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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 관련 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12125345&code=940702
노조와 소송 ‘연패’ 수산개발원이 ‘노사 선진화’ 최고 (경향, 정희완 기자, 2012-07-11 21:25:34)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노조와 7건의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올해 연구기관 평가 가운데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원에 근무 중인 한모씨(45)와 김모씨(41)는 2009년 7월 해고됐다가 지난 2월 복직했다. 이들의 주된 해고 사유는 개발원의 비리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두 사람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으나 개발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부당해고가 맞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28일에는 사측이 이들을 해고한 것은 노조 활동을 압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도 내렸다.
현재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성모씨(41)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부서 상사 최모씨(52)와 신모씨(58)로부터 노조를 해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성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성씨는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그에게 노조 해체를 요구했던 최씨와 신씨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개발원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7건의 소송에서 모두 노조에 졌다. 이 가운데 5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노조가 사측에의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두건은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노조 측이 승소했다. 개발원이 2010년 3월 노조 간부들을 형사고소한 사건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책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올해 연구기관 평가에서 해양수산개발원의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에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줬다. 또 전체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를 주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강혜랑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조직부장은 “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정부에서는 노조를 압박해야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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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88
“공공기관 노사자율 무시하는 정부 … 직접교섭 나서라” (매노, 김은성 기자, 2012.04.09)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주최 토론회서 "사회공공성 강화" 한목소리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권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교섭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지난 6일 오후 노동부유관기관노조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대정부 직접교섭을 강제하고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역량을 키워 초기업별 노정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사회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사기업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3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만 실제로는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으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 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예산 승인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공공부문노조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각 기관장들은 임면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단협개악을 추진했고, 기재부는 노사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단협을 체결할 경우 감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체결한 단협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관의 승인을 단협의 효력 요건으로 하는 것은 협상의 당사자인 사측의 권한을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에는 정부가 산하기관의 단체교섭에 비공식적인 방법(유선전화와 구두지시 등)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노사자율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41개 공공기관을 16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했다. 이어 129개 공공기관에서 전체 정원의 12.7%인 2만2천명의 정원이 감축되고, 252개 공공기관에서는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초임삭감이 진행됐다. 그 밖에 단협 해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정부로부터 사찰을 당하는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행을 거듭했다.
박태주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해당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공기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대정부 직접교섭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당사자인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경영평가제도와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도 수익성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꿔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이 훼손되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법원이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협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견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윤식 변호사는 "공공기관 노동자도 사기업 노동자와 똑같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법을 개정해 법 해석에 의한 입법취지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노조법 제31조제1항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로써 그 단체협약은 효력을 발생한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사실상 공공기관 단협의 효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정부가 노사자율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사용자로 직접 나서 단협에 임하도록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노조가 사회공공성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간 공공부문노조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업별 노조활동의 한계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실종되고, 노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현장이 살아서 교섭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법률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현재 왜곡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원인이 과연 정부의 탄압이 전부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노무사는 "공공기관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정부는 공공기관은 물론 노조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노조가 공공부문 개혁의 주체로 나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공공부문노조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공공부문노조가 공공부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담아내려면 현재 수익성·효율성 위주의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노조위원장 홀로 대외협력본부장으로 뛰었던 과거 활동 방식을 넘어 조합원·시민이 공감하는 공통의제를 발굴해 함께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상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산별교섭을 법제화해 반드시 노정교섭을 이끌어 내겠다"며 "한국 사회 공공부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투쟁을 앞장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136
[오피니언-시론] 단체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라 (매노, 박성국 발행인, 2011-05-13 오전 8:12:48)
단체협약은 수년간 노사가 협상을 통해 쌓아올린 성과다. 노·사 간 신사협정이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의 결과물이다. 이런 단체협약이 최근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것도 정부와 사용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사용자측은 단체협약 일방 해지권을 남용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장기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는 점이다. 노조법 제31조3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노조법 제32조3항(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단서조항에는 노사 당사자 일방이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할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2007년 4건, 2008년에는 3건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09년 35건, 2010년에는 46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9년의 시정명령 표적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였다. 공무원과 교사들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에 근무조건과 관련없는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기능직과 일반공무원의 차별금지 및 시정·고위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협약 조항이다. 이 같은 시정명령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9년 노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가형벌권이 발동된 첫 사례였다.
