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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면적인 천연가스시장 개방(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가스민영화 코 앞... 서민들 ‘악몽’의 겨울 날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0.19 15:36)
11월 안에 절차 완료, 서민경제 ‘직격탄’ 우려
정부가 이르면 11월 안에 가스산업 민영화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가스산업의 완전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국정감사에서 “입법 예고된 원안 그대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노동계, 가스민영화 저지 총력 투쟁 돌입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오는 31일 가스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정부에 가스직도입 정책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가스산업의 공공적 운영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가스, 발전산업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해 대정부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지부가 파업하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3만여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민주통합당 등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스민영화 추진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최준식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에너지 산업 중 최초로 민영화된 정유산업의 경우 민영화 이후 10년 동안 SK, GS, 현대오일뱅크, S-OIL의 시장점유율이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 담합 대상자들인 이들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경쟁하라고 했지만, 경쟁하지 않았고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민영화 혜택은 담합 이익으로 고스란히 재벌들이 가져갔다”며 “다가오는 겨울이 더 추워지지 않도록 가스산업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역시 “가스시장이 민영화되면 요금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영화 문제를 일개 정부 부처가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회견에서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에너지 산업의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민영화, 수급불안 등 민생경제 ‘직격탄’
정부는 가스 저장기지 건설을 민간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스산업 민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5일 민간 직도입 사업자의 최소 저장시설 기준을 폐기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한 달 내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직도입 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완화돼 가스 산업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된다. 가스산업은 전면적 완전경쟁 체제로 진입한다. 정부는 민간의 저장시설 확충과 잉여 물량의 국외 재판매를 허용해 한국을 ‘동북아 트레이딩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스민영화가 대기업의 독점·담합으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정유산업 민영화 이후 대기업의 답합 문제는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PG가격 담합 혐의로 6개 LPG사에 대해 과징금 6천689억 원을 부과했다. 2011년 5월에는 정유 4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천348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스 산업이 민영화되면 정유와 LPG 부문을 가진 대기업이 천연가스 사업마저 잠식하게 된다. 재벌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을 초래해 서민경제에 직격타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는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요가 정해져 있지만, 직수입 사업자가 임의로 수입 물량을 조정하면 국가 전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발전용과 산업용의 수요 이탈로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해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총 판매물량 감소는 공급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저장시설을 운영할 경우 투자보수율의 차이로 소비자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직도입이 현실화하면 누적된 미수금마저 국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산업용 수요의 급격한 이탈로 소매 도시가스사의 사업 기반이 붕괴되고, 노후 배관 교체 등 안전관리 축소,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신규투자 위축 등으로 한국 천연가스 산업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 반대 피하려 시행령 개정 ‘꼼수’
이처럼 민영화 폐해가 예상되면서 2003년과 2008년에 추진됐던 정부의 가스민영화 정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그래서 정부는 올 7월 시행령만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와 노동계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회견에서 “온 국민이 우려하는 가스민영화를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국정감사에서 가스민영화는 행정부 차원에서 독단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닌 중대 사안임을 확인했지만, 지식경제부는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전면적인 천연가스시장 개방(민영화)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 정부는 전면적인 천연가스시장 개방(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2. 10. 19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한국가스공사지부,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
-『재벌에게 특혜보장, 국민에게 요금 폭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도 자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 산업 경쟁도입 등 미진한 과제는 19대 국회에 법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7월 25일 지식경제부는 직 도입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10월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임을 확인하였지만 지식경제부는 후속업무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경쟁도입 확대로 인한 국가적인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던 18대 국회의 결단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경쟁 체제 도입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것인가?
