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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판결 등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94
법원,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판결 (매노, 윤자은 기자, 2013.01.09)
청주지법 '부당해고-퇴출프로그램 연관성 인정' 첫 사례 … KT에 "1천만원 배상하라”
KT가 실행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layer)에 의해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동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가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8일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욱)는 한아무개(53)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T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설립돼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과 파면처분은 인사권 및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부당해고와 퇴출프로그램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1년 임용된 이후 114 전화안내 업무 등 사무업무만을 담당했던 한씨에게 KT는 2006년 3월 기술직인 현장개통업무로 전직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KT의 부진인력 관리계획은 114 안내원 출신자·KT 민주동지회·명예퇴직 거부자·업무 부진자 등을 부진인력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과 파면처분은 부진인력 관리계획의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씨는 현장개통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년 10월 징계파면됐다. 한씨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KT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씨는 2009년 5월 복직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회사에서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건에서 인력관리프로그램에 정해진 퇴출시나리오에 따라 고의적으로 징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1천만원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는 구체적인 판결선고를 받기 위해 화해권고를 거부하고 항소심을 진행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86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손해배상 판결, 유사소송 잇따를 듯 (매노, 윤자은 기자, 2013.01.09)
KT노동인권센터, 노동부에 전면 재조사 요구
청주지법이 8일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이날 “KT는 흑자경영 상태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편법으로 비밀퇴출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판결에서 최초로 KT의 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지적했고 퇴출프로그램과 부당해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한아무개(53)씨 외에도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3건이 제기돼 있다.
KT 본사는 2005년 4월 작성한 문건에서 1천2명의 직원을 퇴출대상자로 선정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1천2명 중 2011년 12월 기준으로 601명이 퇴직했다. 이들 중 정년퇴직자는 154명에 그쳤다.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의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재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 퇴출프로그램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불법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KT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일부 제기됐지만 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노동부는 KT의 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사실을 확인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원이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노동부는 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08/0808000000AKR20130108157600064.HTML
"KT 직원 퇴출프로그램 존재"…항소심도 인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2013/01/08 16:34)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4 안내원, 전화 개통 부서로 발령…병·휴가도 안 줘"

`부진 인력 퇴출·관리 프로그램'이라는 KT 본부·지사별 퇴출 시나리오가 본사의 묵인 아래 시행됐다는 점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8일 한모(53·여)씨가 "퇴출 시나리오에 따라 부당해고 당한 만큼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씨가 부당 해고당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도 퇴출 시나리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인적자원 관리 계획', `부진 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에 따라 원고를 부진 인력 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조직 내 위계질서 저해 등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T가 114 안내원이었던 한씨를 기술직인 전화 개통 부서로 발령낸 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씨에게 연차 휴가나 병가도 허락하지 않아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유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사 차원에서 부진 인력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 실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지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 본사가 퇴출 프로그램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에게도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원고 측 요구보다 낮은 1천만원으로 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KT가 상시적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사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고 비판해왔다. KT는 "일부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수는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수립·시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8841.html
KT의 ‘노동자 살생부’ 법원 “본사에서 지시” (한겨레, 김소연 기자, 청주/오윤주 기자, 2013.01.08 20:36)
‘퇴출 직원’ 항소심서 전향적 판결
부당해고와 연관성도 인정
1심 뒤집고 “1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 탓에 자살이나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KT)에 대해, 해고 노동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당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돼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케이티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실행 사실을 인정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는 8일, 케이티에서 해고됐다 복직한 한아무개(53·여)씨가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부당해고 등 고통을 당한 만큼,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케이티의 퇴출 프로그램과 한씨의 해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케이티가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본사의 지시로 실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티가 산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지시해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게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어서 법률상 정리해고를 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비밀리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해 직원들을 쫓아내고 내부 경쟁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케이티 퇴출 프로그램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1981년부터 약 20년 동안 114 전화번호 안내를 했던 한씨는 2001년 114업무 분사 과정에서 반대 투쟁에 참여했고, 고용을 보장받아 이때부터 상품판매 업무를 맡았다. 퇴출 명단에 오른 2005년부터 한씨의 고난이 시작된다. 2006년 3월 일방적인 전직명령을 받아 인터넷, 일반전화, 케이블 등의 현장개통 업무를 하게 됐는데 사무직 일만 해오던 한씨는 45살 여성의 몸으로 전봇대까지 올라야 했다. 당시 케이티 청주지사 현장개통 업무 직원 11명 중 여성은 한씨가 유일했다. 인사고과에서 계속 하위 등급인 ‘D’를 받았고, 한씨의 상사는 “1인당 생산성이 낮아 경영목표 달성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씨에게 직무능력 향상 촉구서와 경고장을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사전에 말도 없이 시험을 실시해 한씨는 ‘0점’을 맞기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2007년 7월 병원에서 불안장애, 적응장애,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2008년 10월 파면을 당했으나, 이듬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한씨는 “복직한 뒤 집에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충주지사로 발령이 났다.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흑자 기업인 케이티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법원을 통해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노동부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관계자는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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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01&t_num=6386&myscrap=&img_ho=94
민영화 10년 KT, 기로에 서다 (이코노미조선 2013년01월호, 김윤현 기자)
통신산업 각종 변수로 난기류…
이석채 회장 ‘올레경영’ 2기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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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58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해고자 또 해고무효 판결 (매노, 윤자은 기자, 2012.11.01)
KT노동인권센터 “민주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KT 본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해고된 퇴출대상자 중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사봉관)는 강아무개(56)씨가 KT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작업을 하던 중 김아무개 팀장과 다툼이 생기자 김씨를 폭행했다. 이에 김씨도 삽을 이용해 강씨를 폭행했다. 강씨와 김씨는 상해죄로 벌금 각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KT 인사위원회는 “강씨가 김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평소 업무에 소홀했다”며 강씨에 대해서만 해임징계를 내렸다. 강씨는 “근무시간 중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폭행사건 역시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폭행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씨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강씨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올해 5월 KT 충남마케팅단에서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점도 지적했다. 강씨에 대해서만 징계수위가 유독 가혹하다는 것이다.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명단에는 강씨에 대해 “민주동지회, 6대 지부장, 97·98 대의원, 8대 지역본부 후보”라고 기록돼 있다. KT는 강씨에게 2003년 명예퇴직을 권고했지만 거부하자 기술직에 종사하던 그를 상품판매직에 투입하기도 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과도한 징계조치는 민주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센터는 “민주동지회 회원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이 이중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례”라며 “KT는 민주노조활동을 한 직원을 해사행위자로 낙인찍고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해고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다음달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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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34
KT, 중간관리자 교육에서 부당노동행위 정황 드러나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9.19)
은수미 의원, KT 노사협력팀 '조직실무관리' 교육 녹취록 공개
KT가 중간관리자 교육을 통해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을 관리하고 지배·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KT노조 대의원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18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KT 노사협력팀은 전국 노무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KT민주동지회와 직원이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녹취록은 올해 4월10일 본사 노사협력팀이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직실무관리’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동지회와 직원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 지시=교육내용에는 KT의 조합원 현장조직인 KT민주동지회의 활동을 관리하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민주동지회)의 실상을 잘 알고 직원들도 혹시라도 이 사람들과 접촉하더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조직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소속 부서에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런 사람들(민주동지회)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미리미리 살펴봐라’ 등이 언급됐다.
