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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김관진 석방, 법원이 해명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에 단호했던 법원... 김관진 석방 판사의 '인용-기각 비율' 등 공개해야

17.11.25 09:27l최종 업데이트 17.11.25 11:32l

 

'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 '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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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11일 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석방되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감히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은 사실상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여 인용할 경우에는 영장발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쉽사리 인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오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폭행사건이나 사기 사건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구속 후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되었던 예를 보지 못하였다. 더욱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지만 여지없이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나 그 가족이 구속된 후 적부심을 청구하자고 말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린다.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을 때 거의 모든 법원과 판사들은 구속 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기각한다. 변호인이나 구속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온다. 그래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단호하게 기각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다. 

법원은 왜 방어권 보장 이유로 '김관진 적부심' 받아들였나?

 

2016년도 사법연감을 들여다보자. 전국적으로 2437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루어졌지만(체포적부심 15건 포함) 인용은 367건, 기각은 1980건, 나머지는 취하한 경우다. 인용한 367건이 어떤 이유로 인용된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64건을 신청해서 인용 32건, 기각 124건, 나머지는 취하하였다. 

그런데 김관진은 왜 쉽게, 그것도 일반인에게는 그토록 인색하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적부심을 받아들였을까? 특히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와 법치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다. 그것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다.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결코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중한 범죄유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한다? 오랫동안 형사변론을 해왔고, 적부심도 수십 번 청구했던 필자로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신광렬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에서도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을 쉽게 인용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왔다면 형사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일관된 것이어서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 해명이 있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하지만 이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질이 다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광렬 부장판사가 경북 봉화 출신, 서울대 84학번, 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수석과 같은 경력의 소유자여서 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의구심 해소해야
 
'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 '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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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법원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그동안 구속적부심 재판을 담당했던 사건이 몇 건이고, 그중에서 인용과 기각 비율이 어떠한지 말이다. 그리고 인용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 또한 사법연감에 나온 구속적부심 인용례 중 사정 변경이 아니라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적부심을 인용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색했던 구속적부심 재판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법원 스스로 우리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은 나름 최고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것이다. 누가 뭐래도 모든 국민들에 대한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닌데도 군형법 제94조의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군형법이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다(군형법 제1조).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 따라서 군인으로 봐야 하며 당연히 군형법이 적용돼야 한다. 군형법 제1조의 취지는 군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경우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김관진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94조가 위헌제청되어 있음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이 위헌제청되었다는 사유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국민들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을 때, 신광렬 부장판사는,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하지만 그 양심은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법조적 양심이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양심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양심은 일관되게 형평성 있는 적용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판결이다. 더이상 국민들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자리는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라는 것이다. 법관 한 사람이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성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정범씨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이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태그:#김관진구속적부심, #김관진신광렬, #신광렬구속적부심, #김관진석방, #김관진댓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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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마지막 7차 핵시험 은근히 경고

북, 마지막 7차 핵시험 은근히 경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25 [03: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화성-14형은 세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북은 2017년 9월 3일 거기에 장착할 최첨단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제 더 위력적인 마지막 수소탄 시험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주시보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핵개발 관련 북 고위 관계자가 향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며 7차핵실험이 핵무력 완성을 위한 마지막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은 현재 6차 핵시험까지 실시한 상태이다.

 

평양사정에 정통한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이 같은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하며 “앞으로 있을 7차핵실험은 북조선이 지금까지 실시한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조선의 7차핵실험 계획과 관련된 소식은 평소 친분이 있는 조선 인민군의 고위간부로 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그 간부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고위 간부이며 그런 정보를 다룰만한 소식통”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 고위간부는 또 마지막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게 될 것이는 얘기를 여러번 되풀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 간부는 7차핵실험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외부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핵실험의 시기는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한 대북 소식통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외에 핵 보유국으로 묵인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6번의 핵실험 끝에 핵개발을 완성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앞으로 한차례의 핵실험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본지에서 보기에도 이번 자유아시아방송 소식통의 전언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실 6차핵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이기는 했지만 그 크기가 커서 다탄두로는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혔듯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무장력을 갖추려면 다탄두용 소형 핵무기를 공개하고 그 시험성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의 언론은 이미 수소탄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냈다고 여러차례 보도해왔다. 다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북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실전배치된 무기를 꺼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시험용 무기를 따로 만들어 시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핵무기 완성 관련 그 마지막 준비가 끝났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북의 실전용 핵무기는 이미 실전배치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북은 90년대 초 미국의 영변폭격 전쟁위기 당시부터 미국이 콩알쪽만한 핵무기라도 북에 떨어뜨린다면 미국이란 나라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그 장착용 핵폭탄 시험인 6차핵시험을 하기 전에도 이런 경고를 어디 한두 번만 내놓은 것이 아니다. 

 

의아한 점은 왜 실전용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꺼내서 시험하지 않고 시험용을 따로 만들어 시험하는가에 있다. 북의 실전 전략무기는 공개용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여서 공개할 경우 세계적으로 미치는 충격과 파장이 너무 크거나 미국이 혹시 모를 방어무기를 만들 것을 우려, 나아가 미국을 압박하고 북 주민들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정치적 의도 등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개시험용 무기를 따로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 2017년 단행한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 미 본토 직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해 화성-10, 올해 화성-12와 14형 등 엔진개발을 끝내자마자 바로 2달여만에 그것을 미사일에 장착하여 쏘아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통 엔진개발 후에 그것을 미사일에 적용하여 첫 시험을 하려면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을 실전배치까지 하려면 한 5년 걸린다. 

