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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편한 해결의 꿈은 개꿈이었다 (capcold) /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보는 네 개의 시선 (민노씨)

 

속 편한 해결의 꿈은 개꿈이었다: 인터넷실명제 돌아보기 (슬로우뉴스, capcold, 2012-08-30)

사회가 발전해오면서, 조금만 예전 사회 제도를 되돌아봐도 도대체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둔한 방식을 고집했을까 의아해질 때가 있다. 사회통합에 크게 방해되는 인종차별 같은 것부터, 그저 특정 개인들의 몰취향을 사회 전체로 확장한 장발단속 같은 것까지 말이다. 그런 부류 가운데 이제 하나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 바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상위 개념으로, 실제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선거법상 실명제, 도메인 네임 실명제, 게임 실명제 등 여러 구체적 제도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적절한 통신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어디로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기술 기반에 접속자의 실명 추적이라는 행정적 통제의 층위를 씌우도록 강제한다는 공통된 작동 방식을 지니기에 인터넷 실명제로 통칭하곤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판결통하여, 인터넷 실명제 가운데 하나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미 많은 이들이 황당한 정책이었다고 뚜렷한 논리를 세워왔던 바에 대해, 제도를 구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을 지닌 ‘판례’라는 근거까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약간 뒤돌아보며, 질문할 때다. 도대체 어째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딱히 공익 효과도 없고, 표현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정책 패키지가 지금껏 가능했는가. 그냥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나쁜 놈들이 지배를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섬세한 맥락이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인터넷 실명제가 변형된 형태로 부활하거나 아예 더욱 황당한 규제책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1. 태초부터 실명제는 매력적 카드였다
온라인에 실명제라는 족쇄를 씌우면 좋겠다는 발상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한 2007년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90년대에 PC통신이 대중화되면서, 통신명으로서의 아이디(id)가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초기에는 영문 및 글자 수 제한이라는 기술적 요인 때문이기도 했다) 발생하는 ‘익명성’을 도덕적으로 우려하는 내용은 하이텔 소식지 ‘꿈따라’ 같은 것에도 종종 칼럼의 소재가 되곤 했다. 그런 흐름 속에 98년에는 아예 PC통신과 인터넷 이용 시 반드시 실명 가입을 요구하는 ‘온라인서비스이용증진방안’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등 대형 PC통신사들은 이미 유료 아이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와 확인을 했으며 동일인 중복 가입을 불허했고, 변경조차 좀처럼 할 수 없는 아이디는 익명이 아니라 필명임이 반대논리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며 다시 익명성의 폐해와 실명제의 필요성 이야기가 불거졌다. 그 바탕에는 가정용 초고속인터넷의 폭발적 보급과 그에 따른 유료 아이디가 필요 없는 웹 게시판들의 일상화가 있었다. 단적으로, 2000년 말에는 게시물에 이미지를 올려야만 하는 ‘짤방’ 문화로 웹 문서의 특징을 PC통신과 다른 매력으로 끌어올린 ‘디시인사이드’가 출범했다. 그런데 한층 다양한 정보로 풍부하게 일상으로 파고든 인터넷이기에, 00년 12월 자살사이트를 통한 촉탁 살인 사건이 지면에 오르내리거나,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을 배운 고등학생 등 부정적 정보 활용 사례도 함께 부각되었다. 자살방법 공개, 원조교제 알선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범죄를 바라보며, 2001년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 2월에 검찰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설치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이런 바람을 타고 인터넷 실명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PC통신 하이텔처럼, 인터넷 역시 어떻게든 실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확인조차 불법 주민번호 생성기에 속을 수 있으니 아예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는 상당수 인터넷업체의 논지가 언론 지면에 오르내렸다(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이에 대해 2001년 3월 홍성태의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같은 글들이 이미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판결과 거의 동일한 논지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여하튼 2001년 당시의 실명제 붐 당시에는 본격적 제도화가 거론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갔다.
 
