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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지원정책, 한-미FTA가 발목잡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335
환경장관 “FTA 마찰 우려로 저탄소차 지원 늦춰” 인정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13 21:52:33)
ㆍ용역 결과 “FTA 위반 아니다”… 2015년 이후도 불투명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추진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한·미 FTA가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추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된다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15년 1월에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환경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관련 미국 측과 협의 경과’ 문건과 외교전문을 보면 미국은 지난해 6월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통상협의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문의하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에서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을 만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보름 뒤인 10월31일에도 주미 대사관 공사를 미 무역대표부로 불러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합의의사록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은 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환경부가 발주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나 합의의사록 위반이 아니다.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게 아니라면 예산까지 확보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 장관은 올해 7월 시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2015년 1월에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 의거해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제도를 계속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보조금-부담금 구간을 설정할 때 미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의 구간 설정에 대해 미국이 이견을 제시할 경우 또다시 통상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14103551
日 자민당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ISD 제외하라"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13-02-14 오전 10:51:10)
TPP 선결 조건으로 요구, "일본, 한미 FTA에서 배웠다
일본이 미국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참여에 앞서 '투자자 국가 분쟁(ISD)' 해결 제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갈등을 빚은 ISD 제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TPP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간주된다.
NHK 등 일본 언론은 13일 "자민당은 다음 주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미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특히 다섯 번째 조건으로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일본 정부가 ISD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①'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②자유 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 제품의 (수입 할당)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지킨다 ④먹을거리의 안전 심의 기준을 지킨다 ⑤정부 조달, 금융 서비스 등은 일본 (제도의) 특징을 고수한다"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에 일본 자민당이 ISD 제도를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TPP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것은 이웃 나라 한국의 FTA 반대 운동의 성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자민당이 내세운 다른 조건 역시 한미 FTA가 많은 참고 사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SD는 공공 정책이 자신의 사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기업이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고, 그 중재를 개인 법률가의 사적 판단에 맡기는 제도다. 투자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 판단에 공공 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 제도를 놓고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실제로 현재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상태다. 최근 한국 정부는 론스타 쪽이 선임한 중재인 찰스 브라워 변호사에 맞서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71)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하루 3000달러(약 33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론스타가 제기한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중재한다.
론스타는 외환 위기를 틈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나서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에 세금을 물렸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패소하면 2조4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이 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42146495
“투자자소송제 넣지 말자” 일, 미국에 조건부 요구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14 21:46:49)
ㆍTPP 참여위해 선결 전제… 한·미 재협상에 영향 미칠 듯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할 내용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외’를 포함시켰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제외되지 않는다면 협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독소조항 논란을 빚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중순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민당은 지난 13일 이 협정의 교섭 참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했다. 자민당이 정한 6가지 방침은, 우선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고 국민에게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내용을 지킬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수용하지 않는다, 국민개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를 보호한다, 먹을거리의 안전·안심 기준을 보호한다,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 일본의 특성을 감안한다’ 등이다. 큰 방향은 협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되, 미국식 FTA라는 틀에 일정 부분 수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대구대 김양희 교수는 “미국식 FTA라는 틀에 동아시아의 특성을 일정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정으로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 중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미 FTA를 기본 텍스트로 삼는 이 협정의 초안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사회는 한국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을 예의주시해왔다. 일본도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 교토(京都)대 대학원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 교수는 2011년 10월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웹사이트 기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독만두’지만, 한국은 딱하게도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일 FTA나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참여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경제학자가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호주가 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일본까지 이 노선을 따를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이 협정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협정의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배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의 참여국 법률가 100여명은 지난해 5월 각국의 통상관료들에게 “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도 올해 한·미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는 개정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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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079.html