 

따라서 7차 핵시험은 이미 준비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7차핵시험 이후 농업에 주력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가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식량자급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북은 이미 고난의 행군시절 기아의 고통을 겪어본 바 있으며 식량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완전 자급을 이루어내야할 전략적 고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이번 자유아시아방송 소식통의 전언은 신뢰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이는 아직 북이 핵무장력 완성을 선포한 단계는 아니라는 말이기에 미국이 북과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북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정도의 강력한 새로운 핵보유국 등장만은 막을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 단계로 가기 전 북이 미국에게 최후통첩의 의미를 담아 은근히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향후 미국의 행보에 따라 북의 차후 행동이 정해질 것이며 그 행동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두 달 넘게 조용하던 북이 다시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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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 대책위, 김현희 추모제 불참시 ‘법적 대응’

 30주기 추모제에 김현희 초청한 신성국 신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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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4  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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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신성국 신부가 24일 김현희 씨에게 30주기 추모제 참석을 촉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날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반드시 가족들 앞에 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김현희 씨의 앞날은 지금까지 30년의 그러한 평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선 신성국 신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홍익대 인근 한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자청, 김현희 씨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앞서, 신성국 신부는 지난 20일 “KAL858기 가족회는 올해 30주기 추모제 행사에 김현희씨를 공식적으로 초대한다. 귀하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국정원과 경주 시청을 통해서 초대장을 발송했다”고 ‘김현희씨에게 보내는 글’을 <통일뉴스>에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신성국 신부는 “김현희 씨가 <통일뉴스>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반응으로 <월간조선>에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김현희 씨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진상규명 활동에 좋은 징조라고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 김현희 씨는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앞두고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 씨는 신 신부의 <통일뉴스> 인터뷰 중 '17세 이전 탈북자' 주장을 부인했다. [캡쳐사진 - Daiiy월간조선]
   
▲ 신성국 신부는 20일 김현희 씨를 30주기 추모제에 공식 초대한다고 <통일뉴스>에 ‘김현희씨에게 보내는 글’을 보내옸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사라진 대한항공(KAL) 858기를 폭발물로 테러했다며 ‘진짜 북한 공작원’임을 강조하고 있는 김현희 씨는 인터넷 <Daily 월간조선> 11월 19일자 인터뷰에서 “저를 가짜라며 시위하고 다니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정부가 바뀌니깐 요 며칠 전부터 저를 ‘17세 이전 탈북자’로 확신한다며 다시 의혹 제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보기]

앞서, 신성국 신부는 <통일뉴스> 11월 1일자 인터뷰에서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공민증과 노동당증이 없고, 없다면 번호라도 알아야 되는데 번호도 모른다”며 “김현희는 어린 시절 북한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공민증을 받기 이전, 17살 이전에 탈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김현희 씨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 [관련기사 보기]

따라서 신성국 신부의 이번 인터뷰는 김현희 씨의 <월간조선> 인터뷰에 대한 재반박이자 최후통첩인 셈이다. 직접 대면 없는 팽팽한 언론 공방이 이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 신성국 신부는 24일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자청, 김현희 씨에게 30주기 추모제 참석이 마지막 기회라며, 불응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신성국 신부는 “<월간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역시 김현희 씨는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30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가족들에게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성국 신부는 “김현희 씨는 자꾸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북한 공민증 번호나 노동당증 번호를 밝히라”며 “김현희는 우리의 의심을 해소해 주면 된다”고 분명하게 요구했다.

김현희 씨는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북한 공민증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최상의 영예로 여기는 조선노동당 당원증의 번호를 제시한 적이 없고, 따라서 신성국 신부는 김현희 씨가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기 전인, ‘17세 이전 탈북자’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

신성국 신부는 “국정원과 경주시청을 통해서 김현희 씨에게 29일 30주기 추모제 초청장이 다 전달이 됐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번 11월 29일까지 해명할 기회,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서 사죄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KAL858기 가족회’와 천주교인권위워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KAL858기 사건 30주기 행사를 1부 토론회, 2부 추모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부 토론회에서 채희준 변호사, 박강성주 박사, 임옥순 가족회 부회장, 류지열 KBS PD와 함께 김현희 씨도 발표자로 초청해둔 상태다.

   
▲ KAL858기 사건 30주기 행사 초대장. 제1부 토론회의 세 번째 발표자로 김현희 씨의 이름이 보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희 씨가 11월 29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을 받은 김 씨에게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법적 대응은 우리가 핵심카드로 준비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없다”며 “29일 이후 단계적으로 이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만 예고했다.

신성국 신부는 “김현희 씨가 지혜롭다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고, 정부 차원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년 평탄한 길’은 과거가 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다.

신 신부는 “가족들은 김현희 씨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월간조선>에 인터뷰할 정도의 성의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당연히 가족들의 추모제에는 와야 된다.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답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는 김현희 씨와 2:2 공개토론회를 바란다”며 “김현희 씨가 김현희 씨를 대변할 수 있는 당시 수사관이나 변호인과 나오고, 나도 조력자와 함께 나서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다 보는 생방송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성국 신부는 15년 전부터 김현희 씨의 추모제 참석과 공개토론회를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김 씨의 무반응과 불참으로 한 번도 성사되지 못 했다.

