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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한국정부 소송 대리인 ISD재판 중재자 출신들이 맡아

참여예산님의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첫 제기] 에 관련된 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213.html
론스타-한국정부 소송 대리인 ISD재판 중재자 출신들이 맡아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3.01.10 20:15)
공익보다 민간투자자 대변 우려
로펌 변호사가 국가정책 참여도

세계적으로 3000개를 웃도는 국제 투자조약이 체결되면서 투자자-국가 소송(ISD)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둔 ‘중재 산업’은 법률가들에게 수익원이 됐다. 10일 국제 시민단체 ‘유럽기업감시’(Corporate Europe Observatory)와 ‘다국적기관’(Transnational Institute) 등이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 ‘부정을 통한 이윤 창출’(Profiting from Injustice)은 기업 편향성과 일부 법률가들만이 독식하는 국제중재제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보고서는 급증한 소송을 변호인과 중재인을 넘나드는 소수의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밝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소송은 1996년 38건에서 2011년 450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률 비용은 소송 1건당 평균 800만달러, 경우에 따라서 3000만달러에 이른다. 이런 소송은 ‘마피아 내부조직’으로 불리는 변호사들 몫이다. 상위 15명의 중재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450건의 소송 가운데 55%를, 손해배상금 40억달러를 웃도는 12건 소송 가운데 75%를 독식하고 있다.
법률회사들은 소송을 늘리고 기업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마케팅 부서를 운영하며 소송거리를 찾는 ‘응급차 추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법률회사 루터는 2011년 그리스 재정 위기 시절 기업들에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려 할 경우 국제투자조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보고서는 “중재인들은 공익보다는 민간투자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친기업적 편향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가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남아공은 현행 투자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일부 국가들이 불합리한 제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의 경우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 대리인을 살펴봐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론스타 소송에 맞선 한국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계 로펌인 아널드앤포터의 진 칼리츠키가 한국 쪽의, 시들리오스틴의 스타니미르 알렉산드로프가 론스타 쪽 대리인을 맡고 있다.
론스타 대리인 알렉산드로프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이름난 인물이다. 소송을 주관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누리집을 보면, 그는 10건의 소송에서 중재재판장이나 중재인을 맡았다. 더욱이 시들리오스틴은 2010년부터 2년가량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아널드앤포터의 칼리츠키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채굴회사가 감비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재인을 맡은 바 있다. 즉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른 소송에서는 중재인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한 것이다.
국제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관’으로만 변신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참여한다. 시들리오스틴의 알렉산드로프는 불가리아 외무부 차관 출신이다. 그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국제투자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법률전문가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아널드앤포터에서 최근까지 일한 김재훈 변호사 역시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로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투자자보호협정(BIT)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이처럼 한때 정부를 대신하다가 다시 변호사로 변신해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하는 구조에서 그들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투자자-국가 소송은 사법주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정책이 소수의 법률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는 등의 폐해가 있다. 정부는 조속히 이를 개정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은 현재 중재인(3인)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475
론스타 대리 미국계 로펌, 이전엔 한국 정부 자문 맡아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10 22:04:47)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역시 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상위권에 속하는 미국계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가 선임한 로펌은 미국계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이다. 시들리 오스틴은 2011년 18건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 참여한 5위 로펌이다. 투자자와 국가 모두를 대리하지만 투자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를 대리해 담배 마케팅을 규제하는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들리 오스틴은 2010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아왔으나 시들리 오스틴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론스타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후 한국 정부와의 자문계약이 해지됐다.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한 자문은 아니었지만 시들리 오스틴이 론스타를 위해 한국 정부를 대리하면서 얻은 각종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선임한 로펌은 미국계 로펌인 아널드 앤 포터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아널드 앤 포터는 미국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아비티비보워터를 대리해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투자자-국가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3000만달러(약 1376억원)를 지불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지급된 최대 규모다.
