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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희망/인터넷서점 알라딘

노동의 희망 - '생동하는 연대'를 위한 여덟가지 아이디어 

 강수돌 (지은이)



정가 - 9,000 원

판매가 - 7,6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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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1년 1월 31일 / 277쪽 / 136*215

ISBN 898810529X

 

Aladdin.Co.kr - SalesPoint 762

독자평점독자서평 1



리뷰

책소개

IMF 이후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노동 운동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구조조정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사관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저자 강수돌 교수는, 노동운동의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그곳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자는 위기의 원인을 억압적 정치 체제나 시장 만능주의와 같은 거대담론에서 찾기 보다는 논의의 생산적 진전을 위해 노동 주체에게로 시각을 집중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여러 노동월간지(「민주노동과 대안」,「노동전선」,「연대와 실천」,「노동사회」,「현장에서 미래를」)에 실린 생생한 현장 기록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성공사례들은 모두 '자기 조직화'와 '생동하는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생동하는 연대란 노동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간의 실질적인 연대를 지칭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평조합원과 노조간부,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우리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본사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간의 지혜로운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 책은 IMF 이후의 변화된 노동운동의 조건과 상황을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그 극복 방안 역시 현장으로부터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추출해 제시하는 셈이다. 저자의 이와 같은 '노동주체중심'의 시각은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를 현장의 생동감과 더불어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1. '내가 하면 진리, 남이 하면 사이비'라는 의식을 버리고 따뜻한 조직을 만든다.

2. 노동자는 스스로 결정한 것만큼 행동하므로, 현장 토론을 활성화한다.

3. 독자적 자율 역량을 강화하여 운동의 독재를 막는다.

4.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힘의 원천임을 인식하여 지도부에만 기대지 말고 기층이 지도부를 움직이도록 한다.

5. '남의 일도 내 일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풀뿌리 연대를 강화한다.

6.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한다는 자세로, 싸울 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7. 위계와 차별은 자본의 얼굴이므로, 운동 내부의 계급과 차별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8. 경쟁력 중심이 아니라 '삶의 질'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운동의 비전을 공유한다.


저자소개

강수돌 - 1961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영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학교에서 경영학(노사관계)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1995~1997)을 거쳐, 2004년 현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책으로 <강수돌 교수의 나로부터 교육혁명>,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공저), <노사관계와 삶이 질>, <노동의 희망, 생동하는 연대를 위한 여덟 가지 아이디어> 등이 있고, 옮긴책으로 <세계화와 덫>, <노동사회에서 벗어나기>(공역), <팀 신화와 노동의 선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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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뷰 


동아일보 : 저자는 이같은 결론을 이론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노동운동 현장의 성공 사례에서 추출했다. 이 책은 실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시 대안을 내놓은 노동운동의 실전 지침서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 노동의 희망은 뭘까? 저자는 궁극적으로 자본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대안 사회의 창조를 꿈꾼다. - 서정보 기자 ( 2001-02-03 ) 

한겨레신문 : `이 시대에 노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경영학자로서는 독특하게 노동운동에 깊숙히 관심을 기울여온 강수돌(40)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노동의 희망>에서 이런 물음을 던지고는 그 답을 `생동하는 연대'의 실천에서 찾고 있다. 그가 노동주체들의 진짜 연대로 일컫는 `생동하는 연대'란 달라진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노동환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과 노조간부, 여성과 남성, 한국과 외국노동자가 경쟁과 분열을 넘어 `더 큰 자아'로 뭉쳐야 한다는 희망을 담은 개념이다. - 오철우 기자 ( 2001-02-05 ) 

한국경제신문 : 강 교수는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그 극복을 위한 실마리가 노동 주체 내부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노동자의 의식 속에 '지배논리의 내면화'가 진행되는 문제를 꼬집는다. 

장규호 기자 ( 2001-02-08 ) 

한국일보 : 저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간의 다양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따뜻한 조직을 만들자''현장 토론을 활성화하자'등 노동자들의 '생동하는 연대'를 위한 8가지 방법을 내놓았다. 동료가 강제퇴직 당하는 것을 그저 바라봐야 했던 사례 등 구체적 노동현장에서 논의를 출발시킨 저자의 시각이 새롭다. ( 2001-02-02 ) 


인터뷰


한겨레신문 : “노동하는 사람들이 권익을 찾고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사회·경제적 조건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강 교수는 “외부 여건 외에 노동자 개인과 조직 주체의 내면에 있는 문제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기회가 닿아 본격 연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년여 동안 그는 2년 반 분량의 5개 노동잡지에 실린 현장노동자들의 글을 집중 분석해왔다. - 오철우 기자 ( 200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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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서평 독자평점독자서평 1


이 책은 노동운동에 대한 분석이지만 비단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해 애쓰는 이들 모두가 읽어 볼만한 책인 것 같다. 부의 집중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그러한 논리에 물들게 되면 더이상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게될 것이다. 노동운동이과거에 비해 조직화가 떨어지는 원인을 노동운동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진전을 위해 주체에 대한 분석으로 찾는 이 책은 운동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기조직화와 생동하는 연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동하는 연대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8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냥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례들을 분석한후에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잘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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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본문읽기

펴내면서 - 노동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중에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 공고화된 자본주의 경제는 간헐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진을 거듭해왔다. 본격적 자본주의가 전개된 3백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일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연관성을 강화하는 경향이며, 둘째는 수많은 기업들간의 경쟁 속에 독점화 경향이 관철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넷째는 세계적 경쟁과 독점의 강화 속에 노동의 하향 평준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가? 나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하나는 자본이란 처음부터 세계 자본의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자본이 처음부터 세계 자본의 특성을 지녔다는 것은, 자본의 부단한 증식을 위하여 세계적 차원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필요조건으로 된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역사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개척물결과 제국주의적 침략사는 물론,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이 이러한 세계 자본으로의 자본의 특성을 보다 현실감 있게 드러내준다고 본다. 


자본의 축적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전가되는 것은 논리적인 측면보다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과잉 투자, 과잉 축적의 결과 자본이 인수나 합병 등 자기 정리 과정을 통해 노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를 위하여 노동의 자유를 극도로 업악하는 것이다. 국제적 노동력 이동에 대한 통제는 자본의 무한한 자유와 잘 대비된다. 


또한 외자 유치를 위해 대부분 나라에서 추진되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동권 억압은 자본의 노동력에 대한 지배력을 극도로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로는 실물 부문에서의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되고 축적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뭉칫... 본문 읽기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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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펴내면서 - 노동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Ⅰ. 무엇이 문제인가

1. 서론 : '노동운동의 위기'

2. 위기적 징후들


Ⅱ. 위기의 거시적 배경

1. 신자유주의 세계화

2. 구조조정 프로그램


Ⅲ. 네 가지 위기

1. 조직화의 위기

2. 현장 권력의 위기

3. 지도력의 위기

4. 이념의 위기


Ⅳ. 올바른 대응을 위한 현실사례 탐구

1.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2. "노동자는 연대를 통해 아름다워진다"

3. '희생양 찾기'를 중단해야 한다

4. '경계선 넘나들기'가 필요하다

5. '발상의 전환'을 통한 조직 문화 혁신이 절실하다


Ⅴ. '생동하는 연대'를 위한 여덟 가지 아이디어

1. 따뜻한 조직을 만든다

2. 현장 토론을 일상화하자

3. 독자적 자율 역량을 강화하자

4. 지도부에 기대지 말고 기층이 지도부를 움직이자

5. 작지만 아름다운 풀뿌리 연대를 강화하자

6.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

7. 운동 내부의 계급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8. 운동의 비전을 공유하자


보론 - 독일 노동조합의 위기와 구조혁신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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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 정말로 심각하네요

* 이 글은 빼미님의 [“총파업 이번엔 정말 잘되겠습니까?”]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근로자파견법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총파업결의를 보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비정규직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국회상정시 공동총파업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각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된 것 같고.

 

버스사업장에서도 계약직(촉탁)이나 연봉제 기사 등 비정규직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방향 중 고용관계대책으로 연구용역 중인 쌍봉우리제, 파트타임제가 실시되면 정규직 운전기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선 문제제기 차원에서 민주노총 노동자학교 교재에 실린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민주노총 노동자학교 교재

참고자료


 


 

차별과 분열을 넘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과제 




1. 비정규 노동자 규모 및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 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 할 수 없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이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이다. 


- 둘째, 근로조건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등)가 있으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등)와 맺고 있는데 판례상 파견 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구조이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동자가 그 예이다. 


- 셋째, 사업장 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 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등)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하여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하는 명복상 단시간 노동자가 많다. 


-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띤다.  


  ▷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등)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등이 있다. 


나) 두가지 이상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비정규직 형태 중에 두가지 이상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예) .레미콘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 1년 단위의 운송도급계약

    .파견노동자 - 1년 단위 파견근로 계약

    .한솔교육 같이 직영이 아닌 대리점에 소속한 학습지교사들은 특수고용형태,    계약직, 파견용역의 3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 비정규직은 계약직에서 파견용역이나 아니면 특수고용형태로 다시 비정규직화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 한통계약직 -> 도급업체에 소속 된 노동자로 전락


2) 비정규직 규모 및 노동조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년 8월 발표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58.4%), 정규직 539만명(41.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특징을 보면 

- 비정규직은 노동시간이 정규직보다 길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 사회보험가입률이 정규직 74-91% 비정규직 22-25%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이 정규직은 73-90%, 비정규직 16-23%

-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단결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3) 비정규 노동자 증가현황(정부 발표 임시․일용직 기준)


가)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유연화 된 것이 문제이다. 이미 70년대부터 40%를 유지하였다.

1970

1980

1990

1995

비정규직 비율

40%

35.7%

45.8%

41.9%

나) IMF사태를 겪어면서 비정규 노동자는 급증하였으며 2000년에는 50%를 넘어섰다.

1997

1998

1999

2000

비정규직 비율

45.9%

47.0%

51.7%

58.4%


다) 중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며,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다.

사업체규모

1990

1997

1998

영세규모사업체(5-49인)

31.8%

42.2%

43.7%

중소규모사업체(50-299인)

33.6%

32.4%

31.4%

대규모사업체(300인 이상)

34.6%

25.4%

24.9%

사업체규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9인

20.3%

50.8%

28.9%

10-19인

51.5

32.9

15.5

20-49인

66.9

23.2

9.9

50-299인

80.4

14.1

5.4

300인 이상

88.3

7.6

4.2

                                      

라)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70%에 이르고 있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성별

남성

61.0%

25.0%

14.0%

여성

31.0%

46.0%

23.0%


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다

업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제조업

임시직 비율

75.5%

42.5%

40.7%

* 제조업의 경우에 많이 있는 사내하청, 외주용역 등은 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 이들을 합친다면 제조업의 경우에도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정규 노동자 증가의 원인

1)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 증가의 근본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이다.

- 노동 불안정화의 심화, 즉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는 기술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전략적․조직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70년대 말 80년대 초 자본 축적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본은 신자유주의로 무장하여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투쟁의 성과물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다. 즉 노동자가 투쟁속에서 획득한 성과물에 대한 회수를 통한 이윤 증대로 자본 축적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중층적․위계적 원-하청 생산체계를 통한 간접고용과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임시, 일용, 계약, 단시간노동 등)를 통해 생산비용과 임금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 자본은 노동자를 포섭-관리-배제층으로 나누어 노동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소수의 노동자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자본에 협력하게 하는 포섭 노동자(골드칼라)와 일정한 수준의 배제된 노동자(실업자), 자본의 필요시 고용했다가 언제 던지 해고 할 수 있는 관리하는 노동자(비정규직)로 나누어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격화시킴과 동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2)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 이후 노동력 사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급격히 증대시켰다.

- 1997년 경제공황을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그리고 정규직이 정리해고된 자리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채워졌다. 

- 비정규직의 증대가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계급적 단결의 약화로 나타나자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회수를 위해 비정규직을 급속하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노동자(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1) 노동통제의 내면화 및 구조화

- 그동안 노동자 내부를 분할해왔던 산업부문, 기업, 지역, 직종, 성 등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과 차별이 온존하는 상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이 재차 이루어짐. 

또한 동일한 기업과 직종, 지역과 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노동자내부의 차이와 이질성이 더욱 공고히 됨과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노동자 내부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자 내부의 계층화가 강화됨. 이는 자본에 의한 노동자 분할과 차별의 구조화․제도화, 노동통제의 내면화와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임.


2) 빈곤화

-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포함한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이 악화, 하향 평준화되는 빈곤화를 초래할 것임.

- 노동계급의 경제적 빈곤화는 육체적․정신적 피폐화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빈곤화와 피폐화는 개별화․파편화를 초래할 것임. 

- 특권화된 극소수 상층 노동자와 배제된 다수의 노동자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3) 조직률 하락과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약화

- 89년 이후 조직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조직률 변화 추이 : 89년 18.6%-> 95년 12.7%->97년 12.2%->99년 11.2%

․노조 조직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공무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조직률은 한자리수라 할 수 있음.

- 사업체 규모별 조직률은 1000인 이상은 70%대, 50인 이상-1000인 이하는 20%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대략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직률은 2%도 되지 못하고 있음.


4)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민주노조운동의 변질

- 사업장 내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 함께 조직되고 투쟁하지 않으면 현장 권력을 자본에 빼앗기면서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이는 노동조합의 파괴와 무력화로 이어지면서 점차 투쟁의 성과물을 빼앗기게 될 것임.

- 자본과 권력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발전해온 민주․자주․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이 자본에 포섭되어 자본의 하위 파트너화, 폐쇄적이며 특권화된 노동조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이로 인해 민주노조운동(민주노총)의 계급적․대중적 토대와 전계급적 대표성 상실로 나아 갈 것임. 


5)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의 좌절 혹은 변질

- 역사상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자내부에서 다수를 이루면서도 무권리, 미조직 상태에 놓여 있던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됨.

- 산별노조 이전에 존재했던 직업별(직능별)노동조합은 이미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의 특권화된 지위를 보호하는 폐쇄적인 노동조합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거나 조직화 할 수 있는 틀이 못됨.

-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자내부에서 다수를 이루며, 이중-삼중의 착취와 수탈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해야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비정규직의 철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 노동자를 노동운동의 주력으로 세워내지 못한 상태에서 산별노조가 건설된다면 기업별 노조의 조직형태만 바꾼 거대 단일노조로서 정규직 중심으로 특권화되고 폐쇄적인 노조의 성격을 극복하지 못할 것임.

- 현재의 낮은 조직률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음.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5%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전체 노동자 중에서 90%이상이 자본과 보수 정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좌절하거나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먼 개혁적인 자유주의 정당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비정규직 조직과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의 의의

○...첫째, 자본에 의한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에 파열구를 내고 노동자계급의 동질성, 정체성 강화 및 계급적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총체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와 탄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적 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공세적인 투쟁이다. 

○...셋째, 노동자의 빈곤화와 피폐화를 막아내고 노동계급의 진보적 운동 역량과 사회변혁적 투쟁역량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산별노조 건설을 실질화, 완성하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중적․계급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일제하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주적․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노총의 새로운 도약과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섯째, 전세계를 휩쓸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 강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5.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기본 사업 방향


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법개정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법 개악 저지와 동시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를 위한 법개정안을 핵심적인 요구로 내걸고 투쟁 전개(민주노총 입법 청원안 참조)

- 기존노조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를 위한 법개정안을 자기 요구화하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시 반드시 개정안이 쟁취될 때까지 투쟁 할 수 있도록 한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임․단협 투쟁을 각 연맹의 관장하에 전개한다

- 2000년은 민주관광연맹과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투쟁 전개

- 2001년은 민주노총의 전체 가맹 연맹과 조직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임․단협투쟁 전개.


3) 단위현장에서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강화 한다.

-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노조에서 책임지고 조직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한다.

-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을 노조에서 직접 책임지고 정규직화를 쟁취하거나, 현재의 조건에서 이가 여의치 않으면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조직화와 투쟁의 승리를 위한 제반 사업을 전개하여 지원․연대한다.


4) 산별로의 재편을 통해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유리한 조직틀을 형성하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위치 지운다.

- 산별노조로의 전환 과정에서부터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조직체계와 재원, 담당자를 마련한다.

- 산별노조로 전환한 단위는 비정규직 조직화,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반 사업과 투쟁, 임단협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5) 현재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고 있는 기존 노조와 독자적인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하여 당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다.

- 암울한 시기에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탄압을 이겨내기 위한 연대와 집중적인 지원투쟁이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음.

-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는 기존 노조와 비정규직은 자본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으며, 장기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일정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음.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승리하지 못하여 조직을 사수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 구호에 그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조직된 단위와 투쟁을 사수하고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연대, 지원 사업과 투쟁이 힘차게 전개돼야 함.   


6)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체계와 담당자를 마련하여 산하 노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 담당 조직국을 반드시 마련하고 사업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위한 위원회 등도 고려한다.

-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상담센타를 설치한다(현재는 고용안정센타 등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차 상담세타로 전환)

  

7)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인력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여한다.

