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미FTA 발표 1년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344.html
일본의 조건 ‘ISD는 하지 않는다’ (한겨레,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2013.03.17 11:46)
한-미 FTA 발효 1년, 미국과 TPP 협상 시작한 일본 다녀온 송기호 변호사 기고
노무현 정부식의 허위의식 없이 고유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놓고 논쟁 중

3월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성적은 보잘것없다. 정부가 자신했던 장밋빛 경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우려했던 대로 공공정책이 발목을 잡히는 부작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 쪽에 요구하기로 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철저히 놀아난 결과다. 이제 막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신중하고 주도적이다. 완전 관세 철폐는 반대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ISD도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의료보험·정부조달·금융서비스 따위 주요 부문은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인 ‘생활클럽’의 초청으로 지난 2월26일~3월4일 일본에 건너가 ‘TPP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실패한 한-미 FTA의 지난 1년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회가 TPP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한-미 FTA는 일본이 피하려는 반면교사지만, 일본의 TPP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선례가 된 것이다. _편집자
TPP의 문제도 동양 평화의 문제다. 나의 일본 일정 중,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총리의 TPP 참가를 기정사실화했다. 도대체 왜 일본은 TPP를 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동아시아 평화에 이로운가? 아베 총리는 지난 3월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지역의 활력을 확보하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제적룰을 만드는 데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제2의 탈아론이라 할 수 있다.
아베의 발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한-미 FTA를 하며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한 것보다 정직하다.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FTA 1년에서 겪었듯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 경제적 효과가 없다. 2013년 2월20일까지의 정부 통계를 보면 FTA 발효 뒤 1년간 오히려 미국 수출은 줄었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국사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인 ‘한-미 FTA 이행법령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법률 23개를 포함해 모두 66개 법령을 바꾸었다.
TPP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적 사회 질서에 일본이라는 소농적 사회 질서가 편입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성균관대 교수로 한국사 연구의 권위자인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지난 1월에 낸 <나의 한국사 공부>라는 책에서 입론했듯,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변화는 17세기 소농 사회의 성립을 전후로 하는 동아시아 사회 구조의 대변동에 비한다면 오히려 더 작은 것이다. 즉, TPP가 가져올 일본 사회의 변화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9세기 후반에 직면한 서구 문명의 도입 문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이다.
일본 체류 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은 적어도 이런 본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TPP 논의는 한국의 참여정부와 같은 거짓이 없었다. TPP를 하면 미국으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미국이 일본의 경제 영토가 된다든지, 일본이 미국을 선점한다든지 하는 노무현 정부식의 허위의식은 없다. 대신 TPP를 하더라도 일본 고유의 제도, 일본 특질의 사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 중이다. 이것은 자민당이 공식화한 일본의 TPP 참가 6대 조건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하는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2.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 목표는 수용할 수 없다.
3. 국민 개(皆)보험제도를 방어한다.
4. 먹을거리의 안전·안심 기준을 수호한다.
5.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6.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살린다.
이런 인식은 일본의 제18대 의사회 회장인 하라나카 가즈유키 회장을 일본 의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눌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의사회의 ‘일본 의료를 지키는 국민운동’을 이끌고 있다. 일본 의사들은 TPP가 일본의 의료 격차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대대적인 TPP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라나카 회장은 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일본 사회 유지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2050년이면 노동 가능 인구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은 65살 이상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보다 5.5배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건강의료보험제도 유지는 일본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TPP를 하면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 추구 앞에 일본의 건강의료보험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 대장성 국제금융국장을 지냈고, ‘미스터 엔’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카기바라 에이스케 교수와의 만남에서도 “TPP는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 일본의 사회제도가 미국화되지 않도록 일본 고유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일본 외무성 국제정보국 국장 출신의 마고사키 우케루 또한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구 문명에 도달하고 사회를 운영한 저력이 있었다.
