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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는개악한조례(안)을 원상회복하라! (2008년 1월 1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비는 대폭인상! 시민참여예산제는 개악!
청주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는개악한조례(안)을 원상회복하라!
(2008년 1월 1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 9일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하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그동안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는 중요한 제도이기에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어렵게 합의한 시민참여예산제를 무력화시키는것에 다름아닐 것이며, 현재의 조례안이 통과될시 충북참여예산네트워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의정비는 4,464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더니, 참여예산제는 무력화 시키려하는가
얼마전 청주시의회는 전문성 확보 및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58%인 1,844만원이 인상된 4,464만으로 의정비를 인상하였다. 이같이 높은 의정비 인상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청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강행하였다.
이러했던 청주시의회가 참된 지방자치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를 무력화 시키고, 2004년 청주시의회가 스스로 정한 시민참여기본조례마저 훼손시키는 저의가 무엇인가. 또한 참여예산제의 중요성에 걸맞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주시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해야 함에도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졸속적인 참여예산제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정비 인상의 결과인가.
 
왜 예산편성에 과정에, 더 많은 시민참여를 가로막으려 하는가
청주시의회는 청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100명이내로 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대폭 축소시켜 통과시켰다. 결국 청주시는 예산편성과정에 되도록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했으나 청주시의회가 이를 반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청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됨은 물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헌데 청주시의회는 청주시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시민 참여폭을 50%나 축소시켜 50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녕 청주시의회는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인가. 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인가.
 
예산참여제의 근본취지는 관심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청주시의회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최소 100명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의하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각 동에서 추천한 1인과 비영리단체 8인, 그리고 공모를 통해 총 5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위원이 각동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 동의 숙원사업논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최대 12명만이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청주시의회가 시민참여부문에서는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며 도입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에의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의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형성하는 한편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재정합리성을 확보하기위한 제도로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일 개최될 본회의과정에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위원을 최소 100명 이내로 개정하여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유보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해야 한다. 만일 청주시의회가 현재의 조례(안)대로 제정한다면 청주시의회 스스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방임하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이번 참여예산제 도입을 계기로 청주시의회가 시민참여분야에서 기존과 같이 선도적인 행보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부디 시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청주시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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