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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편지

법정 8시간 노동요구에,

300여명 집단해고하고 교섭 거부하는 건설업체,

대체인력 투입으로 합법 파업을 무력화하는 포스코  합법보장, 불법 필벌 하겠다는 정부는

불법 행위 사업주를 필벌하라



◦ 한국사회 양극화의 최하위에 있는  건설노동자가 2,,500여명이 자신의 사활적인 생존의 요구를 걸고 포스코 점거 농성을 7일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건교부의 주무 부처 장관과 한 명숙 총리가 진행한 대책회의에서는 사태를 촉발한 포스코 측의 편에 서서 불법 엄단에 대한 대책만 되 뇌이고, 포스코는 단전 단수조치를 발표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2,500여 건설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짓 밟고 있다.


 ◦ 2004년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임금인상을 양보하라는 자본의 공세가 있었다. 당시 포스코의 이구택 회장은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의 70% 선으로 올리겠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포스코 현장에서 기름밥 먼지밥 먹으며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는 3,000여명이 일하는 현장에 10개도 안되는 화장실과 식당, 휴게실, 샤워실도 없는 인간이하의 노동조건이 지속되었고,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36%인데다, 그나마 동일한 지역에서 포스코 현장의 임금이 타 현장보다 30% 이상 낮고, 포스코 현장의 임금은 기계 플랜트 직종부터 목수, 철! 근에 이르기 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다. 


 ◦ (주) 포스코는 피해자가 아니라, 중층하도급 구조를 이용하여 건설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합법파업에 대한 무력화를 주도하는 당사자이다. (주) 포스코는 2005년 한해에만 5조 9천억의 이익으로, 지난 2002년 1조 8천여역원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을 올린 초 일류 기업이다. 그러나, (주) 포스코는 원청인 포스코 건설 -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라는 하도급 구조에서 저가하도급과 덤핑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98년 서계가 대비 95% 선에서 발주를 하던 포스코는 2002년 이후에는 설계가의 73% 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원청인 포스코 건설은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삭감하여 재산정하여 하도급을 내리고 있으며, 일정비율이상으로 입찰을 하면 아예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저가 하도급과 덤핑 수주를 구조화 하고 있고, ! 이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되고 있다.

◦ 또한, 파업의 주요 쟁점인 포스코 현장의 목공 철근분회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을 요구했더니, 300여명을 집단해고하고, 도급계약(시참계약)을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는 불법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 일류기업인 포스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근로기준법 무력화와, 부당해고, 불법 도급이 만연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며, 포스코는 이를 방치해 왔다. 


◦ 또한, 포스코는 합법적인 건설노조 활동과 합법 파업을 무력화하는 실질적인 당사자이다. 이번 포스코 농성의 계기가 되었던 불법 대체근로 투입의 경우에도,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합법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합법 파업을 무력화 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확보한 노조활동 보장, 산업안전 교육 등을 발주처의 현장 출입 통제라는 방식으로 단협의 무력화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다.


◦ 포스코 농성 사태는 주 5일제를 실시하면서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나마 받고 있는 월 평균임금도 삭감되는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적인 요구이다. 일당쟁이로 전국을 떠돌면서 극단의 노동조건과 화장실, 휴게실도 없이 빗물에 도시락 밥 말아 먹으며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8시간 노동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300여명이 집단 해고를 당하고 있는 절절한 부르짖음이다. 이에 2,500여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포스코 농성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 중에서 파업의 원인이나  사실 확인 없는 왜곡보도와 편파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농성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화염 방사기 제작등을 경찰의 제보에만 근거해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점, 실제 포스코의 생산공정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농성의 경우에도 토요일에 연이은 연휴기간 이었으며, 포스코 조차도 연휴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사무실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고, 바이어 접대 운운의 경우에도 장소 제공이 하루 이틀이 안 되고 있음에도, 포스코 측의 보도에만 근거하여 하루 100억 이상의 손실, 국가 신인도 운운하는 등 과장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농성 노동자들이 기물 파손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법 폭력집단! 으로 일관되게 보도하고 있는 점,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이 파업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임에도 이를 불법 파업 운운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은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이며, 언론이 지금이라도 사실보도와 공정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현재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부상당한 하 중근 조합원이 사경을 헤메고 있고, 연대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고, 먹을 것이라도 넣어 달라는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생생한데, 정부는 건설노동자들 불법 세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포스코를 비롯한 건설사업주에게 먼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사안에 대한 면담과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포스코는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비 인간적인 노동조건, 합법 파업 무력화의 당사자로 교섭과 면담 요구에 응하라

- 포스코는 7월 11일 포스코 면담에서 성실 교섭 대책 마련, 대체인력 투입 방지를 약속하고도, 하청업체에게 파업시 대체인원 투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7월 13일 포스코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위를 밝혀라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주 5일제 토요 유급화와 저임금 해소를 실질화 하기 위해 발주처로서 제반 조치를 이행하라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임 단협 교섭의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자로 교섭에 나서라

- 농성장의 단전조치등을 해제하고, 평화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둘째, 건설교통부는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작금에 만연하고 있는 포항지역의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하도급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을 시행하라

- 포스코 현장의 저가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지난 2004년부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 포스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토목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기계설치 플랜트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을 이행하라


셋째, 노동부는 토목업체의 집단해고와 불법 장시간 노동,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업주를 처벌하라

- 포스코 현장의 목공철근분회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 이상의 불법 장시간 노동좌 법정 수당 미지급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라

- 8시간 노동을 요구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도급계약과 해고를 이유로 수개월 동안 거부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 파업을 출입권 제한, 대체인력 투입, 공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고 있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


넷째,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하 중근 조합원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 농성장에 대한 강제 진압 기도와 합법 집회에 대한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처음처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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