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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 투명해진다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보도자료, 2012. 10. 9.(화))
권익위, 민간 심의위원 외부 공개 모집 의무화, 회의록 전체 공개 등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민간위원 외부 공개모집 의무화 및 장기연임·중복위촉 제한
▷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 및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참여 배제
▷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전체 공개
▷ 건축위원회 위원의 부패행위시 공무원 의제처벌규정 신설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할 때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나 반려로 인해 심의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안건 처리의 기한을 정하고, 반복 심의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민간위원 위촉때는 공신력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고,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 선정 세부절차 마련토록 하며, 장기간 연임하는 위원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연임횟수 및 자치단체간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음성적인 로비를 추단하기 위해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혜와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ㅇ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심의위원,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자치단체장이 우호적인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심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논란에 따른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로비 유도 수단으로 악용
ㅇ 건축위원회 일부 심의위원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여 보완이 곤란한 지적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인 건축위원회 지적사항(예시) : 외관을 가급적 단순히 하라. 더욱 발전된 평면?외관?색채 계획안을 제출하라. 조경을 자연스러우면서 은유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건축물 외관을 좀 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ㅇ 또한 각종 이행하기 곤란한 조건을 달아 재심의를 반복하여 안건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로비를 유도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천지역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는 특정시설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3년 동안 7차례 심의를 거치는 동안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부결, 재심의를 반복(’12.7월 권익위)
※ 경기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는 ’11.7월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접수 이후 5차례 도시계획 심의 때마다 매번 요구조건을 달리하여 재심의 결정(’12.7월 권익위)
이로 인해 ㅇㅇ광역시의 경우 조건부 가결과 재심의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08~’11)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구분   계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반려 부결 보완?유보
ㅇㅇ광역시  468     22     353      43    1  -    49
ㅇㅇ도       13,096  6,130  3,668  2,447 310 43  498
② 위원 구성의 중립성 미흡
ㅇ 외부 민간위원을 추천 또는 공모절차 없이 위촉하거나 추천?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선정단계에서 별도 기준없이 자치단체장 등 내부인사와 친소관계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구청장은 처남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현재는 도시계획위원만 유지(’12.7월 권익위)
※ ○○광역시는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기타분야를 만들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함(’12.7월 권익위)
ㅇ 또한 자치단체 내부방침에 순응하는 우호적인 위원은 대부분 장기간 연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지역 ○○대 교수는 경기도 ○○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1995년부터 17년째 연임 중이고, 경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2001년부터 12년째 연임 중(’12.7월 권익위)
※ ○○대 교수는 강원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을 1982년부터 27년 동안 연임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은 1993년부터 19년째 연임 중(’12.7월 권익위)
일부 심의위원들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중복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경기지역 ○○대 건축과 교수는 광역 건축위원을 포함하여 10개 기초자치단체에 14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으로 중복 활동 중(’12.7월 권익위)
③ 심의안건 관련 용역수주 빈발
ㅇ 각종 개발행위, 재건축사업 등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의결과정에 영향력 행사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자치단체는 지방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5명, 3명이 참여하고 있다.
ㅇ 또한 해당지역의 건축사, 기술사, 용역회사 임직원 등 수주업무 종사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중 건축사, 기술사 등 현업종사자 참여비율 확인결과 서울지역 ㅇㅇ구청은 72%, ㅇㅇ구청은 51.6%를 차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서울지역 ㅇㅇ구청은 63.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특히, 수주업무 종사자인 심의위원이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직접 설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대학교수인 심의위원 본인이 용역에 관여한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ㅇㅇ도의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축사 12명이 2011년 한해 동안 건축사 본인이 직접 설계하거나 소속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405건의 심의에 직접 참여(’12.7월 권익위)
※ 강원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은 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 해당 안건심의에 참여하기 전에 학술연구 및 기술제공 용역을 수행(’12.7월 권익위)
④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ㅇ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차단을 이유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 명단을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오히려 음성적 로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시행자는 친분 있는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심의위원 명단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음(’12.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한 사무소 등의 홈페이지 경력란에 심의위원임을 명시하고 있고, 명함에도 경기도 ○○시, 서울시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임을 아예 표시하고 있어 비공개는 사실상 의미 없음(’12.7월 권익위)
하지만,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모두를 공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이미 공개 중이어서 비공개에 따른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회의록 미공개 빈발
ㅇ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을 제외하면 공개가 가능한데도 대부분 비공개로 통보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정기한 경과 후 공개(조례) : 6개월 경과 후(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1년 경과 후(강원, 충남)
⑥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미흡
ㅇ 도시계획위원은 직무상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의제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반면 건축위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건축위원회 위원인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12.8월 대법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패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①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ㅇ 심의과정에서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반려, 유보 등에 따라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정하고, 심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ㅇ 그동안 음성적인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명단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까지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금지하되, 민간사업자에 게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②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ㅇ 민간위원 위촉방식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되, 추천방식의 경우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하고, 공신력이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다.
ㅇ 또한, 공모지원자와 추천받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 위촉하기 위해 세부심사기준을 만들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등 세부 위촉절차 마련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ㅇ 장기간 연임하는 위원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연임횟수 및 자치단체간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③ 민간 심의위원의 사익추구 방지장치 강구
ㅇ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은 배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중 자치단체 관내의 현업 종사자위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④ 민간위원 명단, 심의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ㅇ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와 관련한 음성적 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위원별 의견요지(가부 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하고, 회의별 심의위원 참석현황 및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는 회의록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건축위원도 도시계획위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혜?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운영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심의위원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10012007
“도시계획·건축위원 연임횟수 등 제한을” (서울, 황수정기자, 2012-10-10 12면)
권익위, 부패방지 방안 마련 국토부와 자치단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1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을 특정인이 수십년째 연임하면서 로비나 특혜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자체 내부 방침에 순응하는 위원은 대체로 장기 연임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자격기준 없이 일방적인 특혜를 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E구청장은 처남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앉혔다.
의도적으로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반복함으로써 로비를 유도하는 의혹 사례도 많았다. 인천지역 한 지자체의 건축위원회는 특정안건을 3년간 7차례나 반복 심의하면서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해 부결했다. 한 광역시에서는 조건부 가결과 재심의 비율이 무려 85%에 이르렀다.
위원들이 수주 업무의 당사자여서 ‘짬짜미’ 소지가 큰 것도 문제였다. 권익위는 “해당 지역의 건축사, 기술사, 용역회사 임직원 등 건설 수주업무 종사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건축사, 기술사 등 현업 종사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이 서울 F구는 72%나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6개월 이내로 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게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전무했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의 연임 횟수와 자치단체 간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등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운영의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만든 뒤 공모와 외부 추천방식을 통해 민간 심의위원을 위촉하되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해야 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되며 부패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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