이 로펌 소속의 대표적인 중재인 진 칼리츠키는 2011년 8월 법무부가 펴내는 격월간지 ‘통상법률’에 ‘한국의 해외투자 기업의 국제투자중재 활용전략’이라는 기고를 싣기도 했다. 진 칼리츠키는 기고문에서 “국제투자 중재는 분쟁 초기부터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임한다면 사업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02204065
급격히 늘어난 투자자소송, 국제 로펌만 배불린다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10 22:04:06)
ㆍ국제 시민단체 ‘초국적연구소’ 조사보고서로 본 실태
“한 무리의 전문 중재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국제 중재 법조계’가 수많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탐욕스럽게 찾아나서고 있다. 말 그대로 ‘중재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스위스 로펌 ‘부댕 앤 파트너스’의 중재 전문 변호사 니컬러스 얼머)
전 세계 국가들이 3000개가 넘는 국제 투자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재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에는 46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연간 발생 건수로는 사상 최다였다. 10일 국제적 시민단체인 ‘초국적연구소’(TNI)와 ‘유럽기업감시’(CEO)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부정을 통한 이윤 창출(Profiting from injustice)’을 보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선진국의 대형 법률회사(로펌)이다. 이 보고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했다.
‘어떻게 로펌, 중재인, 금융기관은 투자중재 호황을 부추기고 있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중재산업은 소수의 독점적 로펌과 변호사가 주도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생적 산업으로 거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소수의 독점적 로펌·변호사
소송 부추겨 거액 수익 챙겨
제도개혁 반대 로비도 벌여
■ 중재 호황으로 떼돈 버는 국제 로펌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제투자 기업은 2009~2010년 151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을 통해 각국 정부에 최소 1억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투자 전문 변호사는 거액의 수익을 챙긴다. 법률 및 중재 비용은 투자자-국가소송 1건당 평균 800만달러(약 85억원)에 달하며 경우에 따라선 3000만달러를 웃돌기도 한다.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는 시간당 최대 1000달러를 받는다. 중재인도 높은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최대 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률 및 중재 비용은 고스란히 각국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 소송 부추기는 법률 사냥꾼
2011년 그리스 채무위기는 국제 로펌들의 주목을 끌었다. 로펌의 관심은 그리스를 채무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있었다. 미국의 로펌 ‘케이앤엘 게이츠’는 “고객(투자기업)이 그리스 정부와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을 ‘협상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탐욕스러운 법률적 상어들이 이미 그리스 국가채무 조정의 여파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보고서는 “투자중재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분쟁들은 대부분 로펌, 중재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중재 산업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자자-국가소송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고, 필요한 법률적 허점을 만들고, 지속적인 작동 체계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립적이지 못한 국제 중재인
“주권국가들이 무슨 이유로 투자중재에 합의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세 명의 민간인(국제중재판정부 중재인)들에게 아무런 제약이나 항소 절차 없이 정부의 모든 행동, 법원의 모든 결정 그리고 의회에서 제정한 법 규정에 대한 심사 권한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안된다.”(스페인 중재인, 후안 페르난데스 아르메스토)
보고서는 “중재인들은 절대 중립적인 보호자가 아니며 투자자-국가소송의 존재에 금전적인 이익을 걸고 있는 중재산업 내의 주요 주체”라고 밝혔다.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기업의 중재인은 자신의 관할권하에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래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건수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의 중재 로펌과 유명 중재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투자자-국가소송 등의 개혁에 반대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벌이기도 한다.
