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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0/h2012102302322221500.htm
"한국, 비정규직 차별 없애면 성장률 10년 간 年 1% 상승" (한국, 조철환기자, 2012.10.23 02:32:22)
IMF, 정부에 비정규직 정책 재검토 권고
노동공급 증가로 年 20조 부가가치 창출
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 과학적으로 첫 규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0년간 연 평균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00조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매년 13조~2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셈이다.
IMF는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의 지속ㆍ포용성장(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보고서에서 정규직ㆍ비정규직 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해소되면 ▦자중손실(自重損失ㆍDeadweight loss) 감소 ▦노동공급 증가로 향후 10년간 연 평균 1.1%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분석은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해 이뤄졌는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한국이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 번째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2%)을 높여야 하는데, 비정규직 차별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2%로, 남성(28%)보다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IMF는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공공보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결국 경제 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IMF는 또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해치지 않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부가세율 인상이 증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7.6%(2007년)인 사회ㆍ복지 부문 지출을 선진국 대비 균형 수준(10.7%)으로 늘리는 것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밭대 경영학과 이준우 교수는 "IMF의 분석은 대기업 노조 등 차별 해소를 가로 막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이 줄어드는 만큼 거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체계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02120025&code=900308
[책과 삶]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 정규직 요구 대신 비정규직인 채 살 길 모색 (경향, 김종목 기자, 2012-08-10 21:20:02)
▲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이진경 신지영 엮고 씀 | 그린비 | 456쪽 | 2만원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1985년 16.4%에서 2008년 34.1%로 늘었다. 엮은이 ‘수유너머 N’의 이진경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발빠른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확대가 더없이 급속한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고 자본가들의 경쟁력을 서포트하는 오래된(!) 전통”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전통의 결과, “ ‘경제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은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극화되는 ‘격차사회’가 되었고, 어떠한 안전장치, 완충장치도 없이 해고나 병고와 같은 약간의 위기 요인만으로도 절망의 경계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미끄럼틀사회’가 되었”다.
일본 노동운동의 규모는 작아지고, 조직력은 약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49년 55.8%을 정점으로 낮아지다 2000년대 이후 20% 이하로 내려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에 비협조적이다. ‘파견 유니온’ 서기장 세키네 슈이치로는 비정규직 일로 협조를 구하러 대기업 노동조합에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네? 우리 회사 사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일본은 비정규직 상태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자기책임론’이 만연하다.
일본의 노동운동 환경은 열악하다. 하지만 일본의 비정규직 운동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도 만들어가고 있다. 책이 주목하는 부분도 이 변화와 가능성이다. 책은 일본 비정규직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엮은 것이다. 일본 비정규직 활동가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전망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비정규직 중심의 독자적인 노조들이 비정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비정규 노동운동이 스스로를 가리켜 부르는 이름은 ‘프레카리아트(precariat)’다. 이탈리아 사회운동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불안정함을 뜻하는 ‘프레카리오(precario)’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쳐 만든 말로 불안정한 노동자층을 가리킨다. 일본에서 프레카리아트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사원, 농민을 포함한다. 실업자, 노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도 가리킨다. 세대별로 젊은이와 노인을 아우른다.
이진경은 “빈곤이나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고통받는 이질적인 종류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비정규 노동운동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프레카리아트란 말에는 이런 함의도 있다. 사회운동가인 아마미야 가린은 인터뷰에서 “그 말 안에 힘차고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세계의 주체라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라고 했다. “자신이 불쌍하고 구제되어야 할 가난뱅이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주체라는 의미”가 담겼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일본 프레카리아트의 생존 환경은 더 나빠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엮은이 ‘수유+너머’의 신지영은 3·11 이후 원전노동이 쓰고 버려지며, 위험하고 차별적인 비정규 노동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도쿄전력은 원전노동 일당을 7만엔(약 1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심한 경우 20차까지 하청이 되며 최초 임금의 약 93%가량을 착취당해 6500엔(약 10만원)까지 내려갔다. 게다가 원전노동은 몸을 망가뜨리는 ‘피폭노동’이다. 기업들은 재해를 핑계로 파견사원이나 단기고용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바로 ‘편승해고’라 부르는 것이다. ‘반빈곤 네트워크’ 사무국장 유아사 마코토는 “3·11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타 전반노조’가 재해 엿새 후인 3월17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한 선언문은 세계를 변화하는 주체로서의 프레카리아트의 면모를 잘보여준다.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즉시 정지시켜라. 사람들의 생명을 탐하는 비즈니스를 철폐하라.” 신지영은 “3월11일 이후 일본의 모든 거리가 매주 데모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았고, 재해 이후 새롭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각양각색의 프레카리아트들의 활동과 에너지에 기초해 있었다”고 말한다.
이진경은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개관하면서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다. 일본 비정규직 노동 운동의 방향은 비정규직 철폐나 ‘정규직화’를 내건 한국의 운동 방향과는 대비된다. 일본은 여러 고용 형태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긍정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균등 대우’ ‘원칙적인 직접고용, 무기한 고용, 충분한 임금’을 내건다. “비정규직 노동의 손해와 불리함을 축소하고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 방향이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설움, 불안을 안다면, 그런 요구에 동의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진경은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인 채 살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주목해야 할 근본 지점으로 일본을 설정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르크스처럼) 역사적 경향 속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본다는 것, 그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는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일시적 ‘예외상태’가 아니라 점차 확대될 ‘정상상태’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진경은 “고용형태나 작업형태 등 비정규직에 고유한 조건들을 운동이나 행동, 사유의 전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삼아 그에 부합하는 투쟁형태나 전략, 전술, 그리고 조직형태를 창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지금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이란 게 이진경의 생각이다.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907133245
일본 침몰!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 2012-09-07 오후 6:28:05)
[프레시안 books]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1995년, 일본 도쿄에서는 옴 진리교 신자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맹독 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보다 2개월 앞선 1월엔 고베 지역에 대지진이 덮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옴 진리교 사린가스 테러 사건과 고베 대지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사회를 상징하는 종말론적 징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후 일본인들의 삶과 정신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변화는 같은 해 '조용히' 일어났다. 1995년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은 <새로운 시대의 일본식 경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노동력의 탄력화와 유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약과 임시직과 계약직, 파견 등의 전면적 도입을 새 시대의 경영 전략으로 제시했다.