저탄소차 지원정책, 한-미FTA가 발목잡았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3.02.06 20:22)
올 시행서 2015년으로 돌연 연기
알고보니 공문엔 “FTA 위반”
협정발효뒤 공공정책 첫 제동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처음으로 협정 탓에 공공정책이 제동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6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명시돼 있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도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하면서 “에프티에이에서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중략) 여러 가지 차별을 두면 에프티에이 규정하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입할 때는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량을 살 때는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온실가스를 줄이는 내용의 이 제도는 애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5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가 지난해 11월 돌연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당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신 국내 자동차 업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을 이유로 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협정 때문에 공공정책이 무산된 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우체국보험의 한도 확대와, 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도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동이 걸린 바 있지만 협정 발효 이전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 앞으로 보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의견’이라는 내부 문서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공문을 보면 “이 제도안은 미국-한국 에프티에이 협정을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런한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에 의거해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제도안을 계속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2011년 재협상을 통해 합의된 것이다. 최근 이 재협상에 대해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 교수 등 3명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1·2월호에서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을 양보했다”는 취지의 글(<한겨레> 2월6일치 14면)을 실은 바 있다. 두 나라는 재협상에서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새 기술규정을 마련할 때는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미국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상황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달 말께 2015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73033.html
[사설] 사법주권 이어 공공정책마저 흔드는 한-미 FTA (한겨레, 2013.02.06 19:35)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2015년으로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탓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그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린 것은 한갓 눈속임이었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사법주권은 물론 입법주권까지 흔들어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 및 집행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모에 따른 차별을 2015년까지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에 포함시켰다. 이는 대형차를 주로 생산해 판매하는 미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관철시킨 조항이었다.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혹은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 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야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에 알렸고, 국회 환경노동위는 올해 하반기로 되어 있던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바꿔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법주권 침해의 우려가 현실화한 바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34% 감축하기로 했는데, 핵심적 정책수단이 바로 이 제도였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에 이르는데다 우리 소비자의 중대형 승용차 선호도가 높아 개선의 여지가 컸다. 게다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우리 자동차업계에 기술 개발을 위한 채찍과 당근이 되리라 기대도 했다. 그런 제도가 한-미 에프티에이로 말미암아 표류하게 된 것이다.
협상이 졸속이었다면 대처라도 잘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눈뜬장님이나 다름없었다. 수입차협회가 보낸 공문을 받고서야 문제점을 알게 됐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부처간 이견은 물론 대형차 판매 감소를 우려하는 우리 자동차업계까지도 모두 설득했다며 시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미 에프티에이 함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국가 주권이 이렇게 위협받는다면 정부가 할 일은 하나다.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 머뭇거려선 안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70000045&code=920501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7 00:00:04)
ㆍ한국 공공정책 첫 좌절 사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오는 7월 도입하려던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인해 사실상 좌절된 첫 사례이다.
6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의견’ 문건을 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9.7조와 한·미 FTA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이 의견서에서 수입자동차협회는 “이 제도는 한·미 FTA를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준비해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2013년 예산에 1515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근거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환노위 속기록을 보면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FTA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에 대해)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이것이 일제히 해소되는 것이 2015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하자는 쪽으로 정부 안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로 조정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환경부는 미국 측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일반적으로 볼 때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협정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위반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대상을 자동차 생산회사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탄소차 협력금은 자동차 회사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여서 한·미 FTA와 관련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FTA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봤지만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통상 마찰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와 별개의 문서라며 국회 비준 동의안에서 뺐던 합의의사록을 근거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상황”이라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07113253
한미FTA, 결국 공공정책 발목 잡았다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2-07 오후 12:32:03)
FTA 근거로 한 통상 압력 후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위축 효과"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에서 돌연 2015년 시행으로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FTA 발효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로 발목이 잡힌 첫 사례다.
