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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50300005&code=920501
정부 환경정책도 ‘투자자소송’ 대상 (경향, 오창민 기자, 2012-11-15 03:00:00)
ㆍ독일 함부르크시 소송 사례
정부의 환경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14일 입법조사처의 ‘에너지·환경정책 관련 투자자 ISD 사례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6년부터 5년간 진행된 스웨덴의 에너지그룹 바텐팔과 독일 함부르크시 간의 소송이 분석돼 있다. 독일 함부르크시 인근에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던 바텐팔은 2006년 10~12월 함부르크시에 배출 허가와 용수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인허가·승인권을 갖고 있는 함부르크시는 이듬해 도시개발·환경담당국 책임자가 바뀌면서 냉각수 방류 온도조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 설치 등을 바텐팔 측에 추가로 요구했다. 양측은 2007년 11월 관련 조건에 합의하고, 함부르크시는 2009년 9월 추가 규제를 전제로 배출 허가 및 용수사용 관련 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바텐팔이 추가 규제로 발전소 가동이 지연되고 연중가동도 불가능해져 14억유로(약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반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바텐팔은 함부르크시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독일 연방정부와 협의를 벌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09년 4월 ‘에너지헌장조약’ 위반을 이유로 독일 연방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
2009년 8월 중재재판소 구성 이후 양측은 협상을 통해 2010년 8월 합의에 도달해 ISD 절차는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바텐팔이 독일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텐팔은 2011년 독일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폐기정책에도 ISD 제소를 진행 중이다. 바텐팔이 소유·운영하는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10억유로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가 한·미 FTA 체결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SD는 선진국 기업이 투자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가 미비한 개발도상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FTA가 체결·발효되는 상황에서 향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책수단의 채용·적용 시 ISD의 중재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향후 체결되는 각종 통상협정 및 FTA의 경우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이 환경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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