- 조직화 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성과를 내기 힘듬   

- 총연맹, 각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존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면 자본과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해관계가 달라 투쟁이 장기화되면 차칫 연대가 약화되거나 단결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서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 비정규직의 노조로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라도 단협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기업내 복지 및 각종 혜택의 적용 등의 사업을 우선 배치한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참주선동을 막아내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요구 산출, 교육, 선전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노조간부의 인식전환과 조합원의 각성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6. 마치며


신자유주의 공세와 탄압을 분쇄하고 현재의 수세적인 계급 힘관계를 바꿔내지 못하면 계속 밀리는 투쟁, 자본의 공세와 탄압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생존권을 지키고 현재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보존하기 위한 당면 투쟁을 전투적으로 수행해 가는 속에서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힘관계를 바꿔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동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원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원체계는 산별노조가 기본 골간이 될 것이지만 동원력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 노동자의 광범위한 조직화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동원체계를 마련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동원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기는 투쟁, 대회전을 위한 투쟁을 위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여성,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화 사업이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의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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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이 글은 야옹이님의 [아. 머리아파.]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누구나 무슨 일이 되었든간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모습이 아릅답습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의미있는 삶을 찾아 노조활동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좋군요.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지만 당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지......

 

버스사업장의 노조선거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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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형!


   형이 자꾸 저를 피하는 눈치라 이렇게 편지로 전합니다. 형이 00형 선거운동을 하면서 겪은 심적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2차선거에서 3대1의 게임으로 진데 대한 울분도 말입니다. 저도 1차선거에서 00형이 3표차이로 떨어지고 나서 눈물을 흘렸지요. 제가 농민운동을 그만두면서 운 뒤로 꼭 10년만이네요. 그 눈물이 분노가 되어 터져나온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이고, 형이 쓴 3당야합이란 호소문에 대한 답변이 「노동조합은 하나입니다」이고요. 어째 노동운동은 그 첫 발을 내딛자마자 울게 되는 것일까요? 제 눈물의 의미는 관권・금권선거에 대한 분노이고, 이는 곧 회사개입과 금전살포에 대한 형의 고충이겠지요. 반면, 형의 울분은 부당담합에 대한 것이겠지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00형에게 항변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방법 중 하나인 투표행위에서 단일안건(선거에서는 한 사람을 선출하는 안건)을 놓고 이해가 상반되는 3개 이상의 집단이 있을 때 그 중 소수파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casting vote)은 일반화된 관행입니다. 2차투표에서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가 서울시버스노조에서 우리가 처음이라는데, 그건 그들이 자포자기하였거나 결선투표제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있었겠지요. 이번에 나 얼마 썼는데 너 밀어줄테니 얼마 달라는 식의 돈장사는 어두운 뒷거래라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개된 비밀이라고나 할까요? 다른 얘기지만, 다수를 선출하는 대의원선거(복수안건)에서 후보끼리 너 찍어줄테니 나도 찍어달라고 선거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차투표(cross voting)에 해당합니다. 대의원선거 연합공천은 교차투표행위를 약속한 것이지요. 부지부장의 경우는 특정인이 지명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 대항하기위한 안전장치와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주세요.

   00형!


   어째서 노동운동은 시작부터 눈물일까요? 제가 84년에 00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할 때는 농민대회가 원천봉쇄되고 경찰에 끌려가도 울지 않았습니다. 몇 십리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서 만난 마을 어른들의 투박한 손길, 군불 땐 뜨뜻한 아랫목에서 마시던 시원한 동치미국물맛을 못 잊어서도 그렇고, 같이 사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불알친구들이 힘이 되고,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는 믿을 수 있는 동지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00군농민회를 조직하고 경상도, 전라도 , 충청도 등 팔도에서 농민운동가들이 모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창립할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00운수, 아니 버스노조가 원래 그런 건가요? 어용노조에다 활동가들의 상호불신, 견제, 기사들의 무관심과 기회주의적인 태도 등등. 바닥이 저질이다? 잘 모르겠어요. 형이 앞으로 노조활동을 안하겠다는 말을 듣고 생각나는 게 이런 거네요. 제가 한 마디해도 될까요? 장독을 푸는 데는 오줌이 최곱니다. 81년도에 안기부 남산지하실에 끌려가서 한 달 동안 고문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때 입은 정신적 충격을 푸는데 근 십년이 걸렸습니다. 학생운동에서 입은 상처를 농민운동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는 노조활동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계보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지만 있다면,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2004년 4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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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인식과 노동자의 삶과 투쟁/민주노총 노동자학교