■ ‘소규모 마피아’ 중재인 그룹
상위 15명의 엘리트 중재인이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 450건 가운데 247건(55%)를 맡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 15명의 중재인 그룹은 최근 중재인 토비 란도가 ‘단순한 마피아 조직이 아닌 보다 소규모의 마피아 내부 조직’인 슈퍼 중재인들이라고 설명한 범주에 정확히 포함된다”며 “소송이 소수의 중재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재인으로 자주 임명되는 그룹이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자신의 출세 여부를 걸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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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1740391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ISD 재협상 전망은?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2-20 17:40:39)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개정협상은 그 폭이 제한적일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 개정협상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 개정협상을 위해 올해 3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의 기간이 만료됐고 사실상 작업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박 당선인이 투자자-국가소송을 ‘표준약관’에 비유하고 있어 투자자-국가소송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4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중 FTA 협상도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업과 관련된 상품을 초민감·민감품목으로 분류해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외교부의 기조와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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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0012071&code=920301
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소득 과세 근거인 구 법인세법 위헌” 헌소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2-17 00:12:07)
ㆍ펀드투자자 불만 해소·투자자소송서 유리한 입장 서기 포석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론스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한 뒤 세금을 물게 된 근거인 구(舊) 법인세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 차례의 소송, 행정처분 이의제기 등을 해온 론스타가 급기야 헌재의 문까지 두드린 것이다. 론스타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두 취하는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펀드투자자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최근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헌법재판소와 론스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 투자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는 지난달 “구 법인세법 93조 7호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과세요건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59조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75조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론스타펀드Ⅲ의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벨기에에 투자지주회사인 스타홀딩스SH를 설립했다. 스타홀딩스SH는 2001년 6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2004년 12월 되팔아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스타홀딩스SH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서울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삼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다. 스타홀딩스SH가 ‘도관회사’(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도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를 포함한 론스타펀드Ⅲ에 실질적으로 돌아간다고 봤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자신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세청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비록 스타타워에 대한 투자지분이 2%에 불과하다 해도 부동산이 자산 총액의 대부분인 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93조 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한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재판 과정에서 구 법인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결국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로서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구 법인세법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하여금 과세대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행정입법할 여지를 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서 “구 법인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헌법소원 제기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정한 ‘중복 제소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조치와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그러나 지난 5월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양도차익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동시에 벌이고 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국내 사법구제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의 중재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헌법소원에선 구 법인세법이 한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중재에서는 국세청의 과세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제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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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02307275&code=920100
투자자 소송, 사법주권 무력화 현실로 (경향, 김익태 미국 변호사, 2012-12-10 23:07:2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지난달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번 투자자-국가소송의 핵심 쟁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문제는 이 쟁점에 대한 소송이 한국 사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법주권이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의 판결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1월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국회의원과 소액주주들은 올해 7월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본안심사에 회부했고, 현재 심사 중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시민단체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 반환소송을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보다 본질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의 심사는 사실관계와 근거법에 대한 해석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사법부가 내리는 법적해석의 영역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한국의 은행법하에서 론스타 자본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심사 중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법을 적용해 3인의 중재재판부가 심사함으로써 국내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까지도 중재재판부의 권한이 됐다.
한·미 FTA 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투자자-국가소송의 사법주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제투자중재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동일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한국 법원은 보상집행을 사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체결 당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효됐다. 그런데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투자자-국가소송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200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메데인 사건(Medellin v. Texas)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 국적 소년 메데인이 텍사스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언도받자 멕시코 정부는 메데인과 미국에 수감된 자국민에 대한 수감 사실이 주미 멕시코 대사관에 고지되지 않았음을 들어 비엔나 협약 위반으로 국제재판소(ICJ)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ICJ는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고 메데인을 비롯한 다른 멕시코 확정범들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판결과 형량에 대해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또한 ICJ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ICJ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ICJ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조약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조약의 자기집행성(self-executing)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조약에 관한 미국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단이지만 자국의 사법체제를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의 사법주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을 바라보며 우리도 고도의 사법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12145259
ISD에 대한 일괄적 표준안을 마련하라 (프레시안,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2012-12-12 오후 3:17:53)
[창비주간논평] 더 이상 임기응변으로는 안 된다
몇년 전 한창 ISD(투자자-국가 분쟁중재절차)로 논쟁이 뜨거울 때 TV토론에 나온 한 국제 변호사의 강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만 문제 삼는 것이 우습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미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80개가량의 IS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ISD에 완전히 개방된 상태이니 한미FTA 하나 막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논쟁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나온 이들은 대부분 법대 교수거나 법무법인의 국제 변호사였다. 이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언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이다. 우리나라에 ISD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실정에 밝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제 투자분쟁에 걸린 액수의 크기를 생각하면, 결국 이는 직접적으로는 변호사들 간접적으로는 법대 교수 등의 전문 인력에게 엄청난 크기의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중립적'일 수 없고 가장 크게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국제무역 문제라고 해서 무역업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론스타의 ISD 제소는 한미FTA와 무관하다?
