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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능을 비롯한 노동부 주요 기능 지방이양 관련 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58
노동부 주요 기능 지방이양 밀어붙이나 (매노, 김미영 기자, 2011.10.24)
차별시정 불이행 사업장 과태료 부과도 지자체로 이관 추진
정부가 노사 등 이해당사자와 별다른 논의 없이 고용노동부의 주요 기능을 지방으로 넘기고 있다. 노동사무 지방이양은 지난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회까지 반대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사안이어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에 이어 23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노동부의 주요 노동사무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서 확정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 권한과 이를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업무를 모두 노동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노동위의 시정명령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이를 어긴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가졌던 노동부장관은 앞으로는 시·도지사로부터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골자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설립 허가와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 발급과 취소 권한이 시·도로 넘어간다. 현행법은 직업훈련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시설(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로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존폐 권한을 지자체가 쥐게 된다.
그런데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노동부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도점검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고, 지도점검 결과와 지정 취소처분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노동부 의견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보조받아 운영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이중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업무의 지방이양 문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실효성이 없는 차별시정제도가 이번 법 개정으로 아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한편 노동부는 이 외에도 20개 기능, 57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겠다며 국회에 통보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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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지방이양 폭탄' 터진다 (매노, 한계희 기자, 2011.09.20)
노동부, 여성사무·산업안전 감독기능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산업안전감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기능 지방이양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과 12월 국회에 대거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개 기능, 57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및 추진현황’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반대의견 표명이라는 벽에 부딪혔던 사무가 대부분 다시 포함됐다. 산업안전 인증과 사업주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능이 5개 사무로 가장 많았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AA의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이행실적의 평가와 지원 사무도 지방이양 대상에 들어갔다.
고용상 연령차별 시정명령 같은 연령차별금지 관련 기능과 직업훈련시설 지정 등 핵심 직업능력 관련 기능은 각각 3개였다.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 과태료는 근로감독 기능을 수반해야 하는 사무여서 사실상 해당 조항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사업장이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관련 조사를 거부할 때 수행하는 과태료 부과사무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노동부는 지방이양 대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성안했고, 대부분 10월 중에 입법예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31
"노동부 관리·감독 지방이양, ILO 협약 위반"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9.23)
민주노총 "지방이양 계획 폐기 안 하면 ILO 제소할 것"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과 12월 국회에 대거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22일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지방이양이 확정되면 IL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20개 기능, 57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및 추진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은 우리나라가 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과 2008년 비준한 제155호와 제1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81호 협약은 근로감독업무를 국가 중앙부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감독은 규제업무로, 일률적·통일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155호와 제187호는 국가가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중앙정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1일 산업안전업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의 지원사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적 요인인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예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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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 3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한국노총은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재가까지 받은 것에 대해 실로 어이가 없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보다는 오직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위원회의 활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은 고사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마다 약 9만8천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약 2천 2백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도 무려 17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녕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도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생산성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은 이러한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는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분권자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노동자의 희생으로 지켜왔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 노동부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2014년 까지 재해율 0.5%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릴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처럼,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엄청난 국가경제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을 높이는 일이나 선진인류국가의 기틀 마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만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로 한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보건 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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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안전, 중앙정부 손놓고 지자체 '힘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2010-03-29 07:31:24)
노동계, 관련사안 듣지 못해 '반발'…부작용 우려감 증폭
근로자 안전을 관리, 감독해왔던 노동부의 주요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은 이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지자체로 기능 이양을 결정했으며 이 사안은 이미 11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됐다. 하지만 급박한 진행상황 속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 들어본 바도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능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된 목록은 노동부 14개 기능, 57개 사무이며 ▲작업환경 측정대행 등의 기능 2개 사무 ▲안전 인증 등에 관한 기능 7개 사무 ▲안전보건기능의 5개 사무 ▲사업주 등의 감독기능 6개 사무 ▲유해물질 제조, 허가기능 2개 사무 ▲유해인자 관리기능 2개 사무 ▲지도사의 등록기능 1개 사무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핵심사안이다. 특히 ▲산업안전 관리 능력이 없는 지자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사업체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지자체가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느냐가 문제로 지적됐다. 논의 과정상 노동계가 제외됐다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 단체들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을지대학교 보건산업안전학 갈원모 교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 관계자,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등이다. 산업안전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당 단체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데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김윤철 사업운영이사는 “대통령 재가까지 난 상황에서 이유, 결과,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며 졸속 추진은 절대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은 “왜 지방으로 이양됐는지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을 때까지 선전, 캠페인 등을 벌일 것”이라며 “노동부에도 항의 방문을 해 왜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언질을 주지 않았는지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안은 ‘안전보건기능’, ‘유해인자 관리기능’ 등이다. 안전보건 기능에는 역학조사, 안전․보건진단이 포함돼 있어 전문적인 인력이 필수적이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관련 기술을 수년간 축척해왔다. 세계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추세다.