현재 직도입 사업자의 물량은 연간 소비량의 5%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정책 실패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직도입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수급 불안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는 천연가스 소비자들의 요금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민간 발전사업자는 운 좋게 잡은 직도입의 기회와 왜곡된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시스템덕에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다. 셰일가스로 인한 저가의 LNG 도입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민간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직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재벌 에너지기업 뿐만 아니라 건설사 및 국외 헤지펀드까지 발전시장에 뛰어들게 만들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은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 이탈로 인한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와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엄중한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마저 송두리째 내 놓겠다고 한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폐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양질의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 이탈로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도입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총 판매물량 감소는 공급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물가 안정이란 명분으로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누렸던 산업체의 직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누적된 미수금마저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소규모의 직도입자 난립으로 수급 관리는 예측 불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산업용 수요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소매 도시가스사의 사업 기반 붕괴는 노후배관 교체 등 안전관리 축소,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한국의 천연가스 산업 전체가 마비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가스 산업의 공공성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이다. 결코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가스산업 노동자의 의무임을 알기에 우리는 더 분명한 논리로 가스 산업의 시장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국민 이익이 아니라 조직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투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에겐 요금 폭탄, 재벌에게만 특혜를 보장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엄격한 LNG 직도입 허용 기준 마련 및 직도입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도 SMP 보정 계수 적용 등 전력가격 결정시스템의 개선 등 에너지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기자회견문-안(도법시행령_개정_철회)121019[1].hwp (37.50 KB) 다운받기]
 
가스 민영화 초읽기 … 가스노동자 31일 파업 (매노, 김은성 기자, 2012.10.22)
야당·가스업계 기자회견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 한목소리
정부의 가스 민영화 강행에 맞서 가스업계의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전국도시가스노조협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요금폭탄을 안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스공사지부는 실질임금 쟁취와 가스 민영화 저지를 위해 31일 파업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올해 7월 발표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LNG(천연가스) 직도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을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스를 직수입하고 있거나 도입계약을 체결한 곳은 포스코·SK·GS칼텍스·중부발전사다. 개정안이 "가스저장이 가능한 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달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도 직도입 사업자의 물량은 연간 소비량의 5% 가량이지만 직도입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수급불안이 야기돼 요금증가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며 "직도입자 난립으로 수급관리를 예측할 수 없어 소매도시가스사의 사업 붕괴와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신규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의 담합에 따른 폐해도 예상된다. 정유산업이 대표적이다. 최준식 가스공사지부장은 "정유산업이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민영화를 도입했지만 그 후 정유사들이 가격을 내리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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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전기 민영화 고삐 풀려...‘가격담합, 독점, 완전경쟁’ 광풍 올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0.11 07:32)
이미 시작된 가스민영화의 역풍, “934억 국민이 20년간 갚아야”
가스, 전력, 철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악몽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상반기, KTX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의 광풍에도, 여전히 물밑에서는 가스, 전력, 철도 부문 민영화의 마지막 고삐가 풀리고 있다. 임기 말에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기세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올 7월 ‘스마트그리드 제도’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됐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꼴이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면적인 가스 시장의 완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여론의 반대로 유예됐지만, 국토부는 추석을 틈타 철도자산을 회수해 ‘분할 민영화’ 재추진에 나섰다.
전기요금제 ‘스마트그리드 제도’, 전기 민영화의 본격 수순
“통신사보다 더 큰 가격담합 일어날 수 있어”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온 전력산업 민영화는, 2012년 ‘스마트그리드 제도’라는 정책으로 민영화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제도는 지난 7월, 이명박 정권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의 하나로 발표됐다. 개념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능형 수요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개방해 본격적인 ‘시장경쟁’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이 제도는 전력시장에 뛰어든 다양한 사업자들 소비자가 선택해 ‘소매경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용량DR 시장 시범실시 후, 2014년부터 인구 10만~100만 호의 전국 7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적용지역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요금제의 경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시별 요금, 최대피크요금 등 변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시간 요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주택용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 이후 최종 단계로 실시간 요금제가 도입될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급격한 요금인상과 수급불안 심화, 공공성 약화 등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다. 특히 사업자가 전력을 통신과 보험 등 결합상품, 파생상품으로 내놓을 경우 불투명한 요금과 가격 담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경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전력의 경우, 비탄력적 요금이라 소비자가 사업자와 한 번 계약을 맺고 나면 거의 이동률이 낮을 것이고, 사업자는 전기를 단독으로 판다면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SKT나 KT 등의 사업자는 인터넷이든, TV 등 각종 통신 상품을 제공하며 전기를 끼워 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전기를 다른 상품들과 번들링한(끼워팔기 한) 결합상품으로 내놓게 되면, 소비자는 정확한 전기요금을 알 수 없게 된다”며 “이럴 경우, 현재 통신사부터 더 큰 가격 담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수급불안의 심화도 우려된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발전회사는 전기 공급에 대한 의무가 크다”며 “하지만 포스코, SK 등은 가격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원전이 멈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윤보다 낮으면 공급을 회피하려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는 등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매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 도입 시, 한전 분할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대두 돼, 민영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
가스 민영화의 악몽...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지금도 934억 피해액 국민이 20년간 갚고 있어”

가스산업에 대한 구조개편과 민영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 7월, 민간 직도입 사업자의 최소 저장시설 기준을 폐기하는 ‘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사와 민간의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잉여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해 ‘동북아 트레이딩 허브’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사업자 간의 전면적, 완전 경쟁을 허용하는 것으로 발전 대기업의 독점화, 이익 극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7년, 저장시설 추가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직수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민간 직도입 사업자의 최소 저장시설 기준을 폐기하겠다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민간 직수입자를 위한 ‘정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말하는 ‘트레이딩 허브’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제 상거래 관행을 무시함으로써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직도입 사업자가 수급관리 의무 이행보다는 이익의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 가중과 수급불안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직도입 사업자가 수급을 포기하면서, 그 피해액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전례도 존재한다. GS 3사(GS칼텍스, GS EPS, GS파워)는 지난 2004년 6월, 천연가스 직수입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유가인상 등으로 시장여건이 불리해지자 직수입을 포기했다.