올바른 역사인식과 노동자의 삶과 투쟁 왜 역사․노동운동사를 공부하는가? 누구도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없다. 어제를 돌이켜 오늘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어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 과거를 잊으면 과거 뿐 아니라 현재는 물론 앞으로 살아갈 길까지 모두 잃는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상실을 뜻한다. 노동운동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노동운동의 현실(노동운동의 수준- 조직, 의식, 투쟁, 노동조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지금까지 선배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의 결과이며 노동운동 전개 과정의 일부이다. 노동운동의 현실이 어떠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하여는 역사적인 점검과 비판적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역사, 변혁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역할과 위치, 자본가 지배세력들의 지배정책과 이데올로기의 본질, 숱한 우여곡절(승리.패배.침체.고양.정체.비약)을 겪으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조직과 투쟁을 줄기차게 이어 온 선배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정신을 배우고, 선배 노동자들의 ‘축적된 실천’ 경험 속에서 노동운동이 가야할 미래의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 낼 수 있다. 해방의 역사는 먼저 간 선배들의 과거와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1. 조선 후기 - 한말 (1) 조선후기 조선사회는 지주제와 신분제를 두 축으로 하는 농업사회였다.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국가의 수취체제와 지주제, 신분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토지에 긴박되어 상하 수직의 신분질서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서로 계약에 의해 맺어지는 고용 피고용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에서는 부역노동 대신 고용노동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필요할 때마다 짧은 기간 동안 인원을 모집하여 고용하는 형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 임노동 관계가 싹튼 시기는 18세기 후반 무렵이었다. 수공업자나 농민 가운데 스스로의 자본으로 임노동을 고용하여 상품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농민층 분해를 촉진시켜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층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농번기 또는 일정한 기간 임금을 받고 농업에 고용되거나 광산 또는 수공업장, 도시 여러 분야에 임노동자로 흡수되었다. 18세기 말 무렵, 수안 흘동 금점에서는 장마철이라 태반이 흩어졌는데도 550여 명의 광군이 금을 캐고 있었으며 남아 있는 초막이 700여 개이고 인구도 15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도내의 ‘무뢰배’뿐만아니라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농사를 폐하고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19세기에 개발된 갑산 고진동 광산에서는 한 갱에서 40명이 광석을 캐내면 20명 정도가 그것을 운반하고 , 2-4명은 갱을 꾸미고, 6-8명은 물을 퍼내는 등 분업에 기초한 협업으로 작업을 하였다. 놋그릇을 만드는 금속가공업에서도 임노동을 고용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세기 중엽의 정주 납청에는 약 50개의 크고 작은 놋그릇 작업장이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 대야 양푼 바리 같은 큰 그릇을 만드는 양대점 바리점 같은 곳에서는 20명 안팎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분업에 기초한 협업으로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숟가락점, 촛대점, 대통점과 같은 작은 규모 작업장에서는 서너 명의 일꾼들이 주인과 같이 일하였다. 토지로부터 이탈한 많은 농민들을 언제나 안정되게 고용할 수 있는 일터가 충분하지는 못했다. 초기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맺는 계약관계도 아직 신분적 인신적 구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대등한 계약관계를 맺지는 못했다. 봉건사회 해체기에 등장한 초기 임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반프로적인 성격은 국가 변란이나 농민항쟁에 적극 참여하게 하였다. 1811년 ‘홍경래 난’ 때는 운산광산의 노동자가 반란군의 주력으로 참가하였다. 당시 평안도 지방은 잠채광업이 발달하여 광범위한 광산노동자 층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임금을 받고 생계를 꾸려가던 층이었다. 1862년 농민항쟁 때는 몰락농민인 유민과 계절적 단기 임시 고용농민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장시를 떠돌며 날품을 팔거나 땔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층으로 품을 팔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노동력만 소유한 층이었다. (2) 개항이후 노동자층의 형성과 노동운동 개항이후 조선사회는 미곡 수출의 증대에 따라 지주제가 강화되고 서양 면포가 수입되면서 국내 토포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봉건지배계급의 수탈도 가혹해 졌다. 그에 따라 소작농민의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고 빈농이나 농업노동자층의 몰락이 촉진되었다. 개항이후 일부 근대적 공장이 들어서기도 하였으나 아직은 농공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토지에서 유리된 몰락농민들은 공업노동자보다는 농업노동자, 광산노동자, 부두노동자, 철도노동자로 유입되었다. 이들은 개항 후 제국주의가 조선에 진출하고 수탈하려는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동자 계급의 형성의 특징이었다. 농업 임노동자층은 1894년 농민전쟁 과정의 집강소 기간에 무장농민군의 주력으로서 과격한 행동양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토호 요호 부민층의 재산을 빼았기도 하고, 원한 깊은 양반유생층을 응징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농번기가 되어도 돌아갈 땅이 없는 층이었다. 9월의 2차 봉기때 농민군의 주력은 빈농층과 농촌임노동자, 도시의 잡역자, 실업자 층이었다. 이들은 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민란, 의병과 영학당 활빈당에 편입되어 저항을 계속하였다. 1880년대 이후 광산의 개발은 대규모화하여 1886년 영흥금광에는 광부가 5-6천에서 1만명 정도에 이르렀다. 운산광산 등 외국인의 광산소유가 많아지면서 광산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광업은 경영을 담당하는 덕대가 10-20명 규모의 노동자를 거느리고 자금을 대는 물주에 소속되는 물주 - 덕대 - 임금노동자의 생산조직 형태를 띠었다. 이들 광산임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항해 파업, 시위의 형태로 저항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1900년에는 영국 자본의 은산 금광에서, 1899년과 1901년에는 독일 자본의 금성 당현 금광에서, 1901년에는 일본 자본의 직산 금광에서 집단 저항을 일으켰다. 개항을 계기로 인천 부산 원산 목포등 개항장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고 포장하는 부두 노동자들이 증가하였다. 직업적인 부두노동자들의 수는 1897년에 1천여명, 1902년에 2천여명, 1903년에 3천여명, 1906년에 5천여명이었다. 비직업적 부두노동자를 포함하면 이보다도 훨씬 많은 부두노동자가 있었다. 부두노동자들은 미곡을 계량하고 포장하는 두량군,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칠통군 지게군 하륙군으로 노동하였으며, 운반 거리 무게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 상인 자본가에 고용된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은 날이 밝아서 어두워질 때까지 고된 일을 하고도 점심은 굶고 물로 주린 배를 채워야 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1898년에서 1903년 사이 목포 부두의 노동자들은 일본 자본가의 착취에 저항하여 동맹파업을 일으켰다. 임금인하에 반대하는 임금투쟁, 중간착취자인 십장에 대한 반십장운동, 거류지에서 일본패 착용에 반대하는 반일본패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국 주의의 조선 침탈을 위한 수단인 철도 건설에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1897년부터 1903년까지 경인선 경부선 일부 구간 공사에 경인지방과 부산지방의 도시노동자들과 영세 농민들이 철도 건설 노동자로 참여하였다. 경부 철도 공사에 고용된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단순 노동자가 최고 40-50전, 전문기술자가 60전까지 받았는데 이는 일본인 노동자의 12~13 수준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기에는 철도건설에 노동력을 강제 징발하였다. 노동력 강제 징발에 반발하는 저항의식은 반일반철도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04년 9월에는 경기도 시흥군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폭동을 일으켜 강제 동원에 앞장선 친일 군수와 일본인 2명을 죽였다. 같은 무렵 황해도 곡산에서도 경의선 철도 공사를 맡고 있던 일본인 청부업자 8명이 주민들의 손에 죽었다. 개항기의 임노동자층은 대부분 광산, 부두, 철도건설, 농업 노동자로 존재하였으며 근대적 공업의 임금 노동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생활은 극히 불안정했으며 임금은 성과급 제도에 따라 일정치 않았으며, 한 달에 15일 정도 노동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주거도 일정치 않아 노숙하는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부두노동자나 광업노동자의 투쟁은 근대적 노동운동의 출발이었다. 2. 일제 식민지 시기 (1) 1910년대 노동자의 존재와 노동운동 1910년대 일제 식민지 무단통치기 전체 산업에서 공업과 공업인구의 비중은 여전히 낮았다. 일제는 1910년 12월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의 상공업을 철저히 억제하였다.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독은 명령 하나로 회사를 해산 또는 폐쇄시킬 수도 있었다. 1919년 조선 안의 민족별 자본 구성을 보면 조선인 기업이 11.6%, 일본인 기업이 78.4%, 조일 합동 기업이 8.9%였다. 조선인 회사도 대부분 일제의 수탈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엇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재생산권에 예속되오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자수는 1911년 1만 4천여 명에서 1919년 4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일제 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민족 차별에 기초한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12~13 정도였고 노동시간은 12~16시간에 이르렀다. 1910년대 노동자들은 아직 양적`질적으로 전체 운동을 이끌어갈 주체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으나 공장 노동자수가 늘어나고 초보적인 노동자 단체를 만들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민족적 차별에 반대하는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 시기 노동자 단체는 80% 이상이 자유노동자 조직이었고, 1905년부터 1919년 사이에 조직된 노동단체 수는 32개에 이르렀다. 당시 노동단체들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직업을 알선하고 소개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노동자 권익 보호보다 노동력 공급 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노동자 파업투쟁은 1917년까지는 연간 10건을 넘지 않았고 참가인원도 10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1918년에는 연간 50회에 4400여 명이, 1919년에는 연간 84건에 8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파업투쟁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노동조건에 반대하는 생존권 투쟁이 주였으며 대상은 주로 일본 자본이었다. (2) 1919년 3.1운동과 노동자 투쟁 1919년 3.1운동은 일제 식민지 강점기 1910년대와 1920년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일제는 헌병의 총검을 앞세운 무단통치에서 고등경찰을 앞세운 문화정치로 바꾸었다. 지배방식을 교활하게 바꾼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양보와 후퇴는 조선민중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었다. 또한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방향과 주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3월 1일에서 4월 말까지 2개월여애 걸쳐 200만명이 넘는 민중이 3.운동에 참가하였다. 전국 232개 부군가운데 229개 부.군에서 1491건의 시위가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169여 개의 주재소, 면사무소 등이 파괴되었다. 격렬한 반일항쟁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일제가 만든 통계에 따르더라도 전국에서 학살된 사람이 8천여 명, 부상자가 1만 5천여 명, 검거된 사람이 4만 7천명에 이를 정도였다. ㅇ 노동자 만세 시위 운동 3.1운동 당시 노동자 계급은 전체 인구가운데 수적으로 많지도 않았고, 독자적인 요구를 제기하자 못했으나 초기단계부터 독자적으로 또는 대중과 결합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거나 동맹파업을 전개함으로서 투쟁의 분위기를 지속시켰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3월 2일 0시 20분 종로 네거리에서 약 400명의 노동자집단이 만세를 부르면서 종로경찰서 앞까지 시위하였는데 주모자 20명이 체포되었다. 일인측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노동자 시위이다. 3월 8일 오후 7시 40분경 용산에 있는 조선총독부 총무국신쇄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 200명은 식당에서 시위를 결의하고 사옥앞에서 실행하자 다른 노동자도 이에 가담하여 만세를 고창하여 기세를 올리는데 급거 출동한 일본군 용산헌병분대에 의해 시위지도자 19명이 검거되고 진압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전차차장과 운전수 및 수선공들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갔다.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출근교대해야 할 차장, 운전수가 속속 퇴사하고 종언원이던 운전수, 수선공들도 3시경부터 차례로 전차를 차고에 넣고는 퇴사, 모두 120명이 파업에 참가하므로서 이후 3월 29일까지 20일 가까이나 서울의 전차교통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에 당황한 전기회사 당국은 내근일본인사원으로 하여금 전차를 임시 운행케 하였으나 마포선, 청량리선, 왕십리선, 의원선의 운행은 쉴 수 밖에 없었다. 회사측과 일본경무당국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시위파업행동에 회유 협박 등 방법으로 분열작용을 가하여 일부 노동자로 하여금 동맹파업에서 이탈시켜 시내중심부의 전차운전을 시켰는데 배신자에 대한 제제가 가해졌다. 3월 10일 종로 4가에서 파업에서 배신 이탈하여 전차를 운전하고 있던 한국인 운전수에게 약 300명의 시위대가 폭행을 가한 것을 시초로 도처에서 전차에 투석 또는 파괴행위로 나타났다. 3월 22일 철도기관수 차금봉은 잡역노동자와 부근의 전차차장, 공장직공 등 700-800여 명을 이끌고 만리동에서 독립문까지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는 27일에도 만철경성관리국 조선인 노동자의 시위를 조직하고, 서울역 앞에서 조선노동대회, 조선독립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파업시위를 이끌었다. 이 시위행진은 그동안 잠잠하였던 시위운동에 불을 붙였다. 23일은 새벽부터 훈련원, 동소문, 미생동, 원효로, 창덕궁 등 시내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차금봉은 27일에도 만철경성관리국 조선인 노동자의 시위를 조직하였다. 노동자 800여 명이 서울역 부에서 앞에서 ‘조선노동자대회’ ‘조선독립’ 등의 구호가 적힌 프래카드를 내걸고 파업시위를 벌였다.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철도국 전한국인 노동자 900명 가운데 불과 85명의 탈락자를 제외한 거의 전원인 800여명이 시위에 참가하고 3월 31일까지 5일간의 파업을 감행하였다. ㅇ 노동자 파업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노동자 파업은 84건에 9011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92%인 8,283명이었다. 전체 파업의 75%가 공장 공업이 발전하고 있던 경기도 경상남도 평안남도에서 일어났다. 파업기간은 1-3일이 대분이었으나 6 곳에서는 8일 이상 파업을 지속하였다. 파업건수로는 인쇄공 13, 제화공 12, 정미소노동자 9, 담배공장노동자 8, 운수노동자와 부두노동자가 각 4, 철공소직공 4, 전기관계 노동자 3, 토건노동자와 광산노동자 각 3건이었다. 발생건수로나 참가인원으로나 압도적인 다수가 임금인상 요구로써 전체 쟁의건수의 83%를 차지한다. 이것은 1차 대전 이래의 물가등귀로 인한 실질임금의 현저한 저하와 세계에서도 기아임금으로 유명했던 당시 일본인 노동자임금의 4-6할 밖에 안되는 민족차별적 저임금으로 말미암아 빈궁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한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였다. . 쟁의형태는 공정기계시설등이 파괴, 일본인에 대한 폭력행사, 항의 연설회, 시가행진, 동맹파업, 태업, 진정등의 형태였다. 노동자들은 운동의 시초부터 학생, 시민과 함께 시위에 과감하게 참가하고 운동이 진압된 뒤에도 끝까지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3.1운동의 진행과 함께 한국노동자는 참가인원과 활동역량을 증대하여 항일투쟁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운동과정에서 민중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과 자각이 촉진되어 민족해방운동의 저변을 확대한 데 있었다. 1920년대 들어 민족해방운동이 발전한 것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3) 1920년대 노동조직과 노동운동의 성장 ㅇ 노동조직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들은 1920년에 일제가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회유책으로 약간의 언론의 자유와 집회를 허락하자 한국최초의 합법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를 만들었고, 시위와 파업의 최선봉에 섰던 인쇄직공, 전차차장, 운전수, 수선공, 연초제조공들이 각기 인쇄직공조합, 전차종원원조합, 연초제공조합을 조직한 것을 비롯하여 이발직공조합, 양복직공조합 등 직종별 노동조합이 속속 조직 결성되었다. 이리하여 조선노동공제회는 1922년에 조선노동연맹으로 개편되었다가 더욱 증가하는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이 성립되었다. 1920년 4월 설립된 조선노동공제회는 최초의 근대적 노동단체인 공제회로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실업가, 의사, 변호사 같은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노동공제회는 기관지 <<공제>>를 발행하고 노동야학, 노동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친목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몽단체였다. 노동공제회의 이런 성격을 못마땅하게 여긴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1922년 10월 ‘신사회건설’, ‘계급적 단결’을 강령으로 내건 조선노동연맹회를 만들었다. 경성전차종업원회 등 직업별 노조와 일부 소작단체 등 13개 단체와 2만여 회원을 한데 묶은 노동연맹회는, 1923년 5월 1일 최초로 전국규모의 메이데이 행사를 여는 한편 경성여자고무직공조합과 경성양말직공조합을 조직하고 이들의 파업투쟁을 지원 지도하였다. 노동조직이 발달하면서 1924년 4월 전국 260여 노농단체와 5만 3천여 회원을 거느린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다. 노농총동맹은 “우리는 노동계급을 해방하여 완전한 신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철저하게 자본가계급과 투쟁”한다는 강령을 내걸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의 계급의식이 높아지고, 식민지 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의 계급 기반과 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노동총동맹은 조선공산당의 노력으로 1927년 9월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노농총동맹으로 나뉘었다. 이 무렵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이 늘어나고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근대적 공장이 들어서면서 각지의 노동조직도 바뀌어 나갔다. 같은 지역에 같은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합동노조는 점차 직업별 노조로 분화하였고, 같은 지역의 지역별 노조들은 상급단체로서 지역연맹체를 결성하였다. 영흥노동연맹, 원산노동연합회 같은 지역연맹체들은 높은 단결력을 바탕으로 서로 파업을 지원하고 함께 메이데이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소작쟁의 여성운동을 연대 지원하는 등 20년대 지역민중운동의 주요한 거점이 되었다. ㅇ 노동쟁의 이러한 노동조직의 발달과 함께, 1920년대 노동운동도 발전하였다. 1921년 9월 부산 부두노동자들이 최초로 대규모 연대파업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파업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1921년에서 1925년 사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당시 공업이 치중되었던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 주로 일어났다. 1920-22년까지의 파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이 임금인하 반대와 임금인상 요구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23년 뒤부터는 파업참가 인원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조건도 단체계약권의 확립, 8시간 노동제의 실시, 일본인 악질 감독의 추방, 대우개선 등과 같이 그 폭을 넓혀갔다. 1920년대 전반기 노동자 파업은 ① 주로 남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공장과 부두 운수노동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② 20년대 이전부터 얼마간 훈련되어온 운수와 부두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의 선두에 섰고 정미 제분노동자들이 그 뒤를 이었다. ③ 많은 투쟁이 자연발생적 투쟁으로서 주로 임금인상 요구, 임금 인하 반대 등 경제적 요구에 집중되었다. ④ 23-25년의 파업투쟁에서는 노동단체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노동자 조직의 발달과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파업투쟁은 전반기보다 참가 인원도 늘었고 그 동안 거의 파업이 없었던 북부지방의 공장 광사느로 이어져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1926년 목포제유노동자파업과 1927년 영흥흑연광산노동자 파업은 50-7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이때 노동자들은 규찰대를 만들어 일본경찰과 자본가의 탄압에 맞서기도 하였다. 20년대 후반 투쟁을 통해 조직과 계급의식을 높여간 노동운동은 1929년 원산총파업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1920년대 후반기 파업투쟁은 ① 노동단체들의 지도를 받아 연대파업을 완강하게 벌였다. ② 2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전국으로 파업이 확산되었다. ③ 광산노동자 토목건축노동자들의 파업이 활발해졌다. ④ 노동자 파업을 지키려는 투쟁단 같은 조직을 만들었다. ⑤ 파업투쟁이 경제투쟁을 넘어 점차 정치투쟁의 성격을 띄기 시작하였다. ■ 자세히 보기 원산 총파업 투쟁 (1929년 1월 - 4월) 1929년 1월부터 4월까지 2천 여명의 노동자가 80여일 동안이나 파업을 계속하여 우리 나라 노동운동사에서 큰 봉우리를 이룬 원산총파업이 일어났다. 원산총파업은 20년대 노동운동을 결산하면서 30년대 노동운동이 새롭게 시작함을 알리는 투쟁이었다. 1928년 9월 영국인이 경영하던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악질 일본인 현장 감독 고다마가 조선인 노동자 박준업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9월 8일 120여명의 노동자가 회사에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9월 18일 원산노련이 지도하여 감독파면과 최저임금제, 해고수당제를 실시하라며 파업을 벌였다. 회사에서는 마지못해 3개월 뒤에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석 달 뒤인 12월 28일 원산노련이 단체협약안을 만든 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회사 쪽은 “모든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공과 직접 해결한다”는 구실로 요구를 거절하였다. 회사측에 비열한 태도에 격분한 300여 명의 문평 석유공장 노동자들은 1929년 1월 14일 최저임금제의 확립, 8시간 노동제의 실시, 단체계역권의 확립, 지배인의파면, 대우개선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재차 파업에 들아갔다. 파업에 드어간 노동자들은 가두 시위를 벌이면서 기세를 올리고 수천장의 삐라를 원산시민과 각 노동조합에 배포했다. 상급단체로서 단체교섭권을 가진 원산노동연합회(원산노련)는 즉시 산하의 노동조합들에 대해서 이들에 호응하여 파업을 단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조선 각지의 사회단체와 노동대중에게 파업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 공장에서 시작한 파업은 대규모 총파업으로 발전되었다. 공장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자유노동자들까지도 합류하여 파업노동자의 수는 약 3천여명에 달했다. 마침내 원산 일대는 파업의 분위기에 휘말리고 산업, 운수, 교통기관은 일체 정지되어 버렸다. 다음은 원산총파업의 시작과 파업 분위기를 보여주는 글들이다. "1월 23일의 원산은 바람도 몹시 불거니와 일기도 매우 쌀쌀한데 시가의 골목골목에서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파업노동자 떼와 이들의 뒤를 따라 다니는 순사 떼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자못 험악한 분위기 속에 빠져 언제 어디서 어떤한 일이 돌발할런지 모른다." (동아일보 1929.1. 26.). "25일의 원산 일대는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노동자의 규찰대와 경계하는 경관 사이에 때때로 충돌이 일어났다."(동아일보 1929.1.27.) "갈매기 떼 날아 설레는 원산항의 바람 쌀쌀한 부두는 산비가 오려고 누각에 바람이 가득한 것과도 같은 긴박한 공기에 휩싸였었다. 파업노동자들은 자본가측의 인원들이 화물선이나 창고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사슬로 피케트라인, 즉 감시선을 늘이고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킨다. 우렁차게 '적기가'를 부르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노조일꾼들이 분주히 오가고 또 규찰대들이 감시하는 눈으로 사방을 두리 번 거리며 슬슬 돌아다녔다. 자본가들의 앞잡이들과 파업방해분자들은 담장 같이 둘러선 무장경찰의 힘을 배경으로 담력을 북돋우고 들이덤빌 기회를 노리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일본화물선의 선원들은 모두 다 갑판 위에 올라와 뱃전난간에 기대서서 서로 무어라고 수군거리며 관전을 하고 있었다."(김학철 [격정시대]) 노동자들은 파업지도부의 지도에 따라 식량과 자금의 모금활동, 저축활동을 전개하였다. 파업 자금의 비축을 위해 한잔의 술 한 개피의 담배, 한 푼의 낭비도 반동”이라며 1일 2식과 금연 금주운동을 벌여 파업기금 1만2천 원 마련하였다. (쌀 한가마에 5원) 일제 경찰과 깡패 조직에 맞서 파업을 지키기 위한 ‘규찰대’도 조직하였다. . 원산 노동자들의 파업에 나라 안팎에서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보였다. 다수의 노동조합, 농민조합, 기타 사회단체들이 파업 중의 노동자들에게 격려문과 투쟁자금을 보내주었다. 원산 부근의 농민들은 식량과 땔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국, 프랑스,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동자들이 격려 전문을 보내왔다. 외국 노동자들의 지지와 성원의 모습도 보인다. 원산총파업을 직접 본 김학철은 자전 소설 <<격정시대>>에서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갈이 그리고 있다. 원산부두노동자들이 일제경찰과 파업깨기꾼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화물선 ‘쯔루마루’선원들은 별안간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굴렀다. 그들은 스또반자이 !(파업만세 !) 교오다이찌 감바레 !(형제들, 버텨라 !)라는 소리를 크게 외쳤다. 그러자 다른 일본 배에 있던 선원들도 응원시위를 했으며 여러 배들이 일제히 우렁찬 뱃고동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파업 깨기 꾼과 일본경찰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한순간 모두 멍청하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유분수지, 내지인(일본인)이 불령선인의 편을 들다니 ! 이와는 반대로 파업자들은 그 뜻하지 않은 성원에 크게 고무되었다. 일제는 ‘치안’과 ‘사회안정’을 핑계삼아 경찰과 소방대, 인근 일본군 제19사단 함흥연대의 일본군 400여 명을 보내 파업 노동자를 위협하였다. 자본가들은 깡패집단인 국수회, 일본 청년당 등을 투입하여 위력단이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해고하고 실업노동자를 모집하고 인천 등지에서 노동자를 데려와 파업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또 일제는 김경식을 비롯한 원산노련의 핵심간부 42명을 구속하였다. 1929년 2월 7일 김경식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 잡혀 들어간 뒤 원산노련은 2월 9일 원산총파업의 진상을 조사하려고 내려온 변호사 김태영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다. 직무대행 김태영은 총독부에 진정하고 원산경찰서에 조정을 청우원하는 등 타협적인 방법에 매달렸다. 일제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작업장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하면서 파업 배후에 ‘공산주의자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몰아부치 일제의 위협에 굴복하여 파업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다. 일제와 자본가들은 3.1운동 10주년을 전후하여 파업이 전국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3월 함남노동회라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원산노련을 불법화하고 마침내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4월 1일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은 함남노동회를 습격하는 가두투쟁을 벌였지만, 파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4개월에 걸친 투쟁을 마감하였다. 원산총파업은 가혹한 착취와 탄압을 일삼는 일제와 자본가의 본모습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동자 대중이 밑으로부터 노동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고(규찰대는 지도부와 달리 비타협 투쟁 정신을 보여줌), 노동운동이 한 공장, 한 지역을 넘어 지원, 연대투쟁을 벌였다. 조선인 자본가들은 사정에 따라 흔들리기는 하지만 끝내 자본가 편에 설뿐이지 결코 노동자 계급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원산총파업을 계기로 ‘혁명적’ 노조가 온 나라에 번지게 되었다. (4)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노동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날이 갈수록 일제가 탄압은 더 심해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높아갔다. 사회주의자들은 원산총파업 뒤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조선노동총동맹의 지도부가 ‘개량주의’에 빠져 대중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혁명적으로 진출하는 노동자투쟁을 바탕으로 개량주의 노동조합에 맞서는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비합법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혁명적 노동조합을 이끈 사람들은 20년대 사회주의자 또는 코민테른과 손을 잡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 공황을 앞뒤로 사회운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지방의 토박이 공산주의자들, 합법적 노조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뒤에 직접 생산현장으로 들어가 활동했던 학생운동 출신들이었다. 또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전반에 걸쳐 운동과정에서 성장한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있던 ‘개량주의 노동조합’을 계급에 뿌리를 둔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바꾸거나, 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조합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하였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가들은 옛 공업 중심지와 30년대부터 진행된 ‘병참기지화정책’에 따라 새로 발달한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다. 반(班)이나 공장그룹 등의 세포조직을 기초로 분회를 두고 그 위에 공장위원회 또 그 위에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든 뒤 전국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향으로 조직을 세우려 하였다. 1929년부터 1931년 무렵까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크게 보아 전국을 포괄하는 당을 세운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성과는 실제 그다지 크기 않았으며, 공장 안의 많은 노동자 대중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학생이나 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반제동맹 같은 모습이 더 많았다. 1931년 이후 사회주의자들은 먼저 튼튼한 혁명적 노동조합을 만들어 토대를 닦은 뒤 전국을 포괄하는 당을 만든다는 새로운 조직 노선을 실천에 옮겼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운동가들은 파업투쟁을 조직.지도하며 대중과 결합하여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이때 벌어진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가운데 함남의 흥남 일대를 중심으로 4차에 걸쳐 추진된 ‘태평양노동조합사건’(1930-35)이 두드러졌다. 또 1933-36년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재유 그룹의 운동은 “각 공장에서 노동자를 획득하여 공산주의적으로 훈련하고 화학.섬유.금속 등 산업별로 부문을 나누어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면서 많은 공장과 사업장에서 공장반을 조직하고 파업을 지도하였다. 또한 이들은 여주 양평 지역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지도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을 조직하였다. 1936-38년이주하 등이 앞장서서 벌인 원산지역 노동조합운동은 적색노조 원산좌익위원회를 결성하려고 원산 시내의 철도 금속공업 화학공업 부문에 산업별 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적로반을 결설하였다. 원산지역 운동가들은 지역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의 운동세력을 통일하려했지만, 이 운동을 충분히 벌이기 앞서 일제의 탄압을 받아 성공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평양, 신의주, 겸이포, 여수, 마산, 부산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일어났다. 일제가 만든 통계로도 1931년부터 1935년까지 혁명적 노조관련 사건이 70여 건이 일어나 1,759명이 연루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 운동이 1930년대 전반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자로 만든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은 노동자 정치조직과 노동자 대중조직이 뒤섞여 있었다. 의도는 혁명적 대중조직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혁명적 노조가 비합법 형태를 띤 것은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임무를 떠맡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일제가 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을 통하여 지나치게 비합법투쟁과 정치투쟁을 벌인 한계도 있었다. (5) 1930년대 후반 -해방 1937년부터 40년까지 430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나 약 2만5천명 노동자가 참가하였다. 더구나 이 시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주로 군수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벌어져 일제에 적잖은 타격을 주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주 태업과 집단 탈주 등의 수단을 써 투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제의 ‘생산력확충 정책’에 맞서는 ‘군수 생산력 저하와 파괴운동’이었다. 1940년대 들어 1945년까지 일제가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고 민족말살정책을 펴는 혹독한 탄압 속에서 노동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지만 그때까지 쌓아온 투쟁의 흐름이 단절된 것은 아니다. 운동은 침체됐지만 조직운동은 쉼없이 계속되었다. 잠복해 있던 투쟁 역량은 해방이 되면서 곧바로 숱한 노동자 조직을 만들고 몇 달만에 전국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읽기 자료> 최초의 고공농성 - 을밀대 위의 강주룡 노동운동사에서 ‘고공 농성’하면 먼저 1990년 4·5월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투쟁이 떠오를 것이다. 그 보다 60여 년 전 1931년 5월 29일 평원고무공장 노동자 파업투쟁 지도자 강주룡이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고공농성을 벌인 사건이었다. 신문에서는 강주룡의 을밀대 농성을 ‘아직 조선 노동운동선상에서 보지 못하던 새 전술’을 편 ‘체공녀(滯空女)’라고 크게 다루었다. 그때도 이미 한 여성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싸운 일을 신문이 흥미본위로 다룬다고 비판하는 글이 있었다. 하지만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라 죽을 때까지도 이름과 함께 을밀대가 붙어 다녔다. 나도 ‘슬라이드로 보는 노동운동사’ 강의를 할 때 을밀대 지붕 위에 오두마니 앉아 있는 강주룡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의 삶과 투쟁을 소개한다.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은 을밀대 현판 위쪽만 찍었기 때문에 높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을밀대를 가까이서 멀리서 찍은 다른 사진을 옆에 놓고 보면 “저 높은 곳에서......!”하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1931년 5월 평양에 있는 평원고무공장 노동자 파업투쟁 전까지 강주룡의 삶은 그해 6월 7일 <<동광>> 잡지의 ‘무호정인’과 인터뷰하면서 밝힌 것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말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이력을 짚어 보자. 을밀대 올라갔을 때 신문에 실린 강주룡의 나이는 30이었다. 우리 나이로 31살이었다고 미뤄 보면 그가 태어난 해는 1901년으로 짐작된다. 평북 강계에서 태어나 열네살 때까지 고향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서간도로 이사갔다. 20살 때 통화현에 있는 최전빈에게 시집갔다. 남편은 그보다 나이가 5살이나 아래였다. 21살 때 남편과 같이 백광운(白狂雲)의 독립군부대에서 편입되어 6,7개월 활동하다가 ‘거치장 거려 귀찮으니 집에가 있으라’는 남편의 말에 따라 본가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지 5,6개월 지난 어느날 남편이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다. 남편이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갔으나 그날밤 숨이 끊어졌다. 시집에서는 ‘남편 죽인년’이라고 중국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서에 잡혀간 강주룡은 일주일 동안 꼬박 굶었다. 1924년 서간도에서 귀국해서 사리원에서 일년쯤 지나다가 1926년 평양으로 와서 고무공장에 들어가 직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부모를 모시고 어린 동생을 보살펴고 집안을 꾸려나가는 일은 그의 몫이었다. 1930년 노동조합에 들어가 평양 고무공장들의 파업투쟁에 적극 참가했다고 하나 활동 내용은 알기 힘들다. 강주룡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31년 5월에 일어난 평양 평원고무공장 노동자 파업 투쟁부터이다. 평양 선교리에 있는 평원고무공장에서는 5월 16일 회사측에서 제멋대로 임금을 깎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고 이 때 강주룡이 앞장섰다. 평원고무공장은 회사들의 연합체인 평양고무공업동업회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나 제일 먼저 임금을 깍겠다고 나섰다. 동업회에 속한 다른 12개 고무공장에서도 평원고무공장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임금을 깎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평원고무공장의 싸움 결과는 다른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2300여 명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문제였다. 5월 28일, 싸움을 시작한지 12일이 지났다.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평원 노동자들은 싸움의 강도를 높이려 굶어 죽기로 싸우겠다는 아사동맹을 선결의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노동자 4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선언하고 한 밤중에 경찰을 끌어들여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쫒아냈다. 강주룡은 일본 광목 한 필을 사가지고 캄캄한 밤 을밀대를 찾아 올라갔다. 처음 올라갈 때 생각은 자살을 할 작정이었다. 죽음으로서 평원공장의 횡포와 자신들의 싸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비장한 결의였다. 자살하려고 벚나무 가지에 광목을 걸어놓았다. 살아온 30여년 세월이 떠올랐다. 죽기로 작정했는지라 미련은 없었으나 이대로 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왜 죽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젊은 과부년이 또 무슨 짓을 하다가 세상이 부끄러워 죽었나’하는 오해를 받을 것같기도 하였다. 죽더라도 우리의 싸움을 알리고 죽어야 할텐데... 캄캄한 밤중 어둠 속에 을밀대가 어슴프레 눈에 들어왔다. 옳다 죽더라도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 아침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 싸움의 뜻과 평원공장의 횡포를 마음껏 외치고 죽자고 마음을 바꿨다. 사다리도 없는 지붕 위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광목 한 끝에 묵직한 돌을 묶어서 지붕 건너편으로 던져 넘겼다. 나머지 한쪽을 기둥에 꽁꽁 묶었 힘주어 당겨보았다. 늘어진 광목을 밧줄처럼 타고 지붕위로 올라갔다. 5월 말, 봄이라지만 아직도 대동강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추웠고, 누가 밧줄을 타고 쫓아 올라올 염려도 있었다. 늘어진 광목을 걷어 올려 몸을 감쌌다. 계속 싸움을 하느라 피곤이 몰려와 을밀대 지붕 위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얼마쯤 지났는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와 눈을 떴다. 새벽 동이 트고 있었다. 5시 10분 무렵이었을 것이다. 을밀대 앞 마당에 산책 나왔던 사람들이 몰려와 쳐다보고 있었다. 웬 여자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지붕까지 올라가 앉아 있을까 궁금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강주룡은 사람들을 내려다 보며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물러서지는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빼앗긴 나라의 노동자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평원고무공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각오를 밝히고 외쳤다. 연설을 듣던 한 예수교 장로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뒤에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강주룡은 자기가 외쳤던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49명 우리 파업단의 임금감하를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2천3백명 고무공장 직공의 임금감하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죽기로서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2천 3백명 우리 동무의 살이 깍이지 않기 위하여 내 한 몸둥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 중에 대중을 위해서는(중략)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이래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지붕 위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평원고무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감하 선언을 취소하기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임금감하를 취소치 않으면 나는 자본가의(중략)하는 근로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 뿐입니다. 그러하고 여러분, 구태여 나를 여기서(지붕) 강제로 끌어낼 생각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뿐입니다.”(ꡔ동광ꡕ 1931년 7월호, 중략은 원자료에도 빠진 것임 ) 강주룡은 을밀대 꼭대기에서 온 몸으로 자본의 착취와 식민지 권력의 폭력을 폭로하였으며, 평원고무공장의 노동자 파업투쟁이 평양 2천 3백명 고무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는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달려오고 뒤쪽에서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완강히 버티는 강주룡을 밑으로 밀어 떨어트렸다. 그물 위로 떨어지면서 기절했다 깨어난 강주룡은 평양서로 끌려갔다. 29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 2시 풀려날 때까지 밥 한술 먹지 않고 쟁의가 해결될 때까지는 굶어 죽더라도 먹지 않겠다며 완강히 버텼다. 검속기간이 끝나 풀려난 강주룡은 쉴 틈도 없이 바로 선교리 파업 본부로 돌아가 동료들을 격려하고 파업을 지도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직공을 새로 모집하여 공장을 돌리려고 하였다. 강주룡의 석방으로 힘을 얻은 노동자들이 공장 담을 넘어 점거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안병식(23), 오양도(27), 고도실(18), 최용덕(28)이 체포되었다. 이들도 58시간 단식 투쟁으로 버티다 6월 3일 저녁에 풀려났다. 이 날 저녁 신직공들을 막으려고 싸우던 싸우던 강주룡과 간부 네명이 기절하여 쓰러졌다. 며칠 계속한 단식으로 몸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 있었는데 전차와 자동차를 가로막고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오랜 시간 진흙탕 속에서 뒹굴었기 때문이다. 6월 6일 파업단 대표로 공장측과 만난 강주룡은 “임금 감하를 반대하고 맹파하였던 우리 직공들도 환원해야 한다. 고주측에서는 명예를 위해서라도 파업 직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명예와 일가족의 생사 문제는 전연 판이한 문제가 아닌가”하고 따졌다. 6월 8일 1개월에 걸친 평원고무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임금감하를 철회하고 종전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성과를 얻고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파업한 노동자 49명 모두를 채용 하라는 요구는 얻어내지 못하였다. 파업공 27명과 신모집공 20명을 배분하여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6월 9일, 아래로부터 성장한 순수 노동자 출신 강주룡은 ‘평양 최초 최고의 적색노동조합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체포되었다. 연희전문학교를 나오고 모스크바 공산대학까지 나온 최고 수준의 엘리트이며 활동가인 정달헌, 평양의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1930년대 새로운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평양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어 1년 동안 감옥에서 비타협의 옥중 투쟁을 벌이던 강주룡은 극심한 신경 쇠약과 소화불량 증세에 시달리다 1932년 6월 7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감옥에서 풀려나자 아픈 몸이 잠시 나아지는 듯했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병은 시름시름 깊어만 갔다. 어려운 형편에 병원조차 제대로 갈 수 없었다. 동료들의 처지도 어렵고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두달 동안 앓아 누웠던 강주룡은 1932년 8월 13일 오후 3시반, 평양 서성리 빈민굴 68-28호에서 한 많은 세상, 그러나 치열하게 살았던 31년 삶을 마감하고 설흔 두 살 한창 나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65세 된 노모, 61세 부친, 33세 오빠, 15세 동생을 뒤에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틀 뒤 8월 15일 남녀 동지 1백명이 모여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평양 서성대 묘지에 묻었다. (그가 죽은 때는 지금까지 소개한 책 마다 다르고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날이 맞다.) 강주룡의 삶과 투쟁은 대중에 앞장서서 죽기로 싸우겠다는 지도자의 꿋꿋한 모습과 함께 명예롭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그의 외침은 지금도 파업 투쟁을 벌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들먹이며 떠나는 노동자들, 연대 파업을 하다 단위 사업장 문제가 타결됐다고 손흔들며 떠나는 노동조합, 대중의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타협하다 주저앉는 간부들을 꾸짖고 있는 듯하다. 3. ‘해방공간’의 노동운동 일제가 망하고 총독부 억압기구가 무너지자 한국사회는 ‘권력의 진공상태’ 또는 ‘혁명적 정세’를 맞이했다. 이때 밑으로부터 엄청난 혁명역량이 솟아올랐다. 식민지시대부터 활동해오던 변혁운동진영이 빠르게 다시 조직되어 건국준비위원회(1945.8.15)와 인민공화국을 세웠다.(1945 9 6). 그러나 미국은 ‘점령군’으로 이 땅에 상륙하여(1945 9. 8), 남한에서 오로지 자기들만이 합법정부라고 내세운 미군정은 남한을 세계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동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는 정책을 발빠르게 펴나갔다. 미군정은 친일파가 꽉 들어찬 경찰 관료 군대를 동원하여 변혁운동 진영의 ‘통일 민족국가’ 수립 운동을 가로 막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1)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해방후 노동자 농민들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김순남의 ‘해방의 나라’ 2절 가사에도 표현하였듯이 “노동자와 농민들은 힘을 다하야 놈들에게 빼았겼든 토지와 공장 정의의 힘으로 탈환”하는 것이었다. 일본인들이 차지했던 재산은 조선사람들을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조선 사람이 접수하고 운영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이 재산을 손에 넣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것은 당연했다.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은 해방과 함께 시작되어 1946년 8월 무렵까지 1년여간 노동자들의 생활권 보장과 함께 스스로 공장을 접수하여 관리하려는 투쟁이었다. 해방 뒤 노동자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공장 문을 스스로 열거나 ‘그동안 땀흘려 일한 공장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면서 공장을 접수하고 관리했다. 생산하지 않으면 자신이 굶는다는 의미에서 절박한 생존권 투쟁이었으며, 혁명적 분위기를 틈타 노동자 스스로 공장을 접수하여 운영하면서 일제와 친일 자본가를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노동자 손에 넣으려는 투쟁이기도 했다.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은 노동자들이 땀흐렸던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기계를 부수고 원료를 팔거나 불지르는 행위를 막고 계속 공장을 운영하여 스스로 생활을 지키려는 뜻이 있었다. 해방되자 일본인 자본가는 공장문을 닿고 시설을 처분해서 일본으로 도망갈 궁리 뿐이었고, 한국 자본가들도 생산을 멈추었다. 공장이 닫혀 일터를 일흔 노동자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싸움과 함께 자주관리운동을 벌였다. 해방이 되자 자주관리운동이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해방이 될 때까지 명맥을 지켰던 비합법 조직이 해방 뒤에 대중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형무소에 갇혔던 노동운동가들이 풀려나오면서 노동운동에 힘이 붙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접수한 뒤 공장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장을 운영하였다. 자주관리운동은 큰 공장에서 많이 일어났으나 운수업 상업 분야, 나아가 어장, 극장 학교까지 번진 운동이었다. 일본인 기업에서 많이 일어났으나 조선인 사업체에서도 벌어졌다. 김연수가 주인이었던 경성방직, 방흥식의 조선비행기 회사가 대표적이었다. 1945년 11월 4일 현재 16개의 산별노조에 728개가 넘는 공장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만 8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대부분 노동자가 공장을 접수하여 관리하였지만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민위원회가 직접 접수 관리하거나 감독하기도 하였다. 공장을 접수한 경우에도 조선인 간부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것과 일반 노동자들이 운영한 것으로 나뉜다. 일반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도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업 시설을 지키고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낮은 차원의 운동도 있었다. 주인없는 생산시설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벌인 운동이 많았으며 무너진 공장운영체제를 자본주의에 맞게 다시 세운 운동도 많았다. 자본주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혁명적 자주관리운동’도 있었다. 혁명적 자주관리운동의 영향을 어떻게 전체 자주관리운동에 미치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공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일제 시기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얻었고 생산 능률도 높였다.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의 경우,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야근을 철폐했는데도 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던 일제 시기보다 생산액이 훨씬 증대 되었다. 조선피혁 영등포공장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구성한 관리운영위원회가 주1일 휴가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병원, 이발소, 소비 조합 등 후생 시설을 정비했다. 그리고 고장난 기계를 고쳐 사용하면서, 해방 전에 비해 2-3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었다. 자주관리운동은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출발했으나 투쟁과정에서 산업 민주화와 노동자 정치 참여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한 미군정과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은 노동자들이 일본인 재산과 친일 부역자들의 재산을 접수하려하자 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미군정 스스로 일본인 주요 시설을 접수하면서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19호를 발표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가로막고 나섰다. 한편 1945년 11월 5일과 6일에 걸처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자주관리운동이 인민위원회의 지도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민위원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지 않는 자생적 자주관리운동은 ‘조합주의적 경제주의적 오류’ 또는 ‘극좌적 편향’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전평은 11월 30일 미군정의 정책에 협력하며, 노동자가 양심적 민족 자본에 대해서는 파업을 자제하고 생산에 협조하여 ‘정당한 자본에 정당한 이윤을 보장’하며 노동자도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산업건설노선을 내세웠다. 실업과 물자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장들을 정상조업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이들이 노동계급으로 조직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뜻이었다.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군정과의 관계를 변화시켜보려는 뜻도 있었다. 전평이 공장관리운동에 대하여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12월 6일 미군정은 일제의 국.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까지 접수하겠다는 군정법령 33호를 발표하여 자주관리운동을 불법화하였다. 12월 8일에는 노동쟁의를 강제 조정하려는 ‘노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2월 14일에는 관리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군정관을 파견하거나 관리인을 임명하여 자주관리운동을 가로막았다. 46년 2월까지 미군정은 375명의 경영자를 임명했고, 자주관리운동을 가로막던 이들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뒤 그 회사의 소유주가 되었다. 1946년 들어 전평의 산업걸설운동 과정에도 노동자 공장 관리운동의 흐름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기업 관리권 참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장 내 노동자의 발언권 확보 운동, 미군정이 보낸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맞서는 악덕관리인 배척운동은 계속되었다. 1년여에 걸쳐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하고 사회의 주인으로 서려했던 ‘혁명적 자주관리운동’은 1946년 9월 총파업이후 극심한 탄압으로 싹을 끝까지 틔우지 못하고 말았다. (2) 전평의 조직과 활동 ㅇ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결성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자, 노동운동은 ‘해방’이라는 조건에서 새롭게 전개되었다. 노동운동은 ‘해방’이라는 ‘열려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해방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하여 공장관리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동자 전국조직을 결성하는 움직임으로 모아져 갔고, 마침내 1945년 11월 4-5일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16개 산업별 단일노조 밑에 1945년 말 남북한을 합쳐 50-60만 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였다. 남한의 조합원은 25만 여명 정도였고, 46년 5월 무렵에는 남한만의 조합원이 46만 7천 명에 이르렀다. 해방공간의 전평은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조직이었다. 전평은 전위조직인 조선공산당(조공)과 함께 노동자 대중운동의 중심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전평은 결성과정부터 좌익정당인 조선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전평의 결성이 물론 해방직후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결성의 주도권은 아래로부터 노동운동가가 아닌 조공에 있었다. 전평 간부들은 대부분 30년대 이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로서 조공 당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공이 노동운동의 역량을 당과 결합시킨다는 차원에서 전평의 결성을 진행시켰다는 점과 함께 당시 전평 노동운동의 정치적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전평은 한편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동일한 조합에 포괄하는 산업별 단일노동조합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지대에 지방평의회를 조직하였다. 전평은 이러한 기본적인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의 당면 요구에 부응하여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상설 조직을 구성하였다. 전평의 산업별 조직체계는 해방직후 조선 산업발전의 미숙성을 고려한 조공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곧 전국적인 수준에서 산업별 조직체계로 일원화하지 못하고, 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지방에는 평의회를 두는 과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일제시기 이래 노동운동의 조직적 과제였던 산업별 노동조합을 전망하였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ㅇ 전평의 운동노선의 변화 전평의 운동노선은 인민정권 수립을 지향하는 조공의 노선에 근거하고 있었다. 조공은 미소가 협력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인민정권 수립을 전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선은 미소와의 협력, 특히 남한에서는 미군정과의 협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조공은 미군정과 협조전술을 채택하였다. 전평은 결성 당시 ‘노동자 공장관리운동’노선을 채택했다.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은 8 · 15뒤에 노동자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공장 문을 스스로 열거나 ‘그 동안 땀흘려 일한 공장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해야’한다면서 공장을 접수하고 관리했다. 혁명적 분위기를 틈타 노동자 스스로 공장을 접수하여 운영하면서 일제와 친일 자본가를 몰아내고 생산시설을 노동자 손에 넣으려는 투쟁이기도 했다. 미군정과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벌인 이 운동은 앞으로 세워질 사회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본가가 주인이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싸움이었다. 또한 노동자가 지도자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내면서 자신감을 키운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던 그런 싸움이었다. 그러나 공장에 대한 좌파의 지배를 우려한 미군정은 일인의 국공유 재산뿐만 아니라 일인 사유 재산까지 접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관리인들에게 공장의 관리를 맡겼다. 따라서 전평의 노동자 공장관리운동 노선은 미군정의 공장접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평은 1945년 11월 30일, ‘산업건설 협력 방침’을 천명하고, 1946년 초에는 ‘산업 건설 노선’을 채택하였다. 당장 물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에게는 협조하는 한편 악덕 관리인에게는 투쟁하는 전술이었다. 전평의 온건노선에도 불구하고 1946년 5월 초 미군정의 탄압이 강화되고 우파의 테러 반격이 본격화되었다. 이 즈음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이 급속히 악화되고 자연발생적 투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한편 46년 7월 말경 조선공산당은 정당방위의 역공세 ‘신전술’이 채택되었고, 이 영향으로 전평 내부에서 ‘총파업 전술’이 채택되었다. ■ <읽기 자료> 105일 단식투쟁 끝에 옥사 - 이한빈 전평 위원장 허성택이 1946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에서 연설할 ‘메-데-에 제하야 노동자 동무들에게’라는 기념사를 앞당겨 실은 4월 26일자 기사 (한자를 섞어 쓴 글인데 요즘 말투로 고쳤음) 우리들은 60주년 메이데이를 오늘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맞게 된 것은 연합국의 덕택과 반일 민족 혁명가들의 거룩한 희생의 선물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함남북에서 노동운동하든 혁명자들이 망명을 하면서 또는 땅굴 생활과 삼림 생활을 하면서 일제 경찰의 총칼을 방어하기 위하여 몽둥이와 칼을 유일한 무기로 하고 용감하게 싸운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은 함남 신흥 출생 이한빈(李翰彬) 동지는 1929년 신흥 탄광 습격 사건으로 망명하다가 1936년 검거되어 5년형을 마치고 강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정치 예방 구금소에 구금됨으로부터 ‘정치 운동자를 내놓아라’ ‘예방구금소를 철폐하라’ ‘야만적 박해와 비인간적 취급을 하지 말라’는 등 7개 요구를 들고 두 번 단식 투쟁에 적지 않은 승리를 하였으나 놈들은 제일로 미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온갖 모략, 위협, 00 무고와 테러를 하였기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하여 1943년 3월 1일에 단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놈들은 단식한지 20여일 후에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국 일본에 반역자임으로 죽이라고 말로서 다할 수 없는 능욕을 가하였습니다. 그는 단식한지 백 오일 만인 6월 13일에 39세를 최기(最期)로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뼈만 남았던 그는 죽기 삼일 전에 나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더 살 수 없으니 나의 뒷일을 동무들이 계승하여 조선 독립을 완성하기를 바라며 만일 동무가 살아 나가거든 동무들에게 일제가 이같이 나를 죽인 것을 전하여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기회에 소개합니다. 그는 적과 가장 선두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비참하게도 장렬한 전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선배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와 같이 싸웠습니다. 우리들은 선배들의 위대하고 장렬한 투쟁을 본받아 이 기념을 통하여 더욱 굳게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929년부터 1936년까지 7년 동안 망명생활, 5년 동안 감옥생활, 그 뒤의 예방 구금소 생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단식. 그를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허성택이 소개한 것을 보면 조선 독립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이었으리라. 그러면 왜 조선의 독립을 그토록 희망했나? 주위의 고통받는 피압박 민중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까? 역사가 변화 발전하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3) 1946년 9월 총파업 조공의 협조전술이 대중운동을 지배하면서 당과 노동운동은 분리되고 있었다. 조공이 대중운동에게 강요하던 협조전술은 미군정의 탄압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였고, 효용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조공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과의 협조전술을 철회하고 미군정을 공격하는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였다. 이는 그 동안 협조전술로 억제되어 왔던 대중운동을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는데, 9월 총파업도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전개되었다. 9월 총파업은 1929년 원산 총파업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동자 투쟁이었다. 9월 총파업은 미군정이 그것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했던 파업이었다. 9월 총파업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공간에 그토록 강력하고 역동적인 노동운동의 힘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며, 3.1운동이래 최대의 민중봉기였던 ‘10월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46년 미군정의 민중탄압과 미곡정책에 항의하는 민중의 불만과 시위가 잇달아 일어났다. 이러한 남한 민중과 미군정의 대립은 조공의 신전술의 영향을 받아 9월 총파업으로 발전하였다. 미군정은 강력한 조직적 주체 역량을 가진 전평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전평 내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부문 단위 노조인 「철도노조」를 파괴하려 하였다. 미군정청 운수부는 9월 초 ‘적자타개와 노동자 관리의 합리화’라는 산업합리화 정책을 운수부 종업원의 25% 감원과 월급제를 일급제로 바꾸려고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철도국 서울 공장 노동자들 3천7백 여명은 1946년 9월 13일 ‘노동자대회’를 열어 가족수당과 물가수당 인상, 일급제 반대, 식량배급 증대, 해고 절대 반대,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 요구를 제시하고, 21일까지 회답이 없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태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청 운수부장 코넬슨은 “인도 사람은 굶고 있는데 조선 사람은 강냉이를 먹으니 행복하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절하였다. 이에 분노한 부산 철도 노동자 약 7천여 명이 23일 오후 1시부터 가장 먼저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같은 날 전평은 철도 총파업을 전국의 모든 공장과 사업체의 총파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파업을 지도하였다. 전평이 총파업선언서에 제기한 요구사항은 이렇다. 쌀을 달라. 노동자와 사무원, 모든 시민에게 3홉 이상 배급하라! 물가등귀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라! 전재민, 실업자에게 일과 집과 쌀을 달라! 공장 폐쇄,해고 절대 반대!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일체 반동테러 배격!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 노동법령을 즉시 실시하라! 민주주의운동의 지도자에 대한 지명수배와 체포를 즉시 철회하라! 검거 투옥중의 민주주의 운동자를 즉시 석방하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립대학교안을 즉시 철회하라! 해방일보, 인민보, 현대일보, 기타 정간중의 신문을 즉시 복간시키고 그 사원 을 석방하라! 25일에는 출판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같은 날 대구우편국 종업원 4백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23일 철도노조에서 시작한 파업은 10월 초까지 출판, 금속, 체신, 섬유, 전기, 해원 등 각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하여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확대되어 25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9월 총파업은 이렇게 대규모 총파업으로 발전했지만 철도 노조를 제외한 다른 산별 노조들의 행동은 그다지 조직적이지 못했다. 출판노조는 다른 산별 노조의 파업을 충분히 보도 선전하고 가장 나중에 파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번째로 파업함으로써 선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는 파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지만 이를 적극 밀고 나가지 않았다. 미군정은 이 파업을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조선이 자치할 능력이 없다고 믿도록 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탄압하였다. 미군정은 9월 30일 새벽 2시부터 장택상 수도청장으로 하여금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3천여 명의 경찰, ‘대한노총’ ‘대한민청’ ‘대한독청’ 등의 노조원과 서북청년회, 대동청년회를 비롯한 극우 청년테러단을 동원해서 용산 철도공장에 농성 중인 철도노동자 총파업단 본부를 공격했다. 그 결과 파업단 간부 16명과 1200명 이상이 검거되었고 2명 이상이 사살되었다. ■ ‘장군의 아들’ 대한민청 감찰부장 김두환의 ‘영웅담’ 나는 일본도를 빼어들고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 여러 곳에 숨어 있던 전평원을 색출, 창고에 몰아 넣고 점검해보니 2천여 명이나 되었다. ····· “너희들 중에 이번 파업 간부를 뽑아 내어라. 안 그러면 할 수 없다. 개솔린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그리고 개솔린을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 창고 주변에 부었다. “자, 5분간의 시간을 준다. 내가 새솔린에 실탄만 쏘면 그만이다. 튀어나오는 놈은 모조리 쏴 죽인다.” 나는 기관청 2대를 그들 앞에 정조준 시켰다. 시계를 내어 놓고 시간을 쟀다. 4분이 경과하니 그들 중에서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전평 간부 8명이 내 앞으로 뛰어나왔다. ····· 그리고서 화부와 기관사를 뽑아내고, 기관차를 수리시켰다. 모든 철도 종업원들에게 즉각 취업하라고 지시했다. 만일 직장에 복귀 안하면 그들의 가족까지도 몰살해 버리겠다고 말한 후 서약시켰다. 미군정의 강력한 탄압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해산되었지만 지방으로 확산되어 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민족독립에 대한 절망, 특히 식량난에 의해 극한적인 생활상태에 몰려 있던 농민들의 투쟁과 결합하면서 10월 인민항쟁으로 이어졌다. ■ 대한노총(1946.3.10) 산업별 노동조합을 전평에게 빼앗긴 우익계의 노동운동은 반공청년운동을 모체로 하여 출발하였다. 불교청년회, 기독교청년회, 국민당청년부 등 우익계 청년단체의 연합회로 조직된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1945.11.21)은 노동부를 두고 일부 공장에 조직을 침투시켰다. 이후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독립된 우익 노동운동단체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 마침내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결성했다. “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의 원칙으로 건국을 기함” “혈한불석(血汗不惜)으로 노자간의 친선을 기함” “전국 노동전선의 통일을 기함” 등을 강령으로 내세운 대한노총은 애초 노동자나 노동단체가 아닌 반공 청년단체를 모체로 하여 결성되어 그 산하 노동자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우익 청년단체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전평 산하의 노동조합에 침투하여 그것에 맞서는 ‘노총분회’를 만들어 갔다. 미군정시기의 노동운동 조직은 좌익계의 전평과 우익계의 노총으로 크게 양분되어 1946년의 메이데이 기념행사부터 따로 개최했다. 이후의 노동운동 과정에서도 그 대립이 점점 격화되다가 전평은 결국 불법화되고 대한노총이 합법노총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4) 1947-1948년 총파업 투쟁 ㅇ 1947년 3월 총파업 변혁운동진영은 몰아닥치는 미군정의 탄압에 위기를 느껴 3.22총파업을 벌였지만 24시간 동안 파업으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이루어질 전망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후 대책없이 총파업을 벌여 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었다. 물론 노동자들이 현실을 변화하려는 열망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총파업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계획된 전술’ 없이 미군정의 탄압에 어떻게든 반응해야 한다는 실용적 판단에서 3월 총파업을 벌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때는 투쟁 국면을 잘 헤아린 뒤, 노동자계급 전체를 동원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고 풍부한 정치선동과 아울러 투쟁을 통해 조직을 확대 강화해야 했다. 또 어떤 중대한 정치 국면에서도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요구조건들을 함께 내걸어 여러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나서게끔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임을 떠올릴 때, 3 22총파업이 실제 투쟁과정에서 정치파업으로 기울어버린 것은 잘못이었다. ㅇ 1948년 2· 7총파업, 5 ·8총파업 교통 통신의 주요 산업부문노동자 파업을 앞세워 모든 산업부문과 모든 지역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각 생산기관을 마비시킴과 아울러 교통 수송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다리를 폭파하였으며 철도에서는 기관차까지 부수었다. 농민, 사무원, 학생, 시민들이 그 뒤를 따랐다. 전국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대중시위 그리고 학원에서는 맹휴를 벌였다. 농촌에서는 농민 시위대가 미군정 경찰 기구와 극우파 테러 단체 사무소 따위를 습격하는 투쟁을 벌였다. 좌익쪽 발표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벌어진 2.7구국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148만 정도였다.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으로 3일 동안 사망 57명 부상 146명에 검거된 사람이 1만이 넘었다. 2월 7일부터 며칠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싸움들이 조금 사그라진 뒤에도 이곳 저곳에서 투쟁이 일어났으며 무장을 한 작은 집단이 일종의 게릴라 전술을 써 투쟁을 계속했다. 2월과 3월에 걸쳐 일어난 ‘구국투쟁’은 조직적인 폭력투쟁이었다. 2. 7 구국투쟁을 계기로 남로당은 이제까지 해왔던 대중 시위와 봉기에서 벗어나 야산대 등 무장조직을 만들어 경찰서 극우파 단체와 사무소, 극우파 사람을 습격하는 무장 투쟁 형태로 나아갔다. 2.7 구국투쟁은 제주도 4.3항쟁과 5.10 선거반대투쟁으로 이어지는 무장투쟁의 계기가 되었다. 2.7 구국투쟁은 분단과 남한 단정을 이루려는 미군정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그 뒤에 벌어진 무장투쟁은 공장을 중심무대로 삼는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주로 농촌에 뿌리를 둔 투쟁으로 바뀌었으며 대중의 토대를 빠르게 무너지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4. 이승만 정권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ㅇ 1953년 노동관계법의 제정 - 노동조합법 :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지함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 노동쟁의 조정법 : 노동자의 단체행동 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 - 노동위원회법 : 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ㅇ 대한노총 -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이승만은 정치적 반대파를 대한노총에서 몰아내고 자유당의 기간단체로 만듦 - 1954년 대한노총 제7차 전국대의원대회는 결의문에서 “이대통령 각하의 외교정책을 절대 지지한다”는 항목을 넣음 - 1956년 ‘4사5입’ 개헌을 강행한 후 선거 불출마설을 흘렸을 때 우마차를 동원하여 시가행진을 하면서 그의 재출마를 염원 ㅇ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1959.8.11) - 전국 37개 노동조합연합체 중 24개 연합회 대표 32명이 대한노총 상층부의 부패와 어용화, 파벌투쟁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 전국 연합체 준비 ㅇ 노동쟁의 - 대한노총 철도연맹을 존속시키기 위한 운동, 조선전업 노동조합 결성운동 - 부산조선방직회사 파업(1951) - 이승만 정권이 강권으로 임명한 사장의 파면, 자유노동운동의 보장, 노동자의 인권 옹호등을 요구하며 1천여 명의 여공들이 피난지 부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3개월 동안 계속. 노동자 1천 여명이 해고되고 약 500명이 자퇴한 채 끝남 - 부두노동자 파업(1952.7.17) - 전국 부도노동조합 연맹체인 대한노총 자유연맹이 임금 280%를 요구. 군수물자 하역작업. 미군측이 일고노동임금 200%, 청부노임 100%를 인상하며 파업 종결. - 석탄공사 산하 노동자 파업(1954.12) - 체불임금 청산 요구, 7천여 명. - 부산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 파업(1954.8) - 임금인상과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1만 2천 명이 파업. - 수입비료 하역 노동자 파업(1954.8) - 임금인상 요구, 1만 7천여 명 - 서울 자동차노동조합 파업(1954.9) - 8시간 노동제 확립과 단체협약 체결, 성공 - 대구 대한방직 노동자 쟁의(1956) - 부당해고 항의, 단체협약 체결 - 석탄광노동조합연합회 쟁의(1956) - 임금인상 - 삼척시멘트 노동자들의 쟁의(1956) - 체임 지불 요구 - 남성전기회사 노동자 쟁의(1958) - 4천여 명, 보상금 지불 요구 - 대한조선공사 노동자 쟁의(1958) - 6천여 명체불임금 청산, - 전국섬유노조연맹 3만 6500명의 노동시간 단축 쟁의(1959) 5. 4월 혁명 공간 ㅇ 대한노총 민주화 운동 - 집행부 개편 ㅇ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기아임금과 임금체불 규탄, 대한노총 간부의 사퇴, 기업주와 야합한 노조간부의 사퇴, 노동조합의 민주적 개편, 경찰의 노동운동 간섭 반대, 노동행정 책임자의 사퇴. 4.19 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그 조직을 확대해서 170개 단위노동조합을 개편 포섭하고 16만 명의 조합원을 흡수. ㅇ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1960.11.25) - 대한노총과 노동조합협의회의 통합운동, 두 단체와 무소속 노동조합의 대의원 723명이 결성 - 5.16 군사쿠테타의 발발로 해산. ㅇ 노동쟁의 - 1957년에 45건 발생한 노동쟁의가 4.19가 일어난 1960년에 227건으로 증가, 참가 인원도 9천명에서 6만 4천 명으로 증가. 4.19 후 1년간의 쟁의 발생건수가 282건. ㅇ 공무원노조(철도.전매.체신)의 활동 강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 결성(1960.7.23) ㅇ 실업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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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현장' 제6호