2010년의 시정명령은 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위반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타임오프 한도위반과 관련해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30개 사업장에 내려졌다.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동부가 자율시정을 권고한 곳을 포함하면 모두 118곳이다. 100여 곳이 넘는 단위 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한 셈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용자측이 주도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추세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단체협약 일방 해지는 공공기관이 주도했는데, 민간기관으로 번지는 양상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산하 분규사업장 113곳 가운데 66곳이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 또는 단체교섭 회피로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으로 인한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노사가 숱한 밤을 새우고 설전을 거쳐 만든 단체협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치적 목적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전 정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은 조항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란이 일긴 마찬가지다. 행정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불과한 타임오프 한도를 기준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굳이 정부가 억지를 부리지 않더라도 노사 스스로 단체협약을 시정하거나 무효·취소할 수 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권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러니 법원조차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인천지법은 지난 10일 금속노조 한국펠저지회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근 부산지법은 단체협약 시정명령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비록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지 않았지만 시정명령 거부를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정부가 시정명령을 남용하니 사용자도 단체협약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무단협 상태를 불러오고, 노조가 반발하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응수한다. 노조는 와해되거나 무력화되는 수순을 밟기 일쑤다. 이러니 노조의 극한 반발을 불러오는 것 아닌가.
정부부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하라는 얘기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최소한으로 그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법을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면 사용자측의 공격적 노무관리 풍토도 변한다. 그래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권을 활용하는 관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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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 기자회견문]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4월 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 대표자)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기업 민영화와 기관 통폐합이라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어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앞세워 2,200여명에 달하는 정원감축과 예산절감은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구축해 온 단체협약 마저 난도질 했다.
나아가 이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경제위기 하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내세워 공공기관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을 삭감하는가 하면, 이 정권 3년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은 반납되거나 삭감당하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힘없는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연봉제’ 마저 도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목적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해 온 과정과 내용들이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적인 노사관계는 철저히 부정되었고, 과거 군사 독재시절 보다 더 한 획일적 권위주의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요된 권위주의와 획일화, 그리고 폭력적인 정부 정책의 관철이 선진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진화라는 가면을 쓴 독재이자, 이 정권을 향한 국민적 비난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저급한 술수 일 뿐이다.  
이에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전국 30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며,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첫째, 헌법상 평등권 침해하는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하라! 우리는 정부가 2009년 공공부문에 강제했던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 삭감정책이 신입직원의 일방적 희생을 앞세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입직원 초임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청년실업난이 가중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나누기에 공공기관과 금융기업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늘리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및 은행은 물론 대기업까지 대졸신입 초임을 20-25% 삭감했다. 그러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고용은 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기 인턴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용의 질 마저 떨어뜨렸다. 주요 대기업들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되레 감소하는 등 신입직원 초임삭감 정책은 정부와 대기업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방적으로 초임을 삭감당했던 신입직원들은 2,3년이 지난 현재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문제 삼으며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삭감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 및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 원상회복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에 대한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중단하라. 지금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2년 전 금융위기를 빌미로 강제했던 신입직원 임금삭감의 후유증으로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임금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연봉제 도입을 획책하고 나섰다.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삭감에 이어 개별연봉제 도입은 실업난에 몰리고 교섭력이 없는 청년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신입직원 초임삭감-신입직원 개별연봉제 도입-성과연봉제 전직원 도입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교섭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사활을 건 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해 나갈 것이다.  
셋째, 단체협약 개악, 해지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괴 책동을 중단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 손톱만큼의 자율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매년 정부의 예산지침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에 묶여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기 단체협약마저 감사원 감사와 경영평가를 빙자하여 임의로 재단하면서 노사관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정부의 예산지침과 억압적인 경영평가 제도, 감사원 감사가 노사자치와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정부의 특정한 부처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관련 법령이 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동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도 경제성장, 물가인상, 민간부문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교섭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위헌적·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넷째, 공공부문 노동조합 말살하는 개정 노조법을 전면 무효화하라. 노조법 개정으로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노동조합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타임오프 시행 이후 별도지침을 통해 개정노조법 준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공기관 기관장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타임오프 제도를 빌미로 공공기관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기화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 가는데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타임오프 제도 무력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상 4가지 요구는 결코 헛구호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말살 책동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양대 노총과 3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4.27 보궐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인 반정부/반한나라 투쟁을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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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 물었더니, 노동부 5급 '안정론' VS 6급 이하 '불안정론' 엇갈려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3-08 오전 8:09:32)
고용노동연수원 '노사관계 공직자 의식 실태조사 연구' 결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교육청 및 학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동부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5급 사무관들은 2명 중 1명은 노사관계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답했지만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10명 중 8명 꼴로 현상유지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서광범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박사(교육본부장)가 발표한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에 관한 공직자 의식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직자 29%는 현재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불안정(27.1%)하다는 응답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2006년과 비교하면 불안정하다는 평가는 31.9%포인트 하락한 반면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27.1%포인트 증가해, 최근 4년 새 공공부문 노사관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노동부 공무원(5~9급·직업상담원)과 교원(교장· 교감·장학관·장학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1천5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이 가장 긍정적인 집단은 노동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공무원이었고, 부정적인 집단은 공기업 직원이었다.