배경석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이후 2007년, 공사는 GS 직수입 포기에 따라 96만톤을 스팟구매하면서, 국민이 934억원을 추가부담했다”며 “국민들은 20년 동안 이에 대한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GS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2009년 다시 직도입을 신청 했다”며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통합구매 했을 경우 평균 3~9%의 요금인하가 가능하지만, 직도입이 활성화 될 경우 소매요금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발전 대기업의 직도입 혜택 독점, 이익 극대화, 제조업의 대기업 독점구조 심화 등의 어두운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10여년의 민영화 역사, 민간기업 배불리기일 뿐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안

전력, 가스 산업 민영화는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추진돼 오면서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발전회사로 분할하고,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전력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구입단가(98.3원)에 반하는 원가이하(91.0원)로 판매하면서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정책을 ‘요금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어 ‘민간자본 봐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32% 증가한 데 반해, 민자발전회사는 38배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발전설비를 민간발전사업자에게 넘기는 양상은 더욱 확대됐다.
올 12월 결정되는 2012년도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민간참여율이 76%에 달한다. GS POWER, GS EPS, 삼성물산, 포스코파워, SK건설, STX 등이 신규화력발전설비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민자발전회사들은 판매전력량 대비 약 2배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스산업 역시 98년 분할 민영화를 시작으로, 신규진입을 통한 민간참여, 발전 경쟁 범위 확대 등의 시도를 이어왔다. 노조의 파업으로 설비부분 민영화 방침이 유보되자, 2008년에는 ‘설비부문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는 가스저장기지 민자건설에 나선 상태다. 공사는 지난 4월 24일, 정부에 ‘제4 LNG 생산기지 건설방안’을 보고하며 GS칼텍스의 가스저장기지 민자건설에 대한 경제성 검토내용을 밝혔다. GS그룹은 이미 가스 직도입을 성사시켰으며,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할 경우 도입과 도매,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한전노조, 발전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스지부로 구성된 ‘에너지 공기업 노동조합’은 9일 오후, 한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력,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모색에 나섰다. 배경석 부지부장은 “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직수입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천연가스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은 공공부문으로 통합하고, 가스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호 사무처장은 “현 전력산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할된 전력산업을 한전 중심으로 통합, 재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아가 에너지산업 전체의 통합으로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 기본권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은 △사회기반 시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서비스 접근권을 일차적 가치로 규정하며, 영리와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 △취약 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용 요금 특례를 경영상의 적자로 처리하지 않도록 함 △무분별한 사회기반시설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와 사영화를 제한함 △사유화 또는 사영화 계약시 재공영화 절차와 조건을 미리 포함하도록 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무분별한 사유화를 규제하는 제한적 사유를 규정해 이를 절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불가피한 사유화 시의 고용보장, 재공영화 절차 추진 등으로 사유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원들 "재벌 특혜 주는 가스사업법 시행령 철회해야" (미디어오늘, 김은성 기자, 2012.10.15)
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 주강수 사장 “경쟁도입 필요”
지난 12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가 올해 7월 발표한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LNG(천연가스) 직도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을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스를 직수입하고 있거나 도입계약을 체결한 곳은 포스코·SK·GS칼텍스·한전 발전자회사인 중부발전이다. 개정안이 LNG의 저장·운영이 가능한 재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LNG 직수입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원욱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은 대기업의 LNG 직도입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 비용마저 덜어 주는 것"이라며 "원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로 원가 이하로 공급받았던 기존 수요자의 직수입을 제한하고, 현행 수출입 신고제를 승인제로 환원하는 등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7년 GS가 직도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해 LNG를 스팟 구매하면서 비용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시행령이 개정되면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스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수급불안·재벌 독과점에 의한 폐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주 사장은 "공사 입장에서는 단독도입이 좋지만 국민입장에서는 경쟁도입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직도입자가 시황에 따라 직수입을 포기하고 공사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직수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절차로 직도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 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와 가스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여당의원이 더 많았던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도입 제한의 족쇄를 풀어 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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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 '우회적' 민영화 추진 (뉴스셀, 서동훈 기자, 2012-08-14 (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노조, “우회적 민영화” 비난
최근 인천공항 급유시설 임원의 ‘민간 위탁업체 내정’ 관련 발언이 알려지며 정부가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린 사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5일 지식경제부(지경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최준식)는 지난 9일 경기도 분당 한국도시가스공사 본사 1층 로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 및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밝혔다.
