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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분쟁조정 심의委 공정성 높인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2012010
인·허가 - 분쟁조정 심의委 공정성 높인다 (서울, 황수정기자, 2012-05-02 12면)
권익위, 올 7월부터 이해관계자 심의 참여 배제
오는 7월부터 각종 인·허가나 분쟁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이해관계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위원은 해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적용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분쟁조정 안건 등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방안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 소속 46개 위원회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처 위원회 소속 위원이 인·허가, 분쟁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분쟁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그동안 특정사안과 이해관계가 분명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사례가 많았다.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등을 심의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A여대 재단 측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표가 사분위 위원장을 맡아 해당 대학 교수협의회 측이 정이사 선임 관련 심의절차를 문제 삼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방안이 초점을 맞춘 대상은 개발구역지정, 신기술 인증, 융자지원, 분쟁조정 등 개인의 권리 및 의무나 기업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들이다. 소속 위원들은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역자문 등을 수행한 적이 있거나 인증 또는 융자 신청인과 친족관계라면 심의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 특정 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대리, 증언, 감정 등을 했더라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 스스로가 이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촉된다.
김인종 부패영향분석과 과장은 “정부 부처 500여개 위원회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모두 46개로 간추려졌다.”면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신생 위원회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4대강 사업에 따라 관광사업 유치권을 조정하는 국토부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위원회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부로 22개이며 지식경제부는 7개, 교과부는 6개 등이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이 개선되면 공정성 제고는 물론 분쟁조정 관련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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