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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감기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뜨거운 것이 땡깁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누룽지입니다.

겨울엔 누룽지 차만한 차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누룽지 한 조각 떨어뜨리면 어떤 차보다도 맛있습니다.

구수한 것이, 참^^...

아니면 밤일 많이 하시는 블로거 동지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누룽지가 야식으로서 톡톡히 제몫을 합니다.

누룽지에 뜨거운 물을 붇고 누룽지가 조금 퍼질 때까지

약한 불에 데우면, 참으로 훌륭한 야식이 됩니다.

빵, 라면 등등은 택도 없습니다, 누룽지에 비하면...

 

또한 아이들 간식거리로도 훌륭합니다.

누룽지를 기름에 살짝 튀겨서 입맛에 따라 설탕을 조금 뿌려 두면,

참으로 훌륭한 과자가 됩니다. 아이들 손이 마구마구 갈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해장국 역할도 합니다.

어제 술을 많이 드셨는데, 오늘 좀 늦게 일어났다 싶으면,

세수하기 전에 야식하는 것처럼 불에 올려 놓았다가

드시면 속도 풀고, 속도 든든해지고...

 

뭐, 누룽지의 쓰임새는 더 많이 있지만, 생략하기로 하죠, 흠흠...

(사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난다*^^*...ㅋ...)

 

누룽지를 만드는 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에~~... 이것은 우리 어머님의 비법(?)입니다.

 

첫째, 식은 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룽지가 누룽지답습니다.

 

둘째, 식은 밥을 후라이팬에 물을 살짝씩 섞어가며,

후라이팬 전체로 깔아갑니다.

이때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냐 하면 식은 밥이 죽보다 좀더 진하게

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셋째, 그 정도까지 물을 이용하여 식은 밥을 후라이팬에 잘 깔고 나서,

불에 올립니다.

이때 처음에는 센 불을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밥 뜸 돌리듯이 살짝 끓게 되고,

한 오 분쯤 지나서 끓음 현상이 없어지면,

불을 약한 불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35분~40분 정도 내버려 두면,

이 식은 밥이 누룽지가 되어 후라이팬에서

자기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누룽지가 후라이팬에서 떠들고 일어난다는 것입죠.

 

그래서 누룽지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도 좋고,

아니면 잘 말려서 두었다가, 차를 마셔도 되고, 야식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아이들 과자 만들어 주어도 좋고, 해장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참, 누룽지 해 좋으시면,

아침 잠을 좀더 주무실 수 있을 것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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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4.

두 가지 사물이 서로 동일하게 되고 이 동일함이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자의적 결정에 따른 결과물도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사물은 어떤 모종의 것과 관련하여 동등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사물이 동등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물을 동등하게 만드는 (또는 떠맡는) 양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 이 두 가지 사물이 특정한 양적 비율 속에서 동등해진다면, 이 두 사물은 양적으로 규정된 질과 관련하여 동등할 수밖에 없다. 맑스에 관한 특정한 논쟁점은 그가 어떤 공통적인 질의 현존을 추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어떤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으로 이런 공통적인 질을 상품 자체에 옮겨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맑스는 어떤 공통적인 “실체”에 관해 말한다.

 

맑스는 여전히 자신의 교환등식에 시선들 두면서 이제 이 제3의 것에 대해 좀더 상세한 규정을 내리고 있다. 맑스의 논의는 세 단계로 완수된다. 우선 그는 이러한 인위적인(gesuchte) 질에 대해서는 상품 몸체의 어떠한 자연적 속성도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적 속성이 오로지 상품의 사용가치와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모든 사용가치가 그에 상응하는 양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립한다. 상품의 사용가치를 추상하여 나타난 교환관계의 특성을 묘사할 수도 있는 맑스의 이러한 확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즉 개별적인 상품 소유자가 자신의 교환하고자 하는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해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상품 소유자의 동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환관계 자체가 문제가 된다. 맑스는 (『자본』 1권-옮긴이 삽입) 2장의 교환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상품 소유자의 (사용가치에 대한-옮긴이 삽입) 관심을 다루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맑스는 사용가치에 대한 추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상품들에게 여전히 오로지 노동생산물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속성이 남아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지금까지 맑스는 일반적으로 상품에 관해 말하고 있다. 맑스는 자신이 오로지 노동생산물의 상품형태만을 고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맑스가 이 점에 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약삭빠른 변증법적 능숙함”으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즉 자신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략 경작되지 않은 토지와 같은) 비-노동생산물을 취하고 있다는 뵘-바베르크의 비난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다(B?hm-Bawerk 1896, S.84). 『자본』에서 맑스가 이러한 반박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단순한 자연력들의 교환가치에 대한 해명을 지대에 관한 장에서 하였다는 점에서는 대답을 하였다(Ⅱ.2/139; 13/48).