6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의견' 자료를 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8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한국 정부가)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이 같은 통상 압력은 양국이 재작년 재협상한 한미FTA 내용 가운데 9.7조 및 한미FTA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을 근거로 했다. 해당 의사록을 보면, 양국은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강제적 새 기술 규정을 마련할 때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한미FTA를 근거로 한 통상 압력 이후 한국 정부는 해당 제도 시행을 돌연 2015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FTA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에)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이것이 일제히 해소되는 게 2015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자는 쪽으로 정부 안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후 환노위는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로 조정하고, 관련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법사위는 이달 말께 2015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를 구매하면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를 살 때는 최대 3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통상 문제 전문가인 김익태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해당 제도는 한국 제조사가 만든 차든, 미국 차든 상관없이 중·대형차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비차별적 제도이므로 한미FTA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한미FTA 부속서에 담긴 환경유보조항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지연을 한미FTA로 인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분석했다.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5619
저탄소협력금 시행 연기, 한·미FTA 미국입장 때문 아냐 (공감코리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2013.02.07)
환경부는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 연기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2015년 이후 시행시기 연기 요구, 지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등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도내용처럼 한·미 FTA에 의한 미국측의 입장에 의해서만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은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회의록을 인용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가 한-미 FTA와의 상충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연기가 한·미 FTA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이고,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좌절된 첫 사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노위 법안소위 당시, 환경부차관의 발언 요지는 수입사에서 저탄소협력금 제도가 한·미 FTA와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수입사측의 주장과 연결하여 “제도시행의 연기사유로 한·미 FTA 위반”으로 보도하는 것은 임의적인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 저탄소협력금 제도와 합의의사록(2010년 12월)과의 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으로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국회 심의 중에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처에 미숙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동 사안이 양국간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에 관한 합의의사록상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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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54145&code=920501
“한국, 안보 위해 FTA 추가협상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 양보”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정환보 기자, 2013-02-05 22:54:14)
ㆍ미 교수 3명 외교전문지 기고
ㆍ당시 정부는 ‘빅딜’ 의혹 부인
ㆍ김종훈 전 본부장 “사실 무근”

한국 정부가 2010년 진행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조항에서 양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한국 일각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안보와 FTA를 ‘빅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과 존 아이켄베리 교수와 다트머스대 행정학과 스티븐 브룩스·윌리엄 울포스 교수 등 3명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이 인용된 기고문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2월호에 실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들은 ‘미국은 개입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강력한 국방정책을 촉구하면서 한·미관계와 FTA 추가협상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한·미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FTA를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역이용했다”면서 “한 (미국) 외교관이 사석에서 우리에게 ‘우리(미국 정부)는 노동·환경 조항과 자동차 조항에서 수정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모두 수용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FTA 체결이 실패하면 미국과의 정치·안보 관계가 퇴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1~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 추가 협상을 벌였다.
양국은 당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서 배기량 3000㏄를 기준으로 관세 철폐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배기량에 관계없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2.5%) 철폐 시점을 ‘발효 후 5년째부터’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10년간 없애기로 한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 철폐 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 즉시 8%를 4%로 인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4년 뒤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점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폭 양보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은 FTA 합의 직후 노동·환경 등 7개 추가 요구사항도 관철시켰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협상을 총괄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정치·안보적 관계를 고려해 양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당시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라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15275&code=970201
미, 한·미 FTA 이후 ‘자국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3-02-05 22:15:27)
ㆍ“수출 확대·촉진이 목적” 시장 추가 개방 압박 예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어빙 윌리엄슨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지금까지 미국의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설치된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 대표는 서한에서 “한·미 FTA의 이행이 생산·분배·중소기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미국의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수출을 확대, 촉진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가수출구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크 대표는 또 이번 조사의 범위가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대상 기업·산업 부문도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이어 “5월1일까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되 일반에 공개할 예정인 만큼 비밀 기업 정보나 국가 안보 등급이 매겨진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외 무역이 미국 내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위원회는 특정 상품·서비스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고 불공정 무역 등을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수입할당제 적용 등 각종 구제 조치를 내리는 등의 규제를 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회나 산업계, 시민단체 등은 최근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쇠고기 등 농축산 부문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개방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FTA 발효 이후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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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04_0011815072&cID=10301&pID=10300