 현재 국내 소매용 도시가스는 전국 지자체별 33개 사업자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도매공급과 원산지로부터의 직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형태다. 예외적으로 직수입이 허가된 것이 ‘자가소비용’이란 명목으로 사용할 때다. 현재 포스코, SK, GS 등 민간업체가 직수입을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장시설 역시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2012
정부가 이번에 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수입 사업자 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자가소비 계획량 30일분의 저장시설과 10만KL’인 현행 자격 조건을 ‘사업개시년도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 저장시설 보유’로 변경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최소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지난 6월 천연가스 저장시설 확충관련 회의를 개최해 “직수입사(민간업체)가 가스공사의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공사에 시설확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직도입을 위한 별도의 기지건설을 통해 민간전용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수급안정을 위해 저장시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가스공사지부는 이에 대해 “직수입과 저장시설 분산운영은 수습조절기능 분산으로 오히려 수급관리에 취약한 구조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기간사업자(가스공사)의 시설 이용을 차단해 GS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운영업자의 설비이용률을 높여주어 수익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직도입자를 양산해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이라 주장한다.
배경석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지금까지 직수입 사업자들의 행태는 수습관리 능력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자격 조건을 낮춰주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직수입 업체의 경쟁이 가격인하 등 현재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수출업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고 결국 민간 기업은 그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겠는가. 또한 고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용 공급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 할텐데 이 모두가 결국은 가정용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 민간기업이 직수입에 참여했다 국민들에게 추가비용이 부담된 사례도 있다”며 가스산업 경쟁의 도입이 결국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 설명했다.

▲출처: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2012 
가스공사지부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폐해를 막기위해 △직수입자 규제 강화 및 이후 직수입 제도 폐지 △수급안정과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시스템 마련 △천연가스 저장시설 건설,운영 공공부문 통합 등을 주장하며 국회 감시와 입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과 이후 여론 형성 등을 통해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LNG수입 자격 완화 추진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2.08.30 20:32))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장시설비 줄여 대기업 특혜 논란
민간자본 확대 가스 수급불안 우려

지식경제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자격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자가 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으로 돼 있던 액화천연가스 직접 도입 사업자 자격 요건 가운데 ‘10만㎘’ 대목이 빠진다. 그만큼 엘엔지 수입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엘엔지는 한국가스공사가 95%를 수입하고, 나머지는 포스코·에스케이이앤에스(SKE&S)·지에스(GS)칼텍스·중부발전이 자가 소비용(산업·발전 원료)으로 들여온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액화천연가스 직도입은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자(소매업자)의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라며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자발전사들에게 혜택을 줄 전망이다. 현대증권 전용기 애널리스트가 30일 낸 보고서를 보면 “이 시행령 개정은 1000MW 발전소의 엘엔지 저장장치 투자비용을 5분의1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 민간상업발전소를 보유한 기업들은 엘엔지 저장장치 확보나 증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줄어 직접 저장 시설을 갖추고 수익이 높은 민자발전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 수입업자들이 진입할 경우 현재 충남 보령에 대규모 가스저장기지를 건설할 예정인 지에스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게다가 에스케이와 지에스는 전체 도시가스 소매시장(가정에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정유시장처럼 가스도 일부 기업들의 과점 형태로 전환돼 요금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재인 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4년 지에스가 천연가스 직수입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국제가격 인상등 시장여건이 불리해지자 포기하고, 가스공사가 고가의 스팟물량을 구입해 934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가스나 전력같은 공공재에 민간자본이 진출해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일 경우, 서비스 질 저하나 공급안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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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민영화 ‘물타기 보도’ 비난 (이투뉴스 [245호] 2012년 07월 13일 (금) 16:06:42, 채제용 기자)
가스공사 노조, “악의적 사실에 기반한 밀약” 규탄
