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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어게인’ 행사 참석에 조선일보 “민심에 침 뱉는 행위”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실패…중앙일보 “구차한 버티기”

한·미 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 논의에 경향신문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연이은 인사 청문회, 조선일보 “자격 미달 후보자 속출”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7.16 07:38

  • 수정 2025.07.16 07: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구인 지휘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16일 주요 일간지들은 특검 수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의 전방위 압수수색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14, 15일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한겨레는 16일자 1면에 <특검 조사 불응 법 위에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 “내란 사태로 특검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특검, 윤 두 번째 강제구인 실패…구속 기간 연장없이 기소 관측도>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6일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조계에서는 추가 조사나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3면 <윤석열 강제구인 또 ‘불발’…내란 특검, 이번주 기소도 검토> 기사에서 특검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관련 기사를 4면에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구차한 버티기일 뿐>에서 “이렇게 계속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강조해 온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해명을 해 왔다”며 “대체 언제까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전직 대통령답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16일 중앙일보 사설.

한편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국민일보는 사설 <친윤계도 혁신에 동참해야 당 정상화 앞당겨질 것>에서, 조선일보는 <국힘 지도부 ‘尹 어게인’ 참석, 민심 외면도 정도가 있다>에서 이같은 현상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요즘 당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며 “친윤계가 더는 혁신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쇄신에 나설 때 당이 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6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윤석열 어게인’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의원 주최 행사에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행사 나름”이라며 “민심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심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힘은 지금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가장 큰 책임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그들에게 맹종한 구주류에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며 “ ‘윤 어게인’ 행사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국힘의 문제는 결국 이들 구주류의 문제”라고 전했다.

한·미 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 논의에 경향신문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오는 8월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민감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한 데 대해 통상 당국이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에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의 검역 완화가 주요 요구 사안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16일 국민일보 1면.

관련 사안을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가 1면에 다뤘고 대다수 일간지가 사설도 내놓았다. 다음은 한·미간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에 관련한 사설 제목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내놓지 않았다.

경향신문 <대미 협상카드 된 농산물 개방,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국민일보 <美, 농축산물 수입 요구… 국민 납득할 협상안 만들어야>

동아일보 <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

서울신문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전략적 결단하되 국민 설득을>

세계일보 <美 소고기·쌀 수입 압력, 국익 따져 냉정히 결단해야>

한국일보 <농축업 불똥 한미 관세협상, 일방 피해 없는 대책 서둘러야>

경향신문은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섰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며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16일 경향신문 사설.

그 외 신문들도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최종 협상안이 정해지기 전인데도, 일부 농민단체들은 한국인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농가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며 벌써 ‘제2의 광우병 촛불’을 거론하고 있다. 사과 농가가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만만치 않을 거란 의미”라며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농축산물을 협상카드로 내놓는 결정은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경제의 미래가 걸린 협상에서 수입 개방이란 전략적 선택을 마냥 피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적 결단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게 될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견 수렴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한다”며 “협상 타결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고르게 분담하고 피해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일보는 “농민의 가장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과다. 국내 과일 재배면적의 23%를 차지할 만큼 관련 농가가 많아, 정부는 1993년 이후 병충해 가능성을 내세워 수입을 사실상 막아왔다”고 전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협상 시한 내에 농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농업 추가 개방을 거부하기도 어렵다”며 “미국 수출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때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충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전했다.

▲16일 한국일보 사설.

연이은 인사 청문회, 조선일보 “자격 미달 후보자 속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인사 청문회에 대한 평가가 신문의 주요면과 사설로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16일 사설 <자격 미달 후보자 속출해도 전원 임명 강행할 건가>에서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혹과 의문은 쌓여가는데 청문회는 무자료와 무증인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국민 눈높이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조선일보 사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사설이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이다”라고 했고,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일부 명칭 변경 구상도 꺼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9·19 군사합의’ 복원하자는 안보 장관들, 평화의 출구 열길>에서 “(북한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작은 실천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와 신뢰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 <“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서울신문 <北은 “교전국”이라는데, “北은 적 아니다”라면…>, 세계일보 <천안함 폭침이 MB정부 탓이라는 통일장관 후보자> 등의 사설은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정책 기조가 빠르게 바뀌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 후보자 답변에선 그간 급격한 정책 변화가 가져온 악영향과 실패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은 번번이 북한에 이용당하곤 했다. 한미 양국이 경쟁하듯 유화책을 내놓으면 북한도 새로운 ‘대화 쇼’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 숨겨진 의도부터 제대로 읽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무리한 널뛰기가 아닌 상호적 관계 조정이어야 한다. 일방적 유화책은 무모한 강경책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역시 이날 사설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관(觀)에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다수의 국민이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운 주적 개념의 변화나 부처 명칭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부처로 남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북한의 도발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다”며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권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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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막힌 일... 눈물 나는 24명 '최후진술'

정의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들어주는 세상이라고 아직 믿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순진하다고들 하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법은 기득권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겉으로는 약자를 위한다고 표방하는 것이 또한 법이기에 부조리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마주한 세상의 모습을 이곳에 전한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지난 14일 마지막 공판 후 철거된 아카데미 극장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아카데미의 친구들

24명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섰다. 고발인은 원주시장이다. 검사의 공소장 죄명은 '업무방해'. 피해자는 공사 관련 업체들이다. 예술인들이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공사를 방해했다니, 무슨 일인 걸까? 또 주목할 부분은 공소장에 있는 피해자인 업체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심지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오로지 원주시만이 이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려는 시장, 대체 왜?

사건의 시작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취임 이후 원주에 있는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겠다고 하면서부터다.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들은 극장 지키기에 나섰고, 전국의 영화인들도 극장 보존에 목소리를 보탰는데, 그 결과가 현재와 같이 범죄자로 몰려 법정에 선 모습이다.

아카데미 극장은 1963년 원주 원도심에 개관하여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이었다. 멀티플렉스의 성행으로 원주 내 다른 단관극장은 모두 없어지고 아카데미 극장만이 유일하게 남았는데, 이곳 역시 2021년에 철거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3년 당시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아카데미극장 외관 ⓒ 아친연대 제공

그런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3주만에 1억여 원을 모금하고, 전국 54개 영화문화단체에서 보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는 등 극장보존 의견이 다수가 되었다. 그렇게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원주시(당시 원주시장 원창묵)는 32여억원을 들여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했다. 이후 아카데미 극장 보존사업은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39억 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일은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만들어낸 성과였다. 시민들은 2016년경부터 재생사례 연구와 전문가 포럼, 영화, 연극, 공연, 인문학 강좌 등의 다양한 재생실험 등을 하며 극장 보존운동을 했다. 그야말로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지역의 커먼즈(공유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던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은 2023년 6월 현 원강수 취임 이후 물거품이 되었다. 원강수 시장은 돌연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32억여 원을 들여 극장을 매입하고 국도비 39억 원까지 확보했는데, 이를 모두 포기하고 철거비 6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갑자기 철거를 한다고 하니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렇게 아카데미 극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극장 철거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원강수 시장은 극장 보존에 관하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이에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그렇다면 함께 이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원주시 주민참여 조례에 따라 정식으로 시정 토론을 요구했고, 조례상 원주시는 이에 응해야 하는데, 원주시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반면, 아카데미 극장 보존의 목소리와 정당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한국영화학회, 한국사회학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등 28개의 학술단체는 아카데미 극장이 희소성 높은 근대문화자산임을 강조하며 문화 철거 계획 즉시 중단을 요구했고,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확보, 보전, 관리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역시 극장 보존을 호소했다.

