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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관련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227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차라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라 (오마이뉴스, 11.05.07 11:14  정대화 (seoul) 상지대 정치학 교수)
[주장] 사분위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배가 존재하는 반면 잘 드러나지 않는 권력기관도 있다. 사분위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그 권력기관이다.
사분위는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구인데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무인지하 만인지상의 신통력 있는 권력기관이다. 사분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최고정보기구인 국정원보다도 더 막강한 기관인데 그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국정원보다도 더욱 비밀스럽다.
사분위는 권력이며, 이미 권력을 넘어 괴물이 되었다. 이 괴물이 선량한 대학들을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잡아먹고 있다.
사분위는 권력교체기의 혼란이 유난히 극심했던 2007년 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태어났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파견대학 문제에 대한 보수적 해결을 원하는 한나라당과 로스쿨 입법을 원하는 열린우리당 사이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태어났다. 사분위는 우리 나이로 5살인데 그 사이에 영남대, 김포대, 서일대,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를 잡아먹었다. 먹성 좋은 잡식성 포식자 사분위는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초중고등학교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
[제1 결론] 괴물 사분위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대학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며 종국에는 모든 사학과 그 구성원들이 사분위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내가 재직 중인 상지대학교는 작년 8월 9일 전체 구성원들의 온갖 저항에도 결국 사분위의 먹이가 되었다. 상지대학교는 지난 25년간 비리재단과 치열하게 싸워 겨우 대학을 정상화시켰는데, 사분위가 개입하면서 창졸간(倉卒間)에 한 끼 식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사분위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약 600여 일간 교내에서 농성했고, 작년에는 교과부 앞에서 100여 명의 교수, 학생, 직원들이 삭발 단식하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무자비한 괴물이 상지대학교를 잡아먹는 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사분위는 상지대를 먹었지만 상지대는 아직 소화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사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2 결론] 대학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독수리 5형제가 지구를 지키는 심정으로 반드시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수많은 사학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대학의 족벌경영체제와 부패세력의 비호로 대학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다.
넷째, 부패와 비리는 대학분규로 이어지고, 분규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지만 사분위의 개입으로 대학은 다시 비리재단에 되돌아가고 만다.
다섯째, 사분위가 분규대학을 비리재단에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분규가 재연된다. 조선대, 상지대, 대구대 등 수많은 대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분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분위가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사분위원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분위는 제도의 결함이 이명박 정권이라는 권력의 결함과 결합되면서 제도와 인물의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난 최악의 패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분위의 정상적인 가동과 사분위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없는 손자에게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참혹한 일이다.
[제3 결론] 분규대학, 즉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는 권위 있는 새로운 결정기구가 필요하다.
사분위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교육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교과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사분위가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생아로 태어난 사분위는 오히려 괴물로 전락해버렸다. 사분위는 막강한 결정권에 걸맞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여 실패했는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학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고 사분위를 대체하는 권위있는 결정기구가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하다.
사분위는 지난 3년의 운영과정에서 이름처럼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기구가 아니라 비리재단이 물러난 후 오랜 투쟁과정을 거쳐 겨우 민주화되고 안정을 되찾은 대학을 흔들어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장기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대학에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주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분규의 원인제공자인 비리재단에 대학을 되돌려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리재단복귀추진위원회'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까지 받았는데 대학의 구성원과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교육·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사분위에 저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로 그 조직과 목적이 정해진 사분위가 입법취지를 위배하여 한 줌도 안 되는 비리세력의 기름진 배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대학을 분규로 몰아가고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지옥도 같은 꼴이다.
분규 마무리한 대학에 분규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장기구'
사분위가 벌이는 대국민 사기행각 하나를 고발해야겠다.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을 '분규대학' 혹은 '분규사학'으로 정의한다. 분규사학이므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개념이다.
분규사학이란 사학비리나 족벌재단 내부의 갈등으로 분규가 발생한 대학을 말한다. 이러한 사학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고 임시이사의 목적은 사학분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임시이사가 사학분규를 원만하게 처리하면 분규는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분규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분규 현장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사학분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사학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거의 모든 대학은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 분규를 마무리하고 정상화되었다. 임시이사를 파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간혹 분규가 지속되거나 재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리로 쫓겨난 재단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저항하면서 촉발된 결과이다.
