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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구조조정 필요 없었다“/발전5개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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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구조조정 후폭풍, 노동자 자살 시도까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13 16:36)
노동강도 높고 59.9% 우울증 의심...‘구조조정, 민영화 중단’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전력산업 분할 이후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3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토론회를 열고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응답자 중 5%가 전력산업 분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중 8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부분 6개를 발전공기업으로 분리한 바 있다.
80% 부서 인력 부족 호소, 수면 매우 만족 5% 미만
원인 1위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2위 ‘일상적인 구조조정’

노조와 연구소는 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포함 1,104명을 대상으로 작년 가을부터 조사한 결과 2008년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이후 본격화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80%가 부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35~40%가 빠른 업무 속도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10% 가량이 ‘노동강도가 강하다’, 50% 가량이 ‘다소 노동강도가 강하지만 견딜만하다’고 했지만 응답자 42%가 ‘일을 줄여야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일이 끝난 뒤에는 38%가 육체적 소진감, 45.3%가 정신적 소진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연구원은 조사결과 “발전노동자들은 현재 적정수준보다 평균 146.6%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30%의 응답자가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소속 정규직인 발전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응답자 중 50%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고 답변했다.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면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5% 미만이며,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47.6%다. 노동자 중 19.4%가 주간 졸림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응답자 중 13.6%가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하루 이상 결근했으며, 35.3%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은 몸이 아파도 참고 출근했다. 30%는 지난 1년 동안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정신건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25.6%가 고위험 스트레스군, 70.7%가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했고, 3.6%의 노동자만 건강군에 속했다. 심지어 59.9%의 노동자는 스스로 우울증을 의심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노조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가리지 않고 노동강도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경영평가 등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부당 강제전출 등 노조탄압, 외주화 및 보직통합, 실적중심평가와 경쟁을 강화하는 경쟁보직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27.5%가 강제이동, 38%가 징계나 해고를 경험했고, ‘구두상 협박 혹은 반성문, 서약서, 사직서 강요’, ‘감봉 등 경제적 징계’, ‘인사위 혹은 징계위 회부’는 흔한 징계 형태에 속했다. 노조 간부일수록 심했는데, 노조 간부 경험자 183명 중 절반은 징계와 강제이동, 22%는 해고를 경험했다. 특히 응답자 중 5%가 전력산업 분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8명의 노동자는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력산업 왜곡된 구조 개선이 먼저
“명분 없는 인력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진행”

이들은 2008년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이후 본격화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이 ‘경영효율화 및 조직·인력 측면의 효율성 증대’였던 만큼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5개(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공기업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양호했으며, 발전산업 수익성이 조직·인력 등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가 타당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공유정옥 한노보연 연구원은 “전력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산업의 왜곡된 구조에 있다”며 “6개 발전 자회사에만 전력판매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민자발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01년 분할 이후 5개 발전공기업에서 한국전력공사에 현금배당한 총액은 2조 2,38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전력산업의 왜곡된 구조 문제들을 개선할 경우 발전 공기업의 경영지표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인력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1년 분할 이후 배전분할 정책은 중단되었으나 발전회사 간 경쟁, 민간발전회사의 진입으로 전력산업의 부분적 민영화 정책이 진행되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정책으로 한전은 적자해소 읍소를, 정부는 전력 요금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양상”이라며 “민간기업의 과대한 이익점유,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산업 제반의 구조적 모순은 해결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인상, 환경세 부과 등으로 개별 소비자를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보통 공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여긴다”며 “하지만 발전은 2001년 구조조정으로 분할되고 MB정부 때 직접적으로 노동탄압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대안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 △발전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완화 △근무형태 개선 대책 마련 △정신건강 개선 대책 마련 △노조탄압 중단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적절한 치유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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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구조조정 필요 없었다“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3.14)
노조·노동안전보건연구소, 5개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경영효율화와 조직·인력 효율화를 앞세워 대대적인 인력감축에 나섰던 발전공기업의 경영상태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강행된 발전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결국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란 게 재확인된 셈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13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공동주최한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사회화를 위한 전력산업 공공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됐다.