전국 대학교수, 강사, 연구자들, 영화문화단체들도 비민주적인 철거 강행을 비판했다.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도 아카데미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문화재청장은 원주시에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귀틀막'이었다. 심지어 철거 공사에 앞서 법령상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법을 외면하는 시장 앞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강원도 원주시는 지역 시민과 영화인들의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10월 극장을 강제 철거했다. ⓒ 유성호

이제 정말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공사에 앞서 내부 자료들을 옮긴다고 했는데, 극장 안에 있는 자료들은 모두 그 자체로 역사자료임에도 원주시는 이 자료들을 어디로 옮겨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조차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 역사자료 반출이 예상되는 날, 20여 명의 시민들은 급히 극장 앞에 모였다. 그러자 원주시는 100여 명의 남성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시켜 시민들을 물리력으로 몰아붙였다. 시민들의 집회가 예상되는 또 다른 어느 날에는 경비용역을 불러 시민들의 극장 진입을 차단했다. 원주시 공무원은 법정에서 약 2천만 원을 들여 경비용역업체를 불렀다고 진술했다.

건물 외벽 철거가 예상되는 날에는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이은 명필름 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국에서 영화인들이 아카데미 극장으로 모였다. 공사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자는 마음으로 다 같이 팔짱을 끼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30분 만에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절박한 일부 예술인 등은 옥상에 올라가 철거를 몸으로 막아보려 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모두 연행되었으며 극장은 철거됐다.

조례에 따라 토론하자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공사에 앞서 지켜야 할 법령상 사항도 무시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막는 것밖에 없었다. 특히 극장 철거는 비가역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를 막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회복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당시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항의 행동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공사 관련 업체들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에 이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한 업체의 대표자는 자신도 원주시민으로서 아카데미 극장이 무너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에 저항한 시민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너무나 큰 마음의 빚을 지게 된다고 이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했다.

이처럼 원주시만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통한 갈등 해결이 아닌 고발을 통한 억압을 택한 원강수 시장은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해 묵직한 울림 준 시민들의 최후진술

2023년 11월 12일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일원에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아카데미극장 위법 철거 반대 2차 시민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업무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피고인이 된 24명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우리('아카데미의 친구들'측 변호인들)는 무죄를 주장한다. 대법원은 이미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쉽사리 인정하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민주적 담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주시 행정의 위법성을 밝히고, 시민들은 그저 구호를 외치고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등의 지극히 평화롭고 소극적인 방식이었던 점(시민들은 욕설과 같은 폭언을 행한 적도,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물건을 손괴한 적도 없다), 무엇보다 실제 철거가 예정된 공사 시간에 모두 이루어져 업무방해의 결과도 없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 공판기일었던 지난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피고인이 된 24명 예술인과 시민들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사람이 많아 최후진술만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지역의 창작자로, 원주의 오랜 시민으로, 영화인으로 각자 제각각 자신에게 갖는 아카데미 극장의 의미, 자신들이 왜 극장 앞에 모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극장과 지역 공동체 문화를 지키려는 순수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어느새 법정은 훌쩍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나 역시 변호인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민주주의, 지역문화와 예술 다양성에 대해 묵직한 울림을 주는 진술이자, 변호인들의 법적인 변론보다 훨씬 뛰어난 자체 변론이었다. 아래 그 일부를 소개한다.

"저는 아카데미 친구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들은 여러 노력 끝에 극장을 문화재로 지정권고까지 이끌어왔고, 극장을 불법적으로 철거하려는 것에 맞서 경제적 어려움도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감당하며 원주시의 부당함에 움츠러들지 않고 극장을 지키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노력이 서울에 있는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함께 가꾸며 문화적 가치를 키워온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소중한 장소가 일방적으로 철거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스스로 자립하는 삶' '가치 있는 온전한 삶' '혼자만의 성공하는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지하고, 함께 곁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공간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미래문화유산으로의 가능성을 알고, 시민들의 참여로 그 공간을 지키고 되살리려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참 소중하여, 그 곁에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은 누군가에겐 이미 문화재였고, 누군가에겐 흉물과도 같은 폐건물이었습니다.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 아카데미극장을 바라보는 견해는 좁혀질 기회도 없이 극장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극장이 헐린 것보다 아쉬운 지점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모은 후 내린 결정이 극장 철거였다면, 이처럼 허무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상실감을 쥐여주는 행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대화를 위해 옥상에도 오른 것입니다."

"비민주적인 행태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행태 속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극장 앞에 서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면 지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통탄할 일이 될 것입니다."

"과연 소통하려 하지 않고 무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은 불가한 것이 되는 것인지 어떠한 폭력이나 위력적인 행사가 없었음에도 수갑을 채우는 일은 정말 괜찮은 것인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무력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됩니다."

건물을 부수는 시장, 시민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을 뿐

시장이 시민들을 고발하며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니, 혹시 이 예술인들이 서부지법 폭동들처럼 건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걸까 싶지만, 이처럼 실상은 정반대였다.

이전에 이어져 온 정책 방향을 돌연 뒤엎고 건물을 부쉈던 것은 원강수 시장이다. 시민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했을 뿐이다.

최근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영국의 켄 로치 감독으로부터 연대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타인의 노동을 착취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기회를 틈타 돈을 벌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에게 필요한 건물들을 기꺼이 파괴하기도 하죠. 정말 긴 싸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한 번의 전투에서 졌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문화 파괴, 시민공간 축소의 움직임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싸움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아카데미 극장은 무너졌지만,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재판부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란다.

켄로치 감독이 연대의 마음을 담아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편지를 보냈다. ⓒ 아카데미의 친구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소리 변호사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측 변호인입니다.

#아카데미극장#지역공동체#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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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피하려다, ‘주한미군의 12.3 내란 개입 증거’ 폭로한 드론사령관

기자명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5.07.15 21:46
  •  
  •  댓글 0
 
 

합참이 지휘했다면, 주한미군사령관 보고는 ‘법적 의무’
‘합참의 지휘’ 여부를 숨겨온 까닭
합참이 주한미군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특검이 주목한 ‘내란·외환’의 실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은 합참의 지휘 하에 진행됐다”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주한미군이 12.3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힐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김 사령관 측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무인기 투입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약 내란수괴 윤석열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합참을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통으로 ‘작전’을 지시했다면, 이를 수행한 김 사령관 역시 내란 및 외환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김 사령관 측이 유독 “합참의 지휘”를 강조한 것도 ‘외환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은 오히려 12.3 내란과 주한미군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참이 지휘했다면, 주한미군사령관 보고는 ‘법적 의무’

합참이 ‘무인기 평양 침투’와 같은 대북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미 간 작전통제권 관련 양해각서(MCM-002)에 따른 전술작전절차서(CFC OPLAN 5015 / TACSOP)에는 ‘모든 대북 군사행동은 합참-한미연합사-주한미군 간 긴밀한 사전 조율 및 사후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지침서(JCS/CFC Operations Order)에는 평시 군사행동 중 북한 지역을 겨냥한 작전은 ‘합참 J3(작전본부) → 한미연합사 J3(작전처) →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으로 보고 체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다.
결국, 합참이 개입했다는 김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역시 이 작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음을 의미한다.