8개 부처 가운데 노동부의 지방이양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 2개사무, 농림수산식품부 1개사무, 교육과학기술부 2개사무, 보건복지가족부 2개사무, 국토해양부 7개사무, 공정거래위원회 2개사무에 불과하지만 노동부는 무려 37개사무가 이양된다. 이외에도 심의가 보류된 사무만 20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대학교 보건산업안전학 갈원모 교수는 “지자체에서는 전문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이런 밀실행정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근로자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어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자체에 안전보건관련 사안을 일부 이전할 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비췄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산업의학과 이채관 교수는 “지방이전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중앙청은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산업안전보건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이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도 산업안전을 관리·감독해 이원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했다. 노동부 내부에서도 기능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법개정, 인력이동이 필요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노조 고위 간부는 “노동부 내부에서도 산업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인력 중 누가 지자체로 이동할 것이냐로 갈등 중”이라며 “노동부 산하기관인 지방노동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지자체와 안전관리를 같이 분담하게 돼 산업안전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 관계자는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는 머리가 두 개 생긴 꼴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노동부가 법 개정을 할 때 지자체를 위해 곱게 개정을 하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지자체에 다수 뺏겨 울상이지만 이미 대통령 결재까지 난 상황에서 반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추진 이유를 취합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여러차례 회의에 거쳐 이번 결정이 ILO규약에 위배되는지를 심의했다. 예컨대 핵심쟁점이던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기능과 ▲작업환경 측정기능은 심의보류된 상황이다. 하지만 왜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취합된 자료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알고 있어 반대를 해왔던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노동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계자는 “위원들이 장단점을 파악해 수차례 토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며 “지방에 이양했을 때 확실히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해당 논의들을 취합해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명서]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을 철회하라 (2010년 4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을 규탄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그동안 노동부가 관장해오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란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4년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30.7%에서 34.01%로 높아지고 여성관리자도 평균 10.2%에서 14.13%로 늘어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를 이행하는 주체인 사업주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들의 일자리 질은 더욱 저하되고 있는 등 이 제도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고용형태별 의무화나 동종 산업의 60% 미달기업 및 사업장 기준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챙겨야 할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온 정부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도 되기 전에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은, 그나마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분권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나 의견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주는 정부가 주관하여 10년째를 맞이하는 '남녀고용평등주간'이다. 정부는 이런 전시성 행사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여성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 같이 기존의 법제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틈만 나면 외쳐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또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방분권위원회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여성·노동·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노동계 “기업 눈치 보는 지자체에…” 반발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10-04-04 오후 08:33:23)
‘산업안전·여성고용’ 노동부업무 지방 이양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일부와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양대 노총과 노동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분권위는 최근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개 기능, 25개 사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것이다.
지자체에 넘겨지는 업무는 △역학조사·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감독기관 신고 등 사업주 감독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기업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자체의 처지를 감안할 때,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처를 지자체 업무로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처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가 해마다 직종·직급별 남녀 노동자 현황과 여성고용 목표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 여성고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 제도가 시행된 뒤 4년 동안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30.7%에서 34.0%로 높아지고, 여성 관리자도 평균 10.2%에서 14.1%로 늘어났다”며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지자체로 이양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지방 이양과 관련한 세부 실천계획을 지방분권위에 내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 안전보건ㆍ차별개선업무 지방 이양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0-04-04 06:33)
노동계 "근로자 건강 위협…고용차별 면죄부" 반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안전보건ㆍ고용ㆍ차별개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최근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넘어가는 업무 중 7개 기능, 25개 사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것이다. 해당 업무는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사업주 감독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ㆍ허가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이다.
지방분권위는 또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 차별행위 시정명령, 남녀고용 평등 지원 등의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이나 고령자와 관련한 각종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위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계획의 수립과 제출, 이행 실적 평가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등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지원 기능도 지방 이전 계획에 포함했다.