공유정옥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효율화 및 조직·인력 측면의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발전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이 드러난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와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 발전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경영현황도 분석했다.
발전사 경영상태 양호했는데도 구조조정 강행
공유정옥 연구원은 이날 5개 발전사 경영현황(2001년~2010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개 발전 공기업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양호했다"며 "5개사 모두 4~10%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영업활동에 큰 문제가 없었고, 최대 100% 초반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압박에 따라 5개 발전사들도 가장 먼저 인력감축에 나섰다. 이듬해 1천570명을 일괄감축한데 더해 임금인상률 억제·성과연봉제 도입·차등 임금인상·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폐지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도 강행했다.
하지만 1천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할 만큼 5개 발전사의 경영상태는 나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유정옥 연구원은 "2004년과 2008년에 보였던 수익성 악화의 결정적 원인은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왜곡된 전력거래시스템에 따른 낮은 전력판매가와 비싼 재료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발전사들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와 재료비 비중을 보면 재료비는 제조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건비는 4% 정도밖에 안됐다. 재료비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발전산업에서 인건비는 수익성의 일차적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노조탄압·구조조정, 전력품질 향상에 도움 안돼”
공유정옥 연구원은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발전공기업 경영효율화의 책임을 발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부와 발전사측의 꼼수일 뿐"이라며 "전력산업 민영화 재추진에 방해가 되는 발전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사무처장은 "발전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노조탄압은 과도하게 노동자들을 억제하는 효과 외에 정부가 주장하는 전력품질성 향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 사무처장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처럼 노동자·소비자·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력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부차원의 획일적 평가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제기된 분석보고 내용을 가지고 현장 순회를 하며 전력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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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에 놀아난 노동부 … 동서발전 '노사문화 우수기업' 뒤늦게 취소 (매노, 김은성 기자, 2012.11.27)
노동부 "거짓 성과연봉제· 허위서류 작성", 발전노조 "진상조사 실시하라"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동서발전이 우수기업 인증을 뒤늦게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노사가 함께 서류를 작성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인증을 신청하면, 노동청이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26일 노동부와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6월 동서발전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가 지난달 재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했다. 거짓 성과연봉제 합의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누락한 허위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별노조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기획재정부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기재부에 이어 노동부도 동서발전과 기업별노조가 작성한 허위서류에 사기를 당한 셈이다.
게다가 동서발전은 우수기업 선정 당시 5개 발전사 중 노조탄압이 가장 심한 사업장이었다. 조합원을 배·사과 등으로 분류해 물의를 일으킨 간부가 임원 후보에 올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노사가 작성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노조는 "기재부와 노동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 실적조작에 놀아난 후 뒷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협력했던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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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검증시스템 엉망, 노사갈등·노사담합 사업장에 '모범사례' 훈장 (매노, 구은회 기자, 2012.11.27)
고용노동부가 한국동서발전(주)에 부여했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이달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동서발전을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던 노동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부실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기준 "며느리도 몰라"=실제 지난 6월22일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선정돼 공포됐을 당시에도 동서발전이 우수기업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주관하에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노동부도 애매한 제스처를 취하긴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은 재단이 다 한다”며 “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엉뚱한 답변도 내놓았다. 우수기업 검증 초기단계부터 체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에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와 임금협약서를 조작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거짓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과급 420%를 챙겼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논란 속에 설립된 신규노조가 회사와 서로 짜고 두 개의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취소까지 이어졌다.
◇노사갈등 사업장에 각종 혜택=매년 80개에서 100여개 사업장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노사문화대상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그해 노사문화대상을 선정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대상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세무조사 유예(총리상 이상 2년 면제·장관상 이하 1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금융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심사기준과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 노사갈등이 심각한 사업장이 모범사례에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10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주)KT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중간관리자 교육으로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비난을 받은 KT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의 무한신뢰와 동반자적 노사관계에 기반한 창조적 노사문화를 구현했다”고 극찬했다.