   
▲ 신성국 신부는 “김현희 씨는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라며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신 신부는 김현희 씨가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이래 정부의 핍박을 받고 14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임시 거처에서 불안정하고 긴장되고 궁핍된 생활을 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지금은 경찰청에서 김현희 씨를 신변보호하고 잘 관리해야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쫒겨다니고, 도피생활을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명박 정권 때는 국빈급 대우를 받고 일본까지 다녀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현희 씨가 노무현 좌파정권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다, 억울하다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김현희 씨가 노무현 정권에서 실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자기세력들을 결집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탈북민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KAL858기 사건에 대해 사실처럼 언급한데 대해 신 신부는 “태영호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30주기를 맞아 뜬금없이 김현희 이야기를 툭 치고 나오는 건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태영호 씨 이야기도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고 계속 말로만 떠들어대고 있다. 김현희 논리하고 똑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탈북민들이 김현희 씨의 고백록과 수기 등을 읽고 비판적 입장을 밝힌데 대해 “나는 놀랬다. 김현희 씨의 북한 생활에 대한 진술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다”라며 “김현희 씨가 오히려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 준다”고 평가하고 “김현희 씨는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가방을 들고 출근한 승무원, 중동 사막에서 땀흘려 일한 뒤 귀국하던 노동자들, 115명이 사라진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 제대로 확인된 유해나 유물 한 점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물증’ 김현희 씨가 KAL858기 가족회와 시민대책위원회의 ‘최후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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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만난 세월호 유족들 "어떻게 징계할 건가" 추궁

김 장관, '유해 은폐' 거듭 사과... "해수부 조사 미진하면 상부에 조사 요청"

17.11.24 11:24l최종 업데이트 17.11.24 12:23l

 

 

▲ 유가족 만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과하는 김영춘 장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가가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한 사과를 했다.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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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해 은폐와 관련해 세월호 유족들에게 "(미수습자 가족 분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당연히 크실 것이다,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다가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에게 다가가 "(지난) 밤에라도 미수습자 가족 분들에게 가려고 했더니 만나주시지 않겠다고 해서 못갔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세월호현장수습본부 이철조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 등의 징계와 관련된 유족들의 질문에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릴 것"이라며 "저희 조사가 미진하다면 다른 제3의 상부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족들이 "정확히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해수부가 혼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긴 힘들다, 정부 안에 공무원 징계절차가 있으니 그것에 따라 징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자리를 떠나며 거듭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4.16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족이 요구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수정한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전날 오전 7시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춘 장관,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사과 24일 오전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 김영춘 장관,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사과 24일 오전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 정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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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찾은 김영춘 해수부장관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세월호 유가족 찾은 김영춘 해수부장관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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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부, 북 공적개발원조 중단

영국 외무부, 북 공적개발원조 중단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7/11/24 [10: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영국 외무부 건물. <사진-인터넷>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가 북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북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북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되는 북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영국은 북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해당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한 공적개발원조 지출현황 자료에서, 북에 5건의 사업에 약 24만 파운드, 미화로 32만 달러(3억 4,732만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항목 별로 보면,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영국의 가치와 규범 교육에 각각 13만 달러, 평양 이외 지역 주민들의 재활 서비스 접근 개선에 1만 3천 달러, 강원도 안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식 수도 접근 개선에 2만4천 달러, 재난 발생 후 비상상황에 대한 지원 제공에 1만 5천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북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의 일환으로 북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해 왔다.

 

앞서 북 외무성은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존엄 높은 우리 국가(북)에 테러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도발을 걸어오면서도 그 무슨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는 미국의 가련한 몰골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았고 우리의 손에 핵 보검을 계속 튼튼히 틀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줄 뿐”이라며 “미국은 감히 우리를 건드린 저들의 행위가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북미 당사자 간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변국을 포함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공조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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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등록 :2017-11-24 05:02수정 :2017-11-24 08:56

 

‘정치 개입 댓글’ 뺨치는 내용

2012년부터 정훈장교 집체교육
“대선앞 종북관련 대대적 교육”
이승만 도서 구입비 등도 받아

교육 참석자 “문재인 당선되면
종북세력이 국가 전복한다고 해”

국방정책기획관실 작성 자료엔
“4대강 등 국책사업 반대는 종북”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명박 정부의 김관진 장관 시절부터 국방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협찬을 받아 국군 정훈장교 ‘종북 척결’ 집체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훈교육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등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준의 정치개입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 ‘종북’ 관련 교육, 전경련이 후원 23일 <한겨레>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11년 6월 ‘경제마인드 함양’을 주제로 100명 규모의 정훈장교 워크숍을 시작했다. 이어 대선이 있던 2012년부터 전군 정훈장교 700여명을 한자리에 모아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원래 군의 정신교육은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바탕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교재에는 없던 ‘종북세력’에 관한 특별교육 지침이 국방부 교육정책관실 예하 정신전력과에서 하달됐다”며 “종북세력 관련 교육은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강사료와 식비·숙박비 등으로 2012년에는 1억2천만원, 2013년에는 1억6천만원이 들었고, 비용의 80% 정도를 전경련이 부담했다.

