 감축이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98년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인 프랑스의 경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사례 중 하나다. 프랑스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신규 고용을 하는 기업에는 재정 지원을 해줬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고용창출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해법이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다. 현장 사업장에서는 주말에 ‘휴일특근’ 명목으로 주간 근로비의 1.5배 임금을 지급한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약 236만원이지만 휴일특근이 줄면 수입이 더 줄어든다.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셈이다. 기업도 임금 보전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5일 발표된 OECD의 ‘고용전망 2011’ 보고서를 보면 2010년 한국 상용근로자의 실질 평균임금은 3만3221달러였다. 회원국 평균인 4만3933달러의 75.6% 수준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 28개국 가운데 19위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문제도 논란거리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등 26개 업종으로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중 금융보험과 통신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간병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67시간에 달하고 근무여건도 열악하지만 특례업종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은 “특례업종 가운데 노동조건이 열악한 업종부터 해제시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긴급 재난 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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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고용형태는?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1.26 14:05)
“임금, 고용형태, 노동강도 등 사전준비 없어”...우려의 목소리 높아지나
지난 24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무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을 겨냥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근로시간 단축’ 방침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하고 있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였다. 실제로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연간 2,193시간으로 OECD국가들 중 10년 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인력이 늘어나면 평일중심으로 일하는 시간이 배분되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일의 질 자체도 향상될 수 있고 기업의 생산 제품도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약 500군데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00개 업체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했으며,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 역시 이 장관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효율성이 60%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작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본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다수의 근로시간은 줄여도 현재의 생산 물량은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과다한 노동강도의 조정 없이도 얼마든지 현대의 생산성을 조금만 올릴 수 있다면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3만 50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돌입하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완성차업체와 식료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이며, 근로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해고제한 등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분야를 축소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을 비롯해 물품판매와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광고업, 청소업 등 12개다. 해당 정책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에 대해 노동계는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발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시간노동으로 삶의 질을 송두리째 저당 잡힌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휴일근로의 연장근무 포함 방침은 일단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강도와 임금제도, 일자리 창출 계획 등 사전 준비 없이 몰아치기식으로 시업을 진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특별한 준비나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임금구조 개편이 선행된 후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없을 시 정부의 생색내기 식 정책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조는 기본급이 적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높은 불안정한 시간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불안정한 임금구조가 노동자들을 휴일근로와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금지될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기업 일자리 나누기가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후속편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비정규직 확대와 편법 고용의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지희 대변인은 “현대자동차의 1,600명 고용창출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정규직 고용형태’라는 답을 받았지만, 사실상 고용 형태의 결정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될 일자리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 형태나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역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한 정부가 지난 6월부터는 단시간 근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고용형대는 90%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연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유연화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려면 법정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간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 해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과거 고용노동부가 행정 지침으로 장시간 노동관행의 원인을 제공해 온 만큼, 이번 법 개정 의지가 사실상 과거의 오류를 ‘면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복잡한 법개정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지침을 변경해 연장근로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며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 역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3만7천명 ‘월화수목금금금 노동’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130 21:06)
전체노동자 13% 휴일근로
대기업일수록 ‘장시간’ 심해
정부 “주52시간 6월 개정”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노동시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을 하는 노동자가 143만7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장시간근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꽉 채운 상태에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143만7000명(전체 노동자의 12.6%)이나 됐다”며 “이를 개선하면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휴일근로 일수는 월평균 3.8일이나 됐다. 이 장관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올 6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년 6월)’ 자료를 보면,장시간 노동’은 대기업일수록 심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4.6%, 300인 미만 기업은 10.6%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54.9%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또 연차휴가 사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차휴가 평균 발생일수는 11.4일인데, 실제 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61.4%인 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해 노동현장에선 임금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의 약 20~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임금제도 개선 없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큰 폭으로 깎일 수밖에 없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사업장도 노동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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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세계 1위'... 특별한 이유 있었다 (오마이뉴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2.01.18 18:18 )
[복지는 권리다-장시간 노동①] 노동과 자본의 '결탁'... 복지 부재가 부추긴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근로시간을 감축해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지만 관심은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로 모인다. 잔업·특근이 많은 엔진·변속기 공장 등 일부 생산라인의 근무 형태를 현행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변경하고 의장라인 등은 점차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이러한 전환이 현실화 된다면 장시간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노동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감축은 노동자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파생효과로서 설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연간 노동시간, 한국 세계 1위... 해결할 수 있을까?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세계 1위였다. 이를 주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42시간이 넘는 것으로 그리스(2109시간), 칠레(2068시간), 러시아(1976시간)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 국가(평균 1749시간) 내에서는 10년 넘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오래다. 따라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핵심 제조업 내 장시간 노동관행의 축소 조정 계획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간의 역사적 감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변동에 대한 비용 조정의 한국적 메커니즘이 갖는 특징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경기변동에 따른 시장수요의 부침에 대응해 생산과 서비스의 물량을 조정해야 할 때, 인력을 통한 방식보다는 노동시간을 통한 조정을 주로 택했다. 즉, 경제 상황이 좋아 생산물 수요가 증가할 때 노동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기존 노동력의 절대 노동시간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 이는 기업에게 노동비용 절감, 노동력 활용 유연화 그리고 생산설비 활용 효율화 등의 효과를 제공했으며, 노동력에게는 임금 상승 기회를 줬다. 아울러 경기 후퇴의 시기에 기업에게는 인원감축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와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안정의 기회를 부여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사의 담합으로써 이는 앞서 설명한 노동력 활용의 한국적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업 노사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관행화 해 왔다. 즉, 이러한 패턴은 노동자들의 고임금 추구와 사용자들의 시간을 통한 노동력 조절 전략간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이는 양측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 현재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절대 임금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노동시간 감축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전환 비용 및 시간 조정의 추가 비용 탓에 노동시간의 감축에 소극적이다.