2. 더 많은 사용, 더 많은 역기능, 속 편한 해결

인터넷의 보급 속에서 이메일 보급 확대 등에 힘입은 불법 스팸 등 일상적 문제들은 더욱 확대되었다(2003년 1월 불법스팸대응센터 설립). 그리고 한쪽으로는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과도한 학생 신상 축적 같은 정보권 문제가, 다른 쪽으로는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 대안적 보도 및 토론 공간의 급부상으로 인한 정치적 활동 공간으로서의 파급력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참여저널리즘의 본격적 발견, 2002년 11월 미군 트럭 압사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등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온라인의 느슨하되 광범위한 조직화 능력, 각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그들에게 발언한다는 주관적 효능감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며 크게 부각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 활성화에 힘입어 당선된) 대통령으로 통칭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인터넷 공간들을 통한 정치적 논쟁 역시 양적인 증가와 함께 격렬해지는 – 즉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이 도배되는 – 사례가 늘어나서,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조차 도배/욕설을 한 아이디는 세 번 경고 후 1주일 접속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런 양상들은 뉴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되 긴장관계에도 있는 기존 언론에서도 종종 선정적인 방식으로 자주 다뤄졌다.
즉 스팸 등 일상적 침해든 격론 속에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든, 실제로 발생하고 부각되는 “사이버 인권침해”(당시 애용되던 용어다)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모양새가 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옛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전문가들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천명했는데, 정작 2003년 3월에 들고온 발상은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연구반’ 구성이었다. 즉 드러난 역기능들의 주요 원인을 애초에 인터넷 ‘익명성’이라고 섣부른 결론을 속 시원하게 먼저 내린 다음,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하자고 제안했다. 기본 발상은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게시판으로 하고, 법제화로 민간분야 일반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의 실명제에 찬성한, 실로 여야가 손에 손잡고 함께하는 현장이었다. 정부에 있어서 실명제는 대충 근본적 해결 같아 보이고 여야 합의도 쉬우며 확실히 구체적 조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같은 상위 인권 원칙을 가볍게 건너뛰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접근법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나선다고 하니, 제정신인 시민사회라면 좀처럼 찬동하기 쉽지 않다. 2003년 4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인 동의 없는 실명 확인을 남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 정보통신부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세부 내역 참조). 격렬하고 다양한 반발 속에, 2003년 7월 정통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 부분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게시판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에는 행정자치부도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3. 선거에 대한 우려, 또다시 실명제를 소환하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04년, 실명제는 또다시 소환되었다. 게시판 일반에 대한 실명제 통제는 여론에 밀려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인터넷 상의 정치 격론과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파급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당장 4월 15일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었고, 정치권으로서는 그 전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에 한쪽으로는 2003년 12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른 쪽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선거 관련 게시판 활동에 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세워놓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거쳐 발의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선거 운동 기간 중이라는 조건으로 다시금 게시판 실명제가 들어간 것이다.
얄궂게도 이것은 인터넷 정치토론들이 선거운동과 경계선이 없고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대신 훨씬 강력하게 규제 중인 타 매체공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명제라는 안전장치를 두는 맞교환 전략에 가까웠는데(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글 참조), 그래도 게시판 실명제라는 결과 자체의 문제 때문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2004년 2월에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미디어다음은 대형 포털업체로서는 최초로 불복종선언을 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선거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 개인정보 부당 수집 명목 등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3월 18일에는 민간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개인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런 격렬한 반대 및 전산장비 미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도 정국의 혼란 등과 맞물리며 결국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입법은 통과되었으나 적용은 계획대로 17대 총선에서는 하지 못하고 이후로 유보되었다.
  