 

세 번째 단계에서 맑스는 노동의 생산물이 상품이라는 노동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상품 몸체에서 노동생산물이게끔 하는 속성이 고찰되지만, 동시에 그 노동생산물의 사용가치가 추상된다면(도외시된다면), 상품은 더 이상 특정한 사용가치를 생산해 내는 특정한 구체적 노동의 생산물로서 파악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품은 여전히 노동 일반의 생산물로서만 간주된다. 서로 다른 구체적인 노동들은 따라서 “동일한 인간 노동, 즉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된다(23/52). 추상적 인간 노동은 교환되는 상품들의 “공통적인 사회적 실체”(ebd.)이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러한 실체의 결정체이다.

 

 

방금 전에 언급한 맑스의 일련의 주장들은 비판가들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노동가치론을 증명하려는 시도로서 파악된다. 이때 노동가치론에서는 상품의 교환 비율이 그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진술이 자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판가는 맑스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백만의 교환행위 중에서 하나의 교환행위를 끄집어내어 고찰한 다음 교환에서 노동량의 동등함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확립한다고 간주한다. 맑스가 『자본』 3권에서 교환 비율을 (더 이상 가치들의 교환이 아니라 생산가격들의 교환이라고)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에, 뵘-바베르크는 맑스 이론 안에서 하나의 근본적인 모순이 확립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한에서 맑스는 동일한 경험적 내용에 관한 두 가지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좀더 새로운 저작들 속에서 이러한 모순 테제들은 결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젊은 저자들은 맑스가 제1장에서 결코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실제적인 교환 비율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경험적 진술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품과 화폐」 절은 특정한 모델(이 모델이 “단순” 상품생산이건 또는 서로 다른 자본의 동등한 가치구성에서의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건 간에 말이다)에 관한 진술로서 파악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모델에 대한 노동가치론의 타당성은, 뵘-바베르크가 이미 자본주의의 경험적 지식에 관한 것을 자세히 여러 번 보여 주었던 것(교환은 결코 어떤 “공통적인 제3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배제방식”이 부적절하다 등)과 같은 유사한 논박을 통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사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맑스의 문제 제기(die Marxsche Problemstellung)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맑스는 상품을 다소간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가치가 있지만 우연적으로 발견된 경험적 지식의 대상(Objekt)으로 고찰하지 않는다.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코멘트를 서술하고 있는 「바그너에 대한 방주(부수적인 주석)」에서 맑스는 자신의 출발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가 출발하는 곳은 상품이 현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사회적 형태이고, 이것은 ‘상품’이다.” (1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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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3.

맑스는 상품이 한편으로는 사용가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가치의 담지자라고 단언하면서 『자본』의 상품 분석을 시작한다. 따라서 맑스에게 어떤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이 상품이 교환되는 다른 상품의 양이다. 그러나 한 상품이 여러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은 다른 여러 교환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로부터 이제 동일한 상품의 여러 다른 교환가치가 “서로 알아 볼 수 있는 또는 서로 동일한 양의 교환가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23/51).(주9-)

한 상품의 여러 다른 교환가치는 서로 다른 사용가치들의 특정한 양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용가치들의 그런 양(x량의 구두약, y량의 비단)은 일반적으로 양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교환가치들이 서로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단순히 동일한 상품의 교환가치들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용가치들의 양이 사로에 대한 교환가치가 된다는 의미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다 : “교환