 

전경련의 국방부 정훈교육 협찬은 집체교육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2011년 9월 국방부는 전경련에 ‘장병 교육용 참고도서’라며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이 쓴 <해방전후사의 진실과 오해> 6000권(인쇄 실비 1권당 5천원)과 이승만 대통령 자료집인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 300권(1권당 5만8천원) 구입도 요청했다. 2012년 1월에는 <지표로 본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제목의 정신교육 소책자 18만2천부 인쇄비용(3200만원)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종북세력이 국가 전복” 교육 2012년부터 정훈장교 집체교육에 참석했다는 한 예비역 정훈장교는 “교안에는 없었지만 당시 국정원에서 온 외부강사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할 것이다. 이해찬·정동영·한명숙·박원순 등 정치인은 물론 진중권·김제동씨도 종북세력’이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 내용은 2012년 3월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정책홍보담당관에게 보낸 ‘북 대남전략과 종북세력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영상물(40분 분량) 제작 의뢰 공문에서 추정할 수 있다. 공문에는 영상물에 담을 자막으로 “종북세력이 언론·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폭로·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나꼼수 등 비주류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또 “영화·드라마 등 대중예술에서도 반미·반체제 사상을 주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예인 팬클럽을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국방정책기획관실이 작성한 ‘장병 정신교육 참고자료’에서도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단체와 인물들이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올해 2~3월 실시된 정훈장교 교육은 전경련 협찬 없이 국방부 자체 사업으로 실시했고 교육효과를 고려해 교육 대상을 축소 조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2012년 대선 전후로 정치군인들이 정훈교육을 보수기득권의 집권수단으로 변질시켰다”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한 범죄행위다. 군 정훈교육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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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는 ‘김종대’가 아니라 기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임병도 | 2017-11-24 09:35: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언론마다 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 간의 뉴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귀순병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응원하는 글도 계속 올라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도 의미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치인들도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국종 교수가 진정으로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얘기했는데, 해석은 제멋대로’

지난 15일 이국종 교수는 귀순 북한군 병사의 수술 경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이 교수는 “처음 수술이 진행될 때부터 복강 내 분변, 기생충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향후 합병증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껏 국내 환자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기생충이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 복부에 있는 분변과 기생충 등의 각종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우려했습니다.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 수술 이후 벌어질 환자의 ‘합병증’ 발생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합병증’ 대신에 ‘기생충’만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마치 보건 전문가처럼 북한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 등을 ‘기생충’ 하나로 판단하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야 한다는 대북 지원까지 말했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회충 문제는 이번 병사 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장 위생은 바른정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충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를 수술한 의사의 말을 해석보다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이 멋대로 규정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관음증을 유발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면 본질인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언론’

지난 8월 이국종 교수는 강연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CBS) 797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편에서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날(2014년 4월16일) 오전 11시 반에 (침몰 현장)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배 보이세요? (세월호 주변에서)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헬기들은 다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을까요? 거기 있던 헬기들이 5천억원어치가 넘어요. 저만 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 안 들으니까”

“구조·구급은 고사하고 의료진이 탄 헬기에 기름 넣을 곳이 없었어요. 목포에 비행장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구급헬기에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공무원이 나빠서 그럴까요? 해경만 나빠요?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우리 사회의 팩트라고요”

이국종 교수가 지적한 것은 해경이나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비판한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대다수 언론은 ‘정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단편적인 기사, 자극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언론이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사건의 본질은 사라졌습니다.


‘기자의 역할을 강조한 이국종 교수’

지난 22일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귀순 병사의 상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까지 앞다퉈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을 생중계했습니다. 이 교수가 마지막에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하자, 언론사는 중계 화면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이 교수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제멋대로 말했습니다.

이날 이 교수는 “기자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정말 죄송하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중간에…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라며 언론의 포커스와 자기가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에 박민우 기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때 석해균 선장님 때였는데 그때 여기서 단편적인 기사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고 굉장히 지엽적인 글만 쓰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백그라운드를 봐야 된다고, 이면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성장해서 카이로 특파원으로 가서 있는데.”

이 교수는 기자라면 사건의 배경과 이면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점을 과거 석해균 선장 사례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영웅주의’나 자극적인 보도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 설립의 목적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북한 병사나 대한민국 청년을 떠나 그 누구라도 ‘골든아워 내에 환자의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언론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까지 강조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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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방경제 진출 가능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 강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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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3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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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시대가 북방경제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경제가 북방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시대가 오히려 북방경제 진출의 알맞은 때라고 강조했다. 핵.경제병진노선으로 핵 문제만큼은 경계해야 하지만 경제분야는 남한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남식)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학장 김찬종)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회화관 예인홀에서 '개성공단과 통일한국의 새로운 시작, 남북통협경험을 활용한 통일교육활성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위해 '경제주의적 담론'을 통일담론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 경제협력하고 대륙으로 물류유통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제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심리적 공간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고 이 전 장관은 강조했다. 과거 냉전시대 중국과 소련에 갈 수 없고 북한이 개방하지 않고 폐쇄경제를 유지하면 어렵지만, 김정은 시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핵으로 도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의 경제개발은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모든 다양한 사항이 북방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김정은 시대가 남북경제협력의 알맞은 때라고 주장했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남식)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학장 김찬종)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회화관 예인홀에서 '개성공단과 통일한국의 새로운 시작, 남북통협경험을 활용한 통일교육활성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현실의 분단, 핵, 착잡한 어두운 현실과 미래, 통일한국, 통일로 나아가는 협력과 번영공동체로 나가가는 가교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