이런 기능을 지방으로 넘기려면 노동부가 지방 이양과 관련한 세부 실천계획을 지방분권위에 제출하고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이 분야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산업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차별과 규제 완화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차별 개선 의지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4월 6일] 노동업무 지방분권 걱정스러운 점 많다 (한국, 2010/04/06 02:35:11)
노동계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 유치를 위해 자자체가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노동여건은 더 나빠지고, 산업재해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성고용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경우 한국노총은 "이 제도로 4년 동안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 비율이 30.7%에서 34%로 높아졌고, 여성관리자도 10.2%에서 14.1%로 늘어났다"며 지자체에 넘기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의 이런 우려와 반발을 무시하면 안 된다. 노동안전과 환경이야말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집중하려는 고용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불안전하고 차별적이며 불안정한 근로환경의 개선 없는 고용 확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 지난해에도 9만명 가까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했다.
지자체로 넘긴다 해서 모든 게 더 나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중앙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업안전과 고용평등을 실천하려는 곳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것도 지방자치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정책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마구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선택과 여론 수렴, 꼼꼼한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
 
노동자 안전,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국가 책임 외면하는 정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10/04/06 13:17)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요노동업무 지방이양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안전보건ㆍ고용ㆍ차별개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많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자체로 넘기기로 한 노동부의 업무 중 상당부분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로 ▲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사업주 감독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ㆍ허가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기능 등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매년 9만 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고, 그 중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도외시한 채 이윤극대화에만 집착하는 사업주들에 의해 노동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경우까지 많다는 점이다. 아울러 허술한 산업재해 관리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맞물려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 인력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되면 지금도 허술한 산업안전관리가 더욱 허술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나 관리감독 소홀로 연결될 것이여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법 집행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도 근로감독관을 중앙정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분권이라는 명목만으로 산업안전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려하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에는 노동부가 담당해오던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기능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정부의지를 의심케 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양을 결정한 노동부 업무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능과 기간제․단시간노동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초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강조해왔던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능을 관리감독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게 어렵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이후 차별시정기능 강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던 정부가 기존 입장과 배치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보기에도 부적절하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력과 행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이양 업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의 중요성, 법 집행의 효율성, 지자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중요 업무 지방이양과 같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중장기적인 국가비전 아래, 해당 부처 간의 협의, 당사자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지방분권이라는 명목만을 내세워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기능을 관련 경험과 능력이 없는 지자체로 이양하려 하다면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여성․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개선 기능을 중앙 정부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각계의 비판을 경청하여, 즉각 이번 계획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성명]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결정 사유를 즉각 공개하라 (2010년 4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불성실한 답변을 강력 규탄한다 -
한국노총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 이양 결정에 대한 사유를 공식문서(노총산안 제150호)로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공개요청에 대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답변(분권1과-612)은 실로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적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답변은 「 귀 연맹에서 지난 2010.3.26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기능 등의 지방이양 결정 건은 “지방분권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를 배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방이양 결정 사유를 공개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이양 사유를 공개하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이정도 문구조차 이해하지 못한 위원회가 어떻게 국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 업무분담을 통해서 선진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이양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없이 이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게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 사유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응대한 동 위원회의 처사를 규탄한다.