‘합참의 지휘’ 여부를 숨겨온 까닭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 장관 → 김명수 합참의장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가 내려갔다면, 이는 군령에 따른 절차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김용대 사령관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김용현 당시 장관이 합참의장이나 합참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해 전쟁을 유발한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특검 수사를 회피 중이며, 김 전 장관 측은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 본부장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관계자들 모두가 “합참의 지휘” 여부를 밝히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한편,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무인기를 바로 띄우지 않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백령도까지 이동시켜 침투 작전을 펼친 배경에 대해, 주한미군의 개입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백령도는 미군이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으로, 작전 실패 시 주한미군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소다.
이 때문에 윤석열-합참-주한미군이 이 작전을 공동 기획하면서도, 미국은 외관상 ‘모르는 척’ 빠져나갈 길을 사전에 설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이 주한미군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일각에선 합참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평시 대북 정찰 및 상공 작전은 합참이 아닌 주한미군 중심의 ISR(정보·감시·정찰) 체계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보고 누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주한미군은 고고도 정찰기(RC-135), 인공위성 감시체계, 백령도~평양 라인을 비롯한 휴전선 전반을 24시간 감시 중이다.
따라서 무인기가 백령도를 떠나 평양으로 진입하는 순간, 미군의 레이더와 감청 시스템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
즉, 합참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주한미군 측에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특검이 주목한 ‘내란·외환’의 실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사 본부 등 관련 24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024년 10~11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급증했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감행하고,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전쟁 유발을 기도한 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에 합참이 개입했고, 보고가 주한미군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곧 주한미군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공동 기획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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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는 내란을 막아낸 국민을 믿고 자주외교 선언하라"

시민사회, 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대중견제' 한국압박 규탄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7.15 17:27
  •  
  •  댓글 0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SOFA개정국민연대)를 중심으로 33개 단체와 56명의 개인 공동연명으로 14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SOFA개정국민연대)를 중심으로 33개 단체와 56명의 개인 공동연명으로 14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을 최종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한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진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에는 전날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미국은 거의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군대를 제공한다.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사이에 떠있는 섬, 즉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을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초기지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으며, 한국과 아시아 동맹들도 유럽연합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SOFA개정국민연대)를 중심으로 33개 단체와 56명의 개인 공동연명으로 14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군사적 압박에 더해 경제적 수탈까지 자행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전형적인 강대국 횡포"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력에 글려다니지 말고, 국회 비준동의없이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하고, "통상협상이든, 방위비분담금협상이든 더 이상 침묵하거나 굴욕적인 협상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힘으로 이번에는 경제주권과 안보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장희 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자유주의적 무역질서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8년)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 1995년) 체제를 스스로 허물고 신제국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166개 WTO회원국 중 무역규모 6위(2024년)에 오른 우리가 미국의 신제국주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브릭스(BRICS), 일본, 중국을 비롯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함께 시만사화의 의견도 수렴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는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6,000여 명 이상의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와 인근 도시에서 200회 이상의 다양한 에이펙 공식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미국의 신제국주의 신통상주의를 중단시키고 균형잡힌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협의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출범하자'는 것.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25% 부과개시까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을 언급하고는 "미국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게만 의무로 남은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도 되지 않고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따지면 4%에 그쳐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14년째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상대국 1위가 미국, 2023년 기준 제조업 투자의 50% 이상이 미국인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 민중이 원치 않는 주한미군을 위해 왜 돈을 더 내놓아야 하느냐"며, "만약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복지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 이상 재정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우리의 목을 조르면서 고율 관세를 강요하고 나아가 더 맞기 싫으면 생산기반인 제조역량을 통째로 바치라는 강압을 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의 군사적 약점을 철저히 경제침략에 이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미국은 쉽게 달러와 국채를 찍어 재정을 조달하며, 그 다음엔 제3세게 곳곳에서 바로 그 돈으로 전쟁의 불길을 몰고 다닌다. 그게 언제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겠느냐"며, "다시 밀려오는 제국주의 미국의 경제 침탈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은광순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대표는 "미국은 유엔명칭을 도용하여 평화를 지키는 척 분단을 공고하게 한 '가짜 유엔사'를 내세워 한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73년 이상 지배하는데 성공하고, 북한의 남침위협을 막아준다고 주둔비, 방위비 다 받아먹으며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성공했으나 정작 미국때문에 우리가 위험해 진다는 사실을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었으니 미국의 야욕은 한국에서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자주연합(준) 집행위원장은 지난 10,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및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회의에서는 중국 견제와 러시아 봉쇄,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안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확대가 결의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진행되던 같은 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한미일 3자 공중훈련이 진행됐으며, 9월에는 한미일 3국이 '프리덤에지(Freedom Edge)'라는 이름으로 다영역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렸다.
 
종래의 전통적인 전장 구분은 사라지고 전투발생지에서 즉각적으로,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온 사이트(On-Site) 전쟁개념이 자리잡은 지금은 "대만에서든 남중국에서든 서해안에서든 한 군데서라도 삐꺽하면 전체가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서 "왜 한국이 이런 상황에 제발로 끌려가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패권이 약화되는 미국을 돕는 척하면서 군사대국화로 가려는 일본의 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하느냐는 것.

정 위원장은 "한미일 군사공조는 우리의 생존과 안보, 경제와 민생을 모두 망치는 길"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여기는 트럼프에게 'NO TRUMP'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여기는 트럼프에게 'NO TRUMP'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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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련 노동부 ‘3대 패악질’ 바로 잡아야

안종주 진단

jjahn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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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 불법 탈취

산안법‧시행령 개정 없이 표준제정위 업무 빼앗아

건설‧조선 안전지킴이 사업 윤 취임하자마자 백지화

노조 밉다고 언론사 등과의 안전문화 협력 예산 없애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6.25 [공동취재] 연합뉴스

 

안종주 언론인·보건학 박사

올 한여름 더위는 ‘덥다’라는 말보다는 ‘푹푹 찐다’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전국이 가마솥 ‘찜통더위’로 몸살을 앓게 되면. 농민, 특히 이들 가운데 노인과 고령‧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사망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10명가량이 이미 숨졌고 비슷한 죽음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라도 이 행진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일터에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은 “사업주나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그 현장에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장치와 보호장구를 노동자가 갖추고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이들이 충분한 휴식과 안전교육을 받아 위험 회피 행동을 하게끔 해야 한다”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업종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신경 쓰지 않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다.

“규개위 공무원들 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 보라”

이번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일할 때마다 최소 20분간 휴식 시간을 주도록 의무화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뒤 뒤늦게 나온 결정이다.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청년 노동자(23)가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 숨진 사건이 계기가 돼 긴급하게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날 구미시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7.2도였고 숨진 노동자 체온이 40.2도로 측정됐다고 하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폭염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과 5월 23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 규제 심사를 벌였다. “(노동부가 올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규칙 개정안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규개위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좋은 규제 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규제 완화였다.

베트남 청년 노동자 사망을 계기로 노동단체가 전향적 폭염 대책을 규개위와 정부 쪽에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연일 폭염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일터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거부해온 규개위를 향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규개위 공무원) 본인들이 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 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3대 ‘패악질’

규개위는 노동단체와 정부·여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마지못해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다. 만약에 규개위원들이 폭염 속에 건설 현장에서 일은커녕 20분간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도 ‘과도한 규제’ 운운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일은 책상물림으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였다.

살인적 폭염에 일터는 물론이고 농촌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폭염의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농촌이고 피해 대부분이 60~80대 노인들이다. 이들은 판단력도 떨어지고, 흩어져 개별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실상 파악도, 안전교육, 홍보 모두 다 어렵다. 위험 발생 시 조치도 어렵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패러다임을 바꾼 대응책이 필요하다.

일터에서는 그동안 ‘물·그늘(바람)·휴식’이란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강조하고 ‘냉방버스 도입’ ‘자가체온확인 패치’ ‘쿨링 조끼·토씨’ ‘얼음물 제공’ ‘이동식 에어컨’ ‘염분·포도당 알약’ 등으로 폭염 대응을 해왔다. 이는 나름의 성과로 이어졌지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많이 모자란다. 더 단단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권한대행 시절 포함)가 산업안전보건 제도나 행정‧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던 것마저 헝클어놓은 것은 폭염 대책 말고도 여럿 더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술지침(코샤가이드, KOSHA Guide) 등 안전보건 기술표준 제정을 관장하는 주체를 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바꾼 것과 일터 안전지킴이 인력과 예산을 깡그리 없앤 것, 그리고 노동단체와 언론사와 홍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문화를 확산해오던 것을 백지화 해버린 것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3대 ‘패악질’을 차례대로 톺아본다.