4. 사이버폭력 여론을 탔는데 선거실명제로

그런데 여전히 인터넷의 일상화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고, 순기능도 역기능도 함께 그랬다. 나아가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언론사들도 게시판의 개인들도 각자의 방문객 모으기 경쟁구도 속에서, 선정성과 화제 몰이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지 않았다. 2005년 1월에는 소위 ‘연예인 x파일’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2월에는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 소식에 너도나도 매달려 일부 서비스들은 장애를 일으킬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화룡점정은 6월에 발생한 소위 ‘개똥녀 사건’으로, 도덕상식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선을 넘어가면서 각종 개인 신상 침해로 얼룩진 린치몹으로 변모해갔다. 인터넷상 여론의 지나친 선정적 화제몰이로 문제가 된 이런 사건들이 연속되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정통부 진대제 장관은 6월 15일, 친숙한 해결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 사이버폭력에는 인터넷 실명제. 문제의 양상은 수년간 훨씬 복잡해졌지만, 대처 방안은 여전했다.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실명제인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법을 만들고 곧바로 적용하는 속도감으로 대중적 반대여론을 키워내기보다는, 여러 사건들의 충격으로 인해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다는 여론이 유리하게 기울어진 이런 타이밍이기에 한층 유연한 접근을 시도했다. 바로 일반 실명제가 아닌 선거 실명제, 그것도 적용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 이듬해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통과되었으나 유보해두었던 선거 실명제를 다시금 구체화, 05년 8월 4일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및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글을 올리는 경우에(즉 사실상 항상) 실명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번에는 대중적 반대를 크게 사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청와대로 간… 아니, 일반 실명제도 강행하게 되었다. 2006년 1월 임수경 악플 사건 등 여전히 사건 사고는 이어졌고, 뭔가 하기는 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덕분에 유지되었다. 그런 바람 속에서 2월에 정통망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고, 7월 한나라당이 준비한 실명제법안들과 이리저리 사이 좋게 합쳐나가고 조율한 결과, 결국 2006년 7월 정통부-열린우리당의 개정안으로 입법되었다. 이렇게 통과된 소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명목은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 방지인데, 공공기관과 일일방문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포털 등이 적용대상이었다. 2007년 7월에 결국 실행되었고,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1월 27일부터 선거법상 실명제가 겹치며 아주 협공으로 실명제 굴레를 쓰게 되었다.
 
5. 저항의 희망, 제국의 역습

사건사고의 향연 와중에서 대중 여론은 흔들렸으나, 실명제에 대한 기본적 정보인권에 입각한 저항은 계속되었다. 우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실명 확인을 거부하여 부여받은 과태료에 대해서 2008년 4월에 인터넷 언론 [민중언론 참세상]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동시에 한 개인도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한층 규제를 강화할 동기가 막강한 정권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임기 초입인 2008년 5월부터 이미 대규모의 광우병 촛불 모임으로 인하여 홍역을 치렀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시민저항에 대해 굳이 ‘배후 조직’을 찾아 나서고, 사이버폭력의 양상을 우려한 이들은 보수 일간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시도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7월, 대통령의 최측근을 수장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실명제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부분을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듬해 4월에 결국 적용대상을 일일 사용자 30만에서 10만으로 줄여서 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 물론 그 사이에도 보수일간지들이 2008년 10월 여배우 최진실의 자살 사건을 악플에 의한 사이버폭력 사건으로 몰아가는, 실로 부지런한 민폐가 이어졌다.
 