‘과거에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조합원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활용한다’ 등 민주동지회의 활동을 폄하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당시 교육을 진행한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관리자분들이 잡아 주지 않으면 폭발할 수 있는 내면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민주동지회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관리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KT 관리자, 노조 대의원선거 개입=관리자가 지난해 치러진 노조 대의원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부산지역 ㄱ지사 지사장은 “민주동지회 후보 쪽으로 나온 직원은 그해 1월에 발령한 직원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곳에서만 투표를 해도 (민주동지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개표소를 통합하도록 지역노사팀에 요청했다.
해당 지사 노조 대의원선거는 지사장의 요구대로 2개 지부·지회의 통합 투·개표가 이뤄졌다. 노조가 결정해야 할 투·개표소 설치 여부를 사용자인 지사장이 결정한 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조의 조직운영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측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민주동지회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활동을 막는 행위 자체도 지배·개입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녹취록은) KT가 실행한 불법적인 노무관리의 실상을 보여 준다”며 “민주동지회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KT의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과 노조 무력화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며 “건강한 노조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사업장에서 노동자 학대프로그램인 비밀 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됐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동지회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2357.html
‘KT, 노조선거 개입’ 증거 나왔다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9.19 08:08)
노사협력팀 담당자 강의 녹취록 “관리자 요구로 복수 투표소 합쳐”
사쪽이 투표소 숫자 개입 드러나 “민주동지회, 직원들 접촉 막아야”
노조안 진보조직 활동 방해키도

강도 높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통신업체 케이티(KT) 사쪽이 노조 선거에 개입하고, 노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직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월9~10일 케이티가 원주연수원에서 본사 및 지역본부 노사관리팀장 등 40여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18일 공개했다. 이 교육에는 올해에만 300명이 넘는 직원이 참여했다.
녹취 내용을 보면, 케이티 본사 노사협력팀 담당자가 강의를 하면서 “부산 쪽에 관리자가 굉장히 조직관리를 잘하는 분인데 자만을 했다. 지난해 2월 노조 대의원 선거 당시 투표소를 나눠서 하도록 했는데, ‘민주동지회’(노조 내 진보 성향의 현장조직) 후보가 출마했지만 (관리자가) 자신 있다며 한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역노사팀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다”며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뜯어보니 민동회 후보가 (다른 곳보다 높은 결과인) 45% 정도 득표를 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노조 선거 투·개표소 문제를 본사와 지사의 사쪽 관리자들이 조율한 뒤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부산지역 ㄱ지사는 2008년 노조위원장 선거 때는 2곳으로 투표소를 쪼갰는데, 지난해 2월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는 한곳으로 통합했다.
그동안 케이티 노동자들은 사쪽이 ‘투·개표소’ 숫자 조정을 통해 노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 투표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게 해서, 사쪽과 가까운 후보의 득표가 적게 나올 경우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회사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회유해 회사에 협조적인 후보를 찍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는 투·개표소가 2008년 선거 때의 489곳에서 698곳으로 크게 늘어 사실상 ‘공개투표’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 이전 선거에서 회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케이티 간부인 고아무개씨 유족들은 2002년 12월 케이티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고씨가 회사 쪽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과 매주 4~6회 술자리를 갖는 등 과로를 하다 건강이 나빠져 결국 2008년 3월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이를 인정했다.
녹취록에는 ‘민주동지회’ 활동 방해를 시사하는 내용도 나온다. “(민동회 회원 이름을 거론하며) 민동회는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직원들과 접촉을 막아야 한다” 등의 언급이 그것이다.
조태욱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회사가 노조 현장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석채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의를 했던 본사 담당자는 “교육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개표소 통합을 요구했던 부산지사 관리자는 “회사에 그냥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45
“KT, 주주이익 극대화로 직원·소비자 권익 축소”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9.28)
국회서 ‘KT 지배구조 문제와 노동인권 토론회’ 열려
KT가 민영화된 이후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배당 경영을 하면서 직원과 소비자의 권익이 축소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경영학과)는 2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영화 이후 KT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문제점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KT 민영화 이후 주주 및 해외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절감 전략에 의해 직원들은 퇴출압력과 노동강도 강화·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며 “KT는 단기실적과 주주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책임경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외국인 배당 높이고 설비투자·연구개발 줄여”=권 교수에 따르면 2002년 KT 민영화 이후 외국인 배당률이 급증했다. 민영화 이전인 2000년과 2001년 20%~30%대에 머물던 외국인 배당률은 민영화가 완료된 2003년 65%로 급상승했다. 지난해는 50%대를 유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배당성향은 급증한 반면 고객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비와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했다.<표 참조>
권 교수는 “신규설비 투자 및 통신망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축소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해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KT는 직원·소비자·사회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배당 경영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도 지적됐다. KT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98년 5만6천600명이었던 직원은 지난해 3만1천981명으로 줄었다. 2003년 5천505명, 2009년 5천992명 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KT 직원들은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과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권 교수는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KT가 인적자원 개발보다는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배구조 개편해 통신공공성 회복해야”=해외자본의 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49%에서 20%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9월 현재 KT 주식의 외국인이 보유율은 48%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해외 투기자본이 최대 의결권과 배당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고배당만 보장되면 경영진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경영진은 재임기간 동안 단기실적에 집착하게 되는 구조”라며 “해외자본 소유한도를 축소해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의 지분은 공공부문에서 매입해 통신의 재공공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KT 경영진은 해외 투기자본에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비밀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력감축을 진행했다”며 “지배구조를 바꿔야 통신공공성을 확보하고 노동인권 탄압을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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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 이후에 고배당 경영으로 인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과 통신비 상승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2.09.27  19:03:08)
KT가 민영화 이후, 49% 가까운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고배당 경영’을 통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통신비 상승에 따른 소비자 이익 침해’가 벌어졌다는 보고서가 27일 국회에서 발표됐다.
통합민주당 은수미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민영화 이후 KT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및 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 보유 지분을 일정 정도 유지하거나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기간 통신사업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비판했다.