"론스타, 산업자본이었다…외환은행 소유 자체 불법"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2013-02-04 11:47:02)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외환은행을 지배했던 기간 내내 산업자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외환은행 소유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보유한 지난 10년간 대주주 자격과 국부유출에 관한 논란을 초래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에서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새롭개 공개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승인 당시인 지난해 1월27일, '론스타가 PGM이라는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인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이지만, 2011년 12월 초에 PGM을 매각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그러나 2002년부터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라는 계열사를 소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의 아수엔터프라이즈 자산이 2011년 12월 말 기준 1조5994억원에 달하고 앞선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28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라는 것으로, 외환은행 편입 승인 자체가 은행법상 불법이라는 증거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설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은행법상 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론스타가 무려 1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통해 5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론스타의 이러한 위법·부당 행위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 사실상 직무유기를 자초했다"며 "이러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기간 동안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조4000억원대의 ISD를 제기한 것은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마땅히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의 지분보유와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215
론스타 산업자본 증거, 일본 관보 뒤져 찾아내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2.04 12:40)
숨겨진 론스타의 산업자본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 발견...ISD 소송에도 유리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점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가 일본관보를 통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 조사를 직무유기하는 동안 론스타 먹튀 문제를 끊임없이 추적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일본관보를 샅샅이 뒤진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번 자료는 론스타가 지난해 11월말 제기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소송에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4일 오전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그동안 일본에 꽁꽁 숨겨 두었던 또 다른 거대 계열사인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2002년부터 보유한 계열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자산이 2011년 12월 말 기준 1조 5,994억 원에 달하고, 앞선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28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론스타가 당시 보유한 비금융회사 솔라레 호텔 체인(2011년 말, 6,029억 원)과 PGM Holdings, KK(2004년 말, 1조 1,500억 원)의 자산을 합치면, 산업자본의 총 자산이 2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중 비금융부문이 자본합계 25%나 자산총액 2조 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론스타의 비금융부문 자산 총액이 2조 원을 넘는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제의 하나인 목흑아서원 관리회사로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 론스타재팬이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약 773억 엔(약 7,700억 원)에 인수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월까지 론스타의 계열사였다. 2003년 9월 26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2012년 1월 27일 외환은행을 매각한 전 기간 동안 아수엔터프라이즈가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였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론스타가 꽁꽁 숨겨둔 마지막 대규모 계열사인 아수엔터프라이스를 찾아내 대차대조표 중 일부를 확인했다”며 “아수엔터프라이즈는 목흑아서원이라는 문화재 겸 예식장 관리 운영 회사라 금융자본일 수가 없다. 산업자본의 중요한 고리”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있던 전체 기간 동안 산업자본이었느냐를 밝히는 데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며 “론스타는 자산 4조 원대인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시비를 회피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2월초에 이 회사를 매각했지만, 단일한 비금융회사이며,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보유중인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이런 문제점을 결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소 및 주주총회 무효/부전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으로 전망된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론스타는 자신이 산업자본인데도 산업자본임을 감추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며 “주주대표 소송에서 론스타가 애초에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추가 입증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대선이 끝난 직후 검찰은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를 모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관련 여러 의혹제기를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시민사회 단체의 몇몇 개인이 수사 기관 역할을 대행하는 서글픈 현실에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는 지난 10년간 산업자본이었으며,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ISD를 제기할 자격도 없다”며 “금융당국이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심사조차 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 만큼 국회가 나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법률적 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2756.html
론스타 숨은 비금융계열사 또 있었다…“산업자본 명백” (한겨레, 이재명 기자, 2013.02.04 20:48)
시민단체·박원석 의원 자료 공개
2002년 일본 문화재 관리회사 인수
외환은행 매각한 작년초까지 보유
“비금융자산 2조 넘어 은행 소유못해”
금융당국 자격심사 소홀 드러나