방금 이 변호사의 강변 또한 가만히 따져보면 실로 어불성설의 말장난이다. 예컨대 창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큰 집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집의 창문들 중 상당수가 깨지고 고장나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상태라고 하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참에 창문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수 수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주장은 '에라, 이렇게 된 바에야 대문까지 활짝 열어제치자'라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먹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ISD로 제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ISD는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태도로 일관해오던 정부도 참으로 할 말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이 상황을 만회해보려고 기껏 나온 정부의 답변은 이러하다. '이건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으로 걸린 건이므로 한미FTA와는 무관하다.' 한숨이 나온다. 지금 가족들 모두 곤히 잠든 집 마루에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들어온 판인데 '이건 대문으로 들어온 돌이 아니라 창문으로 들어온 돌이다. 따라서 대문을 열어놓은 것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라고 외치는 꼴이다.
게다가 ISD는 투자자의 입맛과 판단에 따라 중복하여 발동할 수 있지 않은가. 한미FTA는 올해 초부터 발효되었고, 론스타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원천징수세액에 관련된 소송은 아직 심사 중이다. 그 판단 여부에 따라 론스타가 한미FTA까지 중복하여 ISD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실현되어 그야말로 '대문'으로부터 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면 그때는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ISD 관련 협정을 재검토하여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론스타의 ISD 제소를 계기로 정부는 이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이 제도를 놓고 그토록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어왔건만 정부는 앞에서 말한 '업계 사람들'이라 할 법대 교수들과 국제 변호사들을 앞세워서 이러한 목소리를 '무지의 소치' 혹은 '불순한 선동'으로 몰아붙이며 귀를 막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래서는 안된다. '대문'을 열어제치는 일은 물론이고 차제에 기왕 열어놓았던 창문들도 다시 보수하고 손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절차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가입했던 것은 1967년이라고 하지만, 그때나 그 이후에나 과연 이 ISD 문제를 다루었던 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서 세심하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페이퍼 컴퍼니' 하나 걸러내지 못하게 허술하게 짜여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을 보면 이런 의문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심증이 굳어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FTA를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들어있는 ISD 관련 협정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튼튼한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ISD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입을 국내 사법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ISD 절차의 판정은 국내의 법체계 및 사법부의 관할권은 물론 판정의 법 원천까지 여러 면에서 모순과 충돌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경우 후자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내 법조계의 관점에서 볼 때 ISD로 인해 벌어질 사법 주권 침해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안녕과 자주성을 막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 주권이 걸린 일,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이 ISD를 모든 협정에서 원천적으로 일괄 제거해버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최소한 그러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단일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차제에 한미FTA뿐만 아니라 기왕에 이루어졌던 모든 협정들에 일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외교통상부의 문건에서는 'ISD에 제소당할 가능성은 0%'라고 했다. 막상 론스타에 제소를 당하고 보니 이번에는 '중재절차에서 맞붙어 이길 가능성이 120%'라고 주장한다. 그러다 지면 이번엔 또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대해왔던 안일한 태도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사법 주권이 걸린 일이다. 임시방편과 임기응변이 아니라 늦더라도 기초부터 다져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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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1615571&code=920100
김상조 교수 "론스타 ISD, 정부 이기지 못할 수 있어"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7 16:15:57)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에서) 이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승소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20% 승소를 확신한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어제 홍익대 전성인 교수님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해 외환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득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선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온) 2003년 당시 론스타는 6개의 펀드였다. 6개 펀드 전체를 다 보면 산업자본일 수 있지만 감독당국은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 활동하는 론스타 Ⅳ 하나만 보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감독당국의 재량권과 관련된 쟁점이라 국제중재법정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론스타가 설사 산업자본이라 해도 바로 인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지분매각명령이 유일한 시정조치다. 그런데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 정부가 어쨌든 이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는 또다른 복잡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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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123113340
뻔뻔한 론스타에 또 당했다…"정부, 소송 이긴다고?"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11-23 오후 12:03:33)
시민사회, '론스타-한국 정부' 비판 목소리 이어져
론스타가 22일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 가입한 후 4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사태다.