“KT 임원의 보수는 수직상승…직원들은 실질임금 하락”
권혜원 교수는 “그 결과, KT의 지배구조는 민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보호하는데 극히 취약한 체제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Deutsche Telecom 지분의 15%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독일재건은행(Krw)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17%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역시 Telenor를 53.97%를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 역시 France Telecom의 27%를 보유하고 있다. 권혜원 교수는 “외국인 주주 중 상당부분이 장기적 경영성과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KT의 고배당 성향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해외 펀드”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회사 배당성향’을 보면 KT는 60.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SKT(46.3%)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외국인 배당금 총액 상위 10개사’ 중에서도 KT는 6위를 차지해 국부유출 논란도 야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권혜원 교수는 KT의 고배당 경영이 임직원들에게는 수해로 돌아갔으나, 직원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혜원 교수는 “KT 임원들의 경우, 수해를 누리고 있다. 보수한도로만 봐도 2010년 44.4%나 인상되는 등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고 SKT까지 앞질러 업계 최고수준”이라며 “임원 보수 한도가 35억에서 65억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2006~2011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1인당 5188만 원에서 6000만원으로 15.6%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31.9%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중심의 고배당 압력은 장기적 전략의 부재와 설비투자비·연구개발비 축소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탄압이 이뤄졌다는 게 권혜원 교수의 연구결과다. 또, 소비자 권익과 공익 축소로 귀결됐다.
권혜원 교수는 “비용절감과 통제만을 중시하게되면서 비인간적 인력구조조정 외에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매출액 대비 30%에 가까웠던 설비투자비는 민영화 이후 10%대로 떨어졌다. 연구개발비 역시 6%대에서 1%대로 하락했다.
권혜원 교수는 “반대로 마케팅비는 크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쓰면서도 KT의 가입자 거꾸로 줄어들었다”며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를 ‘소모적 투자’로 규정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재공공화”
이날 토론회에서 권혜원 교수는 “21세기 기업경영의 새로운 공식에 의하면 노동 인권, 소비자 권익, 사회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KT는 단기실적과 주주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KT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혜원 교수는 “정부가 지분매입을 하거나 연기금을 통한 우회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담보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하산 인사에 의한 왜곡된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이해를 대변할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견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혜원 교수는 이 밖에도 “망 관리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통신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복투자에 의한 사회적 낭비를 없애고 그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역시 ‘KT의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당장 <전기통신사업법>(제8조)을 개정해 외국인 소유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서비스를 고속도로에 비유해, “공사 또는 민자가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면 현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만의 재공공화로는 소용이 없다”며 “과반수 통신을 점유한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에 따른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식 노무관리, 계열사로
이날 토론회 2부에서는 KT의 계열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KT식 노무관리’ 사례가 발표됐다.
KT의 노무담당이 각 계열사로 배치돼, KT에서 논란이 된 CP퇴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는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과 KT스카이라이프 박태언 지부장, 사무금융연맹 BC카드노조 김현정 위원장, KTIS 백경기 지부장, KT텔레캅 김현주 지부장이 참석했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부당노동해고로 인정돼 업무복귀한 한미희 씨를 사례를 들어 “KT는 노무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KT는 한 겨울에 창문가에 책상을 놓고 한미희 씨에게 창문을 바라보고 앉게 했다. 결국, 한 씨는 동상에 걸려 고생해야만 했다. 한 씨의 집은 충주인데 비연고지인 제천으로 발령 내기도 했다. 그 사이 남편이 사망했고 아이 혼자 방치됐다. 집에 들어가기 무서웠던 아이는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했고 한 씨는 주말 그 아이와 만나 집으로 가 손잡고 울었다고 한다. 이건 노무관리가 아니라 범죄다. 50대 여성인 한 씨에게 전주에 올라가 일을 하게 했는데, 이 분이 얼마나 CP에 따른 업무촉구서와 경고에 시달렸으면 자기 월급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과외까지 받아가며 배웠겠나. 이게 KT의 현실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우울증으로 산재판정을 받았으나 비연고지로 발령 낸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 아무개 씨의 사례와 “선거에서 민주후보를 돕겠다”고 말했다가 강원 사북으로 발령받은 손 아무개 씨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한 비연고지 혼자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 차려보니 자신이 바닷가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한 아무개 씨의 사례를 들어 “KT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언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작년 1월 KT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다. 박태언 지부장은 “KT에서 내려온 노무담당자로 인해 3차례의 인사가 단행됐다”며 “그 결과, 노조 집행부가 본사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 출산을 앞둔 조합원도 지사로 떠나 보내야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일 속상한 것은 가족적 분위기가 엉망이 된 것”이라며 “예전에는 노조사무실에 과자나 라면을 사놓으면 사다놓기 무섭게 소진됐는데 지금은 라면 유통기간이 넘겨도 아무도 안 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7대 자연경관 국제투표 사기’, ‘서유열 사장의 민간사찰에 쓰인 대포폰 개통’, ‘개인정보 유출’ 등 KT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석채 회장은 곧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대해 끝까지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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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1433.html
“KT 본사서 인력퇴출 프로그램 직접 만들고 실행”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9.12 21:00)
기획실서 해고된 직원 양심선언
“부장 등 5명 전담반 구성해 작업
2005~2007년 1470명 퇴출 목표”
회사 “일반적 경영활동…강제 안해”

강도 높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통신업체 케이티(KT) 본사에서 일하다 지난달 말 해고된 직원이 “다른 회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팀이 퇴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고,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됐다”고 밝히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케이티 본사 차원에서 퇴출 프로그램이 기획·시행됐다는 증언과 자료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케이티노동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2003~2005년 케이티 본사 기획조정실에서 일했던 박찬성(44)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5~2007년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초과 인력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 마련 및 퇴직인력 규모 계산 등의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전체 매출액 대비 19%대로 인건비를 유지하는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장을 포함해 5명이 전담반을 만들어 퇴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공개한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을 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19%대로 유지하기 위해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시키도록 돼 있다. 퇴출 방식은 우선 부진인력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품판매 등의 새로운 업무를 맡긴 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퇴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나 타 지역 전보, 직위 미부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케이티는 박씨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 “회사가 작성한 것이 맞고, 부진인력을 관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기업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기업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따져봤고 초과된다고 결론이 나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진인력을 관리했다”며 “명예퇴직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말하듯 강제로 퇴직시킨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티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은 부진인력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케이티가 2005년 작성했다고 인정한 1002명의 부진인력 명단에는 개인정보와 함께 케이티 노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동지회’ 소속 여부, 노조 간부 경력뿐만 아니라 2001년 114 업무 분사와 2003~2004년 대규모 명예퇴직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버텼는지 등도 꼼꼼히 적혀 있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케이티의 경우 흑자 기업이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데, 비밀리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해 직원들을 쫓아내고 내부 경쟁을 강화시켜 노동자들이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이나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씩 숨지고 있다”며 “이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양심선언을 한 박씨는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담당자 이외에는 극비로 추진됐다”고 증언했다. 부진인력 명단에 포함된 1002명 중 601명이 이미 퇴직했으며, 2003~2009년 케이티에서 1만2000여명이 구조조정을 당했다.