요컨대, 많은 핵심 제조업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타인의 고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노동시간 감축을 선호하기보다는 '현금의 양'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노동자들에 의한 장시간 노동의 자발적 수용은 기업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개선... 사회복지 결핍 탓에 더 어렵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마지막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처한 사회복지의 결핍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복지후진국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가운데 사회임금(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8%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사회임금(사회복지서비스)은 32% 수준(31.9%)이며 사회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48.5%에 이른다(프랑스 44.2%, 독일 38.8%, 일본 30.5%, 영국 25.5%, 미국 17.0%, 한국 7.9%). 요컨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복지 가운데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을 기업과 가족이 제공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업복지의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따라서 취업 여부는 개인의 후생복지를 결정하는 관건이며 임금은 생계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신의 '현재' 삶의 질을 희생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을 수용하는 근로자들의 선택 이면에는 이러한 문제가 내재
한다.
요컨대, 노동시간을 통한 생산조절, 임금과 노동시간의 교환 그리고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장시간 노동관행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세 가지 핵심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규범적 차원의 이슈로서 더 이상 개선을 미뤄둘 일이 아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당장에 필요한 것은 연장근로의 최대 허용 범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53조)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장근로의 범주에 휴일근로를 포함함으로써 과도한 초과노동의 유혹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 계좌제, 휴일·휴가의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한다. 아울러 현안이 되고 있는 주야 맞교대를 포함한 교대제의 전면 개편 또한 노동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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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166
주간연속2교대제, 노사관계 전반을 바꿔가는 문제 (참세상, 안재원(금속노동연구원) 2011.12.01 17:46)
[기고]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개편의 시급성
고용노동부의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발표와 완성차의 개선계획

지난 11월 7일 고용노동부는 ‘주야 2교대제, 상시적 휴일특근 장시간 근로하는 완성차업체’라는 제목으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완성차업체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하는 완성차업계의 장시간 근로실태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고 한다. 외국 업체의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업체는 2,400시간대로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올리고, 직업훈련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등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곧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극복하려는 노사 모두의 진전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1월 17일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시간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위해서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했고, 고용노동부차관이 11월 29일 르노삼성자동차와 부품 협력업체인 동은단조(주)를 방문하여 자동차업계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주문하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가 교대제를 개편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개선계획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총 2,078억 원의 설비투자와 200여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게 되며 일이 많은 일부 공정은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하고, 작업량에 따라 일부 공장, 공정간 인력 전환배치도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0월 이전에는 주야 2교대(주간조 9시간, 야간조 10시간)로 운영했으나, 10월부터는 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주간조 8시간, 야간조 8시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물량이 다시 증가해도 주야 2교대로 환원하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확고히 해 나가겠으며, 시설투자와 신규채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일이 많은 안전부분의 감시단속성 업무를 부서간 전환배치를 통해 3조3교대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사회적 과제로 제출된 바 있다. 2010년 6월 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 한 바 있다. 2009년 6월 9일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년 동안 논의를 전개하여 얻은 결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노사정은 2020년 이내에 우리나라 전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시키기 위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 노력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근로자들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개발, 확산한다.
-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이의 실행을 추진한다.
물론 경총은 장시간 노동에 대해 초과근로 선호현상, 저조한 휴가 사용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의 개선과제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인식전환, 초과근로 임금할증률 인하,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및 개선방향, 경총)
고용노동부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줄이기 지원사업 안내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2008년 기준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255.8시간으로, 이는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21.1시간보다 31.7% 높은 수준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 노동생산성 하락,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 고용창출 저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따라서 장시간 노동체계의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이미 시대적 과제로 접어들었다.
완성차 교대제 개편의 문제
완성차의 심야노동 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제로의 전환 요구는 이미 10년이 넘은 요구이다. 현대자동차노사의 경우 2003, 2004년에는 <근무형태변경추진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2005년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2009년 1월 1일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래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를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2011년 ‘근무형태변경추진위’를 통해 다시 논의를 하였으나 구체적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의 합의는 완성차 노사의 중요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신문에 보도된 ‘현대차가 2013년부터 밤샘 근무를 없앤 주간연속2교대제를 본격 시행한다. 현대차는 앞으로 1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한 뒤 2013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샘근로가 없어지고 연간 근로시간도 4178시간에서 3699시간으로 479시간 단축된다.’는 내용은 그동안 현대차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논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의해 발표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현대자동차 노사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고 이는 신임 집행부의 과제인 것이다. 오히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신문은 ‘자동차업계 ‘심야근무 폐지’딜레마‘를 얘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
“기아차 재고 물량 비축기간이 평균 한달에 불과할 정도로 작업 속도가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단시간내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지엠 역시 현재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잔업과 특근까지 하며 작업 물량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이 없는 한 현재 작업방식을 당분간 고수해야 하는 형편이다.”(매일경제신문 11월 28일)
그런 점에서 완성차 교대제 개편의 문제는 시대적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개편해 갈 것인가라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용노동부장관조차도 “자동차업계의 주야간 2교대제 근무에 대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낮과 밤을 바꾸어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삶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일 수 있다”면서 주간2교대제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자동차업계 교대제 개편 토론회, 노사발전재단, 2011. 11. 9)
현대자동차지부의 경우 조합원의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특히 2006년의 경우 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이 1300명이 넘는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총량 규제를 계획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노동시간 상한제를 노동조합 스스로 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폐해와 관행을 줄여 가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완성차 업체의 연장근로시간 위반에는 휴일특근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휴일 특근이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장시간 노동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해당되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 2000. 9. 19, 근기 68207-2855)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위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2002. 10. 28, 근기 68207-3125)
향후 휴일 특근의 연장근로시간 제외는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산업의 교대근무제의 특징과 문제점
- 공장가동시간의 연장은 2조2교대제로도 감당할 수 없어 휴일특근, 휴일연장, 24시간 맞교대, 조기출근, 점심시간단축 등 연장근로시간 상한 위반 속출
-자동차산업 교대근무제의 특징은 기존인력의 노동시간의 최대한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고용의 필요성을 최대한 억제
- 주중의 연장근로시간 보다 주말 휴일특근시간이 더 길다는 점(배규식,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 단축, 노사발전재단 토론회)
장시간 노동의 문제와 교대제 개편의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조차 “자동차업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자동차업계부터 시작한 것이다.”, “교대제 개편은 단순히 근무형태가 바뀌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중소기업 문제부터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 고성과작업장 등 공생공용을 위한 생태계 조성까지 연결돼 있는 문제다”라고 밝히고 있다.(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 인터뷰, 매일노동뉴스 11월 28일)
따라서 노동조합도 주간연속2교대로의 전환이 기업별 내부를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 갇혀서는 곤란하다. 교대체제의 변화는 작업장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의 노사관계 체계 전반을 바꿔가는 전체적 시각에서 총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속노조는 르노삼성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런 점에서 르노삼성지회를 포함한 주간연속2교대 교섭와 투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넘어 전체 자동차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대제 개편은 완성차업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 지원은 협력업체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할 계획”(노동부장관 인터뷰)이라는 것에서 확인 되듯이 이 문제는 부품사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대제 개편과정에서 나타날 부품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내용 마련과 공동대응도 빠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야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자본의 상투적 반발을 극복하면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금속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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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326018001
눈치보며 휴가 쓰세요? 기업논리에 발목 잡혔군요 (서울, 박록삼기자, 2011-03-26  18면)
【잃어버린 10일】김영선 지음 이학사 펴냄
1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는,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가 벌여온 지난한 싸움의 과정이었다. 그 결과, 하루 12~15시간씩 이어지던 중노동은 8시간 노동으로 법제화됐다. 일주일에 5일만 일하는 주 5일제도 자리잡았다.
