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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보고서 “한국 가사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최저임금서 배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92205405&code=970100
“한국 가사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최저임금서 배제” (경향, 주영재 기자, 2013-01-09 22:05:40)
ㆍILO 보고서… “선진국 대다수 법적 보호, 한·일만 예외”
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2011년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보고서는 가사노동자에 관한 지구적, 지역적 통계와 함께 법의 보호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고,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드문 사례로 언급됐다.
ILO 보고서는 117개 국가의 공식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2010년 전 세계적으로 52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정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사노동자들과 740만명에 이르는 15세 이하의 가사노동자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사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이 저임금과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때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일하면서 공공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가려져 있고 전통적인 정책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며 “그러나 이것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의 변명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이 전 세계 임금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의 10% 정도만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9.9%(약 1570만명)는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조사됐다. 보고서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70% 정도가 노동법은 아니지만 하위 규정이라 해도 일정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고무적인 상황은 선진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가사노동자들이 노동법에서 완전히 제외된 경우가 드물었지만 일본, 한국은 예외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과 서유럽, 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의 가사노동자의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가 다른 노동자와 비슷한 주당 노동시간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선진국 중에서 벨기에, 일본, 영국과 함께 주당 노동시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최저임금제도가 실시 중이지만 전체의 42.6%인 224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어떤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예로 일본과 한국을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저임금법안이 오직 기업에만 적용돼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가사노동자의 효과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목표로 한다. 약 30만~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사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비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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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302109535&code=990304

[기고]가사노동자 방치, 언제까지 (경향, 윤지영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2011-09-30 21:09:53)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2009)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68만3000원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401개의 직업 중 두 번째로 적은 액수다. 가사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99.8%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53.3세다. 가사노동자가 30만~60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중고령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가사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보다 구체적이다.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일에 종사한다고 한다. 일이 힘들어서 가사노동자의 약 90%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내 나이에 이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사노동자로 산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제일 관심을 보이는 것은 꾸준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큰 역할을 하지만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다. 정확하게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 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가사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도 명시적으로 가사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가사노동자를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 예컨대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령을 두고 있다. 미국 역시 가사노동자에게 일반 노동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 등에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주법을 마련하였다. 일본도 가사노동자에게 일반 노동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 인권이 취약한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되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은 전 세계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되었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정부도 공감”한다면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이 무색하게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협약의 비준 절차를 밟기는커녕 지난 9월9일 밝힌 비정규직 종합대책 어디에도 가사노동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소득의 양극화와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처한다면서 만든 정책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등이 작년 9월1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과시키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OECD가 한국 정부에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가사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히 가사노동협약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회는 가사노동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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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056135&code=990000
[하종강칼럼]‘가사노동 ILO 협약’을 아시나요 (경향, 하종강 | ‘노동과 꿈’ 대표, 2011-07-11 20:56:13)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됐다. 총회에 참석했던 수십여명의 가사노동 활동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고, 한 남아프리카 활동가는 “그동안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협약 채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고 한다.
가사노동협약에서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매주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노조 결성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 보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 임금노동자의 3.6%가 가사노동자이고,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30만~60만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총회 불과 며칠 전까지도 찬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찬성하기로 했다면서도 “협약 채택에 찬성하는 것과 국내 비준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동자를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부유층의 지출을 조금 더 늘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한국 정부가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ILO 협약은 국제기준의 의미만 있을 뿐 국내에서 실효성이 없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일한 뒤 임금 한 푼을 못 받아도 찾아가 호소할 곳이 없다.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 30만~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72017445&code=990101
[사설]ILO ‘가사노동협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경향, 2011-06-17 20:17:44)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역사적인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됐다. 지난해 99차 총회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협약초안을 놓고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83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한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칙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이로써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구촌 1억명의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 대접받고 노동3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사노동협약은 그간 국제 노동계의 숙원과제였다. 가사노동자란 고용계약을 맺고 가사관리나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가사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이번 협약 채택을 통해 가사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협약은 급여와 노동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의무 작성과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재해 때의 보상절차 마련 등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에 대한 원칙을 명시했다. 이번 협약은 퀵서비스노동자, 학습지교사, 골프 캐디 등 또다른 사각지대의 노동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파출부, 간병인, 요양보호사, 산후관리사 등이 이번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에 해당한다. 30만~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의 절대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합법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도 없다. 최저임금을 밑돌아도, 노동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알선업체(직업소개소)가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강요해도 무방비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가사노동자의 실정이다.