일본에서 비정규 노동 확대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온 현상이긴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비정규 노동의 '성격'이 변했음을 뜻했다. 과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이었던 비정규직이, 종신 고용과 연공 서열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고용 형태를 전면적으로 대체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사원 시마>의 시마가 스물여덟, <메타볼라>의 주인공 유타가 스물여섯이다. 두 캐릭터의 세부 사항(가정환경, 학력 수준)은 차치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의 아이콘만 놓고 살펴보면 1976년과 2007년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물론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의한 노동 규제 완화, 버블 붕괴 이후 대량의 실직 사태로 비정규 노동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사회의 기간(基幹)이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대우 격차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낳았을 뿐 아니라, 정규직조차 '우리는 안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악조건을 강요받게 만들면서 "'프리터적인 것'이 사회에 침투하여 주요한 생활양식"(문화연구자 모리 요시타카의 표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식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프리터'가 의미하는 존재 방식 속엔 일견 긍정할 만한 구석도 있다. 프리터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친 말로, 정규직이 되지 않고 이런저런 파트타임 잡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원래는 자발적으로 선택된 긍정적 직업이라는 뉘앙스가 더 컸으며, 실제로 지금도 그 장점은 유효하다.
가령 지난해 한국을 찾은 교토의 한 인디 밴드는 "음악과 생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지 않느냐"는 한국 다큐멘터리 감독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노인 개호 보조나 클럽 직원으로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그들에게는 음악을 지속케 할 만한 '시급'이 있었고, 프리터와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분리할 만큼의 정신적 여유도 있었다. 이들이 딱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큰 돈 욕심만 접으면 음악을 끌어안을 정도의 '비정규직/뮤지션으로 살아갈' 선택지는 있단 얘기다. 물론, 한국 아르바이트 시급으론 턱도 없는 얘기다.
이진경·신지영이 일본의 비정규 노동 운동가들을 인터뷰해 엮은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그린비 펴냄)를 읽고, 저자들의 현실 인식과 맞닿는 부분들을 나름의 경험 위주로 위와 같이 정리해 봤다. 이진경은 서론에서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한 임시직·파견 노동의 급증과 경영 체제 자체의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이로 인해 파생된 격차와 불안의 문제들을 짚는다. 그리고 곧장 2010년대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 운동의 현장으로 달려 나간다. 전자, 즉 '비정규 노동'의 현주소가 아니라 후자, 즉 '비정규 노동 운동'의 현주소가 이 책의 이슈다.
일본에서조차 제대로 된 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비정규 노동 '운동'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노동과 생산의 점차적 소멸이라는 공통의 상황에 직면한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에게 중요한 참조 지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프레카리오(precario, 불안정한)'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인 프레카리아트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말로 임시직이나 파견 사원 등 불안정 노동자 계급을 지칭하지만, 일본의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노동자'란 테두리 바깥의 실업자나 노숙자, 히키코모리, 장애인 등 빈곤 문제를 겪는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어 주는 현실적인 기능을 한다. 6장의 인터뷰이인 아마미야 가린은 이 말 안에 힘차고 강한 이미지가 있다며 "(구제받아야 할) 가난뱅이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주체라는 의미"로 확장시킨다.
앞서 인용한 모리 요시타카의 말을 변형하자면 프레카리아트야말로 현재 대다수 일본인들이 처한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화스러운 시대를 일찍이 떠나보낸 일본은 이제 전 세계가 그 전형이라 인정하는 '저성장 사회'로 진입했으며,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곤 일시적 경제 부양을 노린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활양식에 순응하여 시대를 견딜 것인가, 얼마 안 되는 '괜찮은 직업(Decent job)'으로 향하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려 애쓸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요구하고 움직일 것인가. 당연히 책은 마지막 선택지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현재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정규직화란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는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일시적 '예외 상태'가 아니라 점차 확대될 '정상 상태'로 보"고, 비정규직인 채 살아가기 위한 방법, 비정규직으로서 운동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인정하되 '원칙적인 직접 고용, 충분한 임금'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비정규직으로 노동하는 데서 오는 손해와 불리함을 축소하고 제거하는 방향이다.
기실, 저자들이 만난 일본의 활동가들은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 철폐나 정규직화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체로 파트타임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긍정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노동 운동을 '노동자'란 틀 안에 가두려 하지 않으려는 의지나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혹은 "Be, 정규직!"이란 구호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의 노동 운동과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며, 이 차이점이 저자들로 하여금 책을 쓴 더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게 만들었다.
"한국 비정규 노동 운동이 그 강력한 열정과 강도, 투쟁 능력과 조직력 등을,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비정규직으로서 운동하고 투쟁할 길을 창안하는 데 투여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지금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63쪽)
물론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혹은 일반화될 미래를 상정하는 현실 인식에 공격적인 이견이 제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암울한 이야길 들으면 사람들의 인식은 자연스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수의 예외일 가능성'에 꽂히고 마는 법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안 노동의 험난한 현실을 다룬 책들이, 덮고 나서 토익 책을 드는 효과로 이어지곤 한다.)
한편, 이 책에서 '새롭다'고 소개된 노동 운동들이 보다 전통적 의미의 노동조합 운동과 그 조직 방식, 운동 방식에서 선을 달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싶다. 즉 '우리는 다 망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해 왔던 노동 운동 방식과 다른 무엇을 발명해나가야 한다는 점이 이들이 처한 어려움에 해당할 것이다.
책에 등장한 인터뷰이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노동 운동을 하고 있다. 크게 보아 1~3장의 가모 모모요('전국 유니온')·세키네 슈이치로('파견 유니온')·이토 미도리('여성 유니온 도쿄')가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이라는 틀 안에서 급여 인상이나 부당 조건 개선, 법 개정과 같은 좀 더 전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네 개 장의 운동들은 보다 다양한 요구를 발산시키려는 네트워크 운동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프리터 전반 노조'를 다룬 4, 5장의 경우 저자들이 '새로운 노동 운동'이라 말할 때의 특징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서문에서 이진경은 △조직 형태 △노동 운동을 넘어 '사회 운동'이 되고자 하는 운동의 성격 △문화·정서·스타일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새로운 노동 운동의 특징을 개괄한다. 프리터 전반노조를 예로 들면, 조직 형태에 있어 노조라기보다 상호부조적인 모임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에선 '좋은 일 한다는 놈들이 무급으로 노동을 착취한다'는 식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무급 원칙도 다른 맥락에서 그 정당성을 찾는다. 유급의 전임활동가를 두면 "직원의 생활을 위한 운동이 되"리라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부조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인 규모'가 "30~40명이 한계"라는 인식 하에 일부러 조직을 작게 유지하려는 점도 인상 깊다. 집행위원인 야마구치 모토아키가 "(동네마다 있는) 파출소의 수보다도 더 많은 조합을!"이라고 외친 것처럼 이들은 기민하고 작은 조직의 더 많은 분산을 원한다.
