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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본의 산재인정거부와 산재은폐를 통한 노동자건강권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총 노동자계급의 단결로 반격을 가하자

 정부와 자본의 산재인정거부와 산재은폐를 통한 노동자건강권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총 노동자계급의 단결로 반격을 가하자


오늘 우리는 춘천에서 노동자건강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기위해서 근로복지공단앞에 모였다.


지난 1998년, IMF이후에 노동현장은 고용불안정과 함께 급격한 노동강도강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사망재해, 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등 직업병이 증가했다. 이에 맞서서 노동자들은 2001년을 대우조선을 시발로 하여 근골격계투쟁을 전개해 왔고 집단요양투쟁과 작업장에서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으로 가열차게 싸워 왔다. 2002년 두원정공, 2002년 현대자동차, 뉴코아백화점, 삼호중공업, 금호타이어, 마창의 자동차공장 노동자들 등등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증가에 대항하고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것이다. 강원지역에서는 풀무원공장 노동자들도 근골격계투쟁을 시발로 장기파업투쟁을 장렬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4년부터 정부와 자본은 직업병인정기준 개악안을 만들면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반격및 탄압을 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자행되는 산재보험제도의 개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선 산재보험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산재인정제도 그 자체는 아주 발달한 자본주의국가에도 없다. 즉, 영국이나 스웨덴등 대다수의 자본주의국가에서조차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또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재해나 질병을 당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치료와 요양을 해주고 있다.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에게 산재냐? 아니냐?를 구분하려는 의도야 말로 노동자를 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 보면서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보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이다.


최근들어 산재보험제도가 개악되고 있다. 자문의사제도의 강화, 요양기간의 축소, 재요양의 기각 등이다. 노동자들에 의하면, 노동자가 산재요양신청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누가 그 노동자의 자문의인지를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된 자문의는 노동자의 자문의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와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자문의이다. 그 자문의로 볼 때도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자신도 모르게 자본과 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여야하니 말이다.


최근 산재요양신청이 기각되고 있다.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조합원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은 분명 직업병이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노동조직과 노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과 근골격계질환등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미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재로 인정을 해오고 있다. 이 집단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본과 정부의 명백한 노동자탄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자본의 편에 서 있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자동차공장에서 라인작업을 하다가 척추뼈가 다 닳아지고, 그 주변의 근육이 손상을 당해서 요추 디스크 5개가 모두 탈출이 되었는데도 산재승인이 안되고 있다. “퇴행성질환”이라는 것이다. 30세도 안된 한 젊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퇴행성질환에 걸렸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있겠는가? 이것은 분명 “직업에 의한 퇴행성질환”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자본이 “퇴행성질환”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조차 직업병인 것이다. 30세의 노동자를 50세의 건강상태로 전락시켜놓은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생명을 20년어치를 다 써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또한 자본에 의한 산재은폐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7월 5일 두산 중공업 건설현장에서 유용만동지가 작업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동지는 작업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두산자본은 산재를 은폐하고 있으며, 노동부산하의 지방노동사무소는 은폐를 방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와 자본이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를 들면서 산재인정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 어디 한두번인가? 그리고 그 논리적인 근거도 가당치도 않다. 2001년도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추팽윤은 산재인정이 안되고, 요추 디스크는 산재인정이 된다고 하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요추염좌는 직업병이고, 요추디스크는 퇴행성질환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과학과 의학을 앞세운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들이댈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 과학적근거냐? 의학적 근거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힘의 관계인 것이다. 정부와 자본에 의한 산재요양신청의 기각작태나 재요양의 기각작태는 분명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응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재인정제도 그 자체는 노동자의 투쟁에 의해서만이 없앨 수 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이 산재보험제도의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산재보험제도의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다 함께 투쟁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7월은 노동자들이 노동강도강화에 시달리는 시기이며, 재해와 직업병에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산재와 직업병의 은폐와 축소를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말살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음모를 총체적으로 몰아내기위한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해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01년 새벽 5시,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80여명의 근골격계질환자들이 모여들었다. 새벽에 집단적으로 근골격계투쟁을 감행하기위해서 전날밤을 뜬눈으로 새고 나왔던 것이다. 두원정공노동자들은 자본의 노동강도강화에 대해서 정면투쟁으로 승리하였다. 2002년부터 춘천 풀무원 노동자들은 두부판과 국수원재료를 나르다가 골병든 몸을 이끌고 힘겹게 근골격계투쟁을 하고있다.


정부와 자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정부와 자본은 마치 자신들의 공격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약화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정부와 자본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서 오히려 성장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지금도 노동자건강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법개악을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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