노동부가 저지른 ‘쿠데타 식 안전보건 행정’

먼저 노동부의 안전보건 기술표준 행정의 불법성 문제를 진단해보자. 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줄곧 공단이 책임을 맡아 해오던 표준제정 업무를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2024년 빼앗아 버렸다. 그 사유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적 조치이며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노동부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영역 확장의 일환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말이 돌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2항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3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업무의 위탁)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3호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단이 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자신들이 강제로 공단의 법적 위임 업무를 빼앗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노동부 관련 부서는 이들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의 하위단위인 노동부 내규를 개정해 표준제정 업무를 막무가내식으로 가져갔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그 뒤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사후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2023년 말 당시 법제처 담당자가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고 해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은 무산됐다. 노동부가 저지른 ‘쿠데타 식 안전보건 행정’을 법제처가 ‘진압’한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도 노동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지금까지 깔아뭉개고 있다. 법제처마저 무시해 버렸다. 표준제정위원회 구성·운영은 지금도 불법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감독하고 처벌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노동부가 불법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 그리고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일찌감치 없애버린 일터 안전지킴이

둘째, 윤석열 정부는 일터 안전지킴이 제도를 임기 첫해 없앴다. 이 제도는 건설·조선·제조업 등 산재·중대재해가 일어날 위험성이 큰 작업장에 과거 이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 노동자나 간부 출신을 보내 안전지도를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은퇴자들의 일자리도 늘리고 재해예방에도 도움을 줘 일터 안전을 꾀하는 일석이조격 정책사업이었다. 사업 호응도와 만족도가 좋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를 대폭 없애면서 안전지킴이 사업도 함께 싹 지워버렸다.

공단은 재해 발생이 많은 건설·조선 부문만이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위원과 일각에서는 공공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할 수 있는 곳은 한두 곳에 지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앤 진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터 안전지킴이 제도의 허와 실을 냉정하게 살핀 뒤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부활시켜야 한다. 그 어떤 제도도 늘 공과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시킨다면 과거보다 진일보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공단이 노총 등 노동단체와 안전보건단체‧언론사와 홍보‧협력체계를 나름대로 잘 구축해 안전문화를 확산해오던 것을 백지화해버린 것이다. 노동부가 구호로는 안전문화 확산을 외치면서도 실은 안전문화를 포기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매년 해왔던 일이었고, 전년도에 국회 심의까지 거쳐 노동계에 약 5억 원, 안전보건단체와 언론사에 약 15억 원 등 모두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아파트 공사현장

 

사업도 못한 채 사업비 전액을 물어주게 만든 노동부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사업 자체에 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노동계와 극한 대립을 벌였다. ‘건폭몰이’와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로 시끄러웠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했다. 이 와중에 노동부는 공단이 노동계‧언론계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했던 각종 산재 예방 캠페인 등 안전문화 협력‧확산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고 이를 주고받은 뒤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한테는 사업비를 주지 못하도록 못박은 공문까지 보내왔다.

민주노총은 불쾌하게 여겼으나 포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사업비(4억 원가량)가 많고 관련 인력도 제법 있어서 그런지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단 비상임이사를 보내고 있는 한국노총 간부들을 만나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들도 배후에 노동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서로 잘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원수‘가 되어도 좋다는 식의 안전문화 동반자 포기 결정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안전문화 확산의 최고 책임부처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정 갈등으로 안전보건단체‧언론사도 애꿎게 뒤통수를 맞았다.

1차 소송은 지난 4월 한국노총의 승소로 결론 났다. 공단은 항소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고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재판을 포기했다. 공단은 노총이 요구한 청구액 3억 2천만 원과 그동안 이자를 보태 4억여 원을 한국노총에 지급했다. 사업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사업비 전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준 것이다. 이 또한 노동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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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구치소장, 법대로 윤석열 강제 구인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7/15 09:38
  • 수정일
    2025/07/15 09:3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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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4일 서울구치소를 향해 "형사소송법대로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윤석열이 수용실에서 '나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내란특검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 이에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휘했지만,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고 특검에 연락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검사 시절엔 수십 명을 끌어내 조사하더니, 막상 본인 차례가 되니 수용실 문 앞에서 발버둥을 친다"며 "고개를 쳐들고 '나는 떳떳하다'고 외치던 그 모습, 다 어디 갔나. 죄가 없다면 추하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 후보는 "더 황당한 건 구치소"라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인치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을 언급했다. 김 소장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김 소장은 아직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냐"며 "김 소장은 본인의 역할을 자각하라. 그 비겁함, 국민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다. 법을 어기는 자,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 후보는 "조은석 특검(내란특검)은 물러서지 말라"며 "구속집행지휘권을 활용한 강제 인치. 법대로 하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국민 모두가 정의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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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짓밟은 이스라엘-미국의 전쟁범죄…이란에 대한 침공 실태 고발

  • 기자명 편집국
  •  
  •  승인 2025.07.14 17:32
  •  
  •  댓글 0
 
 

1. 학살과 파괴…전방위적 민간인 학살
2. 전쟁범죄와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3. 미국의 직접적 개입…숨길 수 없는 '공범'의 실체
4. 국제사회의 침묵…“법보다 힘”을 선택한 서방
5. 국제사회의 시험대…우리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권이 지난 6월 13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른 아침 테헤란의 주거지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이후 병원, 방송국, 대학교, 공항, 원자력 시설, 심지어 유아가 잠든 가정집까지 전방위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에 정밀타격용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금 항복해야 한다”며 사실상 작전의 기획자이자 동조자로 나섰다.

본 기사는 이란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 다수의 국제 미디어 보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미국의 침공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폭로한다.

1. 학살과 파괴…전방위적 민간인 학살

공습이 시작된 첫날, 테헤란 샤히드 참란 아파트가 공격을 받아 6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20명은 어린아이였다. 이후에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병원, 아동복지기관, 기숙사, 학교, 대형 쇼핑몰, 약품 공장, 공항, TV 방송국, 종교 기념물, 심지어 경마장까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란 보건부에 따르면, 공습 65시간 만에 1,48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으며, 6월 22일까지 이 숫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포화된 가운데, 두 명의 임산부와 그 태아가 사망했으며, 생후 2개월 된 유아 라이얀 가세미안은 전신 화상으로 숨졌다.

2. 전쟁범죄와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이스라엘의 폭격은 단순한 무력충돌을 넘어, 제네바협약과 국제인도법에서 명시한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특히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목표로 한 공격, ▲병원과 구호차량에 대한 폭격, ▲언론인 살해, ▲물·전기·금융 인프라에 대한 타격, ▲사이버 공격과 도심 차량 폭탄 테러 조장 등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습은 특히 위험하다.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아라크, 이스파한 핵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있으며, 모두 평화적 목적의 시설임이 반복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487호를 무시하고 정밀 타격을 감행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격 당시 IAEA 사찰단이 이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습 직후 대피해야만 했다.

3. 미국의 직접적 개입…숨길 수 없는 '공범'의 실체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단순한 후방 지지자가 아니었다. 공습 전 미국은 이스라엘에 정밀 유도 미사일 ‘헬파이어’ 300기를 비밀리에 제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항복하거나 더 참혹한 공격을 감수하라”며 실질적인 작전 지시자처럼 행동했다.

 

미군은 공습 직후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 USS 니미츠호를 급파했고, 공중급유기 31기를 유럽에 배치하여 공습을 뒷받침했다.

6월 22일, 트럼프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미국이 직접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미국이 사실상 작전의 실행 주체임을 자인했다. 나아가 “테헤란을 즉시 비우라”는 경고와 함께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 위협까지 가하며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협박을 가했다.

4. 국제사회의 침묵…“법보다 힘”을 선택한 서방

이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 더러운 일을 해줬다”고 발언했고, 영국은 공습 직후 전투기와 급유기를 중동에 파견했다.

프랑스, 캐나다, 체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운운하며 침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언행은 유엔 헌장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 그리고 제네바 협약상 ‘제3국의 비협조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란은 이들 국가가 사실상 전쟁범죄에 연루됐으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5. 국제사회의 시험대…우리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이란은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범죄를 공식 고발하며, 침략 행위를 즉각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세 차례의 긴급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엔의 무능은 국제 질서의 붕괴로 직결된다.