따라서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경우 쫓겨난 비리재단이 준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 분규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 아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임시이사 파견대학이 다시 분규에 휩싸이는 이유는 단 하나 비리재단이 복귀를 목적으로 준동하기 때문이므로 비리재단의 준동을 막는 것이 분규사태를 종식시키고 대학을 안정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분위는 이미 정상화되고 안정되어 있는 대학을 비리재단에 되돌려주기 위해 억지로 '분규사학'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멀쩡한 대학을 흔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이사 파견대학 = 분규대학"이라는 등식은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새빨간 대국민 사기극이다.
[제4 결론]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부도 아니고 사분위도 아닌 제3의 권위 있는 결정기구가 필요하다.
교과부가 사학분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1988년 최초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입증되었다. 교과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학분규를 해결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교과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분위를 낳았다. 그러나 사분위가 사학분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상처 난 팔을 절단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아닌 것처럼 겨우 안정을 되찾은 대학을 비리재단에 다시 헌납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정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분위도 아니고 교과부도 아닌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국가행정문제인 교육문제를 왜 사법부가?
교과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분위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이 결정권을 갖는 현재의 사분위 방식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사분위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삼권이 참여하여 각각 대법원장이 5명,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헌법기구나 삼권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정부의 중요한 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3명씩 동수를 추천하여 9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있다. 사분위의 구성방식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동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가행정 문제인 교육문제를 행정부가 아니고 교육문제와 무관한 사법부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 책임성과 연속성을 해치는 일이다. 교육문제는 행정부의 소관사항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영역 아래 있으며 교과부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원리에 따라 교육문제와는 무관한 국가기구이며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구도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분위에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위임하는 것은 의사 자격도 없고 수술 경험도 없는 문외한에게 중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셋째, 재판정의 엄숙주의와 정보기관의 비밀주의 방식으로는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치열하게 갈등하는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학 문제는 재판장이 법복을 입고 엄숙하게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뚝딱 해치운다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재판장의 권위와 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는 판결이 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비밀리에 처리한 결정이 공개되는 순간 오히려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5 결론]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사분위 대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기구를 구성한 다음 국민 여론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1.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기구의 구성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각각 3명을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하되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대통령 추천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9명의 위원은 추천 후 임명과정에서 국회 교과위의 인사청문회 혹은 이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 결정기구의 이름은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가칭 '사학발전심의위원회'(사발위)로 한다.
2. 분규 처리절차
분규가 발생하면 관할청이 '감독이사'를 파견한다. 감독이사는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개념인 '임시이사'가 아니라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분규를 해결한다는 파견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감독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감독이사는 관할청의 제안을 받아 사발위가 결정한다. 관할청은 각각 국회, 관할청, 대학, 지역사회, 공익적 시민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사발위에 보고한다. 대학,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며 추천이 없는 경우 국회와 관할청에서 추천한다.
3. 정상화 절차
임시이사 파견대학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 정상화를 추진한다. 무턱대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실한 설립자의 복귀, 건실한 기존 운영자의 복귀, 새로운 사학운영자의 영입, 공영대학 추진, 공립화, 국립화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추진과정에서 대학운영자의 건실성과 대학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건실성과 대학발전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공개청문회를 실시하고 방송되도록 한다.
그러나 설립자이든 운영자이든 심각한 부패와 비리로 퇴출당한 경우에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비리의 정도가 경미하여 영구히 사학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경중을 감안하여 5년 제한, 10년 제한, 20년 제한 등으로 차등적으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다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학 정상화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권기관인 국회가 주도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이미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폐지하고 가칭 '사학발전심의위원회'(사발위)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사분위를 대체한 사발위 방안은 국회가 주도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투명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설립자와 기존 운영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학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존중하는 방안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설립자의 건학정신은 최대한 존중하되 심각한 부패나 중대한 사학비리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설립자나 운영자의 복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영입하거나 공영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은 매우 넓다. 더구나 이 모든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국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정상화 방안을 포괄하고 있는 이상적인 방안이다.