대기업의 LNG직도입 추진과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도입이 맞물리면서 일부 언론을 활용한 물타기에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한 일간매체는 ‘가스공사가 들여오는 LNG가격이 대기업인 SK E&S 보다 2배 이상 비싸다’며 가스공사의 비효율적인 독점적 사업구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이번 보도는 가스도매사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과 정부, 일부 언론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벌어진 일이라며 악의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부와 재벌의 가스산업 민영화 기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조목조목 보도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LNG 도입가격은 계약시점의 국제 시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분명 SK E&S의 도입가격은 현재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격보다 낮으며, 2006년 이후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가격보다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천연가스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비교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체결된 다른 계약과 비교할 경우 가스공사보다 훨씬 싸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특성과 개별 기업의 사업 목적 및 운영원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SK E&S는 단발성 계약에다 자사의 이익관점에서만 운영하는 반면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적인 수급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LNG 시황의 유·불리 보다는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도입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가의 LNG 도입계약을 체결한 SK E&S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때로는 발전소 가동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국내의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은 외면하면서 수개월 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동절기 재고 부족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가스공사가 고가의 스팟 물량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약 236억원의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 측은 하지만 직도입 허용의 명분이었던 전기 요금 인하도,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소비자에 환원했다는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며 결국 직도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민자발전 확대는 일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안중길 가스공사 노조 기획국장은 “국가적 수급안정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공기업과 수익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대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다”며 “민간기업의 직도입 폐지를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쟁점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을 재추진하려는 정부와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한 셈이다.
 
[기획]천연가스산업 민영화 논란 가열 (가스신문, 유재준 기자, 2012.07.24  23:13:15)
‘천연가스 직수입제’ 다시 진검승부하나      
19대 국회 개원하며 찬반논란 재연 분위기
가스공사 노조 “중복투자 등 실효성 없다”

제18대 국회가 끝나고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천연가스산업의 뜨거운 이슈인 민영화 및 LNG 직수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최근 직수입사의 가스도입가격이 가스공사 도입가격 보다 저렴하고 경쟁력 있다는 기사가 모 매체에 보도된 후 가스공사 노조 측에서 이에 반발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등 직수입제도를 둘러싼 찬반 힘겨루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 저장시설 건설·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공방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조망해 본다.
최근 천연가스 발전이 전력 계통운영상 피크수요를 담당하는 첨두부하 추세가 확대되면서 전력수요 변동에 대해 극심한 수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동절기 도시가스용 수요는 전년 대비 -5.4%~15.4% 수요 변동을 보인 반면, 발전용 수요는 -31.2%~51.7%나 변동했다. 특히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여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변동 시(2009년 성장률 0.3%, 2010년 6.2%) 발전용 LNG 수요는 -17.2%~ 49.7%의 변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영향으로 전력시장의 운영방식이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급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경제급전 원칙은 예비율 확보 방식을 전원별로 일정 예비율을 유지하던 방식에서 첨두부하를 대부분 천연가스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경시켜 천연가스 수요의 극심한 변동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천연가스 직수입과 저장기지 분산운영은 수급조절기능이 분산되어 수급관리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 천연가스 수요가 정해진 상황에서 직수입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의한 임의적인 직수입 물량 변동은 우리나라 전체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수급불안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총 도입물량이 2배에 이르나, 분산구매로 구매력(Buying Power)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량규모, 계약 시기, 수요패턴 등이 있다. 수요패턴이 양호한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 이탈시 계절 간 수요격차 확대로 동절기 집중구매가 불가피하며 이는 도입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복투자 우려 문제 제기
재벌특혜 논란, 자원 확보 기반상실 및 중복투자 우려의 문제도 상존한다. 설비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자본 회임기간이 장기인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수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 추가 부담과 수급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 설비이용에 관계없이 고정비 회수 보장,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비와 도입물량 분산으로 자원개발 사업의 동력 상실도 대비해야 할 문제점이다.
