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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임오프 개입, 서울대병원 노사갈등 불씨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12.21 17:09)
노동부, 서울대병원 타임오프 단협 시정요구 예정...공공기관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관련 시정요구를 언급하면서 공공부문 노조에도 이미 체결된 타임오프 한도(유급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같은 시정요구 사례는 공공부문 노조에선 첫 사례다.
노사가 자율로 노조활동 시간 등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언급하면서 사쪽이 기존 단체협약(단협)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아직 구체적인 공문으로 시정요구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쪽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참가할 노조 활동가에게 공가(유급 노조활동 시간)를 주지 않아 분쟁소지가 커졌다. 관련 지청은 노조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이 이미 체결한 단체 협약을 고용노동부의 언급을 이용해 더 개악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 병원 분회)는 21일 서울대 병원 사쪽이 서울지방 노동청과 노동부의 단체협약 합동점검 이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참여 비전임 위원의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서울지청)도 관련법상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위원회 참여 보장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률적인 시간 적용이 아닌 실질적인 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청 근로개선1과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서울지청도 노조가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 부분을 고심해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문제로 노사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빨리 시정요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청은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요구 공문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지청은 노조의 우려를 낳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노조의 우려는 매우 크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서울대병원 분회와 을지로 서울지청 앞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사관계 개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점검이라는 명분하에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서울지청과 노동부가 11월 19일 서울대 병원 단체협약 합동점검에서 ‘유일교섭단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명령을 언급하자 병원 쪽이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위원회 참여 비전임 위원의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운수노조(준)는 지난 17일 서울지청 항의 면담 과정도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지청의 무리한 감사를 지적하고 법적으로 전임자와 무관하게 보장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활동을 문제 삼는 이유를 요구했지만 근로개선지도 1과장은 근거는 전혀 없이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병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해 11월 중순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 분회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은 타임오프와 노사관계 선진화가 핵심쟁점이었다. 5개월 간 진행된 교섭에서 사쪽은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을 근거로 상당히 개악된 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는 회사가 막판까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위원으로 현장 간부들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만 시간 전임 활동과 비전임 간부의 조합 활동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타임오프 관련 조합에 합의했다. 기존 서울대 분회 유급 전임자는 8명이었으나 최종 단협은 노조가 양보해 유급 5명과 무급 전임자 3명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윤태석 서울대 병원 분회장은 “21일 4/4분기 노사협의회를 위해 현장간부 3인의 공가를 요구했지만 사쪽은 11월 19일 노동부 실사이후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타임오프는 전임자만 인정하고 법으로 보장 된 노사협의나 산업안전 위원의 공가인정도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김혜란 의료연대 서울 지부장은 “노조가 결단해서 그나마 원만한 합의를 이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행정해석 한 장을 사용자들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노사합의를 휴지로 만들려고 한다”며 “노사협의회와 산안위 활동을 모두 타임오프 시간에 다 넣으려고 한다. 노동부가 단협을 이 잡듯 구석구석 뒤져 시정명령을 내린다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부문 노조를 죽이려 한다”고 맹비난 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7월 1일 타임오프 시행이후 노동현장에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단체협약을 맺어 왔으며 현재는 정착 단계”라며 “이미 노동부도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참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면제한도 와는 별개로 해당법령 등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노사기구의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활동한 시간은 단협이나 사규로 유급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정받은 유급시간은 타임오프와는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청 담당 감독관도 이런 지적을 두고 “서울대 병원 노조가 협의회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며 법령상에도 회의 준비나 회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며 “합동점검 당시 본부 직원이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안내를 하긴 했지만 실제 이런 협의회 등은 유동적일 수도 있고 사실상 활용되는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활동 시간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공문을 통해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 단협 시정명령,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나 (매노, 김미영 기자, 2010-12-22 오전 9:39:05)