6.대중여론의 귀환

하지만 2009년 4월의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실행일이 되자, 이번에는 더 본격적인 저항 속에 실명제 반대에 대한 대중적 지지 또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인터넷 사용자 중 상당수가 그간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만큼이나 유튜브에 익숙해졌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국내 포털사이트와 달리 개인정보 요구로 덜 귀찮게 하며 더 간편하게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즐기는 서비스들에 대한 호응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서비스 업체들 역시 그간 실명제를 실행하느라 생긴 개인정보 부담은 물론이고, 같은 시스템을 해외 사용자에게 확대하기 어려워지는 등 사업 제한 요소에 곤란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소유했으나 개별 서비스로서는 한국 지사가 없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흥미로운 방식의 저항을 했다. 실명제 적용을 거부하여, 지역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는 게시판 기능 즉 업로드나 댓글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 조치의 묘미는, 언어설정은 여전히 한국어로 해둘 수 있으며 지역설정을 세계로 바꾸면 여전히 모든 기능을 정상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즉 간단한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한국식 실명제가 우회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공영 언론들에 대한 정권의 직간접적 탄압과 함께 맞물리며, 이로써 유튜브는 저항적 언론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었고 덤으로 실명제 사안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 역시 올라갔다. 그와 함께, 높은 트래픽에 비해 만성적 저작권 분쟁과 광고 규정 미비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데 심지어 실명제까지 강요당한 국내 동영상 서비스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상승세’ 속에서, 2010년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 권고를 했고, 특히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조차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4월에 발표했다. 그동안 2010년 4월 블로터닷넷을 필두로 언론사들이 실명제 규제를 받지 않는 외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댓글을 올리도록 하고 그것을 모아서 보여주는 ‘소셜댓글’을 통해 실명제를 우회했다. 그러자 2012년 4월에는 선관위에서 소셜댓글조차 해당 댓글들을 모아주는 메타서비스에 실명제를 강제하려는 시도를 했다. 실명제의 또 다른 축인 선거 실명제도 2010년 2월에 헌재에서 선거운동 기간의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 제한 조건을 강조한 합헌 판결이 났다. 이렇듯 완전한 승승장구라기보다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2010년 5월에는 개인 블로거들이 ‘인터넷 주인찾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실명제를 비판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가 하면, 2007년 적용 이후에도 게시판 상의 역기능적 덧글 활동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학계의 양적 연구 결과도 나왔다. 2011년 4월에는 진보넷과 미디어오늘이 또 다른 헌법소원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위험 및 경제적 부담 등을 호소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출몰하기 시작했다.
유야무야 결정적인 제도 개편 없이 지속되던 실명제가 바뀌기 시작한 또다른 계기는 2011-12년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이 너무 많은 개별 서비스업체에 지나치게 많이 축적되어 있기에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비판 앞에, 결국 2011년 12월 29일 방통위는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다시금 천명했다.
하지만 천년만년 재검토가 아니라 정말로 폐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계기가 바로 진보넷, 미디어오늘 참여연대 등이 함께 한 헌법소원에 대해 2012년 8월 23일 내려진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이다. 판결 요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는 뚜렷한 공익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효과가 증명되지 못했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하며,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그간 실명제 반대 측에서 제기한 논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포괄적 원칙으로 적용되기에 선거실명제 역시 같은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열어주었다.
 