오늘날 이란에서 벌어진 일은 단지 중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침공과 학살이 묵인되고 정당화된다면, 그것은 국제법의 붕괴를 뜻하며, 전 지구적 무력 충돌—즉 제3차 세계대전—로 이어질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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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

남북관계 복원 방안 제시...'적대적→우호적 두 국가로 바꾸는 게 사명'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7.15 07:16
  •  
  •  수정 2025.07.15 07:20
  •  
  •  댓글 0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MBC 갈무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MBC 갈무리]

"지난 시기 남북이 합의한 것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고민하면서, 멈춰 서 버린 '1단계 화해협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6년간 단절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현실이 참담하다며 줄곧 강한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모두발언에서부터 "폐허가 되어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여 년 전 노무현정부 통일부장관으로 개성공단 착공과 가동, 김정일 국방위원장 단독 면담, 9.19공동성명 체결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뒀고 '북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신뢰를 자산으로 갖춘 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파탄상태의 남북관계 복원 방안을 비롯한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는 '빛과 실'처럼 제 삶을 비추고 생각을 묶는 화두였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의 소명으로 삼았던 명제였다"고 사명감을 피력하고는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지난 34년간 남과 북,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유지해 온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마그나카르타'(대헌장)이며, 지난 3년간 반공통일, 흡수통일 논리로 파괴되었지만 애초 보수정부가 만든 것이었니 지금이라도 여야의 초당적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남북관계는 상대적인만큼 우리가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면 북도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기본합의서(노태우)의 중요 내용은 △남북화해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과 체재 파괴·전복 행위 금지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자유왕래·접촉 실현 △상대방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군비통제 및 군비감축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공동의 노력 등을 담았는데, 이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김대중),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노무현),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문재인)으로 이어지게 된 초석이 되었다. 

이에 앞서 박정희 정부가 북과 합의해 발표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해 6개 남북합의를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은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다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 않고 일관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로 보아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남북기본합의서를 30여 년만에 '남북기본협정'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국회비준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 말 이후 북이 남북관계를 '교전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데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30여 년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지·계승·발전되어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난 3년간 사실상 폐기되고 반공통일론으로 후퇴한데 대한 북의 맞대응'이라고 짚었다. 윤석열정부가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을 주장한데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 역시 우리를 주적으로, 교전상태의 적대관계로 규정한 상호적, 상대적 결과물이라는 평가인 셈. 

이같은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사실상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우호적 두국가로 바꾸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를 관념적,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 절충적 접근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남과 북은 사실상 30년 이상 두 국가속에서 살아왔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앞으로 평화통일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조항은 결국 국회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될텐데 아직 헌법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확립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복원을 위한 해법으로는 △선제적 한미 및 한미일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복원 △통일부 명칭 변경 △민간교류 △통일부 조직 및 예산 정상화 △개성공단 재가동과 경협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김준형 의원이 제안한 '선제적 한미 및 한미일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에 대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문재인대통령이 이듬해 3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구상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을 때는 문화, 체육, 종교분야의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북의 지도자가 이를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규정했다"며, "본질적 문제인 정치군사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같은 것을 중단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불발 이후 그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이어 다시 한번 '한미 군사훈련은 너무 공격적이고 돈 낭비이기 때문에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두달 후에 예정됐던 훈련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3년간 완전 파탄상태가 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서는 충돌발지를 위한 군직통전화 복구→9.19군사합의 복원→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조정식 의원의 의견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새 정부의 평화 철학을 보여줘야 한다"며,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그 효력을 정지시켰으니 역으로 새 정부의 국무회의가 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을 먼저하고 이후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김영호 장관을 거치면서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 통폐합, 인원 81명 감축, 그리고 2024년을 예산 전년대비 3,379억원 삭감하면서도 거꾸로 담대한구상(2023), 저강도 흡수통일정책인 8.15독트린(자유의 북진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화와 협력에서 대결을 지향하는, 명백히 비정상 상태"에 빠졌다며, 조직의 원상회복과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쉽고 당장할 수 있는 일은 민간교류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선민후관(先民後官)·선공후덕(先供後德)·선경후정(先經後政)·선이후난(先易後難)'을 상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도 북한 영유아 보건지원사업에 300만 달러를 지원한 유네세프가 재원 부족으로 660만 달러 추가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물거품이 되어버린 안타까움이 있고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개성공단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몇몇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69년 서독이 전독부(통일부)에서 내독부(독일관계부)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대독일주의' 대두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가시게 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이재명정부의 입장에서는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완성된 단어이며, 다만 부처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 왜곡된 상황에서 단지 '한반도부'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림, 보건의료, 재난 등 통일부의 영역과 역할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긍정성을 부각시켰다.

"과거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체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는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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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이럴 때 판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피의자를 데려오는 조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지만, 구치소 측이 수행이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구속 상태인 윤씨 강제구인 시도는 총 네 번째 실패하게 됐다. 특검으로서는 첫 번째 실패지만,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번 시도했다. 특히 세 번 중 한 번은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윤씨를 수용실에서 구치소 내 조사실까지 오게 하는 것도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를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보낸 상황.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버티면, 방법이 없을까?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어냈더니

이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통상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앉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모160 결정)가 있다. 2011년 7월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했다(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출감을 거부한 피의자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그를 수용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들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다.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씨는 이 판례와 강제구인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출석 거부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의 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 유성호

다만, 상대는 전직 대통령이다. 아무리 파면됐다 해도 쉽게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

선례도 있다. 2018년 3월 구속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수처 쪽은 지난 1월 강제구인이 실패한 주된 이유로 서울구치소의 소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이 구치소 쪽에 인치 지휘 협조공문을 보내면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를 수용실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국 교정당국의 의지가 강제구인의 성패를 가르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서울구치소 쪽에서 (윤씨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교정당국이 소극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를 직접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은 무엇보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다. 1월 윤씨는 비록 구속상태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교정당국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경호처 직원도 서울구치소 경내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윤씨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그 사이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당시 공수처는 구속기간 20일 중 일부만 사용 가능했기에 시간에 쫓겼지만(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써야 했음), 현재 특검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교정당국은 인치 지휘를 하는 내란 특검과 버티는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난감할 것"이라면서도 "특검은 더욱 강하게 강제구인을 강조할 것이고,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된다면 교정당국이 강제구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나온 쟁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석열 강제구인 실패... "수용실서 나가길 거부" https://omn.kr/2ejbr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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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장관 후보자 소명 납득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려”

“대통령 인사권 보장하되 그냥 밀어붙인다는 건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7.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집중주간을 앞두고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되 납득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임명 철회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진 의장은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언론이나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한 만큼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어보고 일리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해줘야 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골라서 국민 앞에 선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되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런 태도는 당초 장관 후보자 전원 통과를 외치던 것과는 달라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야당과 언론의 공세는 논문 표절, 자녀 불법 해외유학 등 의혹을 사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여론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앞서 11일 원로 보수언론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오찬회동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도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 “내가 알아서 (이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말했다고 정 전 주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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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작은 공으로 큰 공을 움직이자"

김경성, 제6·7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미국(플로리다)·북한(원산) 추진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7.14 00:55
  •  
  •  수정 2025.07.14 01:07
  •  
  •  댓글 0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D.C.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회합장소인 더 시더스(Ciders) 앞에서 실행위원인 아트 린슬리 박사와 함께 기념촬영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사진-김경성 제공]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D.C.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회합장소인 더 시더스(Ciders) 앞에서 실행위원인 아트 린슬리 박사와 함께 기념촬영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사진-김경성 제공]

지난 2019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이후 지금까지 남북 민간의 교류는 6년 이상 긴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도협력,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시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라기 어렵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그간 심각한 경색국면마다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유력 조야 인사들과 만나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북측 15살 미만(U15) 유소년 선수들을 초청한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와 주목된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올해와 내년 각각 미국 플로리다와 원산에서 연속 개최하겠다는 것.