삼화고속 ‘현장’ 제6호 발행일 :04년 9월16일 ■ 발행인 : 삼화고속노민추(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 노인행 : 011-9916-1511 이런 한심한... 힘없는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해결하고 집행부는 뭣하나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투쟁 우리도 한번 해보자 ■ 부당발령은 계속될 것인가 ! 8월3일자로 관교동에서 계산동으로 부당발령 난 김일호 조합원이 8월10일 대표이사에게 부당발령에 대한 철회와 노선견습 받은 것에 대한 유급화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사측은 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노선견습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행 노선견습 무급화에 제동을 걸었으며 그동안 뻑 하면 노선견습 받은 조합원들은 당연히 유급화를 주장하여 그동안 받지 못한 견습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의 부당발령에 대하여 김일호 외 2명이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차 조사를 받았으며 1달에 2회씩 발령이 난 것은 누가보아도 이해 할 수 없으며 갖은 핑계로 발령 낸 것에 대하여 노동 위원회의 결정이 법을 앞세우기보다 노동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노동위원회 1차 조사 시 P 이사를 비롯한 직행 각 영업소장들이 노동위원회 앞마당에 모인 것은 설득과 회유가 안되니까 무언에 압력을 넣기 위한 그들의 시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러한 부당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힘없는 조합원이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조합원동지 여러분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 일은 곧 우리 모두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청 탕수증가 근로강도 더욱 악화 9월1일부로 서구청 에는 기존의6대에서 승객의 증가를 핑계로 7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사측은 한술 더떠서 기존 3대는6회 3대는7회를 운행하던 것을 3대는6회 4대는 7회를 운행 기존3시간의 회차 시간을 5~10분 줄여 운행 1대를 추가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원 대비 하루 15~6시간에 근로 강도가 더욱 악화 되었다.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모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이 동원 됐음에도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 회사는 어디까지 막 가자는 것이며 조합원들은 얼마나 당해야만 하는 것 인지 줄다리기 하는 것만 같다. ■ ① 근골격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 자본은 98년 이후 구조조정을 전 노동자에게 단행했다 그래서 자본의 경영은 보다 쉬워진 반면 노동자는 형편없이 나빠진 노동조건에서 실업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혹여 잘라나가진 않을까 눈치 보며 점점 늘어만 가는 노동시간에 휴식시간에도 바쁜 노동자들의 몸 여기저기에는 어젯밤 잠을 설치며 고통 끝에 붙인 파스가 있다 스트레스, 과도한 힘, 반복적인 동작,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근육, 뼈, 인대, 신경, 혈관, 혈액낭 등에 문제가 생긴 것이 누적되어 따갑거나, 쑤시거나, 저리며 아픈 상태를 말한다. 초기에는 쉬면 나아지지만 이것이 누적되어 심해지면 쉬면서 치료를 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골격계에 대한 회사의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의료담당을 맡은 회사의 의료전문 간호사나 외부 의료전문가 한명 없이 승무원들 스스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들이 운전직에 종사하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문항들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재실사를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8월23일 인천고속에서 근무하는 최용환 동지가 조합장 앞으로 보냈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개인 인기를 얻으려 한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수준급인가 ? 아니면......... ㅁㅊㄱㄴ 이 지면을 통하여 근골격계의 심각성과 자세한 글은 적을 수 없으나 몇 회에 걸쳐 근골격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글을 싣겠습니다. ■ 김성일 조합원 부당해고 행정심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았던 김성일 조합원의 행정심판이 10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요금 인상표 ∞∞∞ -------고속(일반) // 고속(우등) // 시외 -------요금/인상률 요금/인상률 요금/인상률 90년 1000/ 0.0 //---------------// 1000/ 0.0 91년 1210/21.0 //---------------// 1230/23.0 92년 1300/ 7.5 // 1950/ 7.5 // 1526/24.1 93년 1547/19.0 // 2321/19.0 // 1838/20.5 94년 1768/14.3 // 2652/14.3 // 2132/16.0 95년 1927/ 9.0 // 2891/ 9.0 // 2345/10.0 96년 2100/ 9.0 // 3150/ 9.0 // 2544/ 8.5 97년 2257/ 7.5 // 3386/ 7.5 // 2747/ 8.0 98년 2618/16.0 // 3927/16.0 // 3351/22.0 99년 2618/ 0.0 // 3927/ 0.0 // 3351/ 0.0 00년 2853/ 9.0 // 4280/ 9.0 // 3686/10.0 02년 3078/ 8.0 // 4617/ 8.0 // 3980/ 8.0 03년 3078/ 0.0 // 4617/ 0.0 // 3980/ 0.0 04년 3355/ 9.0 // 5033/ 9.0 // 4338/12.0 ■ 적자타령에 임금인상은 천덕꾸러기? 1. 고속 및 직행의 요금인상은 ? 14년간 고속버스의 경우 235.5%의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직행의 경우 14년간 333.8%의 요금이 인상되었다. 고속의 경우 92년 초에 우등 30%, 일반 70%의 비율로 시작된 우등고속의 경우 현재 우등고속 70%, 일반 30%의 비율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우등고속은 일반 고속 요금의 1.5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승객의 숫자는 과거에 비해 줄었을지 모르나, 우등 중심의 운송수입을 본다면 사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더욱이 할증, 할인, 유류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이 반면에 승무원의 임금 인상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및 정부보조금 ! 다음 호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조합원 임금 인상률을 표로 비교하고, 그 다음 호에서는 현재의 각종 보조금 중 유류보조에 관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이번 호를 비롯한 계속된 회보를 잘 보관한 후 차근 차근 비교해 보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알린 통상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사측의 체불임금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조합원들의 가정경제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사측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항상 적자타령에, 어렵다 타령만 하는 장사꾼들의 속임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어렵다면서 뒤로는 여러 가지 정부 및 시의 보조금을 받고, 앞으로는 요금 올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의 임금은 더 적게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줄여나가고 있는 삼화고속 사측의 행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정부의 버스통합에 대한 그 속도가 가속화 됨을 기억해야 할 것 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합원의 단결로써 현장권력을 조금이나마 장악해야 할 것입니다. ■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게뭐야 온양노선에 고속 스피아가 투입되어 근무하는데 교대 시 온양에다 차를 정박시키고 맨몸으로 올라온다 수당 한 푼 못 받고 다음 운행자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알면서도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승무원 을 봉으로 아나 뭐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큰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후원금을 모금 합니다 후원금은 노민추 활동비로 쓰여 질 것입니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 전국버스노민추 : 02-2672-9115 ■ 노인행(해고동지) : 011-9916-1511 ■ 예금계좌: 441-196089-02-001 (우리은행) ■ 예금주 : 이 동 우 ■인터넷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hnmc 다음회원 가입후 카페검색창에 한글 삼화노민추 CMS방식:이름,거래은행,계좌번호,주민번호,후원금액을 알려주시면 매월 후원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저희 노민추가 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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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판례/한성여객