가치의” 연관은 다수의 상품의 양을 기초로 한 하나의 등가관계이다.(주10-)

여기서 바로 맑스의 출발점이,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관계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생긴다. 『자본』 제1장 도입부의 단락(주11-)에 따르면, 맑스가 상품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상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상품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대 화폐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제 화폐가 상품이며 W-W가 단순히 W-G의 추상적 표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W-G의 거래에서는 W와 특수한 상품 G가 교환된다는 사실에 좌우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이러한 특수성을 도외시(추상화)할 수 없다. 물론 경험적이며 직접적으로 주어진 행위 W-G는 결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 화폐는 이미 상품을 전제하고 있으며 교환행위의 연관성을 전제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물질교환이라는 매개의 문제가 걸려 있는 한) W-G 다음에 G-W가 온다. 더욱이 화폐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우선적으로 이론적인 대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다. 연구 대상인 교환 W-W는 유통행위인 W-G와 G-W의 결과물이다. 교환관계 W-W는 따라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시피 하는 두 상품(주12-)의 직접적 교환(예를 들면, Itoh 1976, S.48f, Levine 1983, S.28, Beckenbach 1987, S.69)에 대한 어떠한 묘사도 아니다. 오히려 상품 생산의 가장 보편적인(일반적인) 규정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 구성이다 : 교환에 의한 사회적 물질교환의 매개라는 개념적 구성.

 

그러나 맑스는 “교환가치의” 관계가 등가관계라는 결론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맑스가 문제 삼은 것은 우연적인 교환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매개의 지배적인 형태로서의 교환이다.(주13-) 그러나 이것이 맞다면, (적어도 동일한 시장에서) 단순한 교환을 통해서는 어떠한 지속적인 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교환가치의” 관계가 등가관계일 때에만 보장된다. 맑스는 이제 좀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동일한 상품의 정당한 교환가치는 동등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교환가치는 일반적으로 오로지 표현양식, 즉 교환가치와 구별되는 내용(사용가치-옮긴이)의 ”현상형태“이다.”(23/51)

 

따라서 맑스는 교환비율을 통해 등가관계가 정의된다고 확언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품의 “내용”을 이끌어 낸다. 다시 말해서 맑스는 이제 이러한 등가관계를 통해 정의된 분배 몫의 양(Quotientenmenge)의 경제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주14-모든 등가관계는 계급 분류를 기초로 한 수량을 규정한다: 한 계급에서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 모든 상품이 서로 앞서 말한 관계(상품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옮긴이)에 서 있게 되는 요소가 발견된다. 계급들은 그 자체 또 다시 객체로서 파악될 수 있다. 분배 몫의 양(Die Quotientenmenge)은 이러한 계급들이 (필요로 하는-옮긴이 삽입) 양이다. 가치실체에 대한 표상을 거부하고 가치를 여전히 등가관계들과 관련해서만 해석하는 크라우제(Krause)(1977, 1979)는 가치실체에 관한 맑스의 문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 즉 등가 관계가 경제적으로 이러한 분배 몫의 양으로 실현된다는 것의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지 못했다. 가치론을 하나의 단순한 관계론으로 환원하는 크라우제는 화폐를 형식주의적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예를 들면 모든 상품이 화폐상품인 순수하게 형식적인 경제적 구조를 규정한다.) 이와 함께 맑스는 <1쿼터의 밀 = 100파운드의 철>이라는 하나의 개별적인 교환방정식을 고찰한다(주15-앞서서의 내용에 따르면, 어떤 우연적인 교환방정식이 아니라 하나의 “전형적인” 교환방정식이 등가관계를 토대로 주어지는 방정식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

 

“이 방정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물들 속에, 즉 1쿼터의 밀과 그리고 100파운드의 철 속에 들어 있는 동일한 양이라는 공통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물은 따라서 즉자대자적으로(본래) 두 가지 사물 중 어느 하나의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것에 비추어볼 때 동등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사물의 각각은, 그것이 교환가치인 한, 제3의 것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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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우리의 나아갈 바의 지표로 삼자!!! (1부)

어제 밤에 첼시와 맨유(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이 경기의 해설자가 그러더라.