은수미 의원은 “케이티의 행위는 노동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해 강제로 해고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케이티는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51357.html
[사설] KT의 조직적 부당해고, 분명한 실체 밝혀야 (한겨레, 2012.09.12 19:18)
케이티(KT)가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비밀리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실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CP)의 존재가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케이티의 전 직원 박찬성씨는 국회에서 어제 양심선언을 통해 2005년 자신이 속해 있던 기획조정실에서 인건비를 매출액의 19%대로 유지하는 ‘중장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시키고, 퇴출 대상인 명예퇴직 거부자나 디(D) 고과자 등을 부진인력(C-Player)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재경영실 담당자가 지역본부를 찾아가 퇴출 목표인력을 보여준 뒤 지역본부별로 부진인력을 골라 본사에서 전체를 관리했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박씨의 증언과 2005년 이후 케이티에서 벌어진 일들은 퇴출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케이티는 2005년에 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601명이 현재 퇴직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이 자료에는 대상자가 진보적 노조운동에 참여한 사실 등이 기록돼 있어 퇴출 프로그램이 사내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을 소지마저 보여준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것은 2007년 이후에도 직원 퇴출 프로그램이 작동했을 가능성이다. 2008년 12월 이석채 회장 체제가 들어선 뒤 케이티에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돼 2009년 5900여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노동자들이 지금도 다양한 퇴출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하소연도 잇따른다. 이 회장 부임 뒤 지금까지 케이티에선 14명의 자살자를 포함해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87명에 이른다고 한다.
현행 정리해고법상 흑자기업은 정리해고가 불가능하다. 케이티는 2009년 1조8200억원, 2010년 2조533억원, 2011년 1조957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도 회사 쪽이 퇴출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그만두게 하고 있다면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회사 쪽은 3만5000여명의 직원 규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윤 극대화만을 목표로 삼아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케이티는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와 가동 여부 등에 대해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도 다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밝히기 바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17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본사가 기획하고 실행했다"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9.13)
KT 본사 출신 해고자 12일 양심선언 … 은수미 의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실시해야"
KT가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인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본사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KT노동인권센터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작성됐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KT는 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사실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심선언을 한 박찬성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KT 기획조정실 인력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가 공개한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19%를 유지하기 위해 2007년까지 1천470명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퇴출대상은 명예퇴직 거부자·D고과자·해사행위자(민주동지회) 등으로 이들을 부진인력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부진인력 중 면담 및 퇴직 거부자는 징계·체임(타 본부로 이전발령)·직위 미부여 등을 통해 반드시 퇴출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문건은 2004년 9월 작성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세 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최근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 대부분이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거나 계열사로 전적했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독을 중단했다.<본지 9월6일자 2면 참조>
KT 관계자는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은 상시적으로 회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보편적인 계획일 뿐 본사에서 퇴출프로그램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노동부의 감독 결과 본사가 작성한 퇴출 계획이 확인된 것이 없고 노동부에서도 퇴직에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재실시를 요구했다. 본사·지사·계열사·자회사 전수조사를 통해 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와 자살자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KT가 징계·체임·지위 미부여·전환배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학대해 왔음이 밝혀졌다”며 “고용과 관련한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18
[KT ‘인적자원 관리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조직방침 순응자는 "퇴직시 좋은 조건 제시", 면담·퇴직 거부자는 "반드시 퇴출"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9.13)

12일 박찬성씨가 공개한 KT 본사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에서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이 나온다. KT는 지난 2004년 9월 인적자원관리 전담반에서 작성한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에서 "부진인력 퇴출시스템 부재로 인력순환 정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비용의 비핵심 현장운용 분야에 대한 효율화와 상시퇴출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순환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단계별 추진방안에 따르면 부진인력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배치 직무부여→대상자 관리→면담→직무전환교육·재배치 혹은 퇴직·전직 지원'의 과정을 거친다. 이어 “부진인력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무 재배치·보상차별화·전직지원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출을 유도해야 하고 면담 및 퇴직 거부자는 징계·체임(타 본부 이전배치)·직위 미부여 등을 통해 반드시 퇴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면담에서 차별적인 퇴직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조직방침 순응자·조직방침 저항자·자발적 퇴직 의사자·비자발적 퇴직 대상자 등에 대해 퇴직조건에 차등을 뒀다.<표 참조>
KT 인재경영실이 2006년 4월 작성한 ‘고인건비 개선전략’ 문건에는 "부진인력 및 저성과자를 2006년에 250명, 2007년 이후 500명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인건비 구조개선’ 문건에서는 추진실적 항목에서 C-Player(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등으로 251명(2006년 10월 현재) 인력을 슬림화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여태까지 KT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속여 왔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KT는 인력 퇴출프로그램 시행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억울하게 퇴출당한 직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9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양심선언 박찬성씨] “반인륜적 인력퇴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행되고 있다”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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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인력퇴출, 제도적 방지책 없나 (매노, 편집부, 2012.09.14)  
최근 KT 본사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layer)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관련업무를 했던 담당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했을 뿐 시행하지는 않았다”던 KT의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심선언에는 1천470명을 퇴출시키는 중기 계획을 세우고 명예퇴직 거부자나 고과가 낮은 직원뿐 아니라 노조활동 등으로 해사행위를 한 직원까지 퇴출대상으로 올렸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양심선언을 한 박찬성(44)씨는 “반인륜적 인력퇴출”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해고일 개연성이 높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퇴직자가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비윤리적 인력퇴출을 막을 방안은 없을까.
 
“노동부가 감시·감독만 제대로 해도 막을 수 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한해 할 수 있다.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KT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비밀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다.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다. 민주동지회나 노조활동을 하는 특정집단을 그룹으로 관리해 퇴출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퇴출을 압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강요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퇴출프로그램 운영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법 집행만 제대로 하면 해결될 일이다. 문제는 감시·감독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처벌을 감수하고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영진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법적요건을 갖춰 해고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몰래 해고하는 게 용인되는 사회라면 큰 문제다. 경영진들의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이럴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KT, 철저한 계획하에 민주노조 와해” (김형동 변호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그동안 KT의 노무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많았지만 이것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을 때 회사측을 처벌하고 노동자를 구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부당하게 전직·전보·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 대부분이 회사측의 방침에 반대하는 민주동지회 소속이었지만, 회사측이 계획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해 인력퇴출을 도모했다고 주장할 만한 엄격한 증거가 부족했다.
이번에 공개된 KT의 인력 퇴출프로그램 자료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조원을 퇴출대상으로 삼은 점은 현행 법률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당전보나 해고 등은 노조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공개된 자료는 2000년 이후 KT의 민주노조 와해 과정이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적극적인 증거다. 자료가 증언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인사의 여파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나. 과도한 노무관리로 노동자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회사측과 이를 외면한 정부당국은 반성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광범위한 실태조사 필요” (이광규 민주노총 기획국장)
이윤을 원활히 창출하는 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는 기업논리 속에서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같은 비윤리·반사회적 노무관리 제도가 생겨났다. KT로 상징되는 성장 중심, 신자유주의 기업논리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게 확인됐다. 이번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사태는 노동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이와 함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비윤리적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곳이 비단 KT만은 아닐 것이다. 실태조사는 노동부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집단적·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노위 차원의 실태조사와 국정조사를 하고,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법·제도적인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눈엣가시 직원들 강제 퇴출 유도”
D사는 2005년부터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자살과 정신질환자들이 생겨났다.