<2003년 6월, 한성여객의 선진활동가들에 의해 버스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후 단위사업장에서의 통상임금관련 소송의 시발점이 되었고, 급기야 2004년 9월에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차원의 통상임금소송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무사고수당과 식대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2002년의 군포교통소송에서 근속수당만 인정받은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판결이다.> 문 서 분 류 정 보 대분류【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5. 임금 소분류 (4) 통상임금 문 서 내 용 정 보 문서제목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3-06-13 사건번호 2002다74282 사 업 장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 원    심 서울지방법원 2002.11.14 선고, 2002나14401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김○송 외 5 피    고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봉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무사고수당의 경우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식대 또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출    처 (주)중앙경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2002다52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그 부분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김○송에게 1,654,532원, 원고 이○형에게 1,703,126원, 원고 김○식에게 1,493,371원, 원고 김○철에게 1,435,315원, 원고 서○남에게 1,912,714원, 원고 오○일에게 1,306,478원에 대한 2001.8.21부터 2003.5.31까지의 연 5푼, 2003.6.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각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10등분하여 그 중 6을 원고들이, 나머지 4를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고정수당 중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교통비는 피고회사의 출ㆍ퇴근 교통비를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1,000원(1998.7.1부터 1999.1.31까지) 내지 1,200원(1999.2.1부터 2001.1.31까지)을 지급한다고 임금협정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교통비 역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무사고수당의 경우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식대 또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법이나 판결 이유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판결 이유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위법 또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인 시급과 수당, 그 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교통비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거나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변경되기 이전의 판결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들은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각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직권판단 그런데,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1.3 법률 5507호로 개정되어 2003.5.10 법률 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개정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조항에 대하여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의 법률 해당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율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게 된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중 그 초과 부분은 유지될 수 없는 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 김○송에게 1,654,532원, 원고 이○형에게 1,703,126원, 원고 김○식에게 1,493,371원, 원고 김○철에게 1,435,315원, 원고 서○남에게 1,912,714원, 원고 오○일에게 1,306,478원에 대하여 2001.8.21부터 2003.5.31까지의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2003.6.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그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 원고들의 그 부분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각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을 10등분하여 그 중 6을 원고들이, 나머지 4를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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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투쟁과 노조집행부 장악