가사노동협약 채택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가사노동자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협약의 정신이 우리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선 비준을 거치고 관련법령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협약에 대해 원칙적 지지의 뜻을 밝힌 이상, 가사노동자의 한결같은 바람인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법의 보호가 필요한 가사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노동 선진화를 입에 올릴 수는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82409.html
‘가사노동협약’ 초읽기…찬반도 못 정한 정부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0612 20:56)
ILO, 가사도우미 등 노동자로 인정…16일 채택 유력
고용부 “현실 적용 어려워 고심중”…‘의지없다’ 비판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가 오는 16일 가사노동자들의 보호 내용이 담긴 ‘가사노동협약’을 표결을 통해 채택할 전망이다.
12일 국제노동기구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사노동협약에 회원국들의 동의가 이뤄져 오는 16일 표결에서 채택이 유력하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99차 총회에서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협약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 1년 동안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든 상태다. 총회에는 183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 4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협약의 통과가 가능하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출국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도우미, 요리사, 정원사 등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국제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 꼽히고 있는 쟁점이다. 협약에는 가사노동자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주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노조결성 등 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절차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2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30~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사전에 배포된 보고서에서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호,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효율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새 협약이 채택되면 아이엘오(ILO)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동의를 촉구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달리 한국정부는 투표가 나흘 정도 남은 지금까지도 가사노동협약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9차 총회에서도 협약을 만들자는 내용에 기권을 한 바 있다. 현재 가사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다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3년 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도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니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61315163169006
40만 가사도우미·요리사, 노동자로 인정받나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1.06.13 20:00)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국제노동기구 총회서 "가사근로자 노동자로 인정해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가사도우미와 같은 가사근로자도 일반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주장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ILO 본회의 의제로 나오는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 채택에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해 총회에서 협약을 만들자는 내용에 기권 했던 터라 이 장관의 입장 표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0∼40만 명 추산되는 국내 가사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 대다수 참석자들이 이 협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이 통과하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포용적 노동 시장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일을 통한 따뜻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순조롭게 시행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턴 복수노조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성장과 고용,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며 "근로유인형으로 복지시스템 개편 등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조합은 주위의 동료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691
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은 찬성, 비준은 불가?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6-14 오전 8:15:27)
노동부 "가사사용인 근로자성 인정 안돼" … 체면치레 그치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100차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가사노동자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한국 정부는 가사노동협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 체결에는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국내에서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가사노동자 보호 필요성에 한국 정부도 공감한다"며 "협약 채택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9차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 초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진일보한 결정이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도우미나 요리사 등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노동3권 보장·강제노동 철폐·고용상의 차별 철폐 △근로서면계약·임금 및 휴가 보장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6일 표결에서 183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 4천500여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된다. 한국에서는 정부 2명·노동계 1명·경영계 1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사사용인 송출국인 필리핀 등 아시아 정부들은 물론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국이나 영국도 협약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총회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부는 "협약 채택에 찬성하는 것과 국내 비준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국 정부가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기준으로서만 유의미할 뿐 실효성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사노동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하고 있어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로 인해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사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금을 못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가사노동협약 체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하지만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541