한편, 7장의 인터뷰이인 '반빈곤 네트워크' 사무국장 유아사 마코토는 "현재 노동 문제와 생존 문제가 거의 구별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노동 운동을 넘어 '사회 운동'이 되고자 하는 운동의 지향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언급이다. 유아사는 비정규 노동 운동이 '노동' 문제 이외의 것을 다루지 않는 노동 전문 기관을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직장 내에서 불거지는 트러블의 관리뿐 아니라 살 곳이 없고, 빚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 있고, 가족 트러블이 잦은 프레카리아트적 삶의 위기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는 사운드 데모·디제잉·코스프레로 상징되는 독특한 표현적 욕구와 '분노의 정서'가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러한 스타일은 정해진 양식대로 구호를 외쳤던 과거 데모로부터의 외형적 변화일 뿐 아니라, 하나의 대오로부터 이런저런 대항세력이 위계 없이 섞이게 된 내용적 변화도 포괄한다.
이러한 감수성은 세대적인 것, 즉 '젊은이들의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실제 운동 주체들은 젊은 사람만 힘들다고 말하는 방식이나 '청년', '20대'라는 카테고리를 의식적으로 경계하는 편이다. 다만 현재의 일자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모 세대 대한 원망이 운동의 정서에 주는 영향까지는 부정하지 않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방식의 운동이 받았던 비난들에 대해 생각해 봤다. 예를 들자면 야마구치가 프리터 노조에 대해 "비전을 확실하게 갖고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운동 속에서 효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와는 다른 운동 상(像)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실직자·노숙자 등 다양한 이들이 축제적인 형태로 분노를 표출시킨다는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 행사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지난 4월 30일 대학생사람연대·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수유너머가 주관하고 다양한 워크그룹이 참여한 '총파업' 행사와 이 행사가 받았던 비판을 떠올렸다.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절 행사와 별개로 진행된 이 총파업에선 "비정규직, 백수, 실업자, 감정 노동자, 예술가 (…) 등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가진 이들이 거리로 나"와 "'No Work, No School, No Housework, No Shopping'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행진을 벌였다.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의 저자 이진경도 총파업 기획에 참여했다.
이들은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예술 작업·성 노동 같은 비공식 부문 노동 의제를 포함시켰으며, '(수업 중) 자거나 멍 때리는 행위'도 총파업 매뉴얼로 끌어안으며 노동 의제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행사 홍보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SNS 등에서 비판과 논쟁을 목격할 수 있었다. 가령 이런 사회 운동이 되고자 하는 노동 운동이 "(다양한 부문의 수평적 연대이기도 하지만) 운동을 부문들의 백화점식 나열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나 "사실상 주류 운동 진영에 대한 광범위한 '인정 투쟁'의 장"이었다는 비평 같은 것.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었으나 책에선 위와 같은 비판이나 운동의 조직 방식·'프레카리아트'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구도 같은 것을 잘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단결" "힘내라" "반대~"를 '습관적으로' 외치는 듯한 데모 방식과 형식 없는 데모 방식 사이의 호오 언급은 나오지만 말이다.
이는 이 책이 새로운 운동 방향을 보여주자는 원래 주제에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고, 나아가 추측하자면 운동사(史)에 있어 일본과 한국이 갖는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책에서 다루는 운동들은 사실상 사회 운동이 몰락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야마구치의 표현대로 "적어도 유일한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비정규 노동 운동이 일본 사회를 고조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255쪽) 규모가 큰 '전국 유니온'이나 '파견 유니온' 같은 조직을 포함해도 실질 참여자의 숫자는 매우 적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전체의 4~5퍼센트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저자들은 2008년 말 진행된 '연말연시 파견 마을' 이벤트가 사회적 의제를 설정했음을 거론하며 운동의 영향력이 양적인 조직률을 상회한다고 말하지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관찰자의 접근법에 따라 다르고, 그 차이의 폭이 아무리 커봤자 '아예 모르는(관심 없는)' 사람의 비율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하자.
하지만 "운동 속에서 효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관점(야마구치)과 프레카리아트 운동이 좌우파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생존에 대한 긍정"이라는 주장(아마미야)을 다시 읽으며, 이들이 말하는 '운동'을 놓고 영향력을 운운하기에 앞서 '확장 가능형으로 탄생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망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이들의 '적응 상태'인 것이다.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같이 있을 곳을 마련해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이 언젠가 "몇 천 년 동안 인간 사회 성원들에게는 '안정된 맛은 있지만 지루한 길'과 '자유롭지만 불안정한 길', 대략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지루하고 불안정한 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루하고 불안했던 정규직 사원인 나는 이 감각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약간 안도했다. 노동 운동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일본과 한국이라는 차이를 넘어 최소한의 공통점을 취하며 읽었을 때, 이 책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망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그 망한 시대에서 여럿이 함께 살아남기를 고민하기 시작한 예민한 이들의 기록이다.
물론 이는 이 책의 여러 독해 방식 중 하나일 터다. 운동 차원에서 차이에 주목하는 독해도 필요하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두리반·마리를 거점으로 활짝 피어올랐던 작은 조직이나 각각의 활동가들이 공간이 없고 생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두 부분에 언급한 일본의 뮤지션들처럼 그들이 프리터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실질 최저 임금의 상당한 격차를 염두에 둔다면 프리터 전반노조의 활동가 무급 원칙 등도 다른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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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124195&code=920507
“남편 벌이론 부족” 시간제근로 여성 1년 새 15만명 늘어 (경향, 오창민 기자, 2012-05-24 21:24:19)
ㆍ통계청 조사… 비정규직 4명 중 3명 “당장 수입 필요”
24일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현재 여성 비정규직은 311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9만8000명(3.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비정규직은 275만명에서 269만명으로 6만명이 줄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근로 여성은 123만1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5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만4000명은 60대 이상, 4만2000명은 40대, 2만3000명은 50대로 대부분 4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9.4%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6%를 차지했다. 반면 정규직은 76.7%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합친 전체 임금근로자는 올 3월 현재 174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만6000명(2.1%) 늘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161만2000명, 비정규직은 580만9000명으로 각각 2.8%, 0.7%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3.9%)은 지난해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3개월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는 6년9개월, 비정규직은 2년5개월로 지난해보다 각각 2개월, 3개월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6시간으로 0.6시간 줄었다. 비정규직이 39.1시간, 정규직이 47.4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는 42.5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20.0시간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올해 1~3월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정규직이 245만4000원으로 3.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43만2000원으로 5.6% 늘었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등)의 월평균 임금은 162만8000원을 기록했으나 시간제 근로자는 62만1000원으로 비정규직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성·연령·학력·경력·근속기간·근속시간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차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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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423141136
"비정규직과 백수, 어떻게 '총파업'할 것인가?" (프레시안, 이진경 수유너머N 회원, 2012-04-24 오전 7:16:20)
[메이데이 총파업, 도시를 멈추고 거리로] 프레카리아트
"2012년 5월 1일 도시를 멈추고 거리로 나가자!" 서울광장을 점령한 '서울점령자들'이 제안하고 30여개의 워킹그룹이 달라붙어 메이데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비정규직, 백수, 실업자, 감정노동자, 예술가, 디자이너, 시인, 작가 등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가진 이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No Work, No School, No Housework, No Shopping'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5월 1일 하루를 도시를 멈추는 날로 만들기 위함이다.