 
하지만 노동부 공무원들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5급은 59%가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현상유지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팀장급인 주무관들은 40.7%가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노동자의 법과 원칙 준수 관행 정립(31.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용자의 투명한 경영시스템 정착(22.7%) 순이었다.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로는 '정치적 잣대로 해결하려는 경향성(41.1%)'이 가장 높고, 사용자의 반노조의식이나 가부장적 노사관(22%)이 뒤를 이었다. 2006년 조사당시 1위였던 노조의 과격한 투쟁방식은 3위로 밀려났다.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49.8%)는 응답이 노조의 합리적 주장과 요구(20.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서 박사는 "2006년에 비해 공공부문 노사관계 인식 수준이 많이 개선됐지만 노동부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노사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직자의 노동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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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사회적 책임 담자” (매노, 연윤정 기자, 2010-12-23 오전 8:55:03)
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공기업정책포럼서 제안
단체협약에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기업연맹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9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공기업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이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적 지표를 집대성한 ISO 26000 발효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표준화 단계에 이르렀다”며 “노조도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비정규직과 관련한 사회 의제들은 노조의 협력 없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들이고, 점차 세분화돼 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사무국장은 “고용(신규채용)과 노동(비정규직)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 영역임에도 노조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된 책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노조가 기업의 선언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사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단협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책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견제와 협력을 강화하고, 단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약에 포함되는 주요 의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장애인·고령자·비정규직 차별금지 명시화 △개인정보 보호·안전관리 위반 작업지시 거부 등 작업장 환경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 및 노동관행 준수 의무 공시 △지역고용할당제·지역재투자 등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지원 △지배구조 개선 △탄소배출저감활동 등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박해철 한국토지주택공사토공노조 위원장·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구우천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위원장·조성훈 수자원기술노조 위원장·조형일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노동연구원, 공공기관 단체협약 실증분석 결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10-08-12 오전 10:00:27)
"인사·경영권 관련 조항, 산별노조일수록 많아"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인사관리, 한국노총은 비정규직·간부 인사 '관심'

상급단체의 성향이나 유무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사권 관련 조항의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협상 인사권 조항이 2개 이상인 공공기관의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59.2%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5.8%, 중간노조 29.4%로 조사됐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에서 경영권과 교섭권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196개 공공기관의 2009년 단협을 실증분석한 결과 인사권과 경영권 관련 조항이 2개 이상인 공공기관이 각각 50.2%, 3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용역·하도급시 노사 간 의견조율을 거치도록 한 경영권 관련 조항(2개 이상)의 경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11.3%였으나 민주노총은 48.8%로 4배 이상 많았다.
