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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7/28
    Red(1)
    Tori~
  2. 2006/07/25
    성규작업실에서(1)
    Tori~
  3. 2006/07/25
    간만에 찍은 하늘(3)
    Tori~
  4. 2006/07/25
    열화우라늄탄 폐기!(2)
    Tori~
  5. 2006/07/18
    지금의 내 기분이란..(6)
    Tori~
  6. 2006/07/16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Tori~
  7. 2006/07/14
    비가 쏟아지던날
    Tori~
  8. 2006/07/12
    정말로 지긋지긋한 CCTV(1)
    Tori~
  9. 2006/07/02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Tori~
  10. 2006/06/30
    비가 잠시 쉬던 중에..(1)
    Tori~

Red

Red / Nikon D50 / 2006.07 / 수원 세무서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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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작업실에서

성규작업실에서 / Nikon D50 / 2006.07 / 서강대근처

 

아무쪼록 즐겁게 잘 작업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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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찍은 하늘

간만에 찍은 하늘 / Nikon D50 / 2006.07 / 서울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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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우라늄탄 폐기!

열화우라늄탄 폐기! / Nikon D50 / 2006.07 / 수원공군비행장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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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내 기분이란..

지금의 내 기분이란.. / Nikon D50 / 2006.07 / 과천

 

길을 지나다 문득 만났다.

보자마자 지금의 내 기분, 느낌을 얘기해주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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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 Nikon D50 / 2006.07 / 수원 원천유원지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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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쏟아지던날

 

 

비가 쏟아지던날 / Nikon D50 / 2006.07 / 수원 원천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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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지긋지긋한 CCTV

 

정말로 힘에 부친다.

더이상 화가 나지도 않는다.

 

작년에 진정한 청계천CCTV

이제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재해방지용'이라서 CCTV 설치는 합당하며,

시민들에게 '공지'만 한다면 인권침해가 아니란다.

 

참 어이가 없다.

재해방지를 CCTV로 막나?

비가 마니 와서 물이 넘칠 것 같으면 나가서 막아야지..

그리고 뙤약볕이 쨍한날에도 CCTV찍는 건 멀로 다 설명할 것이냐 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관은

'공지'만 하면 만사오케이다.

모든 CCTV에 동일하게 일관된 관점으로 쭈욱 진정결과를 내오고 있다.

 

답답하고 암담하다.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나마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믿을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이넘의 정말 지긋지긋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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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청계천CCTV 권고문


주문


1. 진정요지 가. 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청계천 cctv의 설치목적 및 장소,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계도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가. 청계천에 cctv를 설치하여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행위이므로cctv의 철거를 원한다.

 나. 그동안 촬영한 cctv 정보의 삭제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그냥 서울시가 답변한 내용이고 우리가 아는 사항이라 안씁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여기도 별다른 내용 없어 넘어갑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위 사실로 보아, 청계천의 cctv는 재난방재용도로 최소 수량(16대)이 설치, 운영 중인 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청계천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촬영될 수 밖에 없음에도 cctv설치에 대하여 사전, 사후 고지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써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cctv의 설치목적 및 장소, 운영시간과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이 시민들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는 1개월간 보존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자료의 취급 등도 별도의 기준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법한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가. 진정요지 가. 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cctv 설치,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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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 Nikon D50 / 2006.06 /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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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잠시 쉬던 중에..

비가 잠시 쉬던 중에.. / Nikon D50 / 2006.06 / 수원역부근

비가 잠시 쉬던 중에..

ps. 뒤집기 한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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