사측은 기업의 성과와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만든 특성화된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지만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공론화한 적이 없다. 말은 혁신 프로그로그램이었지만 직원 업무실적을 근무평점으로 전환시켜 하위 5%에 해당하는 직원 중 실적이 향상되지 않은 직원을 특별부서로 발령했다. 그 후 생뚱맞은 새 업무에 대해 재교육을 시켜 전국 각지로 발령을 냈다. 사실상 KT에서 실행하고 있는 원거리 발령과 업무 전환배치, 교육프로그램 투입과 유사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에 투입된 당사자는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이를 숨겨야 했고, 당사자가 숨기다 보니 노조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치하지 못했다. 사측은 이를 이용해 노조에 적극적인 사람들과 눈엣가시인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투입해 퇴출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발생했다. 원거리 발령으로 가장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대기업에서 악용되지 않으려면 노조와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노조는 이를 공론화시켜 사회적으로 알려 내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한 감시와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KT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KT의 인간존엄성 파괴행위, 국정감사로 진실 밝혀야”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노동부가 KT 본사·지사는 물론 인력퇴출 프로그램 명단에 올랐던 피해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노동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는 물론 휴직·정직·전직·감봉과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노동자를 끝내 해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지역이 다른 곳을 발령을 내거나 능력 밖의 업무를 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특히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헌법은 근로조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퇴출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설령 스스로 퇴직을 했더라도 이들이 받았을 정신적·심리적 압박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KT의 이러한 반사회적·반인간적 행위를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하지는 않았는지 특별감독을 통해 모두 밝혀야 한다. 노동부는 수사기관처럼 수사의 실효성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로서 행정지도나 조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노동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벌여야 한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체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노무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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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60000005&code=940702
노동부,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눈감았다 (경향, 이영경 기자, 2012-09-06 00:00:00)
ㆍ실체 알고도 조사·처벌 안해
고용노동부가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면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인력퇴출 프로그램(C-Player)’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추가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인력퇴출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KT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휴일근로수당 등 33억원을 미지급한 사실 등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 고용노동부는 2005년 4월 KT 본사에서 작성한 ‘부진인력 1002명 명단’, 2007년 본사에서 작성한 ‘인재육성 마스트플랜’, 서울서부지역본부와 충주지사에서 작성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 등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조사나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고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부당해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근로자 대부분이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 또는 계열사로 전직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13건 제기됐으나 퇴출프로그램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은 지난해 KT 충주지사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실제 시행한 관리직 반기룡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올해 초 2005년 본사가 1002명을 구조조정하려는 계획을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1002명에는 KT에서 진보적 성향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동지회’ 회원들과 노조 간부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1002명 중 602명이 이미 퇴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14 콜센터에서 일하다 전신주에 올라가 인터넷·전화 개통 작업으로 전보가 난 뒤 해고당했던 한모씨 등 세 명은 부당해고로 판정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강제전보는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퇴출 대상 중 민주동지회나 노조 간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않고 덮은 것은 KT에 대한 특혜이자 봐주기”라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0602394121950.htm
고용부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첫 인정 (한국, 이왕구기자, 2012.09.06 02:39:42)
국회 답변 자료에서 "일부 운영 됐지만 위법 여부 판단 어려워…"
'부당 해고' 조사 목소리
KT "실제 실행 안돼" 해명

2006년 이후 자살 돌연사 등 200명여명 직원ㆍ퇴직자의 목숨을 잃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 KT의 고강도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고용부는 5개월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도 올 2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자 구제 여부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KT 부진인력(CP·C-플레이어)관리프로그램 관련 질의 답변자료에서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관련 문건으로 2005년 KT 본사가 작성한 '부진인력 1,002명 명단', 2006년 KT 서울서부지역본부가 작성한 '인적자원 관리계획' 등 4건을 제시했다.
CP프로그램은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2003년, 2008년 두차례에 걸쳐 1만여명의 인력을 정리한 고강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진보 성향 노조 관련자, 분사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등을 업무부진을 내세워 퇴출대상자(C-플레이어)로 지정하고 과도한 업무, 격리, 부당 전보 등으로 압박한 일을 가리킨다.
하지만 KT는 "충북 등 일부 지사에서 체질개선을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뿐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으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시 별도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6월 CP프로그램으로 해고와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KT 충주지사 직원 한모(52)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은 "CP프로그램에 따라 충주지사와 전북, 서울, 경북지사 등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노조활동을 한 직원들에 대한 퇴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본사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었다.
고용부가 KT 본사 차원의 CP프로그램 운영 사실을 인정한 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노조가입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한 전보ㆍ인사ㆍ징계조치를 단행한 CP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인 KT노동인권센터도 지난 6월 검찰에 CP를 통한 KT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CP 프로그램 자체가 위법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0436.html
고용부 “KT, 퇴출 프로그램 운영” 인정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9.06 08:17)
은수미 의원에 낸 자료서 밝혀
부당해고 등 위법여부 또 침묵
KT노동인권센터 “철저 수사를”

고용노동부가 인력 퇴출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탓에 자살이나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KT)에 대해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케이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까지 실시했지만, 그동안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5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케이티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케이티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력 퇴출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케이티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는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퇴출 프로그램 때문에 징계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박미영(가명)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11년 6월 “케이티 충주지사와 전북, 서울, 경북지사 등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노조활동을 한 직원들에 대한 퇴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어서 법률상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데, 비밀리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해 직원을 쫓아내고 내부 경쟁을 강화시켜 노동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잇따라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퇴출 프로그램이 운용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들의 제보 등이 필요했는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케이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핵심 관련자들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특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케이티는 지난 1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2005년께 본사 차원에서 업무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핵심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퇴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케이티 전 관리자 반기룡씨를 비롯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한 노동자 등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는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가 없었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미흡해 지난 6월 퇴출 프로그램 관련해 검찰에 진정을 냈다”며 “노동부와 법원에서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가 인정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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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23
KT, 자회사 직원 개인정보 요구 파문 (미디어스, 이승욱 기자, 2012.08.02  12:10:26)
"개인에 대한 사찰 기도까지 의심돼"
8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KT가 스카이라이프, BC 카드 등 자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KT 새노동조합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라이프와 BC 카드 등 자회사 직원들의 광범위한 불법 정보 수집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들은 870만 명 정보유출에 대해 이석채 KT 회장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수집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고객 뿐아니라 자회사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도 드러났다"며 "KT는 'KT 경영진단'이란 명목으로 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T가 요구한 정보에는 인적사항, 출장내역, 근태내역, 학자금 내역 등 전 직원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잇다"면서 "이는 개인 사생활 침해이며 개인에 대한 사찰기도로 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몰지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다"면서 "KT를 개인정보유출 기업으로 이석채 회장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KT가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KT 노동자들에게 실적고과를 부여하며 개인정보 수집을 주요 업무로 강제해 왔다"면서 "KT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익극대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KT는 BC카드, 스카이라이프 등 자회사에 노조파괴 전문가들을 파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경영진단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전면적으로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양심적 언론인들과 함께 KT의 이런 행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수집과정도 문제"라면서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실적화해 노동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낙하산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하며 개인정보 수집 조차 실적화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말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 관계자는 “자회사 직원 정보유출은 일반적인 경영진단이 목적이었고 경영 효율성 재고를 위해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도 개인정보 수집과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을 실적화 한 것에 대해서는 “KT 사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지점에서 요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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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5/h2012052202432221950.htm
"KT, 잇단 사망 부른 구조조정… 무급휴일 격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한국,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2012.05.22 02:43:22)
고용부, 이석채 회장 조사 결과 검찰에 송치
고강도의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2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노동자 인권 침해가 논란이 돼온 KT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21일 "이달 초 KT 이석채 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전국 150여개 지사를 특별근로감독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상당수 조사하고도 사법처리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다. KT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위원장은 "KT는 무급휴일 근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석채 회장은 고용부 조사에서 법 위반을 부인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KT의 인력 구조조정 이후 1인당 업무량이 급증하고,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급휴일 근무가 빈번해졌다는 분석이다. 조 위원장은 "업무량이 폭증한 데다 회사 눈치까지 봐야 해 노동자들이 휴일 근무를 피할 수 없었고, 격무에 따라 사망자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진행, 1만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2006년부터 부진인력(C-Player)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 이후 KT 본사 재직자 중 111명, 58세 미만 퇴직자 96명, KT 계열사 및 도급업체 재직자 13명 등 총 220명이 자살 돌연사 암 등으로 사망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KT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12334445&code=940702
노동부, 이석채 KT회장 검찰 송치 (경향, 이영경 기자, 2012-05-21 23:34:44)
ㆍ휴일수당 등 33억 미지급
고용노동부는 KT가 직원 6509명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등 33억1000만원을 떼먹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석채 KT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21일 “KT의 전국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부터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노동부는 지난 2월 말 조사를 마치고도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를 미뤄왔다.