일상투쟁과 노조 집행부 장악, 집행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수단으로! 김 준 태(버스노민추 정책국장) ◎ 노조가 어용일 때도 현장을 바꾸기 위해 소수의 힘으로 투쟁해 왔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변경을 해서 형식적으로 민주노조라고 불리는 많은 사업장들의 경우는 버스현장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다. 즉 현재 버스현장에서 각종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수많은 일상적인 탄압과 착취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곧 바로 사측과 맞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도 대면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있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조합원들의 조직된 힘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들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합원들의 일에 노동조합에서 딴지 걸지는 못한다. 이런 어려운 조건은 비단 버스사업장 뿐만 아니라, 어용 한국노총 소속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타령만 하는 순간조차도 조합원들은 신음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버스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런 어려운 조건을 바꿔보고자 활동하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버스현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왔다. 오히려 사측이 더욱 세련되게 형식적인 절차들을 지켜가면서 활동가들을 탄압해 오고 있다. 나아가 여전히 70년대식 노무관리의 풍토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근의 비용절감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들어오면서 어려움은 더욱 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제조업의 노동자들 하면 공돌이, 공순이라고 비하했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은 지난 7월 직업인기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투쟁하면서 고용안정, 임금․단협을 쟁취해 오면서 현재는 버스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나은 조건을 받고 있다. 불과 십 여년 전만 해도 버스노동자들, 특히 고속버스노동자들의 대우는 제조업 노동자들에 비하면 월등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스노동자들의 처지가 열악해 졌는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제조업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건설한 이후 끊임없이 사측에 맞서 투쟁해왔다. 민주노조로서 처음의 투쟁에서는 오히려 더 탄압받고, 열악해 졌을 수도 있었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오히려 버스노동자들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해 온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받은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노조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투쟁한 번 제대로 해오지 않은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들도 민주노조로 넘어갈 까봐 떡고물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2000년 배일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노사 상생’, ‘신노사문화’를 외치면서 그 전까의 소위 강성 노조에서 온건 노조로 탈바꿈했다. 그러자 공사와 정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십수년간 투쟁을 통해 단련되어 온 활동가나 노조 간부들의 반발을 줄이고자 불과 3년 사이에 35%에 상당하는 임금인상을 하는 등의 당근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현장의 투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죽었다고 판단하자 이제와서는 배일도 집행부에게 더 못준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어용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민주노조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이다. 사측과 정부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해서 어용노조를 키워야 하고 어용노조의 비위를 일정정도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에서 보듯이 민주노조의 씨가 사그러들면 어용노조는 곧 바로 그나마 받아먹던 것들도 뱉어 내도록 요구받는다. 과거 십 몇 퍼센트씩 민주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을 쟁취하자 정부와 사측은 울며겨자 먹기로 어용노조에게도 민주노조 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맞춰서 임금을 인상해 주었다. 다시말해 그나마 제대로 투쟁 한 번 하지 않아왔던 버스현장에서도 매년 임금인상 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조 사업장들의 투쟁 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자신들이 싸우면서 쟁취하지 않으면서 과거 잘 나간다고 하던 고속버스 조합원들은 자동차, 중공업 등의 대공장 사업장들보다도 노동조건, 임금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것은 현실에서 엄연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버스현장 등의 어용사업장에서의 투쟁은 노조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이해가 아닌 사측의 이해를 대변하다보니 항상 사업주와 노조의 두개의 투쟁대상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그만큼 투쟁이 힘들고, 활동가를 지키게 만든다. 그래도 지금까지 버스현장의 많은 활동가들은 그러한 어려운 조건을 알면서도 투쟁해 왔다. 집행부의 힘을 등에 업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마저 투쟁 대상으로 놓고 싸워야 하는 현실은 많은 활동가들에게 해봐야 성과가 나지 않는다거나, 조합원들을 실제로 조직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는 등의 패배주의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많은 활동가들이 중도에 포기해왔지만 여전히 버스현장에서는 새로운 활동가들이 간간히 튀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게중에는 상당한 성과들을 내면서 현장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계속 활동가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버스현장의 착취와 탄압이 심하기 때문이다. 버티다 못해, 눈치 보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사측에 저항하는 것이다. 어용노조를 상대로 소수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서! ◎ 노조 집행부 장악! 현장을 바꾸기 위해 가장 잘 조직된 지도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임금 등의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요구하고 따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측과의 투쟁이 관건이다. 그러나 그 투쟁을 조직할 조합원들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이 어용이다보니 사측에 직접적인 투쟁은 반드시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는 투쟁으로 나타난다. 개별적으로 사측에 대항해서, 또는 일부 집단적으로 사측의 부당한 착취에 대항해서 투쟁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투쟁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해내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일상적인 시기의 노동조합 집행부만큼 잘 조직되어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 집행부를 민주파들이 장악하려는 것은 위원장 등에 대한 자리욕심때문이 아니라, 민주적인 노조운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 이해를 대변하려다보면 노동조합의 힘으로 사측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점을 새기지 않고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 자체를 목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야당에게 항상 하는 얘기인 “이 놈이나 저 놈이나 집행부되면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아니어도 일반 조합원들 사이의 현장조직을 통해 노동조합보다도 더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은 그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일상적인 시기에 가장 잘 조직되어 있는 기구는 바로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이 현장투쟁의 전 과정에서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고, 그 이해를 대변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측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은 사측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럴 경우 소위 당근과 채찍을 휘두른다. 집행부 몇몇에 대해 돈으로 매수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 척하면서 매수를 하여 아예 사측에 코끼게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민주적인 노조로 가지 못하도록 침탈들을 개시한다. 사측의 매수에서 대부분 넘어가고 일부 안 넘어간 집행부들의 경우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사측과의 투쟁에서 집행부 인자들 소수만의 고립된 투쟁을 하면서 지키면서 민주노조의 싹들이 죽어온 경험들은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자리잡혀왔기 때문이다. 노조 집행부 장악을 하든, 하지 않든 현장에서 사측의 다양한 억압과 부당한 착취들에 맞서 일상적인 현장 투쟁을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놓고 그 과정속의 한 부분으로 노조 집행부 장악을 놓아야만 노동조합 집행부가 되더라도 소위 똥 누러 갈 때 마음 틀리고, 똥 눈 다음 마음 틀리다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까지 포함해서)지금까지의 수많은 사업장들의 예를 들지 않고 버스현장에서의 예만 들더라도 일상적인 활동이 없는 가운데 선거 몇 달전부터 선거운동에만 본격적으로 움직이던 숱한 사례들 속에서 위원장 등 집행부를 장악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아 왔지만 그들 사업장들 중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한 사업장이 없다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버스활동가들, 버스관련 단체 및 조직들의 활동방식이 바로 처음 장에서 비판한 개별적 법적투쟁, 선거주의였고, 이들은 조합원들의 의식을 조금씩이나마 바꾸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은 행동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직’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막상 노조집행부를 장악하더라도 민주노조로 갈 수 있는 준비, 민주노조로 가기 위한 자신들의 능력들이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지속적인 현장투쟁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지 못하다면 순간순간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임기응변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나침반을 잃은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 집행부의 활동도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서 다져진다 현재 야당출신이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는 버스현장들은 꽤 많다. 가장 가까운 예로 중앙고속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이다. 시내버스 현장의 경우도 김포교통, 우신버스, 보영운수, 한남운수 등 상당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 사업장은 어떤가? 과거 어용과 다를바 없고, 나아가 민주파 활동가들이 써먹던 일부 기술들을 배워 조합원들 탄압을 더욱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버스 현장이 30-40년의 어용의 역사들을 가지고 그 기간동안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해왔다. 조합원들도, 어용노조를 바꾸자고 외치는 야당활동가들도 말로만 외치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흐릿하게만 통박때리고 있지 구체적으로 자기 몸에 배어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집행부를 장악한다고 민주노조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 장악은 민주노조의 완성이 아니라 민주노조로 가는 어려운 길의 첫발을 내미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직변경을 했던 버스현장들 조차도 불과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어용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 그 현장은 다시 조직하기가 더없이 힘들어진 경우들이 있다.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준비를 일단 집행부 장악하고 해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다. 한 번 경험적으로 닥쳐보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될 경우 그 사업장의 변화는 몇 배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자기 몸에 실천을 통해서 배어있지 않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다. 즉 막상 닥쳐보고 그때부터 준비해보자는 것은 사실상 그 사업장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럼 그런 준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춰질 수 있는가? 지속적인 일상활동은 조합원들에 대한 선전,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선전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피력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일상활동을 앞장서서하는 활동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의식들이 현장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오류들, 성과들로 인해 더 자신감을 갖거나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측과 어용노조의 탄압에서 활동가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말은 잘 하는데 막상 닥치니 뒤로 빼더라, 누구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서로간의 검증이 된다. 또한 끝까지 활동하는 활동가들 자신이 탄압에 대해 단련이 된다.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고향선후배, 어느 버스회사 출신 등의 인맥관계를 중심으로 뭉쳐왔던 어용의 조직적인 뿌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현장활동을 하면서 내용, 실천적으로 보여준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를 보낸다. 이 과정은 기존까지의 어용의 조직적 뿌리인 인맥, 돈 관계를 현장활동의 실천과 그 내용으로 판단하게 하는 과정이다. 또한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과정도 어떤 실천사업 속에서 토의와 결정된 사항에 대한 행동통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속에서 다시 오류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민주노조의 단단한 기반인 조합원들의 의식적 각성과 민주적 절차를 몸에 익히게 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단 몇일, 몇 개월의 과정이 아닌 몇 년간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현장에서 뿌리내린다면 민주노조 건설의 단단한 뿌리들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뿌리가 단단하게 내리고 있으면 웬만한 천지풍파에 대해서는 뽑히지 않는다. 그러한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집행부를 장악할 때에만 이미 준비를 해 들어가면 가장 잘 조직된 노동조합조직의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역시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민주노조의 기틀이 다져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집행부 장악이 될 경우에만 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조합원 동력은 노조집행부의 의지와 그에 따른 일상적인 투쟁들을 통해 올라간다 한성여객노조의 총파업을 보면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것이 있다. “조합원 동력이 안 따라 준다”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현 한성여객노조 집행부의 핑계이다. 그렇다 이건 핑계다. 그 근거는 이미 파업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쟁의 찬성, 파업 첫 날 보여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지도부 비판, 그 후 지속적으로 지도부에게 강력한 투쟁전술을 구사하라고 압박해오던 각 분임조들의 토론 및 그 결과보고, 파업 과정에서 황충구 위원장의 각종 밀실 타협 등이 밝혀지면서 즉각적인 조합원 총회를 통해 불신임 시키고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새로 바뀐 집행부마저 아무런 전술 구사 없이 파업현장 안에서 시간때우기만을 ‘강요’하고 여타의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잘라버리는 과정이 근 40여일을 지내오면서 조합원들은 “집행부 바뀌어도 다를 것 없고, 오히려 더 안 움직이네”라는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 현장 안에 죽치고 있어도 매사에 의욕을 잃어가고 적극적으로 임하던 각종 토론, 간담회 등에서 이제는 별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고 지도부에서는 조합원 동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조합원 동력이 가장 올라왔던 시기에 지도부가 어떻게든 조합원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튀지 마라”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던 부분들이 조합원들을 현재의 사기저하된 모습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 파업에 임하기 직전의 한성여객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불과 전체 노동자 340명 중 100명이 갓 넘었었다. 그러나 매주 수요집회 과정에서 관리자들에 대한 타격, 흥안운수 본사에서 조장우 사장 타격, 진입투쟁 등을 통해서 지도부가 정말 할 것 같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급속하게 조합원 숫자가 230여명이 되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223명 중 217명 투표, 211명 찬성이라는 어느 사업장에서도 보여주기 힘든 압도적인 찬성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철야 천막 농성에 조합원들이 김치를 싸들고 올라오거나 새벽까지 함께 밤을 새면서 앞으로의 결의를 다졌다. 조합원들의 동력을 끌어 올리는 것은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한 번 올라선 조합원들은 이제 지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앞서나가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얘기한다. 그렇다. 대중은 이중적이다. 어느 시점까지는 함부로 올라서려 하지 않는다. 함부로 앞장서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동력을 끌어올린 후부터 조합원들은 이제 과거에 주저했던 어려운 선택들을 스스로 한다. 과거 동력이 올라오기 전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을 개개인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까지 동력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이 아닌 집단, 조직의 성원으로 사고하게 된다. 그 조직 속의 일부로서 판단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에서 이제는 함께 책임을 진다는 조직적인 사고들을 터득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각종 파업투쟁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임금, 노동조건 등을 쟁취한 것 외에 더 큰 성과는 개인적인 사고위주에서 조직적인 사고와 조직적인 실천을 몸에 익혀왔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조직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 조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한 번 맛보고 깨닫게 되면 이제 노동자들은 과거에 억눌리고 눈치보던 무력한 개인이 아닌,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 것을 힘으로 투쟁하는 것은 이렇게 당장에 쟁취하는 성과물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 힘이 어느만큼 강력한가를 몸소 맛보게 하는 눈에 안보이는 더 큰 성과들을 주게 된다. 조합원들의 동력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도부를 뛰어넘으려 하지만 그 동력을 처음에 조직하고 상승시키고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지도부의 의지와 그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가능하다. 이것은 어용노조의 관성에 굳어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건설하는 과정은 그만큼 힘든 과정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 과거 어용과 마찬가지로 집행부만 어떻게든 장악해보려는 개인적 욕심이 아니고, 진정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필수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조합원들의 의식적 성장은 바로 민주노조가 어용의 각종 음해, 사측의 탄압 등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기반이 허물어진다면 당연히 민주노조도 흔들린다. 핵심은 이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 집행부를 장악하더라도, 집행부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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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김 준 태(버스노민추 정책국장) ◎ 어용에서 어용으로 … 여전히 바뀌지 않은 버스현장 코오롱고속을 비롯해 고속버스 노동조합들, 나아가 서울시내버스 및 전국의 버스현장 노동조합들이 어용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과거의 수많은 야당 활동가들도 어용노조를 바꾸자고 했지만 여전히 어용노조 판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민주버스나 민주노총(한성여객)으로 조직변경한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숫자도 300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나머지 9만여 조합원들이 있는 버스현장들은 여전히 암흑속에서 허우적 대고 있다. 이미 지난 전국버스노동자협의회 시절에만해도 50여명이 넘는 야당활동가들이 집행부를 장악했으면서도 최소한 이들 사업장들이 민주적인 노조로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어용의 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많은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당연히 “똥 누러갈 때 마음틀리고, 똥 누고 나올때 마음 틀리다”면서 누가 집행부 되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듯이 체념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민주노조에 대한 패배주의만 확산시키게 되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노조집행부의 노조민주화 사업에 한 발 떨어지게 만든다. 나아가 이런 민주노조를 건설하기까지의 힘들고 지루한 일상 현장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도록 만든다. ◎ 과연 어용을 민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제대로 했던가? 처음에 열의를 가지고 버스현장에서 의욕적으로 노조를 민주화시켜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대번에 기존의 야당 선배들은 “너무 강하면 부러져”, “조합원들 정서는 그게 아니야, 아직은 일러”라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을 통해서 버스현장의 변화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한다. 심지어는 ‘바뀌기 힘들다, 나아가 바뀔 수 없다’는 비관적인 얘기들도 많이 한다. 시내버스보다도 고속버스 현장은 더욱 그 정도가 심하다. 과연 버스현장은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희박한 곳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야당활동가들의 잘못된 활동방식에서 나타났다. 버스노동자의 근무 방식이 “운전 나가면 혼자 독고다이이고, 자기가 왕이다. 이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다”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버스현장의 조직화가 어렵다는 근거이다. 거기에 더해 고속버스현장의 경우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등을 해 오다가(굴러먹다가) 들어오고, 들어올때 브로커들에게 얼마 건네주고 들어오는 식으로 코끼고 들어오는 사슬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전국 사업소들이 있다보니 자주 보기 힘들고, 모이는 것도 지역별, 연고지별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때문에 더욱 조직하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상당부분 맞는 얘기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일하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든지 간에, 각 현장별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장문제들은 호남지역이든, 서울이든, 경남지역이든 마찬가지 이다. 친목계 중심으로, 연고지, 인맥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역별 한계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지역의 조합원들과도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현장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많은 야당 활동가들이 과거 십 수년 이상을 활동하면서 잘못된 활동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맥,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친목계’ 수준의 활동을 할 것인가? 현장 내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는 ‘현장조직’ 수준의 활동을 할 것인가?가 그 갈림길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야당활동가들은 법적인 활동, 그것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법적인 활동에 집중해 왔다. 재미있는 것은 버스현장의 활동가들은 ‘개별적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에는 빠삭하다. 그러나 ‘집단적 노동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모른다. 민주노총의 현대자동차의 현장조직 활동가들을 본다면 그 반대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보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빠삭하다.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인가? 그건 지금까지 버스현장의 활동가들은 ‘개별적’인 활동 중심을 해왔다는 것이고, 선진적인 다른 사업장에서는 ‘집단적’인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휴게-식사시간 등 조합원들 누구나 겪고 있는 현안문제를 야당 활동가 자신만 ‘걸고’ 받아내는 방식은 일단 자신의 권리는 찾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야당활동가는 곧 바로 사측에 찍혀서 요주의 인물로 견제되고, 그 조합원과 함께 뭔가를 하려는 다른 조합원들은 회사와 어용노조의 서슬이 무서워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한다. 쉽게 말해 개별적인 법적 투쟁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찾지만 다른 조합원들과의 조직적인 활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자신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저 기사 보니까 법도 많이 알고 참 똑똑해”라는 ‘명성’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이 되어 버린다. 이미 사측과 어용에 찍혀서 뒤늦게 조합원들과 뭔가 해보려 해도 그때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 사이 선거는 다가온다. 여전히 이 야당활동가는 의욕을 가지고 어용을 바꿔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직은 별로 없지만 ‘한 방에’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뛰어들게 된다.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하는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선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선거 또는 집행부 장악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보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선거자체에 매몰되게 한다. 선거, 집행부를 활용할 큰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 집행부만이 뭐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반드시 ‘선거주의’에 빠지게 된다. 앞에서 과거 야당활동가들이 집행부를 무수히 장악했으면서도 여전히 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들은 선거주의가 실제로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최근에만 김포교통 김상영 지부장, 우신버스, 보영운수 등에서도 야당활동가들이 당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아는 놈이 더 한다고 오히려 더한 어용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과거 야당활동가들이 중심에 두어왔던 활동방식의 전부를 간략하게 보았다. 즉 ‘개별적인 법적투쟁, 그것의 결과 선거주의에의 경도’가 수많은 버스현장의 야당활동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잘못된 활동방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든 위원장이 되고 싶은 욕심에 출발은 하든 과학적으로 활동의 체계들을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평가하는 과정없이 무대포로, 계획없이 진행하는 이런 활동방식이 결과적으로는 현장 내에서의 변화를 이뤄내기는 커녕, 조합원들을 더 침체시켜왔다는 것이다. 활동가가 무식한 것은 개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현장의 변화의 원동력인 조합원들을 패배주의에 젖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의 무식과 비과학성은 현장을 말아먹는다. 어용노조를 끝장내야 한다라고 마음으로는 다짐하면서 자신이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활동방식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방식, 법적투쟁과 선거투쟁에 매몰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다보면 잘 되어봐야 집행부의 아무개 조합장 갈아 치우고 다시 어용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 민주노조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버스현장의 활동가들은 어용노조를 몰아내자고는 얘기하면서 정작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만들어 나가야 할 ‘민주노조 건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조합원들의 정서가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는데 민주노조를 걸어버리면 회사로부터 탄압이 더 거세진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정서를 외치지만 사실 조합원들의 정서는 현재의 어용노조 하에서 말만 못할 뿐 속으로 쌓여있는 다양한 불만들이 농축되어 있다. 그 어용에 대한 불만의 정서를 풀 수 있는 방법 역시 민주노조로 가는 길 밖에 없다. 우리에게 지금 힘이 없다는 것 역시 핑계일 수밖에 없다. 그 힘이 얼마만큼 갖춰져야 민주노조로 가겠다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과거 수많은 선진적인 현장들, 과거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조직의 힘은 오히려 조직만 하고나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힘으로 투쟁으로 돌파하는 가운데서 조직이 강화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수많은 친목계들이 있어왔지만 그 친목계에 계원들을 늘리기 위해서만 작업을 했고, 기껏해봐야 선거에서 몰표를 얻기 위해서 작업해 왔다. 문제는 친목계의 계원들 중 사측이나 어용노조를 상대로 실제적인 현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그 친목계의 쪽수가 10명이든 30명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낱낱이 흩어지고 나아가 투쟁하는 계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피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조직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본다? 이 말처럼 기만적인 얘기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노조 건설이라고 얘기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주노총으로의 조직변경이다. 사실 내용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들을 갖춘다고 하는 것도 민주노총으로의 조직변경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용 자체를 갖추기가 힘들다. 즉 내용과 형식이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으로 간다고 곧 바로 민주노조의 내용이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다. 내용을 만드는 것, 형식을 바꾸는 것 모두 바로 그 현장의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꾸준히 부딪치면서 일궈나가야 하는 투쟁의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거의 활동가들은 어떠한 핑계를 대든 민주노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어용노조를 바꾸자는 것으로만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다시 그 활동가들이 어용노조의 길을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어용노조를 바꾼다는 목적과 그것을 바꾸어서 민주노조로 가야 한다는 전망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 투쟁만을 하는 것이다. 어용노조를 몰아내자고 하면서 한 편에서는 민주노조를 가야 한다고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민주노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활동가들이 민주노조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노조로 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단지 지금의 어용노조가 문제이니까 어용노조의 반대로 구호만 민주노조를 얘기할 뿐, 민주노조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조란 무엇인가? 민주노조의 역사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들 속에서 수 많은 활동가들이 정립한 몇 가지 원칙을 봐야 할 것이다. 선배들보다 후배들이 좋은 이유는 선배들의 수십년의 경험을 후배는 단 한순간에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기본적으로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변혁지향성 등의 말로 정리된다. 민주성이란, 노동조합의 다양한 결정 및 집행의 절차 등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예를 들 것 없이 현재의 어용노조에서 민주적인 절차란 찾아 볼 수 없다. 대의원대회가 집행부의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선거 때 자행되는 갖가지 부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는 대의원대회, 상집회의 등 각종 회의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나아가 이런 회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공개된 내용을 조합원들 토론을 부치거나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경우 교육,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한군데로 모아간다. 이 과정이 한번에 지시를 내리는 어용노조보다는 시간은 많이 걸린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나오고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토론, 각종의 공개적인 회의 등을 통해서 나타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투명하다보니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가와 결합을 통해 보다 힘있게 추진되게 된다. 민주노총 사업장이 한국노총 사업장보다 그래도 더 단호하고 강력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민주성을 통해서 조합원들을 한데 묶고 조합원들의 힘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은 사측과 정부에 대한 자주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의 어용노조들은 사측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떡고물을 받아먹고 있다. 이미 집행부 장악 전부터 사측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측의 노무부서 역할을 자처하다보니 당연히 사측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할 수 없다. 특히 버스현장에서 사측에 대한 투쟁이 곧바로 어용노조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용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하고 하부부서처럼 되어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는 당연히 사측에 대해 자주적이다. 노조사무실에 관리자가 기웃거리지 못하게 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매수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역으로 사측의 그런 시도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면서 사측의 입김을 미연에 방지한다. 한번 코끼면 계속 사측에서 당기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단 한번도 코 끼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그래야만 노조의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다. 민주성과 자주성이 담보되는 것과 함께 노조는 투쟁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민주노총의 처음 출범 역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다. 오죽하면 투쟁없이 쟁취없다라고 하겠는가? 다만 투쟁의 수위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서 지금까지 민주적이지 못하고 사측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해왔는데, 그 관행을 바꿔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알박해왔는데, 알박은 불법이며 그래서 알박을 노조차원에서 막으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사측은 노조의 지침에 따라 알박을 제일 처음 거부한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 등의 탄압을 가해올 것이고, 그에 맞서서 노조에서는 선전물을 뿌리든, 공고문을 부치고 법적대응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의 수위는 달라질지 몰라도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사측에 맞서 투쟁성이 있어야만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변혁지향성이란 노조가 단지 자기사업장의 이익에만 국한되어서 자기 울타리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코오롱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고속지부 및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들어오려 한다. 현재 버스어용노조들은 서로 간에 단합이 잘되고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단위 사업장 하나가 전체 자노련과 맞서 싸우는데는 힘이 많이 드는 것은 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성여객노조 투쟁을 죽이기 위해 지난 번 서울버스노조에서 서울시내 각 버스사업장의 어용들을 착출해서 500명이 구사대로 동원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다. 즉 현재의 한성여객만 보더라도 사실은 한성여객 사측과 한성여객노조의 1대 1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한성여객노조 대 서울시내 모든 버스사업주(서울버스사업조합)와 서울버스노조(50개 사업장 어용노조)와의 투쟁인 것이다. 어용과 사측은 서로 연대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우리는 다른 사업장은 외면하고 우리사업장만 바라보고 있다면 질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이처럼 자기 사업장의 테두리에만 갇힌 소위 우물 안 개구리를 ‘조합주의’라고 한다. 현재 조합주의는 각 민주노조들의 연대투쟁을 가로막고 나아가 자기사업장의 문제마저 제대로 풀기 힘들게 만든다. 결국 버스현장에서도 한 단사의 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은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그 사업장이 제대로 민주노조로 우뚝 서고 끝까지 민주노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버스현장의 투쟁들이 활발해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용과 사업주들의 연대보다 더 강력한 각 사업장별, 사업장 내의 소수 핵심활동가들의 투쟁들이 긴밀하게 연대되고 상호간에 지원되어야만 거대한 어용 버스노조들을 바꿔낼 수 있다. 즉 조합주의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전망을 가지고 투쟁을 해 가는 것이 바로 변혁지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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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삶과 철학/민주노총 노동자학교