론스타 제기 ISD에 미칠 영향 주목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외환은행 매각은 일단락 됐지만 론스타 쪽에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 결과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가 2002년 일본의 문화재 관리회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해 외환은행을 매각한 지난해 초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은 물론 매각 당시에도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자산 규모가 적게는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비금융회사여서,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합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계열사 자산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자산규모 2조원 이상) 산업자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가 론스타 계열사라는 사실은 지난 2002년 론스타 일본 법인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앞서 2011년 5월 언론이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피지엠(PGM)홀딩스’의 존재를 보도했을 때도 불거졌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자격심사(2012년 2월)를 앞두고, 피지엠홀딩스의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만 직전(2011년 12월)에 지분을 매각한 만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러나 또다른 론스타 계열사의 존재가 다시 드러남으로써 금융당국이 자격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국외 계열 회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국내 소재 계열사에 한해 비금융주력자 확인을 하던 관행에 비춰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공세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당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물론 그동안 챙겨간 배당도 무효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피지엠을 매각했더라도 남은 계열사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했음이 드러났다. 새로 증거가 나온 만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며 론스타가 지난해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자 소송에 미칠 파장도 관심거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때문이었다. 이번 증거는 론스타가 비금융회사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아서 매각 승인이 늦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만큼 한국 정부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선 부실 자격심사 논란을 증폭시킨 악재인 반면, 론스타 주장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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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32151165&code=920501
인도, 빈번한 투자자소송 제기에 투자보장협정 협상 일제히 중단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3 21:51:16)
인도 정부가 자국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잇따르자 모든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는 지난달 21일 “인도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모든 투자보장협정 협상의 중단을 지시했다”며 “외국 기업이 투자보장협정을 활용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82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72개가 발효됐다.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은 한 국가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표준 문안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처음으로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만들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때 근거로 삼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이 모델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체결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걸러내는 조항이 누락됐다.
인도 정부도 뒤늦게 기존에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모델안을 만들어 투자자-국가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예전의 투자보장협정은 국가 간 정상회담 때 실무자가 서랍에서 슬쩍 꺼내 서명을 받는다고 여길 정도로 허술하게 처리돼온 측면이 있었다.
인도 정부는 최근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외국 투자자의 통보가 잇따르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영국 이동통신업체인 보다폰은 지난해 인도 정부의 소급과세 조치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도 대법원이 122개의 2G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러시아 통신회사 시스테마, 노르웨이 통신회사 텔레노르 등도 인도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영국의 헤지펀드 한 곳도 석탄 가격을 규제하는 인도의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할 계획이다.
더 힌두는 “조세 문제로 투자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고 보다폰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자 인도 정부는 지난해 부처 간 그룹을 꾸렸다”며 “이 그룹은 조세 문제는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보다폰의 소송은 인도·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32144345&code=920501
“미, 투자자소송·쇠고기 개방 연계할 것”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3 21:44:34)
ㆍ통상교섭본부, 국회 설명자료
ㆍ개정 협상 소극적 태도 우려

외교통상부가 한국이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정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가 쇠고기를 방패막이 삼아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통상교섭 기능 이관 문제에 관한 검토’라는 A4 8쪽 분량의 문건을 보면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중반 미국 측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통상교섭본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작성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미 측에 요구할 내용을 4~5월 중 국내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개정을 요구할 시 미국은 2008년 촛불시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3월 한·중 FTA 5차 협상에서 중국이 한국 농산물의 개방범위 확정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현안이 가장 민감한 농산물,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집중돼 4~5월 중 농민단체와 반미단체의 연합전선이 구축돼 대규모 반미시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2007년 광우병 사례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담할 경우 불안하다”며 “2007년에도 농식품부가 협상을 한 뒤 통상교섭본부가 재협상을 해 겨우 수습했다”고 밝혔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질질 끌어온 외교부가 마치 개정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피하려고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미국산 쇠고기가 연계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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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42056575&code=920501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소송 구멍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4 20:56:5)
ㆍ페이퍼 컴퍼니 배제 조항 없어… 정부, 뒤늦은 개정 추진
외교통상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자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내용으로 협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벨기에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투자보장협정을 고르는 ‘조약 쇼핑’(treaty-shopping)을 할 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벨기에 측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달 브뤼셀에서 접촉을 했다”며 “개정된 협정이 발효된 지 오래되지 않아 벨기에 측이 개정 요구에 아주 적극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려면 경제동맹을 맺고 있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로선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넣는 걸 꺼릴 수밖에 없다. 페이퍼 컴퍼니가 양국의 해외자금 유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론스타처럼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외국 투자자가 한국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한·벨기에 투자보자협정이라는 약한 고리를 계속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론스타도 한·미 FTA를 활용할 뜻이 있었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이 없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선택했다. 2006년 2월 미 상원에 제출된 론스타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조세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FTA를 활용하길 원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157315
론스타, 투자자 소송 중재인으로 투자자들 선호하는 브로워 선임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7 21:57:3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미국인 찰스 브로워(78·사진)를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브로워는 투자자-국가소송에서 투자자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면서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중재인이다.