한-미 FTA처럼 일본에서 TPP가 제도화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베의 TPP협상 참가 선언은 오히려 거대한 논쟁의 신호탄일 것이다.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업계·의사회·우정회는 TPP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서 한-미 FTA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박주선 의원이 제공 받은 한국 법령 개폐 목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읽고 있었다.
일본의 TPP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일 일본이 TPP를 수용하는 날, 한국에는 그 수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동 편입되는 날, 동아시아는 중국·북한 경제블록과 한국·일본·미국 경제블록으로 나뉠 것이다. 이 틀에서 가장 큰 패자가 누구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본의 TPP 협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75
[한미FTA 발효 1년] "일자리 줄고 대미 수출도 감소" (매노, 제정남 기자, 2013.03.18)
한미FTA저지범국본 발효 1년 평가토론회 … "재협상 위해 다시 투쟁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1년 동안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최규성·김광진·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각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양국 무역볼륨 증가 실패=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정부는 한미FTA로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미 수출은 0%대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무역볼륨을 늘이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미 수출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 기간에 비해 2.67% 늘었다. 수입은 7.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같은 기간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 달러로 44% 증가했다.
하지만 이 교수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사이의 대미 수출입동향을 비교해 봤더니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4%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수입은 89.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39.9%로 39.9%포인트 증가했다. 이 교수는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결과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미 수출증가율 2.67%는 한미FTA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달을 통계기간에 넣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낙관적 평가 머무르단 다른 협정에 악영향=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살펴봤더니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낙관적 무역수지 분석은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킨 경향이 있어 사실무근으로 폄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낙관적 평가 일색이 계속된다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한중FTA와 한중일FTA 협상에 영향을 미쳐 불리한 협정을 감수하는 사태가 전개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농·축산업 분야 영향을 분석한 장경호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홍보하지만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전년 보다 감소한 것은 미국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수입과 광우병 여파에 의한 쇠고기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동시다발적 FTA로 중장기적 농업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품·일반기계·섬유·신발·타이어 등이 포함된 산업에서 고용효과는 감소하고 석유화학 등에서 일부 미미한 고용 증가가 확인됐다"며 "한미FTA의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아이쿱생협 대협실장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관세가 10~15년에 걸쳐 철폐돼 장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체리·오렌지 등 과일류 수입은 35%, 기호식품 수입은 33% 증가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며 "박근혜 정부는 쇠고기 등에 대한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농·축산업 기반 보호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36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 폐기를 포함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투자자정부제소권, 개방 수준의 역진불가능조항 등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이라며 "한미FTA 재앙이 확산되기 전에 발효 1년을 맞아 다시 ISD 전면 재협상과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3/0200000000AKR20130313106900004.HTML
"한미FTA 효과 긍정평가 무리"<시민단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2013/03/13 13:28)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지난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증가율인 12.8%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자동차 18.1%, 선박 165.7%의 높은 대미 수출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년의 증가율인 각각 27.9%, 413%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했다.