이제 21세기는 ‘휴가 시간’을 둘러싼 싸움이다. 싸움?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정기휴가, 생리휴가, 대체휴가, 연차휴가, 경조휴가, 휴가명령제 등 이미 법과 제도로 보장된 각종 휴가들이 엄연히 있는데 무슨 싸움이란 말인가.
하지만 현실은 싸움이다. 직장 상사, 동료들의 눈치를 치열하게 살펴야 하는 싸움이다. 눈치 싸움 끝에 제대로 누리지 못한 휴가는 인사부 담당자의 컴퓨터에 켜켜이 쌓여 있다가 연말이 되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
‘잃어버린 10일’(김영선 지음, 이학사 펴냄)은 휴가를 ‘사실상’ 반납한 채 이뤄지는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에 반기를 든다. 그리고 성장, 생산성, 경쟁력의 담론 안에 갇혀 있는 ‘휴가의 해방’을 과감히 선포한다.
‘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라는 꽤 어려워 보이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요지는 복잡하지 않다. 당연히 자본의 입장에서 휴가를 고민하고 있는 경영자들은 물론, 노동자 역시 자본의 입장에서 휴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책은 직시한다. 뭇 직장인들은 늘 쭈뼛거리며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서는 늘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는 ‘휴가의 이율배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자. 마음 놓고 연차휴가 10일, 혹은 20일을 ‘쭈욱’ 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하루이틀씩 쪼개서 쉬며 ‘재생산의 시간’으로 애써 자위하고 있지 않는가. 길게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상사나 동료들에게 눈총을 받은 기억은 없는가. 휴가를 꼬박꼬박 챙기는 동료나 후배를 부러워하거나 욕한 적은 없는가. ‘그렇다’라는 답이라면 우리는 자본의 입장에서 만들어놓은 휴가에 대한 인식의 울타리(담론)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인 저자는 어떻게 해서 ‘쉴 수 있는 휴가는 많은데 쉰 휴가는 별로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접근한다.
한국의 기업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문화를 기반으로 삼고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이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1년에 최소 500시간에서 10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년에 2달 이상을 덤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온갖 휴가들이 즐비하게 보장돼 있고, 법으로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까.
과거의 휴가는 단순한 노동을 위한 피로 회복의 도구이면서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통제와 관리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휴가는 더 많은 생산성, 더 높은 경쟁력을 위한 수단이자 노동을 위한 재생산의 시간으로 변했다. 구성원들의 반론도 변변치 않다. 기업의 논리와 가치로 이뤄진 지배담론이 한국 사회를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나아가 휴가에 대한 가치가 발전과 성장, 그리고 경쟁과 생산성의 가치에 뒷전으로 밀려남으로써 인해서 휴가 제도와 현실 사이에 비동조화 현상이 지속되고, 실질적 민주화 또한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안타까운 점은 일반 노동자들의 삶과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중교양서 형식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책의 구성과 문장 등이 학술 논문 형식을 띠고 있어 편안한 독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1만 9000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211162816
"바보들아! 문제는 '노동 시간'이야!" (프레시안, 노명우 아주대학교 교수, 2011-02-11 오후 6:26:56)
[프레시안 books]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의 <8시간 VS 6시간>
8시간과 6시간 사이의 큰 차이

'일자리 창출'은 매력적인 구호다. 실업 문제 따위야 일자리만 창출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 목표라는 상식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다른 생각은 '일자리 창출'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습적 사유의 마법에서 깨어나야 떠오른다. '일자리 창출' 속에 숨어 있는 무한 성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노동 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공유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라는 해법과 마주친다.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 매일 8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면 쌓인 피로를 푼다고 잠을 자거나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졸고 있기 마련이다. 반면 실업자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탈이다. 고용 여부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시간 자원이 매우 불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된다.
실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 노동 시간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거나 가족을 살피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대지 않는다. 시간이 없음을 오히려 자신이 실업자가 아니라는 표식이라 여기기에 시간이 부족할 때 오히려 안도감을, 시간 여유가 생기면 역설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의 상태에 처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들의 소원은 시간 부족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의 경쟁을 벌이는 시장적 방식이 지속되는 한, 그 시스템 속의 모든 개인들은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행복에서 멀어진 원인은 다르다. 일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시간이 부족하기에 자율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행복과 거리를 둔 삶을 살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은 많아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에 행복에서 멀어진다. 원인은 다르지만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위험을 공유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길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를 둘러싼 무한 경쟁의 악마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의 <8시간 VS 6시간>(김승진 옮김, 이매진 펴냄)은 미국 미시건 주 배틀 크리크에 있는 켈로그 공장에서 펼쳐진 '일자리 나누기' 실험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다. 허니컷은 '일자리 나누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일자리 나누기'가 채택되었던 켈로그 공장의 사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허니컷은 193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켈로그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고 광범위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삶의 변화를 포착해낸다. 이 책에서 '6시간'은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노동자들의 변화와 경제 성장의 물신주의에서 벗어난 태도를 상징한다. 반면 '8시간'은 성장 만능주의와 일을 삶의 중심이라고 간주하는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를 상징한다.