27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를 보면 론스타는 브로워를 중재인으로 지명했고 브로워가 지난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브로워는 미국의 유명 중재 로펌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에서 37년간 일했고, 2005년 영국 런던의 ‘20 에섹스 스트리트 체임버스’에 영입됐다.
브로워는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 450건 가운데 33번 중재인으로 지명됐다. 브로워는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중재인으로, 33번 가운데 94%는 기업 쪽에서 지명했고, 국가가 지명한 것은 2건뿐이었다. 브로워는 “국제 중재 제도의 근본 요소를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는 모든 제안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열렬한 신봉자이다. 프랑스 석유기업 페렌코의 중재인으로 선임됐던 브로워는 2008년 페렌코와 에콰도르의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에콰도르가 중재판정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량한 투자 유치국”이라고 비난했고, 에콰도르는 중재인으로서 그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156575
박근혜 정부 첫 번째 통상현안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될 것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7 21:56:57)
ㆍ미 무역대표부 가능성 시사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이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통상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광우병 추가 발생 이후 협의 요청을 미뤄온 미국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쇠고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 15~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만나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커틀러 대표보의 메시지는 한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쇠고기 이슈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여론을 떠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올해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의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보면 주한 미대사관이 2008년 5월9일 작성한 기밀문서에서 박 당선인은 “나는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그 점을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 초에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이 협의 요청을 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새 정부도 ‘촛불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다 친박계 의원의 지역구 중 한우 사육을 하는 곳이 적지 않아 쉽게 문을 열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변수가 워낙 강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 협정에 대한 입장료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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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7881.html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한겨레, 이정훈기자, 2012.10.28 20:12)
회의 서면 대체…6월 협상타결선언
‘FTA 체결 절차 규정’ 위반 드러나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위원회’ 개최 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그 결과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검토는 2008년부터 이뤄져 이듬해 3월 두 나라의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됐고 그 해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했다. 이어 일곱 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 6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규정’(현재는 통상절차법으로 대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삼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아우르는 실무추진회의가 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추진 때는 2009년 10월 19~22일 실무추진회의와 이어 열린 추진위원회 모두 서면으로 개최됐다. 인재근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9104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 한겨레 신문 기사(10.29일자) 관련 (공감코리아, 2012.10.29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의 10.2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o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위원회’ 개최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콜롬비아 FTA를 추진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콜롬비아 FTA 검토는 2008년부터 이뤄져 ...지난 6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
o 한-콜롬비아 FTA는 △공청회 개최 △FTA실무추진회의 △FTA민간자문회의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FTA체결절차규정상 제반 절차를 거쳐 2009.12월 협상이 개시된 바, FTA 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상기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o 상기 기사에서는 FTA실무추진회의 및 FTA추진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 회의도 관계부처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FTA체결절차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o 특정국가와의 FTA 추진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협상개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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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66
“한미FTA와 충돌하는 공공·복지정책 강하게 요구해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2.06)