정 원장은 "FTA가 발효된지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통계)상황을 무시하고 대미 수출 증가율을 한미 FTA 효과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한미 FTA로 인한 법령 제정권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부가 올해 7월부터 저탄소 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미국이 지난해 6월부터 이 제도가 한미 FTA 위반이라고 압력을 가해 제도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재산 손실을 봤을 때 국제 중재 기구에 해당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가 이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우리 정부의 양도소득세 3천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고 한국 정부의 주식 양도승인 지연으로 약 2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313_0011915258&cID=10201&pID=10200
민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이 ISD 수차례 제기해" (서울=뉴시스, 장성주 기자, 2013-03-13 12:12:34)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13일 "한미 FTA 발효 수 미국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수차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발효 1년 평가 토론회'에서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종보 변호사는 "론스타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정부의 양도소득세 3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그들이 한국 정부의 주식양도 승인 지연으로 2조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배상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ISD 회부 가능 여부를 로펌에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한전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4차례 걸쳐 우리 국방부에 불법으로 MS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요구했다"며 "미국이 ISD를 동원하려고 하자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에 대해 일본 자민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조건으로 ISD 제외를 요구했다"며 "미국 주의회와 호주, 인도 등은 '자국의 ISD 예외'나 'ISD 폐기 방침'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 페루, 싱가포르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요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내 지적재산관 관련 연합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명맹(IIPA)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2013년 스페셜 301조 자문보고서'에 이같이 기재됐다"며 "2014년에는 스페셜 301조 제재대상 국가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스페셜 301조는 교역국이 미국 업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다. 불공정무역관행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내 수입제한과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는 "한미FTA 지적재산 관련 협정조항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한국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약속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스프트웨어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한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0
한미FTA 1년…‘IT 진흥정책 빨간불’ (미디어스, 도형래, 한윤형 기자, 2013.03.13  12:37:40)
“국회·시민사회가 정부 외교통상 전략 전반 재검토해야”
13일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미FTA로 인해 국회 법령제정권, 정부 정책결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외교통상 정책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송통신 업계 역시 한미FTA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 규제가 폐지되는 등의 격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IT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한미FTA와 충돌하면서 IT산업 진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평가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촉진하는 협정이며 다국적 기업들과 한국의 재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석균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 FTA의 결합’이라는 ‘악몽의 조합’이 벌써부터 구체적 정치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한미 FTA를 활용하여 친재벌적, 친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위기속에서 서민들의 민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 역시 한미 FTA로 변화가 일고 있다. 외국인 의제 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100%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방송 분야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완화됐다.
한미FTA로 내년 3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폐지해야한다. 이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취급받던 국내 플랫폼 산업이 외국 기업의 사냥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한미FTA로 인해 정부의 IT산업 진흥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미국정부는 올해 1월, 한국 정부의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서 정부와 공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한미FTA 위반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 1년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이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보 변호사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2월,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한국 정부가 이를 직접 간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한미FTA 위반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다”며 한미FTA로 인한 정책 결정권이나, 법률 제정권 제한이 중소기업진흥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FTA를 통해 지적재산권, 저작권 분야가 강화됐다. 미국은 FTA 채결 이전부터 슈퍼 301조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규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됐다. 이러한 강화된 저작권 보호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종보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총 네 차례에 걸쳐 국방부의 MS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해 2,000억 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까지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것이 업계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 소프트웨어사들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부처, 기관에 막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정부 기관의 저작권 인식이 떨어져 외국계 회사들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 결정권,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FTA에 대해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발효된지 1년 된 한미FTA와 1년 반된 한EU FTA의 효과를 오롯이 검증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에서 부풀린 효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동시다발적 FTA라는 전략이 추진되기는 했으나 원래 미국이나 중국 등 거대경제권들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2006년 이후 갑자기 한미FTA와 한EU FTA가 동시에 추진되었다고 당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해 부쩍 앞당겨진 미국과 중국의 ‘G2체제’, 그리고 중기적으로 닥쳐올 것이 분명한 생태적 위기 등을 두루 감안하여 동시다발적 FTA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 가령 탄소세나 토빈세 등의 도입도 한국만 단독으로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태인 원장은 “국회와 시민사회는 장기적 전망에서 과연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한중FTA 협상, 한중일FTA 협상, 또는 TPP 참여는 외교안보전략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략이 국회에서 수립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태인 원장은 “정부가 한중, 한일, 한중일FTA, 그리고 TPP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므로 앞으로 5년간의 전략 방향을 국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313180522