이 책에서 '6시간'이 도입되었던 1930년대의 배틀 크리크는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다. 그리고 루스벨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사학과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벌어진 성장 제일주의의 대반격과 방어에 실패한 '6시간'의 패배를 이 책은 기록한다.
배틀 크리크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노동 시간 단축이 낳은 놀라운 변화와 '8시간'의 반격에 대해 증언하고, 허니컷은 그 증언을 글로 옮겨 놓는다. 다큐멘터리 감독 허니컷은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지 않는다. 여가학자인 허니컷은 노동자들이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가 주입하는 강박에서 벗어났을 때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에, 당연히 그는 '6시간'의 편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배틀 크리크의 '6시간'은 1930년 12월 1일 켈로그 공장의 사장 루이스 브라운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브라운은 하루 8시간 3교대제로 운영되던 공장을 하루 6시간 4교대제로 바꿔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두 시간 줄여 4교대제를 실시하면 공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계산을 염두에 둔 것이다.
브라운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노동 시간 단축이 유일한 치료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개방적인 인물이었다. 흡혈귀가 아니었던 브라운의 제안을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면서 허니컷이 '해방적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배틀 크리크의 '6시간'은 탄생했다.
'8시간'과 '6시간'은 겨우 두 시간의 차이지만, 그 차이는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6시간 노동제는 노동자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일에 대한 태도, 즉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의 수정을 초래했다. 6시간 노동제는 노동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자라는 인큐베이터였다.
6시간 노동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자들은 "삶에서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19쪽)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추가적으로 얻는 하루의 2시간은 "일과 여가 사이의 무게중심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8시간 동안 일을 했기에 여가 시간이 없었을 때, 노동자들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매해야 했고 그래서 돈이 더 필요했지만, '6시간'은 시장적 관계가 아닌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시켰다. 공동체적 관계는 줄어든 임금을 보완해줬다. 임금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노동자들의 삶은 궁핍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2시간은 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주었다. '6시간'과 만나기 이전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처럼 켈로그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일은 세계의 전부였다. 이들에게 일은 인생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였고, 여가는 그저 남는 쓸모없는 시간이었다. 인생을 일을 중심으로 생각했기에 전형적인 노동자들에게 '근면성'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만능 언어"(279쪽)였다.
8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친구를 돌볼 시간도,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할 여유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틈도 없었다. 6시간 노동제는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보다 많은 시간을 얻게 되자, 노동자들은 긴 노동 시간 때문에 상실했던 노동자 문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공장 외부의 삶 속에서도 뿌리를 내렸다.
두 시간을 적게 일하면서 임금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노동자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얻었다. '6시간'은 새로운 태도를 배우는 학교였다. 6시간제는 "절대 노동의 세계와 모든 것을 쓸모 있는 목적으로 바꾸려는 효용 우선주의를 넘어서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역을 추구"(26쪽)하는 움직임을 유발했다.
두 시간을 추가로 얻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집안일, 직장일, 사회적 의무, 돈 걱정의 범주를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휴식"을 회복했다. '6시간'만 일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8시간'제 하에서는 포기했던 인간의 욕구들을 다시 실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산책하고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고 무언가를 배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감상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즐기고 좋은 이웃이 되고 돌보고 이야기하고 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일을 삶의 중심에 놓았기에 한 개인이 포기해야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루 2시간의 추가적인 자유 시간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일을 더 많이 하더라도 소비할 돈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노동의 인간화보다 더 많은 이윤이 목적인 경영자들에게 탈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의 학교인 '6시간'이 반가울 리 없었다. 배틀 크리크에는 '해방적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경영자가 있었지만, 켈로그 외부의 경영자들은 배틀 크리크 모델보다는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의 지속을 원했다.
켈로그 외부의 경영자들의 지원군은 대통령 루스벨트였다. 대공황이 닥쳤을 때 루스벨트는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필요하다면 공공 고용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를 나눠 실업 위험을 분산시키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보편성을 지지하는 배틀 크리크의 모델과 달리, 루스벨트는 고용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선택적 모델이었다. 배틀 크리크가 노동자들의 연대를 먹고 자란다면, 루스벨트 모델은 보다 많은 향한 노동자들의 욕심을 자극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루스벨트의 모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전쟁 기간 동안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배틀 크리크의 켈로그 공장 역시 1943년 2월 28일 8시간 3교대제로 되돌아가야 했다. 물론 '8시간'으로의 복귀는 전시 기간 동안만 실시되는 예외적인 조치였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종결되면 '6시간'은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실시되었던 '8시간'은 배틀 크리크에서 퇴장하지 않았다. 임시로 배틀 크리크에 등장한 '8시간'은 오히려 1930년대생 '6시간'을 퇴장시키려 했다.
전쟁 기간 동안 '8시간'제가 실시되면서 '6시간'보다 임금의 총량이 늘어나자, 더 많은 임금의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율적인 삶을 구성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손에 쥐고 그 돈으로 '소비주의'가 제공하는 행복을 '구매'하기를 원했다.
더 많은 돈에 관심이 있는 노동자들은 '6시간'으로의 복귀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노동조합마저 1950년대 이후 '풀타임'(8시간 노동)만을 유일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풀타임이라는 전제 하에 최대한의 임금 인상이라는 노선을 채택했다. 이로써 전쟁 이전 1930년대의 배틀 크리크의 실험 속에 담긴 이상으로부터 노동조합은 더욱 멀어졌다.
