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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발전 개발이익, 육지 대기업만 배불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72315055&code=950313
제주 풍력에너지 대기업이 독차지… 시민단체 “개발이익 환수해야” (경향, 강홍균 기자, 2013-02-27 23:15:05)
바람 많은 섬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대기업이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전체 6곳 중 4곳은 원안의결하고 1곳은 조건부의결, 1곳은 재심의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5곳은 표선 가시지구(30㎿·SK), 구좌 김녕지구(30㎿·GS건설 및 현대증권), 애월 어음지구(20㎿·한화건설), 한림 월령지구(24㎿·두산중공업), 한림 상명지구(21㎿·중부발전)로 총 발전용량은 125㎿다. 남원 수망지구(21㎿·남부발전)는 마을총회 동의와 토지사용권 분쟁 해결 후 지정 여부가 재심의된다.
육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제주도의 지정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개별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비가 빠른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올해 안으로 준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졌다”며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대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도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현재 상태로 지구지정이 강행될 경우 황금알 낳는 거위를 통째로 대기업에 내주고 만다”며 “제주의 미래자원인 바람이 앞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에는 현재 109㎿(제주에너지공사 27㎿)의 육상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해 489억원을 벌어들였다. 육상풍력발전지구 5곳의 용량이 125㎿인 만큼 매해 6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현재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환수할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 조기석 신재생에너지담당은 “풍력발전시설세 신설이나 풍력자원 이용 부담금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6386.html
제주 풍력발전 대기업만 배불리나 (한겨레, 제주/허호준 기자, 2013.03.03 20:57)
6개 지구 모두 기업주도 사유화 논란
지난해 풍력발전수익 83% 도외 유출
“바람은 공공자원…이익 환원해야”

제주도 ‘바람’이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풍력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어 사업을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공자원인 바람의 이용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6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심의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 제주시 구좌읍 김녕, 애월읍 어음(조건부), 한림읍 월령, 상명 등 5곳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했다. 서귀포시 수망지구는 보완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애초 지난해 7월 6곳(총발전용량 146㎿)을 심의 의결했으나 2011년 12월 공모한 범위(85㎿)를 크게 벗어나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변경공모를 했고, 이날 재심의해 의결했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풍력발전지구에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데 있다. 에스케이(SK)디엔디는 가시(30㎿), 지에스(GS)건설과 현대증권은 김녕(30㎿), 두산중공업은 월령(24㎿), 중부발전은 상명(21㎿), 한화건설은 어음(20㎿)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수망(21㎿)에는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일부 지구의 경우 지역업체, 마을회나 공동목장조합 등과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과 기술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500㎿ 이상 발전사업자(13곳)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제주도의 ‘바람’의 질이 좋고 수익이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 쪽 설명이다. ‘바람’의 섬답게 제주도의 풍력발전 이용률이 높고, 전력 매입 금액도 1㎾h에 246원(지난해 기준)으로 육지의 170~180원에 견줘 비싸다.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2009년 준공한 삼달풍력(한신에너지)의 경우 2010~2012년 421억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입 491억원 가운데 83%에 이르는 407억원이 도외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풍력발전 이용 기간을 20년 안팎으로 보면 투자비를 빼고도 12~13년은 수익을 챙기게 된다. 제주관광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이 풍력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법은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도 조례는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풍력자원 이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주도·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바람은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풍력발전 이용기간 설정, 개발이익 환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106.25㎿의 풍력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는 제주에너지공사(27㎿)가,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33㎿)와 남부발전(41㎿) 등이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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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209575&code=950313
제주 풍력발전 개발이익, 육지 대기업만 배불린다 (경향, 강홍균 기자, 2013-02-11 22:09:57)
ㆍ지난해 수입 중 83% 차지
제주지역 풍력발전 수익금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로부터 입수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입은 4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 풍력발전 규모는 106㎿다. 이중 한신에너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 대기업이 소유 운영하는 풍력발전은 전체의 73%에 이른다. 나머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 설비는 도내 전체의 27% 수준이지만 발전량 합계는 전체의 17%에 그치고 있다. 전체 발전량의 83%를 도외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판매 수입은 발전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난해 풍력발전 수입 중 83%에 해당하는 407억7000만원이 도외 대기업에 유출된 것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분석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 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의 바람 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경관 훼손과 소음·안전문제 등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설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대정해상풍력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2㎞ 지점에 7㎿급 29기 203㎿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9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반발하면서 지난달 예정이던 주민설명회가 연기됐다. 한국전력기술이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단지 사업은 한림읍 수원·귀덕2리 공유수면에 150㎿의 발전설비를 2015년까지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곳에 146㎿ 규모의 발전용량을 허가해준 상태다.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 포스코(남원읍 수망지구), 중부발전(한림읍 상명지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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