한국노총은 지방분권위원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강행할 경우 이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하고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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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ILO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2010. 4. 1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대한산업의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간호학회)
국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양이 결정된 산업안전보건 기능은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 등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업무이다.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주의 감독기능을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 이양은 그동안 구축했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ILO 제81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이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ILO 제155호와 제 18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ILO 제155호와 제 187조의 핵심은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노․사 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노동관계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됐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것임을 밝힌다. 이번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자회견문100415_첨부자료.hwp
   
[사설/4월 27일] 우리는 산업재해 못 줄이는 노동 후진국 (한국, 2010/04/26 23:22:03)
또 하나의 부끄러운 최고 기록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21개 회원국 가운데 사고사망률 1위이다. 10만명 당 사망률이 무려 20.99명으로 미국(4.01명)의 5배를 넘는다. 경제규모는 10위권으로 진입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가도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감소율이 5% 이상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로 꼴찌 수준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산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17조 1,000억 원으로, 그 해 파업 피해액의 15배나 된다. 경제 선진국이란 말이 무색하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는 매일 4명 가까이, 모두 1,401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 중에는 국가와 기업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원시적인 재해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40명이 희생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였다. 한국타이어와 경남제약의 산업재해도 생산성에만 집착하고 근로환경에 무신경한 결과였다. 올해는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전자까지도 백혈병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 논란에 휘말렸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달 초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긴 듯한 인상이 없지 않다. 노동계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없는 경제성장ㆍ소득 증가는 무의미하다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 기업들도 산업안전 강화야말로 중요한 기업경쟁력임을 키우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산업현장 어디를 가도 붙어 있는 '안전 제일'푯말이 장식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광역단체장 후보 정책질의 결과, 응답자 전원 “산업안전보건사무 지방이양 반대”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2010-06-01 오전 6:17:01)
<본지> 조사결과 전문가 절반 이상 “노동부업무 지자체 이양 반대”
민주노총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산업안전보건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31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개 질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재 시·도지사 후보 56명 가운데 28명이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 결과는 모두 “지방이양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는 15명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출마자 13명 중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 9명이, 민주노동당(5명)과 진보신당(9명)은 출마후보들이 모두 답변했다. 무소속 후보 3명 중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와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당 후보 3명 중에는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만이 질의에 응답했고, 평화민주당 후보 4명은 전원 답변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 후보(3명) 중에는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만 답변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한명숙 민주당 후보·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석종현 미래연합 후보가 모두 지방이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지상욱 자유선진당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지방이양에 반대했다.
한편 <매일노동뉴스>가 최근 (주)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노사관계학회·노동법학회 회원 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1%가 산업안전보건업무 등 노동부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방이양 반대의견은 ‘공감하지 않는 편’ 27%,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1.1%인 반면, 찬성의견은 ‘전적으로 공감’ 9.5%, ‘공감하는 편’ 23%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5%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지지하는 층의 50%는 지방이양에 공감한 반면,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 층의 72.7%는 지방이양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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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부의 근로기준기능 지방이양 강력히 반대한다. (2010년 6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최근 노동 관련 핵심 업무인 근로기준 기능까지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고용 · 차별 개선 등의 업무를 지방자체단체에 이양한다는 계획으로 각계의 비판의 대상이 된 지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어서 분노를 더해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번 산업안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기업의 산업안전과 고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분권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나 의견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민주적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 비판을 깡그리 무시하고 또다시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의견조차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겐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 고용보호 기능까지도 지방으로 이양한다니 황당하고 어이없을 따름이다. 이는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기보다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기조에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이나 노사협의회, 남녀고용평등 기능 등은 모두 노사관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노동부의 업무 중 칼로 자르듯 떼어내어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이 지방으로 넘어간다면 지역사회와 지방자체단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근로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안그래도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기준 감독 기능은 그 기능마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매우 클 것이다.
지방이양업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업무의 중요도과 지자체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결정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 의견수렴과 면밀한 사업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고용,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무책임한 지방이양 계획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부추길 뿐이다. 지금이라도 지방분권위는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에서 나온 지방이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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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봐주기’ 남발…공사장 안전 무너진다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0-07-18 오후 10:13:02)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 수사 않고 ‘선 시정조처’만 반복
느슨한 ‘감독관 집무규정’ 방치…“산재조장·직무유기”
 
 
경인지방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2007년 3월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을 발견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근로감독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으로 마무리했다. 결국 이 공사현장에서는 한 달 뒤 노동자 1명이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 중대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을 규정한 상당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처로 대신해,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산업 현장 감독 때 지침이 되는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상위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상당수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우선 시정조처부터 한 뒤 같은 일이 재발하거나 사업주가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런 집무규정 조항은 14가지나 된다.(표 참조) 또 행정벌인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에 앞서 우선 시정조처하도록 한 조항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우선 수사를 한 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기소유예 조처 등을 해야지, 수사조차 않는 것은 고용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2008년 고용부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위임 근거도 없이 범법자 양산을 줄인다는 사유로 단순 시정조처가 반복되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져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공사 현장의 끼임·추락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만 ‘즉시 처벌’로 바꿨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관계자는 “관련 시행규칙만도 800개 조항에 이르고 법 체계가 복잡해 사업주가 모두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감독관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산업재해는 크게 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최근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100일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근 과태료 관련 조항은 적발 즉시 부과하되, 액수는 2년 동안의 적발 횟수에 따라 달리 매기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감독이 2년에 3차례 이상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새 개정안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는 거의 없다”며 “결국 중대재해의 발생과 산재 은폐는 고용부의 사용자 봐주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목숨' 위협하는 부실한 산업안전감독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2010-07-19 오전 9:44:32)
감사원 "노동부, 위반사건 96% 단순 시정조치" … 시정조치 뒤 사망사고 발생하기도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단순한 시정조치로 종결짓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 감사결과’(2008년 7월)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사업장 3만9천223곳에서 12만8천6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무려 96.2%에 달하는 12만3천785건을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과태료나 벌금을 물려야 하는 위반사고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린 것이다. 이는 곧바로 사고로 이어졌다. 2007년 안산의 한 건설현장이 대표적이다. 당시 지방노동청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나흘 뒤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노동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시정조치를 끝냈다는 사업장에서 이틀 만에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대로 안전난간을 설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안전난간 미설치는 산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감사원은 “노동부의 점검 때마다 단순 시정조치가 반복되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시정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를 보완하고, 중대사고와 직결되는 법 위반은 시정조치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른 노동부의 조치가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은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시정명령을 남발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노동부가 '사용자 부담 최소화'라는 엉뚱한 방법을 찾은 셈이다.