웨인 루니라는 맨유의 선수가 2012년까지 맨유에 남는 재계약을 했는데, 연봉이 1주일에 2억이라더라.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3천만 원쯤 되어라. 3천만 원이면 내 4~5년치 강사료이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나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처럼 아주 값싼 질 낮은(?) 노동력을 받은 아이들의 미래 노동력 역시 아주 값싸고 질 낮은 노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 값 싸고 질 낮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어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무릇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값 비싸고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해야 하며, 그러한 노동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 위대한 신자유주의 신봉자이신 대중이 형님이 말씀하셨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고부가 가치의 산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시키자면 값 비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대중이 형님은 고부가가치 인력으로 하여금 고부가 가치의 벤처 산업을 이끌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아이엠에프를 넘어서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하여간 고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값 비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루니만큼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의 실질 소득이 팍팍 올라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모든 방면의 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질 좋은 노동력은 일단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무릇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에 또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치료제는 최소한의 비용만 내게 해야 한다. 물도 최상급만 마시도록 하며, 최적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도록 환경보존에 힘쓸 일이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이다.

하여간 최상의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본 신>의 대리자인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한다.

<자본 신>은 말씀하신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곧 나의 제림이니, 나의 제림을 바라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러므로 국가 경쟁력 확보가 곧 질 좋고 값비싼 노동력의 생산이니, 이를 어기는 자들은 <국가 보안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공공교육을 소홀히 하는 자들,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려는 자들,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자들, 모든 걸 민영화하려고 획책하는 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니, 이들에게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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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자본 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이 가끔씩 있다.

그리하여 <자본 신>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는 1마리의 이런 철딱서니 없는, 길 잃은 1마리의 양을 위해 또 다른 복안을 내 주신다.

 

"나의 재림은 다른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너희의 뜻을 받아들임이다. 너희가 이것을 따르겠느냐! 만일 너희가 이것도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세상의 종말을 고하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자비로우신 <자본 신>께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복안을 내시니, 그것이 이름하야 <가격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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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2.

 

『자본』에 대한 사전 작업 속에서, 즉 부분적으로는 이미 『요강』에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잉여가치론』에서 맑스는 고전 정치경제학이 세 가지 문제들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

1. 고전 정치경제학은 가치와 화폐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은 또한 노동가치론의 단초를 뒤쫓는 경제학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맑스는 그들이 가치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가치형태와 나아가서 화폐형태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자본과 노동 사이의 교환은 결코 등가교환이라는 토대 위에서는 해명될 수 없다.
3.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데, 노동시간을 통해 규정된 가치와 현실적으로 평균이윤이 존재한다는 사실 사이의 매개가 잘 이루어지 못했다.

