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울노신, 이상범울산북구청장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

민주노동당 구청장의 공무원노조 파업 징계, 이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상범 울산북구청장이 지난 12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자치부 지침과 별도로 자체 기준을 갖고 지난 11·15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범 구청장은 이에 따라 파업에 단순 가담한 205명은 훈계조치하고 주동자 8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이상범 구청장은 이 결정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따르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내린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요구는 인정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하루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해 주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자유로울 수 없다!” ―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이상범 구청장 스스로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민주노동당이나 노조 측의 기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 문제는 민주노동당 및 민주노조운동이 ‘나 몰라라’ 하거나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실제 민주노동당은 이상범 구청장의 기자회견 직후부터 소환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의견이 쏟아지는 등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중앙당에서 진상조사단이 파견되고 이상범 구청장에게 징계 철회를 권고하였지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민주노총 또한 이 문제를 놓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넘어갈 수 없다.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이상범 구청장을 후보로 선출한 것은 2002년 4월 민주노총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의 합동총회였으며, 이상범 구청장은 민주노동당 후보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후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또한 이상범 구청장의 행보와 처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구청장이라면, 노동3권 부정하는 중앙정부에 맞서 싸워라!

이상범 구청장의 논리는 핵심적으로 ‘불법파업 무단결근이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파업권을 불법으로 내몬 노무현 정부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너무나 한심스럽고 반노동자적인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할 일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중앙 정부에 맞서 싸우며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혹자는 행자부 지침으로 수백명이 파면·해임을 당하는 국면에서 경징계를 하여 일사부재리로 중징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얄팍한 편법이 정말 공무원노조 사수와 노동3권 쟁취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오히려 구청장 개인이 고난을 회피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기 위해 필요한 편법 아닐까?

이상범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본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은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만일 이상범 구청장이 끝내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불가피하게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몇몇 개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치사회적으로 관철시켜 가는 거대한 대중운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