홍 의원은 “시행령의 개정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3년에 산안법의 형벌조항을 대거 과태료 조항으로 개정할 때도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의 발생과 산재 은폐는 노동부의 사용자 봐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15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폭발 사건은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노동부는 유해인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같은 전문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점검을 벌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안전표지 미부착’처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백혈병으로 사망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는 삼성반도체 사건을 부실하게 점검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정부 산업안전보건체계 골간 '흔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2010-07-19 오전 9:43:21)
노동부 '엉뚱한 목표' 설정하고 지방노동청 봐주기도
감사원의 지난 2008년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 감사는 한국타이어의 사건과 이천 냉동창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두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문제는 점검과 감독 부실이 비단 2개 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점검이나, 봐주기 처벌을 비롯해 정부가 세운 산업안전체계 골간이 흔들릴 정도의 부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방노동청에 국한된 사항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지적 역시 상당수였다.
◇첫 단추 잘못 꿴 감시활동=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노동부가 매년 지방노동청을 평가하면서 일정 사업장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근로감독관 1인당 연간 150개 이상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미달할 때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실적평가를 하다 보니, 산업안전감독관은 평가시한이 임박할 때 한꺼번에 점검하는 관행이 생겼다.
실제 점검한 실적보다 과다하게 보고하고, 전문성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보건 분야 점검은 피했다. 대신 쉽게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안전 분야 관련 사항 위주로 지적했다. 이를 테면 위해위험물질 점검을 하면서, 안내표지판 위반 같은 눈에 띄는 사항만 지적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노동청은 비정규 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하면서 비정규직이 없는 사업장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다른 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부문 중간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뒤처지자 사업계획에도 없던 ‘안전관리대행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기도 했다. 말이 특별점검이지,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사업주에게 미리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서면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식이었다.
◇사업주 봐주기 백태=사업주에 대한 '봐주기 처벌'은 심각한 상태였다. 2007년 기준으로 적발된 12만8천6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가운데 무려 96.2%가 단순한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종결됐다. 안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안전난간 미설치를 행정처분만 했다가 며칠 뒤 노동자가 안전난간 미설치 때문에 추락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불합격한 크레인에 대해 사용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사용중지 기간에 진행된 작업으로 노동자 1명이 또다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일부 지방노동청은 행정조치한 1만여건 가운데 98.5%가 시정지시나 작업중지 등이었다. 매년 일부 사업장을 점검해 단순 시정조치하는 일회성 점검도 여전했다.