인사·경영권에서 노사합의 조항의 빈도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정리해고와 인사관리부문,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비정규직 사용과 노조간부 인사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노총 노조들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한국노총은 간접적인 인사권 개입과 함께 노사 간 비공식적 협의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 단협상 인사·경영권 제약 조항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급단체의 특성이었고, 산별노조가 특히 그랬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 사업장의 단협에 인사·경영권을 제약하는 조항이 많았다.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에 비해 단협의 동일성이 높고, 조직력을 동원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은 서비스의 수요자가 일반국민이라는 특성상 교섭권과 경영권의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국민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과제로 △정부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단계적 해결 로드맵 작성 △공공기관별 평가 및 인센티브를 통한 단체협약 개선 유도 등을 제시했는데,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쓰레기 같은 보고서임.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에서 경영권과 교섭권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공기관 노조를 어떻게 하면 제약할 수 있을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변수가 임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까닭에 현황 파악용으로만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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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사찰 언제까지?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소식지  제2010-09호, 2010-08-11 11:49:47)
청와대가 나서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노사관계에 개입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한 노사협의과정에 다양한 통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타결을 못하고 있는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7월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통해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노조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단협에 대한 추가적인 개악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개각 발표 이후 새로 임명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사장은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며 뻗대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역시 사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합의를 번복하여 장기 투쟁으로 가고 있다. 전남대 병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타임오프 협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기만적인 매뉴얼을 준용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애써 맺은 단협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핑계 삼는 사업장도 부지기수다. 이 정도 되면 노사가 힘들여 맺는 단체협약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매년 정부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교섭하자고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직접적인 사용자가 따로 있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부해 왔다. 치졸하게 정부의 통제아래 있는 기관장들의 배후에 숨어서 조종하는 것은 국격(國格)을 운운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것도 보기에 안쓰럽다. 공공기관의 예산문제, 노동조합 운영, 전임자 문제, 경영평가 항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교섭을 하자.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 공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대 정부 협약을 맺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노조와 교섭테이블을 구성하는 나라도 매우 많다. 어렵게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낸 단체협약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개입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직접 교섭에 나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정부는 직접 교섭에 나서든지, 아니면 노사 자율로 맺고 있는 협상에 대해 간섭하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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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도 노사자율은 없고 정부 지침만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28 19:14)
홍영표, 홍희덕 의원 한국공항공사 노사관계 실태조사
타임오프 한도와 공기업 선진화에 의한 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28일 실태조사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 노사는 작년 12월 31일 단체협약을 사실상 잠정합의 하고, 노사 서명 날인은 올 1월 14일에 12월 31일 날짜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자로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올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고 공사는 이 협약서로 공기업평가와 기관장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이 협약서는 전임자 임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전임자 3명과 신의 원칙에 따른 서울, 제주, 부산 지부장 등 반전임 3명도 인정하고 있지만 타임오프의 경과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쪽이 반전임 전면 불인정 뿐 만 아니라 전임자 3명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항공사는 지난 12월 31일 2009년 아웃소식을 통한 구조조정을 거부한 1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
이날 실태조사를 진행한 두 의원은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 성실한 협의를 하라고 주문했지만 성 사장은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보고 고민하겠다고만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조합원은 1,082명으로 타임오프 한도는 1만 시간(5명)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사는 3명분인 6천 시간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홍영표 의원은 “사장께서 너무 강경하시다. 1,000명 사업장이면 5명도 문제없지 않느냐”며 “노조는 4.5명(9,000시간)을 요구해 위법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자체로 문제 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성 사장을 질타했다. 홍영표 의원은 “사측 주장대로 1월 14일 날 했어도 이 부분은 사장에게 재량권이 있는데 노조와 얘기 할 수 없느냐”며 “노사파행으로 국회 상임위까지 오시면 볼썽사납고 대외문제가 된다.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대화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홍희덕 의원도 “노사 간에 12월 31일로 소급적용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31일이 맞다. 문서 어디에 1월 14일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노조는 4.5명을 주장하는데 공항은 전국 사업장이다. 한울타리에 천명만 있는 곳과 전국적으로 천명인 사업장은 다르다. 공항공사는 5명까지 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나는 노조가 한도를 넘겨 6-7명을 달라는 줄 알았다.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데도 전임자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어쩌려고 노사관계를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두 의원의 단체협약 효력 인정 문제를 두고 질타가 이어지자 성시철 사장은 노동부 자문대로 했다는 이야기만 강조했다. 노동부는 “1월 14일 단협을 갱신하기로 최종 합의 서명했다면 2009년 12월 31일로 체결일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단협이 갱신 체결 된 것”이라고 질의 회신했다. 노동부의 질의 회신이 노사합의를 깨고 현장에서 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공동 위원장은 단체협약서를 들어보이며 “부칙은 14일까지 논의를 했더라도 전임자 문제는 잠정 합의 때 도장을 찍은 거고 13일까지 다른 부칙 논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 본 서명 후 몇 개 조항 바꿨다고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성 사장을 몰아세웠다. 반면 성시철 사장은 “큰 틀의 협의는 됐지만 기재부가 누락사항를 보고 다 알고 있다. 안 알려졌다면 재량을 발휘해 볼 텐데..”라며 정부에 공을 돌렸다.