초유의 사태가 우려했던 대로 발생하자, 시민사회에서는 론스타는 물론 한국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론스타는 정체를 속이고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해 이득을 취한 후 '먹튀'를 했고, 한국 정부는 그런 '먹튀'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산업자본 성격을 감추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론스타가 오히려 수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몰염치의 극치", "뻔뻔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한국의 은행 인수와 지배 자격 여부를 심사받는 데 핵심 자료인 동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5월 한국 정부에 발송한 중재의향서에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융 당국에 제출한 동일인 신고서에 누락시킨 회사들을 론스타 스스로 자회사로 열거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7월 24일 론스타 및 옛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 이득과 주식 매각 차익을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청구 금액 3조 4000억 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가 론스타의 적극적인 불법 행위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소송에서 가장 유리하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공식 거론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론스타의 결정적인 약점을 공략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이긴다고 120% 확신한다"(김석동 금융위원장, 5월 31일)는 등 승소를 자신하는 정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론스타=산업자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를 거듭 찾아내고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부는 4년간 시간을 끌다 2011년 3월에야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론스타=산업자본'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그 진실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론스타가 '정부의 판단이 늦게 나와 매각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문제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참여연대보다 더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사태를 "역대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성을 묵인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도록 승인해 자초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노무현 정권과 금융 관료들은 '예외 승인'이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기자본에 외환은행을 팔아넘겼고,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금융 관료들은 주가 조작을 저지른 불법 집단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계속 부여해 천문학적인 '먹튀'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따라서 론스타 해법 찾기는 "2003년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단죄와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의 불법성을 정부가 인정할 것 ▲금융위원회와 재경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 및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을 처벌할 것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피해 배상을 하고 정리해고된 이들을 원직 복직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더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국 정부가 제2, 제3의 론스타에 계속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론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투기자본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국가 정책과 법 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ISD가 포함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D 포함 협정 전면 재검토' 주장을 하는 건 투기자본감시센터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근거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지만, 투자자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ISD를 포함한 모든 협정이 마찬가지라는 것이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밝혔다. 민변 외교통상위는 한국 정부가 지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론스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체코를 사례로 들었다. 체코 정부는 2003년 미국인 로널드 라우더가 투자한 CME에 1년 의료보험 예산에 맞먹는 3억 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이어 론스타가 제기한 ISD 중재 재판을 수행하느라 약 4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게 생겼다며 "한국 정부는 이겨도 손해"라고 밝혔다. "약 40억 원"은 법무부의 2013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배정된 39억 6000만 원을 말한다. 민변 외교통상위는 상사 분쟁에서 두 당사자가 비용을 균등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승소해도 론스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민변 외교통상위는 "ISD 제도를 통해 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보호된다고 하지만 한국 기업 중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드는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몇 개의 극소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래저래 상처만 남기는 ISD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를 밀어붙였던 민주통합당에서조차 "이번 론스타의 ISD 제기가 한미FTA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한미FTA에 근거해 유사한 ISD 국제 중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ISD를 포함한 한미FTA의 여러 독소 조항들을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3일 '일일정책현안').