한미FTA로 대미 수출 개선? "자의적 해석"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3-13 오후 7:03:31)
[토론회]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을 이틀 앞두고, 한미FTA 반대 견해를 지속해서 표명해왔던 각계 전문가들이 '발효 후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한미FTA에 따라 전년도 대비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과장되고 섣부른 평가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미FTA는 한국의 각종 법과 제도, 생활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입 증감이란 단순 통계만으로 한미FTA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정책을 포기하는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12년 수출입동향(확정치)'에서 한미FTA 효과 등으로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해 58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청 발표는 곧바로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발효 1년을 앞두고 FTA 효과를 평가하는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도 이 관세청 발표는 적잖게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 같은 발표와 그에 이은 일부 보도는 한미FTA를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장되고 섣부른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수출 절대액(585억 달러)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한 당연한 일"이라며 "정작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부터 급감했으며, 2012년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한 것은 2011년 12.8퍼센트가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증가"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한미FTA로 대미 수출 상황이 개선됐다는 주장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수출입 통계만을 가지고 FTA의 긍·부정을 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나온 '농업 분야 예상외로 선방'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를 자른 어처구니없는 분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발효 후 1년이란 짧은 시간만을 보고 피해가 미미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농업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피해 상황을 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동아일보>의 지난 11일자 기사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가 자주 회자됐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미국산 과일 수입이 급증했지만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17.4퍼센트 감소했으며, 반면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보다 12.5퍼센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농업은 수출 중심인 산업이 아닌데도, 이 보도는 수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농가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했다"며 "외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졸속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삼계탕 대미 수출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감소한 이유로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북미 지역 기상 이변에 따른 미국의 곡물 생산·수출 급감 △국내 축산업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가격 경쟁력 상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본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을 꼽았다.
'FTA와 민영화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협정 체결 전 주장과는 달리, 발효 1년 만에 한미FTA가 공공 부문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 1년 사이 한미FTA와 관련되어 공공 부문 민영화나 공공요금 인상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FTA 역진 방지 조항이 결합되는 '악몽의 조합'이 이미 현안으로 대두했다"고 말했다. 역진 방지 조항(래칫 조항)이란 한 번 개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방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표적 사례로 우 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 시작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발전·가스·철도 산업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민영화 흐름을 꼽았다. 우 정책실장은 "과거에는 지하철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었고, 실제 운영 수익금이 예상 운영 수익금보다 적은 것에 대한 보상도 국내법에 따르게 돼 있었다"며 "그러나 FTA 발효 이후, 상황이 전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FTA 협정문 16.2장에 따라, 민간 독점 기업의 경우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를 준수하지 않으면 FTA 위반이 된다"며 "지하철 9호선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 정책인 지하철 요금 결정도 FTA 규정을 따라 상업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미FTA 발효 이후 KTX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스와 발전 부문 민영화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효 이후 이런 민영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FTA가 발효됐으므로, 해당 산업을 일단 민영화하면 역진 방지 조항에 따라 민영화를 철회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 자발적으로 공공 부문을 기업에 팔아먹고, FTA가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공 부문 민영화는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는 축복이지만,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한미FTA가 발효 1년 만에 60개가 넘는 한국 법령(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을 이미 바꾸었고, 수차례 법령 제정권을 제약했다고 전했다. 법령 제정권이 제약돼 좌절된 정책 사례로 김 변호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 제도 △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증액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을 들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당초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됐던 환경 정책이었으나, 최근 2015년으로 돌연 시행 시점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FTA 위반이라는 미국 측의 통상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며 "2015년이 돼도, 미국의 통상 압력을 뚫고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이 한미FTA 위반이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전했다. 문제가 된 지침에는 정부와 공기업에 특정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우대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종종 언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역시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미국 외식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 규제를 하려 하면 이는 FTA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미FTA를 활용해 친재벌적, 친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민생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이 한미FTA로 실현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3-13 21:59:30)
ㆍ의약품 특허·통신사업 개방 등 법령 손봐야
ㆍ약값·쇠고기·개성공단 원산지 ‘줄다리기’도

2006년 협정 추진 발표부터 2011년 말 국회 비준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발효 1주년을 맞는다. 한국 정부는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 등 모두 63건의 법령을 개정했고,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해 4개 기존 법률의 8개 항목을 개정하고 6개 항목에 걸친 입법 사항을 새로 제정했다.