이 전 장관은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상생의 미래를, 이를 통해 새로운 청년백수 시대를 단숨에 돌파하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핵문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해법을 찾아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시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남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찬종 서울대 사범대학장, 조영달 서울대 교수,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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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해체하는 게 맞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11/23 12:46
  • 수정일
    2017/11/23 12: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창룡 칼럼] 기자들은 청와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막지 말라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ykim0405@hanmail.net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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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vs. 강만수, 보수는 두렵다

[정희준의 어퍼컷] 저들이 홍종학을 싫어하는 이유
2017.11.23 09:36:57
 

 

 

노무현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법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였다. 일정 기준(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십억 원짜리 집에 사는 서울하고도 강남 부자들의 저항은 상상 밖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가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종부세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 

세금 내기 싫으면 법을 바꿔버린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며 종부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이명박정부 부자 각료들에 의해 발동이 걸린 후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였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종부세는 결국 시체가 됐다. 원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헌법만큼 고치기 어렵게 만든 정책'이었지만 부자들이 정치권력까지 잡으니 이렇게 간단히 무력화됐다.

그 결과 당시 고위 공직자 105명 중 무려 75명이 그 혜택을 받았다. 어떤 혜택? 그들이 냈던 종부세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받아낸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 세력은 자기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 불만이면 아예 법을 바꿔버린다. 그리고 환불까지 받아버린다.

외국에서는 부자들이 앞장서 세금을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그런 인물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부자일수록 세금을 안 낸다. 황당하게도 이들 사이에선 탈세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분위기다. 그리고 때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법망을 피해가기도 하고 아예 법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야당이 홍종학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로남불," "오기 인사"라 맹비난하고 "협치 중단"으로 협박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과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함께 있었을 때의 행태는 어땠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부패와 비리 일색의 인물들이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기, 탈세, 전관 예우, 공금 유용, 부당 공제 등 탈법과 비리 투성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땅투기 논란에 대한 변명으로 "땅을 너무 사랑해서"라는 어처구니없으면서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만 9명,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가 8명,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가 11명이었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62명 가운데 무려 45%(28명)가 부적격이거나 임명강행이었던 것이다. 정홍원 전 총리는 사퇴를 발표해놓고도 안대희, 문창극 등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해 무려 10개월을 퇴임도 못하고 유임한 끝에 물러날 수 있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상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영위할 것이라 생각하며 다소 순진한 발상에서 내놓은 '5대 비리' 불용 원칙 때문에 이미 몇몇 장관의 임명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홍종학 장관은 이 5대 인사 기준을 저촉하지도 않는다. 사실 국회의원(출신) 장관 청문회는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대충' 해왔다. 그런데 야당들은 19대 국회의원으로 함께 일했던 홍종학에 유난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임명이 끝났는데도 공격하고 있다. 왜 그들은 홍종학을 그토록 싫어할까.  

보수가 용서할 수 없는 불퇴전의 납세 의지 

대통령이 내걸었던 5대 인사 기준에도 부합되는 인물인 홍종학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이다. 우리나라 보수의 치부를 건드린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5조 원 상속 받으면서 고작 16억 원의 세금(0.0003%)을 냈는데 홍종학은 34억 원 상 부동산을 받으면서 무려 10억 원의 세금(29%)을 낸 것이다.  

야당들은 홍 장관의 장모가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에게 분할 증여를 한 결과 증여세를 적게 낸 것이 마치 비리인 듯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조부모가 손주의 학비 등 미래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둘째, 절세는 국민의 성실 납세를 촉진하기 위해 국세청도 권하는 것이다. 

절세는 납세의 의무만큼이나 국민의 권리 

우선 세 명이 쪼개어 증여받음으로 해서 증여세를 2억 원 가량 덜 냈다는, 즉 절세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한 세무사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적법한 절세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소득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절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의 소득이 아내보다 높은 경우 아내가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남편의 과세표준(총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도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것만큼이나 국민의 권리이다. 

두 번째 쟁점은 홍 장관 딸에게 주어진 부동산의 증여세 대납과 여기에서 발생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제였다. 딸은 어머니와 2억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딸은 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 400만 원의 월세로 어머니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 때문에 어머니가 딸에게 2억2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애당초 탈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강만수와 홍종학의 차이 

홍종학 장관의 사례와 종부세 당시 강만수 전 장관의 경우를 대비시켜 보자. 고위직 관료이고 재산가인 두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강만수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을 갖게 되자마자 그 법을 없애버렸다. 반면 홍종학은 부모 자식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면서까지 세금을 완납했다.

사실 강만수나 홍종학이 겪은 이러한 고액 세금 문제는 우리나라 고액 부동산 재산가들에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란 게 현금이 아닌 '묶여있는 재산'이라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이들에게 고역일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가로지르는 기준이 된다.  

홍종학의 경우는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납세를 하겠다는, 가히 '집념의 납세,' '불퇴전의 납세 의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가진 자'가 지녀야 할 품격이다. 