고전 정치경제학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맑스는 단순한 우연적인 현상으로 고찰하지 않았다. 맑스는 위의 사실이 아마도 정치경제학이 좀더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포착될 수 있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맑스의 경우에 이러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근본적인 범주의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전 정치경제학이 토대로 삼고 있는 범주들을 비판함으로써, 맑스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정치경제학 비판은 범주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학에 대한 실증적인 앎까지도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맑스는 『자본』의 초판 서문에서 “근대 사회의 경제 운동법칙을 드러내는 것”(23/75f)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고전 정체경제학의 범주와 관련된 전제들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시도하며 또한 이러한 전제들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맑스가 고전 정치경제학의 담론으로부터 항상 성공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이론적 장 안에서조차도 고전 정치경제학의 담론이 여전히 남아 있고 (새로운 이론 장의-옮긴이) 근본적인 개념들 속에서 이미 맑스 담론의 특수한 문제(전형문제와 같은 것)를 낳지만 서로 다른 해석들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양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1.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우선 『자본』 제1장의 서술과 관련이 있다. 이미 비크젤(Wicksell)(1893, S. 17f)은 『자본』의 초입부에 있는 노동가치론에 대한 맑스의 “증명”이 아주 불충분할 수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의 고전적인 정식화는 그 이후에 뵘-바베르크(B?hm-Bawerk)(1896)에게서 나타난다. 뵘-바베르크는 맑스가 우선 개별적인 등가교환에 대한 고찰로부터 “공동의 제3자”라는 현실적 존재의 (요구 충족의) 필요성을 추론해 낸다고 주장한다. 상품은 일반적으로 비교될 수 있기 위해 후자(공동의 제3자)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단계로 맑스는 그 이후에 “배제의 방법”을 통해 추상 노동을 이러한 제3자라는 “실체”로 규정한다. 뵘-바베르크는 양 단계의 논리 정연함을 의심한다. 교환은 결코 등식으로서 파악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 제3자라는 필요성이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성이 주어진다고 해도, 교환되는 상품의 유일한 속성으로 두 개의 노동생산물이 있다는 주장은 올바른 것이 못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비-노동생산물이 교환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환된 노동생산물이 적어도 좀더 확장된 공동 속성으로서의 유용성 일반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뵘-바베르크, 1896, S.81-90).(주7-) 

부르주아 비판가들에 의해 항상 또 다시 새롭게 변주되는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부분적으로는 맑스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저자들에 의해서도 파악된다. 따라서 커트러 등은(Cutler et al.)(1977, S.11ff)은 맑스가 교환을 등식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러한 등식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 구조 속에 이미 그 답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크라우제(Krause)(1977, S.152ff)는 “공동의 제3자”에 관한 고찰 속에서는 “탁상공론적인 논의” 이상의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카스토리아디스(Castoriadis)(1975)는 “노동”을 교환가치의 실체로서 증명하려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구성(“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단순 노동”, “추상 노동”)조차도 결코 일관되게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카링(Carling)(1984)은 “배제의 방법”을 근거 없는 것으로 거부하였다. 그리고 베켄바흐(Beckenbach)(1987) 역시 『자본』 제1장의 두 소절(Unterabschnitten)에서 추상 노동을 증명하고자 하는 맑스의 시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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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1.

이 번역은 지난 번에 이어서 3부 [정치경제학 비판 근본 범주들의 양립] 중 5장 [화폐 가치론]의 1절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자연주의와 사회이론 사이의 가치론>부터는 2003년 판으로 번역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1991년 판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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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정치경제학 비판 근본 범주들의 양립 #

 

@ 5장 화폐 가치론 @

 

1849년 맑스는 프로이센에서, 그리고 그 다음엔 파리에서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가 죽을 때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런던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859) 서문의 자서전적 스케치에서 나타나듯이, 1850년은 맑스의 과학적(학문적) 노동(작업)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나타난다. 대영박물관에서 대하였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맑스는 자신의 경제학 연구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맑스의 연구 성과들은 우선 맑스가 실천적으로 거의 중요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익명의 경제학자들과 논쟁하였던 것을 반영하는 일련의 발췌목록들 속에서 나타났다.(주1-) 맑스는 1857년서부터 비로소 하나의 “고유한” 경제학을 서술하려 하였지만 여러 측면에서 연기되었던 계획에 착수할 수 있었다. 바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1939-41에야 비로소 모스크바에서 출간된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 쓰였다. 이 수고는 직접적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맑스는 이 원고를 토대로 부르주아 경제학을 6권(자본, 토지소유, 임노동, 국가, 국제무역, 세계시장)으로 구상된 저작 안에서 다룰 생각이었다.(주2-)

1859년에 출간된 저작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는 이러한 생각의 서막이었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제1분책』은 단지 자본과 화폐에 관한 두 장만이 포함되었다. 이 저작의 초안에 포함되어 남아 있는 단편은 자본에 관한 3장의 처음 부분에 들어 있다. 이 단편은 처음으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한 초고』라는 이름으로 『요강』과 함께 출간되었다.