1. 노동자계급과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노동자계급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생산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자본가들은 파트타이머와 임시직, 파견노동이나 도급노동 등의 다양한 비정규 노동 형태를 확대했고, 그에 따라 노동자이면서도 '정상적인'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거대한 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이들은 비정규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단지 비정규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고용을 극소화하고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노동 자체에서 축출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은 물론, 자의반 타의반으로 애써 구직의 길을 찾지 않게 된 백수들, 장애인이나 미혼모처럼 신체적 장애나 제도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 혹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알바시간 피해가며 학교를 다니는 비정규 대학생 등 이유와 양상을 달리 하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이들을 프레카리아트란 말로 명명하게 된 것은 노동형태가 제공하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성마저 갖지 못했다는 어떤 공통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완전한 노동자라고 해야 할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이고 정규적인 삶을 노동하는 '항상적인 노동자'에 반해 일부분만을 노동하는 '일시적인 노동자'고, 삶 전체가 노동에 귀속되는 노동자에 비해 그 일부분만이 노동에 귀속되는 '부분적인 노동자'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과 프레카리아트 사이에서 우리는 노동에 귀속된 시간의 양적 차이만이, '정도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해야 할까? 따라서 그 양적 차이를 극복하여 부분적인 노동자가 전체적인 노동자가 되고, 일시적인 노동자가 항상적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 프레카리아트의 정치학이 나아갈 목표라고 해야 할까?
정말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와 동일하게 정상적인 노동의 지반을 공유하면서, 가끔씩만 거기서 쫓겨나는 노동자일까?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한 번 비정규노동자가 되면, 정규노동자가 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동일한 지반을 공유하고 있다면, 노동시간의 양적인 크기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경우 비정규란 약간 모자라는 정규, 양적 확장을 통해 메울 수 있는 차이를 단지 '비'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가 아닐까? 비정규노동자, 혹은 프레카리아트란 노동이 아니라 비노동을 그 항상적인 지반으로 삼고 있으며, 가끔씩만 노동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에 심지어 하는 일이 정규직과 동일하고 노동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해도 결코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보다는 오히려 실업자, 백수와 동일한 지반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가끔씩 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존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그들에게 노동이란 비정규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다. 실업이라는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하기에, 가끔씩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노동 자체가 '비정상'이고 '비정규'인 그런 노동이라고 해야 한다. 비정규의 '비'는 정규적 노동과의 양적 차이를 표시하는 부정의 표시가 아니라, 정규적 노동과 다른 지반에 있으며 다른 정상상태를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질적 차이의 징표라고 해야 한다.
2. 공장의 계급과 거리의 계급
노동자 계급은 공장의 계급이다. 노동력의 흐름을 공장이라는 공간적 구획선을 따라 분할하여 절단·채취하는 공간기계와 상관적이다. 공장이란 일상적인 노동의 공간이고 항상적인 작업의 공간이다. 최대치의 시간을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노동하게 하는 공간이다. 그런 노동의 항상성을 위해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완화된 감옥') 정상적인 동작을 모델로 훈육하고 정상화(normalization)하는 공간이다. 그러한 공장 안에서 노동자는 맑스의 말 그대로 가변자본이다. 자본에 포섭된 자본의 일부다. '과학적' 분할의 도식 아래 할당되고 생산물의 제작경로를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된 고정된 자리에 못 박힌 채, 주어진 작업을 반복하는 귀속의 체계가 거기에 있다.
노동조합처럼 노동자의 일상적인 조직이 동일한 귀속의 체계에 따라 형성되고 작동하며, 노동자의 단결 또한 그런 공간적인 구획에 따라 조직되는 것도, 공장을 넘어설 때조차 공장 단위의 조직을 상급의 유기체로 통합하는 길을 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소비에트'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노동자 평의회가 공장이라는 생산의 장에서 생산자들을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본의 지배나 착취에 저항을 시작할 때,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공장을 점거하고 그것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공장단위의 파업은 물론 공장을 넘어선 확대된 규모의 파업, 심지어 총파업조차 노동자들에겐 공장들의 정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노동도, 저항이나 투쟁도, 모두 공장이란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공간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반면 프레카리아트는 거리의 계급이다. 정규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의 시간이 전통적인 노동의 공간인 '공장'과 상응한다면, 일상적인 비노동의 시간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니든, 인터넷을 뒤지든, 아니면 노동을 포기하고 자기의 길을 가든 거리라는 공간과 상응한다. 노동자계급이 공장에서 벗어난 시간에도 사실은 잠재적으로 항상-이미 공장에 속한 계급이라면, 프레카리아트는 일할 곳을 찾아 공장 사이를 떠돌고 있는 존재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도 사실은 그 공장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며, 공장들의 바깥, 이 공장 저 공장 사이에 있는 존재다. 노동의 공간과 비노동의 공간 사이를 이동하고 배회하는 존재다. 이 점에서 그들은 '공장의 계급'인 노동자보다는 오히려 '거리의 계급'인 실업자와 더욱 근접한 곳에 있다. 일시적인 노동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 일시적인 노동으로 호출하는 호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 실업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인접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이다.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어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데 실패할 경우 노숙자가 되는 경우마저 지금 일본에선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실업자나 노숙자만이 거리의 계급은 아니다. 적절한 자리 찾기도 힘들고 인생을 걸 어떤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동에 인생을 걸기 위해 거리를 방황하길 포기하고, 자의반 타의반 노동 없이 사는 길을 모색하는 '백수'들 또한 거리의 계급이다. 대개 청년이기도 한 이들은 공장만큼이나 집에도 머물기 어려운 존재고, 집에 있다고 해도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수단으로 이미 다른 공간으로 빠져나간 존재다. 집에서도 공장에서도 벗어나 불특정의 어딘가로 이동 중인 존재고, 이동의 공간을 항상 방황하는 존재다.