노동자의 삶과 철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역사와 사회를 보는 올바른 관점 2.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3. 노동자의 인간관 4. 노동자의 세계관 5. 노동자와 경제 6. 노동자와 역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역사와 사회를 보는 올바른 관점 노동자의 철학이 따로 있나 ‘노동자의 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칫 ‘노동자의 철학’이 따로 있고 ‘자본가의 철학’이 따로 있고 ‘권력의 철학’이 모두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노동자의 철학’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다. ‘노동자의 철학’이란 ‘노동자가 알아야 할 세상의 가장 올바른 철학’이란 뜻이다. 누구의 관점이 옳은가 똑 같은 사실을 노동자는 노동의 관점으로, 자본가는 자본의 관점으로, 권력은 권력의 관점으로 본다. 사실은 하나인데 설명이 세 가지이니 그 중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의 관점이 옳은 것일까?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일 테니 당연히 노동자의 관점이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다. 80년 9월부터 이런 활동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으니 내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일을 해온 지 20년이 넘었다. 20년이란 세월은 개인의 인생에서는 꽤나 긴 기간인지 모르나 장구한 역사 속에서는 점에 불과할 만큼 짧은 순간이다. 그런데, 20년 동안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을 지켜 본 알량한 경력만으로도 나는 노동과 자본과 권력이 하나의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주장하다가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신기할 정도로 노동자의 주장이 옳다고 밝혀지는 경우를 수 없이 봤다. ‘전교조’ 의 합법화가 그랬고 ‘위험작업중지권’도 그랬고, ‘제3자개입금지’도 그랬다.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거의 모든 문제가 그랬다. 처음에는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 대부분 노동자의 주장이 옳았다. 전두환․노태우가 구속되는 데에는 15년의 세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박정희의 그릇된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를 빈 깡통으로 만들고 말 것이라는 예언은 24년 후에 정확하게 적중했다. ‘아하, 이래서 노동자가 진보세력이라는 것이로구나’ -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현실이 그것을 가르쳐주었다. 세상을 구조적으로 보자 노동자의 주장이 옳은 이유는 노동자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관점이 옳은 이유는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 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숲에 보면 키가 큰 나무가 있고 키가 작은 나무도 있다. 키가 큰 나무는 그 나무의 품성이 아무리 훌륭해도 키가 작은 나무에게는 햇볕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키 작은 나무가 공평하게 햇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키를 크게 키우거나 키가 큰 나무의 햇볕을 가리는 가지를 쳐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이 세상을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훈련시킨다. 개인의 성실한 노력만으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혼자만 아름답고 고운 생각을 품고 ‘자아 발견’을 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올바른 삶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노동자 계급의 특권 노동자의 주장이 옳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구조가 노동자의 관점이 본능적으로 옳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노동 해방’을 주장하는 우리의 관점이 옳은 것은 고대사회 ‘해방 노예’의 관점이 옳았고, 중세사회 ‘해방 농노’의 관점이 옳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들의 관점이 바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었던 것이다. 가치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확대되고 그 상대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는 축소되는 과정 - 그것이 바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다. 때로 전진하고 후퇴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길게 봐도 결국은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전망을 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만이 가지는 특권이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역사를 옳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은 그러한 특권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자본가가 자신과 가족만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사회 전체를 해롭게 하고 역사를 후퇴시킨다. 신문을 매일 장식하는 대형 사건들이 대부분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집단 이기주의’였다고 해도 괜찮은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사익’이 모여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공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자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그 활동이 추동되는 것이다. 조합원 개인이 하는 작은 활동일지라도 그 기나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여전히 ‘역사의 기관차’이다. 2.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밝을 - 哲, 배울 - 學)’이란 단어는 본래 영어 'Philosophy'의 발음을 본따 만든 단어로 본 뜻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다. 'Philosophy'는 '지식을 사랑한다'는 어원에서 온 단어로서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과는 거리가 있다. 동양에서는 철학을 '도(道)'라고 표현했다. '머리카락을 날리며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철학이란 막연하고 신비롭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직접 발로 걸으면서 깨달아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더욱이 노동자의 철학이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단순한 생활을 하는 노동자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 입장, 가치, 판단, 태도 등을 결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의 철학이다. 철학의 세 가지 영역 철학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존재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석도 이 영역에 속한다. 둘째는 ‘인식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나 자신과 사회와 자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실천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러한 인식 위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자신의 삶의 내용을 고민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노동자 철학의 명제들도 모두 위의 세 가지 영역 중 하나에 속하는 것들이다. 3. 노동자의 인간관 인간은 자주적 존재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억압이나 예속에 저항하여 자주적인 삶을 살고자 원한다. 그래서 억압된 삶 속에 처하게 되면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다. 짐승과 인간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자주적인 정신이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은 노예적인 삶으로부터 만인이 평등해지는 삶을 추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사회의 노예보다 중세사회 농노는 그 권리와 자유가 보다 확대되었고 중세사회의 농노보다 자본주의사회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가 보다 확대된 것은 모두 인간이 억압에 대하여 저항하고 보다 자주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 역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예속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식민지의 해방을 위해, 독재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투쟁이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났던 것도 인류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비인간적 억압과 굴종에 대항하여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운동’이나 ‘노동해방’도 물론 이러한 인간의 자주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혼자 살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의 삶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집단을 이루며 서로 협력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역시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이지만, 인간관계를 떠난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친목 모임, 하다 못해 버스를 같이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 내가 먹을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떨어져서 고립된 채로 살아갈 수는 없다. 즉, 더불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칠 수 있는 것도,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 뛰어난 사회를 만들고 이를 유지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자신의 발전을 꾀할 때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 역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결국,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도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면 개인도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즉 인간다운 삶은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그 주변의 사회적 관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구조적 인식’이라고 한다. 인간 개인의 문제를 강조하다보면 자칫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권력과 자본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 내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 양 호도하고 사람들이 주로 인간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조장한다. 4. 노동자의 세계관 사회에는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있다. 사회는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있다. 인간은 위 두 세력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되게 마련이고, 이 집단은 크게 보아 대립되는 계급으로 나뉘어진다. 지배/피재배계급, 자본가/노동자계급, 보수세력/진보세력으로 나누어진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집단의 대립과 갈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는 발전해나간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본가 집단과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비를 버는 노동자 집단의 대립이 기본 축을 이룬다. 사회는 변화하고 발전한다. 어떤 집단도 갈등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자와 기업주들처럼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집단들 속에서 갈등과 대립,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갈등 때문에 분쟁과 저항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집단이 승리할 때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갈등은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갈등이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속담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약해지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변화가 없는 삶과 사회는 침체된다. 모든 것은 항상 다른 것으로 변화하면서 흘러야 한다. 그것이 살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한다는 것이야말로 실로 변할 수 없는 만물의 실상”이라는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고대의 자연철학 시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란되어 온 철학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운동과 변화의 문제'였다. 플라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변치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만물은 다 생성(生成)한다. 만물은 흐를 뿐 어떠한 것도 정체되어 있지 않다. 만물은 이루어진 것이며,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 것도 한결같은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오직 변화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다." "삶은 변화하고 있다. 오직 변화만이 영원하다." 변화에는 규칙이 있다. 변화에는 어떤 규칙이 있다. 대립물 간의 갈등이 그 법칙의 바탕이다.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운동을 일으키며, 만가지 변화를 만들어 낸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투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투쟁이야말로 변화의 원동력이다. 투쟁을 통해 갈등은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이처럼 “만물은 대립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사상 역시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플라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물은 대립을 통하여 발생한다." "병이 있기에 건강은 좋은 것, 악이 있기에 선은 좋은 것, 배고픔이 있기에 포만이 좋고, 피곤함이 있기에 휴식이 좋은 것이다."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만물의 왕이다." "만물은 투쟁을 통해서 생긴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조화가 아니라 실은 그 조화 속에 들어 있는 대립물 사이의 긴장이고 투쟁이다." 이처럼 사물의 존재는 자신과 반대되는 것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게 된다. 변증법 철학에서는 이를 '상반(相反)되는 양자간의 융합(融合)'이라 한다. "발생하는 모든 것은 대립에 기인"한다. 자연은 이 대립으로부터 조화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깊은 내면에서는 그 대립되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 생성의 내면에는 대립물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은 자기 혼자 독단적(獨斷的)으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자기에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현상과 대립하거나 때로는 서로 섞이기도 한다. 투쟁이 필연적임은 이 세상에서 대립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5. 노동자와 경제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인다 노동자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를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모르면, 권력과 자본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고임금 망국론’이 어째서 새빨간 거짓인지 그 진실을 볼 수가 없다. 경제를 모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왜 잘못된 정책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경제를 모르면, 노동자의 월급봉투가 매년 두꺼워져도 어째서 우리의 삶은 매년 더 가난해지는 것인지 그 진실을 볼 수가 없다. 경제를 모르면, 어째서 인류의 역사가 원시시대부터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역사와 경제 지금까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하려는 많은 노력의 결론은 “경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해답을 구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토마스 카알라일이 ‘프랑스혁명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호사나 유복한 상인이나 시골 귀족의 상처받은 허영심이라든가 말 많은 철학이 아니라, 2천5백만의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굶주림, 추위, 괴로움...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혁명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거룩한 이념은 굶주림의 해결이라는 절박한 문제에 뒤따라 나온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다. 역사와 경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애써 부인하려는 노력이 최근까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중세시대에는 역사는 초월적 존재인 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불과했고, 20세기초까지도 역사는 ‘위인의 전기’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1950년대 미국의 탁월한 한 역사학자조차 그들의 동료 역사학자들이 “역사상의 위인을 사회적 및 경제적 허수아비처럼 취급하고 그 위인들에 대한 대량살육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그와 같은 사회적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경제적 조건이다. 역사는 훌륭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 인간들이 생활해 온 모습이고, 그들의 경제적 욕구가 반영되어 온 과정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매년 하나씩 출현한 통치 이데올로기들... ‘신경제’ ‘국제화’ ‘세계화’ ‘신노사관계구상’ ‘신자유주의’ 이 모든 통치이념들이 모두 경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다.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한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현재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 특성은 우리나라 국민, 특히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그 특성은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가를 옳게 규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으나, 우리 노동자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같은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똑 같은 한국 경제의 실태를 자본가는 자본가의 입장으로, 노동자는 노동자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 사실은 같을지라도 그 평가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장래의 전망을 옳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한 쪽만이 사업의 방향을 옳게 세우고, 그 전망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객관'은 ‘객관'대로 파악해야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럴 때 ‘노동자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장기적으로 역사 변화를 바라보는 눈, 궁극적으로 민중의 승리라는 믿음에서 집어내는 현실 변화의 맥락 잡기... 이런 것일 수 있다. 6. 노동자와 역사 역사 발전의 법칙 선사시대를 빼고 실증적 기록이 남아있을 때부터 따지면 인류의 역사는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일까? 성경까지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할 경우 기독교의 출발이 되었던 출애굽 사건이 기원전 2800년경이었으니 모두 5천년쯤 되었다고 본다. 5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역사는 신기할 정도로 한쪽 방향을 진행되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인류역사도 줄기차가 한쪽 방향을 지향했다. 그 방향은 5천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중세 사회에서는 농노가 노동을 담당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생략하자. 다만, 고대의 노예는 잘게 부숴져서 연못의 붕어밥이 되기도 했고, 중세의 농노는 결혼 첫날밤 신부와 함께 잘 수 있는 권리를 영주에게 받쳐야 했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자. 그 시대에는 그 일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었다. 고대 노예의 생활에 비하여 중세 농노의 생활은 한결 그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고, 중세의 농노에 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생활 역시 그 자유와 권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확대되어 온 것에 비하면 중세의 영주는 고대의 귀족보다 그 자유와 권리가 오히려 축소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 역시 중세의 귀족보다 그 자유와 권리가 축소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계급이 있고,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이 있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는 사회 계급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을 진행되었다. 그 방향이 5천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역사는 담당 주체의 세력 확대 과정이다”라고 표현한다. 그 시대의 노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체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의 진행 방향이라는 뜻이다. 그 진행 방향은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자신있게 반대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예제도가 문명사회에서 철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 같은 맥락으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 나타나면 역사가 잠시 수십년쯤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신자유주의라는 망령 때문에 역사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역사 담당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자유과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에는 그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대 시대 노예의 피 어린 역사는 영화 ‘스팔타쿠스’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고, 중세 시대 농노의 해방 전쟁은 ‘토마스 뮌쳐’ 등에서 그 모범을 본다. 역사의 강물은 그렇게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가능했다. 노동자가 역사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의 강물을 밀고 가는 활동에 자신감을 준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노동자의 인생을 보람있게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역사와 경제를 이해하는 올바른 철학이 우리들 내딛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합법칙성 노동운동은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체국면에 빠지기도 하고, 고양국면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정체되기도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도 한다.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다. 이것이 노동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언제나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비를 겪으면서, 마치 고개를 넘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외형상 침체국면은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이 축적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불만과 요구는 언젠가 반드시 표출된다. 침체 가운데서도 노동운동 역량은 쉬임없이 고양․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정체는 반드시 비약적 발전을 준비한다. 축적된 불만은 다음의 고양국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장명국 씨 같은 이가 오래 전 열심히 활동하던 시절에 “어려울 때는 버티는 쪽이 이긴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었다. 침체국면을 지나 노동운동이 비약하고 고양되는 시기가 되면, 조직은 놀라울 정도로 확대되고, 투쟁전술이 광범위하게 구사되며, 정치적인 투쟁의 수준이나 이념도 급속하게 발전한다. 87년, 88년의 노동자 대투쟁과 96년말과 97년초를 뜨겁게 달군 총파업투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의 발전은 침체와 고양, 정체와 비약, 패배와 승리를 거듭하면서 역사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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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운수 '현장' 제5호