가사노동자도 ‘노동권’ 인정 받을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5.17 15:29)
6월 1일, ILO총회 ‘가사노동자 보호협약’논의...“한국정부 찬성해야”
오는 6월 1일부터 개최되는 ILO(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이 논의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가사노동자 협약 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꾸준히 들고 있지만, 이들 가사노동자는 노동기본권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조차 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3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0만명까지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다만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바우처 사업 같은 돌봄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사회보험 적용 등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8만 여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는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사노동자 ILO협약 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가사관리사 김재순 씨는 “5년째 가사관리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꾸준하지 않고 쉬는 날이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며 “또한 손목, 무릎, 어깨 통증과 습진 등으로 몸에 무리가 오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가사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민간직업소개소에 10%가량의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ILO는 2008년 3월, 제301차 이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노동기준 마련을 위해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의제를 채택하고, 2년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차 협의를 거쳐 △가사노동자의 노동3권과 강제 노동철폐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과 위반시 처벌의 제도화 등 40개 합의조항을 결정하고, 오는 6월 총회에서 이를 보충하는 권고를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ILO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2차 논의가 진행되며, 16일에는 이와 관련한 협약과 이를 보충하는 권고 채택을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단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여러 아태지역 정부와는 달리 한국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며 “한국정부의 기권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과 일부 국가들의 비준을 통한 실질적인 가사노동자 보호의 기회를 앗아가는 비겁한 행위임을 경고하고 협약과 권고채택에 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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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2825
국제노동계 마지막 숙제 ‘가사노동협약’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3-09 오전 8:55:37)
올해 ILO 총회서 체결될까
올해 열리는 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될 지 여부에 국제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9차 총회에서 체택된 협약 초안에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존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노동조건·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결성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절차를 두며,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규정해 가사노동자의 고용을 알선할 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사노동협약 체결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미국과 영국·호주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가사노동 인력의 주된 공급원인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ILO는 최근 각국에 전문위원을 파견해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문위원이 다녀갔다. 노동계에 따르면 가사노동협약 체결 전망은 밝다. 보수적인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입장이 선회한 데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 등이 협약 체결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여부는 각국 노·사·정 대표의 표결로 결정된다. "열악한 노동직군을 협약으로 보호하자"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표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권표가 일정비율을 넘으면 안건 자체가 폐기되기 때문에 사용자나 정부가 ‘기권 작전’을 동원할 경우 협약 체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2823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가사도우미'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3-09 오전 8:58:35)
근기법 '가사사용인' 조항에 발목 잡힌 '유령노동자'
저임금·고용불안 심각 … 노동관계법·사회보험 사각지대 방치 언제까지

내년이면 환갑을 맞는 안아무개(59)씨.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월세 단칸방으로 밀려난 뒤 그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사도우미였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내세울 만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남의 집 살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있나. 고객 집에 가면 옷부터 갈아입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빨래 돌리고, 말리고, 개고. 다림질할 것은 따로 다리고.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리고. 바닥 걸레질하고. 창문 닦고. 그 집 애들도 잠깐 봐주고….”
두 집을 돌며 하루는 4시간, 하루는 8시간 일하고 안씨가 손에 쥐는 월급은 80만원 정도다. 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소개받고, 월급 역시 이 업체를 통해 받는다. 고객과 직접 일대일 계약을 맺는 다른 가사도우미에 비해 처우는 나은 편이라고 했다.
“우리집 살림도 벅찬데 여러 집 살림을 하려니 고되지. 팔 다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 창문을 닦으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살아요. 말이 좋아 가정관리사지….”
파출부나 가정부·도우미라는 말이 주는 편견을 덜어 보고자 최근에는 가정관리사라는 고상한 명칭이 등장했지만, 안씨는 “딸한테도 내가 무슨 일하는지 말을 못해서 그저 애들 보러 다닌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고된 노동과 이 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그를 더욱 주눅들게 한다.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안씨처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고령 여성의 규모는 약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노동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는 어림잡아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사도우미 시장규모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모만 놓고 봐도 무시 못할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에게 전가됐던 육아·간병·가사와 같은 ‘돌봄노동’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이 집단을 대표하는 직업군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처럼 최근 들어 늘어나는 공공서비스사업에서도 돌봄노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와 같은 돌봄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비공식적 영역에서 고객과 노동자 사이에 일대일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최저임금도, 4대보험도 무시되기 일쑤다.