여기서 거리를 단지 물리적인 도로만을 뜻한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것은 때론 물리적인 이동의 공간이기도 하고 때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연결된 전기적인 이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비정규노동자를 호출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단지 이동전화나 통신상의 아주 간단한 문자들로 대체되었고,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방황하는 것 또한 길거리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공간이다. 아마도 인터넷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이들이 아닐까? 일본은 여기서도 또 하나의 첨단을 보여준다. 피시방을 뜻하는 '넷카페'를 갖지 못한 집을 대신할 주거지로 삼아 살며, 구직을 위해 항상 인터넷에 접속한 채 살며 그것으로 비노동의 시간을 채우는 이른바 '넷카페 난민'은 이들이 방황하는 거리가, 혹은 이들이 사는 주거마저 인터넷 상의 공간으로 대체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떠도는 거리란 무엇보다 항상 어딘가 사이를 떠도는 마음 속의 공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딘가 고정되고 안정된 공간에 붙박혀 사는 정착민이 아니라, 그나마 노동의 공간에서마저 뿌리 뽑혀 멈춰있어도 이동 중인 존재, 노동하고 있어도 그곳에 없는 존재, 언제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방황하고 이동하는 이주민인 것이다.
3. 공장의 점거와 거리의 점거
이주민들이 이동을 멈추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사태를 통해서다. 하나는 그들이 찾는 정착지를, 새로운 공장, 새로운 집을 찾아 안착하는 것이다. 정착민이 되는 것이다. 정규직화에 대한 욕망이나 요구는 이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불행한 것은 지금 자본주의가 이런 정착의 공간을 제대로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반면 자본가들이 줄 수 없는 것, 자본주의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찾기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을 반복해서 떠나길 그치며 그 자리를, 자신들이 배회하는 그 거리를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거리의 계급임을 자각하고 그 거리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먹고살 길 없음을 뜻하기에 항상 있어도 떠나야 하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법을 창안하는 것이다. 이주민과 구별하여, 유목민이란 움직이지 않는 자라는 역설적 정의를 제안했던 들뢰즈/가타리라면, 이러한 이동의 정지 속에서 정착과 반대로 유목을 볼 것이고, 불모가 된 거리에서 살아가려는 자들 속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유목민을 발견할 것이 틀림없다.
나는 공원에 텐트를 치며 거리를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점거(occupy)운동'을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이해한다. '노동의 종말'이 예견되던 '20과 80의 사회'에서 80을 향해 가던 노동마저 상실한 계급, 그것을 지나 노동하고 있어도 사실은 이미 축출과 배제의 힘 속에서 반쯤은 이미 거리로 밀려난 노동자들마저 포괄하는 99%의 이름으로 월가를 점령하기 위해 시작한 거리의 점거, 그것은 '유연성'과 효율성의 이름 아래 모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1%의 부와 권력에 대해 항거하려는 거리의 계급의 봉기다. 이윤을 향한 유연한 운동을 위해 생산마저 포기하고 끝도 없는 파생상품으로 전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금융자본의 '벽'을 향해, 부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벽을 통해 99%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려는 자들의 목전에서, '거리의 점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그 운동을,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전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그 운동의 선두에서 우리는 '거리의 계급'을, 프레카리아트를 발견한다. 이동의 공간을 유목의 공간으로 만들고, 방황하는 이주민의 삶을 창조적인 유목민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혁명적 창안을.
여기서 거리의 점거와 공장의 점거 사이에 흔히 상정하는, 일종의 위계마저 함축하는 유비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유통이나 소비에 비해 생산을 우위에 놓은 것이나, 거리라는 이동의 공간에 대해 공장이라는 생산의 공간에 일차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리의 점거는 중심의 점거로, 중심인 공장의 점거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생산자 평의회 같은 공장단위의 조직을 통한 공장의 장악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혁명의 심화과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거리의 계급은 '불완전한' 공장의 계급이 아니다. 공장의 계급으로 결국은 귀착되어야 할 불충분한 노동자가 아니다. 거리의 계급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며, 거리의 점거는 바로 그 자신의 공간을 점거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장의 점거로 나아갈 이유는 없으며, 그럴 경로 또한 없다. 거리의 계급이 노동시간의 양적 차이를 가질 뿐인 '불완전한' 공장의 계급이 아니듯, 따라서 공장의 계급으로 귀착되어야할 계급이 아닌 것처럼, 거리의 점거는 공장의 점거를 위한 계단이 아니며 공장의 점거로 귀착되어야 할 예비적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각자 상이한 질을 갖는 투쟁이고 상이한 본질로 인해 상이한 양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먼저 공장의 점거는 공장노동자 자신의 결속력을 근간으로 하며, 공장이라는 경계 안에서 노동자들을 응집하는 구심력을 통해 진행된다. 연대 또한 공장이라는 공간적 단위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연대를 통한 힘의 확산은, 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에 힘을 더해주는 귀속의 지점을 뚜렷하게 갖는다. 반면 거리의 점거는 거리의 이웃한 다른 이들을, 다양한 계급적 귀속을 갖는 이질적인 대중들을 불러들이는 특이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특이점으로서의 흡인력을 발동시킬 때에도, 그 힘은 점거한 장소로 귀속될 이유를 갖지 않는다. 점거한 장소란 단지 거리로 대중이 흘러넘치고 투쟁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거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흡인의 구심력은 점거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한 거리들을 통해 곧바로 확산의 원심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상이한 본성을 갖는 이 두 가지 투쟁을, 하나를 다른 하나에 귀착시키는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위계화해선 안 된다. 그것은 서로 결합하고 연대할 때조차 상이한 본성 각각이 유효하게 가동하도록, 그 상이한 본성이 결합되며 배가·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점거투쟁의 성격이 이와 같다면, 양자의 관계나 결합에 대해 오히려 앞서의 통념과 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공장의 점거나 장악이 공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면, 거리의 점거는 공장의 외부에서 공장을 포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기 때문이다. 공장의 점거가 공장에 머무는 한 고립을 면할 수 없다면, 거리의 점거는 반대로 거리를 통한 확장의 경로를 이미 갖고 시작한다. 그렇다면 거리의 점거에서 공장의 점거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반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김진숙 씨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투쟁은 아주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그것은 물론 목숨을 걸고 300일의 긴 시간을 지속해 준 김진숙 씨의 농성, 그리고 그와 함께 해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투쟁이 공장의 일부를 점거한 투쟁에 머물고 말았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공장의 점거와 농성이, 인터넷과 '희망버스'로 상징되는 거리의 점거로 확산되었기에, 그리하여 그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야기하는 힘을 가동시켰기에, 그래서 한진중공업의 공장 외부로, 수많은 '외부세력'의 눈과 귀, 입과 손을 타고 거리로 흘러나갈 수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두리반의 승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단지 두리반이 있던 건물의 점거농성에 그쳤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그 건물로 거리의 계급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그들을 통해 건물 자체를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만나고 생성되는 창조적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정된 공간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유목적 창안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국지적인 공간의 점거를 거리의 점거로 변환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다. 여기서 '두리반'이라는 하나의 국지적인 장소는 그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계급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오가고 만나는 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두리반은 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삼는 투쟁이 될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4. 거리의 계급과 '총파업'