선진운수 ‘현장’ 제5호 발행일 : 04년9월14일 ■발행인:선진운수노민추(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핸드폰(안기효):016-382-3409 정당한 노동을 지급했으면, 정당한 댓가를 달라! ■ 지금이라도 통상임금 착취분 소송을 준비하는 노동조합의 결단! 환영한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번 선진운수 노민추의 선전물에서 갑작스러운 교번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전별금 문제 퇴직금 손실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향후에 분명히 교번제 실시로 가야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현재 임금 등의 손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현행 지급되고 있는 착취되고 있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주면 임금의 손실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통상임금 착취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한성여객의 경우 지급받았고, 그 후에 재차 한성여객의 40여명의 조합원들, 아진, 삼양교통, 영신여객, 제일여객 등에서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작년 중순부터 집단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착취분을 받기 위해 투쟁중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최근 아진여객은 1심에서 교통비, 근속수당을 현재의 기본시급에 더해서 각종, 수당, 연월차를 계산하라는 판결을 받고, 사측에서 항소한 상태라는 군요. 근래들어 우리 선진운수 노동조합에서도 통상임금 착취분을 돌려받자는 소송을 준비중임에 따라 개별 동의서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환영할 일입니다. 진작부터 조합원들의 착취분을 받기 위해 발로 뛰었어야 했는데, 이제 진행하려는 것도 한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의 권익을 되찾는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할 것입니다. ■ 타 사업장에서 루머처럼 흘러나오는 우려스러운 얘기들 다른 사업장들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00 사업장의 경우는 이미 사측과 소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원래 돌려받아야 할 착취분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급하려는 움직임과 또는 이마저도 수 개월 이상을 나눠서 주려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착취분을 돌려받기 위해 이를 자각한 선구적인 버스 활동가들은 각종 탄압을 무릅써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도, 집행부 편의적으로 조합원들의 통상임금 착취분이 사측과 뒷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단돈 일원까지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시급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시간당 나눈 액수를 더한 (원래 기준이 되어야 할)시급을 준거로 해서 단지 버스노동자들의 법적 통상노동시간인 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만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당연히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적용한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과연 임금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가? 올해는 임금인상이 7월1일 이전과 이후에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간을 따로 산정해서 계산을 해야 하지만, 일단 6월30일 이전의 임금이 얼마나 착취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1. 지금까지의 (착취되어 온) 임금 계산 방식 및 액수 당시 시급은 5,184원이었고 26일 만근 기준으로 평일 근무자는 하루 41,472원, 휴일전일 근무자는 20,736원이 1일 기본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기본급은 192시간을 기준으로 995,328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인 주휴수당(165,888원), 연장근로수당(평일 171,072원, 휴일전일 155,520원), 야간근로수당(오전 5,184원, 오후 7,776원)을 합산한 월 지급액이 1,656,288원 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하루 1,200원(한달 31,200원), 무사고 개근포상금 50,000원, 근속수당, 월차, 연차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2.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 그러나 사실은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어온 근속수당(4년 기준 : 37,000원)과 교통비(31,200원)를 시간당으로 나눈 액수(37,000+31,200 / 192h)인 355원을 시급(5,184원)에 더한 5,539원이 임금계산의 기준 시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1일 기본급부터 차이가 나는데 즉 평일근무자는 44,312원, 휴일 전 근무자는 22,156원으로 각각 2,840원과 1,42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월 기본급은 1,063,488원으로 68,160원이 착취분이되며, 여기에 부가급인 주휴수당(177,248원 - 이중 주휴가 5번인 경우는 221,560원)에서 11,360원(한달에 5번인 경우는 55,672원),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182,787원, 휴일전일 166,170원으로 각각 11,715원과 10,650원이 착취되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도 오전 5,539원, 오후 8,308원이 착취되어 실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1,769,710원으로 총 113,422원이 착취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무사고 수당, 근속수당은 기존처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연․월차의 경우 원래 지급받아야 할 44,312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4년차를 기준으로 이상의 계산결과는 통상임금으로써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만근을 채울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착취분만 약 11만원이 넘는 것이며, 실제 노동시간이 하루 9시간을 넘어가거나, 우리처럼 종일근무를 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만근일수를 더 채운 경우를 계산하는 평균임금의 착취액수는 훨씬 더 많이 착취된 것입니다. 이는 한 달에 착취된 액수이고 현행 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거슬러서 합계를 계산하면 4년차 기준으로 통상임금만 최소 113,422(원)×12(개월)×3(년)=4,083,192(원)이 착취된 것입니다.(이 계산에서는 월차 착취분, 연차 착취분이 제외된 것임) 나아가 평균임금 착취분을 계산한다면 그 액수는 개인당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4년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년차 미만은 약간 적고, 4년차 이상은 더 많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 조합원들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 임금들, 이외의 다양한 노동조건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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