하지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일부 조항은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추가 법령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또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는 발효 전 양측이 진행한 이행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도 계속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 추가 개정해야 할 법령 남아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해 63건의 법령을 개정했지만 추가로 손질해야 할 법령이 남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발효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미국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할 경우 허가가 자동 정지되는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미국은 30개월)와 특허에서 승소한 최초 후발약품(퍼스트 제네릭)은 얼마 동안 독점기간(미국은 1년)을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발효 2년 안에 KT·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100%까지 주식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미 FTA는 또 협정 발효 2년 안에 미국계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수집한 고객의 금융정보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미국 본사 등으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위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 ‘불씨’ 여전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전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값 협상 결과도 독립적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약값 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어떻게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위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마무리한 지 오래지만 외교부는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최종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미측에 요구할 내용을 4~5월 중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협상’ 대신 ‘재협의’라는 표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문 11장(투자)을 적극적으로 뜯어고칠 생각이 없다는 방증이다.
■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은 한·미 FTA가 아니라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규율하는 이슈다. 외교부는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별개라고 강조해왔지만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는 실질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2008년 촛불집회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제한의 완화를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한·미 양국은 협정 발효 1년 내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FTA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최근 북핵 사태 등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한·미 FTA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
한·미 FTA에 발목 잡히는 공공정책들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3-13 21:59:59)
ㆍ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히 관세를 내려 상품교역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고치는 작업이었다. 작업의 방향은 규제 완화에 맞춰졌고, 한·미 FTA 11장에 규정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며, 현재·미래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해 한국의 정책 권한이 제약되는 일이 잇따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부가 올해 7월 도입하려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이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환경부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한·미 FTA를 앞세운 미국의 압력 탓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미 FTA 통상마찰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IT)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지침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항의도 하고 있다. 미국 측은 “지경부 IT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 평가배점 90점 가운데 5점을 한국 중소기업에 가산점으로 주고 있어 외국 기업이 정부조달과 관련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배점은 지경부 지침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국내·해외기업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배점제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4000만원을 물가상승, 보험지급액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당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 공급 과잉에 이른 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확대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외교통상부가 “굴착기의 경우 한·미 FTA에서 명시한 개방기종이라 수급조절을 할 경우 통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77894.html
[왜냐면] 전세계적 ‘FTA 도미노’ 낳은 ‘한-미 FTA’ (한겨레,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2013.03.13 19:2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향후 미국이 맺을 자유무역협정의 ‘골드 스탠더드’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자유무역협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입장에서 바라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의미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경제학자 볼드윈이 주장한 ‘자유무역협정의 도미노’를 세계적으로 촉발시킨 출발점이라는 점은 의외로 간과된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에게 협상을 타진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협상을 펼치는 계기가 됐다. 그뿐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이자 ‘아시아로의 전략축 이동’(pivot to Asia)으로 파악한 중국은 이에 맞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6(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를 아우르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불을 놓았다. 올 들어서는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협정 개시라는 국제무역의 지각변동의 한 요인이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동아시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파워가 경쟁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일본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이중의 파워 경쟁’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와 안보의 협력공간 불일치’가 나타난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이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 2000년 체결한 역내 긴급자금지원제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의 금융 협력은 ‘잰걸음’이지만 실물경제 협력의 대표적 수단인 자유무역협정은 더딘 ‘금융과 실물경제의 협력공간 불일치’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끈 자유무역협정 도미노로 인해 한국은 이제 한-중,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물론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합류까지 고민해야 하는 부메랑을 맞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최소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매듭짓기 전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합류에는 신중해야 한다. 경제에서는 중국에, 안보에서는 미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미국 주도의 경제권역으로의 편입은 중국을 자극해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가며 이에 대한 원칙과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 발효 뒤 1년여에 불과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더욱이 중국 등과 겹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기점이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경쟁의 틈바구니에 처해 있다.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향후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093.html
한-미 FTA 탓에 담뱃값 인상 어렵다 (한겨레21 2013.03.18 제952호, 서보미 기자)
[기획] 협정 체결 뒤 바뀐 법령 한국 66개·미국 8개, 미국식 제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경제헌법… 공공정책 가로막히지만 정부는 경제 효과만 따져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일주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이었다. 법안 개정은 FTA 비준안 처리만큼이나 정부가 오랫동안 목매온 절차였다. 미국은 FTA가 발효된 뒤 1년 안에만 여유 있게 협정문에 맞게 관련 법령을 수정하면 됐지만, 한국은 발효 전까지 관련 국내법을 다 뜯어고쳐야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0여 일 동안 미국이 손질된 한국의 국내법을 꼼꼼히 따져본 뒤에야 한-미 FTA는 공식 발효됐다.
