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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진보넷)

*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0828본인확인_방송통신위원회.pdf (141.08 KB) 다운받기]

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
 
제 안

지난 8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의 위헌 결정에 의거, 본인확인기관이 위헌적으로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원 인
귀 기관은 2005년 10월부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i-PIN)을 제공해 왔으며, 2005년 10월 한국전자인증·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정보인증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및 발표한 이후로 다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 및 발표하는 등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귀 기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기관에 아이핀의 사용을 권장해 왔습니다.
2008년 6월 13일 위 대체수단의 전면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법적 근거가 신설된 후, 2011년 4월 5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동법 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4에 신설되고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마련되어 귀 기관의 본인확인기관 및 관련 업무 감독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제44조의5에 규정된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입법목적 달성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문에서 본인확인업무에 대하여,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는 등의 거론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제에 사용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 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과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등이 있습니다4).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본인확인 업무 또한 마땅히 위헌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007년 7월 27일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후로 2012년 8월 23일 위헌으로 결정된 기간 사이에 게시판 본인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신용정보업자, 아이핀 발급기관 등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는 위헌적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귀 기관이 지정한 본인확인기관들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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