근기법 적용 못 받는 '가사사용인'
대부분의 돌봄노동자가 그렇듯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기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기법 2조1호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법 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용제외 대상을 지목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근기법 적용 제외 규정은 53년 근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했다. 당시 ‘식모’로 불리던 가사사용인은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구별이 없고, 가사일과 숙식이 교환되는 넓은 의미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그때만 해도 근기법 적용 대상에서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58년이나 지났고,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돼 돌봄노동자가 대규모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조항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사회법은 근기법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근기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곧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고용평등법·퇴직급여법·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법 등이 근기법 적용 제외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근기법 적용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라며 “지금 당장 근기법 적용이 어렵다면,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를 통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대 보험은 '그림의 떡'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2008년 가사서비스 종사자 805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사도우미의 평균연령은 51.2세,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4일, 1인당 평균 방문 가정수는 2.2집, 월 평균소득 79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일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가진 기술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많았다.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이 고되다”는 응답과 “사회의 부정적 편견이 견디기 힘들다”는 대답이 이어졌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 고령 여성의 실태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조사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생계전선에 나선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은 “내가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된다”는 고객의 말은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다. 근기법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혜택마저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소득에 기초한 기여→기여에 의거한 급여’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사도우미는 4대 보험의 가입조차 제한을 받는다. 가입자격이 부여된다고 해도 워낙 임금이 적어 노동자 스스로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급여의 변동이 심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예약당사자)을 근기법상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사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단계적 보호방안, 안 찾나 못 찾나
여성노동계는 특례를 통한 보호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종사자들의 예처럼 돌봄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 보험 중에서도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우선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가족 중 근로자가 있으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은 노후 대비성 국민연금보다는 당장 오늘 쓸 생활비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정서를 감안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우선적으로 특례 적용하자는 것이 여성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누가 낼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을 써야 하는 맞벌이부부나 환자 보호자에게 무작정 보험료를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의 공공성에 기초해 국가가 사업주가 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기법상 사용자로 보기 힘든 개인가정의 고용주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비공식 돌봄서비스는 국가가 공적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재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개인가정에서 지불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의 극히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돌봄노동의 공공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4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기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 등이다. 노동계의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쉽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정형·불안정 노동인 가사도우미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국제노동계가 추진하는 ‘가사노동협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열린 9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가사 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협약(Convention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 초안이 채택됐다. 올해 열리는 100차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져 협약 체결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노동 분야에서 협약(Convention)이라는 틀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가사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은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비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한국정부가 가장 열악한 노동직군을 보호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이번 협약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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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사회적 일자리의 질, 법으로 보장해야” (경향, 전병역 기자, 2010-09-30 22:07:56)
ㆍ이상헌 ILO 연구조정관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 가사도우미와 운전사 등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 보호해야 한다는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온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의 이상헌 연구조정관은 지난 28일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가사노동협약은 어떤 의미가 있나.
“가사노동협약은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아주 흔한 노동 형태지만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대상에서 늘 제외돼 왔다. 특히 가사노동이 주로 여성노동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절하되거나 차별되는 관행도 심각하다. 이번 협약은 노조결성의 자유, 차별금지, 고용계약의 의무화, 임금 및 노동시간 규제뿐 아니라 근로감독의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내년 7월 세계총회에서 논의를 한번 더 한 뒤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한국에서는 가사노동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단순한 숫자 늘리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단기주의적 태도다. 사회서비스의 장기적 확충과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해당 노동자의 기술 및 숙련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가사노동협약의 요체는 ‘사회적 최저치(social floor)’를 정해 불합리한 악순환을 막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표준노동조건을 정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는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라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고용 형태를 띠면서 더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노동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이 때문에 노동법상의 고용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것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나라들이 가사노동자들을 노동법 체계 안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 차별해소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한 단초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차별을 줄이거나 없애느냐가 문제다. 비정규직을 임금이나 노동시간, 그리고 4대 보험에서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고 이미 정책적인 제안이 많이 나와있다. 다만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최근 들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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