최근 가스공사의 활발한 해외사업 진출은 대규모 도입물량의 집적과 공기업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플랜트 수출, 석유화학산업의 동반진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직수입 사업자의 저장기지 별도 건설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초래한다. 수도권 압력 보상을 위해 인천, 평택기지 백업용 저장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민간 직수입사가 추진 중인 저장기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역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부분도 꼬집었다. 국내 소매 부문은 대기업에 의한 지역분할 독점 체제라는 것.
소매부문의 경우 30개사 중 SK, GS 등 대기업 계열은 57%(17개), 판매물량은 72%를 차지하여 대기업 위주로 소매시장이 운영 중이고 경쟁도입은 정유, LPG 부문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 천연가스 사업마저 수직계열화를 보장해줌으로써 경제민주화와 민생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쟁 도입 시 참여가능 사업자는 소매 도시가스사 또는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SK, GS,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될 것이며, 그동안의 대기업 행태를 볼 때 소비자 폐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민간사업자가 저장시설을 운영할 경우 수급불안의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투자보수율의 차이로 소비자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천연가스 도입부문 민영화를 통한 민간과점 시장 형성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수입사가 저장설비를 가지게 되면 한국의 천연가스 산업은 GS, SK(직수입 추진 중) 등에 의한 민간과점 시장으로 전락하여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비축기능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공적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개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저장·비축시설을 특별한 사유나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부문에 허용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수급불안을 야기한다는 것.
가스공사 노조 ‘장기적으로 직수입제 폐지해야’
이에 따라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장기적으로 직수입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직수입 확대 시 나머지 물량의 도입패턴 악화로 소비자 요금 인상이 우려되며, 자의적인 직수입 물량 추가·감축으로 수급불안 확대와 수급관리 비용의 소비자 전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제도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산업용 설비의 신·증설, 연료대체 등 신규수요에 한하여 직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 운영방침은 법적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직수입으로 인한 수급악화,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신고제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승인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수입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의무 부여, 수출입업 등록 취소 등 수급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가 물량에 대한 수급책임(소극적 책임)은 물론, 직수입으로 인해 전체 수요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책임(적극적 책임)도 부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직수입 제도 폐지를 통해 에너지 자원의 공정한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가스산업의 수급안정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서는 발전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민자 발전사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제급전원칙을 사회성, 환경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스산업의 수급안정과 소비자후생 증진(생산자 잉여를 소비자 잉여로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전 발전 자회사에게만 SMP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민자 사업자는 많은 이윤을 얻고 있으며, 특히 발전원료인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발전사의 경우 직수입으로 인한 초과이윤을 추가적으로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저장시설 건설·운영 공공부문이 해야’주장도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저장시설 건설·운영은 공공부문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가스를 최종 수요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관망 압력균형 유지와 열량관리가 필요하므로 주배관망 운영회사가 각 생산기지별 기화·송출량 조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저장설비 신설 억제를 통해 무분별한 직수입 확대를 막고 있으나, 저장부문에 민간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수입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직수입 폐지 등 기존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직수입자 보유 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도입계약 위반으로 인한 TOP 발생(Take or Pay : 물량 인수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LNG 시장의 특수 조건)과 민간의 사업실패 위험이 공공부문과 천연가스 수급부문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천연가스 도입은 장기계약 위주이나(도입물량의 90%가 20~30년의 장기계약) 석유화학, 발전 등 직수입 대상 사업은 사업구조조정, 공장 해외이전, 발전량 변동 등으로 인한 소비물량 변동 우려가 큰 사업이다.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경쟁시장 조성 방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에너지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 민영화 추진 연혁
■ 1998. 9
자가소비용 직수입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1999. 2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법제화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
■ 1999. 4
직수입자 등록요건 설정
 - 소비물량의 30일분과 10만KL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소유 또는 독점적 임차
■ 1999. 11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발표
 - 도입·도매부문은 3개자회사로 분리 후 매각, 설비부문은 민영화
■ 2003. 3
가스산업 경쟁도입 기본방향 수정
 - 도입·도매부문은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 검토 후 결정, 설비부문은 현행과 같이 공적체제 유지
■ 2007. 12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법제화
■ 2008. 1
지경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 도입·판매부문 : 신규진입 확대
 - 설비부문 : 공기업 유지, 단 민간투자 유인 제공
■ 2008. 10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 도입도매부문의 경쟁 도입(발전용 우선 경쟁 후 산업용으로 확대)
■ 2012. 5
18대 국회 종료로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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