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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관련 글

 

헌재, 필수유지업무 쟁의 금지 ‘합헌’...노동계 반발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1.03 10:52)
“파업권, 자율교섭권 봉쇄하는 악법, 헌재가 눈 감았다”
헌법재판소가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9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담겨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2조 2가 합헌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선고했다.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2008년 1월 1일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해당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봉쇄하는 악법이며, 제2의 직권중재제도가 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0년 9월,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점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노사 또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법률주의를 위배하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과 폐단을 눈감아버린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편파, 졸속적인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의해 필수유지업무부서 총인원의 70~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을 장기화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기하고, 진정으로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노동악법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총선과 대선에 공약화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합헌 결정에 관한 성명서 (2012년 1월 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헌재판결을 규탄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과 폐단 눈감아버린 판결 규탄한다!
파업권 봉쇄,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하라!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라!
2012년 총선·대선시기 악법철폐, 노조법 전면재개정투쟁 전개!

○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29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는 2008년 1월 1일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봉쇄하는 악법이며, 이미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진 제2의 직권중재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과 폐단을 눈감아버린 판결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자율교섭을 가로막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2007년 12월 31일 폐지된 것은 역사적 순리였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부합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사라진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파업권을 봉쇄하고 자율교섭권을 가로막아 파업을 장기화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되었다.
○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병원사업장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일반병동업무까지 사실상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도록 수술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결정 ▲응급업무 해당인원이 아닌데도 해당인원으로 포함하여 유지운영수준을 높게 결정 ▲실제 필수유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환자중증도보다 훨씬 높은 유지운영수준 결정 ▲노사 자율타결하여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졸속·편파·일방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강제 결정 ▲병원사업장의 실제 근무인원, 업무를 모르는 비전문가들인 공익위원들이 사용자가 낸 자료에 의존하여 필수유지대상업무, 인원, 직종 결정 등과 같은 각종 폐단이 드러났다. 이같은 노동위원회의 편파·졸속적인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의해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70%~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사실상 병원사업장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을 장기화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 자율타율한 사업장에 비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비율이 2~3배 높은 것과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이후 보훈병원, 고대의료원 등 파업사업장의 파업기간이 10일 이상 장기화된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10년 9월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점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노사 또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점 ▲긴급조정제도와 대체채용 또는 도급허용 등의 보완책이 있는데도 필수유지업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점 ▲필수유지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사전 봉쇄하여 기본권을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2010년 9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스스로 공익성과 쟁의권을 조화를 추구해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제도와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무관하게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서에는 자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정상가동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상황실을 운영해왔고, 이같은 노력으로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이룩한다는 취지아래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유지업무 종사 노동자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을 장기화시키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악법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기하고, 진정으로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필수유지제도를 비롯한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과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악법 철폐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올해 4월 국회의원선거에 보건의료노조 후보를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활동과,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노동악법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총선과 대선 공약화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병원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파업효과 '반감'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0-13 오전 10:17:28)
고대의료원지부 파업 이례적으로 장기화 … 노조 12일 집중투쟁
병원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업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병원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지부장 조순영)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필수유지업무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인력충원·현행 노조전임자 유지·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지부는 이날로 파업 6일째에 접어들었다. 지부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 350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2004년 보건의료노조가 주 5일제 시행을 요구하며 14일간 산별파업을 벌인 이후 고대의료원지부가 6일이 넘게 장기파업을 벌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의료원측은 지부의 요구안 가운데 임금인상률(2.5%)만 제시한 상태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주요 업무는 평소대로 이뤄지고 있다. 200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고대의료원 안암병원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수준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수술·투석·마취·진단검사업무 70% 등이다. 수술업무의 경우 인력은 70%만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84%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동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지만 지부에서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100% 가까이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병동업무 직원들의 파업참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는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점차 파업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노조 전략기획단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관련 법을 만든 고용노동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고대의료원 산별집중투쟁을 개최하고 안암병원에서 고려중앙학원 재단 건물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재단측에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조순영 지부장은 “파업 첫날 조합원 200명이 참가한 이후 점차 파업대오가 늘고 있다”며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경영진과 문제의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임금인상도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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