노동부의 인가 없이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작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행정조치한 건이 2007년에만 540건에 달했다. 유해작업 인가 없이 도급한 건이 2건, 유해물질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설비기준 미준수가 29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가 509건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시정조치 후 종결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5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의 사후관리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2007년에만 무려 265개 사업장이 그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2008년 초에야 시정지시를 받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2008년 초에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기한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덤으로 2008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흔들리는 산업안전 골간=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노사자율 재해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방향을,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점검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으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노동부가 대기업에서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대행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알고도 업무정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부·지방노동청·대행기관 등 감시기능을 해야 할 골간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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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기능 지방 이양 강력 반발 (레디앙, 2010년 07월 21일 (수) 12:30:31 이은영 기자)
노동계 "노동자 생명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저지 투쟁"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산업재해 예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가한 산업안전보건 국가기능 지방이양 항목은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척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사업주 감독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 7개 기능 25 사무가 대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산업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것이라며 지방이양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 인력은 물론 경험도 전무한 지자체에 업무가 이양되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은 사업주 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규제기능”이라며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건상 사업주 규제는 약화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결국 사업주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지방이양이라 함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고 지방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검은 음모가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산업안전보건의 사업주 감독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감독하는 추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5만2397명의 서명지를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노총 역시 22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운동에 들어간다. 노동부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반대 서명운동, 산하 가맹조직의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반대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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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능 지방이양 ILO 제소 검토”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10-07-26 오전 8:22:54)
양대 노총, 지방분권위 간담회서 의견 전달  
양대 노총은 지난 23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기능의 지방이양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IL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에 위치한 지방분권위 사무실에서 각각 시간을 달리해 간담회를 갖고 현재 심의 중인 노동부 소관 지방이양 근로기준 관련 12개 기능과 69개 대상사무에 관해 의견을 전달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 근로기준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이 ILO 협약 위반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ILO 협약 제81호(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는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업무를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은 92년 81호를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와 배치되는 근로감독기능 지방이양은 ILO 협약 8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ILO 협약 155호(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와 187호(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는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위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역시 ILO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대 노총은 지방분권위가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LO에 제소하는 한편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노조회의에서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위는 노동부 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노동계 의견수렴을 한 차례 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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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단체, 고용노동부에 면담 요구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10-08-02 오전 8:32:44)
“고용평등업무 지방이양 안돼”…각 정당 환노위에도 의견서 첨부
여성노동단체들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고용평등업무 지방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6개 여성노동단체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고평법)상 상담지원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등 고용평등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달 중순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고평법의 상담지원이라는 사항은 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1년 신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상담실적 등을 평가해 15개 민간단체를 선정해왔다.
여성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상담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담지원 업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경우 통일적인 상담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민간단체와 노동부의 간담회, 상담원 교육업무 등이 분산돼 지속적 정책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1년 신설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판적이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기업내에서 차별 및 성희롱 상담, 사업장 내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남녀고용평등 제도 홍보 등을 수행한다. 여성노동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4천명이 위촉됐으나 체계적인 교육과 업무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이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필요한 지원활동을 못해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노동단체들은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과 여야 각 당에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여성노동계 “명예평등감독관·상담지원 지방이양 시기상조”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10-08-16 오전 9:52:48)
여성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부 면담서 고용평등 업무 지방이양 반대의사 전달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지원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데 대해 여성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노동부를 만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6개 여성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2일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을 만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 지방이양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2001년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고평법) 개정 시 신설돼 기업 내에서 차별·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4천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됐으나 사업장 인지도가 낮고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고평법의 상담지원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2001년 이래로 15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적이 없지만 지난해 총 6천496건의 상담을 접수하면서 차별과 관련한 1차적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제도 모두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전문성과 제도 운영경험, 정책실현 수단을 갖춘 정부가 주관해 보다 통일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상담지원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지방이양은 제도의 사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이양을 반대했다.
한편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지난 3월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라 적극적 고용조치제도의 지방이양에 대한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위에서 추진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는 근로감독관 직무와도 관련돼 노동부도 지방이양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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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그루터기] 월드컵 경기규칙은 하나다 (매일노동뉴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0-09-10 오전 9:08:26)
안전보건 관리·감독 기능 지방이양 폐기해야