(참고로 장관 이후 대통령 경제특보, 산업은행장 등을 지낸 'MB노믹스의 상징' 강만수는 지금 감옥에 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은 배임,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만수에게 징역 5년2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강력한 권한을 남용해 경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정당한 직무 행사였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던 강만수의 형량을 2심에서 오히려 5년2월로 늘여버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홍종학을 그토록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력이 있으면서도 부자인 데다가 도덕성마저 겸비한 진보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이 문재인 정부를 두려움 속에 지켜보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실력과 재력과 도덕성을 완비한 세력이 등장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증명됐듯 무능하고 부패하고 몰상식한 보수를, 즉 자기들을 대체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간단하다. 그들이 홍종학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부자이면서 부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홍종학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부자이면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고 오히려 부자 증세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홍종학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끼리 계약서를 쓰는 번거로운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내야 할 세금을 다 내기 때문이다.  

홍종학이 그랬다. 부자가 존경 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이제까지 우리의 보수는 어땠는가. 부자이면서 세금 내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다. 차라리 부패했다. 당연히 그들은 존경을 받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권력을 잡는 것만 바랬다. 

이런 기득권은 교체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한국사회 지배집단의 교체, 부패한 보수의 청산이고 동시에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보수, 멋지고 실력 있는 보수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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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세월호 2기 특조위 운명의 날... 유족들 국회 본청 앞 농성 돌입

[세월호, 마지막 네 가족 - 진상규명 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대체 무엇이길래

17.11.23 09:21l최종 업데이트 17.11.23 09:21l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다섯 명은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차라리 천형이라고 믿고 싶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마지막 세월호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오마이뉴스>는 긴급 기획을 편성해 세월호 마지막 네 가족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들에게 조그마한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좋은 기사 원고료)은 전액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후원하기) http://omn.kr/olvf [편집자말]
국회 농성만 벌써 몇 번째... 다시 모인 세월호 가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통과 때까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또 이날 오전중 세월호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회 농성만 벌써 몇 번째... 다시 모인 세월호 가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통과 때까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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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찾느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세월호 미수습자 박영인 학생의 아빠)
"우리 아이를 찾는 것은 끝나지만, 진실을 밝히는 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미수습자 남현철 학생의 엄마)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권혁규 부자.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들을 가슴에 묻은 가족들이 남긴 말이다. 결국 가족을 찾진 못했지만 3년 7개월 전 그날의 진실만큼은 알고 싶다는 바람이다. 이는 비단 미수습자 가족들만이 아니라 전체 유가족들,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을 안타깝게 지켜봤던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이들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발맞춰 세월호 유족들(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 23일 오전부터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격적으로 농성에 돌입했다. 이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 법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들이 이토록 애타하는 것일까.

[국회법적 의의] 첫 신속처리대상 법안
 

 15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침몰하며 부숴진 모습으로 거치되어 있다.
▲  15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침몰하며 부숴진 모습으로 거치되어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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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서 좌초했던 1기 특조위의 바통을 이어받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다시 길어올릴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법은 의원 다수가 동의하지만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제도인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오른 첫 법안이기도 하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이를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가결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같은 해 12월 26일 이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330일 기한을 채워, 2017년 11월 24일, 그 가부를 결정짓게 된다.

[1기의 한계] 왜 또 세월호 특조위를?
 

세월호특조위 "임명권자 만나겠다는데 왜 막냐"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철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입법취지를 호도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결단만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진상규명 염원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 세월호특조위 "임명권자 만나겠다는데 왜 막냐"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철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입법취지를 호도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결단만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진상규명 염원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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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만큼 다 한 상황인데 왜 자꾸 과거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 참사법을 반대하는 이유다. 이미 국회의 절차를 거쳐서 1기 특조위를 구성했고 그에 따라 관련 조사가 이미 진행됐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도 지난 17일 사설에서 "입법으로 추가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썼다. 그러나 이는 1기 특조위가 정부·여당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주장이다.

일단,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3월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사실상 관할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형태로, 특조위의 목줄을 틀어쥔 것이다. 일부 특조위원들이 노숙농성까지 벌였지만,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수정만 한 뒤, 그해 5월 시행령을 공포했다.

활동 시한도 논란이었다. 1기 특조위의 법적 근거였던 세월호 특별법 7조에 따르면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 종료, 필요시 6개월 연장'이라고 돼 있다.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날은 2015년 3월 5일. 특조위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은 같은 해 8월 4일이었다. 가장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하더라도 2015년 3월 5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으로 해석해야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1일 특별법 시행시점을 기준점으로 삼고 2016년 6월 30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은 끝났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강제 종료였다.

예산과 인력 문제를 보더라도 1기 특조위는 절름발이였다. 특조위는 2015년 2월 예산안을 요청했지만 6개월 동안 돈을 받지 못했다. 그해 8월 요청한 예산 159억 원은 44% 삭감된 89억 원만 지급됐다. 이후 특조위는 2016년 상반기 예산 62억 원을 받았지만 하반기에 요청했던 104억 원에 대해서는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이유로 받지 못했다. 인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120명 정원은 활동 시한 내내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특조위를 안에서 흔들었다. 당시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었던 조대환 전 위원은 2015년 7월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며 해체를 요구하다가 사퇴했다. 그는 이후 박근혜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그해 11월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 방침에 총사퇴를 운운하며 반발했다. 석정현·황전원 등 일부 위원들은 사의를 표명하고 20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1기 특조위는 특별검사 요청도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반대 탓이었다. 결국 1기 특조위의 특검 요청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엔 뭐가 달라지나] 한국당 반대해도 최대 2개월 내 특검 가능

1기 특조위와 2기 특조위가 해야 할 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달라진 것은 권한이다. 특히 앞서 1기 특조위 때 무산됐던 특별검사 요청에 관한 부분이 주목된다.