지난 2018년 11월 2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경기장에서 북측 15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한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마치고 북측 4.25체육단과 합의한 차기 원산대회 개최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미 및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계속 미뤄지다 최근 계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일 [통일뉴스]와 통화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잇는 '평창평화포럼(PPF, PyeongChang Peace Forum)의 후신인 '글로벌 평창포럼(GPPF, Global Peace & Prosperity)'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국가조찬기도회(The National Prayer Breakfast) 실행위원인 아트 린즐리(Art Linsley) 박사와 아리스포츠컵 대회를 플로리다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며, 미 국무부 알 곰비스(Al Gombis) 시민안보·인권·민주주의 담당 차관보 대행 등을 면담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지지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의 리치 로저스(Rich Rogers) 부대표와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리치 로저스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리스포츠컵대회의 미국 개최는 시기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면서 "미국쪽과는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 정도만 남았다"고 대회 개최를 자신했다.

과거 평창평화포럼에 참가했던 미국내 유력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아리스포츠컵대회 추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후 PPF를 통한 공공외교 성과 △'아리스포츠컵 대회'를 실제로 개최해 온 남북체육교류협회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같은 관심과 기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 개최될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올랜드 프레이드, 지소연 선수가 활약하는 시에틀 레인 등 미국 여자프로축구팀과 세계적 강팀인 북 4.25여자축구단이 참가하는 특별경기도 구상하고 있으며, 내년 10월~11월에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U-15선수들을 원산으로 초청해 제7회 대회를 진행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아리스포츠컵 대회'가 북 정부의 공식 행사로 등록돼 있는 국제스포츠대회이고 북미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미국과의 갈등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원산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위해서도 당연히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회를 미국에서 개최하려는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들쑥날쑥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화해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한 그간 경험이 크게 작용한 듯 하다. "남북이 함께 노력을 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아리스포츠컵대회'를 미국 도시에서 개최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어조가 확고하다.

올해 말과 내년 각각 미국 플로리다와 원산에서 진행할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계획 [사진-김경성 제공]
올해 말과 내년 각각 미국 플로리다와 원산에서 진행할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계획 [사진-김경성 제공]

그는 여러 차례 '소구 전동 대구'(小球 轉動 大球, 작은 공으로 큰 공을 움직이자)라는 이야기를 했다. 1971년 미국 탁구대표팀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미수교로 이어진 '핑퐁외교'를 가리켜 사용되는 표현이다. 작은 탁구공이 큰 공(미·중관계)를 움직였다는 점에서 스포츠외교의 역사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6년 5월 처음으로 북측 4.25체육단과 남북스포츠 정기교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포격이 오고가는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 '작은 공'을 멈추지 않았던 그에게는 격언이자 목표이고 신념이 된 문구이다.

비공개 교류사업(2008년 경평축구부활을 위한 금강산 실무회의)과 국외에서 진행한 인천평화컵 축구대회(2009-2013)는 차치하고, 대북전단살포 대응 남북 총격전(2014.10.10),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사고(2015.8.4)로 남북관계가 단기간 급냉한 시기에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북 선수가 참가한 제1, 2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U15)를 경기도 연천과 평양에서 개최했다. 2017년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북측의 참가를 논의했으며, 2018년 8월과 10월 각각 평양과 춘천에서 잇따라 상호 육로방문을 하며 제4, 5회 대회를 실현시켰다.

북과 스포츠교류 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총 22회(남에서 6회, 북에서 8회, 중국에서 8회)의 '아리스포츠컵 남북축구교류'가 그의 손을 거쳐 성사됐다. 그 대가는 15년에 걸친 사찰과 압수수색, 수사, 기소, 재판으로 돌아왔지만 고집스럽게 남북 스포츠교류는 멈추지 않았다.

김경성 이사장의 23번째, 24번째 남북 축구교류전이자 제6, 7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플로리다와 원산 해안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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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배추·수박 가격 20%↑…'히트플레이션'의 습격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7/14 08:25
  • 수정일
    2025/07/14 08: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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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5.07.14 05:50

  • 수정 2025.07.14 07:53

  • 댓글 0

폭염에 농작물 작황 부진이 가격 상승 불러와

2018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인플레

바다 수온 상승에 광어 14%↑, 우럭도 42↑%

농수산물 가격의 폭등은 서민들에게 직격탄

올여름 그간의 통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때이른 폭염이 강타 중이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불타오르는 기후 앞에 속수무책이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춧값이 20% 넘게 뛰었고 초복을 앞둔 닭고기값도 상승세다. 펄펄 끓는 바다도 각종 생선들의 수확량을 격감시키고 있다.

더위가 농산물 등을 흉작으로 이끌고, 부진한 수확량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밀어올리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 전개되고 있다. 농수산물 가격의 폭등은 가장 먼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인다. 부자들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히트플레이션'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 전혀 아니다.

때이른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농산물 가격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 9115원으로 3만 원에 육박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38.5% 높다. 일주일 전보다도 무려 22.5%나 오른 가격이다. 수박 소매 가격은 지난 4일까지만 해도 2만 3000원대였으나 7일과 8일 각각 2만 5000원대, 2만 6000원대로 뛰었다. 그러다 10일 2만 8000원대가 됐고 11일 2만 9000원대로 했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수박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호우와 폭염으로 수박값이 비쌌다. 특히 8월 평균 수박값은 3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른 과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반면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 1개의 소매 가격은 각각 4309원, 2313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 오르는 등 최근 상승 폭이 커져 유통업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축산물 중에서는 소비량이 늘어난 계란값이 강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유통업계는 계란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시세가 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닭고기의 경우, 육계 폐사와 여름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점차 오를 전망이다.

 

30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한 고랭지 채소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되는 폭염에 병충해 확산이 우려되자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2025.6.30. 연합뉴스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히트플레이션’ 습격 중

정부는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 폭염이 과일·채소류 작황에 타격을 가함에 따라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폭염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통상 ‘히트플레이션’이라 칭한다.

먼저 이상고온과 직결된 채소와 과일 가격부터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곧바로 들썩이는 산지 가격과 달리 물가 지표는 후행적인데다 ‘전년 동기 대비’의 통계적 착시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품목별 공급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2018년은 폭염일(일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역대 가장 많은 31일로,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다. 당시 채소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9월 12.3%, 10월 13.5%, 11월 13.7% 등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특히 상추(9월 44.3%), 시금치(9월 70.5%), 미나리(9월 54.8%), 부추(8월 36.6%), 무(10월 34.4%), 당근(9월 48.8%), 생강(9월 104.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과일 물가도 8월 8.2%, 9월 13.4%, 10월 13.9%, 11월 13.0%, 12월 10.9%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수박(9월 38.1%), 복숭아(9월 28.8%), 참외(9월 25.8%)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도 평균 최고기온이 30.4도로 관측 사상 2위를 기록하며 역대급 더위로 꼽혔다.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강력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여름철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채소 물가상승률은 9월 11.5%, 10월 15.6%, 11월 10.4%, 12월 10.7% 등으로 두 자릿수가 계속됐다. 특히 배추(9월 53.6%), 무(12월 98.4%), 열무(10월 49.4%), 당근(12월 65.5%) 등 김치 재료값이 폭등하면서 겨울철 김장물가를 끌어올렸다.

과일 물가도 연초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5월 38.9%, 6월 30.8%, 7월 21.0% 등의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트럭 노점상이 과일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수온이 상승하면서 생선 가격도 폭등 중

기후변화가 부른 폭염이 바다라고 봐줄리 없다. 생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올랐으며 우럭은 같은 기간 41.8% 상승했다. 우럭 도매가격은 ㎏당 1만 6125원이며, 광어는 1만 93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럭과 광어는 산지 가격과 도매가격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도 많이 올랐다.