김현종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렇게 오로지 한-미 FTA를 위해 바뀐 국내 법률은 23개에 이른다. 당시 법률이 1200여 개이던 것을 고려하면 국내 법체계의 대수술이라 할 만한 변화다. 여기에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을 더하면 한-미 FTA로 개정된 법령은 총 66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된 2007년부터 발효 직전인 2011년 말까지 법령을 하나둘 손본 결과다. 개정된 법령 분야도 세제부터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방송통신, 독점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로 바꾼 법령·규정이 8개뿐이다. 분야도 한국산상품 수입 절차 등을 바꾸려고 관세법이나 무역협정법을 고친 정도다. 양자 간 FTA를 체결했는데도 미국은 상품 교역 등에 관한 국내법만 일부 손질한 반면, 한국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대수술한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바꿔야 할 법령이 여럿 남아 있다.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될 때마다 추가로 방송법, 약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국내법 체계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 FTA 자체가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절차인 탓이다. 당연히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받는 한국 처지에선 여러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 쪽 협상 대표이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가리켜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개정된 법령 개수만으로 협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국과 미국이 법체계가 다른 건 맞다. 성문법을 채택한 한국에서 FTA 협정은 기존 국내법에 우선한다. 한-미 FTA와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별도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반면 불문법인 미국은 FTA가 그 자체로 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자국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FTA 이행법을 별도로 만들어 협정 내용을 이행한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배치되는 FTA 조항이 있다면 자동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런 법체계의 차이는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법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법 제정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원장의 설명이다.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이다. 미국은 이행법률을 제정하며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우리는 무조건 비준 동의했다. 법체계와 상관없이 미국이 그렇게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 결국 한국 정부가 앞뒤 재지 않고 한-미 FTA를 발효시키려다 국가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 침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법 개정으로 미국식 제도는 한국에 그대로 옮겨졌다. 대표적인 게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절차와 특허권을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국내 제약사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얻으려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나마 2015년 3월부터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일정 기간 허가가 정지돼 복제약 시판이 늦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예방 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제’도 미국식 제도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손질된 법령도 많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천cc 이상 중·대형 차량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고, 승용차의 세율도 낮춰줬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변화폭이 크다.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의 범위에 소리와 냄새까지 포함됐다. 지금껏 소리·냄새 상표 등록을 제대로 해오지 않은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다.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한국의 추가 로열티 부담도 가중됐다.
공공 영역은 축소됐다. 특히 ‘우체국 민영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우편 분야 서비스 영역이 쪼그라들었다. 국가가 독점해온 우편사업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바뀐 탓에 새로운 우체국보험 출시는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한국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법령들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지났지만 효과나 부작용을 따져보기는 어렵다. 일단 변화된 제도의 영향을 측정하기엔 시행 기간이 아직 짧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캐나다 등은 조약 체결 뒤 인권영향평가
남희섭 변리사는 이렇게 비판했다. “상품이 오고 가는 문제는 한-미 FTA에서 극히 일부분이다.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의 공공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역량 같은 경제적 효과만 따진다. 시스템 변화로 초래되는 사회·문화·경제적 분야에서의 문제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 반면 캐나다 등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뒤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미 FTA로 정부의 행정권에도 벌써부터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있다. 공공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서서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연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되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을 살 때는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펼 계획이었다. 15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갑자기 제도 시행을 2015년으로 늦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이 제도안은 한-미 FTA협정을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 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 압력을 넣은 게 주된 원인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2011년 재협상 때 “양국은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강제적 새 기술 규정을 마련할때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고 합의한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의 환경정책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 밀린 셈이다.