원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제1분책』의 연장으로 계획된 것이 있는데, 1861년부터 1863년까지 쓰였던 약 2400쪽의 방대한 분량의 맑스 수고였다. 그런데 이 수고는 맑스 자신에 의해서 출간되지 못했다. 카우츠키는 이 수고로부터 다만 (텍스트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잉여가치학설사』만을 출간하였고, 전체 텍스트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MEGA에서 비로소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수고 1861-1863)』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주3-)

이 수고를 저술하는 동안에 맑스는 1859년에 나타난 "제1분책”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하나의 독립적인 저작, 즉 『자본』을 내놓기로 결심하였다.(주4-) 1863년과 1865년 사이에 전체 3권으로 이루어진 『자본』의 원고가 쓰였다. 제1권의 원고 중에서 다만 이후에 나타난 결론 장인 「직접적인 생산과정의 결과물들」만이 유지되어 남아 있다. 제2권의 수고는 MEGA로 출간되었는데, 제3권 수고는 아직도 출간되지 않고 있다.(주5-)

그리하여 오로지 『자본』 제1권만이 1867년에 출간되었다. 1872년에 제2판과 불어판이 출판되었다. 그런데 이 두 판은 제1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가치형태 분석에 관한 절에서 그러하다. 맑스가 출간된 텍스트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이러한 초과작업과 개념적 고찰을 시도했던 수고는 처음으로 1988년 MEGA에서 『‘자본’ 제1권에 대한 보충과 개정들』이라는 편집상의 표제로 출간되었다.

『자본』의 제2권과 3권은 맑스가 죽은 이후에 엥겔스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때 엥겔스는 제3권에 대해서 1864/65년에 쓰였던 수고에 의존할 수 있었다. 제2권에 대해서 엥겔스는, 자신의 서문에서 나타나듯이, 1864년에 쓰였던 수고가 아니라 60년대와 70년대에 쓰였던 더 많은 수고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수고들은 지금까지 출간되지 못하고 있다.

대략 1857년 이후부터 쓰였던 경제적 저작들은 모두 『서문』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정치경제학의 이론 장과의 단절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런 한에서 이 저작들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통일적 기획으로서 인간학에 기초하고 있는 40년대 초의 “국민경제학 비판”과 구분될 수 있다. 1857년 무렵에 씌어졌던 텍스트에 대한 개요가 분명하였지만,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기획에 대한 모든 해석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앞에서 열거된 저작들 중에서 맑스는 오로지 두 가지(『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제1분책』과 제1판과 2판으로 나온 『자본』의 제1권)만을 출판하였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남아 있는 텍스트의 대다수는 여러 다른 원고 작성 단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수고들과 발췌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고들과 발췌록 대다수가 여전히 출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20여 년 동안 개별적인 수고들이 씌어졌다. 이 개별적 수고들은 변화와 발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변화와 발전은 그 자리에서 상이한 텍스트들을 단순히 개별적인 부분들이 상호 보완되는 전집으로 합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859년부터 1867년 사이에, 정치경제학 비판이 애초에 6권의 책으로 만들려는 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총괄하는 종합적 개념이 변하였을(주6-) 뿐만 아니라 가치와 화폐라는 근본범주들에 대한 파악 역시도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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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얼마 전에 참으로 좋아하고 보고 싶은 선배를 만났다.

그런데 그 선배와 같이 술자리에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선배가 무척이나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운 사람과 같이 있는데도 그립다니...

옛날 유행가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같이 있어도 사무치게 그립다는 것은 대체 무슨 감정이란 말인가?!

 

뱀다리> 이 글을 여자친구가 읽는다면 난 죽음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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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혼나야 하는 이유...

요즘 거의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만^^)

나의 귀차니즘과 게으름이 첫째이자 마지막 이유인 것 같다.

 

아... '이번에는 이걸 소재로 글을 써야지' 하면서도

막상 글을 쓰려면 하기가 싫어지고, 이따 써야지 하면서

세월만 죽이고 있는 거다.

 

사실 이런 귀차니즘과 게으름에는 내가 글을 잘 못 쓴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늘 부럽다.

나도 한번 저렇게 글을 써 봤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다.