지난해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어는 이달 도매가격이 1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15.0% 높고 다음 달에는 1만 9200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고수온 특보가 2017년 특보 발령제 실시 이래 최장인 71일 동안 이어졌다. 이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 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양식어종 가운데 우럭 피해액이 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어는 99억 원이다.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지난해보다 보름 이른 지난 9일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제주 연안 수온이 28도 안팎에 도달해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됐다. 아직 양식장 집단 폐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고수온이 지속되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민 횟감' 광어와 우럭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2025.7.13. 연합뉴스

'히트플레이션'은 주로 서민들을 집요하게 괴롭혀

정부도 '히트플레이션'의 습격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당국은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 물량으로 3만 5500t(톤)을 확보해, 수급이 불안할 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사·유실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주를 준비하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약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채소류와 과일류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배수 관리, 햇빛 차단 등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수박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은 폭염 피해 이력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를 점검하고 농가에 비타민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축사 관리 요령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전남 여수와 충남 태안 등지의 양식장을 현장 점검하면서 고수온에 대응하고 있다. 해수부는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했고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장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식 수산물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고수온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 방류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긴급 방류는 고수온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용존산소)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분명한 건 ‘히트플레이션’이 모두에게 평등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히트플레이션’은 부자들에게 거의 무해하지만, 서민들에겐 너무나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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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사형, 판례는 전무...윤석열과 불법전투개시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씨 재구속 다음은 외환 혐의 정조준일까. 출범 후 연일 빠르게 치고나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리가 까다로운 형법상 외환죄만이 아니라 불법전투개시죄 등 군형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윤씨의 재구속 후 첫 대면조사가 불발된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만 다루냐는 기자의 질문에 '열린 답'을 내놨다. 그는 "전반적인 조사가 된 과정 속에서 동기나 범죄행위 등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 혐의 최대 장애물 두 가지

취재진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 외 다른 혐의의 조사 여부를 묻는 가장 큰 이유는 특검법에 명시된 외환 의혹 때문이다. 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을 도발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군검찰과 검찰, 경찰 등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주로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평양 무인기는 V(대통령) 지시'라는 군 관계자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많이 언급된 윤씨의 외환 혐의는 '외환유치죄'(형법 92조)다. 그런데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바로 "외국·외국인과 통모하여"라는 구성요건이다. 첫째, 북한과 통모, 즉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란 만만치 않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가 몽골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려고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발각됐다는 보도가 지난해 계엄 이후 나왔지만,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설사 공모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은 헌법과 법률상 '국가'가 아니다.

계엄 초기부터 무인기 의혹을 제기해온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환죄 중 상대적으로 입증 문턱이 낮은 '일반이적죄'(형법 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언급한 후 또 한가지, "군형법상 불법전투개시죄가 있다"는 말을 꺼냈다.

"헌법상의 외국과 통모했냐인데 북한이 외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줬느냐. 이거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 행위로 해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중략)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적으로 봤을 때 군형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군형법상의 불법전투개시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혐의. 이런 것들이 외환 유치보다 더 형벌이 무서워요."

불법전투개시죄?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 연합뉴스

군형법 18조, 불법전투개시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만들어졌고, 2009년 "전투를 개시한 때"를 "전투를 개시한 경우"로 다듬은 정도 외에는 전혀 개정된 적이 없다. 알려진 판례도 없다. 만약 윤씨에게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된다면, 그는 또 다시 '헌정사 최초'의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물론 외환죄 역시 판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인기 의혹 외에도 불법전투개시죄 적용을 검토해 볼만한 사례는 더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해 전방부대가 격추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단 '합참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불법성이 있다"며 "외환보다는 불법성과 이적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불법전투개시죄는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범죄로, 그 대상도 지휘관(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이다.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최재석 변호사는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윤씨가 북을 도발하기 위해 군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면 교사범으로 의율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계만 넘는다면, 무인기 침투 지시 자체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명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 '전투 개시'는 좀 까다롭다. 최 변호사는 "무인기를 보내는 것 자체를 전투 개시로 볼 것이냐는 결국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인기가 공격용인지, 정찰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찰은 당연히 전쟁을 대비하는 작용에 포함된다"면서도 "정찰부터 전투 개시로 볼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구성요건을 적용해 형벌 여부를 따질 때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도 '전투'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전투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며 "무조건 물리력을 동원한 교전만 교전인가? 적대세력에 항공기를 보내서 자극하는 것 자체도 전투 개시인가? 이를 놓고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무인기 의혹의) 실질에 가장 맞는 죄명은 불법전투개시죄"라며 "예측불가능하고 사적인 전투가 개시돼 지휘권에 혼란이 생겼을 때 엄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다"고 평가했다.

그거 말고도 많다... "법 못 찾아서 처벌 못하는 일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 변호사는 이외에 거짓명령죄, 군용물 손괴죄 등 다른 군형법 조항도 살펴 볼만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형법체계는 외환 유치를 '적과 통모하는 것'으로만 정했지, 이렇게 군대를 갖고 불법적으로 전단을 여는 (전투를 시작하는) 상상을 못했다"며 "(무인기 의혹의) 본질은 외환이지만, 실제 처벌은 외환죄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여러 범죄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법규를 못 찾아서 처벌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검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석 변호사 역시 "무인기를 보내라는 VIP(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설령 군형법 18조 적용에 한계가 있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는 된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12.3 내란에 참여한 군인들은 "당연히 내란죄와 함께 반란죄로 기소됐어야 한다"며 "군인 신분인 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기에 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죄, 반란 불보고죄 등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는 윤석열씨 또한 "반란죄 교사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무인기#외환#불법전투개시죄#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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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0%대 지지율 국힘에 “국민 향해 제대로 사과한 적 없어”

[아침신문 솎아보기] 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발언에 동아일보 “부적절”

사과 없이 의대생 전원 복귀… 언론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7.14 07:40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년8개월 만에 10% 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19%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19%였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윤희숙)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사과할 것인가.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언급한 혁신위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실상 국힘은 국민에 제대로 사과한 적 없어”

조선일보는 4면 <윤희숙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 기사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는 발언을 한 당 구주류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보도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지난 13일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말했다.

▲14일 조선일보 사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혁신위가 최근 ‘과거 반성 및 절연’을 골자로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구주류 인사들이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고 반발한 것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언제까지 사과하냐” 반발, 국힘 제대로 사과한 적 있었나> 사설에서 혁신위의 자구책을 두고 “대선 패배 후 한달이 훨씬 지나, 국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곤두박질친 시점에 겨우 나온 자구책”이라며 “그런데 이런 뒤늦은 혁신안에 대해서도 몇몇 의원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도 방송에 나와 ‘무엇을 누가 사과하느냐를 따지면 끝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이 신문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사과는 사실 여러 차례 있었다. 탄핵 파동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와해된 뒤 취임한 권영세, 김용태 비대위원장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선 직전 김문수 후보도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이번처럼 사과 직후 당내에서 전혀 다른 의견이 튀어나오고, 결국 당내 주류에 의해 혁신안이 좌초됐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직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무산시킨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런 사과를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나. 사실상 국힘은 국민을 향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14일 한겨레 1면.

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발언에 동아일보 “부적절”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5일간 시작된다. 14일에는 강선우(여성가족부),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정동영(통일부) 후보 청문회가 진행된다. 15일에는 권오을(국가보훈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김성한(환경부), 안규백(국방부) 청문회가 진행된다. 16일에는 정성호(법무부), 김영훈(고용노동부), 이진숙(교육부) 청문회가 진행된다. 17일에는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통산자원부), 구윤철(기획재정부) 청문회가 열리고, 18일에는 윤호중(행정안전부), 정은경(보건복지부) 청문회가 진행된다.

동아일보는 4면 <강선우 “면직 보좌관 46명 아닌 28명” 野 “2차 가해” 논란 커져>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전장(戰場)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두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라고 보도했다.

▲14일 동아일보 4면.