'소비주의'를 위한 더 많은 돈을 원했던 사람들은 '8시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담론들을 만들어냈다. 8시간 노동제를 옹호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8시간 노동제를 옹호하기 위해 6시간 노동제가 갖고 있는 탈노동 중심주의적 전복 가능성엔 눈을 감고, 6시간 노동제는 가장이 아닌 여성들에게나 적합한 고용 형태라는 주장을 만들어냈다.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는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6시간'을 압박했다. 일을 삶의 중심에 놓는 노동자들은 탈프로테스탄트적 노동 윤리를 지향하는 '6시간' 진영을 주변화하고, 여성화하고, 게토화했다.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이 노동 중심과 탈노동 중심의 세계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8시간'은 일을 중심에 놓는 자신을 정상적 규범이라 간주했고, '6시간'은 계집애들, 게으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나 선호하는 비정상적 규범이라 폄하했다.
'일돼지'가 승리한 1985년 이후
일자리의 수사학이 배틀 크리크를 뒤엎고 노동자들은 자율적인 삶보다는 보다 많은 임금을 선택하는 인간형으로 바뀌었지만, '6시간'을 옹호하는 노동자들은 배틀 크리크 내에서 일종의 '하위 문화'를 구성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8시간'이 주류 문화가 되었지만, '6시간'의 노동자들은 '8시간'을 선택한 노동자들을 경멸하는 고유한 수사학을 만들어냈다. '6시간'의 편에서 보자면 '8시간'의 노동자들은 '일돼지'였다.
켈로그 공장이 '일돼지'로 가득 찬 1980년대 6시간 노동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1985년 2월 8일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실험장이었던 배틀 크리크 켈로그의 '6시간'은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사라졌다. 단지 지역 신문만이 켈로그에서의 '6시간'의 사망을 보도했을 뿐이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6시간'의 화려한 순간과 사망을 이 책의 저자 허니컷은 배틀 크리크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문건의 꼼꼼한 독해를 통해 망각의 늪에서 구원해냈다. 역사학자 톰슨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이나 버밍햄 학파 폴 윌리스의 <학교와 계급 재생산>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이 책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꼼꼼히 노동자들의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 허니컷의 책은 다큐멘 터리 필름과도 같다. 허니컷의 책을 읽고 있으면, '6시간'을 회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생생한 육성처럼 들려온다.
배틀 크리크의 '6시간'과 '8시간' 사이의 대립을 다루는 허니컷의 연구 방법은 독창적이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정책을 경제학적 분석의 틀에서 언급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허니컷은 이 책에서 여가학자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효과를 공장 외부에서의 여가 시간의 변화와 결합하고 있다.
게다가 허니컷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민족지) 전통을 물려받아 '6시간'을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다. '꼼꼼한 기술'은 일자리 나누기가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보장하지 못하는 행복을 노동자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준다.
노동자들의 삶에서 발생한 일상의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 책의 장점이지만, 때로 허니컷의 섬세한 시선은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허니컷의 책에서 '6시간'이 지배했던 1930년대는 다소 낭만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일돼지'들이 승리하기 이전인 1930년대를 회고하는 노동자는 '좋았던 옛날'이라는 회고적인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데, 허니컷은 이 시선과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책은 영국 노동자 계급의 문화를 연구했던 리처드 호가트의 <교양의 효용(The Uses of Literacy)>처럼 타락하지 않았던 건강한 노동자 문화가 있었던 옛 시절('6시간')과 일돼지들이 지배하는 타락한 현재('8시간')를 비교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독자는 낭만적인 회고담을 자구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모든 과거는 회상될 때 미화되기 마련이라는 경계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또 이 책에서는 8시간제와 6시간제의 배경을 구성하는 자본 축적 구조의 상이함보다는 일과 여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활 철학의 차이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리는 해석에 대한 주목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책 속에 수록하는 민중주의적 방법론은 이 책의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 장점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8시간 노동제와 6시간 노동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태도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6시간'의 패배는 노동자들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6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자본주의 축적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허니컷은 '6시간' 패배의 배후 원인인 축적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책의 독자는 영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는 허니컷의 민중주의적 방법의 장점은 취하면서 이 책의 약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은 아름다웠던 과거가 아니라, 실현되어야 할 미래이다. 영리한 독자는 '6시간'에서 과거를 아쉬워하는 노스탤지어가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갈망을 물려받아, 책을 덮으며 '그래 바보들아. 문제는 '노동 시간'이야!'라고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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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특근 선호·채용 회피·감독 소홀 ‘노사정 담합’이 장애 (경향, 김지환 기자, 2010-10-06 21:57:26)
ㆍ(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 ③ 일자리의 양을 늘려야 한다
ㆍ노동시간 단축 왜 어렵나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세 번째 대안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범주에 포함된다. 사실 이 안은 말처럼 쉽지 않다. 외환위기 때부터 거론돼 왔지만 좀체 실현되지 못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장시간 노동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온존돼 왔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일정 부분의 기득권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 정부도 그간의 뒷짐진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단기간에 이뤄질 일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조정관은 3년 전 세계 노동시간 보고서를 낼 때 황당한 경험을 했다. 1위인 한국의 노동시간이 2위 국가의 노동시간과 너무 차이가 나 한 그래프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조정관은 “한국은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노동시간이 줄고 있지만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 2256시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과로사로 연결되기도 했다. 2005년 현대자동차 엔진사업부의 한 노동자는 365일 중 설·추석 당일만 빼고 363일을 근무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 평일근로는 물론 그보다 몇 배의 시급을 받는 심야·휴일근로까지 가리지 않은 게 참변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년간 압축성장을 해오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유연성은 발달한 반면 줄이는 유연성은 발달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말한다. 특히 장시간 노동체제의 배경에는 노사정의 ‘담합구조’가 있다. 정부가 연장근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극대화를 추구하는 노동자와 신규채용 대신 초과노동을 통해 설비가동률을 최대화하려는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장제일주의 문화는 이런 구조 유지에 한몫한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일중독 상태인 것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자. 현대차 노사는 2005년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에 합의했다. 2009년 9월부터는 전 공장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지만 금융위기로 보류됐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합의됐을 뿐 시행시기는 또다시 늦춰졌다. 현대차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우선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의 틀인 법과 단체협약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7월부터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장근로(주당 12시간)는 물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총 노동시간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규정에 허점이 많고, 정부 역시 뒷짐 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급휴가나 휴일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임금보전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급휴가나 휴일에 작업을 하게 되면 평일근로에 비해 몇 배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을 웃도는 유급휴가·휴일을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얻어낸 휴가·휴일은 임금소득을 높이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역시 가계지출과 고용불안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임금을 많이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는다. 2007년 기준 현대자동차의 시급제 생산직 노동자의 월 고정임금(통상급에 월할 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장, 특근 등에 따른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309만7075원으로 연장, 특근수당 없이도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292만6241원)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권모씨(45)는 “원칙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공감하지만 22년차 기본급이 180여만원인 상황에서 중학생인 아이 두 명 교육비와 노후준비 등을 생각하면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생긴 고용불안 심리도 한몫하고 있다.