7. 교훈을 생각하기

이상 죽 살펴본 실명제의 맥락 속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이 있다. 바로, 실명제는 특정 정권의 정치성향이 아니라 여러 정권들 모두에게 있어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뚜렷한 대처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맥락은 있지만(성장 동력을 고려하는 ‘국민의 정부’, 커지고 있는 인터넷 현상에 쩔쩔매는 ‘열린 정부’, 인터넷과 싸우는 ‘이명박 정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은 익명성, 해결은 익명성의 제거였다. 실제로 존재하며 증가하는 인터넷의 역기능적 모습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비단 집권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율정화 기능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누구나 익명으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의 차이라고 단순하게 도식화할 때, 인터넷을 최소한 기존 미디어만큼은 다스릴 방법으로 실명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중적 호응도 때에 따라서는 꽤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실명제 위헌 판결에 대한 환호 너머, 이제부터 더 고민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을 모으는 것이다. 인터넷이 또 다른 미디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담론활동을 새롭게 연결하고 여러 매체 사용 환경들을 재구성하는 망이기에, 사실은 꽤 근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 한다. 토론에서의 시민성(예절, 합리성, 공공성 등), 뉴스 리터러시, 정보인권 전반에 대한 소양 등은 물론이고, 저작권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조기교육 평생교육도 필요하다. 정보사업자들의 중개자 면책과 동시에, 선정적 대세몰이를 줄이도록 장려하는 지원/규제책도 더 세부적으로 모아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을 위해 여러 연구 프로젝트, 공모전, 민관 합작 프로젝트, 스타트업 지원들이 이뤄져야 겨우 원래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고, 그나마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다시금 더 발달한 역기능들에 다시 파묻힌다. 그럴 때, 그때의 정부는 다시금 스스럼 없이 다시 실명제, 혹은 그보다 한층 곤란한 제도를 천연덕스럽게 만병통치약으로 들고 나와 여론을 모아낼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하나의 만능열쇠가 있다는 것은 허상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수많은 정책을 함께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정책 철학이 필요하다. 어느 부문이든 기본적인 인권 원리를 바탕에 깔고,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좀 듣고 말이다. 실명제의 문제가 하나의 짧은 촌극이 아니라 최소 십수 년도 넘은 오랜 흐름이라면 이 정도의 교훈 정도는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PS. 기왕 여기까지 읽으셨으니 다시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진보넷에서 만든 ‘실명제 타임라인’도 함께 구경하시길(클릭).
[2012.8.31 추가: 2004년 선거법상 실명제 관련, '실명제는 유보되었다 -> 실행되었되 적용이 유보되었다' 쪽으로 팩트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http://slownews.kr/5268#comment-1310]
[2012.9.1 추가: 2012년 8월 판결 헌법소원 관련, 소송인에 개인참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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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보는 네 개의 시선: 진보넷, 미디어오늘, 민변, NHN (슬로우뉴스, 민노씨, 2012-08-27)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 국내 I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무엇보다 해마다 터지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오명을 써왔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인제’)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로써 일인 평균 이용자가 10만 이상(2011년 기준 146개 사이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게시판 사업자와 국가기관, 지자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기관에게 부과되었던 ‘본인확인조치’ 의무는 사라졌다. 이용자들은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실명 및 주민등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대형 게시판에서 글을 쓰고,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각 서비스가 자율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허용된다). 2007년 7월 27일 시행 이후 만 5년 1개월 만에 본인확인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인터넷 실명제가 아직 남아 있다.  두 개의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 하나는 1년 365일,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작동한다.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실명제는 365일 동안 작동하는 바로 그 실명제다. 흔히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으로 불린다. 나머지 하나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적용되는 선거법상 실명제(이하 ‘선거 실명제’)다. 선거 실명제는 여전히 합법이고, 최근(2010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선거 실명제도 지난 금요일(8월 24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폐지’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수당인 새누리당 역시 선관위 입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작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양대 인터넷 실명제가 완전한 폐지 수순을 밝고 있는 셈이다.
우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을 빌어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자.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오늘 위헌 결정에 이른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진보넷이 지원하고 미디어오늘이 청구한 사건으로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 진보네트워크,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중에서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진보네트워크와 미디어오늘의 장여경 활동가와 이정환 편집국장,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고민을 축적하고 있는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와 NHN 정책실 한종호 이사에게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한 평가와 선거 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두 주역: 진보네트워크와 미디어오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과 뒤이은 선관위의 선거 실명제 폐지 결의는 기술 진화와 지배적 미디어의 교체로 인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상징한다. 특히 기술적으로 SNS를 통한 소셜 로그인 및 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조건만으로 위헌 판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물론 아니다. 본인확인제와 선거 실명제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이번 위헌 판결과 전격적인 선관위의 결정은, 대선이 끝난,  2013년, 혹은 2014년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수용한 결과지만, 동시에 세 번에 걸친 ‘선거 실명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모두 각하 혹은 기각) 끝에 이뤄낸 시민사회의 성취이기도 하다. 그 모든 좌절과 도전의 시간에 장여경(그리고 오병일과 진보넷 활동가들)이 있었다. 시민사회를 통틀어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 폐기 결정에 이바지한 단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그 주인공은 장여경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언론사로서 헌법소송의 원고를 자임한 미디어오늘은 특별하다. 장여경이 5년 넘게 이어온 산고를 온몸으로 견뎌낸 산모라면,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라는 귀한 생명을 받아낸 산파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들에게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선거 실명제의 문제를 물었다.
 