이명박 정권은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고용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기능 중 산업안전보건 25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관리·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까. 장담하건대 산업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지역경제는 황폐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사무 지방이양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 협약은 산업안전보건·근로기준 등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제·감독업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업무만큼은 중앙정부나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추세다. 이탈리아도 90년에 산업안전감독 기능을 지방에 이양했다가 ILO의 권고로 97년 환원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ILO 협약 81호를 비준했기에 이를 어기면 국내법 위반이다. 대통령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지방이양 사무는 ‘사업주 등의 감독기능, 안전보건 기능, 유해물질 제조 허가 기능,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등 7개 기능 25개 사무’다. 지방이양이란 무엇인가.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넘기는 것이며, 해당 법규정의 처리권자를 국가(대통령 또는 장관)에서 시·도(지방자치단체장)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 지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감독과 명령, 사법조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등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상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약화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업주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까지 상대로 투쟁해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는 REACH제도(유럽의 화학물질통합관리제도)나 GHS(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등을 하는 시스템)처럼 일관되게 국가 차원이나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들어지는 추세다. 그러므로 최소한 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일이지 지자체별로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어느 한 지자체라도 유해물질의 제조를 허가한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금지라는 규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한다. 세계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있는 규칙도 쪼개고 변형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격과 공정사회를 운운하는 것은 블랙코미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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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근로감독 지방이양, ILO에 제소할 것” (매노, 김봉석 기자, 2010-09-28 오전 8:12:21)
민주노총 관련 보고서 ILO에 제출 … "조사하겠다" 답변 받아
민주노총은 27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최근 답신을 통해 이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관리·감독기능 지방자치단체 이양계획은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업무를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한 ILO 협약 제81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철회하거나 국회가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이를 ILO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계획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법률 등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ILO 협약 제115호와 제1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고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 앞에서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단위노조별로 이들 기관에 항의팩스도 보낸다. 다음달 14일에는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 등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방이양 반대와 관련한 투쟁결의문을 대의원 명의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합원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상 조정위 구성 기능도 지방으로 넘어가나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0-06 오전 10:13:51)
지방분권촉진위, 양대 노총에 관련 의견개진 요청
고용노동부의 일부 산업안전보건기능과 근로감독기능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조정위원회 구성 기능까지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최근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8일 노동부 소관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의뢰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7월에도 지방분권위를 찾아 근로기준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방분권위가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의 기능·사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위가 양대 노총에 발송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방이양대상 사무 현황’에 따르면 19개 기능, 125개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표 참조> 특히 노조법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 조사·구제명령 등의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가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 관련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기능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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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기관 지정 기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보고·요구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변경명령 권한도 시·군·구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관련 직업능력개발과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시·군·구로 좁히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시설비 지원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근로자 복지 관련 세제지원 등의 기능 등이 지방이양 대상사무 목록에 올랐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행정은 통일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조정위원회 구성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노동쟁의 조정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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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능 지방이양' 급제동 걸리나 (매노, 김학태 기자, 2010-10-08 오전 8:34:08)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 잇따라 … 지방분권촉진위 분위기도 반전된 듯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주요 기능의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고용노동부가 중심이었던 기존 반대여론에 최근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지방분권위 내부에서도 노동부 기능 지방이양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 다퉈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의원은 “산업안전이나 남녀고용평등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박재완 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비슷한 의사를 밝혔다.
중앙부처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위의 최종 결정, 대통령 재가, 해당부처의 입법안 제출, 법제처 심사,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법안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회통과 가능성이 한층 줄어들었다.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도 이미 “노동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막겠다”고 노동계에 약속한 상태다.
노동부 등의 반대에도 지방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지방분권위도 내부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감에서 박재완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지방분권위 내에도 지방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이 늘어나는 등 반전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위에서 지방이양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노동부 기능은 총 40개 기능, 208개 사무다. 이 중 안전보건 등 11개 기능은 올해 3월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근로기준이나 조정기능 등 나머지 기능들은 분권위 실무협의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권위의 달라진 분위기를 방증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계가 감독기능 지방이양 방침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제소방침 등을 밝히자 분권위도 무조건 지방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동부 관계자들이 “지방분권위에 가서 지방이양 반대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반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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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은 불법행위 중단하라! (민주노총, 2010. 10. 8.)
- 산업안전 관리기능 지방이양, ILO협약 제81호 위반 제소할 것 -
국가와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닌다. 또한 이 책임은 업무의 특성상 광역적 기능, 전국적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과 감독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정부가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81호 위반임을 민주노총은 누누이 밝혀왔다. 이명박 정권이 산업안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계획을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권과 관련한 19개 기능 125개 단위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불법을 모의하는 과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에 대해 이미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8년 2월에 비준한 ILO협약 제155호와 제187호 위반임을 ILO에 보고했으며, 나아가 ILO협약 제81호 위반에 대해서는 정식 제소가 가능한 2011년에 제소할 예정이다.  
오늘(10월 8일) 민주노총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회의에 참가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기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확실한 제동을 걸기 위함이자, 진정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됨을 막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감독기능은 그 특성상 지방이양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막중한 역할임을 주장해왔다.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같은 포괄적 사업이 추진돼야 함을 제안하였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전신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근로기준 등 노동권과 관련한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을 추진하다 결국 스스로 폐기한 바 있다. 국가 정책엔 일관성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불법적인 이양사업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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