중소영세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잔업·특근을 하지 않으면 아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동시간 단축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삼성전자에 부품을 대는 수원지역의 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40·여)는 일요일만 쉴 뿐 토요일에도 저녁 7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다. 물량이 많으면 일요일에 나가야 할 때도 있다. 심지어 지역공단의 파견노동자들 중 일부는 잔업·특근이 많은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기도 한다. 반면 회사 측이 근로시간 단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초과노동을 통해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 설비의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박태주 교수는 “수출시장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서는 신규채용이나 추가 교대제보다는 연장근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결국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하는 담합구조를 깨지 않는 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일상화된 장시간 노동체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노동자로 하여금 임금 및 노동시간 제도의 개선 의지를 잃게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상헌 조정관은 “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개별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도 “노사 모두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전체에서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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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8시간 노동 지키기 ‘노사정 빅딜’이 유일한 해법 (경향, 서의동 기자, 2010-10-06 22:02:41)
ㆍ고용 해법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하자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체결될 당시 네덜란드 노총 위원장이었던 빔 콕은 정부의 임금동결 의지가 확고하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 약속을 얻는 조건으로 임금동결안을 수용했다. 빔 콕의 양보안에 노조 간부들은 배신자라고 공격했지만 평조합원들은 지지를 보냈다. 당시 실업률이 10%를 넘고 청년실업률이 20%에 달했던 네덜란드는 이 협약을 계기로 노동시장이 크게 안정되고 성장률도 높아지며 위기를 극복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2256시간(2008년 기준)에 이르는 우리 사회가 하루 정규 노동시간 8시간을 지킨다면 현재 취업인구 대비 21%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4만5000명의 노동자들이 현재의 연간 평균노동시간 2400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9375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이다. 방향은 옳다고 여기면서도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고개를 젓는다. 양측 모두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끼우기가 어렵죠. 돌이켜보면 금융위기 상황이던 2008년이 기회일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한 노동계 인사는 6일 이렇게 말했다. 당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임금삭감을 받아들이기 힘든 현장 분위기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은 우선 노·정 간 ‘빅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체제를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 정부도 사회복지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노동교육원 박태주 교수는 “노동운동이 유연성을 보여야 노동시간 단축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노사정 대화체 구성→근로기준법 개정 및 사회보장 개혁 프로그램 마련→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 체결→정규직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고용률 제고의 순이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주체로는 노사정 협의체가 바람직하다. 실권을 지닌 노사정이 ‘고용사회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회보장 개혁까지 포함한 고용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이 협의체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들이 참여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감수하는 이유는 노후불안과 주거비, 사교육비 등 때문”이라며 “정부가 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계획과 사회보장 체제의 확충 등에 대한 명확한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의 보완을 통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해 초과노동시간의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초과근로 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체제 혁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조2교대 방식으로 한 조가 11시간씩 일하는 체제를 8시간(식사시간 제외)씩으로 줄이면 가동시간은 줄어들지만 체감노동 강도가 큰 심야근로도 감소돼 생산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심야근무는 불면증, 심근경색, 우울증 등 여러가지 문제를 낳는다”며 “심야근로를 줄이는 대신 생산 공정을 합리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장은 독일에서 보편화돼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일감이 넘칠 때 초과근로분을 적립한 뒤 일감이 부족할 때 이를 임금으로 보전·유지하는 방식이다.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월급여가 높은 현대차 근로자들도 시급임금은 최저임금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7000원 선이다. 반면 심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정상근로 시 시급의 3.5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일 야간근로를 하는 대신 평일에 무단결근하는 근로자들도 생겨나 회사가 예비조를 꾸려야 하는 실정이다. 근로자 임금총액을 산출해 이의 중간선에서 월급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원청 대기업 노사와 정부는 급여 수준이 낮은 하청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 등 근로 형태의 다변화는 노동시간 감축 이행계획이 마련된 뒤 논의를 본격화하는 수순이 바람직하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연장근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유연근로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할 리 없다”며 “근로 형태 다변화는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확립돼야 하며 직무분석과 작업장 혁신을 통해 핵심업무에서도 파트타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 일자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중간관리자까지 파트타임 근로가 도입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과정은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시간도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1985년부터 매년 30분씩 10년에 걸쳐 주 40시간 근로를 35시간으로 줄였다. 국민적 지지를 받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도 근로자의 반발이 컸고, 노조도 고통스러운 양보교섭을 해야만 했다. 조성재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굳건한 사회의제가 돼야 한다”며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를 확산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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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시간 3년째 OECD 최고 (서울, 임일영기자, 2010-05-28  11면)
年평균 2256시간 일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도 가장 높아 OECD 평균치의 두 배에 이른다. OECD가 27일 발표한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2008년 연 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평균(1764시간)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2316시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최장 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이 항목에서 2008년 통계연보(2006년 기준)부터 3년째 1위를 유지했다. OECD 국가 중 연평균 2000시간 이상 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120시간)뿐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006년)은 21.5명으로 평균(11.7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여성 자살률(13.2명)도 1위였다. 남성 자살률은 32.0명으로 헝가리에 이어 2위였다.