거리의 계급이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파업이란 통상 '작업의 중단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의 파업은 거리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일 게다. 거리의 작동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거리가 제공하는 이동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일 게다. 가령 예전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화물트럭으로 고속도로를 점거하여 도로의 기능을 정지시켰던 경우를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으로 도로를 점거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역시 의미가 없다. 더구나 거리의 계급이 운수노동자처럼 물리적인 이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장 사이에 있는 계급을, 그 사이를 오가는 이주민을 지칭한다면, 이는 전형성의 이름으로 일반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거리의 계급이 '총파업'이란 말을 이런 의미로 제안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공문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에서 중요한 것은 작업의 중단이라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다. 70년대나 80년대 초의 많은 파업들처럼, 공장의 중단으로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경우에조차, 파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그것이 야기한 '중단' 내지 '정지' 때문이었다. 파업의 시도가 공장의 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도, 파업은 그것을 위해 모여들고 활동한 이들의 '영혼'에 어떤 결정적인 중단과 정지를 야기한다. 부당한 것이 있어도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만하는 무력한 태도를 중단시키고, 동료들과의 만남과 연대, 우정을 통해 자신만의 고립된 삶을 중단시킨다. 실패한 경우에조차 진지하게 파업이란 사건에 말려들었던 사람들에게 파업은 이전의 삶을 중단시키고 이전의 감각을 정지시키며 이전의 사고와 행동을 더는 지속할 수 없게 한다. 그 정지와 중단의 지점에서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반면 파업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게 한 경우에조차, 이전의 관계, 이전의 삶의 방식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작업의 중단은 교섭의 담보가 되어주고, 교섭이 순탄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장 가동의 중단을 야기한 경우에조차, 또 다른 교섭을 통한 협약의 체결로 이어질 때, 작업의 중단은 곧바로 작업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파업이 작업은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 중단, 이전의 사고나 감각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어떤 근본적 정리를 야기하지 못한다.
여기서 어떤 중단, 어떤 정지를 통해 파업을 사고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중단시키고 이전의 감각과 사고를 정지시키는 사건, 바로 그것이 파업이고, 파업이 야기하는 중단이요 정지다. 그렇다면 정규적으로 주어진 작업이 없고 정지시킬 공장을 갖지 않아도 파업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필요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도로의 점거를 통한 물리적 이동의 중단이 아니어도, 심지어 물리적인 도로가 없는 곳에서도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감각, 사고방식을 정지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파업을 이처럼 정의할 수 있다면, 총파업, 그것은 '총'이란 말로 표현되는 연대와 결합, 촉발과 전염을 이런 정지와 중단을 거듭제곱의 역량으로 응축하고 배가하는 사태를 통해 고양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한 노동조합의 수나 참가자의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어떤 산술적 사건이 아니라, 전염적인 촉발의 효과를 통해 각자가 n승의 역량으로 고양되며 결합되는 멱급수적 사건이다. 접속하고 연대하는 n개의 이웃들이 각각 n승으로 고양된 채 곱해지는 비약적 정지와 중단의 사건이다. 그 고양되는 힘들이 흘러넘치며 이전의 삶, 이전의 감각을 지우는 거대한 중단이고, 그 정지된 자리에서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이 발아하고, 새로운 사고와 감각이 시작되는 위대한 출발이다.
파업을 단지 단순한 투쟁형태나 전술형태가 아니라 이런 '일반성' 속으로 추상할 수 있다면, 거리의 계급이 파업을 하고, 거리의 계급이 총파업을 제안하는 것을 누구도 공허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공장의 벽을 넘어서, 거리를 통해 거기 연결된 모든 곳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저 위대한 중단과 정지를 확산하려는 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현실적 가능성을 묻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에 함축된 거대한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그것의 불가능성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지금 이곳으로 불러내려는 시도를 반복해야 한다. 불가능한 사건, 그것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여 시도하고 불러낼 때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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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72121135&code=960201
“정규직 노조 모델은 한계… 비정규직, 스스로 ‘힘’ 길러야 ” (경향, 황경상 기자, 2012-03-27 21:21:13)
ㆍ계간 ‘진보평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새로운 가능성 모색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아야 할 위로와 격려마저도 스타 연예인과 성공한 기성세대에게 청해 듣는다. 위로와 격려마저도 소비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이제 위로와 격려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돼 버렸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계간 ‘진보평론’ 봄호에 게재한 ‘사회의 전환과 새로운 주체의 발견에 관한 단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김 교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나오는 것, 성공에만 열광하고 패배자에게는 괄시와 폭행을 일삼는 세태 등 우리 사회의 징후들을 그러모은다.
그 퍼즐을 맞춰보면 88만원세대,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아예 ‘체제 밖’에 존재하는 자들은 언덕을 비빌 기회조차 없으며, ‘체제 안’의 지배자 혹은 피지배자마저도 이에 눈감는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이 상황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노력만 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짓 꿈을 유포해 버려진 자들을 현혹한다. 그러고는 신용카드와 대형마트로 오직 ‘소비의 자유’만을 누리는 인간들에게서 ‘거지 밥그릇’마저 뺏은 뒤 재차 위로와 격려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아 완벽히 벗겨먹는다.