1기 특조위는 앞서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을 특검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풀어냈다. 다만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고 국회가 그를 결정하도록 한 한계가 있었다. 2016년 특조위의 특검 요청안이 당시 여당의 반대로 결국 자동폐기됐던 것도 이런 한계 탓이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법은 2기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청하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국회에서 심사를 마치도록 강제했다. 만약 특검 요청안이 기한 내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특정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표결할 수 있도록 강제한 것이다.

특검 요청 횟수도 제한하지 않았다. 특검 요청을 국회에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했던 1기 특조위와 다른 점이다. 더욱이 특검 후보군 역시 특조위에서 사실상 결정한다. 사회적 참사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구성되면 위원회(특조위)는 지체 없이 5명의 특검 후보자를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기 특조위 권한 강화를 위한 장치들은 이 외에도 또 있다. 특조위의 동행명령 거부 등에 대한 처벌은 상향 조치됐다. 1기 특조위 땐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법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대 1년 6개월이던 활동 시한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사회적 참사법은 "위원회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로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망] 법안 통과 가능성, 하지만... 수능 한파에 전격 농성 돌입한 유족들
 

세월호-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105,176명 입법 촉구 서명 국회 전달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인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대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105,176명의 입법 촉구 서명을 국회 민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 세월호-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105,176명 입법 촉구 서명 국회 전달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인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대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105,176명의 입법 촉구 서명을 국회 민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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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21석)·국민의당(40석)·정의당(6석)·민중당(2석) 등이 이탈 없이 찬성표를 던지면 총 169명으로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법 원안은 특조위원 9명 중 6명을 야당에서 추천하고, 3명을 여당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진상규명이라는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당인 한국당보다 야당의 추천 비율을 높인 것인데 지난 5월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뀌면서 오히려 원 취지를 해치는 독소조항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 등은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법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4.16 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기에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진실 은폐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6명이나 되는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라며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아닌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이들로 2기 특조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세월호-가습기 피해' 막을 사회적 참사법, 운명가를 3일)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에 발 맞춰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1명으로 바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완벽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 활동 기간이나 조사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는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격적인 국회 본청 앞 농성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통과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집행위원장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특조위원 추천·구성안 등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며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세월호 적폐잔당 자유한국당이 끼어들고, 예상치 못하게도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 40명 의원 중 32명이 우리 유가족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원내지도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까지 불과 30시간도 안 남았다"라며 "그 안에 진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안되면 독자적인 수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큰 틀에서 합의가 됐지만 세부적 내용은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0% 낙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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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더니..억대 주식 투자에 금괴가

공평한 납세 의무, 은닉 재산 신고 등으로 함께 해결해야
 
임병도 | 2017-11-23 08:37: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1월 15일 서울시는 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7,00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안부 홈페이지, 25개 자치구에서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전국 통합공개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명단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 오문철 104억 최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2015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총 104억64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씨입니다.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입니다.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서울시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 원~3천만 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이상 체납한 사람도 16명(270억 원)이나 됐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효과가 있을까?’

일부에서는 아무리 세금을 체납했어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4년 10월 한 고액체납자 집에서 압수수색한 고급시계·금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 ⓒ서울시

 

고액 체납자 중에는 여건상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 중에는 재산을 빼돌려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세금 체납자 재산 은닉 사례>

▷50억 원 세금 체납 중인 사채업자: 세탁기 안에서 10억 상당 채권 발견.
▷23억4,000만 원 체납 중인 대학교 운영 A법인:108억 원 채권 보유.
▷4,000만 원 체납 B 병원장: 주식과 펀드, 채권 등 19억 8천만 원 보유.
▷1,100만 원 체납 C전자 임원: 주식 4억 3,000만 원 투자
▷ 2225억 체납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주. ‘정수’라는 회사 설립
▷ 8억 7,900만원 체납 전두환: 해외 골프 관광, 손녀 자동차는 포르쉐.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목적은 정보 공개 등의 압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 과정 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원래 3천만 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 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연도라 체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10,0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늘지 않고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평한 납세 의무, 은닉 재산 신고 등으로 함께 해결해야’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를 받고 있다.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미국으로 도망가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이 없다’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제보 등이 있다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나 은닉 재산을 찾아 세금으로 징수하는 데 유리합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행자부가 올해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올려 이를 따른 것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은닉 재산 시고는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됩니다.

서울시의 체납징수전문 조직은 ‘38세금징수과’입니다. ‘38사 기동대’라는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뜻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을 향한 시민 사회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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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꼼수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꼼수 신고하세요!
 