필사적으로 발효시킨 협정이 부메랑으로
제2의 저탄소 협력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보건 정책으로 내건 금연정책도 그중 하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6일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한-미 FTA 협정 때문에 금연정책 시행이 어렵거나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미 FTA로 한국의 담배 관세율이 40%에서 2027년까지 0%로 내려가면 수입 담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가 비싼 국산 담배 대신 값싼 수입 담배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담배의 포장·라벨 등에 담배의 실상을 알리는 조처를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미국 투자자(담배기업)의 문제제기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는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구속력이)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한국에는 경제헌법과도 같다는 의미다. 환경정책이나 금연정책 등 공공정책이 가로막히고, 전기·철도 같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건 이러한 한-미 FTA의 속성과 연관돼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발효시킨 한-미 FTA가 곧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부의 손발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07115040
"한·EU FTA 체결 후 오히려 무역 적자 심화"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13-03-07 오후 12:04:47)
김제남 "정부 주장 과장·왜곡돼"
정부가 밀어붙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 EU 수출은 종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고, 수입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활성화에 따른 '경제 영토 확장' 논리를 제시했던 정부의 예측치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 수출마저 FTA 체결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년 6개월간의 대 EU 수출입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EU 수출은 작년 말 현재 전년 대비 63억 달러(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29억 달러(6.2%) 증가했다.
이는 한·EU FTA 발효 전 정부의 예측과는 정반대 결과다. 2010년 10월 6일 외교통상부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 EU 수출증가액이 25.3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수입액은 21.7억 달러 정도 늘어나서 매년 약 3.9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주장과 달리, 한·EU FTA로 인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실적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
특히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던 자동차 산업의 수출 실적마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현재 자동차의 대 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4억5000만 달러(8.0%) 줄어들었다. 오히려 수입액은 5억2000만 달러(17.8%) 늘어났다.
한·EU FTA로 인해 무역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신호는 발효 초기부터 나왔다. 지난 2011년 9월 지식경제부가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EU FTA 발효 두 달 째인 이해 8월 말 한국의 대 EU 교역 실적은 수출 22억9000만 달러, 수입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발효 넉 달째에 이르러서는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U와 FTA를 발효한 초기부터 무역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이와 같은 무역 실적 역전 현상의 원인을 세계적 경기침체로 돌려 왔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실은 "EU의 보고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한·EU FTA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일컬어지던 자동차, 전자 등의 수출 부진은 이미 유럽 현지에서 가동 중인 국내 대기업 해외공장의 생산 효과로 인해 자유무역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실은 "한·EU FTA 주창자들이 주장하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결과"라며 "특히 대 EU 자동차 수출입통계는 정부의 예상치와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12208495&code=970201
미, 한국 등 FTA 체결국에 시장개방 압력 예고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3-03-11 22:08:49)
ㆍ지재권 보호 등 압박 위해 발효 1년 통상 효과 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무역정책 아젠다는 한국 등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에 대해 자유무역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가 10일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기해 미국이 그동안의 통상 효과를 점검해 보고 본격적인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문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FTA를 체결한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에 양자 협의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위생수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파나마·콜롬비아 등 3국에 각각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이행을 협정 발효 2년 뒤인 2014년 3월15일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일 무역정책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무역 진흥과 특정 지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의회에 무역 협상 촉진 권한(패스트 트랙)을 요구했다.
미 의회와 시민단체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등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협정이 미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본격 나서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4일 한·미 FTA가 지난 1년간 미국 내 생산·분배 및 중소기업 무역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5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견해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무역대표부와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등에 제출하게 된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미국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월 무역적자는 20억7900만달러로 2004년 11월 이후 8년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