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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논란 재점화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0/0801000000AKR20130110153800004.HTML
서울시,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건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3/01/10 15:47)
서울시는 '내 집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광덕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만2천t의 제설제를 사용해 27.9㎝의 눈을 치웠지만 골목길 같은 곳은 제설이 미비하다"며 "친환경제설제와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파손된 도로는 즉시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올여름 우기에 대비해 강남역 용허리공원 1만5천t 빗물저류조 신설, 사당역 인근 6만t 임시저류조 설치, 도림천 6만5천t 저류조 신설 및 신림3교 재가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9254.html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논란 재점화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01.10 22:30)
서울시, 관련법 개정 건의키로
‘편의주의-시민의식 제고’ 충돌

서울시가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해 ‘눈 과태료’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부딪힐 법하다.
서울시 도로관리과는 10일 연이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내놓으며 “제설·제빙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점유자 등의 책임 순위, ‘주택 앞 1m’를 포함한 건축물별 제설·제빙 범위, ‘10㎝ 이상 적설시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 등의 시기까지 규정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27조)에 근거했다.
법안 발의 부서인 소방방재청은 해당 규정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개정안을 2010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를 준수하는 시민이 많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국회는 과잉규제, 현실 가능성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다시 추진하자는 얘기다.
시민들은 크게 반발할 것 같다. 재해대책법이나 서울시 관련 조례엔 제설 의무 예외조항이 없다. 최근 폭설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는데도, 과태료를 물리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상 없게 된다. 예외조항을 신설해 건축물별로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또다른 행정력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법과 조례를 어길 수 있으므로 누가 과태료를 물겠느냐는 우려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가 지켜지지 않아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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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7633.html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한겨레, 윤영미 기자, 2010.01.07 19:17)
폭설 피해 예방대책 발표
시민 반대 많아 논란일듯

앞으로 자기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폭설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과태료가 영국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 28만원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눈 치우기와 관련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아 입법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67.4%로, 찬성 의견 25.1%를 압도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도심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축물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도 제설구역을 지정해 기관장과 건축물 관리자에게 눈 치우기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제설 장비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면, 교통 지체·정체 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오르막·내리막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장비를 사전에 적극 배치한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강설 초기부터 교통 흐름을 통제한다. 소방방재청은 폭설 때 겨울 차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 고가도로, 간선도로 등의 진출·입,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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