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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특단 조치“

"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특단 조치“
전교조, 교육부의 ‘전시학도호국단’ 비밀지침 '즉각 폐기, 전말 공개' 촉구
 
조신애 기자 shin@jinbo.net
교육부가 전시를 대비해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비밀리에 군번 성격의 ‘학생단번’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연대와 대대, 중대에 배치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전시 좌경학생과 좌경 교사에 대한 특별 지침을 따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이 비밀리에 각 고교교장한테 보낸 교육부 대외비 문서
 교육희망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배후 조종한 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는 2005년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고등학교에 내려 보낸 대외비 문서에 실린 문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희망>이 19일 입수한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2005년 충무 3200 교육시행계획, 문서번호 충남교육청 총무-5)이란 제목의 교육부 ‘대외비 문서’에서 밝혀졌다. 23일 <교육희망>의 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교육부는 A4 용지 15장 분량의 이 같은 문서를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이 2005년 3월 8일자로 각 고교 교장에게 보낸 이 문서에는 ‘전시 좌경학생 지도 및 교원·교직단체 대책’이란 항목이 포함돼 있다. 문서에는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화곤란 학생, 배후 조종교사 특별 관리

학생지도대책에 관해 “순화가 곤란한 학생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격리조치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학도호국단 활동 제외 △개별 지도교사 지정 등 특별 순화지도 △학도호국단 지휘관 임명 제외 등이 언급돼 있다.

교원·교직단체 대책에서는 “배후 조종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회부해야 한다”며 “학교장은 관련 교사를 ‘전시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교육희망>에 따르면 교육부 윤 아무개 비상계획담당관이 이 문서에 대해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 휴전 상태이므로 학도호국단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희망>은 이에 대해 “교육부의 문서 작성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군부독재 시대의 학원 감찰을 넘어서는 반인권적 행위”

전교조는 24일 “정부는 ‘전시 학교호국단 운용계획’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반인권적, 시대착오적 행위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은 전시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이지 전쟁에 동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교육당국이 이러한 문서를 앞장서서 학교에 내려 보냈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안의 냉전적 사고가 얼마나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의 이런 지침이 UN의 의정서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UN은 지난 2000년 5월 25일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전교조는 “의정서에는 18세 미만은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평상시 학생과 교사에 대한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

전교조는 이어 “학생들을 좌경 학생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전시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학생들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지금도 교사에 대한 감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정부의 의도를 재차 확인했다.

또 “군부독재 시대의 학원 감찰을 넘어서는 반인권적 행위를 담은 이 문서의 작성과 배포 과정에 대한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교육부 계획에 해당되는 학생이 300만 명이다. 300만 명 그 누구에게도 동의 받지 않고 학생들을 전쟁에 동의하겠다는 파시즘적 사고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또 “이런 일련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27일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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