사발위 방안은 운영자의 건실성과 대학발전계획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비리의 재발을 예방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학의 건강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는 뜻이다. 이 모든 과정이 밀실공청회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분위를 사발위로 대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50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담당하는 국민운동기구로 가칭 "사학의 정상화와 민주적 발전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이름으로 사분위 폐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1990년대 이후의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감안할 때 사립학교법 개정은 단순한 법논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대학의 정상화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백년대계의 문제이자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념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의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건전한 보수세력들까지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30005225&code=940401
“사학 비리 재단 복귀 돕는 사분위 차라리 해체를” (경향, 정유진 기자, 2011-05-13 00:05:22)
ㆍ4개大 옛 재단 복귀 심의
ㆍ“견제 수단 없고 비밀주의” 대학·시민단체 거센 반발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의 옛 재단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학교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복귀를 승인할 경우 국회에 사분위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분위 폐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사분위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2일 사분위 회의가 열린 서울 한국연구재단 앞과 정부중앙청사 후문, 종로구 보신각 등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사분위는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를 제2의 상지대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횡령·뇌물·학사파행 등의 혐의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 구 재단 측 이사들이 복귀를 시도하는 가운데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지대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대 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교수·학생·설립자 유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만든 정상화 방안이 학내 구성원 83%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분위는 상지대 때와 같은 법논리로 구성원 의견을 무시한 채 비리재단 측 이사들의 복귀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아래서 사분위는 ‘대학 주인 찾아주기’ 방침 아래 2009년 영남대를 시작으로 서일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에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측 이사들을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사운영이 정상화하기는커녕 되레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상지대에선 사분위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장실 점거농성이 계속되고,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이 추천한 정이사들에 대한 선임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일대는 더욱 심각하다. 비리로 물러난 이 학교 설립자는 2009년 사분위의 학교 정상화 방안에 따라 학교에 복귀한 후 자신의 아들과 친구, 조카를 이사회에 앉혔다. 이후 자신이 출연한 56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학교 구성원들은 “설립자는 1999년 교비 5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되자 형사고발을 피하기 위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 놓고도, 이제 와서 ‘출연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었다’며 말바꾸기를 한다”면서 “재단 이사장 등이 모두 그의 측근이니 소송도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 외에는 사분위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사분위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도 비밀리에 이뤄지는 등 권력을 넘어 ‘괴물’이 되었다”며 사분위 폐지를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사분위는 학내 구성원 반발이 심한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의 정상화 심의를 중단하고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에 내린 결정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49
'괴물 사분위’는 제도·인물의 기형 (미디어오늘, 정대화 상지대 교수, 2011.05.19  11:18:35)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바뀌어도, 반대가 있어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정신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칭찬해야 할까 비난해야 할까? 정말 대단한 사분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일 다시 사분위 회의가 열렸다. 작년 1년 내내 상지대 문제를 다루면서 홍역을 치렀던 사분위였기에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다. 더구나 그 사이에 11명의 사분위원 중에서 4명이 교체되었다.
지금까지 사분위를 주도했던 강민구, 고영주, 이우근 등 이른바 비리재단 복귀파가 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의 후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사분위가 이번에 대구대나 덕성여대를 다룬 방식이 작년에 상지대를 다루었던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비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준다는 강민구 논리가 강민구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사분위는 대학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분위의 관점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와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대학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분위가 상지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대법원 판결을 능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7년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과 쫓겨난 학교 운영자, 이른바 종전이사들에게도 일종의 문제제기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학교를 비리재단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은 없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대법원 판결의 주심재판관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가 총리인준청문회에서 비리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아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분명해졌다.
그러나 강민구 등 사분위원들에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김황식 당시 주심재판관의 증언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주심재판관의 증언을 무시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오직 대학을 비리재단에게 되돌려주는 일에만 골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학사운영이 파행을 겪는 등 대학분규가 재연되는 현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우리 고등교육은 사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사학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마치 저축은행에서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학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따라서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다시금 사학비리와 사학분규로 수많은 대학이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수언론이 사분위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사분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사실상 비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사학비리와 사학분규의 동조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사분위가 대학을 비리재단에게 돌려준다는 잘못된 원칙을 폐기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원칙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사분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거나 사분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제도적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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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001155021&section=03
비리 전력 재단을 불러 들이는 사분위, 상지대 다음은 누구?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0-13 오전 8:01:39)
[사립대 분쟁 도미노③·끝] 이미 시작된 사학 분규 소용돌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010172241&Section=03
"사분위는 무얼 감추고 싶었을까" (프레시안, 박병섭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10-10-12 오전 8:14:47)
[사립대 분쟁 도미노·기고②] 사분위와 상지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010171536&Section=03
"사학분쟁 '조장' 위원회가 된 사분위" (프레시안, 안민석 국회의원, 2010-10-11 오전 8:02:51)
[사립대 분쟁 도미노·기고①] 사분위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2
분쟁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신문, 2010년 09월 05일 (일) 02:24:49 장도현 기자)
상지대 사태 이후 잇단 비리 사학재단 복귀, 사분위 분쟁 조정할 만한 역할 수행 못해 갈등 부추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사학 분규를 해결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세워진 기구다. 하지만 사분위는 부패를 저지른 사학 재단에 유리한 편파적 조정과 학교 구성원을 배제한 결정으로 오히려 사학 분규를 조장해 대학가를 어지럽히고 있다.