1.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 통신정책 전문가)
“너무 늦었다. 하지만 기쁘다.”
- 감회가 새롭겠다.
“2004년 첫 선거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각하와 기각의 연속이었다. 네 번째 만에 드디어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받아서 감계 무량하다. 이 당연한 결정을 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이미 3,500만 건의 주민등록 정보가 유출됐다.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늦었다. 하지만 기쁘다, 환영한다.”
- 본인확인제, 어떤 제도였나.
“최근 예를 하나 들어보자. 최근 KT에서 870만 건 개인정보 유출됐다. 그런데 규제하고, 질책해야 하는 방통위는 KT는 계속 주민번호 수집해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면죄부를 부여한 거다. 그런 정신 나간 결정의 명분이 본인확인제였다.”
- 선거 실명제도 폐지될 것 같다. 예상보다 빨리 선관위가 전체회의에서 폐지 결의를 도출했는데.
“이번 위헌 판결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인정했고, 주민번호 유출 등의 자기정보통제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삼았다. 헌재 논리라면 다른 여타의 인터넷 실명제, 특히 선거 실명제는 위헌일 수 밖에 없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그 제도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다른 여타의 실명제들, 선거 실명제, 게임 실명제, 도메인 네임 실명제에도 이번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선거 실명제에 대해선 이미 이미 1월에 선관위가 국회에 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2월에 선거법 개정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엔 선관위의 폐지 의견을 수용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 게임 실명제와 도메인 네임 실명제는 아주 낯설다. 간략히 설명해달라.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이른바 ‘게임 실명제’가 청소년보호법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 더불어 올해 2012년 1월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이 됐는데, 12조의 3에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본인확인조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한 본인확인규정이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인터넷 실명제인데,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실명제가 있을 수도 있다.(웃음)”
- 이번 판결이 선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까.
“별로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정치권의 핫이슈로 보기엔 좀 약하다. 다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ICT 정책들, 가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것, 그런 통제 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대선후보들에게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환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끝으로.
“고사했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려라. 이번 기회에 그 자유를 되살리면 좋겠다. 실명제 소송 패소가 계속되던 우울한 때 활기차게 등장한 ‘인터넷 주인’들의 #515B가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다고 전하고 싶다. ‘인주찾기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미 소셜댓글로 무력화된 제도다. 피해만 남겼다.”
- 언론사 입장에서 지난 본인확인제의 폐해는 무엇이라고 보나.
“당연한 판결이지만 너무 늦었다. 매체에서 중요한 건 독자들의 소통이다.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소통이 늘어나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언론사 입장에선 본인확인제로 인해 댓글이 많이 줄었다. 당연히 페이지뷰가 줄었고, 광고효과도 줄었다. 언론사로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 거다. 독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소통을 원하는 소극적인 독자들은 손해를 본 측면이 많았다고 예측한다. 소위 악플러들은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다. 본인확인 절차를 감수하고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본인확인제는 취지에 정반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다. 더불어 민감한 정치적 댓글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불이익을 의식해 댓글을 달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고 본다. 한편, 무엇보다 소셜 댓글이 도입되면서 기술적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본다.”
- 선거 실명제는 어떻게 될까. 국회가 선관위 폐지 의견을 수용하리라 보나.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으로 가리라 기대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법률들은 어서 사라져야 한다.”
- 선거 실명제와 관련해선 소셜 댓글창을 닫았다고 했는데.
“올해 4월, 소셜댓글에 선거법상 실명제를 적용한다는 공문이 왔다. 정부는 트위터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픽플소프트와 라이블리(소셜댓글을 연동해주는 회사)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편법을 썼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소셜댓글마저도 선거운동기간 동안은 우리 스스로 닫아버렸다.” (미디어오늘, ‘공지: 트위터에 실명인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12년 3월 29일.)
-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이번 판결을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일까.
“방통위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한 마당이다. 일단 판결이 나온 만큼 규제적 시각으로 관련 법제들을 바라볼 순 없을 거다. 다만,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 제기할 마인드를 가진 후보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두 개의 시선: 헌법 전문 변호사와 NHN(네이버)
1.
 박주민
 (민변, 헌법 전문 변호사)
“판결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도 완벽하다.”