김 교수가 이런 단상을 늘어놓는 이유는 “사회변혁의 주체는 형성되거나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 위해서다. ‘4·19혁명’ 하면 떠오르는 학생들처럼 언제나 사회 변혁에는 그 중심 주체들이 있다. 그러나 현 시대 사람들은 주체로 서기에 대다수가 배제·통제돼 있다. 정당도 노조도, 시민마저도 전망은 없다.
김 교수는 ‘체제 밖’ 이들이 외부의 격려와 위로에 기대기보다 서로에게 배워나가는 관계를 구축하면서 각자가 가진 변혁의 ‘역능’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제 밖’에 던져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서부터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최근 내놓은 글도 김 교수와 문제의식이 닿는다. 이 교수는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봄호에 쓴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라는 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사이에 분명한 문턱이 존재하는데 같은 ‘노동자 계급’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비해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자본가에게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무산자 계급, 즉 노동자 계급 일반을 가리킨다. 오늘날 비정규직은 그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에 ‘불안정한’(precarious)이라는 말을 더해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 불린다.
이 교수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 “역사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상실한 자들에 의해 언제나 다시 채워지는 개념”이라면 이미 노동자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말한다. 이들을 ‘프레카리아트’로 구별하는 순간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로서 변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변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논지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인 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자칫 ‘비정규직의 고착화’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규직 노조를 모델로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담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본다. 되레 “비정규직인 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만 정규직도 해고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시각·지점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기본소득의 도입’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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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421430021950.htm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절반 (한국, 이왕구기자, 2011.10.24 21:43:01)
평균 근속기간 23.6개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4개월이 채 안 되고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정성미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3.6개월로 정규직(77.3개월)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6개월도 채 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도 절반(50.6%)이 넘었다. 정규직은 그 비율이 18.7%에 불과했다. 10년(120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정규직이 24%, 비정규직은 4.4%였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8%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2년 67.1%였다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61.3%로 떨어졌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처음으로 60% 아래로 내려가 54.6%를 기록했다. 지난해 격차는 좁혀졌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정규직이 주당 45.6시간, 비정규직이 주당 39.0시간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1,704만8,000명의 33.4%인 56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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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96594.html
“노동·복지 연계해야 비정규직 문제 풀린다” (한겨레, 정무권/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110916 20:48)
비정규 노동과 복지-노동시장 양극화와 복지전략
이호근 엮음/인간과복지ㆍ1만5000원

비정규직 문제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많이 되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 해결은 답답하기만 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밑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의 심화,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의 자동화와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과 같은 우리가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대한 경제구조의 흐름이 있다. 게다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경직적 노사관계, 취약한 복지제도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찾기가 어렵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실 체계적으로 다루기 힘든 연구주제이다. 그리고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는 형식과 문제의 양상과 수준, 그리고 해결방법들은 나라마다 매우 달라서 하나의 정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호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를 비롯한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인 이 책 지은이들은 그 어려운 작업을 독창적으로 해냈고, 앞으로 이 분야의 후속 연구에 의미 있는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각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연구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또다른 의미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이나 단순히 법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분석을 해왔던 기존 연구와 달리, 노동과 복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분석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연구에서의 중요한 혁신이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불가피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서 나온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유연안정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상응하는 복지제도와 함께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우리의 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과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업종과 기업의 규모, 여성비정규직,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문제들을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시켜서 분석하였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노동시장 규제 중심의 법제도적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복지의 결합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복지담론과 의미 있게 연계된다. 우리의 복지담론의 핵심도 단순하게 복지제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연계시켜서 복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해법들을 분석하였다.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 레짐의 분류에 따라 유럽 전체의 경향,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비정규직의 발전양식과, 고용과 복지와 연계된 해법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분석의 틀로 비정규직의 문제와 복지정책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해법들을 한 권의 책으로 일견할 수 있도록 엮어서 현재 노동시장과 복지정책 양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연구하고자 하는 신진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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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로 ‘비정규 노동’도 바꿀 수 있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8.24 16:5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복지와 비정규노동’ 포럼 개최
근래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논란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담론을 대중화했다. 보편적 복지는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권리로서 사회적 욕구를 보장해 주는 방식인 반면, 선별적 복지는 특정 집단의 욕구에 대해 경제적 능력을 조사해 정책적 기준에 부합하면 제공하는, 국가가 대상을 선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복지국가’론은 노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가 노동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 중에서도 약자로 인식되는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4일 오후 5시, 민주노총에서 ‘복지와 비정규노동’이라는 주제로 제 16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복지가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는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가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보편적 복지, ‘미조직 비정규직’의 그늘로 향해야
한국의 사회보장체제는 사회보험과 같은 하향식 확대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상향식 확대방식이 존재한다. 사실상 사회보험 등은 보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므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노동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 다수의 상향식 방식 또한 빈곤층을 제외하면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과 결합돼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상, 하향식의 극단적인 접근으로 인한 ‘틈새’ 문제다. 이 틈새는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등으로 명기 돼 잔여적인 성격만을 유지할 뿐이다. 때문에 발제자로 나선 윤정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틈새는 잔여적이고 소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50%를 넘는 미조직, 배제노동이라는 사각지대를 감추고 있다”며 “즉 조직되지 못한,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노동자와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된 노동이 보편적 복지의 그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돌봄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보편적 복지에서 ‘양념’으로 호명된다. 이들을 비롯한 다수의 미조직, 배제 노동자들은 보육, 교육, 의료, 돌범, 주거서비스 등을 남들만큼 누려볼 수도 없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사회, 경제적 가치 회복과 비공식성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정책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진정성을 논할 때, 보편성 자체의 화려함보다, 그 그늘에 어떻게 주목하느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의 실체를 가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로 설명되는 제도들이 이미 광범위한 틈새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조직, 배제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5대 사회보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적 적용대상의 사각지대와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 때문에 윤 정책위원은 사회보험의 법률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비정규노동자와 보험료 부담능력이 취약해 적용대상이지만 배제됐던 노동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영세사업자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하위법률에서 소득과 경제수준으로 제한하는 일 또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능력별 차이를 배제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업장의 기피문화 역시 보편적 복지를 막는 원인으로 제기됐다. 윤 정책위원은 “하향식 확대방식의 제도효과성이 틈새 근처에서 멈추고 있는 원인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료적 태고, 사업장의 기피문화가 조합돼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미조직, 배제노동자를 발굴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가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안정적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조차도 미조직, 배제노동자들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조건과 노동시장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의미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편적 복지’ 위한 ‘연대’와 ‘비정규노동자’에 의한,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복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규직노조와 비정규노조,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동의구조는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내, 기업 간의 복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는 이뤄지기 쉽지 않다. 때문에 윤 정책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의 기업복지, 조직노동, 국가복지 세 관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소통적 권력투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비정규노동자가 주체로서 실천해야 하는 의제들과,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들도 제기됐다. 비정규노동자로부터 복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보편적 복지기반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주체’로 나서고 조세제도개혁논쟁 및 개혁과정에 적극적인 주체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틈새에 방치돼 있는 미조직, 배제 노동의 복지욕구 해소와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이슈투쟁과 예산확보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윤 정책실장은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복지로 “사회보험체계와 조세체계의 결합방식을 고려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서비스업, 제조업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공식노동자들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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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956