노동부 조사결과 KT는 직원들의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이 변경됐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했다. 정부는 KT의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 61건, 보건조치 위반 16건,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26건 등을 적발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원에 달하는 KT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자들은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휴일근로까지 하다 과로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999.html
KT 이석채 회장·지사장 32명 검찰 송치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5.22 08:11)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케이티(KT) 회장과 전국 케이티 지사 32곳의 지사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케이티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 케이티 본사와 118개 지사 등 전국 172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각종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케이티는 노동자 6509명의 연장노동·휴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상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던 케이티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고용부가 ‘봐주기 점검’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케이티가 2005년께 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관리자의 증언이 나왔는데도 퇴출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여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케이티의 퇴출프로그램은 부당해고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조태욱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케이티가 2006년부터 업무부진자 명단(CP)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고, 2003년과 2009년 1만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당했다”며 “사람이 줄어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구조조정 탓에 경쟁과 불안이 가중되면서 최근 6년 동안 케이티 재직·퇴직 노동자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고용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사실상 봐주기 감독을 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34597.html
고용부 ‘KT 살생부’ 특감 빈수레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5.25 08:10)
‘퇴출 프로그램’ 폭로자·해고자에 전화 한통 없이…
KT·법원도 ‘명단’ 인정했는데 “프로그램 실체 확인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케이티(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특감)을 벌이면서, 특감의 발단이 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핵심 관련자들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특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케이티에 대해 특감을 했으나, 퇴출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애를 썼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티는 이미 본사 차원에서 2005년께 업무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만들었다고 특감 과정에서 인정했다. 부진인력 명단에는 해당자 1002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케이티 노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동지회’ 소속 여부와 과거 노조활동까지 꼼꼼히 적혀 있다.
핵심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퇴출이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케이티 충주지사 음성지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반기룡씨는 “내가 퇴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반씨는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반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로부터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씨는 “2007년부터 1년 넘게 감시를 하고 퇴출시키려고 했던 직원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 직원은 2009년 퇴직을 했는데, 죄책감으로 나는 지금까지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반씨가 공개한 회사 자료에는 ‘충주지사 퇴출 인원 5명, 충북본부 20명, 전사 목표 550명’이라고 적혀 있는 등 케이티 본사 차원에서 퇴출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언급돼 있다.
퇴출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도 부실했다. 114 안내 등 30년 동안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미숙(가명)씨는 2006년 8월 전봇대에 올라가 인터넷·전화 개통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3살의 여성인 김씨는 업무 수행을 못했고, 10차례 경고를 받은 뒤 2010년 1월 해임됐다. 김씨는 “내가 그 퇴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데, 어떻게 정부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특감 기간에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서울고법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정년이 지나 업무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케이티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는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퇴출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박미영(가명)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11년 6월 “충주지사와 전북, 서울, 경북지사 등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노조 활동을 한 직원들에 대한 퇴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티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한 것은 아니라도 각 지역본부와 지사 등에서 본사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반기룡씨나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 만큼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했던 사람들인데, 고용부가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반씨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들을 두루 살펴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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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29861.html
KT 6년동안 204명 사망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4.25 08:38)
정부, 특별감독 발표 ‘미적’
암 84명·돌연사 62명 등
“구조조정탓 노동강도 심해”

케이티에서 근무중이거나 퇴직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노동자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사쪽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4일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케이티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동안 케이티 재직·퇴직 노동자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 회사에 다니다가 숨진 노동자는 110명, 퇴직자(58살 이하)가 94명이다. 백혈병 등 암으로 숨진 이가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돌연사(뇌출혈·심장마비)가 62명, 사고 및 질병 44명, 자살 14명으로 조사됐다. 케이티는 전국에 3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케이티가 2006년부터 업무부진자 명단(CP)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고, 2003년과 2009년 1만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당했다”며 “사람이 줄어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구조조정 탓에 경쟁과 불안이 가중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케이티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1002명의 업무부진자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케이티 쪽은 “우리 회사는 근속연수가 길어 직원 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사망자가 많은 것”이라며 “비율로 보면 국내 평균 사망률이나 재해율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모두 업무와 연결짓는 것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어쨌든 케이티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자, 고용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2월 전국 150여개 케이티 지사에 대해 노동조건 전반을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미 3월에 조사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4/h2012042502425421950.htm
"KT 인력 퇴출 프로그램 6년간 216명 사망" (한국,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2012.04.25 02:42:54)
KT노동인권센터 주장 "본사·계열사 재직·퇴직자 암91·돌연사 63·자살 16명… 90%가 퇴출 스트레스 탓"
KT 측은 의혹 부인 "일부 지사서 문건만 작성 실제로는 시행한 적 없어"


KT가 2006년부터 고강도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직원이 사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KT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인 KT노동인권센터는 24일 "KT 본사의 재직자 및 퇴직자, 계열사 직원 중 퇴출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 및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지난 6년간 총 216명에 달했다"며 "KT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자는 KT 본사 재직자가 110명, 58세 미만 퇴직자가 93명, KT 계열사 및 도급업체 재직자가 12명이다. 사망원인으로는 백혈병 간암 등 암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마비 등 돌연사가 63명이며, 자살한 노동자도 16명이나 됐다.