이에 대해 정부는 22일 "론스타가 중재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재 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론스타의 ISD 건과 한미FTA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과 달리 한미FTA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LSF-KEB홀딩스(론스타의 자회사) 같은 페이퍼 컴퍼니의 ISD 제소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으며, 공중 보건 등 정당한 복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한미FTA의 ISD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론스타 건과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2275.html
‘론스타 ISD 정보 미공개’ 정부내서도 비판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2.11.25 20:32)
“왜 소송절차도 안 밝히나” 의구심
6개부처 공동대응 ‘책임회피’ 논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론스타 소송 이전부터 이후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대응 방침을 비롯한 관련 정보는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애초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정부 입장에 향후 소송 절차 등 기본 정보를 담으려고 했다가 모두 없앴다.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개 부처의 공동 대응 방식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총리실은 부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 대응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서도 책임지기 싫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과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39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중재인의 하루 비용만도 3000달러(330만원)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은 “추가로 들 가능성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분쟁 경험이 많은 외교통상부는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시작되면서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해왔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론스타가 2008년 7월부터 세 차례나 투자자-국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이런 정보를 감추기만 하다 보니 인력 양성은 물론 예산 부족 현상을 낳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3696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관련 참고자료 (공감코리아, 2012.11.26 외교통상부)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ㅇ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상 진행절차 별첨)
 ㅇ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
□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난 5월 구성된 관계부처 TF(국무총리실장 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를 통하여 관계부처간 의견협의·조정, 주요한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되고,  ㅇ 또한, 법무부에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 법무실장,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을 구성(12.6월)하여 실제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론스타측의 국제중재 제기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부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향후 론스타 관련 언론설명은 론스타 분쟁 대응단(간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예상 ICSID 중재 진행 절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81259
[이슈]론스타, 한국 정부에 ISD 소송…한미 FTA 재협상 빌미 될 수도 (매경, 박수호 기자, 2012.11.26 10:36:46)      
‘올 것이 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잠깐용어 참조)를 제기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잠깐용어 참조)에 중재를 신청했다. ICSID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를 꾸리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게 된다. 이는 한국이 1967년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론스타가 중재 신청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실을 봤다는 것.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 올 초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았다. 론스타는 이전에도 KB금융, HSBC 등에 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합병 승인을 미뤄 번번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본 금액이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론스타 목소리다.
또 하나는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엔 인수 주체가 한국 소재 론스타코리아였다. 그러다 2008년 운영 주체를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LSF-KEB홀딩스’로 바꿨다. 당시 금융권에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BIT)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시각이 많았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이 국세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인수대금의 10%) 3915억원을 돌려받으려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LSF-KEB홀딩스’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실질적인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 ISD 절차를 밟겠다고 알려왔고 지난 11월 22일 드디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간 잠잠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 대선캠프에선 독소조항인 ISD 폐기, 재협상 등을 주요 공약에 넣어둔 상황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이번 중재 신청 관련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ISD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의 재개정 목소리도 비등할 전망이다.
