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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글

 

 

소비자만 속터지는 ‘IT 규제 강국’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1129 20:43)
개인정보 또 뚫리고 위치기반 서비스는 막히고…넥슨 1320만명 정보 유출
“규정상 어쩔수 없이 수집”
지도는 국외반출 못하게 해
아이폰·윈도폰 검색기능 ‘반쪽’


#1 국내 최대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은 지난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히고 임원진이 사과했다. 주 이용자가 청소년층인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 미성년자가 사회 진출에 앞서 신상정보부터 노출된 것이다. 지난 4월 현대캐피탈에서 175만명, 7월 싸이월드에서 3500만건 등 올해 일어난 3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규모만도 5000만건이다.
#2 최근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4에스(S)와 운영체제(iOS5)의 기능이 국내에선 ‘반쪽짜리’ 신세다. 미리 장소와 내용을 입력해놓으면 위치정보를 인식해 자동으로 할 일을 알려주는 ‘미리 알림’ 기능은 국내에서 쓸 수 없다. 인공지능형 음성인식 안내인 ‘시리’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커피전문점이 어디 있지?” 영어로 물어도 “한국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이 돌아온다.
#3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가 손잡고 윈도폰7.5 운영체제를 이용해 만든 ‘망고폰’이 다음달 국내 출시 예정이지만 그늘이 드리웠다. 윈도폰이 사용자 환경을 통일시켜 첫 화면에 ‘뒤로 가기, 홈, 검색’ 등 주요한 세개의 기능키만 남겼는데, 국내에선 검색이 반쪽짜리다. 엠에스의 ‘빙’ 검색은 길안내 등 위치정보 기반의 서비스가 특징인데, 한국은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쓸 수 없다.
스마트폰 본격 보급 2년 만에 20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기술 환경을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보기술 규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과 거래로 인해 국민 상당수가 아이디 도용과 전자금융 사기(피싱) 전화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정보기술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인해, 첨단 기기의 주요 기능을 국내에선 쓸 수 없는 현상도 잇따르고 있다.
서민 넥슨 대표는 지난 28일 해킹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해킹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 해킹 이후 이용자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넥슨은 사정이 다르다. 청소년 심야게임 차단(셧다운)제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규정상 주민번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싸이월드 해킹 때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넥슨처럼 상당수 인터넷업체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다. 해킹의 안전지대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는 것이 대책인데 국내에선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하는 서비스가 많다.
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게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규정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최신 기기의 성능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 어스 등 위성사진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해 자세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도 국내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글이나 엠에스 등은 세계 각국의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경 밖에선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을 방문할 여행자들은 1960년대 작성돼 잠실과 난지도가 섬으로 표기된 낡은 지도(사진)만 접할 수 있다. 보안상 효과는 거의 없고, 여행객과 사업자만 불편하게 하고 있다.
한국엠에스 관계자는 “빙 검색 등 국내에서 윈도폰의 제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출시 때까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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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방통위 행정명령 취소소송 (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 2011.11.23 17:00)
진보넷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게시물 삭제 명령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취소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일 진보넷에 한총련 사이트 폐쇄명령을, 이달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린바 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방송통심심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위반한 불법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소송을 내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제도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위가 근거한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폐지를 계속해서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한국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모호하고 공익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공적 공간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검열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불법유해정보 규제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사법기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에 국가보안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검열은 유통되고 있는 책들 중 금서목록을 정하고 이를 수거해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검열제도를 거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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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한 한국…“유엔 권고안 이행해야”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1-08-18  00:02:43)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맞아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천정배 의원실과 ‘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 위원장)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한국 인권 현실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균형있는 평가가 결여되었다’고 결론 내린 것에 실망이 크다”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시켜 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유엔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일한 강제력은 국제여론”이라며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기준은 한국 정부가 이미 가입한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이라며 “(조약에) 가입하는 순간 그에 맞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한국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은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특별보고서를) 작성한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과거(2002년)에 비해 신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특별보고관의 이해가) 우리나라의 현 법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해가 빚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법이나 제도적 문제들이 어떠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제정·시행됐고, 또 여러 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별보고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엄 팀장은 “정부의 이러한 설명이 보고서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고,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고서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럼에도 특히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라뤼 보고서를 방통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는 인터넷 실명제나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 의한 ‘불법정보’ 규정 등으로 인해 과연 우리 인권 환경이 개선됐느냐”고 따졌다. 장 팀장은 “미네르바 사건 등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3월초에는 ‘방사능 괴담’을 처벌한다고, 얼마전에는 ‘폭우 괴담’을 처벌한다고 버젓이 발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장 팀장은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이 심리적 위축 효과를 만들어 낸다”며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도 “기소율로만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고 소송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노출되는 등 시민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정치기본권에 대한 탄압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공무원의 기본권을 이처럼 강력히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정당(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며 “직무를 이용한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행위는 엄격히 제재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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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표현의 자유를 말해야 하는 서글픔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1.06.21 19:30)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기소, ‘쥐 그림’ 기소, 미네르바 기소… 이명박 정부 들어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제동을 걸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수진을 쳤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표현의자유연대)’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것.