2010년 기준 10만명 당 암 사망자가 144.4명, 자살자가 31.2명인 것에 비춰보면 전체 직원수가 3만5,000여명(2008년 기준)인 KT(계열사 제외)의 암 사망자 85명, 자살자 14명은 국민 평균치보다 30~70% 높은 수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도 있으나 사망자의 90%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진행, 1만여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회사가 이 과정에서 2006년부터 CP(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 대상 노동자들을 생소한 업무 혹은 주거지에서 먼 근무지에 배치하거나 사생활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14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을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개통업무로 발령 내거나, 출퇴근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으로 전보 발령하기도 했다. KT노동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2005년 1,002명의 노동자를 CP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2006년 'CP관리 교육 문건'을 작성하는 등 퇴출을 압박했다. CP관리 대상자에는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 활동가 등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KT 재직 시 퇴출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며 양심선언을 한 전 KT 관리자 반기룡씨 역시 "회사 지침대로 퇴출 대상 직원의 일일 동태를 파악하고 계속 경고장을 발부해 퇴사를 압박하면서 나 역시 중증 우울증에 걸려 입원을 반복하다 명예퇴직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T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CP 관리와 관련된 문건은 충북 등 일부 지사에서 체질 개선 등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KT 직원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다 보니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세 차례 특별근로감독을 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한 달간 전국 150여개 지사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감독을 담당한 성남고용지청은 본청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담당자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프랑스의 프랑스텔레콤의 경우 2004년부터 5년간 약 16만명의 직원 중 6만명을 정리해고하고 7만명을 전환 배치하면서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25명의 노동자가 자살해 경영진이 사퇴하고 전환배치를 중단했다"며 "고용부는 KT 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역학조사에 나서야 하며 KT 경영진은 현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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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진자 명단 작성”…‘KT 살생부’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116 08:42)
“성향 분류·노조활동·명퇴거부 등 1002명 관리” 첫 인정
무리한 업무로 퇴직 압박…고용노동부, 법 위반 여부 조사

인력 퇴출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탓에 자살이나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씩의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KT)가 “본사 차원에서 업무부진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케이티 쪽이 2005년께 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며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케이티는 “본사에서 부진인력 선정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케이티가 만든 부진인력 명단을 보면, 해당자 1002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케이티 노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동지회’ 소속 여부와 노조 간부 경력뿐만 아니라 노조 선거에서 ‘민주동지회’ 후보 참관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등 과거 노조활동까지 꼼꼼히 적혀 있다. 또 2001년 114 업무 분사와 2003~2004년 대규모 명예퇴직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버텼던 직원들도 따로 표시를 해두고 있다.
케이티에서 부진인력 명단은 ‘살생부’로 통하고 있다. 케이티 충주지사 음성지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반기룡씨가 최근 공개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 문건을 보면, 업무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의 경우 단독 업무를 주고 업무 이행 정도에 따라 계속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한다는 점이다. 114 교환원이었던 육아무개(57·여)씨는 충주, 제천, 괴산을 돌며 영업을 하다가 2006년엔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다. 육씨는 “난생처음 전봇대에 올랐는데, 다리에 쥐가 나 허벅지를 옷핀으로 찌르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케이티에 근무할 때 직원 퇴출 작업을 했던 반기룡씨는 “한번 퇴출 대상자로 찍히면 평생 빠져나갈 수 없고, 특히 민주동지회 등 ‘핵심관리대상’의 경우 사생활을 조사하고 회식이나 교육에도 참석시키지 않는 등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켜 소외감을 느끼도록 했다”며 “퇴출 실적이 나쁘면 관리자들이 불이익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증언했다. 실제 부진인력 명단에 있는 1002명 가운데 600여명이 이미 퇴직한 상태다. 조태욱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케이티는 순이익이 한 해 1조원이 넘는 흑자기업이어서 법률상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 보니, 비밀리에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케이티의 퇴출 프로그램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케이티 관계자는 “부진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며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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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살생부' 퇴출 압박 리스트 확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2011/12/20 11:45)
`부진인력' 1천명 명퇴 거부 등 분류
KT, "명단 작성한 적 없다" 해명

KT의 살생부 격인 '부진인력(C-PlayerㆍCP)' 관리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KT는 그동안 내부의 양심선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상시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의혹 제기에 관련 사실을 부인해와 기업의 도덕성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05년 4월 KT는 1천2명의 직원을 CP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602명이 해고 등 형태로 이미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4월 1일 작성된 듯 '총괄(050401)'이라는 제목이 붙은 엑셀 파일 형식의 문건에는 2~7급, 기능직 등 직급과 망운용국, 영업국, 전국 지사 등 소속, 직렬, 이름, 현 기관 전입일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문건에 따르면 KT는 근무 실적이 양호한 직원을 갑자기 CP로 분류하거나 명예퇴직 거부자를 CP로 지정하고 보직 변경, 명퇴 권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 중 422명을 '2003년 특별 명퇴 거부자'로 분류했다. 명예퇴직은 자발적 결정이라는 KT의 주장과 달리 사측의 퇴사 압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KT 측은 "본사에서 부진인력 선정 작업을 한 적은 없다"며 "일부 지사에서 인력효율화를 위해 계획서를 만들었으나 실행은 안했다"며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대부분 명예퇴직했다. 노조와 협의한 특별명예퇴직과 분기별로 2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명예퇴직 모두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변 등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상시적 인력 퇴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KT는 "현장 기관장 주도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맞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CP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잡아뗐다.
 
콜센터 여직원은 왜 울릉도 전봇대를 타야 했나?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1-12-22 오전 8:19:45)
KT 퇴출 프로그램 1002명 명단 공개
KT의 강제 인력 퇴출 시나리오를 입증하는 문서가 또 다시 공개됐다. 이는 그동안 "퇴출 프로그램은 일부 지사에서 만들었을 뿐 본사 차원에서 퇴출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던 KT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문서다.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부진인력(C-Player·CP)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명단에 오른 1002명을 공개했다. CP는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노동자를 뜻한다.
2005년에 작성된 CP 명단에는 퇴출 대상 노동자들의 사원번호, 직무, 명퇴 요건 대상 여부는 물론 '농성 적극 가담', '단순 추종자' 등 노조와 관련한 활동이 특이사항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 자료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는 "KT는 해마다 이 명단을 업데이트해 지금도 담당자를 배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에서는 민영화된 다음해인 2003년까지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505명이 퇴출됐다. 2009년 12월에는 5992명을 퇴출해 단일 기업 최대 퇴출 기록이 경신됐다. 퇴출자들은 "형식은 명예퇴직이나 징계해고이지만 사실상 정리해고"라고 입을 모았다.