200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1.19명으로 2004년(1.15명) 이후 5년째 꼴찌였다. OECD 평균인 1.71명에 크게 못 미쳤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1.0%에서 2020년 15.6%, 2030년 24.3%, 2040년 32.5%, 2050년에는 38.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OECD의 2010년 통계연보는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인구,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에 대해 2008년 통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다만 일부 통계는 2005년 기준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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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퇴근할테니 아쉬우면 사람 뽑으시게! (참세상, 서은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 2010년03월16일 10시47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관지 '일터')
[일터]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기술센터 노동자들의 정시퇴근운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생산기술센터 사무실. 매일 새벽 두, 세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거의 새벽녘이 가까워져서야 파김치가 된 직원들이 하나, 둘 씩 나온다. 오늘, 굉장히 바빴나 보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오늘도, 그리고 또 오늘도 야근이 계속된다. 그런데 아침 일찍 출근시간은 여전하다. 이 사람들, 이러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시면 퇴근하기 시작한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 여기, 자본의 시간강탈에 당당히 NO!라고 외치는 현장이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기술센터에서는 ‘정시퇴근’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나 그동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OECD국가 중 노동시간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과로사 사망률이라는 오명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 사회에 반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반격에 앞장서고 있는 강혁진 현대차지부 대의원을 만났다.
강혁진 대의원과 생산기술부(이하 생기부) 조합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정신퇴근운동”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강혁진 대의원: (어색해 하며) 정시퇴근운동이라... 그렇게 불러 주니 고맙긴 한데, ‘운동’이라는 말이 부끄럽네요. 그저 근로기준법을 지키겠다는 건데, 여태 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지 못한 현실이 더 부끄럽지요.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면 한노보연의 공유정옥 동지에게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생기부 부서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 결과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한 조합원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이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사무직군의 특징이기도 한데, 진급 같은 문제도 있고 대기업의 수직적 조직구조 속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분위기이다 보니, 힘들어도 그저 참고 견뎌왔기 때문이었죠.
이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네 명의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결의를 모아 2월1일 부로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노라고 사측에게 선포하고 지금까지 정시 퇴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산기술부(생기부)란 어떤 곳인가요?
강 대의원: 신차종과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전체 490여 명의 조합원이 있고 대부분 30대 초반으로 젊은 편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핵심적 부서로 직원들의 심리적 중압감이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일이죠. 게다가 업무량이 많아 정시에 퇴근하는 일은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고 새벽 세, 네 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로기준법대로 정시 퇴근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 것은 당연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조합원들도 많이 위축이 된 상태이고 회사의 분위기나 여러 여건상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강 대의원: 처음엔 조합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었어요. 조합원들이 대의원이나 노조에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면, 초반에 개선의지를 보이다가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거나, 호언장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보니 조합원들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조차도 체념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측으로부터 계속 밀리는 거죠. 강요가 강제가 되고, 그게 어느새 자연스러운 노동조건이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의무만 몇 배로 짊어지게 되고 권리는 모조리 내어주게 되는 꼴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저들에 의해 폐기돼 버린 최소한의 권리라도 되찾자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하자”는 거지요.
정시퇴근을 추진했을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강 대의원: 물론 잘리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어요. 또 일중독이 되다보니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가는 것이 맘이 편치 않아 오히려 하소연하는 조합원도 있었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권리를 찾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또 조합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현장활동가, 대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믿음을 주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차츰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 찾기에 동참해 줬을 때 고마웠어요.
이후 변화가 있다면요?
강 대의원: 처음엔 관리자 눈치를 보고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눈에 힘주고 퇴근하라고 호통을 치면 주섬주섬 챙겨 들고 나가곤 했지요. 지금은 조합원 동지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조합원 집사람들이 대의원들 고생한다고 통닭도 보내주고... 집에 일찍 들어오니까 당연히 좋겠죠.(웃음) 그리고 저녁시간이 생기니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고, 취미 생활을 하거나, 평소 다니고 싶었던 학원에 등록한 조합원들도 많아요. 이게 원래 정상인 건데, 이제라도 하게 되는 걸 지켜보면서 뿌듯했어요.
사측의 탄압도 만만찮을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요?
강 대의원: 몰상식한 관리자들이 행토(경상도사투리, 시비걸다, 트집잡는다는 뜻)를 내고 대들기도 했지만 그런 건 눈 하나 까딱 안 해요.(웃음)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로기준법, 단협상 합의 내용 등을 들어 어차피 우린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고, 사측이 지금껏 법을 무시하고 강제노동을 시켜온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투쟁전략을 세웠어요. (인터뷰 중에도 그의 옆에는 손때가 끼고 두툼하게 부푼 근로기준법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퇴근을 가로막거나 업무를 강요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단단히 선포를 해뒀기에 저쪽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에게 혹여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생기부 대의원 네 명이 계속 감시를 해요. 그리고 사무실 말고 라인 현장으로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의 경우, 관리자로부터 불법·부당행위가 가해지지 않도록 해당 작업장 대의원에게 얘기를 해뒀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을 한 이후 업무량이 엄청 쌓여 있을 텐데 회사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을 것 같네요. 인원충원에 대한 요구도 함께 해 온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강 대의원: 신제품도 딜레이 되고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든 말든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남는 일은 회사 몫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몇 명이 충원되든지 우린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해야 합니다. 모든 자본은 적게 고용하고 많이 쥐어짜내려고 하는데 이게 고용정체의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사실상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초월한 노동을 하고 있고, 일에 자신을 맞추어 왔어요.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저들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그러니 인원 충원에 대해선 사측과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원을 아무리 해도 초과노동, 강제노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제대로만 한다면 활동가들의 활동이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구요. 사측과 이 문제로 계속 교섭을 진행 중인데,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있고 사측에서도 인원을 원래 계획보다 더 늘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절대로 투쟁의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이 다른 부서나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강 대의원: 기아자동차 생기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기 말고 차체 생기부서도 있는데 거기서도 정시퇴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조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고요.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움직임이 확장되어야 하고, 시급제로 잔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라인의 경우에도 대의원이나 노조 차원에서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용두사미로 조합원들 힘만 빼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끝까지 해야 돼요. 사실 근로기준법이나 답협상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참 안타깝죠.
현장운동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경기침체, 고용문제 등에 위축이 돼 숨죽이고 있어, 오히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오래 일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유의미하고 소중한 투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강 대의원: 노동운동은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열악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은 비정규직입니다. 건강권에 대한 문제인식도 전무한 상태구요. (한숨을 푹 내쉬며)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싫어요. 똑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나눠지고 차별을 받는지...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비정규직들만으로는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앞으로의 운동은 비정규직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참 어려워요.