김종인 위원장과 성시철 사장은 공사의 의도적 노조 탄압을 놓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 사장이 두 의원의 재량권 발휘 제안에 대해 “노동법에 따라 하는데 저에게 재량권을 쓰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라는 것이다. 다 자문을 받고 입법 취지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발을 빼자 김 위원장은 “노사 근본 문제는 타임오프가 아니고 회사가 노조를 깨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성시철 사장은 “남의 직장에 와서 노조를 깨려고 하다니 누가 깹니까? 직장장이 있는데 그런 표현은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물리력으로 막는 게 되는 일이냐”고 따졌고 사쪽 다른 실무자는 “대의원 의장이 막아달라고 문서를 줬다”고 반박했다.
성 사장은 “저는 내부 승진한 사장이다. 노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과 수 십 년 같이 일했다. 내가 욕심 부릴게 뭐가 있나. 노동부나 법무법인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라 했다. 안하려 한 것이 아니다. 다시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상생을 강조했다. 성 사장은 상생을 강조했지만 공항공사노조는 공사가 일부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려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배개입하려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이어 홍영표 의원이 공항공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자 문제도 원만하게 풀라고 당부하자 성 사장은 “저도 수 십 년 동안 지사장도 하고 내부에서 올라와 사장이 됐다. 매일아침에 1인시위하는 직원을 본다. 해고자 14명의 신상카드를 다 봤다. 해고자들의 주소, 재산상태도 다 알고 아이들이 몇 학년 인지도 다 안다. 모두 잘 아는 사이다. 왜 이런 과정을 가야 하는지 안타깝다. 공기업 중에 희망퇴직금을 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직원으로 일하도록 해준 사람이 누가 있나”며 자평하기도 했다. 성 사장은 또 “의원님들의 취지는 잘 알겠다. 낙하산으로 사장이 된 것도 아닌데 어느 기관장이 노조와 마찰을 일으키려 하겠나.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노동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이날 면담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면담이 끝나고 노조의 한 관계자는 성 사장의 직원과 매우 잘 아는 사이라는 발언을 두고 “성 사장이 직원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서 어떻게 해야 노조탄압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지 알고 있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낙하산이 오면 이렇게 까지는 안할 것이라고 비꼰다”고 전했다.
한편 공항공사 사쪽은 작년 12월 31일 공기업 선진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130여명의 소방직종을 아웃소싱했다. 이 과정에서 아웃소싱을 거부한 14명이 정리해고 당했다. 노조는 “매년 수 백억원의 흑자를 남기고 신규직원까지 채용했음에도 09년부터 무리한 구조조정을 해 노사관계가 악화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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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이영호, 공기업 단협에도 개입 (한겨레21 2010.07.23 제820호, 최성진 기자)
불법 사찰·인사 개입 이어 노조 탄압 주도 의혹…
노사관계 회의 열어 사 쪽의 강경 대응 주문한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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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김에 '휘둘리는' 공공기관 단체협약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10-07-07 오전 10:28:03)
노사합의 번복 잇따라 …감사원, 지난해 체결한 전임자 조항도 개정 요구
공공기관 단체협약이 위태롭다. 노사가 이미 합의한 단협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부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이미 체결된 단협마저 개정할 것을 요구해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6일 공공기관노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유급휴일 축소·연봉제 도입·노조활동 축소를 뼈대로 하는 단협 개정을 요구해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노사가 30여 차례 교섭한 끝에 지난해 12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올해 초 전광우 공단 이사장은 잠정합의를 돌연 번복했고, 3월15일자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달 재개된 실무교섭에서 공단은 3급 이상 연봉제 도입·조합원 가입 범위 축소·유급휴일 대폭 축소·노조활동 축소 등 82개 항목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노사 대표가 3월 단체협약 합의안에 서명했으나, 5월 들어 사측은 "합의안을 철회하겠다"며 단협 실효를 통보했다. 공사는 지난달 말부터 조합원 가입범위와 노조 전임자 축소 등 단협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장(국민연금공단노조)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단협 개정 요구는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단체협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스공사의 단협 해지는 노동부와 청와대의 압력행사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단협 체결 전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이 내부문건을 통해 밝혀졌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달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20여개 공공기관에 단협 시정권고를 내렸다. 감사원은 올 초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해 단협시정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임자 현행 유지 등을 내용으로 단협을 체결한 한 공기업에 대해 "노조 전임자가 정부 기준보다 2명 초과된다"며 시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해당 공기업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난해 체결한 단협은 갱신 시점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 감사원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이날 공무원노총·행정부공무원노조·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연맹·통합기능직공무원노조 관계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겸 간담회를 가졌다. 행안부는 “앞으로 합법노조와는 정례적으로 만나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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