공대위는 "KT는 근무연수가 많거나 나이든 노동자, 노조 활동을 했던 노동자를 퇴출 대상자로 찍어 명예퇴직 또는 징계 해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대상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해 실적을 내도록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징계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반복해 주는 등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는 특히 2005년 114 교환원을 아웃소싱해서 자회사로 퇴출시켰다"며 "여성 노동자 1000여 명은 이미 퇴출됐으나 끝까지 남은 400~500명은 전환 배치되거나 퇴출압박을 받았고, 급기야는 여성 교환원이 전신주에 오르는 반인권적인 행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일례로 "퇴출자 명단에 있는 강모 씨는 서울에서 충북으로 발령받아서 전신주를 오르다 추락해 반신불수가 됐다"며 "또한 콜센터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 김모 씨는 대구에서 쫓겨나 경북 각지와 울릉도까지 전전하면서 전신주 오르기, 풀매기를 강요받다가 중병이 도진 상태에서 추운 겨울 난방도 없는 창고로 쫓겨나 사경을 헤매기까지 했다"고 고발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울릉도로 발령돼 전봇대를 탔던 김 씨는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올해 해고된 또 다른 노동자 원모 씨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명 났다"며 "그런데도 CP 퇴출 프로그램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영화 이후 KT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의 50%를 주주에게 배당했고 그 중 2/3는 해외 투기자본에게 들어갔다"면서 "단기순이익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왜 노동자를 퇴출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CP 명단은 퇴출 대상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학대할까를 고안한 '조직적인 인간 학대 프로그램"이라며 △KT가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할 것 △CP 비밀 퇴출프로그램을 폐지할 것 △이석채 KT 회장은 연임시도를 중단하고 KT를 떠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KT 홍보실 관계자는 "(문서에) KT 본사 이름이 찍혔다고 해서 본사가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퇴출 프로그램은 일부 지사에서 만들었을 뿐 본사 차원에서 퇴출을 시도한 적은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화교환원 전신주 올라타게 하는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참세상, 천용길 기자 2011.12.22 12:10)
명예퇴직 강요...노동탄압 구설수 이석채 회장 연임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KT의 ‘살생부(퇴출압박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4월 충북지역 관리자였던 반기룡 씨가 KT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C-Player(인력퇴출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KT는 이에 대해 본사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발뺌해왔다.
KT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경 퇴출압박자 1002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중 602명이 퇴출압박에 의해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에는 97년 IMF 이후 KT의 지속적인 강제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와 민주노조 활동을 해온 ‘KT민주동지회’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한편, 22일 오전 KT 이석채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KT CEO추천위는 “지난 3년간 이룬 경영혁신 및 사업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경영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앞으로 KT를 성공적으로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CEO추천위가 밝힌 경영성과가 잇따른 노동자의 사망에도 책임없이 구조조정을 통한 주주들의 이익을 채우는데 집중됐다는 비판이 그동안 이어져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KT새노조는 22일 논평을 통해 “추천위의 결정이 기업을 구성하는 주주, 종업원, 고객 그 누구의 관점에서도 납득가지 않는 결정”이라며 그 근거로 “부적절한 종편 투자, 정치권 낙하산 인사 수용, 노동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했다. 이 회장의 연임 여부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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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KT 직원퇴출시나리오 암묵적 동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2011/06/17 17:40)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이라는 KT 지사별 퇴출시나리오 운영이 본사의 암묵적 동의 아래 시행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윤성묵 판사는 17일 한모(51.여)씨가 "퇴출시나리오에 따라 부당 해고당한 만큼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본사의 묵인 아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이 시행된 점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KT는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기획.수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본사 차원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본부와 지사 등에서 본사의 암묵적 동의 아래 자체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그 근거로 KT 서부본부와 충북 충주지사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회사 전체의 퇴출인원과 지역본부별 퇴출 목표인원이 설정돼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매주 본사에 보고하도록 한 점,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 전북, 경북 등에서 광범위한 퇴출이 이뤄진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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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퇴출대상자'프로그램" 폭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효정 기자, 2011/04/18 16:19)
KT직원은 "주총 못가게 납치했다" 사측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KT노동인권센터 등 4개 시민ㆍ노동단체는 18일 KT가 상시적 인력퇴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이 같은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전(前) 관리자의 양심 선언으로 KT가 상시적 인력 퇴출을 목표로 회사에 비우호적인 노동자 등 퇴출 대상자를 이른바 `부진인력'인 `CP(C-Player)'로 선정해 분류해 온 점이 드러났다"며 "KT는 노조탄압 및 일상적 인력 구조조정에 활용되어 온 `CP'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KT는 (부진인력이) 퇴출을 거부하면 곤란한 업무를 맡겨 실적 부진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주의ㆍ경고장을 보내는 과정을 반복, 누적된 경고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하거나 비연고지로 전보하는 등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끔 하는 치밀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KT 전 관리자 반기룡씨는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더 무서운 점은 퇴출 대상자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직원들과 격리시켜 소외감을 주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T지점에서 CP담당자로 일했다는 반기룡씨는 "본인도 대상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국 휴직 끝에 명예퇴직을 했다"며 "KT 본사에서 이 프로그램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각 지사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기업이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해 노무지휘권을 남용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KT는 개인이 가지는 인간 존엄성을 철저하게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CP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기관장 주도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맞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본사 차원에서 하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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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영균]KT 구조조정 모델 (동아, 박영균 논설위원, 2010-01-07 20:00)
KT는 7년 전 민영화돼 정부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다. 외국인 지분이 47%나 된다. 그런데도 완전히 민영화됐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뚜렷한 지배주주도 없어 누가 주인이라고 딱히 말하기도 어렵다. 아무래도 공기업 체질이 느껴진다. 일부 통신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최고경영자 인사에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최고 직장으로 손꼽는 요즘에 공기업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도 그렇다. 이런 KT에 입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신입사원 채용 인원을 700명 선으로 늘린다고 한다. 작년 말 무려 6000명 가까운 기존 직원이 명예퇴직했기 때문이다. 3만7000명 수준이던 직원이 3만1000명으로 줄었다. 이석채 회장은 매년 최소한 1000명의 신입사원을 뽑아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당장 신입사원을 대폭 늘릴 수는 없어 점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변화는 1년 전부터 새 경영진이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작년 초 본사의 임원들을 일선 현장의 영업 책임자로 뛰게 했다. 7월에는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12월에는 직원의 16%가 명예퇴직했다. 그것도 노조와 합의해서 추진한 것이다. 물론 KT 직원들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비록 서비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경쟁회사인 SKT는 KT의 20%도 안 되는 4000여 명의 인원으로 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려는 공기업들은 대부분 과거 KT와 닮았다. 주인이 없다 보니 경영 효율이 떨어지고 부패와 비리도 적지 않다. 개혁을 밀어붙이라고 뽑은 경영자는 노조에 발목이 잡혀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의 목표가 직원 줄이기는 아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기업 실적에 나타나야 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KT는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의 압력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외부 개입으로 경영이 흔들리면 개혁도 구조조정도 모래성이 되기 쉽다. 아직 미완인 KT 개혁이 성공하면 공기업 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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