서울고용노동청, 비전임 간부 회의시간 공가 처리 문제 삼아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김도환)는 2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이 최근 서울대병원 노사가 맺은 단협에 대한 점검을 벌이면서 비전임 노조간부의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가 유급적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의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벌써부터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노동청이 원만한 노사관계에 무리하게 개입해 파탄 내고 있다”며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강행할 경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준비위는 서울대병원 단협에 대한 시정명령 움직임이 제조업에 이은 공공기관 단협 시정명령의 신호탄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달 단체협약 점검을 벌여 △유일교섭단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유급 적용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의 점검 이후 서울대병원은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라매병원 노사협의회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전임 노조간부 3명의 공가를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회의가 잇따라 무산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 참가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비전임 간부나 조합원도 유급으로 참가할 수 있다”며 “다만 이들의 회의참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풀릴 수 있어 이에 대한 자율시정 권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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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타임오프 한도 불인정 사례 잇따라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10-08-04 오전 9:55:44)
산업안전공단 등 대부분 공공기관 교섭난항 … “기관장 경영평가 의식 최대한 불인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노사교섭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노총과 공공기관노조들에 따르면 사측이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밑도는 타임오프 시간(전임자수)을 제시해 노사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조합원 규모가 1천20명이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인 유급전임자수는 5명이 나온다. 노조는 5명을 요구하나 사측이 3명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대형 공기업인 ㅎ사는 지난주 A노조(조합원 3천600명)와 B노조(2천200명)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5천~9,999명)는 11명이나 두 노조 조합원을 합친 규모가 5천800명 수준이니 9명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고했다. A노조 5명, B노조 4명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노조의 경우는 단협 유효기간이 올 12월까지이고, B노조는 지난 5월 유급전임자수를 7명 인정하는 단협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A와 B노조별로 조합원수를 각각 적용할 때는 A노조는 타임오프 한도 7명, B노조는 5명이 나오나 이를 합산해서 노조별로 나눌 때는 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복수노조 사업장인 ㄱ공단도 지난 6월 단협이 만료된 조합원 2천989명 규모의 C노조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인 5명을 인정하지 않고 3.5명만을 제시하고 있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단 다른 복수노조인 D노조(조합원 5천700명)와 합산시 타임오프 한도가 11명이므로 노조별 비례로 나눴을 때 3.5명이 나온다는 논리다. 또다른 ㄱ공단(조합원 900명)은 타임오프 한도가 3명(6천시간)이 나오나 공단은 6천시간을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난항 끝에 지난 7월 결국 6천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교섭이 타결된 사례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타임오프 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전임자지침이 폐기됐음에도 타임오프 최대한도를 인정할 시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란 기관장들의 판단이 이 같은 교섭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ip] 공공기관 타임오프 지침
기획재정부는 지난 93년부터 전임자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전임자수를 최저한도로 규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현행 공공기관 전임자 기준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노조법상 전임자제도로 대체한다”고 정부지침을 폐기했다. 그럼에도 실제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평가 반영을 의식해서 타임오프 한도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사교섭에서 난항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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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타임오프 교섭, 정부 개입 논란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0-07-30 오전 6:03:22)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노사는 이달 15일 정년연장·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자, 병원측이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노사는 전임자 문제 등에 어렵게 합의했지만 공사측이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올 들어 전광우 공단 이사장이 돌연 합의를 번복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사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단체협약 시정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경고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교섭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은 지난 26일 가스공사측에서 노사합의를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노사가 서명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 개입하면 사용자와 교섭할 이유 없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타임오프든 단체협약이든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담당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개입이다. 전남대병원은 노사가 자율로 합의한 사항을 교과부가 검사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 사업장들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보훈병원과 원자력의학원 같은 공공병원은 기재부가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관장 평가 때 연봉제·성과급제 도입, 임금삭감 같은 효율화 방침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평가한다고 한다. 단순히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줄이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임단협 과정에서 병원측은 정부의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 사업장의 업무는 모두 사람 손이 가는 일이다. 인력에 따른 서비스 정도가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병원의 특성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 계속 개입한다면 노조가 굳이 병원측 사용자와 교섭을 할 이유가 없다. 정부 산하에 병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직속기관을 둬서 노조와 직접 교섭하는 게 낫다.