정규직 활동가 중에 “우리끼리 깨놓고 말해서 직영라인은 적자고, 하청라인에서 흑자 낸 돈 받아먹고 사는데, 비정규직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어요. 이런 게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죠. 여기서 평등을 얘기하고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도 안 되죠. 가장 우선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테두리를 벗어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벽을 세우면 우리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거지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강 대의원: 현장 활동이 밥그릇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봐요. 노동조합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활동가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썩어 고인 물은 뽑아내야 해요. 양심과 사상으로 현장의 주인공은 노동자이고 스스로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야 한다고 봐요. 행동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해요.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473
"OECD 최장 노동시간, 노조도 공범" (레디앙, 2010년 03월 01일 (월) 11:23:08 이상호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협약노동시간 쟁취운동 필요…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
지난 2월 15일 연합뉴스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너무 지나치게 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담당 기자가 노동부의 올해 연구용역과제 공모 공고문을 확대 해석한 오보(?)였음이 밝혀졌다.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이 왠지 모를 아쉬움과 씁쓰레함으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 착시현상
요즘 한국사회는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의 충격이 가라앉고 최근 들어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정부는 떠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요즘 한국경제가 전형적인 ‘고용없는 성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표상으로 실업률이 일정하게 낮아지고 취업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임시직과 기간제를 비롯한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고용문제에 있어 현재 한국사회가 봉착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가 어려울 때 나쁜 일자리인 비정규직이 더 빨리 줄어들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악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경기변동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조정은 큰 폭으로 요동치는 반면, 흔히 ‘질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는 정규 상용직의 경우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정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정책의 핵심과제가 단순히 일자리의 절대수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조치가 필요하며, 그나마 지불능력을 갖추고 고용창출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단언컨대 한국의 직장사회에서 고질적인 병으로 관행화되고 있는 ‘질 나쁜’ 장시간노동체제를 우리가 없앨 수 있다면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질 좋은' 일자리창출은 가능하다
고용정체와 세계 최장노동시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7년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29개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 1위를 지난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2위인 헝가리와 연간 400시간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치인 1786시간과는 무려 600시간이 차이가 난다. 더욱이 2003년 법정 주당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노동시간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4년 2404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이 2007년 현재 2316시간으로 고작 88시간이 줄어들었다. 사무직은 여전히 저녁 6시 이후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어 있고, 생산직은 평일 연장근로는 물론, 휴일특근으로 공장에서 ‘뺑이’를 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장시간노동체제가 유지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임금 노동자는 줄어든 인력이 감당하던 일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중된 업무처리를 위한 장시간노동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일일 8시간의 근로소득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로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고용창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주 40시간 조항, 문구에 불과
무엇보다도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고용안정은 물론,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에 대한 현행 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바꾸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문구에 불과하다. 법 규정의 허점으로 인해 사실상 실제 노동시간은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분명 법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더 나아가 주당 12시간 이내에서만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예외규정에 의해서 연장근로의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뻔히 보이는데도 노동자 개인의 동의, 혹은 노동부장관의 사후인가라는 형식적인 제한규정 외에, 연장근로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법 규정상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소위 할증수당(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2000년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52조 1항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12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다. 과연 이러한 해석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 연장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휴일근로시간도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노동법 학자들이 이러한 행정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노동자가 이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제기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할증수당만 지급하면 휴일근무는 무한대로 사용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진정 노동부가 장시간노동체제를 극복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만들기를 원하다면,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규정부터 전면 개정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협약노동시간 제도화 추진해야
이와 같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노동시간을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개정운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개정운동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제도개선 투쟁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의 현실화는 커다란 난간에 봉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포기할 것인가? 과연 이러한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노동조합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은 분명히 있다. 지금부터 노동조합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협약노동시간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투쟁은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규정을 제도화하는 데에 소홀히 하였다.
최고의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조차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장근로의 예외규정을 사업장에서 엄격히 규제하기 보다 오히려 잔업과 특근의 보장이라는 ‘자본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기 바빴다.
언제부터인가 사업부 대표가 되기 위해서 활동가가 조합원들에게 주말 근무 몇 개를 따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장시간노동체제의 포로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시간노동체제의 담합구조는 산업현장에서부터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임금보전의 논리로 합리화해 온 초과노동의 악습을 조직노동자 스스로가 깨야 한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노동체제가 지금까지 존속된 것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용자와 정부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노조, 초과노동 악습 깨야
하지만 노동조합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질임금 확보보다는 조합원의 요구를 빌미로 할증수당 인상, 잔업과 특근보장과 평일 대체근무 등과 같은 ‘잘못된 관행’에 매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완전한 임금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노동시간을 줄이기 힘들다고 핑계대기보다는 과감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실질임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조합의 의지와 결단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은 지난 20년간 미루어왔던 협약노동시간 쟁취운동을 시민사회의 각계각층 및 제반 연대세력과 함께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 자신의 인간적 노동생활 뿐만이 아니라, 청년 예비노동자, 미취업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10년 내 주당 협약노동시간을 서구 유럽과 같이 35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악용되고 있는 초과노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규정을 단체협약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5년 내 주당 실질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연간노동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선진국에 일반화되어 있는 유급중기휴가, 생애할당근무, 교대제 변경과 부분퇴직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여 추진한다면, 실노동시간단축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상당히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가 ‘시간이 곧 삶, 돈 보다 삶’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만일 노동조합이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물질적 혜택을 추구하는데 매몰되어 있다면, 자신의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초과근무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동료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한계와 관성을 극복하고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아버지는 철야근무와 초과노동에 시달려 과로사위험에 직면하고 삼촌은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기 위해 ‘투잡’을 찾아야 하고 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둥거릴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사회를 벗어나는 길을 노동조합이 열어 제치게 될 것이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746.html
4일 일하고 4일 휴식, 일할 맛 나네 (한겨레21 2010.02.19 제798호, 조계완 기자)
대한제강과 삼정P&A의 4조2교대제…
휴일을 현장 직무교육에 활용하고 수당 신설 등으로 임금 하락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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