 

물론 글은 써야 느는 것이고,

그걸 잘 알지만서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글을 쓰면 남들처럼 쌈빡하게 써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글을 있는 그대로 써야 하는데,

표현에 신경 쓰고 논리의 형식에 신경을 쓴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열 받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글을 쓰는지 한심해지고...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

 

지금 글 쓰기 전까지 자기 글을 쓸 생각은 않고,

남의 글을 기웃기웃하다가 덧글도 잘 달지 않는다.

갑자기 블로그는 왜 만들었을까 하는 회의도 들고^^...

 

이게 아마도 학교 다닐 때 일기 쓰는 습관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일까...

갑자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참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더니...ㅠㅠ...)

 

하여간 어쨌거나 한소리 듣거나 혼이 많이 나야 한다는 느낌이다.

철딱서니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일까...

<철>이 드는 <학>문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철이 들지, 원...

그래야 산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니, 원...

 

누가 나를 좀 혼내 줄 사람 없소?!

 

덧글 : 좀 있다 6시 30분에 야자(야간 자율학습)가 곡차 파는

<반달집>에서 있다. 거기 가서 아이들한테도 좀 혼이 나야 할 것 같은...ㅠㅠ...^^...

혼나는 곰탱이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라.

그래서 혼나는 대열에 참가해 보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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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대한 발칙한 상상^^...

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왔다.

이젠 뭐 결혼식에 갈 일이 별로 없고,

초상집에 자주 가는 일이 많다.

결혼식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재미 있어야 할 결혼식이 하나도 재미 없다.

그래서인지 결혼식장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결혼식은 아주 복잡하기 짝이 없다.

뭔가 웅성웅성대지만, 잔치집 같은 왁자지껄한 흥겨움이 없다.

또한 아주 기계적이다.

축의금 내고 결혼식 잠깐 보다가 식 끝나기 전에 밥 먹으러 간다.

밥 먹고는 할 일 없어 집에 그냥 온다.

 

그러나 초상집은 좀 다르다. 

초상집은 일단 가면, 결혼식처럼 번잡스럽지 않다.

일단은 분위기가 조용하다.

그리고나서는 음식을 대접 받는다.

그런데 음식 대접 받는 것이 결혼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결혼식에서는 자리(자리가 곧 돈이다)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밥을 같이 먹어야 하고 빨리 먹고 나가 주어야 한다.

그러나 초상집은 동무들과 시간 맞춰서 갈 수 있고,

가서는 동무들과 좀 왁자지껄하게 사는 얘기도 하고,

곡차도 한잔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아는 사람과 두런두런,

때로는 왁자지껄하게 맘 편히 얘기할 수 있어 좋다.

 

그래서 결혼식엔 안 가도 초상집은 꼬옥 간다^^...

 

아, 참 할 얘기가 이게 아닌데...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도 할 수 없다^^...

 

결혼식은 일단 잔치집 분위기가 나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의 결혼식 형식을 과감히 깨야 한다.

먼저 결혼식장 같은 닫혀 있는 공간으로부터 빠져 나와

탁 트인 공간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공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요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민중 노동 진영의 각종 집회를 이용하면 딱이겠다.

에~~~ 우선, 집회 신고를 결혼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집회 불허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식을 한나절 정도 잡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각종 깃발(각 조직 별로 축하 메세지와 사회 문제를 알리는 메세지가 어우러진 깃발; 예) ***.*** 결혼식에 비정규직 웬말이냐!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 결혼의 최고 축의금은 정규직 전환! 등등...)들이 입장하고, 여러 동지들의 입장. 그런 다음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입장, 신랑 신부 입장...

 

그런 다음 주례 선생님을 모시는데...

요기서 문제제기!

왜 주례는 남성이 서야 하는가!

아~ 그리고 사회는 왜 또 남성이어야 하는가!

이참에 확 바꾸어서 모두 여성이 한다면 분위기 쇄신되지 않을까!

*^^*...