◇"엉터리 모범사례, 노사관계 악영향"=비슷한 문제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도 발견된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쌍용자동차, 2010년 노조의 외주화 반대 파업에 맞서 98일간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만도), 2010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거지자 사설경비용역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신브레이크 등이 노사파트너십 우수사업장에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렸다.
이들 사업장은 예외 없이 ‘노사분규→기업별노조의 등장과 기존노조(금속노조) 무력화→노사상생(무파업) 선언’의 수순을 밟았다. 기존노조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부터 친기업 성향의 신규노조가 등장하면서 탈법적 조직형태변경이 이뤄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파괴 전문가’로 불리는 창조컨설팅이 자문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노사 상생 사업장을 선정해 포상이나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것인데, KT나 쌍용차는 노사관계를 제대로 못 풀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일반이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기준에 의해 나쁜 사례가 좋은 사례로 둔갑한다면, 결과적으로 노사관계 전반을 그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2506.html
‘민주노조 파괴’ 의혹 동서발전, 노동부, 우수기업 선정 취소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1.27 08:38)
노동청 “성과연봉제 도입 등 거짓”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인정한것”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 탓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올 6월 한국동서발전을 공공기관 부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서류 위조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할 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며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동서발전에 대해 선정 취소를 결정한 데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조 파괴’ 과정이 담긴 동서발전의 문건이 공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동서발전이 작성한 문건과 함께 공개됐다. 특히 노동 문제를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발전노조가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 위조 외에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해 선정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기업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모두 취소됐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판단은 동서발전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수기업 선정 취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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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발전5개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1.05 15:26)
타임오프 지정거부 ‘부당노동행위’, 기업노조 설립 개입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노조 간부 8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는 발전 5개사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발전사들의 기업별 노조 설립 과정이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의 문건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1일, 발전노조 대리인 측에 판정서를 보내, 발전 5개사가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사측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회사 측에 이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발전 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조합원 감소를 이유로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시간 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 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 발전노조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로써 발전 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발전노조와 5개 발전회사는 작년 3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13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 3월, 6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발전회사는 5명만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해 왔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회사 측 문건에 따라 발전사 기업노조 설립이 진행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발전노조가 지노위에 제출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등의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업별 노조가 설립됐으며,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발전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0월,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 5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미 이 사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 기업별 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오표 발전노조 법규부장은 “발전노조 파괴와 기업별 노조 설립이 회사의 개입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재 발전사들이 노조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새로운 문건이 발견된 만큼,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발전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9217.html
‘발전회사가 민주노조 파괴’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1.06 08:19)
서울노동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회사가 노조간부 물색하고 지원
청와대·지경부·한전과 연계 드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발전회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한겨레> 10월9일치 1면)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동서발전이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2010년 11월),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노조 설립(Plan B)’(2010년 11월29일),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과 한전이 내놓은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기업별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 기업별노조가 이 사건 노조(발전산업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노위가 인정한 문건에는 회사가 직접 나서 새 노조 간부를 물색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또 한전의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발전노조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내건 ‘제3세력’의 득표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까지 ‘민주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실제 5개 발전회사에는 회사 쪽에 협조적인 기업별노조가 각각 생겼고, 산업별노조인 발전노조는 조합원이 6500여명에서 1200여명으로 급감해 교섭권을 빼앗겼다.
서울지노위는 5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의 전임자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5개 발전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줘 발전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이는 노조 활동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발전회사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내년 3월까지 발전노조의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연간 2만6000시간으로 돼 있는데 회사는 올 3월부터 1만시간으로 줄였다. 대신 기업별노조에는 2만8000시간을 인정해줬다. 발전노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오표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지노위 판정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서발전 관계자는 “아직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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