이들은 이날 취지문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제안했다.
표현의자유연대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호중 서강대 교수(법학)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광범위하게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런 맥락을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담론을 생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표현의자유연대에서는 앞으로 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수집, 분석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규제 △매체별 표현의 자유 △공무원, 군인, 수형자, 학생 등 특별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노동운동 및 소비자운동 관련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반인권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보장 등 의제별로 모두 8개의 연구팀을 구성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생산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전방위적 의제를 빠짐없이 다루고 결과물을 생산해 명실상부하게 제도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표현의 자유만큼은 보장된 나라, 그래서 모든 담론 주장이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표현의자유연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많은 학생들이 희생됐는데, 오늘날 이런 구시대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듯한 두려움이 느껴진다”며 “지금은 민주주의가 됐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다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 진행된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 포럼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사실상 권력의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은 개인 간의 일로서 현대사회의 공동체 이익과 무관한 민사적 사안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 형벌권으로 해결한 일은 아니”라며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누군가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목숨이나 실명보다 명예를 더 높게 여기는 영예로운 법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지 봐야 한다”며 명예 개념의 계급적 성격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의 보호 대상은 “보호할 명예가 있는 사람, 즉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기 마련”이며 “실제로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권력자가 변호사 비용도 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기본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강화할수록 검찰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고 그런 봉사활동은 명예훼손 형사처벌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검찰 권력이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와 관련해서는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라뤼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한국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명예훼손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형사상 범죄로 남아 있어 본질적으로 가혹한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권에 부당하게 위축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으며, 이 보고서는 지난 3일 개막한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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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08년 이후 한국 표현의 자유 심각”…개정 권고 (경향, 디지털뉴스팀, 2011-04-29 10:50:58)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오는 6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 17차 회기에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후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뤼 특별보고관은 “1987년 이후 인권 상의 중대한 성과가 있었으나, 2008년 촛불시위 이후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에 기초해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한 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 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언론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라뤼 보고관은 MBC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로 꼽았다.
라뤼 보고관은 “민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명예훼손을 형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하는 데 대해 “비판론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또 집회 신고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직상의 임무 범위를 넘어선 공공이익에 관한 경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 6~17일 한국을 방문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 실태조사를 벌였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 2월 초 총 29쪽에 달하는 보고서 초안을 한국정부에 문서로 전달했고, 해당부처의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최근 UNHRC에 최종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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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탄압받자 SNS 전성기왔다"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2011.03.31  15:56:39)
양문석 방통위원, '소셜미디어시대, 위기관리 전략' 컨퍼런스 기조발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1일 "표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봄부터 소셜미디어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어떤 방법론으로 녹여낼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날 미디어오늘 주최로 서울시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시대, 위기관리 전략' 컨퍼런스 기조발제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양 위원은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민초'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거의 완벽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정부는 이미 물과 공기와 같은 이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이 정부는 그 방법론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들고 나왔지만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미네르바' 구속 등 온·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를 기소하면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된 2007년 306건이던 주민번호 노출페이지 건수는 2008년 1630건으로 무려 432%나 늘었으며, 2009년 확대 시행되자 8690건, 2010년 5월까지는 1만9575건으로 134% 증가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양 위원은 "다시 군사독재시대의 망령들이 일반 국민들의 머리 위를 배회하자 국민들은 그 망령들이 두려워 속마음을 밝히지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익명의 권리'인 투표로 그 불만을 세상에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의 권리'를 놓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실명을 강요하는 정치권력에 맞서 '비밀투표'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우리 사회는 권력남용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는 방법론을 지혜롭고도 다양하게 고안해내 즐기고 있다"며 "비록 일정한 제약이 있는 공간이지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풍성한 담론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이미 우등생을 넘어 영재처럼 성숙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물론 수준 낮고 저질스러운 언어와 맹목적 담론도 존재하지만 우리처럼 수준 높은 글과 토론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어떤 방법론으로 녹일 것인가, 그리고 방법론보다 그 가치에 대한 의미 부여와 보호가 더 일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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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철폐” 자율규제 공론화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2-21 오후 06:34:36)
학계, 방통위 권한 축소에 공감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서울 한양대에서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인터넷상 표현 자유의 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미네르바를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글 삭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심의 잣대가 ‘표현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언론학)는 발제를 통해 “통신과 관련한 심의를 국가가 직접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규제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으로 규정된 부분을 대체할 입법안들로 제시된 법안들도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규제수단으로 자리 잡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 심의를 위한 선결조건도 제시됐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회사별로 윤리기준을 정해 이용자들에게 선택기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도 “방통위의 심의 기능을 대체할 인터넷 자율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기구는 개방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MB정부 3년]온라인 정부 비판 사실상 ‘검열’… 유엔도 우려 (경향, 류인하·임아영 기자, 2011-02-23 22:02:19)
ㆍ표현의 자유·인권 후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인권은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에 대해선 검·경이 ‘총대’를 메고 압박했다.