그럼 여성 주례 선생님 주례사하시고, 여성 사회자께서 마이크 하객들에게 돌리면,

하객들은 결혼식 축하 인사와 더불어 작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통일시켜서

한말씀씩 하시고, 어떤 분들은 투쟁가로 대신하고, 어떤 분은 시 낭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짤막한 촌극이나 마당극을 하시고...

여러 형태들의 축하 인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객들은 삼겹살 굽고,

소주잔 막걸리잔 돌아가고...

 

축하 인사가 곧 문화제이고, 문화제가 곧 흥겨운 잔치가 되고...

일석삼조? 에이 잘 모르겠다...ㅎ...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혼식의 틀을 바꾸면 우리 집회의 틀과 삶의 틀이 바뀌어

결국 세상이 바뀌지 않을래나*^^*...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뱀다리 : 만일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근데 결혼은 너 혼자 하냐!!! 아~~~ 나에겐 해당사항 없음인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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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개념의 해소의 계기들 2

<맑스 개념의 해소의 계기들 1>에 이어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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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이어바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맑스는 포이어바흐의 이론에서 공산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보았다고 강조하였다.(주56-)

물론 맑스는 이후 몇 개월 동안 앞에서 말했던 비판에 착수하지 않았다. 8월 말 맑스는 엥겔스를 통해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견해를 계속해서 일치시켜 나갔다. 그들은 공동으로 브루노 바우어에 대한 비판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신성가족 또는 브루노 바우어와 그 동료들에 대한 비판적 비판의 비판』을 썼다.

바우어는 그 사이에 자신의 “자기의식의 철학”을 추상적이고 “순수한 비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바우어에게서는 더 이상 민족과 통치권력이 대립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우어가 비판하고 있는 형태인) “정신”과 바우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 대상이었던 무지몽매한 “대중”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바로 “대중”(프롤레타리아트)을 미래의 혁명 담지자로 보았다. 따라서 맑스와 엥겔스가 바우어와 그에게 여전히 항상 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추종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사실은 명백한 것이었다.

비로소 이렇게 청년헤겔학파와 결별하면서(결별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글들을 맑스가 썼다) 맑스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중의 일부분, 따라서 바우어를 둘러싼 영역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헤겔의 자립화된 추상에 대한 비판을 총괄하였다. 맑스는 또한 국민경제학의 관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으로서의 프루동의 비판을 비판하며, 『경제학-철학 수고』에서의 자신의 경제 연구의 결과물의 가치를 비판한다.

새로운 요소는 이념적이고 물질적인 이해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속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와 “이념”의 관념적인 자립화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이념’은 자신이 ‘이해관계’와 구별되는 한 항상 자신을 욕되게 한다. 다른 한편 대부분 역사적으로 자신을 관철시켜 나가는 모든 ‘이해관계’가 처음으로 세계무대에 들어서게 될 때, ‘이념’이나 ‘표상’ 속에서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완전히 혼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쉽다.”(2/85)

 

프랑스 유물론의 발전에 근거해서 이념과 이해관계를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으로 연관시키는 일은 일반화된다 :

 

“17세기 형이상학의 붕괴가 18세기의 유물론으로부터만 해명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론적 운동 자체가 그 당시의 프랑스인들의 삶의 실천적 형태로부터 해명되는 한에서이다.”(2/134)

 

그런데 이념의 생산과 실천적인 사회적 삶 사이의 연관성이 인식되면, 이념은 결코 더 이상 이성적 본질인식으로서 현실성과 대립할 수 없게 된다. 참된 존재와 현실적 현존재 사이의 모순이라는 문제틀(Die Problematik), 즉 지금까지 맑스 담론 구조 틀을 형성해 온 문제틀은 이러한 새로운 표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적 존재의 역사성과 더불어 인간학적인 본질철학에 두 번째 폭약이 장전된 셈이다. 물론 맑스와 엥겔스는 이에 관해서 결코 알지 못했다. 포이어바흐는 『신성가족』 여러 곳에서 여전히 열광적으로 환영받고 있다.(주57-) 그러나 포이어바흐의 의식적 비판은 이후에 비-인간학적이고 비-본질철학적인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매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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