“정부, 과도한 공기업노조 옥죄기 중단해야” 박준형 공공노조 정책기획실장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을 준용하고 이를 근거로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매뉴얼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일 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도 아닌 정부 부처의 지침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노사관계 개입과 통제는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한 공기업의 경우는 감사원으로부터 노조 사무실이 넓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법적인 근거도 없다. 특히 타임오프 시행 이후 정부의 공기업 노사관계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법을 안착시킨다면서 공기업 노사관계를 통제해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율적인 문제 해결 문화를 해치고 공기업 노사나 노정갈등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정부는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불합리한 노사관계 지도, 정부의 당연한 책무" 이정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적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등 다른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익적 특성이 있다. 또 법령·예산·정부정책에 따라 기관 운영방향이 영향을 받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에서 경영진의 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으로 노사관계에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합리 사례는 단순히 해당기관의 경영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적법·합리적인 범위에서 공공기관 노사 자치주의 원칙은 존중하되, 위법·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하에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산과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담당부처의 이러한 지원·지도는 법령이 부과한 당연한 책무다. 현재 공공기관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이견으로 갈등이 있으나, 결국 그 갈등의 해결 주체는 해당기관 노사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섭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개입하려면 차라리 직접 교섭에 나서야” 박수근 한양대 법학과 교수 
공기업의 경영진은 국가(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경영평가와 같은 사후평가를 통해 일정한 통제를 하긴 하지만 경영은 엄연히 해당 공기업의 경영진이 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노사관계 주체 역시 노정이 아닌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노조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기업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확실하다. 그러나 공기업 특성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뜻이다.
노사관계는 법적인 잣대보다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정부가 법을 만들고 시행을 감독할 수는 있지만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가 맺은 단체교섭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다면 경영평가와 같은 사후평가를 통해 조절하면 된다. 경영 역시 마찬가지다.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후 평가지 사전 개입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기업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정부가 노사관계·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 노동계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우리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게 정부다. 앞뒤가 맞지 않다.
“단협은 기관별 특성 반영한 규범” 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새날)
노사의 단체교섭은 노사자치를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노사자치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보면, 사용자가 노동부인 것 같다. 정부의 개입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게 됐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도 어렵게 됐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시끄럽게 하고 이로 인해 정부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협화음은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노사는 오랜 기간 동안 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을 만들었다. 이는 규범으로 정착돼 있는 것이다. 교섭이라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다. 노사 모두 합리적인 선에서 양보하고 기관 상황에 맞는 최선의 안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정부가 일방적인 잣대로 이를 과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노조가 아무리 양보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전임자·휴일·복지 모두를 내놓으면 모를까.
법원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만족할 순 없겠지만 수원지법의 판결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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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에 타임오프 포함 압박” (경향, 유정인 기자, 2010-07-15 18:21:19)
ㆍ공공노조 “정부 개입” 반발
ㆍ국민연금노조 ‘파업’ 맞서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한도 적용이 시작된 지 보름이 된 가운데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줄줄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공공기관들은 타임오프 협상도 회피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경영평가에 타임오프 항목도 넣겠다며 사측을 압박, 개입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맞섰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사 앞에서 조합원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 날부터 오는 23일까지 7일동안 집중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노사는 임단협 갱신을 위해 지난 해 4월부터 교섭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3월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공공노조는 “사측이 임단협에 대해 90여개의 개악안을 제출해 상호존중과 신의성실 원칙을 파기했다”며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노조 죽이기에만 앞장서는 국민연금공단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타임오프에 따른 노조 전임자 숫자와 성과 연봉제 도입이다. 조합원수가 3400여명인 국민연금공단은 노동부 고시에 따라 유급 전임자를 7명(현행 10명)까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사측은 이보다 적은 6명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한 무급 전임자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 요구안에는 분기별로 4시간씩 명시된 조합원 교육시간을 삭제하고, 연 2회 열리는 대의원대회를 1회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노동부가 규정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노조 압박 흐름과 별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발전 5개사 등에서 이어진 단협 해지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성과 연봉제 도입 방안에 이어 타임오프제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30일 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타임오프에 따른 전임자 제도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경영공시에도 관련 정보를 추가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공공기관들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재 사회연대연금지부 선전국장은 “경영평가 반영, 경영공시 항목 추가 등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가뜩이나 정부입김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노사 관계에 개입하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통제 속에 노사자율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측 내부에서도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로 말하겠다면서 사실상 팔을 비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는 노조와 대화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공공노조 첫 ‘타임오프 파업’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0-07-15 오후 07:18:58)
노동부 매뉴얼보다 후퇴한 안 고수에 반발
23일까지 3500명 참여…공단쪽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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