- 헌법 전문 변호사로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나.
“판결 자체가 완벽하게 나왔다.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 부분도 완벽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논리가 100% 수용됐다.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판결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 선관위가 선거 실명제 폐지의견을 결의했고, 빠르면 다음 주 국회에 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본인확인제와 선거 실명제를 다르게 보는 법리가 있다. 선거시기에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제한이 하나 더 붙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좀 더 합리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생긴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말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판결의 논리가 선거 실명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본다. 위헌 판결이 나왔으니 입법을 새로 할 것은 없지만, 위헌 판결 취지에 맞춰 다른 관련 법제들(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통제적 법률들)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
- 끝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났으면 좋았을텐데… 5년 동안 제도가 유지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그 점이 안타깝다. 민변 차원에선 앞으로 고민해야겠다. 솔직히 이번에 위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선거법 실명제 문제를 국회가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보겠다.”
 
2. 한종호 (정책실, NHN 이사)
“실명제 없어도 큰 문제 생기지 않는다. 걱정 마라.”
- 판결에 대한 평가.
“실명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권에 속한 영역이라고 본다.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 점에서 사업자의 입장에선 의의가 크다. 네이트나 조선닷컴은 완전실명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강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본인확인제에는 국가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다. 헌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했다.”
- 선거 실명제에 대해 전망하면.
“선관위의 폐지 의견을 국회가 수용해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더라도, 문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자로서의 정부 입장이다. 그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명분으로 선거관리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대선을 봐라. 2,3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의 본질을 풀 수 있다.”
-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터넷 실명제를 지지해온 분들은 본인확인제가 없어질 경우, 악플이라던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들이 늘어나지 않겠냐, 포털이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명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안전한 서비스와 건전한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품질 경쟁력,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노력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실명제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반면 실명제의 부작용으로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악플을 쓰거나, 상업적 정치적인 악용 사례도 많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현실적인 악플 감소 효과를 잃고 있었다는 말이다. 게시판에서의 악플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은 따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시 찾은 익명의 자유, 다가오는 대선
슬로우뉴스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인찾기’가 세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내걸고 한 행사가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에 자리한 블로거들에겐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발제자들은 ‘온라인 실존과 오프라인 실존’을 이야기했고, ‘방문자’가 아닌 ‘거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했으며, ‘선택적 실명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익명성이라는 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다. 하나는 관습적 표지, 가령 그 사람의 학력, 나이,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새로운 정체성, 또 다른 이상화된 자아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것은 권위 저항적이고, 체제 반항적이면서, 동시에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속성이다. 마치 성서의 인물 요나처럼, 인터넷이라는 광대한 네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의 이미지가 그 익명성의 대지 위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인터넷, 특히 블로그는 익명성의 토양으로 자리했다.
나머지 하나는 관습화되고, 학습된 이미지다. 이 영역에서 익명성은 가짜, 거짓, 무책임이라는 표상을 가진다. 주민등록을 까야 진짜이고, 책임감이 생기며, 진실해진다는 이 발상은 누구의 발상인가. 권력자의 발상이고, 통제자의 발상이며, 오래된 도덕 교과서에 쓰여진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권위의 발상이다. 이제 국가가 댓글을 쓸 자격을 부여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기업의 선택으로 실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익명의 자유에 바탕한 자유롭고 성숙한 시민의 토론이 만개하는 선거 문화, 유권자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자료.

1. 선거 실명제 관련 헌재 판결(판시사항)과 관련 법조항
헌법재판소 2010. 2. 25. 자 2008헌마324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1]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ㆍ대화방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인지 여부(소극)
[5]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5][전문개정 2005.8.4]
 
2.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에 대한 헌재 보도자료 및 판결문 전문(via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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