 
 
편집국
기사입력: 2017/11/22 [22: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경영계의 불법적인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맞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임금위반 신고센터(1577-2260)’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교육하고 있다그 사례로 민주노총은 △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상여금식비교통비가족수당등)의 기본급화△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타 수당으로 변경△ 최저임금 미달 분 조정수당 지급 등을 소개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휴게시간을 더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하고자의적인 임금.노동조건 변경을 부추기며 개별 노동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도록 편법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해 온 노동법률지원센터노동상담소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근로감독의 강화해고와 감원에 처해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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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찾기 민주노총과 함께 1577-2260

최저임금 위반 ·꼼수 신고센터 설치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다그리고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 인상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그러나 내년 임금을 계산해보며 기대감에 부푼 것도 잠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것이다기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면해보려는 편법불법꼼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들로 땜질돼 있던 임금을 전부 기본급으로 전환 해 사실상 임금을 동결해 버리는 것이다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에게만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임금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경비 노동자의 경우 이미 편법으로 만든 휴게시간을 더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있다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근무시간 중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더 늘리려 하고 있다또한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해고를 위한 변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공회의소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임금체계 컨설팅’,‘임금구조 대응방안등의 이름을 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앞장서 교육하고 물 타기를 선동하고 있다고정상여금고정수당의 기본급화는 기본이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최저임금은 처벌 받는다’ ‘왜 줄 돈 다 주면서 법 위반을 하는 거냐회사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 각종 탈법과 위법 그리고 꼼수를 교육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개선과 빈곤해소 효과뿐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재조명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동반되어야 한다정부의 말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가 아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야 가능하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탈법 종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해 온 노동법률지원센터노동상담소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로 전환한다사용자들의 최저임금위반과 각종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여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노동조합이 대안이다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을 적극 지원 할 것이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해고와 감원에 처해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정부여당과 국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은 온대 간대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운운하는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

 

부당하게 임금체계를 개악 당하는 노동자는 우리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다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는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임금 체계 개악을 막아내는 지원과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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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739억’ 감액했다.

대통령이 바뀌니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의미
 
임병도 | 2017-11-22 08:49: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데일리가 보도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관련 기사

 

이데일리는 11월 21일 지면에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판에서는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시민단체 반발>이라며 ‘시민 단체 반발’을 덧붙였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일리의 기사는 원래 자료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발췌해서 보도한 사례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의 원래 소스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18.7% 감소, 긍정적으로 평가’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4년 만에 감소됐는데 2017년 대비 739억이나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5년간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및 증감액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제외) 조사 결과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739억 5500만 원 감액, 전년대비 약 18.7%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무려 739억이나 감액된 것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장 큰 액수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국방부와 경찰청 또한 전년 대비 각각 334억 4200만 원(18.4%), 271억 4800만 원(20.9%)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그동안 특수활동비 감축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특수활동비가 증가되어 온 지난 4년의 추이를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전환의 계기는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구 썼다’는 식의 속내와는 전혀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전액 삭감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업은?’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 ⓒ참여연대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전액(100%) 삭감된 사업은 총 7개입니다. 2017년도 71개에서 64개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64개 사업 중에서 34개 사업(294억 800만 원), 총예산의 9.1%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3억 8000만 원)처럼 기관의 운영경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2016년 대비 70억 이상 감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의 2018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112억 원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박근혜 정부 2016년 184억에 비하면 72억이 2017년 162억과 비교하면 50억 원 이상이 감액한 것입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75억으로 청와대 예산 1694억6900만 원의 16.2%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5억9600만 원에 비해 27.4%나 늘었다”며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56억9600만원에 비해서도 7%나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증액됐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국정원’이다’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국정원이 포함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이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59%수준이다. ⓒ참여연대

 

특수활동비를 조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입니다. 하지만 쉽게 개혁되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의 68%인 875억이 국정원의 통제를 받아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정보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입니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 수준입니다.

집행 내역을 밝히지 않는 국정원 연관 특수활동비 사업은 최소한으로 집행돼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관련 예산을 받았다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해당 항목을 정규 예산 등으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3216억을 100%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약 20%의 감액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불필요하게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을 최소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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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검찰특활비 자충수 "조사한다면 황교안부터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성격 다른 예산에 억지 주장... 법무부 "검찰은 예산편성권 없다"

17.11.22 09:18l최종 업데이트 17.11.22 09:18l

 

자유한국당, 특수활동비 성역없는 수사 촉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특별결의를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특수활동비 성역없는 수사 촉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특별결의를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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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도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는지 다 기록이 남는다. 그런 식으로 상납이 어디 있나. 그리고 조사를 하면 황교안(전 법무부 장관)부터 제일 먼저 받아야지..."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무리하게 엮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오래(2년 3개월)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당장 황 전 총리가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런 점에서 한국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으로도 자충수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반응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고위관계자뿐 아니라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을 억지로 끼워맞추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틀활비는 예산 운용 가능 범위 안에서 쓰인 것"

먼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 특활비 문제는 이렇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원래 285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검찰이 이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특활비를) 상납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와)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 권선동 법사위 위원장은 21일 "검찰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가 전해졌다"라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대표와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검찰이 예산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검찰이 법무부로 예산을 보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달리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재정이 독립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검찰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부 중앙관서다. 하지만 예산 심의 의결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검찰 예산은 법무부가 편성한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납'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285억 원의 특활비 예산을 타냈고, 그 가운데 179억 원을 검찰에 배정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가 검찰에 가야 할 예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놓고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활비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특활비가 배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은 예산 편성권이 없다. 특활비를 얼마 내려 보낼지 결정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에도 검찰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고 그 부분에서 특활비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란 제도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건 제도를 고쳐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검찰 예산 운용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을 들이는 만큼 의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특활비 예산을 심의 의결한 곳은 국회이고, 그동안 지속된 관행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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