사학 분규로 신음하는 대학가
지난 1993년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편입학 뇌물 수수 등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에 의해 운영되다가 17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복귀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사분위는 상지대의 정이사로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그의 아들 등 측근 인사 5명을 포함해 총 7명을 선임했다. 이에 비리재단 복귀 논란과 함께 사분위에 비난의 화살이 겨눠졌다. 현재 상지대는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사분위의 통보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지대 이병석 총학생회장(체육학과·05)은 “사분위의 정이사체제 전환 결정은 도리어 학교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대 역시 지난 2005년 주명건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물러나며 임시이사제로 운영됐다가 올해 초 사분위의 조정으로 정이사체제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정이사 7명 중 5명이 주 전 이사장의 측근 인사로 구성됐고 정이사들은 주 전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조선대도 올해 1월 사분위의 조정으로 구 재단이 복귀하며 지난 7월에는 구 재단에 반대하는 현 총장과 교수평의회 의장 등 학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외에도 현재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도 정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분위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잇단 비리재단의 복귀에 대해 해당 대학 사회는 사분위의 결정이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안현철 간사는 “비리를 저질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구 재단 측 인사가 학교로 돌아와 사학 비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대에서는 전 이사장이 학교에 복귀해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학점 기준을 제시하며 선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리재단 복귀 부추기는 사분위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비리 혐의로 물러났던 구 재단이 버젓이 학교로 돌아오는 일이 계속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상위기관인 교과부는 사실상 사분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김태정 사무처장은 “상지대 사태가 첨예한 갈등의 온상임에도 교과부가 사분위의 독립적 권한을 명목으로 이들의 결정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없어 사학 분규 조정은 전적으로 사분위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분위가 교과부의 개입은 받지 않으면서 정치적 입김에 취약한 구조로 구성돼 공정한 분쟁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벌없는사회’ 이철호 사무처장은 “현재 사분위 위원들은 보수 성향을 띠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분쟁 조정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 정부 시기 사분위 1기에는 보수와 진보 위원의 비율이 6대 5정도였다. 반면 현 정부 들어 새로 중임된 사분위 2기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위원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뿐이었고 그 마저도 사분위에서 사퇴한 상황이다.
또 사분위에서는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이사 선임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드러나지 않아 일부러 사학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명연 교수(상지대 법학과)는 “사분위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특정 개인의 소유물로 바라봐 사학 재단에 학교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분위는 도덕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학 분규 조정 결정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분위가 비리재단 복귀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으로 소유권 확립을 삼으며 과거 비리 혐의로 물러났던 인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사학 분규 해결, 이대로는 안 돼
사학비리 사건에는 임시이사체제 운영으로 대처하던 교과부는 정이사체제로 전환 시에는 거의 모든 결정권을 사분위에 일임하고 있다. 이 경우 이미 대학 사회에서 불거졌던 분쟁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사분위의 심사숙고를 통한 조정이 절실하지만 현재 사분위 구성으로는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허웅 사무국장은 “사학 분규는 교육의 문제이자 학교 운영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계와 법조계가 이끄는 현재 사분위는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며 “사학의 내부 사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학교 전문가나 교육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분위 구성을 개혁해 사분위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조정기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사분위의 운영에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주체의 참여가 이뤄질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사분위는 심의기구이지만 사실상 의결기구 역할을 하면서 대학 구성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졌다”며 “실제 행정을 맡는 교과부가 사분위의 심의과정을 통제하고 사학 분규의 실질적 주체인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도 불명확한 사분위의 결정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사학 분규 속에서 더 이상 대학의 실질적 주체인 대학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과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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