외환관리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 국내외 외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구속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한 「PD수첩」 제작진도 “오역과 왜곡보도를 함으로써 혹세무민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한민국’에 의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결과는 정부의 완패나 다름없다. 박대성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기소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PD수첩」 제작진도 “언론 보도의 영역에 있는 비판”이라는 이유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원순 변호사도 ‘대한민국’에 승소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조사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들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은 ‘냉각 효과’를 낳아 인터넷에서 논객들이 종적을 감추고 평범한 누리꾼들도 자기검열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감시·비판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방관하거나 침묵했다. 「PD수첩」과 박원순 변호사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집시법의 야간집회 제한, 용산참사 등 현 정권에 부담되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임할 때부터 ‘인권 비전문가’로 도마에 오른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 여기’ 시민의 인권에 대해선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는 등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열심이다. 결국 지난해 11월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동반 사퇴를 감행하고, 이어 조국 비상임위원과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줄사퇴하며 현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후퇴하는 인권에 대한 희망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법원은 ‘사실상의 검열기구’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인권위 사태를 바라보며 ‘나의 인권을 국가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필부필부들의 호응이 뜨겁다.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독립적 연구기관인 ‘인권정책연구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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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철폐” 자율규제 공론화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221 18:34)
학계, 방통위 권한 축소에 공감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서울 한양대에서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인터넷상 표현 자유의 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미네르바를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글 삭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심의 잣대가 ‘표현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언론학)는 발제를 통해 “통신과 관련한 심의를 국가가 직접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규제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으로 규정된 부분을 대체할 입법안들로 제시된 법안들도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규제수단으로 자리 잡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 심의를 위한 선결조건도 제시됐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회사별로 윤리기준을 정해 이용자들에게 선택기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도 “방통위의 심의 기능을 대체할 인터넷 자율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기구는 개방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이용인 기자, 2011-02-16 오후 07:30:13)
작성 마치고 한국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요청
“2008년 이후” 명시…‘MB 인권정책’ 국제망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며,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오는 6월 유엔에서 발표된다.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16일 확보한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이 영문 보고서(초안)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A4용지 28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꼽았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에 이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4일부터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기관이 이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검토중이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사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후 16년 만이다. 후사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수감된 이들의 석방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라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검토한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인권 후퇴 상황이 비교적 충실하게 담겨 있다”며 “국제 비정부기구(NGO)나 개별 국가의 보고서와 달리 유엔 보고서의 신뢰도와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라뤼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초안”이라며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이며 정부의 의견은 6월 이사회 공식 발표 때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비판 처벌에 악용된 명예훼손죄 형법서 빼야”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2011-02-16 오후 08:00:43)
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서 살펴보니
“공공기관, 명예훼손 민사소송 삼가해야”
“온라인 검열 우려” 방통심의위 폐지 권고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보고서 초안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를 부쩍 제약하고 있는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의사 표현의 제약과 집회의 자유 위축,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저하 등 표현의 자유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짚으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처벌과 기소의 남발을 지적했다.