지난 2일 저녁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 한미FTA 폐기 시민학교 4강 강의가 예정보다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30분 동안 후끈한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열의에 찬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질문이 모두 끝나갈 무렵 한 주부 수강생은 강사에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과 정석윤 변호사는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가 만나다’를 주제로 한미FTA가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의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그나마 한미FTA로 인해 미칠 영향이 언론을 통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알려진 상태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자발적인 개방·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한미FTA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목된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당장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발전회사가 민간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정부는 이미 99년 발전부문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99년 9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2001년 한전의 자회사로 실제 분할됐다. 화력 5개사는 한국동서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이고 원자력 1개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이때 발전노조와 한국수력원자력노조도 생겼다.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이라면 얼핏 지역별로 발전소가 나뉘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
“화력발전 중에 가장 큰 곳이 5곳 정도 됩니다. 태안·당진·보령·영흥·삼천포발전 등이죠. 발전소를 작은 것끼리 모아놓으면 안 사겠죠. 설비용량을 골고루 섞어 5개로 쪼갠 것이 5개 발전사입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99년 발전소를 빨리 매각하기 위해 정부가 매각가치를 3조2천억원에 맞춰 쪼개 놓은 것”이라며 “이렇게 하다가 홍길동 발전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매각대금에 맞춰 크고 작은 발전소 여러 개를 조합하다 보니 지역에 따른 분할이 안 됐다는 것이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와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1개였던 발전소가 매각대금에 맞추기 위해 둘로 쪼개진 경우다. 실제 2003년 중반까지 남동발전을 매각하려는 정책이 추진됐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전력산업과 관련해 한미FTA 유보내용에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지분 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굳이 ‘100분의 30’을 명시한 것은 정부가 발전설비 용량의 30%까지는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회사별 전력설비 현황을 보면 5개 발전사의 설비용량 비율은 10~11% 수준이다.
송 연구위원은 “발전설비 용량 기준 30%의 외국지분제한은 최소 2개 발전회사, 최대 3개 발전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난방공사 등 열병합발전 비중은 더욱 낮아 발전 2개사와 함께 패키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스산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영화 정책(경쟁체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도입·도매해 공급했던 가스를 신규발전용과 산업용 수요부터 자가 직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도매는 가스공사가 맡고 있지만 도시가스 소매부문은 민간이 독점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여개의 회사가 지역에서 도시가스 소매를 한다. 대한도시가스·부산도시가스·충남도시가스 등은 SK계열사, 예스코·경남에너지·강남도시가스 등은 GS 계열사다. 송 연구위원은 “SK계열사와 GS계열사의 시장 지배력이 70%를 넘는다”며 “이미 70%는 두 회사의 과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가스공사 지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가스산업은 급속한 변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30%의 도입·도매 지분을 소유한 자본이 소매도시가스에 진출해 도·소매 수직계열화를 이룬다면 가스산업 전반에 대한 민간자본의 지배와 과점은 30%를 상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분할 민영화는 한미FTA와 만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한 번 개방된 영역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서-평택 간 고속전철 신설구간을 활용해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철도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수서-평택 노선은 기존의 서울역·용산 노선과 달리 강남권과 수도권 이남 수요를 대폭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알짜배기 노선”이라고 말했다.
“수서-평택 간 노선 개방에 개입하는 순간 수서에서 부산, 수서에서 목포 간 경부선과 호남선 노선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부분·분할 민영화 방안입니다.”
철도 민영화의 폐해는 영국 사례를 통해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민영화된 영국철도에서 99년 런던 패딩턴역 근처에서 신호시설 미비로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한 사건은 유명하다. 주주이익 배당을 위해 선로 유지·보수비용 지출을 회피한 것이 화근이 됐다. 송 연구위원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미국 투자사를 비롯한 외국의 투기자본은 신설되는 수서-평택 간 KTX 노선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고 대주주가 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 기간교통망을 외국 투기자본의 수익보장 창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석윤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민영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 많다”며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간접수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제도가 투자자에 대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했더라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날 강의를 들은 시민들은 정부가 도대체 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송 연구위원은 “총·대선이 끝나면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길”이라며 “단지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복병”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공공정책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철도는 시설공단과 다시 통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더 강한 복지정책과 공공정책을 요구해서 한미FTA 각 조항과 충돌하게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투쟁입니다”
정 변호사는 “한미FTA가 민영화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와 연결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며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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