장관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두고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라며 “물론 (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라는 대통령의 말)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원회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기다린다. 맡은 일을 잘할 사람인지,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달라. 그 과정에서 ‘통님’(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는 별칭)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썼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자기가 인선을 주도했다는 자랑인 동시에 아첨인데, 국민 귀 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소리다.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갑질, 탈세, 자료 미제출이 모두 ‘이 대통령 눈높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14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李 이런 말들엔 귀 꽉 닫아야> 사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제자 논문 표절, 보좌관 갑질, 이해충돌,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당 내부에서마저 청문회에서 내놓는 소명이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대통령 비위만 맞추는 듯한 이런 언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할 국정의 조정자이자 핵심 실세”라고 한 뒤 “그런 비서실장부터 대통령 심기 경호에 이렇게 신경 쓰면 장관이나 다른 참모들은 더더욱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거나 쓴소리를 하는 대신 국정의 병풍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은 어김 없이 국정의 실패로 이어졌다. 참모들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당일까지 장밋빛 보고만 하다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뻔히 보면서도 직언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취임 초 성과를 위해 정책 속도전을 벌이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후보가 있다면 교체할 결심도 해야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은 이런 식의 듣기 좋은 말에는 귀를 꽉 닫아야 5년간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후보자가 있다면 교체도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정확한 보고와 냉정한 판단이다”라고 했다.

▲14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도 <후보자들 의혹 논란인데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니> 사설에서 “여러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보좌진 ‘갑질’ 의혹, 농지법 위반 같은 결격 사유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후보자 추천을 책임진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안목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부터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한 뒤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짐을 지우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러내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사과 없이 의대생 전원 복귀… 언론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저녁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사과는 없었다.

▲14일 한겨레 5면.

▲14일 중앙일보 사설.

이를 두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의대생들) 복귀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발표에서 가장 뼈아프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의대생 복귀 다행이지만 사과·재발방지 필요하다> 사설에서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그동안 벌어진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지난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파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의료계와 정부·정치권은 먼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져 환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힘쓰되 과도한 특혜 없어야> 사설에서 “이날 환자단체는 의대생들이 그간 발생한 국민 피해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는 데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 공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또다시 정부가 무원칙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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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 국회서 열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폭력이자 시대착오적 악법”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5.07.12 11:28
  •  
  •  수정 2025.07.12 18:04
  •  
  •  댓글 3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 목소리들’이 열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 목소리들’이 열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 목소리들’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자주연합(준), 천주교인권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증언대회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의 직접적 피해를 겪은 증언자들의 발언과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보안법은 식민지 잔재이자 독재 권력의 도구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말과 생각, 양심을 통제해온 악법”이라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했다”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노동조합을 만든 이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탄압하는 데 쓰인 권력의 도구 더는 이 법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이시우 사진작가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시우 사진작가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첫 번째 증언자로 나선 이시우 사진작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유엔사령부 해체 문제를 다룬 활동과 사진 작업이 2007년 6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유엔사령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령부에 대해 집요하게 글을 써오던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유엔사령부(유엔사)는 유엔사 규정 525-2를 통해 대한민국 영토인 대성동에 미국 정부의 행정을 수립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헌법을 위반한 ‘정부 참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북측 지역에 대해 미국이 주권 정부 수립을 전제로 민사 행정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3조 위반”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유엔사는 군사력을 가진 조직으로서 한국 정부의 통치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국가 변란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므로, 유엔사는 국외 반국가단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사의 반국가단체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이 진정한 반국가 행위자인 유엔사에는 눈을 감고 정권 비판자만 처벌해온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 쟁취해온 한국 예술계에서, 국가보안법은 자기검열과 위축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폭력”이라고 말했다.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증언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피해사실에 대한 증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증언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피해사실에 대한 증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두 번째 증언자로 나선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지난 2012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살아가던 중 국정원의 한 대북담당자와 접촉하게 됐다.

처음에는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이 염려돼 협조 제안을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됐고, 결국 여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2012년 10월경 여동생 유가려 씨를 중국을 경유해 제주도로 데려왔고, 국정원에 직접 인도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그해 말 정국은 요동쳤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휘말렸고, 같은 시기 유우성 씨는 갑작스레 국정원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집을 나서던 순간, 30여명의 국정원 직원이 아파트를 포위했고,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국정원의 허락을 받아 한국으로 데려온 여동생과 함께 ‘남매 간첩’으로 조작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5가지에 달했다. 간첩죄,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이 포함됐다. 여동생 유가려 씨는 영장도 없이 무려 180일간 국정원에 감금되어 회유와 협박, 폭행에 시달렸고 결국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

유 씨는 국정원이 북탈북자이며 마약사범을 허위 증인으로 내세우고, 돈을 받고 협조한 일부 탈북자들을 통해 거짓 증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외교 경로를 통해 조작된 공문서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 유 씨는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실제로는 국가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덮고 특정 이념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은 항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노출되어 있다”며, “가족과 전화 통화만 해도 회합·통신, 물건이나 돈을 보내면 편의제공 혐의가 적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첩 조작 사건이 특히 선거 시기에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간첩이 생기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간첩이 사라지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수많은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안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조작을 주도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유 씨는 “이런 악법이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될까 두렵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 영화 연구자 유영호 박사가 2011년 ‘왕재산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6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을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북 영화 연구자 유영호 박사가 2011년 ‘왕재산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6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을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2011년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유영호 박사(당시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과정)는 6년 넘는 법적 투쟁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 영화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던 유 박사는 학술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휘말려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1년 12월 유 박사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관성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 대상에는 대학원 수업 교재인 《조선로동당략사》, 개인이 집필한 책, 수십 년 전 대학동아리 소식지까지 포함됐다. 당시 수업을 진행한 강사는 국정원 3차장 출신 인사였고, 해당 교재는 정식 강의 자료였다.

“1988년 타자기로 만든 동아리 소식지까지 압수 대상이 됐을 땐 정말 황당했다”고 유 박사는 회고했다.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에 함께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에 함께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보안수사대는 유 박사가 쓴 감상문이나 이메일 발송 내역까지 문제 삼았다. 재일조선학교 방문 후 쓴 감상문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 헌법 63조와 같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또한 북한영화를 통일부에 기증한 이메일 기록마저 의심 대상으로 간주됐다.

유 박사에 대한 기소는 압수수색 이후 무려 4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이루어졌다. 당시 왕재산 사건 관련자 중 일부는 이미 만기 출소한 시점이었다. 유 박사는 “왕재산 조직원으로 엮는 데 실패하자 자신들의 수사를 정당화하려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유 박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 논리는 모순적이었다. 압수된 자료 중 서적은 무죄, 영상물은 유죄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유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유 박사의 사건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 관련 연구를 이유로 수년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야 했던 그의 경험은,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의 심각성을 드러낸 대표 사례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와 연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법”이라며 유 박사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마지막으로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2025년 현재,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며 “이 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북의 주장과 유사한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 즉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지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비판 ▲북의 핵을 자위적 억제력으로 보는 관점 등을 표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북의 체제, 문화, 사회 등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나 정보 인용조차도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한국 국민이 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나 미군 주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국민의 토론과 평화운동, 정책 참여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 역시 폐지를 논의하지 않고 법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지속적인 수사와 기소, 재판을 벌이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존재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든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북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닌, 해체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며 “이로 인해 평화와 통일을 모색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차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의 동맹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며, 한반도의 진정한 자주와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전면 부정한다”며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검열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종북몰이와 간첩조작, 심지어 비상계엄 쿠데타 기도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비상식적 구조의 뿌리로 작용해 왔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외세와 극우 반공세력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한국사회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민족성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는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투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왼쪽으로부터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 정연진 AOK대표 등이 나서 국가보안법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왼쪽으로부터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 정연진 AOK대표 등이 나서 국가보안법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그 외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 정연진 AOK대표 등이 나서 국가보안법 피해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번 증언대회는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되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대중적 공감과 입법적 실천을 모아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제공-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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