■ 형법의 명예훼손죄 삭제 권고 라뤼 보고관은 광우병 발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의 체포 등을 예로 들며 “공익을 위한 표현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다수의 형사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민법에도 명시돼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유제성 사무차장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소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라뤼 보고관은 ‘미네르바 사건’처럼 인터넷에서의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한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불법 온라인 정보’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며 좀더 명확하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신분 확인 수단의 개선을 검토하고, 신분 확인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방통심의위·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 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 거부·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재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방통심의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통령 임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가 온라인상의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안전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의 자유와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찬양·고무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도 권고했다. 라뤼 보고관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완 전 인권위 정책과장은 “입만 열면 선진한국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국임에도 국제인권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며 “인권위가 제 역할만 충실히 했더라면 국제적 망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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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the internet] Caught in the net
Why dictators are going digital
Jan 6th 2011 | from PRINT EDITION
The Net Delusion: The Dark Side of Internet Freedom. By Evgeny Morozov. PublicAffairs; 408 pages; $27.95. Published in Britain by Allen Lane as “The Net Delusion: How Not to Liberate the World”;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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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위력..정부 규제 타파의 선봉장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0/12/30 07:29)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 창출의 전도사
정책.사업 지향점 모바일.."백년대계 새워야"

"종합적으로 미래 서비스 진흥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감하게 풀어야 할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대 강정수 박사는 30일 지난 1년간 스마트폰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타파에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갑자기 스마트폰 혁명이 불어닥치고 정부 규제와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자 정부 기관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는데 걸림돌이 되자 국내 IT 업계는 규제 혁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여론을 부채질했다. 정부 측 태도가 상당히 변화된 데에는 이 같은 여론의 힘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마트폰 혁명은 또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을 열어젖히는 전도사 역할도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으며, 소셜게임과 오픈마켓, 전자책 등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가 등장했다.
◇ 각종 정부 규제 줄줄이 풀려
스마트폰 사회의 도래가 가져온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모바일 결제 및 뱅킹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액티브X 문제로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공인인증서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유료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사업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업호민관 등 부처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 어렵고 힘든 논의가 벌어진 끝에 의무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인인증서에 발이 묶여 정부 측 눈치를 보던 기업들은 의무화가 풀리자 새로운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각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던 인터넷 실명제도 스마트폰 충격 속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 웹과 달리 모바일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아이폰에서 국내 계정으로도 유튜브로의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점이다. 게다가 최근 주류 신문사까지 뛰어든 소셜댓글은 인터넷 실명제 위배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명확한 정부 측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맹점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및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사회적 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측은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찾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정치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사회적 논제이기 때문에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정부 측은 이미 정책적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상반기 내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을 방침이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앱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은 게임 사전심의제의 폐지를 이끄는 요인이 됐다. 아직 사전심의제는 정기국회에서 계류돼 있지만, 이변이 없다면 회기 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새로운 유통 구조와 게임 제작 흐름 속에서 사전심의제가 국내 게임의 오픈마켓 유통을 막는 데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뒤늦게나마 대응한 사례다.
올해 과거의 규제를 푸는데 전념했다면 내년부터는 미래지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I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해 가는 흐름을 읽고 이에 맞도록 규제 개혁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폰과 앱스토어, 아이패드, 애플TV 등으로 이어지는 애플의 전략 속에서는 이 같은 4가지 요소들이 결합해 있다.
문제는 각각의 부문에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을 때 결합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저작권, 망중립성 등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면서 "우린 이제 유아경진대회에서 상을 하나 받은 셈으로 이제 빠르면서도 적절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 창출
스마트폰 혁명은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다. 앱스토어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거래에 새로운 장을 제시했다. 개발자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 앱을 통한 모바일 비즈니스는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는 지난 3분기 137만명에 달했다. 오픈마켓 역시 국내 게임사와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러 넣었다. 의료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대가 개막을 알렸다. 이동통신사들과 병원들은 각종 원격진료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아직 규제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블루칩'이 될 확실한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태블릿PC의 도입은 지지부진하던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 영역에서 태블릿PC는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방송 영역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조짐이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이어 애플TV와 구글TV 등 스마트TV의 등장은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제 개별 소비자는 장치의 환경변화에 상관없이 같은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웹과 방송 콘텐츠가 동기화되면서 소형이든 대형이든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불러올 수 있다.