반면 이는 지나친 비약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론스타가 ISD 절차를 활용했다고 해서 이게 꼭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도 외국 투자에 나섰다 피해를 보면 보호를 받아야 하니 결국 ISD를 쓸 수밖에 없다. ISD 제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만큼 정치 쟁점화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1/26/0501000000AKR20121126173900004.HTML
정부 "론스타 국제중재, FTA와 관계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2012/11/26 17:52)
총력대응체제 구축…재판부 구성만 3~4개월 걸릴 듯
정부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건 등록에 3∼4주가 소요된다. 중재인 수와 선정방법 결정, 당사자 중재인 및 중재재판장 선정 등 재판부 구성에 다시 3∼4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를 구성한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절차기일이 열려 중재지, 언어, 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을 결정한다. 본안 절차와 중재 판정에는 통상 2년6개월∼3년6개월이 걸리며 중재 판정은 다수결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총리실에 지난 5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국무총리실장 주재,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참여)를 꾸렸다. 6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 내에 구성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TF는 부처 간 의견 협의 및 조정, 소송 대응방향 결정 등을 해나갈 계획이며 론스타 분쟁 대응단은 실제 소송업무 수행과 국내외 자문로펌 협의, 자료 수집ㆍ정리, 실무 협의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62330005&code=920100
론스타, 투자자소송 ‘중복제소’ 논란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6 23:30:00)
ㆍ국제 중재·국내 소송 동시 진행… 한·벨기에 협정과 달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양도차익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행정법원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두 경로를 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이 한국의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면 론스타는 국내 투자자와 달리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해 또 하나의 경로를 밟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법인이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벨기에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국제중재의향서에서 “국세청의 명령에 따라 하나금융은 매각 수익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2012년 3월5일과 3월7일 서울지방국세청과 남대문세무서에 각각 납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5조가 규정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간접수용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자가 소유권 이전, 몰수 등 직접수용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직접수용과 유사한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의 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끌고갈 경우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국제중재법정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중재 당사자와 청구의 원인이 되는 근거 법령 등이 다르다면 동일한 분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소송의 청구인과 근거 법령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에 세금 환급을 요구한 주체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 홀딩스 SCA이다.
반면 국제중재의 주체는 LSF-KEB 홀딩스 SCA, 스타홀딩스 SCA, HL 홀딩스 SCA, LSF SLF 홀딩스 SCA, 극동홀딩스 1 SCA, 극동홀딩스 II SCA 등 총 6개사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법령 역시 국내 법원에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지만 국제중재에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다.
하지만 동일한 분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규정이 ‘유령 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는 “론스타가 국내 법원과 국제중재에서 내세우고 있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하지만 한국 법체계에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내세우는 근거 법령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와 청구의 원인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분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 청구의 원인 등 청구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중복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을 일률적으로 ‘중복제소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2208285&code=920301
“투자자소송 투명” 외치던 외교부의 ‘역주행’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7 22:08:28)
ㆍ협정 문안에 투명성 조항 빠져… ‘론스타 중재신청서’ 공개 안해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가 투명하다고 홍보해온 외교통상부가 2009년 만든 ‘투자보장협정(BIT) 표준문안(모델안)’에서는 중재신청서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투명성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 것과 비교하면 외교부는 ‘역주행’을 한 셈이다. 외교부는 현재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7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한국의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보면, 투명성 조항(8조)이 있긴 하지만 국제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중재신청서, 분쟁 당사자가 법정에 제출한 변론서, 법정 심리 의사록 등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중재 절차의 투명성’ 조항은 아니다. 모델안의 투명성 조항은 투자보장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수립하면 그 내용을 신속히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재 절차의 투명성과는 무관하다.
이 모델안은 2009년 처음 만들었고 외교부가 다른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때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 절차가 투명하다며 11.21조(투명성 조항)를 협정에 넣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2년 뒤에 만든 모델안에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중재 절차의 투명성 조항이) 누락이 돼 있는 건 맞다”고 시인했다.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출한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면 대법원은 투자자-국가소송의 문제점 중 하나로 국제중재절차의 불투명성을 꼽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분쟁 해결 절차는 서면 또는 구술심리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중재 절차 투명성의 문제는 각 체약국들이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심리 절차 공개 등에 합의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2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보면 한국과는 달리 29조(중재 절차의 투명성)에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가 2006년 작성한 ‘국제투자분쟁 분야 대응방안’을 보면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은 중재신청서 등 모든 중재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3자 개입의 부작용, 정부 비밀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투명성 조항을 협정에 넣길 싫어했다”며 “결국 외교부의 밀행주의적 행태가 2009년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중재신청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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