정체된 비정규직 투쟁, ‘패배’에서 ‘희망’으로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4.06 08:40)
비정규직 투쟁 15년, 평가와 전망...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 열어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2066
왜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힘이 드나? (레디앙/한국비정규센터 월례포럼 발제문 결론 부분 요약, 2011년 04월 06일 (수) 17:51:14 조돈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비정규직 투쟁 의의] 전략적 목표, 요구 관철보다 조직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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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525
"불법파견 인정, 현대차 정규직 확인" (레디앙, 2011년 02월 10일 (목) 17:37:01 이은영 기자)
고법, 또 노동자 손들어줘…회사측 "대법원 상고, 헌법 소원"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다시 한 번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고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가 10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최병승 씨의 경우 현대차와 파견근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속 근로 기간 2년이 경과된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며 “최 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린 중노위의 구제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조립은 자동생산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조립작업에 대한 지휘권은 미약하다”며 “최 씨가 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도급이 아닌 파견 형태임을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5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그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2006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1, 2심 재판부는 “최 씨는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더라도 도급인(현대차)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도급인에 의해 통제됐으면 파견”이라며 “최 씨는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부(재판장 황병하, 이종림, 장경식)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근무기간 2년 이상 정규직 간주”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공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 씨의 법무대리인인 고재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이후 최병승 씨와 비슷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중노위는 현대차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전부 기각했는데, 이번 판결은 중노위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현대차의 전향적인 입장을 주문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옳았음을 확인했다”며 “현대차는 다시 한 번 대법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상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 현대차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과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울산, 아산, 전주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최 씨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 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며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인데, 이를 거부하는 판결이 나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고용 및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는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5일 현대차와 현대차지부의 실무협의를 끝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판결이 현장의 투쟁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상수 현대차 울산비정규직회장이 9일부터 서울 조계사로 거취를 옮겨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25일간의 파업 이후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조합원들에게 일정정도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노사 교섭이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지회가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사태 변화에 주목되고 있다.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지난 9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일회성 이벤트고, 고소고발, 손해배상, 징계도 철회되지 않았다”며 “이건 우리 보고 다시 싸우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특별교섭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만큼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뒤에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성훈 현대차 아산비정규직 지회장 역시 “이번 판결을 투쟁의 계기로 잡아야 한다”며 “지금 싸우지 않으면, 다시는 싸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 결과가 예상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 역시 새로운 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이번 판결이 큰 투쟁을 만들 것으로 보진 않지만,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싸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2일 울산, 아산, 전주 3지회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며, 이달 말에도 4박 5일간의 난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장 점거 농성 등의 극한 투쟁에 대한 피로도와 회사의 회유 등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271
고법,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확인 판결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2.10 11:23)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모두에 해당...2차파업 원동력 될 것”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10일, 2002년부터 현대자동자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 직원이 자본량이나 자본순서를 결정, 지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휴게시간, 연장, 야간 업무를 결정하고, 정규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 하청업체인 Y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 업무를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립작업, 의장공정 중 최 씨의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은 미약했다”며 “따라서 원고인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7월 판결문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 노무지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대법원이 기존에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결심판결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06년, 중노위에서 최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의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판결...2차파업 원동력 될 것”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 측 고재환 변호사는 “파견근로자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 씨뿐 아니라, 모든 울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에 대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법 판결은 원고의 의장공정 업무에 대한 판결이며, 다른 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적을 없지만, 다른 공정업무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업무 지위, 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모든 공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 직후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사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지회에서 조합원들이 결정한 2차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그동안 회사는 불법파견 판결을 최 씨 한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의미를 축소시켰지만,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최 씨와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정규직'으로 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현대차 사측은 다시 대법에 상고 할 수 있어, 이번 판결로 법적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에 상고하더라도 판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사안이 없어 단순한 '시간벌기' 이상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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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판결에 경제지들은 침묵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27일 (월) 08:47:52 이정환 기자)
오락가락 법원 판결? "현장실상 외면" 딴지 걸기도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언론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23일,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파견 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자동차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밝힌 대목이다. GM대우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847명을 파견 받아 생산 공정에 투입한 바 있다. 재판부는 GM대우가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 파견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내하청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7월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이므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현대차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내하청을 빙자한 불법 파견에 대해 법적 제재가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25일 사설에서 "불법 파견은 더 이상 개별 사안에 따라 사법적으로 처리할 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이번 판결에 함축된 선언"이라면서 "고용 유연성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이젠 불법 사내하청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할 때"라면서 "단호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사내하청 노동자 활용이 도급이냐 파견이냐 하는 논쟁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면서 "업체들이 해야 할 첫 조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이나 다름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내하청 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힘든 게 현실인 만큼 그에 따른 고용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27일 정 반대의 논조를 선보였다. 이 신문은 창원지법의 판결이 행정부의 실태 조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지난해 1심 판결과도 상반된다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 이 신문은 "사법부가 잇따라 행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놓거나 종전과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논리대로라면 행정부가 적법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법원은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 신문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서도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급기야 법원 판결 때문에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혼란이 커진다며 막무가내 생떼를 쓰고 있다.
이 신문에 실린 한국외대 이정 교수의 칼럼은 좀 더 정교하지만 억지주장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게가 없는 원청회사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돼 진정한 도급조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는 해고법제 및 파견법이 경직돼 있고 사내하청 근로자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흑백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규제를 좀 더 유연화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함과 동시에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사내하청 문제의 본질이 부당한 차별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흑백논리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대차와 GM대우의 사내하청은 명백한 불법이고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이 교수는 합법적인 도급과 불법적인 파견을 교묘하게 물타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이 판결을 다루지조차 않았다. 한국일보는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는 GM대우와 협력업체의 관계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처럼 한 달 사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자 업계와 노동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의 보도는 객관성을 빙자한 논점 일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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