강정수 박사는 "구글이 올 초 '모바일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는 등 콘텐츠 및 서비스에서도 모바일에서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이제 광의의 모바일 컴퓨팅이 주도적인 인터넷 접속 문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지향점을 모바일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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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거 앞두고 인터넷 공간 옥죄기?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18일 (토) 10:09:14 안경숙 기자)
문화부·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내년도 주요 업무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012년 치러질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화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미디어시장의 공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ABC제도 본격 추진과 함께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온라인 공간의 뉴스 생산과 유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뉴스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뉴스의 신뢰성 및 온라인 저널리즘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신문 등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 △뉴스 제공시 기사 배열 등 뉴스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뉴스 자율심의기구 운영 △포털 뉴스서비스 관계자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문화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인터넷신문이 급증하면서 기사를 미끼로 광고를 강요하는 사이비 언론이 많아졌다’는 전경련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가 일부 사이비 기자나 언론의 문제를 모든 인터넷 언론의 문제로 치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온라인뉴스의 진짜 문제점은 일부 사이비기자가 쓰는 기사가 아니라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기성 매체가 쏟아내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와 사진들”이라며 “문화부가 정말로 인터넷 매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싶다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기자들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화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서 방통위가 내놓은 온라인 정책과 맞물려 선거를 대비한 비판 여론 차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내년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이버 공격과 사회교란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 강화’를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디어학자는 “신문법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돼 있어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대응이 가능한데도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방송사는 사장 인사를 통해 장악하고, 신문사는 종편 채널 사업권으로 입을 막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인터넷 공간마저 옥죄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총리·장관 아무도 못 만나 유감! 바로 짐 싸려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05-17 오후 3:05:13)
라 뤼 유엔 보고관 "국정원 사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문제있다” (미디어스, 2010년 05월 17일 (월) 14:32:36  송선영 기자)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상황 지적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2010-05-17 16:47:17)
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공식방문(country visit)을 통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날 내용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자의적으로 삭제되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한국 법원이 인권을 제약하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점은 잘 알지만,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놀란 점은 의사 표현의 이슈가 상당히 정치화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손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면 내가 그 손님과 대화를 하지, 주방장 보고 그 손님과 대화하라고 시키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라 뤼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것에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방문이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정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겼다.
한편,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이 특별보고관을 미행하며 감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찰이 있다는 것을 외교부에 전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유감”이라며 “한국에서 조사하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 특별한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보고관 일행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차량의 소유주가 국가정보원 소유 부지의 ‘유령회사’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을 감시, 미행해 압박을 가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군사정권이 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과테말라가 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2011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유엔의 공식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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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간 ‘표현의 자유’ 급속 후퇴” (경향, 유정인 기자, 2010-04-28 18:08:28)
ㆍ인권단체, 유엔 보고관 방한 앞두고 실태보고서
ㆍ“권력 무기가 된 법으로 소통의 통로 완전 차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15년 전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집회·결사 자유의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금자·청소년·장애인·성적소수자들이 겪는 표현의 자유 제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정치화되고 범죄화되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품격을 갖춘 인권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인터넷 명예훼손 언론과 기준동일” (서울, 도쿄 이종락특파원, 2010-03-18  20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개인홈페이지에서 라면 체인회사를 ‘컬트집단’이라고 비방한 회사원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개인홈페이지를 통한 타인의 명예훼손을 신문과 방송, 잡지 등의 언론 보도와 같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판결이다.
재판소는 피고인 회사원 하시즈메 겐고(38)가 개인 홈페이지에서 라면점 체인을 운용하는 기업을 “모체가 컬트집단”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명예훼손죄와 함께 벌금 30만엔(약 375만원)을 결정한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표시의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판결문에서 “신문과 잡지 등 다른 표현 수단에 비해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정보는 불특정 다수가 순식간에 열람할 수 있어 한 번 손상된 명예가 회복되기는 쉽지않다.”면서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라고해서 신뢰성이 낮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다른 표현 수단과 구별을 지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언론이나 전문가 등에 비해 개인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신한 정보는 신뢰성이 일반적으로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히자 하시즈메가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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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상대로 '온라인 군기잡기'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0-03-03 오후 3:04:01)

온라인 상 정부 비판 원천 차단

정부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군기잡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단체 명의의 정부 0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 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 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 활동, 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됐다. 계도 기간에 온라인 공간에서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행안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 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5월부터는 광역·기초 지반자치단체와 공조하는 '사이버 단속반'이 구성된다. 행안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게시물을 올린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무원이 특정 인터넷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를 '인터넷 유해 사이트'로 등록해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개인의 정치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정부비방땐 형사처벌 (서울, 이재연기자, 2010-03-04  20면)
복무규정 개정… 5월부터 집중 단속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복무규정,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범위를 놓고 공무원 사회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1차 자율정비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 본부·지부 홈페이지별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위·불법 내용의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리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상은 집단·연명 또는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나 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 방해,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지자체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사이버 복무위반 행위 교육, 공무원노조의 사이버 활동 상담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계도 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 및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300개가 넘는 중앙공무원 노조 홈피는 그동안 복무규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는 행안부와 시·도, 시·군·구가 합동으로 사이버 위·불법 행위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자체별로 지부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해 점검결과를 수시 보고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해 연중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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